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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18.11.0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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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업무성과, 201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한 시간 걸렸습니다.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꼼꼼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일 5.6톤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 5.6톤하고 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비용이 들어갑니까? 몇 리터짜리?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5.6톤 중에서 지금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하는데 한 1억4천인가, 위탁비를 줘가지고 용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별도 쓰레기수거차로.
배몽희위원    :   그럼 그 양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위탁하고 하는 게.
배몽희위원    :   그래서 과장님! 구체적 수치는 그렇다치고예. 이걸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얼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예.
   차라리 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해서 갖다놓으면 여러 가지 지금 민원, 고양이문제나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아예 그 봉투 값이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크지 않다 하면 하여튼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아예 봉투에 배출하지 말고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게 오히려 민원도 해소하고 그게 뭐 봉투가격이, 그러면 각 가구마다 얼마를 배출하는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악취문제나 이런 걸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아예 이렇게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종전에도 군에서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를 해 가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골목골목에 수거인력 자체가 적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투입을 해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아마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주인구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물 사용량이 일반음식점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해 가지고 상주인구가 예를 들어서 성인이 몇 명이고 어린이가 몇 명일 경우에 기본 그 산출량에 의무부과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배출장에 그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뒀을 때 아파트 식으로 되면 그 뚜껑만 열고 배출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쓰레기봉투 값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고 그게 크지 않으면 방금처럼 부과를 굳이 하지 않더라 해도 몇 천만 원 수준이면.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배몽희위원    :   예예.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차피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바꿀려고 하면 약간은 어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진통은 겪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약간은 좀 획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틀을 좀 바꾸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한 5가구 기준해서 통 하나씩 준다든지,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배몽희위원    :   아니. 지금처럼 내나 그 배출하우스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출하우스에 하면 되는데.
배몽희위원    :   골목마다 들어가지 말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골목마다 안 들어가더라도 배출하우스에 하다보면 이제 마을수가, 가구수가 많은 지역에는 물론 그 통수를 여러 개 배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어느 면, 어느 마을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런 장단점 분석을 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운영! 이게 실제로 1인당350만원 되어 있는데 350만원까지 그걸 타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350만원이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배몽희위원    :   타가는 사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한두 사람 있습니다.
   작년도는 두 사람 됐는데 올해는 8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전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적어도 서너 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인데요. 이걸 좀 인상하는 거는 어렵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통영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10만원을 합니다. 섬 같은 경우에.
   그게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보면 오히려 조금 과열화현상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총기사고도 생긴다고 감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5만원, 3만원인데 당초에 4만원, 2만원인데 그 금액을 올해 조금 인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유해조수 피해는 크고 그리고 효율성은 낮고 이리 해서 이거라도 조금 올려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러면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4만원, 3만원 해놨다가 추경 때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반영이 가능하면 반응토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이게 왜 도급을, 원래 공동도급을 왜 했었습니까?
   원래는 한 회사가 이걸 처리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이 도급을 처리할 때, 이 환경관리주식회사하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6년도에 할 때 공동 도급으로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왜 공동 도급으로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살아납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때는 제가 거기 있지는 않았는데 한 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앞에는 범한에서 했는데 공동 도급이 들어가면 서로 간에 감시와 견제부분도 있다고 봐서 아마 공동 도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 감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다른 시군이나, 물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 도급도 하는 경우가.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 2017년도에 42.9톤 처리했는데 올해는 24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 2017년에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 지금 이부분 자체는 현재 8월말까지 처리된 실적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1일 평균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일 평균인데 그게 전체가, 나중에 실적이 늘어나면 한참에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좀 차이날 수가 있어예.
배몽희위원    :   그래도 24하고 42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몇 톤 차이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면.
   이 자료는 하여튼 좀 그렇네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관련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6톤이 소각시설이 된 그게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이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
배몽희위원    :   위에 자료에 빠졌다고요? 2018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7-1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지원에 내년도에 10대를 해놨고 전기이륜차는 5대를 해놨는데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많이 들어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많이 보급.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가 도시는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촌에는, 첫째는 이게 충전을 하고 나면 최대 충전이 됐을 때 지금 일반 아이오닉이나 이런 경우는 한 200킬로밖에 안 나갑니다.
