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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0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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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7인)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옥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018년도 합천군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7인)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배몽희의원입니다.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배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이걸 시도한 데가 전라도에서 먼저 시행했더라구요?   
배몽희의원    :   예.
최정옥위원    :   우리 조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전라도는 시행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실패작이고 지금 함양, 고성, 의령이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품목같은 걸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창은 논의 중이고. 다른 데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청인이 작아도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    :   이 조례가 사실은 합천군에 농사자금이 얼마쯤 나가느냐 하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농사자금. 농사자금은 보통 2월, 3월에 농민들이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12월에 갚는 구조인데 이자가 보통 2〜3% 정도 대출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지금 80억 내지100억이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게 전부 농업인월급제로 바뀐다면 100억정도에 대한 이자 차액, 2〜3억 정도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만약 선정은 5조에 보시면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품목과 지원 규모 방법은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약 합천에서 벼 가 필요하면 벼만 하면 되고 만약 마늘, 양파로 확대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지금 추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5억, 10억이 아니고 100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사실 재원이 문제가 되어서 대상 품목이 오히려 제한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100억 정도 농민들이 농사자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신청자는 어찌 보면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농민들이 이자 2%, 3% 내는 거 일정부분 미리 농산물 담보로 미리 쓴다 하면 그런 점이 있고 하나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3월부터 받아쓰고 나면 나중에 10월, 11월에 가면 허전하지 않는가 미리 다 당겨쓰서. 그런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허전한 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미리 월급제로 받아쓰니까,
배몽희의원    :   예. 나중에 한몫을.
   목돈을 찾을 수 있는데 허전한 감은 있는데 농사자금 대출해 가지고 쓰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저도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거는 옛날부터 전라도에서부터 많이 시행했다 아닙니까?
배몽희의원    :   한 3, 4년 되었어요.
정봉훈위원    :   전라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전라도에서 실패작이 아니고 전라도에서도 호응이 좋은데 함양하고 고성하고 한다는데 어제도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월급제에 대한 걸, 농어민들.
   농어민을 지원을 해 줘야 농어민이 합천에 삽니다.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방금 배몽희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이 얼마 되냐 하면 100억이 되고 500억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조례안 잘 해 가지고 잘 이끌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월급제를 실시하는 것 같으면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배몽희의원    :   수요와 공급요?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의원    :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신명기   :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정책이 좋다면 많아질 수 있고 이런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배몽희의원    :   이거는 농민수당하고 다른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협에 나락을 100가마를 낼 거다 500만원이다 3월부터 50만원, 60만원씩 매달 담보로 받는 경우입니다.
   따로 합천군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거고 실제로 재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선지원하고 이자차액만 군에서 조금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큰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제도가 해남이 아니고,
배몽희의원    :   경기도 안성도 했고 많이 합니다. 전국에 한 30개.
권영식위원    :   최초로 시작했던 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수에 출마하면서 낸 대표공약이 농민분들에게 월급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공약을 하니까 농민들이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 실질적으로 월급 주는 부분을 보면 배몽희의원님 대표발의 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벼수매 농사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12월을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배의원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그런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농민들이 많이 신청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신청할 수 농민들은,
정봉훈위원    :   부담이 없으니까.
권영식위원    :   그것은 신청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
배몽희의원    :   농사자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농사자금도 지금 쓰면 연말에 다 갚아야 됩니다. 3월달에 쓰면 똑같은 거라서.
○위원장 신명기   : 나중에 후속조치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짓는다고 해 놓고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짓고 했을 때는 선지급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배몽희의원    :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냥 막 주는 거는 아니구요.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농사자금 안써봤지요?
○위원장 신명기   : 농사자금 아주 옛날에 써봤지.
배몽희의원    :   그것도 다 당겨쓰면 다 갚으면 똑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리자금입니다.
최정옥위원    :   돈 있는 사람도 그것 내쓴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합천군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신구조문표는 없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도 했는데 여기서는 지역 우선구매조항을 안하자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지적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을 너무 제한해서 하면 저희들 합동평가지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한데 3조5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명기   : “권장할 수 있다” 하고 “홍보할 수 있다” 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중장비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데 홍보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구속력이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때문에 개정을 합니다. 지역에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보면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완전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홍보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지역건설사 구매나 중장비 이런 걸,
배몽희위원    :   하여튼 바꿀 수밖에 없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조례안은 찾았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안을 바꾸고 홍보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에 농공단지도 많고 자재산업을 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오늘도 그것때문에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 소장 단장하고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 권장, 사용해 달라고.
