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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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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11개과 사업소 중 경제교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3개소를 목표를 했다가 2개소만 신청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8억5,4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26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억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유류세액 보조대상 차량 418대가 저희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10억9,60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변경이 된 게 도비 3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사업내역을 정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조서 편입묘지 이장지 및 소득사업 부지매입 및 정비를 7억9,49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부 일반산단에 SPC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여기 관련 사업비를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도 그렇고 다 삭감 조치했습니다.
   186페이지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사업 현재 기동대 운영 참여자 인건비 2억8,915만2,000원을 감액하고 4대 보험료도 3,556만6,000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억2,471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62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89페이지 공공예금이자가 2,734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예상했던 이자수익보다 1,494만3,000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 출자금 반환 1억원을 당초에 출자했는데 이걸 SPC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1억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운영 순세계잉여금을 13억3,905만9,000원 편성하여 9,344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서부일반산업단지 민원해소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946만원과 54만원을 전체적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4억4,029만9,000원 해서 비교적 증감이 2억1,4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3페이지 세입예산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교증가는 약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은 2억1,915만9,475원을 편성하여 1,56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 공공요금및제세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3,700만원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650만1,000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389만9,000원이 남아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구입도 2,808만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9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용역과 수질자동측정 유지관리용역비 850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율곡농공단지에 139만2,000원을 감액했고   야로농공단지도 208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기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1억3,7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부분을 예비비에 1억7,383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418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의 절반 정도인데 이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유가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차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주 사무실이 번호판직립전문회사가 운송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직접 운송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하니까 바로 회사 자체를 처분을 안하는 지역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을 때는 그 차들이 어떤 일을 하는 차였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일반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주소지를 합천군에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짚차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접 화물운송 자기가 반드시 일정부분 이상은 직접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냥 유가보조금만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안하는 처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0생활기동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실 사업 초기에는 호응도 좋고 했는데 사실 뒤 쪽으로 가니까 호응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실제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60명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달에 2십며칠 합니까?
   주당 5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5일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5일이면 15만원, 6·70만원 정도 되겠네.
   호응도가 낮다구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위에 나와 있기는 한데 주정차지도, 다중이용시설관리, 우범지역순찰 이런 게 나와있는데 주로 뭔 일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실제 읍면별로 다 사안이 틀린데 환경정비도 하고 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정차 지도도 일부 하기도,
배몽희위원    :   하루 4시간 하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하루 4시간 해서 3만원.
   이게 왜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 소진이 안 되었지!   
   희안하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이 잘 안들어옵니다. 큰 원인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신청할 사람이 없다구요?
   서로 하려고 하던데.
   아닌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을 받아도 안들어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일주일 5일 하고 하루에 4시간 3만원!
   없다구요?   
   허! 이상하네요?   
   저도 알아볼게요. 한번더 내용을 알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젊은 분은 모르겠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65세,
배몽희위원    :   이상?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러게요?
   하여튼 신청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다른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보고 했던 농공지구특별회계 감가상각비 1억3,700만원 삭감한 거 감가상각비 매년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쓸려고 편성했던 겁니까?
   감가상각비를 쓸려고?   
   적립되어 있는 걸 편성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안쓰고 예비비로 놔놓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폐수종말처리장이 수선 유지보수할 때 쓰려고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배몽희위원    :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인데요? 기 적립액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억3,700만원.
배몽희위원    :   이게 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놓았던 걸 쓸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쓰고 예비비로 계속 놔놓겠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내년도에도 만약 사용을 안한다면 계속 예비비로 남겨 두었다가 재편성 했다가,
배몽희위원    :   하여튼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거는 놔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거는 기업체에서 자부담한 거라서 이거는 놔두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어차피 시설은 예산으로 했던 시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기업 꺼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데들어갈 때 쓰려고 목적으로 적립된 거라서 이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때 쓰겠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54만1,750원, 12개월 감이 1,229만9,000원이라는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예산편성 된 거보다 아무래도 적게 소요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태양광으로도 가로등을 이설하든가 하면 좋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 먼저 시설을 하고 나서 농공단지 부분은 조금 있다가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우선 해 놓고 추후에.
정봉훈위원    :   지금 가로등도 태양광으로 하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면 독립된 전원이 자기 자체적으로 ESS장치 배터리를 저장해서 쓰는데 문제는 배터리가 2년마다 갈아야 된다는 그게 좀 흠입니다.
