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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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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농업경영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례비하고 치료비하고 정했을때 새로 군 대책본부회의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에서 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수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에 지금까지도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중장치를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단 말썽은 없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원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니까 군민들한테는 이로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말씀은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이, 1차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2차에서 군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국고지원을 못받는 부분.
정봉훈위원    :   국고지원을 못받아가지고 하는데 말썽 생길 요지가 안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심의에서도 저희들도 내용 자체를 통상적인 경비라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잘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힘없는 농민들이 일을 당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하면 금액이 작아지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운용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명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6페이지 5조에 보면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원인제공자한테 주로 화재같은 경우화재를 유발했을 적에 합천군에서 유발자한테 청구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구상권청구를 하겠다는.
권영식위원    :   6조에서는 청구금이 과다했을 때 원인유발자 다시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면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이중적인 장치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재난 이관계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이거는 개정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전국 공히 같은.
권영식위원    :   그전에 5조, 6조는 없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원인자가 원인을 해도 합천군에서 부담하기 힘들고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경감이 됩니까?
   재난지역이 선포되어서도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재난지역이 선포될 것 같으면 굉장히 커서 원인자가 아무래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원인자가 원인을 행위를 했어도 비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저희들이 자연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 서 다루는 거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회재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신명기   : 원인자 제공이 된 사람이 자기가 변상해 줄 구상권 변상해 줄 금액이 초과되어서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도 안있겠습니까?
   촌에 노인 한분이 살고 계시는데 실수로 산불을 내서 큰 피해가 있었다 노인분이 재산이 많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는 안생길 건데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결로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개정안은, 수정안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청구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수정안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부를 청구한다로.
○위원장 신명기   :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를 “전부 청구로 한다” 이렇게 바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안은 전부를 청구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안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안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는 파악한 바로는 전부 청구를 한다로 공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주관적인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전부를 청구한다로 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인 거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뭉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재난이라는 게 여러 원인으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 논란이 되듯이 재난에 대해서 원인행위자가다 부담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고의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도 있고 과실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도 있는데 과실로 일어난 재난도 100% 원인자부담을 해라하는 거는 과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말고는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도 과실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가 어떤 마을에 어떤 분인데 그것이 자식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산불 한번 냈다가 한 집안이 풍비박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고려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 개정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 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서울에서 KT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KT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거지 정부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소규모로 발생되는 사회재난에 억울한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소규모지만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고 구상권청구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경각심은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을 까.
배몽희위원    :   과장님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경각심의 문제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의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 같고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전부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나중에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래서 이중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결로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어느 부분에, 몇항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신설되는 4조4항에 보시면 6페이지 구체적인 금액은 군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것은 2항, 3항에 대한 장례비나 치료비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4항이 2항과 3항이지 않습니까?
   위의 4조2항과 3항에 대한 규정이라서 지금 5조에 있는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5조에 어찌 되었든 간에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100%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청구를 해야 되죠. 글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는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산불 예를 드셨는데,
배몽희위원    :   다른 예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자연재난 외는 전체가 사회재난이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장례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지원을 안해 왔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 없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처에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구상권에 따른 책임 소재를 조례안을 만들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아닌 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조례 해석 여지가 나중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기가 구상권을 당하고 돈을 물어줘야 될 걸 뻔히 알면서 화재, 재난을 일으킬 사람은 없지 싶는데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다해 놓으면 구상권에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가 원인제공자이지만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노인분께서 실수로 불을, 계속 산불 말씀이 나와서.
배몽희위원    :   그게 제일 크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노인분께서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중앙에서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배몽희위원    :   청구할 수 있다로 해야지 청구한다로 해 놨는데 과장님 자꾸 해석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항에서 일정부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 딱 5조 이것만 나와있는 사항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신명기   :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합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녕병원에 화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이면 국가에서 하겠지만 소규모로 만약 삼성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병원에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일부라고 한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개인에 대한 부분은 특별재난본부에서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또 하나 6조에 보면 그런 구상권에 대한 청구를 과다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조례상에 방어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좋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산불을 냈을 때 집안이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배몽희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도 6조 또한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의의 제기한들 뻔히 내용이 있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나와있는데. 5조에서 전부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예를 들어서 없는 걸 더 청구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있는 사실의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지요. 받아들여질 여지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논란이 산불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데 김성환계장이야기 했듯이 병원이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치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치료를 해 줘야 되고 그것을 방어한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고요.
