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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18.11.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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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0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군정추진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버스업계 지원이 농어촌 24대 해놨는데 지금 노선변경을 신경을 좀,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어제 11월 1일이 총파업 예정일이었거든예. 물론 노사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새벽 4시 20분에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버스 지원이 4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만큼이나 하냐 이 말씀이지요?   
정봉훈위원    :   아니. 저는 시골에 옛날에 노선이 있는 걸 노선을 좀 증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서흥여객하고 의논을 엄청, 하지 마라 하면서도 자기들도 수지분석이나 운영상황을 내놓으면서 요구를 하는 게 버스를 간선이 아닌 지선이라고 하지예.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선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버스 한 대당 최소 7천에서 9,000만원의 1년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선부분은 좀 조정을, 점차 줄여가야 된다! 후내년부터는 버스 52시간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버스는 늘여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려면요. 사람은 한 30프로 채용을 더해야 되고! 버스도 늘여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게, 그렇다면 지선부분을 더 줄이고 브라보택시를 더 늘이는 게 저희들도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행복택시 말씀이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좀 있다 제가 할 거고 버스노선을 좀 증을 해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6개 마을이 있으면 한 바퀴 빙 돌면 6개 마을이 다 혜택을 보는데 보면 소재지에서 돌아아가니까! 적중 말입니다.
   적중에서 부수로 해 가지고 월막으로 해가지고 당산으로 오면 한 10개 마을이 됩니다. 그 마을로 오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한 바퀴 싹 돌면서 청덕으로 가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요.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행복택시에 이게 1인당 1,000원인데 4명이 타면 4,000원이고 5명 타면 5,000원인데 거의 택시에는 4명 정도 수준으로 타는데 그러면 4,000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벽지노선에서 내려오면 택시기사들이 4,000원 외에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예. 저희들이 운행기록계 그걸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 운행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기록된 그걸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 그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택시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예.
정봉훈위원    :   택시기사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4명 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8,000원 하는 데에 가는데 거기 4,000원을 받으니까 그게 기록계를 줘야 되고 이리 하는데 불만이 많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기록계도 오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3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여기에 불만이 어제도 삼가부분에 신경자의원하고도 말씀드렸는데 하우스클립하고 집게조립하고 이런 불만이,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안 그래도 노인회에서 하는 집게조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처음에 단가를 올려줄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려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걸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예.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마늘, 양파 심으러 가면 10만원씩 이리 인건비를 받는데 한 달동안 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 받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또 거기 일하는 분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유지를 못한다고. 삼가는 이번에 사무실이 팔려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못 얻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버스가 내가 타시군에 보니까 버스회사를 군에서 그냥 지정해 가지고 하는 군도 있던데? 인수를 하는 것! 서흥여객 자체를 인수를 하는 것!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이제 공영제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일단 기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준공영제부분을 저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요. 연간 무조건 30억 이상 증가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버스에 지원되는 게 21억이던데 그걸 신안군인가 거기서 산 게 85억 주고 사버렸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이제 공영제라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그래 1년에 21억 나가는 것! 85억 주고 사면 그것도 또 괜찮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봉훈위원    :   다음에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경제교통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복잡 다양합니다.
권영식위원    :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18억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직 협의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18억이면 부지 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주차장부지하고요. 2필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거든예. 그것만 우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우선이 아니고 지금 이 40억이 보상비가 20억이고 공사비가 20억인데 18억을 지금 우리가 해줬으니까 18억 가지고 부지 매입은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부지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쪽에 구가옥들 포함해 가지고 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안쪽에 지금 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사들인다고 하면 그쪽에 투입되는 게 40억쯤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총공사비가 60억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 정도쯤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60억을 들여 가지고 만일, 차량이 한 100대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00대는 더 들어가죠.
권영식위원    :   주자빌딩에 100대 얘기 그때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40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1층에 70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2층에 70대.
권영식위원    :   그때 30미터, 30미터였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35미터, 예. 그 정도.
권영식위원    :   그때 정확하게 계산을 내보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층에 4, 50대밖에 못들어가겠던데? 35미터, 35미터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몰라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은 의령에 주차타워를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산출을 낸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140대를 하더라도 60억을 들여 가지고 140대의 주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읍에는 지금 주차시설을,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권영식위원    :   물론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급한 문제는 급한 문제인데 하여튼 거기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주차를 최대한도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내년에 용역 주면서 이거를 같이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꼭 35미터, 35미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형에 맞게 어떻게 한번, 공간 확보를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최소한도 그 정도 투입이 되면 한 4·500대 이렇게 주차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그게 있지 겨우 백 몇 십 대 주차하려고 6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물론 거기 부지매입비가 한 40억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게 뭐 도망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정봉훈위원께서 공용 군내버스, 마을버스가 지금 거의 군에서 사준 것은 24인승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24인승은 저상버스는 안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상버스는.
(“안 나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탄다고 하면 판이 내려오는 그런 거는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해 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 장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아마”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공영버스에는 그게 없는데 그 장치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장치를 달아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높이가 있으니까 타고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 장치 설치하는 데 큰 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유압식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용주 월평2구에는 지금 차가 공영버스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장날에 들어갑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날만 들어갑니까? 장날에 몇 번 들어갑니까?
(“오전하고 오후”라는 담당주사 있음)
   두 번 들어갑니까?
   월평2구 같은 데도 그러면 1,000원 택시 그 티켓을 몇 장을 주고 있죠?   
(“12장 아니면 18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을 가구수가 굉장히 큽니다. 월평2구는.
   그런데 제가 선거철에 들어가는 그 경로당에 가니까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는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을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뭐 열 몇 장 가지고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다!
   맨날 걸어서 와서, 그 거리가 한 1킬로, 2킬로 정도 되던가? 우리 지금 버스타러 나오는 데까지!   
   주로 많이 마을 분들이 걸어서 다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장날 같은 경우는 차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을 넣어주시든지! 공영버스를.
   그 얘기를 지금 마을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병 성리 삼거리 있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기로 개목지라 그러는데! 장단으로 가고 용주로 넘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다닌답니다. 덤프트럭 같은 게.
   그러면 회전을 할 때에 거기에 중앙분리봉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차선을 확 먹고 안 들어오는데, 경운기라든지 일반 차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그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중앙차선을 이렇게 분리봉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그걸 보더라도 그분들이 운행을 좀 천천히 하는데, 아니면 로터리를 한다든지!   
   거기도 가서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이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 의문이 많은데, 1년에 보통 우리 합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몇 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까?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1년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대략 잡아도 6·7억은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1년에 그 정도는 들어가지요? 매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매년 그렇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활성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먹거리를 넣는다든지 좀더 현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냥 돈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그게 진짜 막, 제가 진짜 환장할 지경인데요. 어제 합천읍 시장상인들 견학을 보냈습니다.
   하동에 꿈바우시장하고 창원에 상남시장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기다리다가 미뤄지는 바람에 제가 오후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퍼실리테이션기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다 뽑아내봤거든예. 뽑아낸 게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한 쪽은 긍정적인 분, 한 쪽은 부정적인 분 이걸 조사를 다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머뭇머뭇하시더니 나중에 되니까 불만을 있는 대로 정말 속이 시원하도록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 보고 저는 웃으면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불만을 있는 대로 털어내이소” 이래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 나온 걸 보니까요.
   합천시장이 건립된 지 40년이 넘었다! 이제는 건물 저래갖고는 어떻게 증개축도 안 되고 안 된다! 또 노점상문제도 노점상이 시장 내로 들어와야 되지 시장밖에 있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다!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게 또 주차장문제도 자기들 적체해 놓는 것도 그것도 자성을 하고 다 하는데 꼭 시장 상인들만 쓰는 거는 아니다! 주변지역 주민들도 거기 대갖고 다 쓰고 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주시는 게 자기들 상인 의식개선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는 게 시장을 새로 옮겨주면 좋겠다!   
권영식위원    :   저 생각은 진짜 한번, 매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진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정말 현대화사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합천군에서 그 땅을 전부 다 매입을 싹 다 해가지고 새롭게 증축을 해 가지고 2층이나 3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 매년 저렇게 투자만 해 가지고.