   조금 더 비싼 배터리를 쓰면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유류세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금에 대해서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억6,000만원이 감액된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418대가 다른 데로 이동하셨다는 건데 여기에 안 된 부분도 몇 분 있지 싶은데?
   각 면 단위에도.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거는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됩니다.
정봉훈위원    :   차를 폐차시키고 팔아버리고 새로 등록을 안한 사람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게 운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폐차했더라도 번호판은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정봉훈위원    :   이거는 5톤 이상입니까?
   영업용화물 기준을 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1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화물차는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냥 일반화물차가 아니고 운송사업!
정봉훈위원    :   영업용!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영업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이거는 최소 운송기준을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 이런 게 30일, 60일, 500만원,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크게 때리다 보니까 이 소식 듣고 후딱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정봉훈위원    :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사업에 보면 하루 4시간하고 3만원, 일주일 5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3억3,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잘 활용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지 싶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인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인데 신청자가 없고 두 번째가 사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은 읍면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정리해 놓은 몇 가지 사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일자리자체를 못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분들이 아침에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 봐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주요 관광지환경정비, 관광지 환경정비하는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면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면에 서류를 자꾸 보내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읍면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건데 딱 정해주는 몇 가지 사업 외에는 잘 안만들려고 하지요. 만들면 일거리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선 사회복지쪽이 일이 채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잘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만들어놓으면 신청자가 없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박물관 같은 데는 청소를, 지금 휴지줍기를 안하고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조끼 입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분들은 그 구간에서만 하지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그 주변 그리고 합천에 초계같으면 대공원 주변 이런 데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각 면에 더 홍보를 하셔서 활용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다른 읍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같이 알려주고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회관에서 계속 고스톱을 치고 장기를 두고 술 드시고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게 안좋나 이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홍보해서 삭감 안하도록 내년에 활용도를 높여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깎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8억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서부산단 전체 금액이 묘지, 산업단지 원래 100만평 부지 내에는 묘지가, 산이 능선이 아주 작은 구릉지 형태로 능선이다 보니까 묘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8억원을 편성했는데 SPC가 중단되고 해산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던, 보류했던 사업은 전체 다 일단 감액 편성하고 나중에 발전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묘지 이런 부분도 다 재편성해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SPC 해지 이후로 삭감이 되는 거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삭감된 게 그쪽에서 삭감된 게 많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185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국보테마파크 도로조성 때문에 도에서 도비 3억3,000만원이 와서 3억을 추가로 했다 그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 부분만큼 군비를 삭감하고 정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13억6,000만원 감액되었는데 418대가 합천군에 주둔하면 418대 세금 내는 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13억6,000만원 돈을 안쓰서 비교를 한다면 이 차들이 있는 게 세외수입이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418대에 대한 세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안그러면 유류비 13억6,000만원 보조해 줘도 418대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운송업체 실적이 없어가지고 합천군에서 벌금을 매긴다 하니까 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매기니까 그쪽으로 가면 418대가 있어서 득이 된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존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저희들도 실제로 넘어간 데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로 이전을 많이 해 나갔는데 이게 최소 운송기준 위반을 한 사업체들은,
○위원장 신명기   : 일이 없는데 어쩔거라! 운송업체에. 일이 없는데. 일이 있을 때야 운송을 많이 하지 일 못한다고 쫓아내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처분을 안하지 못하는 게 일단 처분 대상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전국 지자체 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 내려가는데.
○위원장 신명기   : 일 없으면 일 못했다고 벌금을 매기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게 다 내려 가는데 사실 어찌된 일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양산시에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양산시가.
○위원장 신명기   : 우리 합천도 418대가 있어가지고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받는 거하고 13억6천 지원해 주는 거 이거하고 계산해서 득이 된다면 벌금을 완화를 해서라도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쫓아내버리면 큰 손실이면 418대가 나가게 되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쫓아내서 쫓아내는 거는 아니고 공문도 나가면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가 왔다 이 사람들이 옮겼다가 나중에 되면 슬금슬금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우리가 418대 합천군에 존치를 해 있으면서 세금 내는 거 비교해 가지고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든지 있는 게 좋은지 나가야 좋은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승용자동차하고 세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소나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년으로 보면 6·70만원 하는데 화물차같은 경우는 실제 10만원도 안넘어갑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한 대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래도 1년치 해도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는 그 이상 엄청 많이 나갑니다. 몇억씩 나갑니다.