배몽희위원    :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찍어서 내려 왔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거는 합천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적을 당해 가지고 바꿔라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더 심한 데도 있을 거고 덜 심한 데도 있을 거고.
   공통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최정옥위원    :   상위법에 지적되어 내려 왔으니까.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생계장 이영덕계장 참석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기존에 있던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업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시설개선사업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융자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100% 지원은 아니고 70% 정도 지원하고 30%는 자부담, 자부담이 들어가야만이 업주가 책임성이 있기 때문게 처음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지원해 줄수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존에 착한업소하고 기타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기존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시설개선에 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식당이나   휴게음식 영세업자들이 시설개선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부족해서 열악한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시설개선사업 해서 300만원 10개소 3,000만원, 국내선진지 견학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선진지 견학은 하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산건위에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식품안전청에서 하는 위생 등급을 위생업소 “우수”, “매우우수” 그것에 대해서 2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처음 했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예상되는 업주가선정이 되면 좋은 식당 같은데 견학을 해서 친절이나 시설개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식수준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선진지 견학이 효과가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크게 안해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위생업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조리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조리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거는 조례상의 내용에 조리시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안에 식판, 손님들이 사용하는 식탁도 해당이 되고.
   전반적으로 식당을 전체 다.
권영식위원    :   식당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거기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너무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업소나 두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한도를 기본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300만원 지원 해 준다 이거는 나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식당이나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최소한 거의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정도 들어가는 거는 압니다.
권영식위원    :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누가 지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리대를 개선한다든지 조리시설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전체 리모델링하는 데는 이 300만원 돈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 부서의 생각은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주방하고 손님이 활용하는 식탁이 있는데 벽지라든지 소규모로 수선할 때 지원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규모를 넓히지 말고 주방시설이면 주방시설, 간판이면 간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 안맞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주방이나 간판쪽으로 코드를 잡아가지고 개선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300만원 보조되면 30% 자부담 이니까 1,000만원 들어야 300만원 보조해 준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니, 500만원 소요가 될 때 3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 자부담.
   만약 예산이 반영이 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려간다면 이것도 600만원,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만큼 깨끗이 하고 그만큼 찾아오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 해라는 의미에서 주는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최정옥위원    :   4페이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고 1년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걸 해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원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위반한 업소에는 처분기간 중에는 대상이 되더라도 제외시킨다는 말입니다.
최정옥위원    :   제외를 시키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람들은 체크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 자체는 위반업소를 별도 관리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많은 식당이나 많은 서비스업계에 대해 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개선지원 사업신청서에 보면 창업자금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창업자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창업 자금은, 영업신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 경제교통과에서 중소기업진흥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야 되고 그것하고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더 추가를 했을 때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면 그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위생사업소에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해서 저희쪽으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채취는 합천군품질관리원에서 해 가지고 행정처분만 행정쪽으로 옵니다.
정봉훈위원    :   5페이지 보면 4항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위반하여 처분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 부분은 제조가공업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지고 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자체 시료 채취를 해서 우리도 시료 채취만 하지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진주에 있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함류량 자체가 1%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2%가 나왔다든지 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창업자금하고 건물주 동의서를 받아야 되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건물주동의서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임대를 줬는데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주인은 고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계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지금 농공지구는 지정할 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는 대상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나 내륙철도가 KTX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율곡, 적중, 야로 3군데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운영은 딱히 상항이 좋은 거는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경기가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추가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기존 있는 농공단지를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농공단지도 총 45개 업체인데.
배몽희위원    :   3군데 합쳐서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정상운영중인 게 40개 업체가 정상운영중이고 휴업이 3군데하고 폐업이 2군데 있습니다.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면.
배몽희위원    :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45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총 다 하면 고용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게 자료를 파악하니까 583명이.
배몽희위원    :   583명 중에 합천군민은 몇 명쯤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까지는.
배몽희위원    :   거의 외국인노동자죠?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농공단지를 신설하고 공장을 짓고 하면 실제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합천군에 농공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 같던데.
   어떤 문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제조업 경기도 문제가 확실히 있고 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렇다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두고 한다 해도 결국은 군민들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이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인구늘리기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젊은 분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올바른, 정상적인 기업체가 된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배몽희위원    :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고속도로 생기고 KTX 생기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그래도 요즘 한창 신문에 나오는데 스마트공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도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배몽희위원    :   유치금을 들여서라도 50명, 100명이 되는 공장이 있으면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하는 것도 계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존속기간 연장하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지금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향후 4년 정도 보고 그 대상부지라도 우선 찾아놔야.