   상인들 앓는 소리 좀 하고 나면 조금 투자해 주고! 또 들어가는 돈도 하나도 눈에 안보이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장상인들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돈을 몇 억이나 넣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노? 안 되겠다! 또 상인들도 거기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진짜 우리 시장 식당 더럽다! 다 그 소리를 하십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들은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장을 같이 묶어가지고 옮겨주라 하십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대책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방금 정봉훈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킬로수가 1킬로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700미터입니다.
최정옥위원    :   700미터면 오리 반이다 그지예!
   우리 노인인구가 보면 합천에 거의 농촌으로 가면 노인인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싹 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조금 전에 과장께서 버스가 들어가면 자꾸 노선을 좀 변경해서 해 달라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줄기 때문에 버스가 더 줄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최정옥위원    :   그래서 이 700미터를 좀 줄여서 500미터를 하든가 400미터를 하든 줄여가지고 행복택시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해 줘야 만이 우리 노인네들이 불만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러 가면 붙잡고 낙농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택시 좀 우리도 넣어주라! 왜 택시가 안 오느냐! 하금2구 같은 데 가면 길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가봐서 아시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잘 압니다.
최정옥위원    :   되게 가파르거든예.
   거기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면 실감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파른 길을 할머니들이 어떻게 걸어 내려올 수 있으면 걸어 올라갈 수 있노! 시장을 한번 오면. 그 생각을 항상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거기도 행복택시가 충분히 들어가야 될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거리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버스파업 때문에 저희들 고민에 심각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 되면 또 똑 같은 버스파업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인력 30프로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 없지예. 버스 증가를 더 시켜야 되는데 버스, 그러니까 사람 더 뽑으면 버스도 똑같이 늘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버스는 뭐 우리가 군비로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사람을 못 뽑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브라보택시를 도비를, 경남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거든예. 많이 받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거리 제한이나 티켓 매수를 증가를 좀 시키더라도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리를 잴 때는 그것도 직선도로로 잽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직선도로로 재면 안 되지. 길이 꼬불꼬불한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이걸 경사도를 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경사도도 반영을 하고요. 길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물론 컴퓨터 보고 재기 때문에 직선도로로 잴 수밖에 없지만 직선도로로 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길을 따라서 어르신들이 걸어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직선도로 잰다 하는 거는.
   직선도로로 잴 수밖에 없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 직선도로로 재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거리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경사도 부분하고 거리 꼬불꼬불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분명히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으면 길을 따라서 걸어오지 직선으로 못 걸어오거든예.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천시장 가는 도로 김경호내과 있는 그 도로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그 도로를 저번에 저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양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도로 한 선 가지고는 차가 비켜나가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도로라고 보는데 한 선은 주차장을 한 도로를 폐지하고 한 쪽 선만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교통불편을 줄이고 사고율도 줄일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 연구를 해 주셔서, 저번에 내가 건의할 때 상인들이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은 한 쪽에 댔다고 상인들이 자기 집에 이용을 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 선만 있어도 분명히 자기들 점포에 이용은 합니다. 그쪽에 대놓고.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시장조사를 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확실히 과장님 자리 계실 때 이것은 바로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옥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운영센터 보면 지금 2017년도는 등록을 852명이나 이리 했는데 이게 일자리를 소개해서 구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70프로가 취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합니까?
   취업만 우리가 여기서 시켜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취업만 시키고 사후관리까지는 지금 안 되는.
최정옥위원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노 그지예! 취업만 시켜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좋은 제도더라고 보니까.
   이게 취업을 할 줄을 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일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정옥위원    :   왜냐 하면 빨리 빨리 몰라서 그렇거든예. 이 일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여기 취업 신청을 좀 많이 하게끔! 또 일자리를 창출해 주게끔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통 취업할 때 수당이 얼마 정도 된다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알선하면서 기업체마다 돈이 다 틀려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최저임금은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물어보면 최저 임금 수준에서 조금 높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디다.
최정옥위원    :   또 본인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보면 더 급여정도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20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은 지원금이 4억7천4백 나갔는데 예산은 3억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것은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에 표에 합계가 4억7천4백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으로 책정해놨길래 그냥 물어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좌석에서)위에 도표는 전체 발행된 누계거든예.
배몽희위원    :   전체 발행된 게 4억7천4백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을 발행했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이것은 위에는 10프로, 5프로 할인해준다 하는, 지원해준 금액이 4억7천4백이고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지원해준 금액이 4억7천4백인데 올해 예산을 3억 세워놨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이게 그래 전체 누계고요. 지금까지! 2012년부터인가.
배몽희위원    :   전체 누계가 4억7천4백인데 올해 예산을 3억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아니. 이것은 상품권을 제작하고 하면 비용이 들거든예.
배몽희위원    :   아뇨. 그것은 5,000만원 따로 있고 할인보조금만 2억5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러니까 도표는 제가 지금까지 총 발행매수로 알고 있고요.
배몽희위원    :   그래 총 발행매수가 4억7천4백인데요 그러면 한 해 예산 2억5천이면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총 4억7천4백인데 한 해가 2억5천이면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맞는 부분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직접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아무튼 내용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삼가 황토한우거리 되어 있는데 이게 자담이 15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상자 어떻게 선정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발전사업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업을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는데, 태양광 44개소 태양열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 옥상이 있으면 거기에 태양광의 수익은 그 A라는 건물소유주가 하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건물소유주가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15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예. 대상자 선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은 보통 50프로 보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담이 15프로밖에 안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경쟁력이 치열하지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저희들 군에서도 따오기도 힘들지만 작년에는 가야 각사마을에 했었고요. 올해는 삼가 소재지하고 이리 했는데 이게 따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배몽희위원    :   따오기도 힘든데 가르기도 힘든 것 같아서, 어떻게 서로간에 안 싸우고 민원 없이 가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것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서 전부 일일이 다 삼가소재지 사람들하고 전부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그리 받은 수치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당시에 자부담이 15프로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을까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예. 그러니까 했지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엄청 많았지 싶은데 수요가!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런데 저게 이제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특히 상가에서도 보면 임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관계가 지금 대부분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상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은 뭡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온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온수.
배몽희위원    :   예. 하여튼 특별히 민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15프로 보조하면 여러가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행복택시부분!   
   과장님께서 경사도 고민해 주시는 거는 고맙고예. 같은 700미터라도 평지 걸어가는 거하고 경사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500미터하고 같이 포함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운행횟수 보면 이 24회가 제가 볼 때 이런 기준입니다. 장날이 한 달에 여섯 번이거든예. 이게 장날마다 하루에 4대가 운행되면 24대라예. 이게!   
   4대가 운행된다는 이야기는 30명이 이용하는 마을에 아침에 갈 때 2대, 올 때 2대 이렇게 하면 딱 24대가 나오거든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장날에 버스가 들어가는 대용으로 이렇게 설계가 기본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버스연계.
배몽희위원    :   예.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연계하는데 평상시 버스는 아니고 장날에라도 버스를 넣어주는 대신에 이제 택시를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은 좀 있어예.
   이렇게 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들어가는 걸로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고 담당계장님 말은 지금 장날 버스가 들어가는데도 또 추가로 12장이나 18장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죠?
   장날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 2대가 들어온다 치면 4명씩 타도 8명 타면 끝이거든요. 4명씩 모아타도!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섯 명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택시기사도 그렇게 해 주고 다 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버스가 아예 안들어가는 마을에 이것보다 수요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아예 그렇다 하면 그런 방식보다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장날만! 아침 8시,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마을에 8시, 오후에는 장에 어느 지역에 12시!   이렇게 해서 아예 타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택시가 기본적으로 한 대가 먼저 그 수요에 따라서 한 대나 두 대로 해서!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만족도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방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오히려 더, 지금처럼 하면 그쪽이 더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계장님! 지금 대로 하시면!
