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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8.08.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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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5.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5.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5.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 할 안건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8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조례 관계가 환경시설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계장 혼자만 왔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때 전체 계장을,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8대 의회로 입성하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호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    :   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세 이것도 포함됩니까?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읍면의 하수 공공처리장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야로하고 율곡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적중농공단지도 같이 포함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적중은 지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원래 선정위원회를 폐기하고, 폐기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운영은 그럼 선정위원회로 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선정위원회에서, 기존 관련 법률상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종전에 조례상에, 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상에 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번 종합감사 시에 조례상에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호선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자체가 관련 법률이 되어 있는데 다시 명시를 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고.
배몽희위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가위원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정위원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같은 의미인데 종전에 우리 조례상에 선정위원회 구성된 것보다는 더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종전의 조례상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나 일반 외부사람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도록 좀 강화를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법률상에 명시된 사항은.
배몽희위원    :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위원장을 그렇게 하도록!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이상은 도내입찰, 또 몇 억 이상은 전국입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기존 자격이 있는 자가 응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게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할 때 그럼 응모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집단인 대학교수나 의회나 인근 사회단체 주민들 포함해서 거기서 할 때 종전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명시된 걸 갖다가 위원장 자체를 호선을 해 가지고 하고 그 사항 자체가.
배몽희위원    :   법에 명시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6조에 대한 것은 모든 걸 지금 삭제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조, 6조가 다 삭제된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군의원하고 이래 가지고 9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정봉훈위원    :   이게 이제 그러면 삭제를 하고, 입찰로 하니까 G2B에 대해서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진다 그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입찰로 하는데, G2B에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출하면 거기에 관련 따라서 추정금액이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선정위원회하고 기준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2,000만원 미만은 우리 관내 입찰이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게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공사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사사항은 2,000만원 이하에 토목공사 같으면 토공면허를 가진 사람이 응찰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환경기초시설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대양 정양에 있는 분뇨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간, 3년간에 한 80억 정도 금액이 응찰이 되어 나가는데 1년에 보통 28억 정도 되는데 그걸 선정을 할 때 종전에는 부군수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기초시설이 많다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업체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운영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아예 법시행령에다가 묶어놔버렸어예. 유도리를 줄 수 없도록 묶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합천군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삭제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지예. 종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그게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기존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수의계약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정봉훈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용어변경이라서 굳이 뭐.
권영식위원    :   이것은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기록중지)
(14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입실)

3.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조경 강종진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산업건설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저 위에 치유의 숲은 저 위쪽에 새로 생긴 명상센터 그 건물 이야기하는 거지예?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매점 지나가지고 올라가다보면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에 새로 신축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준공은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준공은 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시작하는 것은 아닌데요. 준공이, 준공을 했네요?
   따로 준공식은 안하실 거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개장식할 겁니다. 9월말경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옆에 산림도 좀 손질을 했습니까?
   주변에 수목도 좀 정지를 하고 그렇게 했는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때 건물 들어서면서 거기 산을 좀 깎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했고, 그 주위에 산림은 좀 단정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우리 입장료 중에서 단체가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실제로 30인은 너무 많은 인원이거든예. 그래서 다른 데도 가보면 좀 많아도 20인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있는 5페이지 입장료 면제인데 9조14항에 보면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치면 오도산이 있는 그 면만 속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그런데 사실상 저희 합천군에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리 하면 이 조례가 읍면동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그쪽에 있는 면만! 그러니까 오도산이 있는 면만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서 이것도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30인 이것은 이번에 좀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좀 의논을 해서 하든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다음에 이게 필요하면 수정할 때 그때 참고로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그냥 문구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하기는.
○산림과장 박종묵   : 사실 오도산자연휴양림에 30명 단체로 거의 온 사람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쳐도 이 밑에 것은 실제로 군민들을 다 한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약간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시든지요. 이 자리에서.
○산림과장 박종묵   : 개정을 하면 합천군.
배몽희위원    :   지금 우리 입장료를 군민은 안 받습니까?
   군민은 안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합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입장료는 무료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평상료 해가지고 8만원씩 이것은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펜션 말고 평상 해가지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합천군민들은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예?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냥 읍면동을 합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바꾸면 되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리.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황매산 입장료 관계, 법연사하고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저도 황매산을 올라가보니까 도로 관계가 아주 참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새로 낸 도로는 정말 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놔져있던데 우리 이 오도산도 혹시 그런 뭐 관계로 어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입장료관계 때문에.