○위원장 신명기   : 병원에도 자기 돈 물어줄 거 알면서 사람을 해하고 사회재난을 일으킬 이유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나무가 소실되었다고 하면 산주하고 협의해 버리면 저희들이 구상권의 청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예.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일단,
권영식위원    :   산불은 그전에 보상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산 불같은 거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산불 나면 조림 하는 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권영식위원    :   산불유발자하고 산주하고 협의했던 과정이나 합천군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 관계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보상을 했다는 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구요, 산불 내면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문제는 다른데 실수로 산불을 내면.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구속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벌금형 조금 받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법에서 금액이나 산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시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통합지휘본부가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해 왔던 건데 그중에서 더 하고 뺀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만 짚어주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거는 지금까지 해 왔고 위원님께서도 소방훈련이라든지 하면 화재훈련을 하면 되면 소방서장이 재난대응단장이 되고 거기서 화재진압이 되고 인명구조가 완료되고 하면 재난대응관계는 완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복구관계나 이런 거는 재난대응통합지원본부에 전체적으로 인계가 되어 가지고 통합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내용은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신명기   : 똑같은 체계로 해 오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조례 체계를 바꾼다는 거지 내용면에서는 크게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타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판매수수료는 원석대, 상차료, 기금) 여기에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토취장을 하면 비토작업하고 풀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군 직영을 하게 되면 포함이 되어집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1억미만인 경우에는 포함을 안시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1억미만일때는 따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지원하는 지원조례라든지 하려면 당해연도 돈이 얼마 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때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1억미만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해도 된다는 조례 제정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 특별회계에 얼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산이요?
○위원장 신명기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년도 상반기에 율곡 항곡지구에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금액인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기금이 표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때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조례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연장하는.
○위원장 신명기   : 기한이 없으면 비용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데 5년 정도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설명을 해 줘야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례 자체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골재채취 할 데가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4조에 골재판매 가격 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루베당 7,000원, 1만원으로 결정하면 루베당 그렇게 받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대,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판매수수료는 뭘 이야기 합니까? 4조.
   골재판매 가격은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식대,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라는 말은 뭘 뜻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상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판매를 100억 하면 수수료라는 것은 상차를 하고 대행업체에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골재판매 대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우리가 파는 가격은 루베당 얼마로 정하는데 정해 놓고 그 금액 안에서 루베당 1만원이다 그 금액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지요. 가격 결정 되어서 1만원을 받게 되면 그 1만원 안에서
배몽희위원    :   대행업체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원석대하고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판매수수료는 상차료는 판매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상차하고 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빼고 판매수수료를 따로 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판매수수료는 따로 정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루베당 1,000원, 2,000원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루베당 판매수수료를 2,000원을 주겠다 1,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원석대는 모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구요. 상차료는 포크레인으로 차에 옮겨주는 거 이야기하고 기금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데 그 수수료 안에 상차료는 단연히 원석대는 빼지만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상차료 하는 것은 가격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임의로 루베당 우리가 딱 잘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설계 하듯이 대행하는 업체도 이윤은 있어야 될 거니까.
배몽희위원    :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으면 너거 판매하는데 2,000원 내라, 2,000원 우리가 줄게, 8,000원은 군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상차료하고 기금은 빼고 나서 한다 굳이 조례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게 하는 방법은 꼭 안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행하는 상차하는 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몽희위원    :   되어야죠!
   예산 편성하는데 왜 단서조항을 달아놨구요.
   단서조항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편성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정봉훈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굳이 단서 조항이 필요한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권영식위원    :   원석가격은 원래 가격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원석가격에 상차료하고 기금을 빼낸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원석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하천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모래 같으면 얼마, 자갈 같으면 얼마 매년 고시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 가격에서 상차료, 기금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잡는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원석대 자체는 우리 돈이 아니고 황강 같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이 되지 않습니까?
   원석대는 그 사람한테 주게 되면 50%는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원석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    :   상차료 같은 거는 1루베 싣는데 얼마 상차료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장비를 월대면 월대, 연대면 연대 이런 식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임차가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권영식위원    :   업체 선정을 하더라도 하루 장비를 빌릴 적에 금액을 정해서 빌리는 식이 아니고 무조건 모래를 자갈을 실어서 1루베당 얼마씩 계산해서 준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체 양을 가지고 계산하면 1루베당 얼마 하는 금액이 나와지겠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공사를 하더라도.