   장날 버스가 들어가는 데에는 또 이렇게 추가로 주고 아예 들어가지 않는 곳에 24장을 준다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방식의 운행이 되니까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날에 버스 들어가는, 택시가 장날에는 안 다니거든예. 평일날 움직이게끔 저희들이.”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아! 그렇는데 장날 버스 들어가는 데는 추가로 주는데요. 장날 버스 들어가지 않는 동네는 24장을 주면 장날만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24매나 36매 기준이 장날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버스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도 또 추가로 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래서 형평성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역주행방지교통시설 이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인데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국도 주변에는 국도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더 파생되게 주변, 완전 관리를 다 안 하거든예. 국도에 대해서는. 좀 접속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려고 이리 하는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아니. 근본적으로 역주행부분! 예를 들어 내리는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도관리청에서 이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도색하고 표시하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한번 건의를 해 보지요?
(“경찰서하고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아니. 국도관리청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그리 해보고 영 안 되면 군비로 하든가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산업용지 개발 가능지역 실태조사!
   과장님 이거 만약에 산업용지로 지정하려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군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 가능지부터 우선 찾아보고 만약에 기업체에서 자기가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50만평이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 가능한 용지를 예정지만 이리 가지고 있다가 추진을 해도 2, 3년 걸리거든예. 그 부분 지정받는 게.
배몽희위원    :   이게 그러면 만약에 지정을 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사전에 좀 수렴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당연히 해야지예. 그거 하지 않고는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군관리계획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삼가 산업단지 지정할 때도 원래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거기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견청취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동의를 잘 합니까? 잘 안하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잘 안 하지예. 엄청 힘들지예.
배몽희위원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어찌됐든간에 지금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명율 82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명도 하여튼 좀 무리수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주변에서 하는 서명은 합천군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가고 쌍백이 가장 중요하지.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5킬로 반경 내에는 얼마쯤 지금 동의서를 청구했습니까? 서명이든 동의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쌍백이 한 60프로 가까이 되고 삼가는 70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5킬로 반경 이내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러니까 5킬로 반경이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예.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5킬로 반경이라니까 좀.
배몽희위원    :   그것은 하여튼 안 해보셨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라서 저번에도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LNG발전소의 유해성은 차치하고라도 과장님께서 볼 때는 이게 합천군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어 보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뭐 고용창출효과 150에서 200명, 그 다음에 세수 1년에 20억, 주변지원사업비 1년에 4억! 그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발전 기간동안 주변에 매년 50억씩 5년간 지원하는, 과장님께서 내놓은 자료! 그거 이외에 혹시 다른 부수적인 효과는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있습니다.
   5킬로 반경 내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수익이 연간 50억 넘게 산출이 됩디다. 250억 투입을 했을 때 연간 50억 정도 실제 산출이 되고 그걸 갖다가 제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도 한번 물어보고 다 해 봤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산출금액이 5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권영식위원    :   매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아,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2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된 소득이 나오는 게!
배몽희위원    :   주민지원사업비 250억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른 데로 안 쓰고.
권영식위원    :   태양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리 치면 주변지원사업비는 또한 어찌 보면 주변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거고 방금처럼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250억, 제가 말씀드린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 보면 합천군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자들 밖에서 오는 인원 한 100여명 될 거고 지역에서 나머지 부수적인 일에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딱히 주장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어쨌든 100만 명의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설은 맞거든예. 맞는데 안동발전소가 400메가와트급에 연인원 50만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사기간동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공사기간동안에 50만명이 투입이 됐는데 저희들은, 안동발전소에는 순수LNG발전한 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LNG에다가 용량도 한 25프로 정도 더 크고 또 수소연료전지 그게 80메가 따로 있고 또 태양광도 따로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100만명을 기준을 잡아도 무리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배몽희위원    :   하여튼 건설기간에 경기부양효과는 있을 거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확실한 게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년6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다 빼고 남는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게 하루에 770명이 그 지역에서 평일에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 4년6개월을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밖에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출퇴근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이 들어오는 부분이 20프로는 된다고 봅니다. 장기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증가효과도 건설기간 중에도 확실히 날 테고 또 그쪽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 공사가 끝났다 해 가지고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잔류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잔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는 음성에서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맞는지 안맞는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방금처럼 경제유발효과! 그리고 또 나타나는 환경적인 어떤 피해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는 것같아서 일단 그 결과를 주시해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거꾸로 치면 그러면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우리가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그지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여러 가지! 모든 미세먼지 포함해서 석탄발전보다 한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석탄발전이 약 125톤 정도 연간 배출을 하는데요. LNG발전에서는 응축성 미세먼지까지 합해 가지고 9.4킬로 발생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9.4킬로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기가.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한 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만3,000배!
1만3,000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비교를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면 그중에서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응축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15프로, 20프로! 7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따로 따로 보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미세먼지 부분은 7배.
배몽희위원    :   7배 정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7분의 1.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7분의 1, 한 15프로 정도 나올 거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어찌됐든간에 전체적으로는 한 1만 얼마 분의 1지만 그 중에 또 특정 요소들은 일정 부분 10프로, 20프로쯤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걱정들을 갖다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간에 이게 가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3년 살았어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잘라팔았는데 2층을 지었어. 앞에서.
   앞에서 2층을 지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죽기살기로 싸운다 아닙니까?
   “앞에 내가 지어놨는데 니가 앞에 지어가지고!”
   그리 해서 이게 거기에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경위해요소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이 지대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1프로가 되든 15프로가 되든간에 그것을 전체처럼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게 100프로로 보일 수 있는 거라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하시더라도 저희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이 재어있습니다.
   이 동의가 끝나고 나면 환경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지만 저희들도 대비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남부발전을 요청해서 또 남부발전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공청회를 한번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배몽희위원    :   예예. 하여튼 가능하면 공론화 장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야로, 율곡, 적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 바깥쪽을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을 안 하고 농공단지로 지정된 부분을 이제 그걸 집어넣었고 또 사유지가 이상하게 그쪽에 들어간 걸 빼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농공단지 범위를 이렇게 정리하는 용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참 업종 추가도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도 지붕에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같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업종 추가하고 하는 이런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그 기업체 사장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들어오라 마라 하는 거 이것까지 용역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좌석에서)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공단지의 경우 에는 입주업체를 어느 업체는 들어오라 지정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관리기본계획이라 하는데 이번에 하는 용역은 태양광발전하고 농산물창고 같은 이런 업종도 농공단지에 들어 올 수 있다 이걸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게 어느 지역에 해당됐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전부 다 야로 율곡, 적중농공단지 세 군데 다요. 이런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용역결과가 10월 31일까지인데 용역결과를 받았어예?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지금 야로하고 적중은 도에서 승인났고예. 율곡은 다음 주중에 승인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태양열발전, 창고업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데 야로도 이렇게 태양열발전업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아니고 예. 지금 현재 공장 지붕에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발전사업.
○위원장 신명기   : 아, 그 용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운수관련 서비스업 이것은 땅이 필요해서 그 업체가 유치되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저것은 다음에 우리가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혹시나 그런 농공단지 하고 싶으면 이런 코드를 열어놔야 되거든예.
   그래 놔야 다음에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농산물창고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현재 빈 공장이 있습니까? 야로 율곡, 적중에?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야로 두 군데 있고 적중농공단지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 게 있으면 야로농공단지도 비어있고 적중도 비어 있으면 이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용주에 1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쓰겠다는 돈이 진출입로 만드는데 이것은 뭐 어차피 쓴다고 했으니까 진출입로 하는 거기다가 가로등 1식 이리 해 놨는데 이게 승인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신명기   : 8-11페이지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비가 11억 들어갔는데 거기 사업량을 보면 도로포장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11억 중에서 가로등 설치공사 1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도로 닦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그 위에 사용승인도 안 났고 그냥 산이 죽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위에 것도 안해 놓고 이렇게 도로만 닦아놓고 우선, 위에 것 다 해놓고 나서 가로등 같은 것은 맨 뒤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왜 없는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투입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가로등하고 전력선이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지에는 위에 전주를 세워가지고 지나간다든지 이 부분은 사실 맞지 않고예.
   그래서 저희들 지중 매설이나, 도로를 한번 건설을 해 놓고 나서 지중매설을 하려면 더 많이 든다 아닙니까? 나중에는.