○산림과장 박종묵   : 사실 그 오도산은 지금 가야에서 연결되는 지방지원국도 59호가 되겠습니다. 오다가 지금 선이 끊겨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오도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9호! 해인사에서 전에 땅이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 지금 연결이 못된 상황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만일 연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지역민들이 오도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지나간다 하면 거기도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황매산 같은 경우에도 법연사하고 그 도로 관계가 너무나, 지금이라도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법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땅이 법연사 땅이라서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20억을 내 가지고 옛길복원을 해 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해서 도로를 돌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사실상 그 도로를 돌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도로가 사실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좀 불편이 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지역민들도 불편한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종묵   : 그런데 올해 또 황매산철쭉제를 하면서도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차가 그리 많이 들어와도 조심해서 운행하니까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연사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다시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 이거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법연사에서 그것은 절대 자기들은 풍수지리로 호랑이등에 길을 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20억을 내 가지고 옆으로, 자기 땅을 기부채납하면서까지 저희들한테 그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법연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합천군 땅으로 도로를 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때는 빨리 합천군으로 편입을 안 시켰는지?
○산림과장 박종묵   : 그때 그 당시에 아마 법연사에서 땅을 저희한테 매도는 안했을 거고.
권영식위원    :   법연사가 들어오기 전에!
○산림과장 박종묵   : 아,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우리가 군유지로 매입했더라면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거지요.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그때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그, 길이 당연히 법연사 땅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전에 미리 합천군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는지?
○산림과장 박종묵   : 법연사에서 땅 사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군유지로 매입을 했으면 되는데, 예.
권영식위원    :   그렇죠. 길을 내놓고도 사유지 땅을 갖다가 우리 군 길로서 쓴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위원님 그것은 아주 좀 한참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고 방대한 일이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 하면 황매산 같이 그런 길 같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군정질문으로 한번 하든지 업무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휴양림시설에 관련해서 거기도 와서 1박2일로 오시는 분보험은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다쳐도 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저희들이 거기 건물에서 하다가 하면 보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퇴장, 퇴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하고 있을 때는 이제 퇴실을 시켰을 때 음주를 해 가지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쟁하는 부분도 이제 좀 중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저희들은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 힘으로 안 되고 나중에 결국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3-15페이지 보면 표고버섯 표고목 구입이 4,850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예?
○위원장 신명기   : 아! 정위원님! 오늘은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이거 처리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2개 조항은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원수하고 뒤에 그것.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인원수를 조례안을 바꾸려면 15인 이상 정도로.
배몽희위원    :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지금 손익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손익을 따지면 거의 저희들 인건비도 절반수준에도 안 됩니다.
   국가의 휴양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손익분기점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고 국민들의 휴양과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걸로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1년에 약 얼마나 우리 군비를 투입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우리 1년에 수입이 작년에 2억8,700만원 들어왔는데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거의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인건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기록중지)
(14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9조 입장료 면제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4조5항 단체의 ‘30인’을 ‘15인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 실시계획과 해당 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협의조정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5.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시어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방금 말씀은 소가 저는 250미터, 돼지는 700미터 이리 알고 있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죄송합니다.
   소, 말, 양, 젖소가 250미터고 돼지, 닭, 오리가 700미터입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에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마을, 집단가구.
정봉훈위원    :   가구에서.
권영식위원    :   가구가 몇 가구 있다 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5가구.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음식물 배출장소가 각 면에 보면, 일반 작은 면에는 없는데 초계 같은 데 보면 두세 군데 있거든요. 초계 하면 동원예식장하고 중앙회하고 귀빈장 옆에 있는데 그걸 한 밖에 외곽으로 500미터나 1킬로 떨어진 데서 음식물쓰레기배출장소를 그런 식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거기에 새벽 4시나 5시 되어서 쓰레기 수거하러 차가 오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4시 되어서 깰 수도 있고 5시 되어도 깰 수가 있고 그런 부분?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원래 배출하는 하는 것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은 처음에는 이제 무단배출장소에서 좀 깨끗하게 배출하기 위해 배출하우스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우리집 앞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해 가지고, 그런데 외곽 쪽으로 하면 거기까지 개인이 들고 갈 경우에 그 불편함!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느 가기 전에 중간에 한 가구가 옆에 쓰레기를 놔두고 갔을 때 그러면 거기가 배출장소인 양 해가지고 또 놓습니다. 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적당한 부지라든지 주민협의가 되면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초계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장소가 시장통이 있으니까 고양이나 개가 그 봉지를 다 뜯어가지고 하면 오염되어서 냄새가 여름에는 엄청 많은 악취가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래서 최대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합천, 그것, 초계, 삼가에 대해서 배출하우스에 지금 전문적인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매일 하기는 어렵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하루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장소를 500미터나 1킬로 정도 옮겨가지고 하면 청소를 2, 3일에 한번씩 해도 되는데 시장통에 있으니까 저녁으로 그리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초계 1양수장에 보면 거기에 돼지를 100두에서 300두 정도를 방목을 하고 염소가 500두에서 1,000마리 정도는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촌에 있으면서 거의 2, 30년 있으면 거기에 장마철이나 이리 하면 강물 색깔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하면 완전방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쌍책에 우리 4개 면에서 그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저는 거기에서 작업해 봤습니다. 사람이 내려서 서있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위에서 부어주면 밑에서 웅덩이에서 돼지들이 목욕을 하면서 음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1양수장에서!
