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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8.08.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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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늦었지만 의원님들 개원을 축하드리고 모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신권준 방재계장입니다.
   최규진 하천시설계장입니다.
   박태영 하천관리계장입니다.
   박이묵 관재센터담당계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수장부분은 특히 내일모레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수장가동이 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 가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배수장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하는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수장 자체가.
   그래서 재해기간을 5월 15일부터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기계와 전기를 다루는 그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농업용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동을 하려고 하면 양수기가 가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용량의 어떤 배수펌프들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배수장에 보면 엔진부분이 있고 전기펌프부분이 있다 보니까 펌프를 작동을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이 될까 싶어서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내리기전에.
배몽희위원    :   물이 조금 차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중요 배수장에 대해서는 시험가동을 한번씩 합니다.
배몽희위원    :   예. 좀 잘 챙겨서 필요할 때 또 안 되면 그러니까요.
   17페이지 양천 생태하천은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밑에 설명이 약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80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던 도시재생사업 삼가면 그것!
배몽희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게 선정이 안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이 하천을 하천환경정비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사업이 뉴딜사업 선정되는데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양천 그 부분은 하천개수가 거의 마무리되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지금 새로, 황강 상류지역의 지방하천도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취수안전성에 장담을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뭐 지금 되어졌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나 가야에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뭐 이름만 틀리지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번 해 봐야 아는 그런 내용인데.
배몽희위원    :   여러 가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는 않겠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강 안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비점오염원하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설치가 될 그런 사업인데.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체험관은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민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뭐 이렇게, 도지사 바뀌고 나서 이런 부분 관련된 영향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 그것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것은 도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이리 되어 있었고.
배몽희위원    :   하는데, 합천이 뭐 경남도로 보면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빨리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황강직강공사는 완전히 지금 기획실로 넘어갔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업무 이관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밑에 나오는 그, 군부대는 어차피 3년 정도 이후에 삼가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동원훈련장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옮기는 것은 확정적이고요.
배몽희위원    :   예. 그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듣기는 2022년까지 삼가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지금 어차피 주무부서가 옮겼으면 따로,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완전 손을 뗐다 하면 좀 뭐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국가하천은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부지매입에 변경되는 부분에는 이 앞에 우리 복행위원장님 갔다오셨는데 여기 말고 지금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 대장경주차장!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공원화를 해 놨는데 거기를 부지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게 이제 공원을 만든 것은 내나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그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도 지역 자체가 우리도시계획상 농림지역이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 바로 위의 부지를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작년에 의회 승인받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작년에 그 위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방안전센터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의회 승인까지 받은 그런 사항인데, 그게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 부지가 또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전센터 이 건물이 들어가려면 근린1종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농림지역에는 그 근린생활1종시설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게 또 옆에 보면 월광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광사가 문화재고, 문화재 200미터 범위 안에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필요하고, 하여튼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물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게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지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끝까지 또 고집을 해서 한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만 밑에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약간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임재진위원님이 갔다 오셔서, 한 분 갔다 오셨지요? 혼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희들 공유재산변경관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복행위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아마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지가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그러면 저번에 결정이 났는데 또 다시 필지가 바뀌니까, 위치가 변경되니까 이번에 또 이리 올라온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니.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관계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배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배수장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다 준 상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닙니다.
배수장도 저희들이 크게는 도시형 배수장, 농사용 배수장 이리 구분을 하는데 도시형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우려되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거고 농업용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에서 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한 3년 전에 배수장에 전기가 정전되어 물을 담아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에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구역에 있는 배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시설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마 소규모 몽리면적에 대한 배수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비만 오면 불을 켜놓고 하던데 그 부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래 가지고 군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곧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은 폭염에다가 폭염이 따르니까 가뭄까지 따라오고, 오늘도 아직까지 폭염경보상태입니다.
   태풍이 온다 하면 저희들 밖에 빨리 나가서 과수목 지주목도 좀 세우고 이리 해야 되는데 폭염이 있으니까 또 폭염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태풍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이게 우리 군비가 100억이지요?   