배몽희위원    :   원석가격, 모래가격이나 자갈가격은 국토부에서 정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말씀하셨는데 4조에는 골재판매가격은 군에서 정하고 원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를 판거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국토부하고 반반 가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기는 수입은. 방금 그렇게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수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원석대만!
배몽희위원    :   원석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만원에 팔면 그 원석대는 얼마입니까? 원모래 값은.
   원래 7,500원, 1만원에 팔지 않습니까? 원모래 가격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루베당 1만7,000원 판매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파는데 거기서 원석가격은 얼마입니까?
권영식위원    :   국토부에서 정한 원석가격.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원석가격은 여기에 포함에 안 되어 있지.
배몽희위원    :   그러면 원석가격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설명이,
배몽희위원    :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작년에 1만7,000원 중에는 상차료도 1만7,000원 중에서 일부를 금액을 가지고 지급해야 되고 원석대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10만루베를 채취하겠습니다.” 해서 관리청에다가 허가를 안받습니까?
   10만루베에 대한 원석대는 1만7,000원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1만7,000원에 판매를 했지만 1만7,000원 전체가 우리수입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우리 수입이 여기서 말하는 판매수수료가 우리 수입입니까?
   여기 조문에 나오는 판매수수료가 군의 수입입니까?
   판매수수료는 원석대 국토부에 주는 모래가격을 빼고 상차료를 빼고 기금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기금도 빼고 그 판매수입료는 군의 수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모래를 채취해서 일하는 업체 주는 게 판매수수료가 아니고 판매수수료는 군의 수입이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이야기를 잠깐, 기금을 환경영양평가 받는 게 이런 데 기금을,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알기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판매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이것 때문에 골재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단, 이 조항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1루베에 10만원이 한다고 합시다. 10만원에서 2만원은 원석대 국토부에 2만원을 주고 우리가 2만원하고 상차비 2만원 빼고 남은 수입이 4만원 아닙니까? 4만원에서 그게 판매수수료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그게 판매수수료가 군수수료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전체 가격결정이 되면 작년에 루베당 1만7,000원을 판매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만7,000원을 받으면 전체 우리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게 되면 원석대는 허가 관리청에다가,
정봉훈위원    :   말을 좀 쉽게 하면 원석대 2만원, 상차비 2만원, 판매수수료 2만원, 4만원에 대한 걸 그리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10만원에 딱 정해졌는데 거기에 2만원은   원석대가 국토부에 가야 되면 8만원 있다 아닙니까?
   8만원에서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배몽희위원    :   10만원을 보지 싶은데요?
정봉훈위원    :   10만원을 봤을 때 원석대를 2만원을 빼고 8만원에서 입찰을 봅니까?
   안그러면 10만원에서 87.745를 봐서 입찰을 봅니까? 어차피 입찰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때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정봉훈위원    :   직영 안하잖아요?
최정옥위원    :   직영을 하려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직영을 안하는데 상차하는 업체 선정만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직영을 하고 이번에 직영을 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개인 민간한테 당신 얼마만큼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 자체는 우리 합천군수가 받고 군 직영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입찰로 한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입찰로 했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입찰하는데 상차하는 거만 입찰로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상차하는 것만 입찰을 해 가지고 부지하고 다 닦아주고 우리가 설치도 하고 입찰 봤는데 이번 앞에도 사건이 그리 놨습니까?
(장내소란)
최정옥위원    :   과장님 여때까지는 골재를 입찰을 줘가지고 골재를 채취했죠? 여때껏.
   지난해까지는 그리 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골재채취허가는 합천군수가 받는데 합천군수가 골재를 반출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만든다든지 상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군수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일반공사 계약하듯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만 선정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민간한테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준다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이 골재를 채취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금도 조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합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가 2018년 올해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가 되고 5년이 존치가 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 만료되어서 5년간 합천군에서 골재채취할 장소가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금 율곡 항곡지구 20만입방 정도.
○위원장 신명기   : 항곡 한 곳이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적중 죽고!
