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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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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소관 11개 과사업소 중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기정 133억4,332만원보다 0.03%가 늘어난 4,001만2,000원 늘어난 133억4,733만2,000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4,200만원 줄어들고 줄어든 18억1,839만8,000원이고 균특이 변동없이 1억9,000만원이며 도비는 1,394만원 줄어든 3억9,0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9,606만원이 늘어난 109억4,8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국비 20만원과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60만원 등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비 400만원과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 등 총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서 저희 관내 부산서 석면 피해 입은 한사람이 청덕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1만2,000원 전체 90%는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도비 5%, 군비 5%, 도비 6,000원, 군비 6,000원 반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2억4,00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감안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연구용역비에 기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4군데 가야 황산, 봉산 행정, 대양, 초계대동에 조사 용역에 따라서 5,700만원이 투입됨에 따라서 잔액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침출수가 대양환경사업소에 50톤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0톤으로 증설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호기조무산소 각 172.8제곱미터, 슬러지저류조 68.4제곱미터, 교방기 4개하고 슬러지이송 펌프 2기, 전기계량설비 등 설치사업비 총 1억8,890만원 소요되어서 당초에 1억4,89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4,000만원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가야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라서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처리시설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가축분뇨 양이 전년에 비해서 11%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황산제이철 메탄올약품비 2,000만원 교방기 및 송풍기 소규모 수선에 따라서 1,100만원해서 위탁운영비 변동으로 해가지고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8년도 환경위생과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침출수 수처리는 다른 데 용역을 줍니까?
다른 데 싣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삼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현재 매립 완료된 초계, 가야 황산, 봉산 행정, 대양에 1단계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차로 이송해서 대양 정양에 환경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대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시설이 50톤이 되어 있는데 50톤이 지금 강우때문에 비도 침출수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당초 설계때 50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톤 증설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산할 때 대충 추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 세밀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된 예산 4,000만원을 반영시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침출수가 일반침출수보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온갖 구조가 되어 있을 건데 온갖 물질이 다 들어있는 침출수를 가지고 대양에서 처리해서 완전히 깨끗한 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래 가지고 침출수가 정양늪으로 나갑니다. 오염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그 배출량을 한계치를 넘어선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178페이지 민간자율감시단 활동비 지원 100만원 있는 거 100만원 안쓰고 삭감해 버리면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 부분이 당초 국비 내시가 되어서 있다가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배몽희위원    :   그러면 군비를 쓰도 만일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100만원해서 쓰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거는 국비에 따른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군비로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민간자율환경 감시단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까지 기존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해 놔도 구성된 인원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쌍백에 있는 분 박상희씨인가 자체적으로 양천강쪽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읍면별로 세 사람씩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은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율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국비 안준다고 100만원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필요하면 군비로.
배몽희위원    :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일정 정도 활동을 하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군비로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폐비닐 수거보상금이400만원 줄었는데 폐비닐 수거하는 시설 그것은 많이 설치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했는데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하면 2,00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해도 4,000만원 정도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배몽희위원    :   전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전년보다는 조금 양은 비슷비슷한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년보다요!
   마을에 해 놓은 철 구조물로 간단하게 해 놓은 거 깨끗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내년도에도 필요한 지역에.
배몽희위원    :   그게 얼마짜리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보통 1,300만원 정도합니다.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에는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을에 있으니까 수거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래도 논밭에 있는 게 많거든요. 좀더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적이 장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3,600만원 늘었다고 했는데 효율이 높아서 많이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12% 처리를 더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게 3년 간 위탁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변동부분이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변동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변동시키고 약품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1.4% 늘어났다는 거는 현재 150톤 양에서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돼지 사육같은 경우에 돼지 입식되었다가 출하 되었다가 기간에 따라서 양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입된 게 매일 149톤 정도 들어오는데 계속 149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4,400루베가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 비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변동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애초의 처리 용량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처리를 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위탁용역업체가 바뀐 지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7년도부터.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바뀐 업체도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큰 업체입니다.
   기존에 2017년도 이전에 범한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지금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환경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옛날에 코오롱. 회사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처리시설인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178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탄소포인트에 가입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합천에 4,346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기하고 상수도 사용량 가지고 계산합니다.
   전기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월 11월 같으면 전년 11월에 대비해서 5〜10% 감축이 되면 5,000포인터를 주고 10% 이상 되면 1만원 포인트를 줍니다. 전기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5〜10 감축을 하면 750포인트 10% 이상 되면 1,500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를 원래 지급이 1% 포인트당 2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천군은 1.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때 지급한 게 전체 4,346세대가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감축을 시켜가지고 지급된 거는 529세대 거기서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포인트제 가입을 하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까?
   안그러면 가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 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2만3천세대가 되는데 불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전에서 우리쪽으로 넘어옵니다. 개인이 처음만 신청해 주시면.
최정옥위원    :   이거 몰라서 신청을,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래서 읍면에 신청 많이 하도록.
최정옥위원    :   읍면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읍면에 신청하면 군까지 안오셔도 되니까 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같으면 상수도 계량기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전기는 본인 계량기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청자하고 같이 통장번호하고 같이 읍면에 신청하시면 우리쪽으로 옵니다.
최정옥위원    :   만일 가정집에 태양광을 넣었다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대폭으로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해당 안됩니다. 지금 가정용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3키로 이내로서 상업용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최정옥위원    :   지급이 되는데 전기요금이 대폭 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 경우에도 사용량을 대비하기 때문에 전년도10키로 썼고 지금 현재 5키로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같은 경우에 보통 마이너스현상이 벌어지니까 큰 부분이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처리시설에 보면 분뇨처리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농가에 판매됩니까?
   액비처리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가축분뇨하고 슬러지 나온 걸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봉훈위원    :   농가에.
   액비처리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액비는 없구요. 액비처리는 초록자원화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액비처리를 하고 우리는 액비처리를 안합니다. 전체 정화를 시켜서 물 자체를 방류를 시킵니다.
정봉훈위원    :   퇴비화를 하면 민간위탁에서 무료로 지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시설 자체를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농가까지 운반을 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폐비닐수거 장려금에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농번기가 되면 양파, 마늘 비닐도 수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농가에서 각 마을마다 폐비닐 수집 장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까지만 갖다주면 보통 마을단위로 10월말에 2억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금 자체.
   어떤 마을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불법쓰레기를 투척해 가지고 휀스를 쳐놨다 아닙니까?