   그러면 어디서 가져가나 하면 부산이나 창원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씩 불법으로 도축을 해 가지고 잡아가고, 염소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잡아가고.
   우리 박창열계장도 작을 때부터 거기서 목욕을 하고 뭐 이리 했지만 그 염소들이 강 건너오고 상포로도 오고 오서로 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돼지 똥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 돼지도 거기 공짜로 불법으로 많이 잡아먹고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 부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쌍책면에 군수님하고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시에도 우리 정봉훈의원님과 박중무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한 30년 정도 묶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부분 자체가 무단 방사를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권두상씨하고 노상열씨하고 처남 남매간이 되는데 1월 10일자에도 기 고발조치를 하고 사용중지명령까지 조치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또 갔다 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문제는 거기 양수파이프가 대형 파이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육하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또 공사를 금년도에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도살이라든지 사육에 대해서는 또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인신 구속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만하게 보상협의하는데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에서는 오늘 군수님하고 노상열씨하고 10시인가 면담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SBS나 이런 데 가서 집중으로 이야기를 하면 MBC나 이런 데 와가지고 집중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돼지를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방목을 해가지고 그 오폐수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천에서 지금 신경을 쓰더라도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노상율이 칼 들고 오고 도끼 들고 오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SBS나, 지금이라도 건의를 하면 SBS 취재 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이리 와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합천군은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있는 거지. 그것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어떻게 돼지를 500두씩 이리, 염소를 500두에서 1,000두를 이리 방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1양수장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1,000미리 관을 묻고 이리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질의가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예. 배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몽희위원    :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사는데 쓰레기문제가 억수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소각처리 등의 비율은 얼마 정도 봐야 된다고 봅니까? 생활쓰레기 중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배출되는 양가지고, 소각 같은 경우는 1일 15톤 정도 저희 군에 발생이 되는데 소각시설 자체는 20톤 용량인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12톤에서 13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이점에 대해서는 벨로 묶어가지고 기존 소각쓰레기가 배출 안될 시에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용량만큼 지금 조치를 해 가고 있고 지금 매립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발생양이 37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체 발생량이 37톤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 중에서 매입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매립이 이제, 그 15톤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 자체가 되는데 한 2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거꾸로 치면 재활용비율은 몇 프로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재활용비율은 지금 현재 37톤 중에 매립이 13톤, 소각이 11톤, 재활용이 12톤 정도, 35프로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14톤 정도가 매립이네요?
   지금 과장님 매립 중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로 전부 매립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은 매립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식당이 큰 데하고 펜션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음식물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업체! 청덕 초곡에 있는 재활용업체로 갑니다. 그것은 매립을 안하고요.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우리가 방금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로 보여 지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전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별도 수거함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게,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립지의 문제도 있고 또 쾌적한 생활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읍 같은 경우는 가정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수거차량 자체가 진입 자체가 하기가 골목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합천읍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집은 5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차량이 진입을 못할 경우에 그러면 배출용기를 갖다가 이중으로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 소형용기를 그 주변에 비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 양이 찼을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고 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뭐 배출량이 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논밭에 매립까지, 뭐 불법 아닌 불법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매립에 대한 비용, 소각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배출부과금도 환경부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또한 환경보호협의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외식업협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의식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반줄이기운동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매립량을 줄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각 면이나 읍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결국 민원은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다른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민원이 있을게 없어서, 그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에는 발통을 달아서 움직이든지 해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도 37명 가지고 사실상 부족입니다만 저것은 총액인건비에 홀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하여튼 그것은 뭐 숙제인 것 같고요. 7-14페이지에 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밑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처리시설이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수처리가 분뇨부분이 있고 사람분뇨, 그 다음에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하는 것 이게 이제 수처리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오폐수시설은 그러면 저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야로하고 율곡의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우리 핫들에 있는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배몽희위원    :   아, 별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공공폐수는 농공단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농공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수처리시설이 공공도급 해가지고 환경관리주식회사하고 영원종합이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맡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이 부분 지금 수처리를 하는 기술, 능력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범한에서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범한에서 했습니다. 범한에서 해 가지고 17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종전에 범한 할 때보다는 처리기술이라든지 능력 자체가, 지금 환경관리주식회사가 60프로인데 아마 전국의 큰 수리업은 여기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 주식회사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범한이 할 때보다는 처리능력이 오히려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7-2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4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센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진주 국제대학교.
배몽희위원    :   지금 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주로 급식 식단짜고 이런 부분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레시피 개발하고 그쪽, 전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급식소 운영관리 자체가 의무규정상에,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일 때는 조리사를 두고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된 데는 그렇게 못 두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영양사나 조리사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뭐 업무는 식단짜는 게 거의 다, 전부일 텐데요.