○위원장 신명기   : 적중 죽고 2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금까지 2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신명기   : 2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90억 정도 특별회계비가 있는 것 같은데 2개 만약 운영하면 거기도 수입도 나고 할 건데 골재채취특별회계 2018년도 만료되는데 5년간 90억을 굳이 놓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특별회계수입이 잡히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데 90억을 전출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90억을 묶어놓고 있는데 사용도 안하고.
   그래도 5년간 90억을 묶어나야 되는 꼭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니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없으면 5년간 특별회계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예산 수입 잡히는 거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신명기   : 골재를 향후 5년간 2곳 골재채취 할 수 있는 장소가 발견이 되는데 그 2곳 때문에 90억을 특별회계로 묶어나야 될 이유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특별회계 기간만료가 5년으로 하든지 3년을 하든지 7년으로 하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위원장 신명기   : 수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특별회계 존치 기간말입니다.
   존치 기간을 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3년이 타당하다5년이 타당하다 그렇게 꼭 상위법으로 5년으로 정해져야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천골재채취를 하는 게 여러 수십년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2개소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갈 무렵이 되면 또 다른 지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4.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바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잠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의회에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 거고 기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골자는 딱 3개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잠깐만요,
최정옥위원    :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하여야 하는 걸 재연장할 수 있다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만,
배몽희위원    :   이게 말이 지금 한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차례만 하면 재연장은 다시 연장한다는 말이고 연장은 그냥 연장한다는 말인데 재연장이면 2번인데 어떻습니까? 문구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배몽희위원    :   “연장할 수 있다” 하는데 다시 “재연장할 수 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차례만, 여러 차례 연장하는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재”자가 빠져야 안 될 까요?
최정옥위원    :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배몽희위원    :   “재”자가 들어가면 두 번 연장의 개념이라고 문구를 해석을 해 보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위의 내용이 1항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자상환기간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1회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를 이자상환을 한차례만 재연장한다!   
배몽희위원    :   위에 10조에 보면 1항에 천재지변 등 기간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할 때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리고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
   연장 다음에 한번 더 하는 걸 재연장이라 안합니까?
   한번 연장하고 다시 하는 걸 재연장이라 하지 싶은데.
최정옥위원    :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연장은.
배몽희위원    :   재연장은 한번 하고 한번 더 할 때 재연장이라 안합니까?
최정옥위원    :   재자를 빼는 게,
배몽희위원    :   지금 두 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한번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번만 연장하는.
배몽희위원    :   말이 좀,
○위원장 신명기   : 이거는 찾아보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의결할 때 뭐가 맞는지 답을 주시면 나중에 의결할 때 수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신명기   :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용어가 어떤 게 적절한지 판단해서,
배몽희위원    :   어차피 우리가 오후에 할 거니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군비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는 서면 보고 드리고 237페이지 중간 공공비축미 6만원보장입니다. 공공비축미 보장 20억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비축미 1등 기준 6만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지 쌀값과 매입물량이 당초 35만포에서 20만8,000포로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 35억 중에서 2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맨아래 농산물안전성 검사수수료 지원이 2,8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안전검사수수료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건을 계획했습니다만 수차례 홍보도 하고 공문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1건밖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부족한 이유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농약안정사용 위반시에는 행정조치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해서 잔류검사를 농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농산물산지순회수집판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시범사업으로 중소 고령농가 농산물판매소와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서 농가부담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하게 된 사유는 순회수집물량이 당초에는 한 1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사업시기가 4, 5월달부터 시작함으로 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6억원정도 예산이 되어서 예산을 2,4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양파 물류비지원입니다. 이거는 2,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합천양파 하품양파 판매해소를 위해서 망당 1,000원을 물류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5만망을 계획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중도대상에게 판매함으로서 27,000망밖에 수매를 안했습니다.
   농산물집판장 활성화 지원 2억5천 감액입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직매장에 판매수수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소량 납품을 선호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많고 높은 원물가격에 따라 서 판매량이 감소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맨아래 수출물류비 5,000만원 증액과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지원 9,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천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 1억9,000만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및 생산자단체에 금리를 1%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융자신청자가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결산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수수료 2,8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농가 41건밖에 안 되었네요. 양파나 마늘 심었던 농약이 검출이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약 치는데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거는 대충 안하는데 신선채소, 입채소 쌈배추나 양상치, 토마토, 딸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마장쪽에 쌈배추쪽에 자꾸 농약이 걸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80% 지원해 주면 많이 안하겠나 생각하고 지원해 주려고 홍보를 하니까 검사를 안하려고 해요. 괜히 걸려 놓으면
최정옥위원    :   혹시 농약잔류가 나와서 걸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 까다롭지는 않던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리 안까다로운데도 자꾸,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원하고 하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수차례 공문도 내고 농가에 직접 전화도 하면서 반장님한테 하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신청이 양이 안많아서 천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안하고 있는 거다 그죠?
