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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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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중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합천군 재난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계시면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하천골재특별회계예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금액적으로나 양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재난안전관리에 안전관리조직운영에 4,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2,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풍수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사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료비와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지역안전관리에 1억4,99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몰놀이안전시설 설치에 6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물놀이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는   12개소를 특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지원에 93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주내용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사회재난징후제거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상황알림전광판 설치에 2억, 재난징후안전조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활동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주 내용으로 3억4,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 예산에 총액 9억3,2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정책사업으로 민방위운영 세부사업으로 비상대비업무추진에 3,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5,6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8,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로 8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민방위훈련 및 교육 지원사업에 1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사업으로 5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화사업으로 2,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은 민방위대 행사 지원과 활동 지원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 사업으로 5,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재해및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조직운영에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1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 제외한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폭염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월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청덕 질매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신규 착수되는 해로서 전체예산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위와 같이 재해위험정비사업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율곡 항곡지구와 쌍책 매호 2개 지구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는 55억9,42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정책사업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내년도실시설계를 위해서 11억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와 표지판정비 준설 사업 등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총액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예산에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2억6,9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하도정비사업에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추계 하천정비사업에 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야로 하빈1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9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삼가 봉두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6억5,4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0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용주면 손목천 소하천정비사업 총액 51억2,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율곡에 남동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예산으로 2억1,152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544페이지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 토지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1,898만원의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 강사업으로 시설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인데 4대 사업 시설 외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억8,000만원 계상해서 12억3,000만원 총액 계상되었습니다.
   황강나루길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9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5억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내년에 9억2,600만원을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전체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황강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나루길조성사업과 같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8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강하도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정교에서 갈마산 징검다리 구간에 하도정비해서 여름철 주민이나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물놀이 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강화정책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 13억1,9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13억1,9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에 8,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인프라구축에 4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방범용CCTV설치 CCTV 조명안내판 설치 이전 및 긴급복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전출금으로 5억8,2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기본경비 2,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23억2,9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52페이지 이것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에 15억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율곡 항곡지구와 적중 죽고지구를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율곡 항곡지구부터 추진해서 이 지구는 내년 3, 4월이면 채취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8,5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천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예산은 122억8,588만9,000원 총액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0페이지 노후배수문 유지관리 5,000만원인데 어디 노후배수문을 유지관리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하천에 취배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콘크리트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일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고 현재 조사되어 있는 거는 없지만.
권영식위원    :   그냥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우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보수를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재난상황 알림전광판이라고 2억이 되어 있는데 530페이지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현재로서는 대양에서 남정교를 건너오면 예전에 충혼탑 올라가는 진입도로 안있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설치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확정 지은 바는 아니고,
권영식위원    :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은 아직까지 재난관리 전광판 자체가 한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크기도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사실상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예산만 많다면 이왕 하는 김에 좋게 하면 좋은데 크기도 크고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남도만 하더라도 전 시군에 전광판 하나 없는 군은 저희 군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권영식위원    :   전광판 있잖아요?
   홍보하는 강길수인가 벽에도 붙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 한 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요.
권영식위원    :   그것도 합천군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직까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름은 재해전광판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상은 재해보다는 아마 군 예를 들면 황매산이라든지,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을 홍보하는 전광판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관광홍보용으로 활용이 더 많이 될,
권영식위원    :   그것도 어떻게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했으면 보다 더 크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실제적으로 국도를 타고 가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도 쳐다보면 거기에 무엇을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떤 글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직까지 설치할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확정지은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여유가 되면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시대가 디지털시대예요. 전광판 쳐다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합천 군민 중에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개인적으로는 보행자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기오염 질을 나타내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대기오염은 아니고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재난이라든지 모든 재난과.
권영식위원    :   그것은 문자서비스하시잖아요? 재난 있을 때는 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때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문자서비스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아무래도 군민들은 노년층이 많고.