○위원장 신명기   : 그렇는데 그런 것은 공사만 해놓고 놔두고, 이게 국보테마파크 하나 만들려면 돈이 260억인가 이리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맨 뒤에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서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조금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상의를 잘해서 그리 도와주세요 이것은.
   그런 것은 뒤에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또 모자라면 군에 또 손 벌리고 이리 하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제 더 이상은 지원 안 해야지예.
○위원장 신명기   : 약속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리 보면 야로, 율곡, 적중 농공단지가 쭈욱 있는데 그래 이 농공단지들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군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주이소.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 대신에 군청에서 좀 홍보도 해 주더라! 참 합천에 여기 오니까 좋더라! 합천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기도록 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 업체 사장들끼리 여기 합천에 온나! 합천에 오면 잘해 준다! 합천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공장이 비지 않고 잘 돌아가지 싶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무슨 상품인가 마을기업인가 이리 나왔을 때 쭈욱 진열해 놓은 거보니까 저쪽에 어디 마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주병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붙여가지고 “우리마을 감주”라고 이리 해 놓은 거를 보고 참 눈물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이렇게밖에 못사는가 싶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군에서 포장지 디자인부분을 매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초창기에 이렇게 자기들이 한번 해 보려고 어떤 그걸 시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온 듯합니다.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한번 더 부탁하께예. 합천에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군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서 합천군에 오니까 군에서 참 잘해주고 좋더라! 안 떠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장이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보다 더 합천군의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 좀 힘을 돋워주이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님 저희들 이번에 조례 입안을 올려놨는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저희들 의무구매 목표를 50프로 이상 하도록 또 강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월등히 나아지리라고, 또 저희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홍보 꼭 좀 해 주이소.
   해 주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준다!   그래 가지고 사장들 불러모아가지고 얘기도 한번 해 주고 그리 하이소. 그리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또 업체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잘해 줘도 힘이 많이 부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긴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관제센터가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올해도 벌써 81건이라는 것을 해결을 했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벨시스템 구축은 2,000만원만 하면 위험상황에서는 벨만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효과를 많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방범용 CCTV가 도둑이 든 동네는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우리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방범관계는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걸 하고 나더라도 또 추가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지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용주 해곡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예.
○관제센터담당주사 박이묵   : (좌석에서)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청덕에 광암들에 지하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듣고 있기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수문개방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걸로 잠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러면 거기에 오늘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의논을 새로 청덕에서 하고 있다 하는데요. 광암들 배수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배수장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수로가 워낙 길다보니까 그리고 벼를 심는 그런 위치 같으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구는 전체가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침수가 되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지구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9-40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건태 골재 채취할 때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해소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거기는 입찰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게 아직까지.
정봉훈위원    :   다음에 하면, 그걸 수의계약할려고 하다가 말썽이 그때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골재채취사업이 되었든, 하도정비를 하면서 그 부존량을 판매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의계약할라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되고 그런 말썽이 좀 많이 안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다음에 입찰로 하면 깨끗하니 괜찮겠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예.
정봉훈위원    :   아까 가야천 수변공원 수목관리사업 여기에 이게 산림과로 이관이 된다 하는데 여기에 수목관리하는데 나무관리만 합니까?
   사후 그 주위에 풀 제거도 하고 이리 같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총괄적으로 다.
정봉훈위원    :   총괄적으로 다 하면 이게 1년에 5,000만원입니까? 3월부터 연말까지 5,000만원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이 풀베기하고 이걸 잘 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래서 뭐 그게 조성만 해 놔놓고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봉훈위원    :   그래 관리를 하면 주위에 이제 풀베기도 하고 물주기도 하고 이리 해야 관리가 잘되는데 다른 데는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또 태풍이 잘 지나가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에는 큰 태풍 피해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공공시설은 예전에 비해서 큰 피해가 났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시설 피해는 없었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피해액이 24억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별로 3,000만원이 넘어서야 국고지원대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80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17억 정도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금년 중에 하여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당 읍면에 전부 시행위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 해곡지구는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해곡에 침수되는 것은 하천수 때문이라기보다는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침수될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전체 몇 헥터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알기로는 35헥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해곡 안쪽은 제방을 아주 잘 해놔가지고 지금 침수가 안 되고 좋은데 지금 바깥쪽에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 그러니까 해곡마을 밑에?
권영식위원    :   예. 마을 밑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관리청하고 여러 차례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걸 제외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홍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작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고.
권영식위원    :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게 다 하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공사비를 추정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있는 토지 몇 번 살 예산은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거기도 검토는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성리1구에서 2구 사이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오동골 하는 성리3구에서 내려오는 하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권영식위원    :   내려오다 보면 하천 도로 밑에,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귀농했던 친구인데 하우스가 한 동 있어요. 거기도 항상 비만 좀 오면 침수가 되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번 비 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구가 좀 문제가 됐던 지구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밑에 보면 농수로에 물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거기 조그마하게 막아놨더라고. 그걸 이렇게 수문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올 때 열어놓으면 물이 잘빠져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관제센터 여기는 지금 영상물을 몇 시간 저장이 가능합니까?
○관제센터담당주사 박이묵   : (좌석에서)한 달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 달간만 저장이, 그러면 저장능력은 충분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대병에 119센터를 하나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심의는 마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
권영식위원    :   노인회장 그 분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면장이 급히 전화가 와가지고 그 땅이 팔릴려고 하는데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노인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해 놨는데 그 부지하고 지금 그게 심의가 들어가 있는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심의는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놨는데 어쨌든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평당 50만원이 안 넘으면 협의가 어렵겠다 하는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도 5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노인회장님이 또 집안 어르신이고 해서 내가 한번 직접 전화를 드려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말고 회양1구 옆에 저수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권영식위원    :   저수지 같은 것은 우리 군 땅 아닙니까? 거기도 가능하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 군유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수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 저수지를 가지고 1.5헥터 정도의 아직까지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 용수공급은 그 저수지 아니라도 충분하지 싶은 데, 밑에 그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래서 저 1.5헥터 하는 저것도 보면 얼마 안가서 농지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그런 지역인데 저 농업용시설 저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권영식위원    :   아, 그것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아마 뭐 1년, 2년 이리 막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다른 부지에 센터 부지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부지도 용도폐지가 되고 하면 또 다른 것으로도 활용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가격이 50만원 이상 나와야 협의를 하겠다! 옆에서 그리 듣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예.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상당히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번에 태풍 피해왔을 때 군에서는 따로 보상 이런 것은 합니까? 안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작물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아래 문서가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농작물 보상을 좀 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봉훈위원님도 저번에 배수장관리 때문에, 배수장관리를 제때 못해서 침수가 됐다! 그리고 대양도 이번에 설치한 대목마을의 배수장! 그게 제때 가동이 안되어서 침수가 되는 부분! 그런 거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쟁이 붙으면 어떻게 보통 해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직까지는 분쟁이 되지는, 그런 민원은 생긴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분쟁까지 간 적은 없어서.
배몽희위원    :   배수장을 2시간 늦게 가동해 가지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러니까 금년에도 한두 군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침수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좀.
배몽희위원    :   배수장을 제때 가동을 안 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자동으로 이렇게 가동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뭐 그러면 태풍이 오면 자동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관리자한테 이렇게, 가동이 안 되면 문자로 갈 수 있게, 가동이 되어도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돈도 몇 푼 들지도 않고 한 달에 돈10만원만 하면 될 건데요. 그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하면, 우리 농업시설 같은 데도 하우스 같은 데도 뭐가 고장이 나면 바로 농가한테로 연락이 가서 농가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시설을 갖다가 그게 가동이 될 때 안 될 때 관리자한테 이렇게, 요즘 뭐 얼마나 정보화사회에서 그지예!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하여튼 여름철에 비 피해를 막는 시설 중에서는 배수장이 최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운용면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써주시고요.
   9-11페이지에 있는 황강 나눗길 수변공원 조성사업! 여기서 BMX경기장하고 X게임장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BMX경기장 하는 것은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기자건거!
   X게임장 하는 이것도 내나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계획수정을 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신소양은 지금 야구장 위에 거기 말씀이십니까?