   100억이나 투입되어 가지고 이걸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 이게 한번 더, 타당성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배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280억 중에서 100억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더 상세하게 재고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노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데 이하천이 이제 내나 가야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야천도 보면 가야 소재지와 야로 소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그런 하천이고 양천도 남부 쪽에서는 중요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게 선정되기가 어렵지만 선정이 된다면 추진을 하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므로 해서 아마 9.5킬로 구간 안에서 시설이 좀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잘 좀 파악을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산이 높은 지역은, 삼가라든지 청덕이라든지 유속이 완만한 데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해 보는데 유속이 좀 급한 데는 저쪽 가야에서 야로로 흐르는 가야천 그런 데는 고향의 강 살리기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 사정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 교란이 안 된다면 하천을 정리할 때 소수력 같은 것도 한번쯤 겸비를 해 봤으면 어떻겠노 그리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차가 좀 심하고 생태계가 교란이 안 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하천을 정비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수력발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지적하신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동열 담당주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광호 주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희중 담당주사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어장수 담당주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석원 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에서는 핫들지구가 거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지난 해 핫들지구에 관한 것에 대해서 10-23입니다.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올해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들은 주민들이 보상관계나 향후 계획을 궁금해 하므로 이장회의에 추진사항 등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아마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저희들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혹시 도로 보도블럭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임춘지위원    :   저는 건설에는 전혀 모르는데 올리비아나 파크랜드 길 쪽에 보면 옛날 안에 꽃무늬가 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오래 전에 했는데 깨끗합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 앞에 도로도 보면 시멘트로 된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합니다. 흠집이 없고. 그리고 축협앞도 역시 오래된 건데 깨끗합니다. 흠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는 보니까 아주 오래 됐는데도 그냥 보도블럭을 파내고 흙을 넣어가지고 그냥 공사하고 하니까 악취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사진을 보이며) 한번 보십시오. 뭔지 아시겠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임춘지위원    :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제가 길을 다 보자면 너무나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고 우리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것 공사할 때 그리 시끄럽고 냄새나고 막 뭐가 튕겨가고 난리를 지기더만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이렇다는 거라예.
   그래서 내가 거기 합천주유소에서, 그냥 화가 나서 다는 못보고 합천약국 있는 데까지 봤는데 한 200여개 정도 흠집이 있습니다. 그냥 흠집도 아니고 엄청난 흠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뭐 우리가 그 공사비를 적게 줘놓고 면적은 많이 하라 했는가? 안 그러면 공사업자가 부실업자가 되어서 돈을 떼먹고 그냥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가? 안 그러면 자재를 부실하게 썼던가? 안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그냥 공사업자하고 무슨 계약이 있었나?   제가 군민으로서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또 우리 하규하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참 절친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사심 없이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 보도블럭이 엄청 말이 많던데 이런 예산낭비! 그리고 우리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공사는 자제를 하고, 해도 좀 알찬 공법을 쓰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이 보도블럭은, 지금 이런 공법을 도막포장이라 하는데, 도막포장도 있고 블록을 설치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까지 블록을 설치해 왔는데 최근에 도막포장을, 이게 좀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색상도 넣을 수 있으니까 도막포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게 합천읍 지역은 도막보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 도막포장의 단점이, 만약 도막포장을 해 놓고 거기에 하수구라든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복원이 좀,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더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단점인데 앞으로는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공법을 바꾸든지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깨끗한 보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전 구간 다가 불량입니다. 그냥 한 군데뿐 아니고, 그리고 집집마다 하수구 그거 했을 리가 없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봤어예. 이거 공사한 적 있냐고.
   그런데 너무 아닙니다. 좀 잘 살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저도 임춘지위원님 말씀에 백프로 동의하고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보도블럭교체사업은 웬지 사실은 주거환경하고 조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면 또 물이 갈 데가 없어서 다 도로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물이 고이면 또 일어나게 되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진짜 그거 할 건지 안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건축사사무소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합천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특히 축사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합천에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감리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사실에 근거한 거라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도막포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장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블록으로 해 놓은 것과 도막포장 해놓은 걸 비교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부서인데 축사 양성화 관련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합천지역에 있는 축사 외에 다른 건축을 한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게 감리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평당 100만원, 또150만원, 그렇게 해서도 협의가 안 돼서,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지주하고 의논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지소유자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지금 보상협의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소유자들이 ‘수용을 해 달라. 차라리.’