   월별 1억5천 지금 나간 상태 1억5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회사가 전문적으로 운송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서류상으로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서류상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화물차주들하고   위탁계약하고 나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위탁계약은 다른 업체하고 화물운송계약해서 실제로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 있었던 회사들이 운송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안 됩니다. 그래서.”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차후라도 합천군에 실제적으로 차는 거주도 안하면서 주소지만 해 놓고 유류비만 받아가는 거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그냥 눈 뜨고 유류비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손실인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적으로 번호판 다 나간 상태이고 실제 운송하는 3군데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로 운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 418대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여기 있다가 유류비만 받아챙기고 가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아예 오지마라 하고 막아버려야 되지 유류비만 지원해 주고 합천군 돈만 지원해 주고 가버리면 합천군에 손실이 많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적으로 유류세액 유가보조금이 화물,”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정부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울산광역시에서 배분되어 들어오거든요. 1억이 들어오면 실제로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에서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매개체 역할밖에 안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군비는 투입되는 게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 유가보조금 들어오는 게 군비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실제로 유류카드 구매실적에 따라 그대로 나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거는 행정처분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2년 동안 유예를 해 줬습니다. 15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부터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도 화물자동차가 합천에 존치해서 득이 되는지 유류비 보존해 주는 거하고 손익대비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서부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지으면서 연계해서 에너지발전소가 연계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서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존치하려면 묘지라든지 파내야 되고 LNG발전소가 들어오려면 묘지도 파내야 되는데 군청에서 행정에서 서부산업단지를 잘 마무리해서 끝내고 에너지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면 8억에 대해서 묘지이장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발전소가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리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땅 보상이라든지 묘지 이장 이런 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발전단지가 온다 확정이 딱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묘지 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LNG발전소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는,
○위원장 신명기   : 유치를 한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몇%나 확신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초기단계라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아직까지 몇% 단정지을 수는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유치청원서는 전부다 되었고 어쨌든 남부발전에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마이크를 끄고 ....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94페이지 연구용역비 폐수종말처리장 원수방류수 수질검사 용역비 3,750만원 있는데 폐수종말 이거 수질검사를 용역을 밑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로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까?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기계가 자동하면 안 되나?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은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퍼뜩 봐서는 사람이 검사하는 것보다는 밑에 수질자동측정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하면 어떨가 싶어서.
   아,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마 수질검사 항목이 수십개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LPC배관하고 타임밸브하고 19년도 공사할 게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배관 교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배관교체사업요?
   저소득자 이런 데만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봉훈위원    :   그것을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줍니까?
   합천군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제가 한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중묵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명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기정예산액은 192억8,5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11억6,700만원이 증액된 24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과 국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에 1,200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에 3,750만원,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 2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169만8,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산림자원육성에 보면 시설비로서 덩굴제거사업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인 재해복구지원금 산림작물 피해이상기온 피해재난 금액이 219만8,000원, 목재산업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목재파쇄기 구입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추가 사업배정에 재선충병 국비가 1억2,400만원, 도비 3,720만원, 군비 8,600만원해서 금회 증액되어서 국도비 추가 예산이 됨으로써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에 보면 황매산군립공원관리에 내년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70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 총 1,004만7,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목재파쇄기 구입 산림조합에 파쇄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예. 현재 파쇄기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파쇄기는 재선충이 산에서 발생하면 그 묘목을 가져와서 거기서 바로 파쇄기를 합니까?
   이동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우리가 톱밥 제조기 파쇄기가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목재 이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쇄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에서 8부 능선에서 재선충이 있으면 그 밑에 와서 파쇄를 해서 톱밥을 산림조합에 갖다 주든가 이런 식으로?
○산림과장 박중묵   : 그렇습니다.
   원목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원목은 안 되고 톱밥은?
   지금은 파쇄기 활용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사업비 절감했는데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지금 차를 타고 도로변에 보면 전부다 훈증더미로 해서 고랑고랑 덮어가지고 훈증처리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파를 해서 파쇄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7부 능선, 8부 능선에 재선충이 발생하면 베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밑으로 이동해서 파쇄하는 게 이거 더 절감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중묵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품하는 게 더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산 밑으로 이동해서 톱밥을 산림조합으로 가져가는 것하고?
○산림과장 박중묵   : 그 주위에 다 나무를 베고 나면 가지까지 전부다 처리해야 되고 산물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청에서나 연구소에서 파쇄하는 것이 방제효과가 뛰어나고 지금 훈증해 놓은 것도 전부다 파쇄하는 쪽으로 다시 철거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파쇄기 한 대 구입에 1억6,5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그렇습니다.