권영식위원    :   이 말씀에 저도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기타 이것은 그냥 민간인이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공공어린이집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레시피하고 식단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극히 없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도 원생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다시 합니다. 레시피나 그것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업을 계속해 왔지만 어떤 어린이집이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거기 가면 거의 식단을 짜주는 분들이 거기 조리사 아주머니라든지 거기 인터넷에서 뽑아가 주지. 여기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뭐 이걸 빼가 주는 것은 내 한번도 못본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리고 과장님 정양늪에 아까 공무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쪽에 계도 고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방문객수는 좀 늘어납니까?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지난번에 7월 18일 준공하고 이후에, 그전에는 사실상 거기에 생태탐방로 3.2킬로만 있었고 지금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평균 200에서 3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인원들이 합천출신들이 아니고 외부의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일반인! 그렇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부터 먼저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이 전망대 하나 세웠다고 늘어나는가는 좀 헷갈리고요. 안 그러면 레포츠축제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맞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분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보는 것만 됐는데 실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시행도면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전체의 도면을 일정부분, 가축사육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또 거리에 관련된 조례가 변경되거나 하면 이것들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건축사를 통해서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뭐 어차피 전문가들이 그 구역을 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번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계속적으로 이걸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 경우에 보면 부지 경계선하고 그 다음에 부지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구주택에서 스켈로 돌리다보면 부지 끝에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에서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 분할 자체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위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분할을 해 버립니다.
   분할을 해버리면 이 파운다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예 저희들은 분할 자체를 못하도록 인허가부서, 도시건축과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일반사람들이 자!   700미터다 250미터다 하면 그냥 도면을 안 펴놓고 쟀을 경우에는 위치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현황도가 있으면 마을회관이나 비치했을 때 아! 이 지역은 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금방 판단이 되고 또 사육하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또 업데이트를 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는 사항이지 신규로 할, 신규 같으면 이 금액 같으면 택도 없는 부분이고 기존 된 데서 변동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만약에 조례가, 지금 아까 700미터, 250미터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만약에 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다시 그려야 되는,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방금처럼 논에 어떤 토지에 걸린다고 할 때에 거기와 관련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일면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측면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흥지역도 분할하지 못하는 게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죠.
배몽희위원    :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뭐 어찌 보면 편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민원인들이 건축을 신청을 하거나 할 때에는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지금 뭐 굳이 필요한가는 현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거리를 변경하면 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실효성부분에 관련되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아까 식당에서 얼핏 이야기했는데 지금 약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음에는 250미터 안에도 거리를 제한할 때 동의를 받으면 신축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 조례를 바꾸면서 250미터 안에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처음에 정해 놨던 250미터는 과하다! 처음에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책정했던 것이지. 그것이!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이 거리 제한부분은 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냥 행정에서는 유야무야 이게 넘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은 있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또.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 되면 저희들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기존 250미터에 인허가를 기존 받은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당겼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자체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공론화가 되면 조정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   질의한 데서, 250미터 안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꾸면서 250미터 동의를 받아도 안된다! 아예 안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바꿔버렸어예?
배몽희위원    :   예. 바뀌면서 그럼 250미터가 너무 과하다는 제기를 했는데 그때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면 거리는 다시 의논을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지. 앞에 걸 보면.
정봉훈위원    :   그래 250미터는, 합천에서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데,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소먹이는 축산단지 인데 그걸 250미터 이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은 너무 과하다! 예. 저는 150미터 이 선으로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거기에서는 첨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사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축을 한다든지, 단지 증축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신축이라든지!
   기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중에 축산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 9월 24일까지 불법이 합법화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의 취지 자체가 250미터, 700미터 된 것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묶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50프로 동의를 받는 부분은 자!   기존 하고 있는 데 그 기간 안에, 1년이나 2년 안에 내가 증축을 하겠다! 개축을 하겠다 했을 때에 다시 여기 제재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풀어줘야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 3월말까지인가 2월 28일까지인가? 그 동의만 받으면 해 주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데 거기는 신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신축도 포함됐는데.
배몽희위원    :   예.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래 가지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자 접수를 하면서 동의서는 안 붙이고 이래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식위원    :   250미터 같으면 거의 거리 제한 다 안 걸립니까?
정봉훈위원    :   다 걸리지. 못하지.
배몽희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삶도 생각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소 키우는 게 얼마 정도가 되면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서로간에 어떤 판단을 해서 피해가 없다 하면, 피해가 있으면 뭐 250미터도 더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피해가 없는 한도가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런 부분의 양돈이나 한우나 그런 업체와 또 주기적인 대화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참 이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 공기흐름에 따라서 좀 주민들 피해가 적다든지 그런 공론화가 될 때는 좀 조정 필요성도 느낍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전기자동차 보급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6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얼마나 됩니까? 몇 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군의 관용차량은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에 전기자동차 공급계획에 따라서 민간 몇 대, 관용 몇 대라고 이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합천군에 13대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민간에 대해서 올해 공급된.