   불법쓰레기를 투척해 가지고 못쓰는 것도 많고 각 마을에서 회관 앞에   CCTV를 달아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그런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휀스가 한3m 정도 되죠? 높이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한 2.5m.
정봉훈위원    :   쓰레기를 투척 못하도록 높이를 더 높여주든지 해서 안그래도 초계 보면 대동하고 유계하고 유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잘 확인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17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연구 개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 부분이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가야 황산, 봉산 행정, 초계 대동, 대양 1단계 매립장 쓰레기 매립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가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법상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없는지 전문기관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7,000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계약하고 1,3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보통 가중치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6천얼마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하고 전체 예산 잔액하고 1,3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소방활동지원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교육 및 봉사활동 평가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봉급 1,54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복무요원은 약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재해복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으로 성립전편성해서 이미 집행하고 사항입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에 일반운영비 111만7,000원 지진 옥외대피 표지만 정비에, 아, 죄송합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같은 겁니다.
   시설비 부대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야천 계곡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율곡 낙민에 남동천 정비사업은 2019년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된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1억원을 감액했고 대양 함지1천과 배재천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신규착수지구로 선정이 안 된 사항이 되어서 2억, 전체적으로 3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남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고보조금 880만원 증액해서 11월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로 국비 8,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황강나루길 수변공원조성사업 도비가 1억이 추가로 확보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15억입니다만 금년도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은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1억5,510만6,000원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 8,614만4,000원 감액해서 전체 2억4,12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CCTV는 366개소에 68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에 전체예산이 4억9,5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 7,0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 이 사업비는 골재채취 하게 되면 주변 민원이 상당히 발생 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골재채취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킵니다. 감액되는 전체 4억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어제 그것,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먼저 어제 제가 조례안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개정안이 너무 간단한 사항이라는 잘못된 판단하에 제가 공부를 덜해 가지고 설명이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당시에 첨부물에 4조1항이 빠져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인데 4조1항에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는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1호에 보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있을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호에는 3조1항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 3조 1항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을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사업을 군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측에 보면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논란이 된 것은 구상권 청구를 그 부분에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상 최근래에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호금이나 생계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권고가 있어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을 때 시설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연계할 수 있는 최소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되더라도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큰 부담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온 저희들 표준안에 따라서 원안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어제에 이야기 했지만 누구나 사고를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촌에 산불을 한번 내고 나면 산불 낸 양심에 의해서 사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오줌도 싸기도 하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거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가스를 잘못 잠가 가지고 폭발했다든지 그럴 때는 자기 본인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든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의논이 되었거든요.
   오늘 새로 준 걸로 하면 제6조 배부해 준 내용, 6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에 대한 책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구상권에 대한 책임 저희들이 피해를 당하면 최소한의 자연재난은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고가 지원되고 지방비 부담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소규모사회재난을 두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내용인데.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에서 권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구호비를 이미 먼저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지원하고 나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대해서 원인행위자가 이게 너무 과다한 청구다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놨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검토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구상권 청구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먼저 해야 되지만 이미 이걸 시작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고 결론 짓고 합시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구상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201페이지 보면 황강나루길 수변공원조성사업에 총 공사금액이 15억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전체 15억입니다. 전액 15억이고 올해 19년 1월부터 9월하는 게 2억에 대한 추가 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청2청사에 서부개발단이라고 진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정된 사항인데 전체 15억 중에서 2017년 2억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도에 1억7,4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15억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1억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 1억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도비 1억, 군비 1억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용에 보면 산악자전거 경기장, 다목적 광장, 쉼터해서 올려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미 2017년도에 15억에 대한 총괄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공원에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가로등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 신소양공원은 공원형태가 덜 잡힌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앞으로 저기에 10억 정도 더 투자해야 되겠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핫들공원에는 밤에 산책을 하니까 어둡고 하니까 불편하다 추가로 재원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희박한 동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600억 투자해서 황강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핫들공원하고 말씀드린 신소양공원하고 거기 보면 자전거길이 연결이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건의해서 황강하천정비사업에 자전거 교량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핫들공원하고 신소양공원이 한 울타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안높아지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해공원하고 핫들공원은 운동의 한 코스가 되지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공익요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인을 대신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수시로 제대를 하고 수시로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받고 하다 보니까 한4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숫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권영식위원    :   숫자가 수시로 바뀝니까?
   공익 요원이 제대하면 다시 들어오니까 숫자는 똑같다고 봐야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병무청에서 배정한 인원을 합천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들어오는 시기나 제대하는 시기가 일치하면 항상 같은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40명이 되었다가 1명이 되었다가 2명이 되었다고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인원이 예를 들면 40명 딱 한정되어서 제대하면 정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권영식위원    :   줄어들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황강나루길은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게 안낫습니까?
   가능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현재로서는 하천구역 안에는 골프장은 불가능하다고.
배몽희위원    :   의령은 내나 하천구역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알기로는 의령에 스포츠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국토관리청에 서 나인홀 골프장 설치를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도 국토관리청의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일한 것 중에서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 일을 했다 현재로서는 하천구역 안에 골프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몽희위원    :   사실 정봉훈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신소양있는 쪽은 공원을 아무리 잘 조성한다 해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거기에 많이 이용할 인원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합천에 실제로 공원이 위에서 밑에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계속 하실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계획에 15억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고 다행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교량이 연결이 되면 핫들공원 하고 신소양공원이 굳이 이름을 달리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한 덩어리가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안많아지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배몽희위원    :   자전거도로도 실제로 처음에 앞 정권할 때 전국 강을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자전거 인원이 늘지는 않지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읍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은 운동시설 하나만은 전국에서 빼놓을 없이 좋은 시설이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핫들하고 신소양은 사실은 읍의 인구분포를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금은 공사 중이라 손을 못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창녕 남지 가면 꽃단지를.
배몽희위원    :   유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 해 놓고 놀 사람 없으면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어디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사회복지시설하고 요양원 같은 데.
배몽희위원    :   그런 분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인원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군내 전체 복무요원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행정과에 잡아 놓든지 복지과에 잡아놓으면 되지 하필 생뚱맞게 여기다가 저는 안전에 관련된 그런 복무요원인 줄 알았더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보조하는 인원이 있고 주로 요양원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배몽희위원    :   다음에 업무 조정할 때 다른 데 줘버립시오. 여기서 관리를.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 과에서 병무청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는 예산을 짤 때 금액을 예측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전용예산은 뻔히 나와있는 건데 1억5천씩 착오나게 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예산부터는 참작해서.