최정옥위원    :   200킬로예?
권영식위원    :   400킬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그것은 태슬라 같은 경우에는 490킬로 정도 나가고 이것은 290 그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 과에도 있는 차가 190킬로밖에 안 되거든예.
최정옥위원    :   개소마다 이게 좀 안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충전기기는 거의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충전기가 급속충전이 있고 완속충전이 있습니다.
   완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 급속충전은 지금 보도상에 나오는 것은 30분 하는데 사실상 30분에 급속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한 시간이 걸리면 운전자가 짜증이 나서 충전을 안 합니다.
   30분 같으면 이해를 해요. 소변을 보고 음식을 간단히 먹고 하면 30분정도는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산차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자체가 적다보니까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합천관내에서 움직일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고속도로나 외부로 나갈 때는 조금 부담이 생겨버립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지만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0대 가지고 적지 않나 이 말이거든예. 조금 보급을 늘릴 수 없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추가적으로 되면 늘이겠습니다만 저게 물량배정을 많이 받아놔도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량 자체가 적게 하다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당신이 전기자동차 대상자라고 통보되고 나면 2개월 안에 추가 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 출고가,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2개월 안에 출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 자체를 최대 한 내년도에 추가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봐가지고 많으면 물량을 더 해서라도 더 보급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용문정에 지금 화장실 개선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용문정 화장실 가는 도로가 보면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해놔도 지저분해집니다.
   거기 개선하면서 주변도 조금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들어가는 도로 전체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라도 흙을 털고 들어간다든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특수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흙길이 안 되도록 관련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7-20페이지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이 문제가 보면 항상 2018년도에 249동을 처리를 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230동?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내년도에.
최정옥위원    :   이게 지금 아직 할 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말씀드린 대로 한 21프로 정도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80프로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에 따라서 도비하고 부담비율로 하다보니까 동수가 이리 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336만원을 기준했을 때 226동이고 하다보면 뭐 4칸짜리도 있고 2칸짜리도 있고 3칸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동수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249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되면 전체적으로 한 400동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은 더 많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 쪽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배정되도록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7-24페이지 보면 폐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출고가 2005년도 12월 31일에 출고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등록이 되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고된 차량! 등록된 차량이 아니고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2년 이상 합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청자 중에서 1년 거주하다가 주택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한 달 주소이전을 한 경우가 있어예.
   그런데 그게 자동차등록증에 다 나타나버려예. 우리가 등록증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저기 민원봉사과에 등록부서에 조회를 해버리거든예. 그러니까 한 달 때문에 그 사람은 탈락이 돼버렸어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입니다. 그리 됐을 경우에 최대 줄 수 있는 게 이게 자차보험수가로 보면 168만원입니다. 그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폐차를 할 때 폐차비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고.
   그래서 어차피 차를 바꾸면서 폐차를 하는데 폐차를 빨리 좀 당기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이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걸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의외로 많이 압니다. 신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아까 신청대수는 상관이 없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80대를 해놨는데요. 1억2천9백을 했는데 대수마다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80대 했지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150대 이상 간다고 봅니다. 이 80대 물량가지고.
   전체 예산을 자르기 때문에. 대수로 자르는 게 아니고.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 환경위생등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어떤 점이 개선되고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음식점에요?
권영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은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착한업소 해가지고 음식업!