   앞으로 더 권유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직매장 활성화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안하고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안되는 거는 아니고 썩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하면 잘 안되겠나 이정도 지원해 주면 더 안되겠느냐 했는데 생각만큼 사업 시기도 좀 늦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직매장이 외곽에 떨어져있든지 중심지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것 사러 차 타고 가야 될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만 엄청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합천군의 직매장이 3개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합천읍에는 합천의 로컬푸드, 강 건너에 하나 있고 읍에 이쪽에 하나 있던 거는 사실상 잘 안 되어서 요즘 쉬고 있고 영화세트장에 있고 합천유통에 있고, 합천유통은 신선농산물은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제철되면 조금 사과나 이런 거 있으면 하고 가공품위주로 하고 주로 하는 데가 영화세트장하고 합천의 로컬푸드인데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분들이 조금 조금씩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귀찮아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지원해서 하면 많이 안하겠나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기는 늦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돈이 남더라구요.
권영식위원    :   제 유통 경험을 보자면 모든 사업은 첫째 가입 조건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에 로컬푸드나 직매장을 보면 그냥 공짜로 준다고 가져가라 해도 안갈 자리에 갖다놨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합천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 데를 일부분 임대를 해서라도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활성화되는 것이지 강 건너에 갖다놓고 합천유통에 갖다 놓고 이리 갖다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통구조 자체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합천농협에도 사실은 제가 조합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당초에 제일 복판 제일 좋은 데 매대를 하나 놔두고 합천로컬푸드 형식으로 한번 해 보라 하면서 몇 사람 했어요. 그게 몇 달이 못가더라구요. 농민들이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데 농산물이 오고 그런 게 사실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안을 한번 드리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 로비에 시행해 볼 마음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군청 로비에는 안하고 농민회에서 일주일 한번 정도는 군청 앞 광장이 있지요. 거기에 직판장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한번 교육을 받기를 광주 광산구를 한번 갔습니다. 광산구청을 한번 갔었는데 구청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입주 조건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로비에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청 로비에.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입구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군청 로비가 적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제2청사에 하셔도 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하는데 지금 정부 매상하는데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직 공공비축미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쌀값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전국 산지 쌀값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가격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부농협같은 경우는 6만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에서는 6만500원으로 정해졌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동부는 6만500원이고 다른 농협에서는 6만원하는데 시중시세는 5만8,000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전에 6만원 넘었는데 6만2,000원까지 올라갔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지금은 떨어지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5만8,000원까지 떨어지고,
정봉훈위원    :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그런데 3만원씩 지원을 통장으로 다 붙여놨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3만원씩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뒤에 주는.
정봉훈위원    :   빨리 결정해서 줘야 농민들이 살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12월말이 되어야 나오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동부농협에는 6만500원, 다른 농협는 6만원으로 거의 정해졌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합천군농업발전기금에 융자 지원이 감이 1억9천 정도 되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여기는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융자는 농업인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농업인으로 한 20년 되었는데 처음 보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발전기금요?
정봉훈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도청에서 하는 진흥기금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는 40세까지 하는가 기준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너무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출은 농협에서 하기는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하고.
정봉훈위원    :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도 농업발전기금은 잘 몰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잘 쓰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 이게 실제 집행의 어려움도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판매가 되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가에 집행을 하거든요. 농가가 직접 납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오고 이런 거는,
배몽희위원    :   가공품까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가공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쌀 이런 거는 하려니까 다 뺐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좋은 의도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가 홍보부족도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하고 자꾸 해서 활성화 되도록.
배몽희위원    :   올해도 조금 하실 거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레이 지원금이 안에 명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240페이지.
   본예산서 240페이지에 있는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지원해 가지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거는 지도과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의결의 원만한 결정과 오후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5분 기록중지)
(13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추가 재검토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기록중지)
(13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기록중지)
(13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기록중지)
(13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