배몽희위원    :   예산 짤 때 이 정도 오차가 나면 생각없이 짰다는 거 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관제센터운영 모니터용역비 뭘 하는 용역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배몽희위원    :   특별회계 어제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또 올라와 있어서 어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판매수수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비용으로 나와 있네요. 골재판매수수료 해 가지고 55억8,000만원 1% 7,000만원 삭감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수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출로 표기를 해 놔서도 대체골재판매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헷갈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그래도 지적해 주셔서 사무실 가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판매수수료라는 것이 순수하게 군의 수입되는 부분을 판매수수료라고 표기하는 사항 같고.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수입인데 여기에는 지출로 표기했는데 여기는 지출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비용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수입이 되어야 되고 지금 세출예산 아닙니까?
   세출예산을 줄이는 걸로 올라와 있이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힌 일정부분을 다시 일반운영비로, 하천골재특별회계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설비나. 그 비용을 안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세입으로 예산금액의 1%를 세출예산으로 잡습니다.”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일반수용비하면 되는데 판매수수료 하는 게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표기 자체는 판매수수료 하는 거는 표기를 안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은.
배몽희위원    :   수수료는 아니라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골재판매하면 세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세액의 1%를 일반수용비나 해야 나중에 전표를 끊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1%를 세출로 잡아있다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골재판매수수료는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일반수용비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가회에 실종자가 발생되었을 때 저도 밤에 관제센터를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관제센터요원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실종자를 빨리 찾은 적이 있는데 제가 요원들 간식이라도 한번 사간다는 게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 위원.
정봉훈위원    :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 실종자는 잘 찾습니다. 초계도 앞날 나가신 분을 찾아가지고 그다음 날 동네 택리 갑곡에서 찾아가지고 모셔와서 그 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도둑들은, 도둑은 CCTV 사진을 찍었는데 삭감을 하지 말고 화질에 영화에 보면 안좋습니까?
   착착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찾아야 되지 낮에 창문을 열고 와서 안에 야간하고 주무시던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혹시나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위협을 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CCTV에 사진이 찍혔어요. 찍혔는데도 못찾더라구요. 그것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화질에 좀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금년에도 화질이 안좋은 걸 교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형기계를 구입하시더라도 그 도둑을 찾아가지고 신원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수사대 이런 데서는 되는데 위협을 해 가지고 찌르고 살인사건이 나야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하지만   도둑같은 경우는 쌍책은 몇 군데는 털렸습니다.
   초계도 다 털렸는데 그 사람을 못잡더라구요.
권영식위원    :   줌은 없습니까?
   줌은 안 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기능 있습니다. 지금CCTV 장비는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최신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낮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기술은 야간에는 사실 자체가 식별이 어려운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기술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얼마 전에도 진주에서 강도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밤늦게 와서 협조를 해서 ATM기 같은 데 현금지급기에 가면 보통 알기로는 모자를 쓰고 자기를 위장하고 돈을 찾는데 거기서 사진 찍힌 것은 현금을 500만원 인출해 나간 사건이 있었는데 부녀자를 납치를 해서 카드를 빼어가지고 사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서도 인물사진 가지고 어렵답니다. 결국 찾기는 차 넘버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강원랜드에서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인물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해서 딱 띄우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라는 거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낮에 그랬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물사진 가지고 경찰에서도 조회가 어렵고 행정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범죄의 연관되는 경찰에서 바로 바로 협조요청이 오기 때문에 경찰수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일반사진 카메라보다 화질이 더 못한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화질은 지금 현재 있는 거 200만화소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카메라는 1,000만화소 아니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데 교차로 하고 이런 데는 회전용카메라가 있어가지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200만화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0만화소.”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거?
권영식위원    :   우리 거는 350만화소가 넘을 거라.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난사고라든지 생기면 경찰에서 거의 매일 같이 협조 요청 공문이 옵니다.
   특정인물을 찍는다는 것보다 범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간 사흘간 전체 범인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지고 파악해서 검거도 하고
정봉훈위원    :   도둑들이 더 머리가 좋습니다. CCTV 없는 데 차를 세워놓고 와서 털고 CCTV 없는 데서 차를 가져가니까 모르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CCTV 설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의 대부분 카메라 80%, 90%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을 설치하는 기준도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촌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시찰을 가지고 여기가 거점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항상 여기만 비추면 그 근방에 지나가는 거는 다 할 것이다 판단하에 협조요청이 오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현장에 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지적하신, 삭감을 하지 말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국비 8,800만원 받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여러 군데 씁니다. 제방풀베기나 잡목 제거 유지관리.
○위원장 신명기   :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필요한데 지원하는 데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저희 기정예산액이 258억입니다. 금회에 2억9,3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261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시설비 가야 가천에서 죽전간 도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위한 용역사업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군내 마을버스가 다니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일단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저희들이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측량이나 도서 제작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봉기마을 안길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도비 3억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금회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3억원입니다.
   용주 봉기마을 안길 하수구이 상당히 노후되고 우천시 역류되는 지역입니다. 금회에 3억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 중 도시재생 자문위원 수당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문단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조금 활동이 저조해서 금회에 1,000만원 삭감합니다.
   합천군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년 6월에서 19년 6월까지 용역중에 있으며 이 사업비 잔액 2,600만원을 금회에 삭감하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58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개선 사업 중에 이자 금액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기금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3페이지 조성운용계획입니다. 전체 2017년도말 조성액은   5,143만3,000원입니다. 2018년 수입 1,109만4,000원, 지출 1,241만4,000원 전체 2018년도말 조성액은 5,0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그 외 구입 기타수입 43만, 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치금 이자가 수입이 28만4,000원을 증해서 변경수입액은 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좋은 간판나눔프로젝트 자부담금 43만2,000원 추가해서 전체 변경 수입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입니다. 작년 사업비 중 잔액 반환금입니다. 1,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5,143만3,000원 되겠습니다. 전체수입은 증액이 1,739만8,000원 증액해서 변경수입액은 6,2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치금 593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변경지출액은 전체5,0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 좋은   간판 나눔프로젝트 반환금 금회에 1,146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평균 반환금은 1,1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회에 1,739만8,000원 증액되어서 변경 지출액은 6,2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210페이지에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지금 두심 재생사업공모사업은 삼가면하고 합천읍 두 개 준비하신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2019년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자문위원 수당을 다 쓰지 않는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문이 필요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당초 자문위원 수당을 편성할 때는 삼가 도시계획 유지공모사업에 선정될 거라 보고 예상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탈락이 되어서 사실상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조금 활성화시키고 삼가하고 합천읍을 공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지금은 열악한 수입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봉기마을 안길조성이 아니고 외곽 우회도로 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닙니다.