   가격이 그것은 순수하게 어느 음식종류의 평균가격보다 적고 시설이 깨끗할 때 착한 업소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친절하고! 음식 맛 가지고는 기준을 못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걸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모범업소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사용료를 30프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30프로 감면하면 한 달에 감면 금액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 같으면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다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업소 지정이 많아져버려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합천군에 모범업소 기준하고 거창의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화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음식등급제라 그래 가지고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리 세 단계로 하는데 그걸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런 표기를 하는데 이제 별로써, ‘매우우수’는 별 3개, ‘우수’는 별 2개, ‘좋음’은 별 1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관광객들하고 호텔 쪽에 가면 4성급, 5성급!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별 그 숫자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작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모범업소 자체는 폐지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별로 등급제를 했을 때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점차적으로 흐르다 보면 우수등급제 업소나 아닌 업소나 똑 같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자주 나가서 위생점검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정만 해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점검도 안하고 사후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의무적으로 2년 안에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그래 2년 안에 재점검하는데 그때만 조금 손봐가지고 또 그것 받으면 끝나는 그런 것 같은데 2년 동안은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안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영식위원    :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집을 찍어서라도 계속해 나가야 아 이것은 참 좀 까다롭다! 자기들이 혜택받는 만큼에 자기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합천군에 시외버스터미널 한 군데 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일반 공회전이라 하는 것은 5분인데 이게 경유차도 마찬가지고 휘발유, 가스차도 다 공회전은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 다른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해도 아마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하는 지역 지정된 것은 합천공용터미널만 되어 있고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에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기구라든지 그게 현재 신호등이나 이런 데 보면 감시카메라 식으로 안 달아놓고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을 제가 쭈욱 지켜보면 특히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예를 들면 운행을 나가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계속시동을 걸어놓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예 버릇이 그렇게 든 것 같아요.
   또 우리 합천군에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개인 차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뭐, 물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걸어놓고 군수님을 위해서 걸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걸 걸어놓고 있느냐? 군수님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혹시 군수님 더우실까봐 걸어놨다는데 그것은 오기 전 5분 전에 걸어놔도 되는데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계속시동을 걸어놓는데 그것은 좀 너무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오히려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위원장 신명기   : 권위원님!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잘 좀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안심벨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벨을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누르면 그게 무선으로 되어 가지고 경찰서로 바로 가고 바깥쪽에, 화장실 입구 쪽에도 사이렌식으로 붉은 그것도 울리고 무선으로 통보가 갑니다.
권영식위원    :   바로 경찰서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비용 자체가 지금 설치한 것은 그 앞에만 울리고 통보가 안 가는데 무선까지 되는 시스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무조건 신고를 받으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올해는 전기자동차 이것은 대당 가격이 내년부터는 300만원이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게 국비가.
권영식위원    :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 그것은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받은 사람하고 내년도 지원받은 사람하고 300만원 차이 나는데 군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만 하면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은 300만원 적게 받는데 또 이리 되면, 물론 그걸 신청할 때 합천의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크게 그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2만명이 혜택을 본다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극소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지침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유해야생동물이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멧돼지가 훨씬 고라니보다 많이 입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멧돼지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멧돼지는 또 포획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죠.
권영식위원    :   그런데 멧돼지는 5만원이고 고라니는 3만원이면 고라니 잡지 멧돼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멧돼지는 쓸개비용이 또 있다 아닙니까?
(웃음소리 있음)
권영식위원    :   그래도 멧돼지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쓸개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라니보다 멧돼지를 포획을 할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지 싶은데. 멧돼지 잡기가 힘드니까 멧돼지 잡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도 돈을 좀더 올려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전부 다 고생을 하고 포획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7페이지 보면 대표자 김정애씨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 허가 취소됐던데 이것은 돼지 양돈장에서 이렇게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돈사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돈사를 허가 폐지시키면 여기서 사육을 못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지금 허가 취소를 시키면 기존 돼지도 생물이기 때문에 4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허가 취소는 오늘 되지만 오늘부터 해서 4개월 동안 사육은 인정을 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4개월 후에도 계속 사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사육을 하고 있으면 무단사육은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이제 무단사육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자체가. 축산업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무단사육을 하더라도 배출시설을 우리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배출시설 가동을 해야 되는데 미가동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분뇨가 유출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육을 하는 걸 무허가로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지원부분도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처리장에, 이 분이 공공처리장에 분뇨가 들어오거든요. 분뇨반입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초록자원화시설에도 반입 금지시켜버립니다. 다른 데 다 통보를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이게 언제 허가취소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허가취소가 9월초입니다.
   7월 1일에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것은 허가취소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권영식위원    :   내년 한 1월 정도 되면 완전히 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7-7페이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보면 과태료가 780만원인데 초계 1양수장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초계에 누구요?