권영식위원    :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배몽희위원    :   기금 적립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기금적립이 7억 정도. 한해 예산이 그정도.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부지를 아직은 이야기만 오가고 있는 상태이고 몇 군데 찾아보기는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출향인들 중에서 기업하시는 분 중에서 2차, 3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라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는데 김해인가 거기에 출향인이 있어가지고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기술노하우를 가진 노동자들이 같이 옮기는데 갈래 하니까 아무도 안간다고 하고 우리쪽에서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를 그만큼 못하니까 결국은 무산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단순노무직만 우리가 확보가 되지 기술인력을 확보해 주기 힘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총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희들도 교통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김해 있는 거나 합천에서 부산 가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면 그정도까지는 교통상황이 개선이 되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   배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합천군에서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업이 몇백명 정도 인구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온다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다만 200명이라도 오면 3인 가족 기준으로 600명이 늘어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한명이라도 아쉽죠.
권영식위원    :   창녕같이 넥센타이어 그런 거 하나만 들어와도.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6페이지에 보면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이걸 경영자로 바꾸고 융자금 상환도 같이 2023년까지 같이 늘어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융자금은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융자금은 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 조성비 및 기타부대 경비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거는 기간에 같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면.
   18년 12월 31일 하고 2023년 12월 31일 하면 지금 신설로 들어오는 분들 같이 늘어나는 거는 별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별개입니다.
정봉훈위원    :   농공단지 부실한 기업에서는 부도나고 하면 융자금에 대해서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융자되는 부분은 여기에 말하는 융자는 처음에 조성할 때, 지금은 개인들이니까 우리 군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공단지 경영상 어렵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공장을 짓는 다든지 문의를 하고 했을 때 합천군에서 실제적으로 융자는 안해 주더라도 지원이라든지 어떤 금융쪽으로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말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는 거하고 똑같이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알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서는,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받고 합천군에서 공장을 이주한다든지 공장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체는 20인 이상에 대해서 5억원까지 융자대출을 해 주고 있고.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자금으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몇 분이나?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평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10억 정도 업체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명기   : 돈을 빌려주고 이자보전도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돈을 빌려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고 3%를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이 지금까지 얼마, 몇 군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소상공인하고 한몫에 다 나가는데 보통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게 3군데 약 1회당 서너군데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생약하고 몇 군데 있는데. 중소기업이. 삼가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내년 상반기걸 너무나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공고를 해 나가지고 공고중이고 1월달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월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금 경제가 계속어려워지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합천군에 지원을 이것만 견디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고 공장을 살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자금이 좀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문을 두드렸을 때 합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담당계장님이 농공지구특별회계 융자나 보조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8조에 있는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처음 조성할 때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융자한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안하는 이유, 안해야 되면 조례에서 빼버리든지, 안할 거라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방금 안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 융자사업이 최초 1회 한해서 조성할 당시에 하는 거잖습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그렇게 조례에 보면 이런 명기는 안되어 있고 8조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다른 농공단지나 이런 게 새로 생긴다면 이 조항이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생기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조례를 처음에 할 때 해 준다는 단서가 안붙은 조례인데 조례 해석을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이 사업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 조례를 통과시킬 때 어떤 뜻이 있을 텐데 해 놓고 안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8조 이 부분 관련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리 알아와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4억6,600만원.
배몽희위원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지출한 경우 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경남서부산단 지금은 발전단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한 11억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전교 접속도로 선형개량공사라든지 하수구, 안길정비, 농로포장, 주막들, 경로당 신축공사.
배몽희위원    :   그것이 서부산단 법인이 해산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다시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은 서부산단이 사실 SPC는 완전 해체가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1억원이 저희들이 출자한 1억원도 회수가 되었고요, 완결이 되었는데 발전단지로 가더라도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산단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배몽희위원    :   그대로 놔둘거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왜냐하면 발전단지로 가게 되면 내년 연말에 최종 결정이 나면 LNG발전 설비가 정부에서 하는 최종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산입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산입법으로 가면 저희들 세금 5년간 면제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입법이라고 해서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바꿀 겁니다. 산단에서 빠지고.
배몽희위원    :   11억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이월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집행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11억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주변마을정비공사나 현재 들어간 게 약 11억.
배몽희위원    :   마을에 한 것도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배몽희위원    :   그냥 일반적으로 농로포장하고 그런 사업들 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런 거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그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쓰여졌다 11억 하시는데 거기에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로서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아는데 눈에 안보이던데.
   사업을 했다구요?