안길 공사 시작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회도로 그것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우회도로 부분은 농로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 용주 봉기초등학교 매입해서 참사리마트인가,
권영식위원    :   그게 아니고 봉기마을안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우회도로 길이 나는 것 같은데 공사하고 있는 것같던데 정확하게 가서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하천 따라 길이 나간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사업비는 시작은 안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까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3억 사업비는 마을안길 하수구 우천시에 폭우시 우기시에 안길 하수구 우수가 역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배를 맞추고 노후화 된 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 예치금은 광고업체에 다 받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치금은 받는 거는 아니고 예치금은 광고현수막이나 걸 때 예치금을 일부씩 징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징수해서 예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현수막 거치대에 거치하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15일.
정봉훈위원    :   거기에 불법으로 게시대에 거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인 도장을 찍습니다. 게시를 하고.
정봉훈위원    :   현수막에는 표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있습니다. 검인도장을 찍어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못 본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이 도장이 그리 크지를 않고 한쪽귀퉁이에 조그맣게 찍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서리에 찍어가지고 몇월 며칠 허가필 합니다.”라고 말함)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000원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게시대에 자두작목반 거취를 해 놨는데 그것을 기간이 다 되서 떼고 다른 걸 붙였는데 말썽이 있어서 새로 달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 기간 지난 거는 다 뗍니다. 터치를 안하고 기간이 안 된 걸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걸어주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어차피 게시되어 있는 거는 떼는 거는 광고 업체에서 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천 죽전 간 용역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없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천주변에 가정 주택이 하천으로 부지가 정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계속 올해도 반포마을에 했는데 사실상 집하고 지적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유권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동네씩 해 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 원동마을에는 하천이 있고 농로가 있고 집이 있는데 길하고 집도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은 정리를 다음에 한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연차적으로 마을마다 면마다 많습니다.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마을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포마을에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양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타시군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합천에 지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아마 그것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짓는 거는 우리 군 자금을 받아서 짓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짓고 있는 양계장을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고령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쌍책 사양마을에 공사를 하려고 부지정리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고 주민들한테 진입로 출입로과정에 농지민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던데 동네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양계장은 가정주택에서 300미터입니까?
배몽희위원    :   700미터 알고 있는데.
   700미터 안에는 허가가 아예 안납니다.
정봉훈위원    :   고령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합천에 양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고령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합천군 예를 들면 고령군의 양계장을 짓는데 합천군에서 보조를 해 줄 리가, 사업지 아니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령축협, 농협에서 융자 해 줄 수 있겠죠.
○위원장 신명기   :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봉훈위원님한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기금 보고하신 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잠깐만 배몽희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종결하고 나서 기금은 따라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지출계획에 기타 지출 1,146만4,000원 나와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영 계획에 보면 기타지출 해 가지고 1,146만4,000원 부분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좋은 간판 나눔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로면에 17년도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기금지출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변경은 의회 승인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설명하는 게.
배몽희위원    :   변경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변경안입니다.
배몽희위원    :   승인을 해 달라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지출한 거는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변경안을 올린 거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   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계장은 인사를 생략하고 차렷. 경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한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500만원, 삼가 두모에서 학리 확포장공사에 3억원,   율곡 제내에서 항곡도로확포장공사 7억, 10억4,500만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 재난예방활동 강화 지하수관리 기반구축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일반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지원 3,279만3,000원이 감액된 7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송정지구 한해대비용수개발 사업에 2건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성산지구내 공공용지 매입비 2억을 감액했습니다. 죽전에서 삼리간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가 두모에서 학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고 율곡 제내에서 항곡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7억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확정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만원 감액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218페이지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위탁사업비 이거는 합천읍에?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읍 소재지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감액이 8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확정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8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사를 다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고 있는데 군비를 삭감을?
○건설과장 김임종   : 이거는 국도비보조 균형회계 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딱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800만원 더 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되어서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2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도비보조 사업비 이거는 3억 부담 공사 지금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임종   : 삼가 두모에서 학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최정옥위원    :   지금은 이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설계하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농업기반시설 물 관리에 성산지구내 공공용지 매입비 설명을?
○건설과장 김임종   : 올해 확정 측량을 해서 환지 마무리까지 계획을 했는데 국유재산 분할은 토지대장상에는 분할이 되어 있었고 도면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면적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자산공사하고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또 다시 환지부지정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니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측량을 해서 환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환지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원래 정리하면 환지할 때 도로 기탁 관보를 얼마 정도는 제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제하는데 옛날 에 하다 보니까 면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로도 내줘야 되고 분할을 해서 용수로도 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환지하고 나서 농로도 내줘야 되고 용수로도 내줘야 되는데.
배몽희위원    :   환지를 100%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상황에서 농로 내는 부분하고 용수로 내는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해 놨는데 아직 까지 한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계획정리를 하면 나머지 공공용지는 제하고 환지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거는 농로가 놓아져 있는 게 아니고 면지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분들한테 환지를 해 주고 다음에 토지를 사가지고 농로도 내주고 용수로도 내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거 안들이고 했을 건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당시에 개관사업이 71년도 한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많이 달라져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삼가 두모나 율곡 제내나 내일모레 회계연도 마감인데 받으면 당연히 이월이다 그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다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다는 못쓰도 사고이월 시키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으면 사고이월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도비를 받았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군비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마치지 못할 일을!
   삼가 제방 안에 하천이 많이 좀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한 필지 안에도 개인 전답 하천 이렇게 있는 땅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경지정리한 지가 2?30년 지났으면 불하시켜줘도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하천개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개수가 다 완료되면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경지정리가 30년이 넘어도 아직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지요.
   홍수계획에 의해서 제방계획에 의해서 다 되었으면 분할해서.
배몽희위원    :   다 끝난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한번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서 답을 주십시오.