정봉훈위원    :   1양수장에 노상율씨.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배출시설 인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부분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존 시설이 된,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1양수장에도 그 위에 가면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축사가 있는데 그게 배출시설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축업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무허가시설입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번에 승계는 안했지요? 이번에 무허가축사 할 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무허가 양성화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것은 길어도, 양성화에 대한 그게 내년 9월까지인데, 그런데 이행기간이 9월24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됐다하더라도 이행기간 계획서가 아직 안된 업소고 그 대상도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무허가축사인데 거기에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료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차량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을 부산에서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잡으면 돼지를 못 먹입니다. 그 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합천군에 음식물쓰레기를 초곡에 지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불법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 버리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가져온다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이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가져오면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식당에서 임의로 가져오는 자체는 식당까지 일일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은 부산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여기 위에서 투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막으면.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차의 운반부분 자체는 그쪽 해당 기관이나 구청 쪽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투입 시점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아예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입구에서 지키고 있어야 이제 그걸 차량으로 와가지고 잡고 해야 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니 그러니까 그쪽 어느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 차량이 운행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거기 양수장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신설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금액을 추진을 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또 거기 아줌마가 경운기사고로 돌아가셨어.
   모든 권한은 아줌마가 다 쥐고 있는데 아줌마가 경운기사고로 돌아가셔버렸어.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노상율씨 부인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거기 부인인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 그러면 자기 처남?
정봉훈위원    :   처남 와이프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돌아가셨어. 그것은 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정봉훈위원    :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는 합천보다 더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작게 해 주는 데도 있기야 있겠지만.
전기차 말고 조그마한 이런 것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던데, 우리 전기차는 도시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촌에는 지금 홍보도 잘 안되고 이걸 신청해도 3년 걸리고 4년 걸릴 수도 있다는데, 차 나오는 시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이것은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것은 뭐 부족되는 것은 군비를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유해조수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도를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급한도금액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정봉훈위원    :   한도금액을 제 생각에는 한 5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이 부분도 지금 당초에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50만원 올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350만원까지 잡은 사람이 더 잡고 싶어도 한도가 차서 잡지를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러면 잡고 옆 사람한테 주면 되지요.
정봉훈위원    :   옆 사람으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아는데 덕곡에 사람도 신청했다가 한 마리도 안 잡은 사람 있고, 초계도 있고, 율곡도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들은 몇이 조를 짜가지고 하면 많이 잡아가지고 신고는 다 하는데 다음에는 이 350만원 한도차서 못해! 이 사람이 총을 또 엽총을 가져와야 그 사람에게 인계를 하는데 10마리를 올리든가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지급한도는 5백으로 인상되면, 예산을 한 6,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거나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면 승인을 좀 해주시면 이것도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8페이지 이게 합천읍에 쓰레기감시원하고 가야, 초계, 삼가 이리 해서 총 7명인데 이게 3,6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따지고 보면 1년 동안 감시비용이 한 500만원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그래 이게 3,600만원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합천읍하고 가야 이런 데는 CCTV로 대체를 하고 이 금액가지고 CCTV 대체하는 비용 빼고 나서 이것가지고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CCTV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천6백 같으면 지금 해상도 따라가지고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4백에서 5백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이렇게 도우미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니 이 도우미 자체는 이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하면 조금 전에 그 배출시간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시간 대에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에 대해서 인건비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것은 CCTV로 대체를 하고, 사실상 우리도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어떤 쓰레기를 어디다 모아놓으면 돈을 주고 가는 쓰레기인지 돈을 내고 배출을 해야 되는 건지,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도 별도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CCTV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신명기   : CCTV비용은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보고 한번 투자를 하면 오래 가니까, 한 10년 이리 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배출장소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그 비용이, 어느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놓으면 안한 지역에 또 몰려버리니까 CCTV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환경은 내가 보니까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이 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다 버려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되지도 모르고 또 가능하면 쓰레기통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서 자기가 양심껏 버릴 수 있고 양심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줘야 이 환경은 될 것 같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위생과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교통과는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