배몽희위원    :   수용을 하면 그러면 금액이 올라갑니까? 감정가보다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감정을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약 2프로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감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감정은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평당.
(“150에서 160.”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그런데도 협의가 안 된다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이걸 일단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 일단 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강제 수용이 아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형식은 수용인데 사실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소유자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그게 마지막 절차 아닙니까?
(“아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또 있습니까? 절차가!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재결신청을 했는데 또 한번 더?
(“예.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다 2프로 정도 감정가가 올라갑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지금 그렇게 되어도 여의치 않으면 강제수용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형식은 강제수용형식입니다.
배몽희위원    :   형식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예.
배몽희위원    :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럴 의사는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됐든간에 거기 해야 된다 하면 뭐 좀, 이게 좀 빨리 집도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중앙정부공모사업이라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수립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8년도 6월 30일부로 관계 지침이 삭제가 됐다 하면 지금은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렇게 공백으로 비워놔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번 임시회라도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통상자원부에 10호 이상 있는 것은 사실 5호로 줄이는 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축사 거리 이런 것도 다 5호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거리부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통상자원부의 이 규정보다는 좀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는 좀 더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들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은 5호로 규정을 했고요.
배몽희위원    :   아! 해 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규정을 했고, 주거밀집지역으로서 250미터를 했고 도로에는 100미터를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실 때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큰 무리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폐콘크리트를 매립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어제 도시과에 초계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인데 거기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고 있는데 그걸 매립이 한 3미터50에서 4미터 정도 흙을 파가지고 매립을 지금 하고 있거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폐콘크리트라면 지금 재생자원.
정봉훈위원    :   재생골재!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재생자원을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상원엔텍에서 나오고 초계산업에서 나오는 그 재생골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재생골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란 재생과정을 안 거친, 폐기물로 취급하는 그런 직접 바로 나온 거는 안 되는데, 재생자원 그것은 폐콘크리트하고는   조금 말이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것도 이제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를 도로 하는 데나 전석 쌓는 데는 뒷채움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논을 파가지고 3미터, 4미터 이런 식으로 매립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개발행위 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흙도 우리가 파가지고 작답하든가 하면 2미터, 3미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웃에서 논경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안 좋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제기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현장하고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봉훈위원    :   초계 영남산업 밑에 가면 거기 지금 논을 갖다가, 보면 텐(굴삭기 10) 갖다놓고 4미터 이리 파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동네 마을 지도자 이장님들이 도시과에 오셨다 하더라고. 물어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면서 ‘안 된다!’ ‘매립해도 된다!’ 이리 하면서, 가면서 어제 전화가 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또 알아봐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이거 우리 합천에는 지금 이 100미터 이격거리 이게 6월말부터 폐지됐는데 경사도도 지금 15도 이리 해 가지고 있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합천군에는 산이 많습니다. 거의 산인데, 이런 데는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거기에서 10인 이상으로 또 가리고 하는데 묘지 쓰는 거보다는 태양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봐 주이소. 태양광 그런 것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사를 짓다가, 기존 걸 짓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축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뼈대가 올라갔는데도 중지를 해가지고 1년째 지금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초계 가면 상대리 병배마을 뒤인데 거기도 저번에 김희중계장하고 통화는 한번 했는데 그 동네는 그러면, 그분은 1년 동안 뼈대는 세워 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알겠습니다.
   폐콘크리트문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에 임야에 설치하는 것은 경사도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런 게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상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경사도를 완화를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저희들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민원이,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사신축민원 이것도 저희들이 위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업무도 많을 건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건축을 하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업무처리가 여기 보면 개발행위 15일에서 7일 이렇게, 이렇게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날짜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들은10-13페이지입니다.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집을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워낙 법이 복잡하고 절차가 많고 이래서 기간이, 기간도 기간이지만 워낙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 다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안 지킬 수는 없고 최대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절차를 생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 절차를 지키다 보면 민원이 느끼는 체감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많이 못 느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복합민원에 업무처리가 들어오면 몇몇 관계자 되시는 우리 업무를 처리하는 계장님들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선처리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행보도 한번쯤은 시행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워낙 이렇게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차가 봐서 잘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건데 상당히 좀, 민원인들이 행정절차가 조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현장을 확인 안하고는 거의 허가라든지 신고처리를 안한다 할 정도로 현장은 다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 도로담당 임채영계장,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2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든 지정사업이든 농어촌기반공사와 하는 사업이든 보면 그 사업 하기 이전에 과연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슨 문화소득이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문화사업이라면!