   삼가 가회 나가는 쪽에 큰들, 사들, 금리 그쪽에 농기계대여은행 맞은 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천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천계획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지구 이거는 용주 성산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직까지 설명 드렸다시피 도면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대장,
권영식위원    :   그것말고 개인한테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30년 전에 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40년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장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던데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가봐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앞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환지부지정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도면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면보고 조서를 다 뽑았는데 토지대장상으로만 분할되어 있고 도면에는 분할선을 안넣어 놨는거라요. 그래 가지고 한 몇 필지 발생되어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어야 환지측량하고 환지하고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큰 프로젝트던데 제가 가서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이야기를 죽 들어봤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성산 죽전 삼리간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건설과장 김임종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쌍백 소재지에서 양천강에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삼리까지 펌핑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이것보다는 삼리저수지를 확장해 줘야 된다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다시한번 감액시키고 설득시키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용주 성산에 제일 골치 아픈 데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신문에 많이 나고 했는데 박성식씨라고 제일 머리 아픈 70년대 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50대 50.
정봉훈위원    :   그래서 수질검사를 많이 안하려고 하니까.
   자부담 안하고 군에서 다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개인 것까지 농업용수는 3년 생활용수는 2년이거든요. 개인적인 다 100% 군에서 하는 거는 무리이다 50대 50으로 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본예산에서 4,000만원인데 추경에서 삭감 3,000만원인데
○건설과장 김임종   : 당초에 300공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된 거는 신청한 거는 55공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는 50% 하지 말고 자부담 30% 해서 많이 안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한번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물 관리에 3억2,000만원인가 삭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명목으로 삭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시킬 명분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가 사업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봐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전액 군비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개시)

축   산   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배몽희의원님, 정봉훈의원님, 최정옥의원님, 권영식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늘 축산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친환경꿀벌사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입력 오기로 인해서 1,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추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대병에 이동근 양계농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 따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융합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온습도기라든지 CCTV 등 사료빈관리기 등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농가가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3농가가 확정되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1농가와 한우농가 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86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암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두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108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8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당초에 6억7,500만원 중에서 1억7,500만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브루셀라로 58두, 결핵으로 27두, 구제역 접종 및 유산, 골절, 폐사 등이 14두, 전체 25농가에 99두에 4억5,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사료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키로 한 포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벌크사료 톤당 1만1,000원을 지원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당초에 12억원에서 10억으로 2억이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한우 마리 수 감소와 사료 판매량감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뒷장은 국도비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1억7,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군비만 감액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   
○축산과장 이재호   : 국비, 도비, 군비 전체 감된 게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를 넣어놓은 게 125만원 도에서 단비로 송아지 가격으로 내놓은 부분이고 실제 살처분 하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한 마리당 463만7,000원정도, 폐사라든지 살처분하고 나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인데 도에서 합천군이 행정이 최고 마지막 조직이 되다 보니까 단비 계산하고 죽 넣어놨다가 타 시군에서 모자라면 새로 전수하는 사항으로 합천군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감이 되어도 충분히 보상할 정도로 예산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송아지 가격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액을?
○축산과장 이재호   : 다시 도에서 단비를 책정할 때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소 한마리당 큰 소로 치면 500만원 조금 넘는 경우도 나오고 이거는 송아지 개월 수라든지 무게를 달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도로 올려주면 도의 심의부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되면 농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실제 좋은 소 같으면 실제 금액이 많이 안나갑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지금 현재 이거는 암소가 주로 걸리는 병이고 숫소같은 경우는 비육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뽑는다든지 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암소인데 평균 460만원 정도 나오면 시장시세 가격하고 별반차이는 없을 정도로 농가에 지급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료비운송지원은 보통 지원 단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5키로에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출기초에 보면 2만원 곱하기 5만톤 해 가지고 10억이죠?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톤당.
○축산과장 이재호   : 25키로 한 포대당 5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벌크사료로 나가는 거는 톤당 1만1,000원이고 이거는 지대사료하고 벌크사료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정봉훈위원    :   보조가 지원금이 500원, 450원은 뭡니까?
   한 포대당 950원으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재호   : 사료운송비는 단일한 목으로 사료를 한 포 사면 500원씩.
정봉훈위원    :   포대 지원은 포대 지원대로 따로 되고?
○축산과장 이재호   : 포대 지원은 뭘 말씀하시는 잘....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운송비이고 지대해서 한 포 만드는데 10%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이 2,200만원 정도 10% 잡으 면 그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 2억 이상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사료 한 포대 만드는데 얼마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것은 지대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포장지 말고는 따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운송비하고 포대 지원은 따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따로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사료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사료가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생산량이 줄었습니까? 판매량이.
○축산과장 이재호   : 판매량이 8월달부터 조금 늘어나다가 그런데,
배몽희위원    :   총량으로 재보면 어떻습니까? 연간으로 보면.
○축산과장 이재호   : 작년보다는 지금 연말까지 거의 평균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근본적으로 마리 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OEM방식으로 받아가지고 사료 운송비지원을 안하는 사료가 조금 있습니다.
   관외에 파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사료생산량은 비슷하거나 조금 줄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합천축협사료의 어차피 기업이니까 나름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사료판매량이 준다면 사실은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500원 지원하는 것도 달리 보면 합천축협사료가 다른 대구축협하고 다른 사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농가에 지원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관련된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의논해서 근본적인 방법도 연구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가에서 나오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원에 대한 지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재호   : 잘 알겠습니다.
   5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일반 대구축협사료 이런 부분을 보면   신용으로 벌었던 돈을 조합원들한테 나누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사료를 많이 다운해서 경쟁력 있고 치고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역에 사료공장을 하나 만들 어놨는데 이 공장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료공장을 많이 생산해서 팔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고 지역에서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합천군에서 무방비로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료공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외부사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갖고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 토대 구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하튼 저는 축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구노력을 많이 하라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의령이나 산청이나 외부에 사료를 팔러도 많이 가고 자구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사료량이8월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협에서 자구 노력쪽으로 축산과도 의논을 많이 하고 압박을 넣을 테니까 당분간 이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농촌활력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신명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234페이지 우리 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6,571만원에서 9,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억6,533만6,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연구시설 리모델링사업비 1억2,000만원 계상했으며 농촌체험마을 지원 분야 불용액을 2,39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35페이지 청년농업인선도 농가 현장실습교육부분에 국비가 180만원 배정되어서 매칭비로 180만원을 매칭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후 없는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구시설 리모델링사업은 1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를 옮기면서 생긴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화장실하고 그 부대시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위쪽 부분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그리고 난방시설이 겨울 되니까 찬바람 외풍이 샙니다.
   농업경영과 옆에 사무실을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행정개편 하니까 돈이 든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좀 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235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장 QR코드 시스템구축 왜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거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한 가구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건이 50대50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지원에 자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에.