권영식위원    :   아! 이것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홍보는 하는데 저 자체가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198킬로 정도 되다보니까 선호는 하면서 합천군내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198킬로요?
배몽희위원    :   가는 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198킬로, 한번 충전에.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450킬로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번에 코나라든지 이번에 출시되는 것은 400킬로, 태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500킬로 되는데 그 경우는 태슬라 같은 것은 비용이 좀 비쌉니다. 1억 정도 되고. 코나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지금 충전소가, 저게 공급만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충전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속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개소당 한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황매산, 군청,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국립공원에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5대 더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당초 10대를 요구했다가 추가로 10대를 더해 가지고 20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전기차 예산이 내년 19년도는 20대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전기차충전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것은 완속충전인데 그 설치비용이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다 다릅니다. 400만원짜리 같으면 네 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되고 현재 만남의 광장 같은 데 있는 것은 기존 당초에 설치할 때는 15분에서 30분이 되어야 만이 완충이 되는데 지금은 30분 가지고 완충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시간 정도 되어야 완충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자동차보급을 위해서 늘여나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첫째 전기자동차도 문제지만 충전소가 문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주도와 같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읍면사무소에 충전소 한 개씩은 설치해야 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시골 같은 데는 자기 집 자가충전소를 얼마든지 설치 가능한데 우리 합천관내 이런 데는 자가충전소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충전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충전소를 좀 많이 설치를 하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전기차가 앞으로는 대세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보니까 쓰레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합천 정양에는 몇 년 남았습니까?
   그게 매립이 다 되고 나면 다른 데 매립장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정양에 현재 한 51프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위원장 신명기   : 12년!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재활용품 빼고 하는 데가 합천매립장, 북부매립장, 삼가매립장, 이렇게 하면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3개 다 운영하는데 얼마나 대충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현재 대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8억 정도!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3년에 80억!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86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18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과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위생부분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금 4개 계 예산이 18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환경부분에는 해가 갈수록 계속 장비나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관리예산 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1년에 180억이란 말입니까?
   이걸 앞으로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게 12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보고, 3개 매립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환경기초시설 이걸 조금 현대화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 사용연도가 있다 보니까 소각장 같은 데도 2023년 이후 되어야 만이 또 그 시설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까지는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감에 따라서, 만약에 그걸 안하면 스톱을 시켜야 되는 실정까지 와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 자체는 처음에 시설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뭐 동부,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4개 권역 매립장보다도 다른 군과 같이 한 군데! 집중화시킬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시설 자체를 어느 한 군데 설치하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적어도 10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30년이나 40년, 50년 정도 안목으로 보고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환경위생과는 원래 일이 많고 민원도 많은 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시군에, 우리 시군보다 좋은 게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시군보다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고 시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5.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오늘 제8대 전반기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합천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의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언효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유명섭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배계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정용규계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일자리창출담당 김용준계장은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업까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재과장께서는 의회전문위원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별도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순재과장님 보고하실 때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초계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초계장날 보면 주차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놨는데도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시장 거기에 옥상에 보면 판넬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뮈가 있냐 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이런 게 다 옥상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까지 있는 데도 그 위에 판넬로 뚜껑을 덮어씌어놨다고.
   거기가 또 뭐가 되나 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학생들이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가지고 범죄위험도 있고, 그런데 안에 환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는 밖에 온도가 40도라면 판넬 밑에는 한 제가 생각할 때 50도에서 60도 올라가는 그런 옥상이 됩니다.
   그 열기가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전부 다 밑으로 시장통으로 다 내려옵니다. 시장 상가로 다 내려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흥여객이 마을에 버스가 평소에도 들어가고 장날도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기사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고 가기 싫으면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회관 앞에 병원가든가 시장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그걸 갖다가 하루 체크하고 또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가려고 나오니까 또 안 옵니다. 그러면 서흥여객 버스기사는 이 길이 좀 괜찮고 하는 데는 들어가고 그 마을에는 버스가 안갑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를 확실히 하도록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고, 초계시장 옥상 판넬부분은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확인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거기에 계단을 좀 활용을 하고 2층의 옥상에 판넬을 덮어놓은 데를 예를 들어서 환풍이 되도록 벤치레이더를 설치를 하든가 이리 하고 중간에, 안에 낮으로도 좀 밝아야 되는데 안이 너무 컴컴하니까 상당히 위험합디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주차장 관계로 지금 저도 공약사항에 그것을 넣어놨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합천읍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청사거리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는 양옆에 차를 대면 차 2대가 비킬 수 없을 정도로 좁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군청사거리와 합천주유소에서 볼링장까지 거기를 현재 전주가 지중화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직 지중화사업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전주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 걸 지중화로 해 버리고 인도를 좀 줄이면 양옆에 차 2대를 대고도 차가 움직일 수 안 있겠나!