   직경 60센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쇄기를 구입해야 되고 사실상 우리가 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파쇄기가 있는데 그것은 직경이 20센치밖에 안 되거든요. 직경 60센치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큰 나무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손짓으로)   이만 하네요?
○산림과장 박중묵   : 예. 그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파쇄기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자주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퀴도 달려있고.
권영식위원    :   자체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자체로.
권영식위원    :   가서 그 자리에 파쇄를 할 수 있다!
○산림과장 박중묵   : 예.
권영식위원    :   파쇄를 했을 때 균이 전멸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재선충에 이 자체가 그물같이 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함으로 해서 유충이 나무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갈아버리면.
권영식위원    :   충까지 싹다 파쇄가 되어 버린다!
○산림과장 박중묵   : 예.
권영식위원    :   파쇄된 걸 검사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산림과장 박중묵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방재사업에 2억4,800만원 들어가는데 파쇄기 구입과 별개죠?
○산림과장 박중묵   : 예. 별개입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고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걸 산림청에서 추가로 방재할 수 있도록 시도로 재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는 재선충이 많이?
○산림과장 박중묵   :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가에서 청덕으로 초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때는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산림과장 박중묵   : 매년 3월 달까지 잠복기인데 4, 5월 되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재선충이 옮겨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베니까 많이 안보여서 그렇지 안베면 온 산이 벌겋게.
권영식위원    :   재선충이 발생했으면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까지?
○산림과장 박중묵   : 저희들이 반경 200미터까지는 나무조사라든가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멀리 안날라간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학술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5키로, 10키로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파쇄를 하면 톱밥으로 나옵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톱밥입니다. 완전.
   파쇄기 구입하는 거는 톱밥 같은 수준으로 파쇄되는 수준입니다.
최정옥위원    :   톱밥으로 다시 가져가지고 내려와서 이용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산림과장 박중묵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파쇄기구입하게 되면 파쇄를 해서 산림조합에 옮겨가지고 다시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네요?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최정옥위원    :   이것 검사를 해 보면 균이?
○산림과장 박중묵   : 균이 아니고 안에 유충이거든요.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없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최정옥위원    :   소나무재선충이 날아다니는 거는 아닌데 거머리처럼 붙어서?
○산림과장 박중묵   : 재선충이 유충이 되어 가지고 솔수염하늘소가 매충입니다.
   그게 날아가지고 거기다 알을 싣다 보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정옥위원    :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옮겨가네.
   그리고 228페이지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1억4,000만원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책정하는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합천 관내에 목재제조업 하는데 4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해서 자부담이 6,000만원 내야 합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이 있는데 4개의 공장 중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목재사업 시설현대화 가 제재소의 현대화로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파쇄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책자를 한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황매산군립공원에 새로 6억을 들여서 휴게소 건립을 하려고 설계도가 나온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 해서 17억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지금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12월 중에 철거를 해서 내년 3월 되면 건물을 착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철쭉제 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철쭉제 안에는 완공이 어려울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계도를 청사진이랄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설계도 내역을 의회로 산건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영상테마파크 뒤에 청와대 밑에 체험관인가 짓고 있던데 하꼬방 같이 짓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서 짓는지 한번 설계도를 보려고 하는데.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저희들이 홍익대교수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안에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권영식위원    :   내부도 중요하지만 산이라든지 거기 자연환경에 맞는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계도의.
○산림과장 박중묵   : 설계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자원보호관리에   군비가 한40억 정도 들어가고 모자라서 2억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산림자원보호가 큰 게 어떤 맥락입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저희들이 산림자원보호관리 같으면 산불예방까지 다 들어가고 산불예방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저희 보호 관련 재선충병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등산로 관리라든가 전부다 산림보호 관련 예산이 20억 정도.
○위원장 신명기   : 2억5,200만원이 추가 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산림과장 박중묵   : 이거는 재선충병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재선충 방제에?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톱밥 기계 사는 거 말고 이 부분이 기계 사는 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이거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2억5,200만원은 나무를 재선충병이든 나무를 베는 작업입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예방주사도 있고 나무를 모두 베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2억5,200만원 이게 국가 자원이면 국비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군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국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묵   : 부담 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매칭해서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산림과장 박중묵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앞으로 겨울철에 산불 많이 발생되고 하면 산림과에서 굉장히 힘이 들 건데 휴일도 없이 산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중묵   : 예.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예산서 사업조서 이거순서대로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는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제4조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2일 수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박중묵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