권영식위원    :   우려되는 부분은 그냥 전시효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필요한 곳에 합천군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먼 곳에서 봐도 다 잘 보이게,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하여튼 예산만 승낙해 주신다면 설치 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안을 잡아가지고 먼저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119안전센터인가 대병에 이번에 하나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권영식위원    :   거기 땅 매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아직,
권영식위원    :   어제인가 2차 본회의때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걸 봤는데 그 지주하고 다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우리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는 면하고 서로 공감은 오고 갔는데,
권영식위원    :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협의가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권영식위원    :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걸로 예산을 올린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아직까지 예산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우리 통과 했잖아요?
   본회의 통과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되어진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535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 지원해서 주부민방위 결의대회해서 1,000만원이 있고 530페이지에 보면 소방대행사에도 거의 행사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결의대회 행사 한번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고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소방이나 민방위나 이걸말 고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할 적에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걸 한번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해 드릴 수는 없고 실비로 밥값 정도 보상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상 충분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봉훈위원    :   주부민방위대도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소방대나 단체에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경우인데. 단체복 구입해서 1,765만원 주부민방위대를 조끼를 다 입고 통일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조끼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해가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고 그런 문제도 있고 1년에 한번씩은 조끼 정도는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단체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536페이지 보면 배수장 전기세가 29개소 1억2,500만원 나갑니다. 배수장 전기세 여름철에만 돌리고 겨울철에는 가동을 안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29개소 이리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건물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번에 초계배수장이 상당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초계배수장에는 금년 하반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황강나루 수변공원 조성 공사 이것 때문에 장진영위원님하고 아래 만나고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여기 공정율은 몇%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공정은 전체 황강나루길이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한 30% 계획한 시설 중에는 30% 정도 시행이 되었고 이걸 저희들도 도에서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 책정은 해 놨는데 도비지원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늦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바람에 내년에 공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비 50% 군비 50%.
정봉훈위원    :   도비 50%, 군비 50% 4억6,300만원 반대하는 분도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주민 중에는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봉훈위원    :   합천 읍내에 계신 분이 핫들이나 일해공원에서 운동을 하지 거기까지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안생기고 나무로 다리발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징검다리도로 다행히 내년부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황강에 총 사업비 600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계획을 한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건의해서 거기다 자전거 교량을 설치하도록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어제 조감도를 아래 보기는 봤는데 일해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핫들 저기까지 이리 오면 몇 km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왕복 다 하면 7km, 8km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변공원에 골프장은 가능 안합니까?
   나인홀 같은 거는 가능 안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골프장은 저번에 내년 업무계획 보고 드릴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이라서 골프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골프장 나인홀 이런 계획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서산리 지나서 보림 동네 그리는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거기도 골프장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한번 조감도를 그리든가 그 주위에 그만한 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합천군 땅을 임대를 줘서 있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간은 언제 끝나는 지는 재무과에 확인해야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매년 대부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당해연도마다 하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골프장 나인홀 하나 짓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정봉훈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골프장 합천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보면 하천부지를 김해나 창원 저런데 보면 하천부지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하천부지에 우리가 죽 가다 봐도 경주쪽에도 하천부지 사용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허가를 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골프장도 하나 근사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는 그런 대로 하고 있죠. 너무 너무 좋더라구요. 파크골프 시설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알기는 부산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에 골프장이 허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의령군이 유일한 것 같고 골프장으로서는, 파크골프니 그라운드골프는 이런 거는 크게 제약을 안받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골프만 제약을 좀 받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도 합천읍에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핫들공원에도 상당 부분 파크골프장이.
최정옥위원    :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놀랐습니다. 그쪽을 가봤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는 많이 하천부지라도 될 수 있으면 허가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넓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파크골프가 되었든 어떤 식이 되었든 많이 이용해야 시설한 보람도 생길 거고 파크골프나 저런 부분들도 수요와 승인에 따라서 시설 확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질의했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이 도비가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쪽에 보면 534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아니고 순 군비로서 5,445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네요?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활동을 하면 일당은 아니라도 얼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실비조로 한번 참석하면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데는 봉사활동 하는 데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주부민방위는 활동비가 1만원씩 나오고 옷도 자주 해 주고 다른 봉사단체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그 소리를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른 타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주부민방위는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경남도차원에서 발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경남 도내는 전체가 주부민방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단체가 있는데 보조를 타시군에도 이렇게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다른 시군에도 다.