(“야구장 밑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야구장보다는 위쪽으로?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거기는 과장님 누가 이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위에 합천천을 건너면 핫들 생태공원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그래서 공원이 거기부터 주욱 있는데 누가 이용해야 되노?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도 연구시설보다는 하여튼 모든 시설을 할 때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걸로 계획을.
배몽희위원    :   이게 도비가 7억5천이고 군비가 7억5천인데 이거 신청 안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 금액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꼭 필요한.
배몽희위원    :   이게 뭐 합천읍에 다해 봐야 만 명 남짓한데 공원은 뭐 생태공원부터 해 가지고 야구장까지 그 넓은 공원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다 이용하라는 건지!
   공원계획을 세울 때 이용할 사람들도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다음에 25페이지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뭐 돈은 280억인데 비점오염처리시설 10개, 수생태벨트 1킬로, 하도정비 3.2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거 뭐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여기서 주로 할 사업이 뭡니까?
배몽희위원    :   이걸 뭐 저희들도 이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인데.
배몽희위원    :   그럼 사업변경은 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사업은 추진 중에 수시로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고 아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가야 야로에 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배몽희위원    :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기는 또 삼가소재지를 관통하는 데라서 그것하고는 또 개념이 약간 안 틀리겠습니까?
   가회 가는 데부터 해서 여기 위에 쌍백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삼가 양전부터 해가지고.
배몽희위원    :   가회 학리까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라서, 소재지를 완전히 관통하는 거라서 이게 좀 이번에 하면서 지역을 제대로 정비하고 볼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것은 하여튼 계획 당시부터 면장님들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지금 그 하천 안에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주로 거기 삼가중학교 입구에 그 고수부지 공간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하천을 좀 늘이고 거기를 좀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하고 거기에 놀이시설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하여튼 돈이 280억인데 어쨌든가 잘해 주시고 삼가에 좀더 볼거리를 만들 주는 그런 계기를.
(“한우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놀고 또 한우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의견을 좀 반영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사업은 되고 나면 아마 삼가소재지가 환경이 좀 바뀌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42페이지에 있는 재난상황알림 전광판!
   그런데 2억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요즘 전부 다 진짜 SNS시대에 전광판이 2억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경남뉴스에 이게 대부분 무허가 시설이다! 불법시설이다! 이런 지적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 생각은 뒤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보면 지주를 세워가지고 뭘 설치를 한다고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돈 2억 가지고도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벽면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래 지금도 저기 있잖아요?
권영식위원    :   무용지물.
배몽희위원    :   그것도 또 기획실장님이 쎄워서 했는데 이게 뭐 길에서도 잘 안 보이제.
   거기도 2억인가 들였는데, 처음에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꼭 쎄워서 하더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는 낮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이름은 재난알림전광판이라 했는데 나중에 시설되고 나면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재난만 할 것이 아니고.
배몽희위원    :   몰라예. 딱히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더 고민할, 이 사업은 고민을 좀.
   아! 왜냐 하면 옛날 같으면 진짜 태풍이 온다, 예를 들어 재난상황이 있다 하면 필요한데요. 지금은 필요하면 휴대폰 누르면 다 나오는데 뭐. 그거 못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간 전시적인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의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황매산 사계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므로 해서 관광효과에도 상당히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12시가 조금 지났는데 한 개만 물어보께요.
   안전센터는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무엇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처음부터 저게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비용측면에서도 그걸 16명이라 하는 인원을 우리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면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 하는데 민간위탁한다고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금보다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에 비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마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어 집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당장 얼마가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원을 갖다가 16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도 16명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회사에서, 위탁업체에서 그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을 했을 때하고 알 수 있도록 그 표를 정리가 되면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10-16페이지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율곡에 가면 낙민에 기봉동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승강장 이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던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초계가면   큰장날식당 옆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한 평 좀 넘지 싶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덕, 적중, 쌍책, 초계 이분들이 거기 오면 너무 비좁아가지고 거기에 유지보수도 하면서 좀 넓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낙민 기봉동하고 초계 큰장날식당 앞 승강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치하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10-15페이지 마을안길진입로 농로 확포장해 가지고 마을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저번에 문군수님 오셨을 때 쌍책 덕봉마을에서 진정마을로 오는 여기에 장날 되면 버스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에 그때 군수님 보고덕봉마을 이장님과 진정마을 이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도 누락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건축설계비하고 감리비, 축사신축하고 감리비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파악을 좀 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전에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때 의논한번 하신다 했지예? 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들 자료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요. 우리는 받기는 받았는데 합천에 있는 건축사무소하고 미팅을 한번 하신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 예. 아직 미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조만간에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축사를 지으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 하는 데에 축사를 짓는데 건축비하고 감리비가 5만원 넘으면 너무 고단가가 아니가!
   원래 정부고시 단가에서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정해져있는데 다른 타시군보다 여기가 비싸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저희들 의령군, 거창군, 산청군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정부 고시단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이라 하면 5만원이라는 고시단가가 되어 있고, 대구나 창원이나 이런 데는 좀 덤핑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깎아주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인허가관계에서 설계비와 감리비 이게 지금 군민들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인허가를 할 때에 감리나 설계사가 따라가서 다 그걸 합니까?
   건축을 했을 때 다 하자보수나 이런 걸 보고 미비한 걸 보고 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에 있는 감리사가 따라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한테 설계를 안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자기가 한 설계는 안가고.
권영식위원    :   아니! 이제 남의 사람이라도 합천군 관내에 설계를 안 한 게 설계도면에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사무소 누구라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실제로 감리사를 꼭 합천군에 있는 사람을 동행을 해서 인허가할 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외지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제 설계는 외지에서 하는데요. 외지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권영식위원    :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설계를 부산이나 대구에서 해 왔을 때는 설계비가 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반값에 해 온다 말입니다.
   해 와가지고 건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단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설계를 한 건축물은 인허가가 빨리 나오는데! 꼬투리도 안 잡고!   
   그런데 지역에서 설계하지 않고 외지에서 설계해 와가지고 건축을 한 것은 꼬투리를 많이 잡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 주는 기간이 10일이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는 아마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예. 아마 준공 할 때.
권영식위원    :   그렇지 준공할 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때에 그렇게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줘야, 이것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디 가서 설계를 해 와도 “우리 합천군에는 빨리 조치를 해 주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로 외지에서 설계해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비를 대구나 부산처럼 낮추지를 못할 것 같으면 준공검사라든지 인허가관계에서 좀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도 자연적으로 설계비가 내리라 올리라 할 필요도 없이 안내려오겠나!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준공할 때에 감리나 설계사가 따라간다는데 그분을 우리 합천군에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감리사나 설계사를 데리고 와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관내의 업체, 건축사무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 그분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 저희들이 있다고는 사실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민원이 그렇다면.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욕은 누가 얻어먹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빨리 안 해 준다고.
준공 빨리 안 해 준다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하여튼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1,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1,000만원으로 하면 입찰건수가 많아지고 조금 여러 가지, 전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계약금액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부서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한번씩 바뀌고 나면 군수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측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건설업자라든지 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군수님은 그리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단가를 낮춰라! 5백을 해라! 1천만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골고루 일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군수님을 도왔던 사람한테 2개 주면 안도왔던 사람한테도 1개라도 줘야 되는데 아예 안주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 현실적인 게 뭐냐 물으니까 입찰을 1,000만원까지는 입찰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또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적게 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합천 관내에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내에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게!
   특히 이번에, 저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섰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이것보다 더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우리 다 같은 합천군민 아닙니까?
   합천군민이 다 골고루 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천군에서 주는 일거리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감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감리도 우리 관내에.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좌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감리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로 정해져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별로 자기 관할 시군 내에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감리는 합천군에서만 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설계를 하러 가면 감리는, 감리비를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합니까? 원래는.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도 건축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 선에서 아마.
배몽희위원    :   그것 말고요. 설계를 하러 갈 때에 감리비를 설계사무소에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내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마 그 공사비의 비율 따라 감리비가 나가는 거, 그것은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가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규모가 크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감리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거래라는 게 설계비를 갖다가   100만원 줄 수도 있고 80만원 줄 수도 있고 감리비도 그런 건데예.