배몽희위원    :   1,900만원 하면 20군데를 하려고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군에 관광휴양사업장이 20개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민박 포함해 가지고 팬션이나 민박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배몽희위원    :   홈페이지하고 QR코드하는데 100만원밖에 안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최소한으로 해서.
배몽희위원    :   훨씬 많이 들어서 이것가지고 50만원 줘봐야 50% 아니고 5%, 10% 밖에 안 되어서 신청 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니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100만원으로 못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받아봤거든요. 예산은 충분하니까 받아봤는데도
배몽희위원    :   100만원 가지고 두 개 다 가능하다구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아닌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홈페이지에 예약제프로그램이 들어가면 200만원 하구요, 예약시스템이 안들어가고 그냥 예약시스템이 없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냥 홈페이지에 그림 하나 띄워주는데 100만원 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만들면 영 그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실제적으로 100만원   정도밖에 안드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싸졌다 해도.
   그래서 보조비율이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QR코드 시스템 이거는 얼마쯤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QR코드는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무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QR코드가 인지하면 홍보 영상 이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QR코드도 결제시스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결제시스템보다는 관광홍보차원에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홍보하는 QR 시스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정도 하는 것 보니까 아, 이거 지원받아도 도움이 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을 높이든 보조 비율을 높이든 해서 실제로 효과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사업 하판마을 여기 한 군데 뭐를 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유채.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채유 가공유입니다.”라고 말함)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유채기름.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정옥위원    :   그러면 1억3,20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모사업에 되어 있는데 시행은 못하고 지금 시행하려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시간이 촉박한데.
최정옥위원    :   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최정옥위원    :   마을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최정옥위원    :   땅하고는 이런 거에 대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창조적마을만들기 단위경제사업 하판마을이 있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 공장 동을 짓고 안에 기계 유채기름 짜는 데 기름 기계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부담 비율은 30%?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20%.
정봉훈위원    :   보통 보면 30% 해서 50% 하면 마을에서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인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거는 20%.
정봉훈위원    :   마을 땅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마을 공동으로.
정봉훈위원    :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땅에도 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개인 땅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개인 땅으로 할 경우에는 부지 등기해야 되니까 일단 마을공동부지.
정봉훈위원    :   마을공동 부지로 되어 있는.
   10년 쓰면 개인으로 넘어가는 게 저번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10년까지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리하고 10년 이후는 마을로 넘어가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개인일 경우에.
정봉훈위원    :   개인으로 넘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봉훈위원    :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기계,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기계 창고라든지.
정봉훈위원    :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활용을 못하면서 그리 하면 한 3년까지 하다가 그 이후 못하는 경우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3년 동안 잘 활용하다가 3년 이후에 묶어놨다가 나중에 10년 되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요즘은 옛날 농기계창고 모양으로 개인화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 이내에.
정봉훈위원    :   10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뜻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정부 보조사업하고는 안맞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234페이지 농촌체험마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어디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촌체험마을은 귀농귀촌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농촌체험마을에 견학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체험하러 가고 싶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제가 다른 위의 거를 봤네요. 가회 대기청소년수련원 거기하고 가야 각사 볼똥마을하고 2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체험하러 오는 분들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2,300만원.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인건비만 지원되고 일반보상금이나 불용액을 삭감하는.
권영식위원    :   대기초등학교 같은 시스템 이 관리자가 인건비를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무장 인건비가,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배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QR코드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고 그리고 농촌휴양사업장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347만5,000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농촌체험마을지원 해서 2,395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00만원 민간이전 QR코드에 1,400만원, 전부다 합쳐서.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소장님 신규농업인 육성에 올해 13억7,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모자라서 360만원 더 하는데 신규농업인육성은 어떤 육성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청년농업인선도농가 이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명기   : 235페이지 신규농업인육성.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거는 귀농귀촌하신 신규농업인, 말 그대로 농촌에 처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멘토, 멘티를 정해 가지고 기 먼저 들어온 선배 농민하고 새로 들어온 서로 관계를 멘토 멘티를 맺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교육 시키는, 13억이 교육시키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13억요?
○위원장 신명기   : 총괄 금액.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 총괄 금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괄만 나와있는데 13억이라는 내역을 안나와 있는데.
○위원장 신명기   : 크게 크게 어떤 데 쓰는데 13억이 대충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신규농업인교육 같으면 조금 전에 귀농귀촌 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민유치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특정 지정해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세부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착수리지원사업, 귀농교육사업, 실습, 체험, 귀농농가 선도 농장에 가서 농장 현장에서 실습 배우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360만원이고 추가로 내려와서 3회 추경에.”라고 말함)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전체적으로 13억에 대한,
○위원장 신명기   :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예산 편성되지요?
   내년도 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없으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저희 농업지도과는 18억9,632만4,000원 증액된 236억7,956만4,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239페이지 농업지도역량강화부분   행사실비보상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실용화 교육 부분에 1,65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남기게 되었습니다.
   식량생산지원분야입니다. 18억1,745만1,000만원 증액된 154억1,42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2억8,983만7,000원 감액하고 조건분리직불제 1,491만7,000원, 밭농업직불금에 2억6,316만3,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이행점검 결과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최종 확정된 면적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240페이지 벼경영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억9,897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입니다. 이상저온피해재난지원금으로   2,557만5,000원 성립전 편성했고 7, 8월 폭염 및 가뭄 피해재난지원금으로 105만원을 성립전편성했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지원금 중에서 군비 부분에 2,37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콩레이 피해복구부분 국비부분에 1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지원에 7,5000만원이 증액된 2억7,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토양검정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11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군비 부분을 일괄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친환경인증쌀 우렁이종패지원에 1,684만3,000원 감액하고 태양광 유충유인트랩 설치부분에 51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42페이지 생태농업 조성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우수 시군 지원에 저희들이 올해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시상금 3,200만원 편성했고 친환경 우수 개인부분에 대상을 받아서1,600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했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친환경인증쌀 우렁이종패 지원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약 240농가 정도.
최정옥위원    :   감액이 1,600만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우렁이종패부분은 1,1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지요. 두 개 보태서.
최정옥위원    :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당초 목표를 200㏊를 설정했습니다만 실제로 150㏊정도밖에 이행을 못했습니다.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고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 친환경, 우렁이가 들어오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상유지 정도 됩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벼농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초제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렁이종패를 쓰는데 실제로 친환경 벼농사 짓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희들 목표보다 그렇게 늘지를 않고.