최정옥위원    :   활동 나가면 활동비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최정옥위원    :   옷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사실 봉사자 인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하다가 저단체도 하고 이중삼중 하는 데도 있고 그리 안하는 사람들은 주부민방위쪽을 몰리더라구요.
   왜 쏠림현상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활동비도 나오고 옷도 좋은 거 많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봉사단체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534페이지 있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해서 214만원, 286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구비해 놓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특정 개인이 정해진 거는 없구요. 저희들이 면사무소 보관도 하고 저희 군에도 보관해 놓고 있고.
배몽희위원    :   나중을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개인한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배몽희위원    :   53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 배수장운영 관리비 2억6,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전체를 그냥 통틀어 해 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 관내 전체 배수장을 통틀어해 놓은 겁니다.
배몽희위원    :   1식이라고 표기해 놓으니까?
   541페이지 유수지장목제거사업 하도정비사업하고 같이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기타 이유로 하천이 10m면 하천 가운데 5m만 물길을 내고 1˜2m씩 포크레인으로 옆에 떠서 올려놓는데 근본적으로 파내지 않으면 또 비 오면 또 쓸리고 가운데로 안가겠습니까? 유수지장목 하고 같이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거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배몽희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년부터 최대한 할 때부터 계획을 그리 바꿔가지고 전체 다는 안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 큰 물 오면 옆에 해 놔봐야 다시 쓸려나가게 되더라구 요. 일단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유수지장목 제거를 보면 유수지장목이 갈대하고 버들이 거의 다인데 갈대는 과장님 제거해야 됩니까?
   갈대는 이번에 큰 비 오니까 갈대는 큰 물이 오니까 쓸려서 누워서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나무만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유수지장목 제거하는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억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예산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하도정비하고 같이 보면 예를 들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냥 나무만 버드나무하고 굵은 나무만 제거하면 100m 할 걸 몇km 할 수 있겠다 그죠?
   꼭 하도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통으로 제거를 완전히 퍼내서 하고 굳이 방금처럼 유수지장목만 해야 할때는 인부 들여서 나무만 제거하면 비용은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그것도 갈대를 굳이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연구를 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한 이틀 있으니까 밑에 잠겨서 힘을 못 쓰더라구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갈대는 베지 않고 하도정비하는 구간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포크레인으로 다 제거를 한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면서 바닥에 흙 끌어내면서 조금 제거되는 거고 유수지장목은 톱으로 베어내고 뿌리까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유수지장목은 예를 들면 톱으로 제거하고 굳이 장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장비가 안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진짜 1km 할 거 10km도 하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배몽희위원    :   방법을 한번, 갈대를 꼭 제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44페이지 중간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어디 거지요? 합천댐을 이야기합니까?
   삼가이야기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4대강 사업하면서 합천창녕보 발전 거기다,
배몽희위원    :   그 발전소 합천창녕보만들어 놓은 그 주위 지원 사업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546페이지 제2강수욕장요? 표기되어 있는데 아까 갈마산 징검다리 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합천군에서 레포츠축제하면서 정양레포츠공원은 사실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서 군민이 강에 들어가는 걸 제어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제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여름성수기때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라는 이야기는 안하지만 위탁을 줘서 저 사람들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들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발을 물에나 담그고 그런 물놀이를 할 장소가 없다 불평의 민원전화가 오더라구요. 그 방법을,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평상을 대여하거나 그늘막을 대여하거나 이런 거는 하는데 강 자체를 통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통제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통제는 안합니다. 통제는 안하는데 밑으로 모터보트가 운행되고 위로는 카누 카약 이런 부분들이 담수가 되는 부분에 되다 보니까 이용하니까 그런 거 없이 맨몸으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갈만한 장소가 상당히 마땅치 않다!
배몽희위원    :   그리 치면 다리에서 레포츠축제하는 행사장 그 사이 그쪽이 안낫겠습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관리 이런 차원에서 안힘들겠습니까? 갈마산 그것까지 올라가버리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갈마산 징검다리까지가 할 수 있는 구간이 500, 600m 구간이 됩니다. 남정교에서 갈마산 지나가는 징검다리 해 놓은 그 구간까지.