   그러면 합천은 경상남도에서 정해놓은 그 표준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감리업체가 B업체인데 A업체에서 설계를 하는데 감리비를 A업체에서 그걸 결정한다? 가능할까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 비용을 가지고 아마.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룰.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이야기했을 때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2만원인데 그것을 1만5천원 하고 1만원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감리도 어떤 걸 지정을 해 줘야 그 감리하고 얼마를 할 것인가 협상이 되든가 의논이 될 수 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비를 결정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것은 뭐 그냥 책대로만 합천은 다 한다 이런 거잖아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통상적으로 거의 같이 갑니다.
   가는데 물론 자기 지인이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금액을 낮춰줄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비를 같이 받는 거는 타당치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에는 감리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예?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이렇게 많은 데 그렇게 돌아가는 룰이 그러면 1번부터 순번제로 정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설계업소 저기 설계업소도 있는데 그지예!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순서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A라는 건축사무소에 가고 B라는 건축사무소에 갔을 때 이걸 A라는 건축사무소에서는 그러면 순번이?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내가 이거 간다고, 해 달라고 가가지고 감리를 맡는 게 아니고 감리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이 나가서 착공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감리자를 선정할 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A 했으면 두 번째로 B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저도 집을 허가를 받아봤습니다만 감리권 관련되어서 따로 가서 감리하는 업체하고 얼마를 할 거다 이렇게 해본 기억은 없는데요.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금액도!
   그렇다 하면 합천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감리비는. 감리업체를 모르니.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합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감리비, 그렇게 뭐 돌리는 것까지는 행정이 하니까 모르겠고.
   감리비라는 게 결국은 그러면 정액제로 정해져 있다! 감리비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담당주사를 향해)그런데 감리비가 협회에서 정한 거지?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협회에서 정한 건데, 협회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설계하는 데에서 그 공사비가 나오면 감리비가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 감리 지정은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업체를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배몽희위원    :   아닌데, 감리비는!
   그러니까 그 설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정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고 보면 그러면 합천에 있는 설계사나 감리사들은 어떤 한 가지 가격으로 담합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담합이라기보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리비를.
배몽희위원    :   아니. 똑같이 하는 거는 담합이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금액을? 감리비를?
배몽희위원    :   예. 우리가 감리한테 가서 감리를 정해주고 거기 가서 얼마를 낼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비가 다 결정된다 하면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가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데 동일가격은 아니고 동일 비율에 따라서 정하겠지요.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동일 비율을 정해놨다는 이야기는 같은 가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게 이제 자기들 협회,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합천군 관내 건축사들이 모여가지고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    :   그게 담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니지요. 그것은 담합이라기보다는.
배몽희위원    :   담합 아니라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합천군 관내의 업체들이 담합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았을 겁니다.
   정해놨는데 자기들 만약에 감리비를 5프로로 친다면 어떤 데는 5프로 끝까지 받는 지역이 아마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4프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합천은 그러면 4프로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거창은 5프로로 하겠다! 하면 4프로로 하겠다는 게 담합 아니냐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건 기준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배몽희위원    :   기준으로 가지고 금액을 통일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합이란 세상에 없게요? 그러면 세상에 담합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러니까 아예 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임의적으로 정한다면 담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 외부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한다면 담합이라고 보기는 좀.
배몽희위원    :   우리가 조달청에 할 때에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입찰을 한다! 입찰을 한다 하면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배몽희위원    :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지금 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담당부서에서는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물론 사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설계업자가 오면 아는 감리업자가 오면 담당직원하고 아는 사람이 편하죠. 편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듯이 이렇게 합천이 설계비에 비해서 감리가 비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이 시정 의지가 전혀 없을 때에는 관에서 적어도 모였을 때 우리는 똑같은 룰로! 밖에 서울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똑 같은 룰을 적용한다! 안면 받쳐 그렇게 못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노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안 하니 뭐 바뀝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저희들도 만나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배몽희위원    :   아니! 행정만 잘 하시라고요. 자기들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행정이 예를 들어서 대구업체가 설계가 들어오더라도 똑 같이만 적용하시라고 합천 업체하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차별하는 거는 없는데.
배몽희위원    :   아니 공공연히 지금 나오는 소문 아닙니까?
   공공연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행정에서 어떻게 대구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잠깐만!
배몽희위원    :   예.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불이익을 주는 거 없는 것은 나도 이해를 했어요.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준공검사를 할 때에 감리업체하고 그 설계업체가 따라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지예.
권영식위원    :   그래 그분들이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합천 사람 안 쓰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합천사람을.
(담당주사를 향해)지금 어찌 되어 있나? 관내 업체만?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관내업체의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래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그래 그걸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지. 외지업체도 데려와서, 내가 설계한 업체를 데려와서 감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꼬집고 내한테 설계를 안했으니까, 합천에서 설계를 안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자꾸 따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아! 그런 갑다! 우리 준공검사 안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조례안에 설계를 한 업체가 와서 감리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설계한 업체에서 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아마 지금 설계한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영식위원    :   관내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한번 알아봐 주이소.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리 합시다.
   그러면 제도개선 방법으로 어차피 민원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지요?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배몽희위원    :   대행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몇 번 방문을 해서 허가준공처리를 하는지에 관련되어서 계장님 좀 귀찮아도 기록을 좀 남겨주이소. 그래서 그 기록을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지역 건축사와 같이 저희들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잘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설명은, 이게 뭐 지금 요구한 게 아니고 벌써 누차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그것은 저희들 방법을 찾아봐서 제도개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하여튼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0-11페이지에 지금 인허가 집단민원 적극대처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불가’, ‘협의해결’ ‘진행중’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근 2년간 돈사불허가라든지 우사 이런 데는 태양광하고 불허가처분이 나간 내용들입니다.
   주로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들이 불허가한 것은 주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안 맞을 때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설명이 그러시면 담당계장님 이거 건별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내용을 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요 민원처리 실적에 복합민원에, 앞에 개발하고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담처리한 거보다 처리한 실적이 훨씬 많네요?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상담하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상담한 거보다 처리실적이 훨씬 많다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 상담보다도 처리가 많다고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한번, 그러면 상담을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상담 안하고 건축사에서 바로, 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예.
   꼭 한번 들어오고 상담을 하고 신청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개발하고 환경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농지하고 산지는 또 그에 대한 상담을 다하고 합니까? 숫자가 거꾸로 된 거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것은 숫자를 이렇게 비교할 그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여러 사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처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자료를 내놓은 의도는 상담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내놓은 거 같은 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단순한 건수를 이렇게 한 건데 상담하고 처리하고는.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합천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지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거 좀 하실 때에, 지금도 이거 몇 년 전에 끝나고 나니까 왜 이쪽은 용도지구가 이렇게 됐나? 저쪽은 저렇게 됐나? 이런 어떤 뭐 이장이 이야기를 해 줬니 안해 줬니 이런 어떤 민원이 억수로 많은데요. 이 합천군관리계획 이거 용역할 때에 좀 어떻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끝나고 나니까 또 시끄럽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할 때마다 조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또 그 분들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주로 해달라 하는 게 절대농지 풀어달라는 그건데 절대농지는 또 사실, 농업진흥지역은 사실 뭐 도나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그게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어차피 그걸 다 풀어줄 수야 없지요. 없는데 그 관련 주민들이 적어도 알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리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7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골목길 도로지정 및 DB구축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야부터 주욱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주로 16년부터 읍하고 각 면마다 도시계획지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면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순차적으로 하지는 않고 계속 그 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합천읍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길은 있는데 도로선이 안 그어져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집을 못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빠르게! 예산, 저희들은 예산 매년 1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하면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게 쉽게 바로 끝나지는 않고.