   그걸 한전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빨리 빨리 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김밥천국 그 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차 양쪽에 대고 있으면 다른 차가 가려면 지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지중화시켜 가지고 인도를 좀 줄이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러니까 개구리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상가주변이니까 어떻게 100미터 떨어진 데 주차를 하고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가 앞에 바로 차를 대고 물건을 사가지고 또 김밥집 같은 경우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바로 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차를 갖다가 먼 데 대놓고 사러 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가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특히 중앙사거리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차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양 옆에 차를 대버린다고요. 그걸 좀, 우리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보기 요량하고. 상가 앞에!
   인도를 조금 더 줄이고 전주를 지중화시키면 얼마든지 양옆에 차를 2대 대고도 원활하게 차선이 그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쪽 우체국 오거리 거기서부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합천약국에서 저쪽 볼링장까지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딱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잘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이 죽는다고 아우성소리 나고 또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또 거기 잠깐 댔다가 빠졌다고 자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20분 이상 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뭐 주차단속과 교통소통 이 부분에 딜레마에 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산청 같은 데 가도 지금 현재 그런 형식의 그걸 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 차선을 그어가지고 차선 양옆에 주차를 할 수 있어도 차가 원활하게 소통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하는 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걸 시행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지금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선이 그어져있고 인도만, 물론 인도를 조금 좁게 하면 어느 정도 한 차선 정도는, 양쪽으로 다 이제 비켜내면 한 차선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쪽을 세워놓고 그것은 안 되고요. 거기 차선규정이 있으니까! 충족을 해야 되는 폭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권영식위원    :   그래 한 차선을 하더라도 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개구리주차도 좀 일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는 사실 합천약국에서 육백사 주유소까지는 사실은 차없는 거리를 하자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엄청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9페이지 태양광 가정에 3킬로짜리 지원사업!
   자부담이 115만원 든다 했는데 지원금이 200만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군비지원금이.
배몽희위원    :   200만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보통 3킬로 하면 650만원, 700만원 들어요. 많이 들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국비하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3킬로에 6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 빼고 나면 저희들이 자부담, 올해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부담 115만원 정도 들었다고.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신청가구가 많다고요? 아니면 적다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신청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확보해놔도 2억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갖고, 100만호니까 일정 올해 할 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청한 대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저희 지역에서.
배몽희위원    :   도비를?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국비! 국비부터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한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냥 몇 가구 이 정도만 내려오고,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바로 신청을 하고 바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그리 하지 못하는데, 문의가 들어오면 3월부터 홈페이지를 봐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가스시설개선사업나 타임밸브사업 이런 부분들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의 시설부분들은 다 했습니까? 아직 수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도 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서민층이 다 한 거는 아니거든요. 항시 이분들이 대상자가 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어려운 게 전기시설 천 몇 가구인데 합천에 다해 봐야 2, 3만 가구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니 이게 1,100가구에 5,000만원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혜택받은 세대수를 치면 벌써 만가구도 훨씬 넘어갔지 싶은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관련되어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서민층 해가지고, 그러니까 1종, 2종, 전에 그것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이게 좀 숫자가 늘은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에 차상위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많을 건데요? 숫자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행복택시 이게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 700미터입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현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형에 따라서 오르막이 있거나 하면 사실 700미터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만 거리를 당기는 것은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안타까운 게 보면 저쪽에 대병 하금 가기 전에 다리를 하나 건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기 직전에 왼쪽 편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금2구.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거기는 아이고 저도 그 마을 생각해서는 넣어주고 싶은데 거리제한이 또 그걸 풀면 다른 부분에까지 다 풀리다보니까.
배몽희위원    :   거기는 경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아주 경사입니다. 고바위! 진짜 안타깝게 느끼는 마을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500미터 정도로 해서 고민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앞에 예산이 6억인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1억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되어 있던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천상.
배몽희위원    :   그것하고 합치면 17억?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니요. 다 엎어가지고 11억입니다. 당초에 7억인가 되어 있었고요.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은 될 것 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추진 확실히 됩니다.
   제 목숨 걸고,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맨날 호텔이야기를 하는데 호텔처럼 또 시작해 놔놓고, 이게 사실은 군유지가 많거든요. 군유지를 그 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거라서 나중에 여러 모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땅이 마사 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마사가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250억을 민자가 투자를 하는데 이 250억이 확보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25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자가 58억의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디에 투입됐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지 사는 것, 또 국보 복제품 만드는데 이런 데 실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현장 점검을 다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저희들 계약서류를 내놔라하면,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서류를 내놔라 하면 바로 내놓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조성을 하려면 얼마를 걷어내든 땅을 그 마사를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사는 어느 정도 걷어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한 20만루베 정도는 별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사가예. 걷어낸 흙이.