배몽희위원    :   그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산해서 이걸 연결해서 하는 게 낫지 뚝 떨어져서 저 위쪽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느 정도 되지 따로 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양레포츠공원 모래톱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배몽희위원    :   다리를 중심으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사실은 다리부터 3만원인가 주고 옐로우리버비치인가 하는 거기에서 다리 사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주차장 위로는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거기는 왜 하천에 사람이 못들어가느냐 하면,
배몽희위원    :   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깊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정교 밑에 교량 보호한다고 바닥에 돌을 깔아놨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것 말고도 제법 여유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레포츠공원 가운데 주차장 남정교 다리,”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거기부터 다리 돌 놓은 그 자리 그 밑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레포츠공원에서 그쪽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게 아니고 관광개발과에서 여름철에 바캉스축제라든지 하는 것을 그 위쪽에서 하거든요. 위쪽에서 하게 되고 바캉스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개인들이 와서 놀 수는 있습니다. 놀 수는 있는데 저쪽에 모래톱이 많은데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위에 갈마산쪽으로 하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공원 뒤쪽에 돌아가는 그쪽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축제를 한다면 모여 있어야 되지 위로 따로 떨어져 놓은 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밑으로 모이는 게 정상이고 그럴 수밖에 사안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위에 제2강수욕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빽빽하게 차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 놨는데 사람 몇십명 있는데 물놀이 안전요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데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하천골재판매수입이 36억 표기되어 있고 뒤에사업비로 골재채취사업에 9억9,300만원,   골재채취 인근 주민 민원해소사업에 4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36억 골재판매 하는데 14억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세입에 36억 말씀이죠?
배몽희위원    :   뒤에 세출에는 10억, 4억 되어 있으면 36억 벌어서 14억 비용으로 들어간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한22억 정도 순수 수입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예산을 묶어두고 있느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회 추경때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차피 안전총괄과에 전문가들이 많으신 것 같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핫들생태공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직장공사가 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간이 나중에 높이 차이나 이런 걸 볼 때 직강공사 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런 게 도저히 안맞아서 전체 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훼손시켜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훨씬 더 들어갔거든요. 야구장하고 그쪽 치면. 더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는데 전혀 염두를 안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직강공사를 민자를 유치해서 직강공사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지고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하면 입안권자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민자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손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좋다!
   도로가 지나가고 공원을 죽 조성했지 않습니까?
   공원 밖으로 땅이 생길텐데 밖에 생기는 땅이 높이가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높이가 공원조성의 높이보다 높아져버리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공원 조성해 놓은 높이보다 높지는 못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땅을 만들어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핫들 내에 농경지 높이가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높이와 같습니다. 하천바닥이 공원보다 4˜5m 낮거든요. 하천바닥이. 그렇다면 만약 직강공사가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배수 피해가 없으려고 하면 공원정도 높이만큼은 메워야 되거든요. 흙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일단 강은 수평이라고 보고 지금 강하고 공원하고는 사실 차이가 안난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많이 낮지.
배몽희위원    :   강바닥하고 공원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4˜5m 차이 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게 가쪽으로 나무가 나있고 하니까 눈으로 식별하기는 안쉬운데.
배몽희위원    :   공원하고 강물 흘러가는 데하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한 4m 정도차이가 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검토는 하시는 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누가 공사해 가지고 파면 과장님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떠나도 항상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543페이지에 보면 수해피해응급복구 해 놨는데 18년도예산도 2억해 놨고 19억 예산도 2억 해 놨는데 급할 때는 이 2억 가지고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말 그대로 응급복구입니다. 항구복구비가 아니고.
정봉훈위원    :   총괄과에는 예비비가 조금 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비비는 총괄과에 별도로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재해 재난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는 2억 가지고 금액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산이 없어서 응급복구를 못하고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을 더 받아야 되지 싶은데 수해가 한몫에 나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한몫에 많이 나면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비비가 안전총괄과에는 없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군 전체로 예비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봉훈위원    :   아, 그럴 때는 거기서 받아쓰면 된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작년에도 예비비로서 18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538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해서 급경사지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험지가요?