최정옥위원    :   벼는 소득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로 밑에 태양광 해충유인트랩 설치는 많이 하고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도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부분은 설치가 이루어져 있고 추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확산 속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설치하면 해충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근에 약 0.5㏊에서 1㏊ 안에 하나 정도 설치하거든요. 그 인근 해충들은 거의 유인되고 있습니다. 약제 살포를 대체를 합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친환경을 일단 이행해야 되니까 하나의 과정 중에.
최정옥위원    :   그런데 신청율이 작아서 감액된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앞으로 많이 친환경쌀이 많이 나오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설치하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콩레이 때 피해농가가 많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콩레이 피해 농가수는 274농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어쨌든 피해를 봤다고 합천군에 신고 들어온 농가가 그렇다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정밀조사까지 마쳐서 최종적으로 274농가.
권영식위원    :   274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1억3,600만원을 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콩레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할 거고 그 앞의 피해가 자잘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는 크게 합천군, 저는 대병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가 없는 상태던데 다른 지역에, 용주 해곡지구에 피해를 봤을 거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콩레이 피해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 정도 금액으로 보상합니까?
   대충은 잡힌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콩레이 시설물 피해는 거의 없고 침수피해 중심이거든요.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주복구 대상이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늘 이런 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마늘이 약 120㏊, 벼가 20㏊, 양상추가 약 15㏊ 정도, 그렇게 일단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약대 대부분 차치합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10아르나 보통 얼마쯤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작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배몽희위원    :   마늘을 기준으로 하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통 채소류농약대 160만원, 170만원, ㏊당.
   농약대가 그렇게 대파대는 과채류는 600만원, 엽채류는 400만원 정도, 품목별로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1㏊에 160만원이면 한마지 10몇만원 정도 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침수된 마늘은 그뒤 생육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정상적으로 마늘이 크게 피해가 없을 거다 빠른 시간 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제로 약간 부패라든가 결주가 생기는 마늘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거는 있고 물은 금방 빠졌습니다만 황토물이 되어 비닐의 투명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일단 제초 효과는 당연히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구요,
배몽희위원    :   아니, 태양을 받은 그 부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는 안 될 것 같고 당초에는 완전히 빠른 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을 거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이 부패해서 결주가 이미 발생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이루어진 거는 별 피해가 없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옥위원 말씀하신 해충 유인트랩 이게 실태조사는 못해 보지요? 제가 볼 때 거의 가동이, 논에 한쪽에 꽂아놓으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첫 해에는 몰라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거의 친환경하는 분들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물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배몽희위원    :   과장님 잘 아시다피 여기에 대한 동력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태양열.
배몽희위원    :   태양광이 이만한 판이라서 글쎄요, 기회 되면 실제로 얼마 나 지원하고 나서 연도별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이 저조한 게 효과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제품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태 파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개쯤 얼마쯤 하죠? 비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게 대당 태양광은 100만원 정도, 전기로 하는 거는 60만원 정도. 지금 농가들이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당초 목표보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 5년, 10년 같으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몽희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7개 세워가지고 2개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같아서 한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쌀 직불금 2억8,900만원, 밭직물금 2억6,300만원 해서 쌀농사를 많이 안지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쌀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대체작물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140헥타.
정봉훈위원    :   대체작물에 대한 보조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쌀고정직불은 다른 작물을 하더라도 다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경지등록이나 이행점검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고정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 면적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예산은 사실상 여유 있으니 편성하고 시군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 되면 전배 조치하고 도에서 합니다.
   실제 최종적으로 이행한 면적이 확정되다 보니까 확정 면적에 따라서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타작물로 대체했을 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타작물은 재배해도 고정직불은 지불됩니다.
정봉훈위원    :   변동직불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변동직불은 안 되고.
정봉훈위원    :   밭직불금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밭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이행점검은 품질관리원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을 확정하거든요.
정봉훈위원    :   2억6천하고 2억8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여유를 많이 잡아서 삭감을 했다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국비부분에 시군 배정이 내려올 때 전년도나 평균 면적을 산정해서 도에서는 시군 배정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시군별로 이정도씩은 남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콩레이 양파, 마늘 심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새로 한데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래서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지급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농민들 불만이 많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상당히 농가별로 차이가 많고 파종 시기별로 정상적으로 활착된 부분은 사실상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파종 시기가 태풍 오기 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후에 이내에 파종했거나 정상 활착 안 된 부분들이 약간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 썩어 거기는 다시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 그렇습니다. 보식을 일부 농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심어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한 군데 물배수로쪽에 종자가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다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마늘 심다 보면 상하거나 불량한 거를 심는 과정에서 골에 던져 놓거든요. 버리거든요. 버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심긴 거는 침수에 의해서 올라왔거나 쏟구치고 그렇게는 안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물이 담아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수가 되면 한 군데 모여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는 종구용으로는 못쓰고 심다 보면 골라낸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면에서 담당자하고 실랑이가 나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가별 정밀조사한 내역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저는 예산집행은 적절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콩레이 태풍이 온지가 며칠, 9월며칠인가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10월 4일에서 7일 사이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2달쯤 지났는데 그때 태풍이 왔었는가 긴가민가한데 적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든 간에 투여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재해 종류가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있고 농업재해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는 농림식품부가 주관하고 자연재해는 중앙재해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하는데 전국적으로 취합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중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군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받으면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국비부분은 바로 내려오면 성립전편성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확정되어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얼마로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병문안 갔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장례 치루고 나서 하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농민들이 진짜 어려워할 때 마음 아플 때 그때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일미하고 용호진미하고 올해 종자가 잘못 공급되어서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이나 대책은 안세워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올해 전반적인 작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고 벼는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수량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 어떤 품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품종에 수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신명기   : 대책을 안세워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신명기   : 야로같은 경우 새일미하고 용호진미 이걸 농가에 씨앗을 공급하다 보니까 불량씨앗이 나와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어서 이걸 수확기에 눈으로 보니까 수확이 감소되어서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검토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안올라와 있는 걸 보면 검토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이 위원장님 해담쌀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지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농가에 다 나타난 게 아니고 국지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작황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장 신명기   :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있을 건데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군수님도 이걸 알고 있을 건데.