(담당주사를 향해)얼마 정도 걸릴까?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저희들이 2016년부터 사실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합천읍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합천읍하고 내년에는 녹지지역 위주로 할 예정인데 이 대부분은 이제 민원이 생겨나는 소지들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래도 좀 빠진 지역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읍만을 주욱 했다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합천읍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좀 주거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 초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삼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묘산, 야로 면 이쪽으로 해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올해예?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몇 십 년간 살고 있었는데 집을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못 짓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민원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힘겨워 하는 걸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부닥치는 게 근린생활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그리고 또 건폐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부터 주욱 이리 해서 일반인들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잘 모르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걸 지을 때는 이러한 게 나중에 건축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기를 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서류를 챙겨가지고 나중에 건축 준공을 할 때는 첨부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주기별 분야를 좀 점검을 해서 우리 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나중에 건축민원서류를 넣을 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 시점에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좀 계도를 해서 건축이 끝나는 동시에 이 서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예?
   건축을 하다보면 나중에 뭐 뒤바껴 가지고 건축 다해 놓고 서류가 안 맞아가지고 애를 먹고 1, 2년 끌고 하는 것도 많거든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인력을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런 걸 딱 해서 끝나면 서류 딱 가져가면 딱 맞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원입장에서 본다면 건축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집 하나 지어도 돈도 돈이지만 서류 하나 챙기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또 적용되는 법 자체가 여러 수 십 가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침, 뭐 법, 조례, 전부 다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일단 저희들도 혹시 할 수 있다면 다른 시군에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주기별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건축신고부터 시작해서 건축준공 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주기별로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고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민원 이것만 하나 처리하면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리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수시로 공문으로 일단 통보를 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1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행복농촌도시조성’ 하는 거요.
   빈집정비사업은 윗채하고 아랫채하고 2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은 집은 본채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아래채는 그대로 허드리해도 놔둘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랫채는 안 되고 지금 본채 위주로.
최정옥위원    :   아랫채가 더 허드리한데? 더 보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본채만 해 주고 아래채는 아직까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럼 본채는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빈집정비가 본채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언제쯤 정도 신청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보통 봄에 신청을 합니다. 2, 3월에.
최정옥위원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던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들이 여기 슬레이트지붕에 50만원 주는 것은 순전히 작업비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환경과에서 별도 수거를 해 갑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 군비 다 또 보조해 주는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2주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협의는 다 되었다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3월에 수용재결청구까지 소유자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결결과가 내려오고 9월에 또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보상이 3분의 2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공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11월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정옥위원    :   170호 건립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합천군에 주택보급율이 113프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러면 빈 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어 있다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프로는 빈집이라고 봐야 되지요. 13프로는.
권영식위원    :   그러면 2,400가구 정도가 빈집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빈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 나가보면.
권영식위원    :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려고 계속 두고 또 다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파트는 읍 위주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여기 빈집은 농촌지역에 마을에 빈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놔두면 자꾸 흉물스러워지고 그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가보면 흉물스러워서 철거하라고 하면 소유자들은 철거를 안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이 또 참, 사유재산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빈집은 철거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진짜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데, 아니면 빈집을 우리 합천군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귀농하는 분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놓는다든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래서 도에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도에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환절기에 정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21페이지 보면 건설업체 등록업체에 보면 작년에 주기신고를 했는데 올해 또 주기신고해라 하는 것은, 이게 조사를 나왔는데 이게 군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주기적 신고 이것은 없어졌고요. 실태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또 의심되는 것은 등록을 해 가지고 기술자 이런 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중앙에서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에도 몇 개 업체가 지금 조사를 새로 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광암들에 지하수 그 부분은 지금 오늘도 협의를 청덕 소재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저희들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청덕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자진신고하면 50프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오늘도 이상동 국회의원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환경부 팀장이 와가지고 지금 주민대표자들하고 청덕면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 할 때는 그때 16억인가 이리 피해보상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결정난 걸로 알았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이제 10억6,900만원인가, 16억 얼마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이제 강원도 홍천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전문가를 직접 파견을 해 적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60프로인가 이리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10억7,9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곧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면 주민들한테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오늘 또 결정이 잘 되어야 될건데 그지요!
   그리고 11-43페이지 쌍책면 ‘농촌다움 복원’ 해 가지고 20억 정도, 19억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좀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쌍책 힐링센터에 물 새는 거 그것 보수 좀, 하만열계장님!
   그것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이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딴 거는 다됐고요. 저도 나가봤는데 무대 위에 거기에 조금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데 그 부분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게 녹물이 지금 흘러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썩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약품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무대설치하고 있는 데 그 준공도 올해 12월에 해야 되는데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11-51페이지 보면 녹슴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이 녹슴지구가 성산 녹슴지구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니. 성산은 성산지구 별도로 있고요. 녹슴지구는 용주 손목 지나서 경비행장 있는 데 그 양쪽 들!
최정옥위원    :   거기 경지정리되어 있는데 왜요?
○건설과장 김임종   : 일부 조금 되어 있고, 논두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최정옥위원    :   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반듯반듯해서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8페이지 성산지구 이것은 어찌되어 있는지 설명 다시 한번?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주민들이 점용료를 다 냈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안 내가지고 그게 나오면 이제, 환지부지정 동의를 한국자산공사에서 저희들 해줄 겁니다.
   해주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환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라고 소유자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예. 43필지 6,37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게 소유권이 다른 겁니다.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은 옛날부터 내가 지었다! 한 40년 이리 됐으니까 이것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창원시 소재 뉴탑법률사무소 노갑식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판결을 받아야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앞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쪽에 이번 태풍 때에 가보니까 완전 물이 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천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그 하천 흙만 파내는 것 같으면 물을 담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차여가지고 논하고 하천바닥하고 차이가 얼마 안나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
   그게 소하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산 앞에 그 하천 말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지금 정리 안 되고 있는 그 땅들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관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손목 소하천이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것도 이번에 확장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하류부터 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농사짓기 전까지 할 수 있네요? 내년에.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22페이지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돈이 9억6천 정도 되는데 이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것은 대병하고 봉산은 거의 면이 다 됩니다.
   이게 이제 만수위에서 5킬로 이내거든예. 그러면 걸리는 게 합천은 인곡, 묘산은 반포, 가회는 둔내, 용주는 가호하고 고품하고 일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걸리는 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주로 이 돈, 대병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억5천 정도 되는데 이걸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게 면에서 각 부락에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을, 어느 정도 올해 이 정도다 하고 분배를 해 주면 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저희들한테 올려가지고 수자원공사 또 승인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규모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각 부락별로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대병에 양리에서 고정마을 있는 데서 장단쪽으로, 그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군도 양리에서 가회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권영식위원    :   아니 아뇨. 대병 장단 쪽으로 주욱 내려가는 것!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지방도 1026호선.
권영식위원    :   거기 고정마을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 집을 한 채 새로 지었던데 바로 거기 커브 도는데 돌이 지금 딱 얹혀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혹시 대병면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파악해 보시면, 내 차에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도록 돌이 얹혀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돌이 무너져버리면.
○건설과장 김임종   : 양리에서 개량해 놓고 나서 바로 양리 급커브 개량하고 그 밑에 커브 말이지예?
권영식위원    :   예. 송정마을 가는 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한 100미터 내려가면 커브 싹 도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부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개량하려고.
권영식위원    :   시급하던데 보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농어촌도로가 거의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다 농어촌도로라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니예. 그게 노선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농도는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가 농도인데요. 그 포장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5미터 이하는 농도로 보고, 리도는 위의 폭이 6.5미터, 면도는 8미터 군도 수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농도라 하면 다 5미터 이하인데 그중에서도 지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그 당시 양여금사업으로 할 때 그때 노선을 다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어촌도로 도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58페이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군 직접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거 직접 시행 못한다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처음 에는 인력이 2명, 3명,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행정직들만 앉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직도 한 명 받고요. 토목직도 한 명 있고 이래 가지고 기술직이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해도 좀 손색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 일정부분 최종 지원사업으로 이리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은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솔직하게 농어촌공사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몇 개 면을 맡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인력을 확보했으니까.
배몽희위원    :   그럼 농어촌공사하고는 서로 다툼은 없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다툼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효과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구입 해가지고 백호 2대, 덤프트럭 2대, 백호는 포크레인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포크레인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포크레인을 대당 3천8백, 5톤 덤프를 어떻게 2천2백에 사지예? 이렇게 싼 게 있나예?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것은 관급으로 사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1톤 트럭이 1천8백 하는데 5톤이 2천2백은 거의 불가능한데?