최정옥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율곡 항곡하고 쌍책 용호지구해서 쌍책 건태에서 매호마을까지 도로경사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국비, 도비 5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 9억 예산 잡혀있는데 월평에 하천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월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사업이라고 안했습니까?
   올해 2019년 되면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이 35억 중에 내년에 9억으로 끝납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35억 중에 9억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내년에 할 거네요?   저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설명을 잘 듣기를 들었는데 내려갈수록 좁고 위가 넓다는 저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중에 일 해 놓은 걸 보시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하고 있던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너편에도 기존 도로쪽에도 석축 다시 해 가는 건데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때 말씀하실 때는 합쳐지는 데기 때문에 물이 양쪽에서 내려오는 데라서 그쪽을 넓게 했다 말씀하셨는데 하천쪽으로 내려갈수록 도랑이 넓어져야 되는데 내려가는 입구 쪽에, 강하고 합쳐지는 쪽이 너무 좁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교량 밑폭하고 교량 윗부분 폭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교량 위의 부분 넓 (--청취불능--) 만나면 물이 퍼져야 되고 원래는 밑에 부분이 폭이 맞습니다. 퍼져가지고 바닥까지 다 나갈 때는 기준 폭으로 그렇게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물이 채여가지고 물이 올라올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제방이 넘거나 물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거기는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수리계산을 하고 하천전문가가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최정옥위원    :   저희야 토목을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풍수해보험 4,000만원 어떤 사람이 가입하고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5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풍수해보험지원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거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가입을 잘 안해요.
○위원장 신명기   : 어떤 게 걱정이 되어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농작물 피해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산물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신명기   : 4,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서 지원 혜택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상위층.”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 계층까지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풍수해보험은 주거지역, 주택 가옥에 한해서 요즘은 비닐하우스까지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만 비닐하우스하고 이거는,”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본인이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개개인이 신청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신청하면 보험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보조해 주는 국비나 지방비는 이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읍면에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개인이 신청한다면 손이 잘 안닿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되니까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보험회사에다가 보냅니다.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일괄 가입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받는 편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차상위층에 내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부서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집 부서지는데 대해서 보상 명목을 정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자기 집 앞에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거기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거는 보험항목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축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포괄적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택.”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주택만.
   536페이지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유발될 수 있는 집이 조금 오래 지나고 나면 보험을 가입 안하면 위험하다 싶은 데는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입해 가지고 536페이지 보면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5,000만원도 잘 접목만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군비가 좀 절약될 것 같은데.
   세세한 것까지 살피기가 힘들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보상금은 정말 소규모로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고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고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보험금 꼭 보험가입한 사람이 사유시설하고 같이 겹쳐지면 지원은 안 되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하도정비사업 할 때 요즘 새천년장례식장에 보니까 나무를 파쇄하던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파쇄해서 수양버들인가 파쇄해서 갈아 없애던데.
   하도정비사업 하동군인가 보면 개울에 수양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라내버리고 땔감 정도 되는 거는 딱 모아서 땔감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그래도 저희들도 지난 번 군수님께,
○위원장 신명기   :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안그러면 목재 저것도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폐기물처리비 하지 말고 전부다 땔감 필요한 사람은 좋고 나무 베어서 좋고 돈 안들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년부터는 집단적으로,
○위원장 신명기   : 지금 새천년장례식장 앞에 개울에 보면 나무를 억수로 많이 베고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산림과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니, 도랑에 베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랑에 베는 거는 없구요.”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어제아래 점심 먹으러 올라가면서 보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림과에서 청덕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파쇄기는 다른 데로 옮겨갈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새천년장례식장 도랑 있다 아닙니까?
   용주에서 내려오는 큰 도랑.