   일부 면담하고 해서 아마 합천유통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판매하는데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농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대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기준 설정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산편성이 안 되고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인터넷에 열자마자 두 시간도 안 되어서 다 소진되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합천에는 특히 창녕인가 합천하고는 다른 타작물도 그렇겠지만 합천하고 창녕은 양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수익보장보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실제 주산지에만 수익보장보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저희 군하고 창녕군이 시범대상지역으로 전국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산지가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 창녕에서 농협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줘버리고 농협환원사업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장보험에 가입을 폭발적으로 해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마감하겠다 올해 방침이 그렇게 정리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이 부분 공지하고 안내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에서 양파 심어가지고 소득보장보험 가입하려고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네요. 안 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은 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양파 심는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열어보니까 2시간도 안 되어서 매진되었다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야로에 이장회의 가니까 야로이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몇 차례 안내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으로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소득보장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소득보장보험은 군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도비, 국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비율이 농작물재해보험 매칭으로 국비 50%, 도비 10%, 저희 군비 20% 나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이라도 합천군에서 조금 하면 중앙에 도비, 군비 확보해서 구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장보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방침이 이 부분에 예산은 더 늘리지는 않겠다 그 부분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 수익보장보험 양파 이 품목을 통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받겠다 그렇게 종료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양파 심는 사람한테 공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갑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장 신명기   : 자기네들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모양이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오해를 안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산건위 위원 네 분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구성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467억이며 2회 추경시보다 18억4,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251페이지 사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억8,800만원 증액된 316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7억900만원,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 가야야로 및 초계?적중하수처리시설에 총인약품구입비입니다. 국비로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700만원 합천읍에서 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2,300만원도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25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 기정액보다 8억1,000만원 늘은 8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6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515만4,000원 증액되었고 합천읍에서 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순수 도비 증액이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건비에서 60만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사업으로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느 정도 증액이 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전체사업비 말씀입니까?
   이번에 순수 증액되는 거는 7억900만원입니다. 전체 이 사업비가 67억원인데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잔여금액이 30억 남았습니다. 이번에 7억9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23억 편성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잘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마쳤고 공사발주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애로사항은 없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상 좋은 물과 나쁜 물 두 가지를 관리하면서 군민들한테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수처리하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60만1,000원이 삭감된 거에 대한 인건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사실은 국비에서 중앙에서 국비 정산하다 보니까 잔액처리가 애매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계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택시승강장은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될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금요일자로 마무리할 겁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합천신문 뒤에 하수가, 옛날 “너랑나랑” 하시던 이동수씨인가 그분이 전화가 왔던데 거기도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번 민원을 했는데도 아직 잘안 된다면서 꼭 좀 보시고 해 달라고 이야기 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육교 옆에 그 동네 말씀이지요?
권영식위원    :   합천신문 뒤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상민원 때문에 오늘 내일 착공을 할 겁니다. 오늘도 가서 일을 시작하는 걸 보고 왔는데 보상해결이 안 되어서.”라고 말함)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 지구에 하수박스, 우수박스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식당이지, 식당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수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내 땅이다 저희들 과거로부터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니까 묻자 그러면 현실적인 금액에서 보상을 해 줄게 하니까 보상 통보를 하니까 보상금액이 적다고 주인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금 상수도 연결하면 몇 개월 정도를 시험 가동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지방상수도 연결하면 수압이 세다 보니까 관안에 끼여있는 스케링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압력이 이전부터 센 데는 한두달 정도 있으면 두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금액을 부과하고 용주 고품같은 경우는 모래하고 진흙하고 엉켜가지고 안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4개월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요금을 부과하니까 나와서 다시 안나올때까지 무료로 공급하고 시범구간이다 생각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관청소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현실적으로 공사할 때 알았으면 충분히 청소를 해서 했을 건데 장기적으로 그런 데는 사전조사를 해서 배관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연결하기 전에 안그러면 해결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앞으로는 기존 마을 안에 급수를 하고 있는 관도 배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를 관을 잘라가지고 관을 체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검토해 주시고, 쌍백에 군에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시설에 돈을 엄청 들였는데 다시 완전히 올 수리를 다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을 사실 해결하려면 쌍백에 들어가있는 상수도를 임시라도 연결 한번 시켜주시면 진짜 물의 석회가 많아서 보일러 계속 고장 내는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렵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석회?
배몽희위원    :   석회를 그러는 게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상수도도 연결해 주면 기존에 지하수를 쓰지 않으면 해결이 된다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석회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2억, 3억 들여서 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될 판이라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임시적으로 연결은 어렵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업체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회라는 것은 맑은 물을 떠가지고 주전자에 넣고 끊여보면 밖에 부옇게 엉기는 그게,
배몽희위원    :   일단 상수도에는 석회가 많이 없는 걸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써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당장은 다 뜯어내고 새로 하라 하면 난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데 연결이 안 된다 해도 목욕탕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내년 상반기에 쌍백 전역에 소재지부터 급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수리기간을 약간 늘리든지 급수기간을 당기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 며칠 사이에 하기는 곤란하고 사전준비,
배몽희위원    :   관이 지나가서 밸브만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관은 지나가면서 목욕탕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연결이 다 안 되어있거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요!
   계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물 지은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애초에 목욕탕 설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일러는 저희들 사업소 업무는 아니지만 보일러 전문가하고 한번 가가지고 이게 개략 육안적으로 보면 제3자가 보면 답을 내릴 수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보일러 20개가 걸려있는데 10개 수리하는데 1,3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전체적인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같은 살림살이라고 보면 그것 좀 일찍 연결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251페이지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이라고 국비가 있는데 어떤 명목의 사용처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게 단위 사업명이 이렇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해서 갸야, 야로, 초계, 적중 하수처리시설 총인약품구입비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인이라는 성분을 제거해 내기 위한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제일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명이 국비를 시군에 내려주면서 지정된 사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혀 안맞는 단위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25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던 게 여기 있다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 것이 왜 여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게 저희들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하기 위한 특별회계는 주로 일반적인 국비, 도비가 아니고 기금이라 해서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이 유역환경청에서 자기네들 수질개선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세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확보하는 사업비인데 기금을 시군에 내려 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도 합니다. 저기서 하는 거는 주로 축산폐수처리, 우리는 생활오수처리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별도의 회계를 또 만들지 못해서 세입예산은 한 군데 잡아놓고 각각 분리해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에 없는 금액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들 여기에 세입을 잡아놓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으로 별도로 안잡고 지출만, 집행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 집행잔액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좋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국비는 집행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잔액이 생기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하고 잔액을 정리한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