   이게 확실한 정립 이후에 세워져야 되는데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국비로 이게 됐으니까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짓고 보자는 식이 조금 남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태학습장, 공동문화센터, 뭐 어울림광장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보면 몇 달 가지 않아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많아서 그걸 좀 잘 살펴봐주시고 다 완공 후에 끝까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임춘지위원    :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11-29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합천읍 골목재생 아트로 사업!
   처음에는 그게 막 굉장해 가지고 우리 골목 읍사무소 앞에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코너가 있고 막 진짜 웅장했거든예. 다 해놓은 지금 가보면 골목아트로 재생사업 그걸 찾아가서 봐야 나올 정도고.
   그게 지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좀 보기가.
○건설과장 김임종   : 하여튼 관리에 저희들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향식 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행정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민간주도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에서나 행정에서 이걸 전체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관리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저희들 공사할 때는 이게 관리가 잘되는데 공사 준공되고 나면 이게 좀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좀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준공지구에 대해서 매년 3월, 9월에 두 번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좀 컨설팅도 하고 그리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라 하면 사실 몇 명 안가예. 안가고 각본에 짜여져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투입을 하면 공정하게 시공감리도 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우수한지 그만 둬야 될지 항상 우리가 그 피드백으로 뭐가 들어오는지를 좀 정확히 감독하셔서 합천군이 더 발전되고 또 좋은 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십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나들목 대병 대지에서 회양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나들목이 양지.
권영식위원    :   양리!
○건설과장 김임종   : 양리삼거리.
권영식위원    :   양리삼거리 거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제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양리삼거리가 아니고 석장마을! 두산건설 연수원 있는 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건설과장 김임종   : 나들목 위치는 양리삼거리가 맞고요. 이제 차를 올려서 가야 되는 것은 좀 이쪽 회양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차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는 옛날 연수원 쪽 그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중심지사업 대병에 이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좌석에서)설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가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설계가 나오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예. 그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한해대책으로 지하수 이거 새로 파고 하는데, 이 지하수도 거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되고 또 지하수를 너무 가까이 붙여 파면 기존에 있던 게 물이 안 올라온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좀 띄워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지하수는 좀 신청하는 대로 좀 많이 파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제 논 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밭 용수가 실제로 문제거든예. 밭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수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없어 가지고 논하고 밭하고 한몫에 골짜기에, 어차피 골짜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보 때문에 청덕 거기가 앙진 오방골인데 거기 지금 저번에 낙동강보 이것 때문에 상추가 다 얼어죽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죽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도 대책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들하고 하는 게 이게 16억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자기들이 이제 신청한 것이, 피해신고를 한 것이 16억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피해조사를 나갔습니다. 1월 8일인가.
그래 가지고 피해 조사한 것이 10억6,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이게 우리가 패소하면 이걸 16억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0억6,000만원인가 이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에서!
   해놨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10억6,000만원이 다 보상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 이분들이 그때 서울에 데모하러 가고 그때 한 그 시점이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아까 농어촌개발에 권역권사업 때문에 임춘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너무 남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해 가지고, 뒤에 그걸 수익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익을 창조를 못하는 권역권사업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면에서 2개씩도 하는 면도 있고 여기에 공사를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도 뭐 쌍책 같은 데도 노블 앞에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거기에 하자가 60개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농어촌공사에서 27개 정도 이래 내한테 그걸 보여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60개 더 넘게 하자가 나왔는데 지금 수리를 8월 1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지금 한 50프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하고 합천업체에서 진영건설에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감독관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감독관 하는 분보다도 감리를 못합니다. 못해.