권영식위원    :   금액으로 치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니예. 그걸 밖으로 못빼내도록, 밖으로는 아예 반출이 안 되도록 했고.
   만약에 군에서 필요한다든가 이럴 때는 주민하고 이야기를 하고 군에서 직접.
권영식위원    :   밖으로라 하는 것이 합천군 관내를 벗어나는 걸 밖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업장!
권영식위원    :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예. 아예 못나오도록.
권영식위원    :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게 협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어찌됐든간에 하다가 마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경향이 좀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 지역에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돈을 250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도 뭐 장사를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만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드는지 그런 것은 더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리고 합천읍 공용주차장이 평당 5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이 넘는 땅인데요. 평당 5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요.
권영식위원    :   그것은 합천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투자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안쪽에는 싹 다, 이 2필지 빼고 나머지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구가옥이 거의 허물어질 수준에 도달한 것이 좀 있습니다. 특히 669-10번지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게 거의 다 할머니 혼자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쓰고 하면, 안쪽에는 그렇게 600만원까지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부터 어차피 읍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나오고 특히 복지관 쪽에는 더 그런 문제가 심해서.
   그러면 결국 땅값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 주차장을 하늘로 올리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1층에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저쪽에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저희들이 2층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밑에 땅에만 주차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할 때 안그러면 뭐 만일 2층으로 올린다 하면 한 층을 더 올리든좀 방법을 찾아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500만원짜리 땅에 뭐 차 한 대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최하 2층 이상은, 복층으로 해서 타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땅이 50만원짜리 땅 같으면 그냥 땅에 하면 되는데 500만원짜리 땅 같으면 좀 곤란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한 해에 약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30억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부지 매입이나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군비하고, 주차타워만 해도 10억, 20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갖고 시설하자는 생각으로 우선.
배몽희위원    :   하여튼 맨땅에 하지 말고 좀 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모 도의원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KT지점 있지 않습니까? 합천지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매입을 하면 아주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상당히 있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KT 그 지점이, 그 건물 자체가 사실 국가 기간산업 해가지고, 정부 보호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이야기하던 전화기 송수신장치 이게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지하에! 섣불리 저희들이 그거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사무용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서.
권영식위원    :   아, 전화선이 다 그 쪽으로 통과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쪽에 교환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 옮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가 우리 주차장부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에 보면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남아있거든요. 벽으로 둘러쌓여 가지고 있는데 욕심은 나지만 국가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중요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저는 여자니까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장에 ‘왕후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왕후시장을 하고 나서, 한 지가 뭐 몇 개월 되지 않지만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게 좀 서양식으로 그 앞에 쉼터가 되어 있던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안에서 좀 더 전통적인 모습으로 무슨 초가집이나 기와집으로 해 가지고 안에 메뉴는 양식, 한식 다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이 만일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주차문제는 도시사람과 시골사람의 차이점이, 도시사람들은 시골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엄청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차하는 문제에서는 시골사람이 도시사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사람은 한 30분 거리에 주차를 해 놓고 자기가 일하는 목적지에 걸어가는데 우리 시골사람들은 한 발짝도 안떼고 바로 거기서 완전 진짜 불법주차를 해 갖고 안에 들어가예. 일단 그것은 우리 합천군민들의 주차인식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시장 안은 차도가 없어지는 그런 걸어가는 시장으로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가 전통시장이라면 각이 세워진, 규격화 말고 어떤 데는 좀 판도 나와가 있고 재래시장처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걸 조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
   5일장만 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시 시장이 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들지만 조금 발전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조성에서 세계기록유산 대장경판 제경판 이게 있는데 우리 합천 해인사 대장경축전도 지금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왜 이름을 국보테마파크로 만들어서 거기서 대장경판체험을 하는지 오히려 그렇다면 용주에는 영상테마파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습니다.
   굳이 관광테마를 한다면 쌍책박물관이 있고 초계는 정말 우리 역사문화유적지로서는 소중한 곳입니다.
   오히려 동부 쪽에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합천관광벨트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부분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고 국보테마파크부분은 사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동부 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자측면에서는 어떤 관광객의 집객이 좀 유리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을 택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전에 사업장 위치를 정할 때 부분은.
임춘지위원    :   과장님 17개 읍면이 있는데 그 위치가 거기가 뭣 때문에 좋은지, 내심 무슨 속셈이 있지는 않는지, 그 모래 때문에.
   결국은 그 모래를 파내야 그 사업이 되어 지는데 그런 무슨 궁리를 한 것이 있지 않나! 그냥 제가 얘기해 보는데, 거기가 좋다는 게 왜 좋은 지를 모르겠고요.