   과장님 이리 합시다.
   11억 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번 조례인지 예산에 보니까 개발공사에 대한 건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것도 내나 경제교통과에서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배몽희위원    :   개발공사를 기획실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느 과에서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생길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미래전략과에서.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고 개발공사는 내나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넘어가야지요. 결국은.
배몽희위원    :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정리하겠다 연장시켜놓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은 정리를 하면 저희들,
배몽희위원    :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개발공사를 만들면 합천에 있는 공사는 개발공사에서 다 합니까?
   같은 개념이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개발공사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만약 설립이 된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체 다 가져가는 게 안맞습니까?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합천에 있는 민간건설업자는 뭐 먹고 사노?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공사가 자기들이 직접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배몽희위원    :   관리 감독한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개발공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도개발공사의 사례를 봐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배몽희위원    :   산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발주대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나는 합천에 있는 건설업은 다 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저공해차만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있는데 이 저공해차량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입을 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저공해차량만 주차비 감면을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용어가 궁금해서 8조의6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법이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법입니까?
   왜 법을 6항에다가 넣어놨을까요?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법도 있을 텐데.
   8조6항조문의 표기를 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죽 나오면 다른 자동차는 아니고 거기에 법에 관련된 자동차만 한다는 이야기인지 왜 이 법을 인용을 해 놨습니까?
최정옥위원    :   나는 아까 수도권이 들어있어서 서울에만, 서울쪽에만 사용하는 거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도 깜박했었는데 수도권차량이 저희들 지역에 올 수도 있고 저희들 차량이 수도권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배몽희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조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해 놨다 아닙니까?
   그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만 규정되어 있는 그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다아닙니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것만 이렇게 표지를 해 놔서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 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에 의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이 조문을 넣을 이유가안 될 텐데 그죠?   
권영식위원    :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 부분을 따와서 한 거 아닌가?
배몽희위원    :   그러게요. 우리 군에서 할 때 굳이 이렇게 해 놓은 거는,
   분명히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이 있으면 다른 법도 있을 거거든요. 당연 히.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가?
배몽희위원    :   가져 왔는데.
권영식위원    :   수도권 환경개선법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군에 전체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배몽희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여기 다른 게 있으면 다음 에 혹시 개정할 때는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아까 50% 감면하는 거는 친환경자동차였는데 전기차, 수소, 천연가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전기수소, 천연가스는 아니고요?
   수소발전차하고 전기차하고,
정봉훈위원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천연가스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다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일반가스차가 아니고 수소연료전지를 쓰는 자동차.
정봉훈위원    :   기존 장애인하고 하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바꾼다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대로 하고 이것만 추가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이브리드.
정봉훈위원    :   하이브리드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하이브리드차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하고 비산 먼지하고 한번씩 따로 점검을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단지에요?
   그것은 비산먼지나 주요 오염물질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엉뚱한 줄 몰라도 합천군에는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나올 예정이고 수소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비적으로 차량 같은 걸 구매를 하고 수소연료전지 주유소도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 합천도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도에서 안그래도 도의원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는 들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사실 수소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4십몇억씩 든다고.
권영식위원    :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40십몇억이 들어가면 수소차는 양이 얼마 안 되고 차량 숫자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개인이 하기는 힘이 드니까 합천군에서 거기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수소차는 제가 듣기로는 이동식이 가능하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충전소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지금 주유소가 가정집으로 배달하는 식으로 가서 해 주는 이동식 차량이 다니면서 수소를 공급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수소차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서 조금 아는데 일반적인 이동식이나 저압충전소에 가면 실제 6리터까지 수소탱크 1/3밖에 못찹니다. 저압으로 가면. 고압으로 해야 6리터 전체가 다 찰 수가 있는데 저압부분은 조금,
권영식위원    :   주유해 주는 차량이 한10억 정도 한대요. 그 차량으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같은 데서 수소차를 아주 잘 만들어 놨는 데도 아직 법령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차가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도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저도 그 차는 꼭 사고 싶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경남에는 창원충전소가 한 개 있고.
배몽희위원    :   창원까지 충전하러 가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리고 대구IC 내리자마자 바로 중고매매자동차 많이 모인데 거기 하나 있고.
권영식위원    :   그 차량이 한10억 정도 한대요. 합천군에 한 대만 갖다놔도 수소차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저도 뉴스에 들었어요. 그냥 설치하는 거는 한40억 들어가는데 10억짜리 수소차만 있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름값 작게 들어갑니까?
○위원장 신명기   :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건 설   과 장      김임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