권영식위원    :   나도 봤는데 새 거 구입은 아닌 것 같은데?
배몽희위원    :   중고 구입하나?
○도로담당주사 임채영   : (좌석에서)2.5톤 중고입니다.
배몽희위원    :   중고로 산다고예?
○도로담당주사 임채영   : 5톤짜리 덤프는 중고고 미니 백호는 새 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게 중고를 사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시책으로 넣었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배몽희위원    :   그냥 관내 있는 거 써라!
○건설과장 김임종   : 장비를 또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배몽희위원    :   관내 업체 것 이용해라!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런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시책을 내봤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장비를 임차하다보니까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적기에 이걸 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또 도로라 하는 거는 무너지고 이러면 적기에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내봤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완료지구 통합홍보리플렛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나 농어촌활성화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과장님 리플렛을 제작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통합적으로 저는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지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가 봐도 어디 한 군데만 들어가면 합천관광지부터 해서 숲 체험시설부터 해서 이번에 준공된 농산어촌사업까지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리플렛 한번 제공한다고 그게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런 고민까지 통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전체적으로 관광지까지 하려면 기획실에서 좀 해가지고 우리군 관내 전체를 하려고 하면.
배몽희위원    :   예. 전체를 뭔가 좀 통합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서 이리 하고 저기도 하고.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생각은 저희 농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숙박시설 어디 있다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야 되어서.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일정부분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과하고 건의를 좀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하시되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근본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재정사업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요즘 뉴스를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힘을 좀 합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조기착공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군의회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11월 7일에 포럼을 개최할, 우리군에서 직접 남부내륙추진위원들 열아홉 분인가 도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할 겁니다. 그때 군의원님들도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회양삼거리에서 황매산 만남의 광장까지 연결 4차선도로 그것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도? 언제쯤 끝날지 모르네?
○건설과장 김임종   :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도 그러면 어느 선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네?
○건설과장 김임종   : 여러 개 안을 놓고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바로 4차선 끝나는, 군도 끝나는 데부터 해 가지고 동네로 그리 가느냐? 동네 뒤로 우회를 하느냐? 동네 앞으로 가느냐 이런 다각적인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동네를 질러서 가는 그것은 앞으로 좀 힘들 것 같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래서 저희들도.
권영식위원    :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더라고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냐 뒤로냐 이렇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도로 구배 때문에 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게 들어가는 지점이 대병면 쪽으로 좀, 대병면 소재지 쪽으로 좀 올라가서 도로를 까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면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가면 더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면 구배도 좀 약해지고.
권영식위원    :   예. 약하고 면소재지 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께요.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그리 많이 지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노양-분기간 길은 어디 까지나 진척이 되고 어디까지나 신빙성이 있고 어디까지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서부대개발과도 방문을 했고요. 한번 또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담당자들하고도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황매산 연결도로 그게 빨리 끝나야 이걸 할 수 있다! 정말 사업 필요성은 합천군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번이 됐어야 되는데 황매산 연결도로가 1번이 되어 가지고 좀 그렇다 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은 얻어놨습니다.
   얻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쌍백에서 가회 산두로 올라가는 도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먼저,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에 그러면 설계라도 좀 하자!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202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말이 안 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이게 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묘산 계동까지 거기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11월에 입찰을 붙일 예정으로 있다는 그 말도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북부 연결도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기에서부터 묘산 계동까지 연결시키면 묘산 삼거리 거기부터 시작해서 계동까지 이미 도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되어 있으면 분기에서부터 계동까지만 하면 거기 이미 도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분기에서 묘산까지 4차선 거의 도로가 좋아진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4차선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명기   : 10.5미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실제 2차선이고, 지금 굴곡도로 안 있습니까?
계동 사고 자주 나는 데!   
○위원장 신명기   : 예.
○건설과장 김임종   : 그 굴곡도로를 개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제 이게 북부에서는 보면 연결도로, 노양에서 분기로 가는 도로 그걸 가야 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합천군의 지도를 내가 저번에도 5분발언을 해서 이야기했지만 동서남북도로 축이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저쪽 고령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으면 봉산하고 묘산하고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이렇게 연결된다면,   지금 현재 연결도로는 보면 경상북도는 저리 고령으로 가버리고 우리 관광의 맥이 딱 끊겨버리는 턱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양에서 분기로 가는 길 그것은 너무나 이게 참, 고령으로 가는 길 4차선 거기하고 연결해서 붙으면 얼마 안 떨어져서 또 4차선을 낸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쪽으로 해버리면 묘산하고 봉산하고 죽어버립니다. 가야 야로는 조금 접근될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김임종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요 도로망, 도로를 개선을 할 계획을 14가지를 넣어놓은 게 묘산 관기에서부터 합천 외곡까지를 국도를 좀 개선을 해 가지고 터널화를 하든가 그렇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14가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만 되면 어느 정도는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1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느 누구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가야 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마령재 저것도 문제가 되거든예. 실제 눈이 오면 국도 못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터널화를 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그런 도로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아니까 거기 지금 현재 분기에서부터 노양으로 저리 와가지고 노양에서 이리 합천 들어오는 길이나 저쪽 묘산에서 현재 마령재 터널로 해서 외곡 신평 동네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소방서 뒤로 도랑 따라서 주욱 이리 내려오면, 묘산에서 출발해서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길이나 노양에서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리가!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저희들도 한.
○위원장 신명기   : 길이 이제 완벽하게 잘 되었을 때는.
   그리 되다보면 저기 노양에서 합천 들어오는 길이나 묘산에서 합천 들어 오는 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묘산에서 분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4차선이 되어 있고 중간에 10.5미터 도로가 되면 합천군에서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든지 길을 거의 그렇게 걱정안하고도 묘산까지 도착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분기에서 노양으로 가는 길 그게 40 몇 억 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450억.
○위원장 신명기   : 그쪽으로 가는 길보다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 북부 4개 면을 다 안고 가면서 거리도 많이, 시간도 많이 단축, 안 먼! 이쪽으로 과장님이 잘 알면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래 저게 이제 국도는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제일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하고 설득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또 국토관리청이라 하는 저기는 솔직하게, 우리가 국도24호선도 계속 4차선을 요구했지만 그게 무산되었다 아닙니까?
   교통량도 없고! 저게 4차선 될려고 하면 8,000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일 교통량이 한 2,000대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위원장 신명기   :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자꾸 그쪽으로 타당성 있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을 북부 4개 면을, 저리 가버리게 되면 묘산, 봉산이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진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그렇게 하면 많이 안멀고 시간도 많이 안 먼 걸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좀 잡아주이소.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또 아래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일단은 저희들도, 그래서 하여튼 국도 이 부분도 개량이 되면 도로라는 것은 개수를 해 놓으면 어느 노선이고 안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좋기야 좋지.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상.
○도로담당주사 임채영   : (좌석에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노양에서 분기선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이지만 이 노선 자체가 2009년도에 리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그게 동서연계 관광문화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 문화권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가야문화권사업이 2022년까지 전부 다 종결되니까 그 안에 착공되어야 돼요.
○위원장 신명기   : 가야문화권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한 개도 신경 안쓰고 합천군에서도 도로를 내준다면 좋지요. 좋은 데 합천군비가 투입이 되고 합천군에서 신경써야 되고 하면.
○건설과장 김임종   :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국비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길이 나든지 간에 많이 나면 좋지.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황매산연결도로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도로가 되고 또 마령재 저게 터널, 어찌되든간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이, 저희들이 14개 도로를 제시해 놓은 이 부분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합천도 획기적으로 교통여건은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백암도 그러면 터널 만들려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거기도 계속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신명기   :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축 도로로 저기 대병에서부터 초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조금만 더 손보면 동서축 도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남북축 도로는 합천읍에서 삼가까지는 또 도로가 좋다고 봅니다. 합천읍에서 북부로 가는 길이 참 어중간하고 힘든데 똑바로 좀 가가지고 바로 좀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