   국보테마파크라면 이게 역사적인 것인데 역사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고 이게 창의성이 결국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일인데 그곳에 왜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 답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부일반산업단지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으면 거의 포기상태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남부발전이 그쪽에 들어 와갖고.
○위원장 신명기   : 남부발전이 100만평 요구하면 거의 서부일반산업단지는 거의 포기상태네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일반 산단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솔직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조성된 산업단지도 분양이 제로입니다.
   지금 창녕에 하고 있는 영남산업단지, 그 다음에 거제에 하는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그 설계 지금 스톱됐습니다. 됐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갖고 조성이 됐는데 50프로가 분양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강서산단에 가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50프로는 무슨 50프로, 10프로도 안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서김해산단에 가보면 텅 비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서부산업단지 이것은 서부산업단지로서의 비중을 많이 둡니까? 아니면 에너지 복합단지로서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비중이 많습니까? 서부산업단지 땅을 이용한다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로서는 융복합 발전단지를 유치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농어촌버스 1,000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게 지금 거창도 1,000원 하고 있고 합천도 1,000원 하고 있고 또 다른 1,000원 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하는 어떤 그런 계획안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연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다 그런데요 시군 경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금.
○위원장 신명기   : 시군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협의는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 추진할, 협의 한번 해볼 생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실 상권이 저쪽으로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합천읍에 땅을 주차장을 이렇게 한다 해도 한꺼번에 3,000평씩 이렇게, 한꺼번에 살 이유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위원장 신명기   :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8억원 요구했던 것은 우선 필요한 1차분만 요구를 한 거고 내년에 다시 2차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올해는 우선 군비로 일정부분만 사들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국비신청도 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따로 내드린 노란색 표 있는 데 보면,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합천공영복합시설 터미널 전통시장 조성부지현황 해가지고 23필지에 3,0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리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군수님이 별 말은 없으십니다.
   뒤쪽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한전주변 지적도 해 가지고 나와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란색을 제외하고 파란색으로 선 그인 것 있지요?   
○위원장 신명기   : 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선 그인 것하고 그 다음에 중부파출소 부지하고 이 삼각형으로 된 부분을 다 넣으면 사실은, 이것 다 넣고 노란부분을 다 넣으면 사실은 한전을 뺑 둘러싸서 전체 다 부지가 되는데 이 부지만 해도 사실은 공영터미널이나 시장이 다 들어설 수도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시장에 지금 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합천시장에 들어간 게 5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53억원을 넣어도 어떤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답답해서 시장국밥집하고 이런 데를 들어가서 “할매!   군비 좀 대주께. 자담도 대고 해갖고 좀 안에 리모델링 좀 할래” 해도 안한답니다. “내는 이대로 살다가 말란다” 하면서 절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희들 시장이 가운데 길만 딱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걸 시장상인들이 진짜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건물도 지금 이제 낡아서,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그 위에 뭐 옥상에 올린다든지 이것 못합니다. 새로 지을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
   좀 옮기면서, 지금 매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뭣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날 되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장간에, 그 중간에 난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매일같이 저희들한테 주차단속, 난전 잡상인단속 해달라! 매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복합시설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다 가능하겠다! 복합시설에도 지하 1층, 전체 주차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일부 면적에 대해서 위에 지상에 4층 정도의 건물을 올리면서, 창원 가면 상남시장 옥상에는 전체가 다 주차장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난전을 다 수용을 해도 될 면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제 1364-34번 같은 경우에, 제1번 땅 같은 경우에는 68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천일 땅이라서 그렇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천일 땅이라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거는 사봐야 쓸모도 없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천일차고 부지고 그다음에 1543(번지)이 개인 필지입니다. 아이보리색으로 된 것은 싹 다 천일여객소속의 땅이고 나머지 파출소 부지 하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인 필지고.
○위원장 신명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여기에 지금 현재 밖에서는 보면 마사를 계속 유출하지 않겠느냐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직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 당초에 해놨던 합천군과 협약서를 해놨던 것도 이번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하면서 협약내용에다가 저희들이 마사, 그 안의 토사 유출이 일절 없도록 협약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신명기   : 그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 이걸 굳이 5일장을 하지 말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이 서는 어떤 그런 여론수렴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토요장날 말씀이지예?
○위원장 신명기   : 예. 5일장을 하니까 토요일날 장이 되는 것 같으면 관광객들은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시내로 가고 또 시내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들여다 볼 때는 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가고 이러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일장을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5일장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합천 시장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실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임춘지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시장이 5일이란 것은 우리 수 백 년 전통이기 때문에 끈끈한 맥을 이어가면서 그 5일장이 활성화되게 한 후에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지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것 사실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일장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5일 장보러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저는 우리 끈끈한 전통의 맥을 수 백 년 된 걸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