   오히려 제가 내 이름 모르고 그 사람들 통하는 데를 가서 물어보니까 대지종합건설사장이 감독보고 뭐라 하고 고함지르고 더 합디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감독을 하면 그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면 말문이 막혀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 감독, 감리가 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우리 권역권사업 하는데 불편이 없지 50억씩, 거의 보면 50억, 40억, 90억! 상당합니다. 돈이.
   합천군에서 이것만 해도 한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권역권사업 가는 것만 해도.
   이런 데에서 과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감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군에도 직원을 계속 충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사 중에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 철저히 감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준공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또 안 된 부분은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다. 하자보수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월별로 전체 그 공사감독들 불러가지고 추진상황, 또 하자보수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농민들이!
   논의 습답개선사업 이런 부분들 있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논의 밭작물재배사업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앞으로 할 그런 여력이 됩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논에 물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농촌이 고령화되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뒤에 파가지고 수로관이나 놔가지고 물을 빼주는데 실제로 논에서 나는 습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사업은 보통 그런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용배수로 개선해 준다 하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이름만 이렇고 그냥 일반 용배수로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우리가 보통 비닐하우스 집단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는 그게 밭작물이라고 본다 아닙니까? 비닐하우스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배몽희위원    :   용수로 배수로 사업이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용수로 배수로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저도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는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산어촌사업 지금 삼가도 아직, 준공처리 됐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예. 저희가 일단 내역서하고 설계서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서류검토가 끝났고요. 그래 1차 하자 보수 보냈고 9월초에 현장검사 갑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이게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장관리가 안되어서, 가물고 하니까 뭐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나무 죽은 것만 해도 몇 십 개를 넘어서는데예.
   이게 물론 업체를 잘 만나면, 그러니까 업체가 성실한 업체가 되면 일을 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업체가 실질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어서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자보수가 자꾸 발생하거나 이러면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전체 고사된 나무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름이라서 나무심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월 정도 해서 나무는 다 보식을 할 거고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원론적인 대답 말고요. 삼가구간은 벌써 이게 2016년 12월인가 2017년 12월인가 준공이?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16년 12월.
배몽희위원    :   그럼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렇게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테니스장보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건설과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빨리 준공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는 또 뭐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농촌공사에 다주고 있으니까, 그 감독기관인 농촌공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든 업체가 제대로 일을 못하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 싶은 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준공기간이 늦어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길 옆에서 보이는데.
   그렇다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자기들이 할 능력이 안 되면 하자보수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 놨으면 그거로 하든 해서 빠르게 준공을 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이것이 끝이 나는데 지금 벌써 1년반 동안 이러고 있으니 뭐 그동안에 또 나무 죽고 또 심고 또 잔디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싶은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과에서 어차피 농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직하고 기술직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범적으로 맡아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농어촌공사 안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게 이제 업무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런데 농촌공사 줄 때 그러면 준공기간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뭐 업체, 아까 쌍책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업체 이상한 데 만났다고 다 업체 탓만 하고 이렇게 빠져있어 버리면 결국은 이게 뭐 지역주민들만 피해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한실지구 이 부분에 지금 아직 아스콘공장이 안 나가고 있네예? 올해 준공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올해 준공인데 부지를 구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 주위에 또 민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개별적인 민원은 좀 있는데 내나 그 현장사무실 하던 자리에 거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공장 설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군청에.
   그리고 그 도로점용허가는 국도유지에 보내놨고요. 빨리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것은 어디 직접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예, 관리를?
○건설과장 김임종   : 농촌공사.
배몽희위원    :   이것도 농촌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전액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낙동강보개방 그 부분을 빨리 뭐 어떻게든지 피해는 빨리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는데 또 하우스 9월에 파종도 해야 되고예. 그래서 이게 양수장의 밑에 취수부위를 더 연장해서 낮추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현재 거기 타설관정되어 있는 게 거의 암반관정에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표수를 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암반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위가 좀 떨어지므로 해서 양수량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판명이 났어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보를 낮추면 결국은 양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만약에 거기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암반관정을 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조사를 해서 암반관정을 팠다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예.
   사실은 큰강 옆에 팔 때에는 암반관정 안하고예. 사실 보통 보면 파이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아서 모래 밑으로 나오는 지표수를 활용하지 큰강 옆에 사람이 암반관정을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만약에 암반관정을 팠다 하면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예. 암반관정을 팔 때 그러면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게 애초에 그걸 팔 때에 파이프를 박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케이싱.
배몽희위원    :   케이싱을 박을 때 옛날에는 밑에 구멍을 내기도 했어요. 일부러 지표수가 들어가게.
   그런 형태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팔 때! 애초에.
   몰라! 그런 공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줄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지금 양수장의 문제는 사실은 취수부를 낮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작업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게 적포하고 앙진하고 3개가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후드파이프를 최대한 내려 가지고 지금 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어주라고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지금 더 연장해서 퍼기는 어렵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어차피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를 개방하려고 노력하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더 이상 서로간에 마찰이 없도록,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하우스농가들은, 기존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작물을 겨울이 와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이제 그 수막재배를 좀 지양을 하고 딴 방법이 있는가 좀 하라고 농민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막재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딴 시설로 바꾸기도 좀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과는 100프로 이게 뭐 보 수위를 낮춰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고 한 14프로 정도 수량이 줄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예.
   자기들이 시험공을 4공인가 5공인가 파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보를 낮춰서 그런 피해가 온 것처럼 그렇게 조사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농민들 신청을 해놨고.
배몽희위원    :   아! 그것은 뭐 거기에 판단이 날거고예.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지금 어차피 겨울작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겨울작물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 그지예! 그런 부분에 대해 미연에 좀 방지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하여튼 보는 9월, 10월에 낮추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리 해놨기 때문에 겨울 되면 보를 좀 세워가지고 수막재배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물을 안 쓰는 시기에 이 보를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46페이지 보면 합천군 평생학습관 신축공사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대야주희망정원 합천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제 합천군에는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공원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유입될 사람들하고 이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공원을 좀 접목해본다면 아마 좀 정원이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바로 저희 군청뒤에,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대야주희망정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지에 평생학습관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게 이제 시내는 건축물을 지으면 일정한 녹지공간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녹지공간 외에 이게 잘, 설계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희망정원공원이라고 별도로 이리 좀 커지게 되는 것 같으면, 어제 경제통상과에서 우리 합천읍내에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3,000평 땅을 사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했거든예. 그런데 꼭 필요한 정원 말고는 정원을 조금 지양하고, 안 그래도 건물이 생기면 주차할 데가 많이 부족하니까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정원은 좀 충분한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이름이 정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담당주사 임채영   : (좌석에서)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도로담당주사 임채영   : 저게 민선6기 때 저희들 군청 후문 쪽에 상당히 좀 지저분했거든요. 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엉망진창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걸 군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 공모신청해서 그 부분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 국토부에 공모해 가지고 중앙 올라가서 발표까지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힘의 논리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저 부분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대야주란 말 자체가 원래 합천의 첫 지명입니다. 신라시대 때 군사요충지로서 도단위의 어떤 이 대야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경관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겠고, 지금 그 안에 경관만 이리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문화관 저게 저 핫들로 와버리면 그에 따르는 토지보상 편입비용이 엄청나게 또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대야주 희망정원 하면 어차피 이것은 후문 쪽에 정비가 되니까!   
   건물은 자연히 여기 앉혀서 토지 보상비용을 한번 절감을 해 보자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엮어놓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므로 해서 대양에 거기 아마 교차로가 생길 건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하고 합천 대양 연계하는 도로에서 합천군에 고속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합천군에 좀 발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IC가 생기므로 해서!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요. 타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도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것도 앞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다 착공 발주가 되고 나면 분명히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생길 건데 그에 연계해서 합천군에서 좀 어떤 일을 발빠르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기획을 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임춘지위원    :   제가 조금만.
○위원장 신명기   : 예.
임춘지위원    :   과장님! 11-7에 댐주변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비가 8억5,900만원 정도인데 그럼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댐주변경관활용사업 구체적으로 좀 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게 이제 댐 걸리는 동네! 홍수위에서 5킬로 걸리는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도 하고 확장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