   강! 수양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파쇄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사업 여기 보면 4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제방 풀 베고 하는데 그런 데 돈이 쓰여지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맨날 그렇게 많은 풀을 베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리더라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어느 정도 제방 풀이 기계화가 되고 소 먹일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으면 축사과하고 연계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데는 기계로 해서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만약 인력으로 베야 한다면 인력으로 모아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한테 이득을 주면 좋겠던데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런 착안이 필요할 것 같던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그렇게 많은 풀을 베면서 그냥 내버린다 거는 그것은 한번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던데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 시행할 당시에 축산과하고 협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딱 모아놓으면 소 키우는 사람이 풀 가져가라 하는데 안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져가지 싶은데.
정봉훈위원    :   안가져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제일 뒷장에 CCTV 유지보수비에 보면 설치하게 되면 고장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CCTV가 고장 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개도 없이 CCTV관리용역 유지보수비가 11억6,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CCTV 이거는 사면 바로 하자보수기간 그게 보통 보면 1년이나 되는데 CCTV 하자기간도 없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1년에 설치하는 게 3?40대밖에   설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685대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유지 관리하는데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전체 금액의 8% 정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관제센터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6년도에.”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16년도 생겼으면 18년도이니까,
배몽희위원    :   그전에도 CCTV는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2016년도부터.
○위원장 신명기   : 매년 1억6,000만원씩 CCTV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금액은 큰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요즘은 풍수해가 많이 없어서 조용한데 풍수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동렬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광호계장입니다.
   복합민원계장 김희중계장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어장수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석원계장입니다.
   다시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이12억7,100만원입니다.
   도비 시도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타드업 거점공간 구축사업 등 전체 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세출예산은 올해는 국비가 12억2,700만원, 도비 5억4,200만원, 군비 139억 등 전체 157억3,000만원 작년에 비교해서 3억7,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업무시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1,45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전체   일반   운영비가 1,650만원, 여비76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전체 주민숙원사업비는 55억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서 읍면별로 2억씩 정도 편성했고 그 위에 노후시설물 개보수 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87개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 청소 등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17명 5일해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간이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와 관리를 위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은 지금 현재 40개소가 됩니다. 그 외로 신규로 내년도에 4개소정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주로 주민들 주차장과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 교촌소교량 등 8개소 44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 여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매년 전체 예산은 15억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가호 자연취락지구 군계획시설 군 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보조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호 간에 도로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용역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37km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안전교육 교실운영비 660만원, 자전거안전교육 참여수당 200만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자전거보험가입비 2,0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스타드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사업 3,000만원 편성했으며 도시재생 스타트업 거점공간 구축사업비를 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삼가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6억 중에서 도비 3억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를 위한 보상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전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6개 읍면에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인도 블록 등을 유지관리하는 도시계획유지사업비가 2억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사업비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등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을 관리하고 신규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핫들도시계획도로 2개를 비롯해서 전체 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46억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 복합민원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0만원, 상징가로 야간경관 전기요금, 공공구축물유지관리사업비가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42만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수당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17개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남정교에서 리버스카이 사이에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하고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이 40동 4,000만원, 빈집슬레이트 정비사업비 40동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후주택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1,300만원 편성했으며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비 50동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편의사업 편의시설 보수 4개 단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 단지당 1,000만원, 전체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30동을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도비 포함해서 6,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기도 하지만 군에서도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하는데 80% 1,500만원까지 지원해서 의무기간 약 5년 동안 시세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한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 가보면 빈집이 방치되어 있거나 빈터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보기 흉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한지정비사업비 1억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거복지증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를 매년 5가구 정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저희들 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입니다. 한90세대 정도 되는데 수선비를 6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입니다. 건축 민원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97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편성했고 건축물관리대장 구대장이 저희들이 4만5,000매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 대장을 전산화시켜서 발급이나 영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합니다. 전체 1억8천 정도 편성했습니다.
   도시지역내 골목길 도로 지정사업 도시지역 내 골목길 도로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내 골목길도로지정사업에   8,900만원, 도시계획선등분할측량 대행사업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26만원, 여비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85페이지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2019년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5,101만3,000원입니다. 201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091만원, 지출은 100만원 증감 991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6,002만3,000원 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경상적세외사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1만원을 예상되며 예치금회수가 5,011만3,000원,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만원 편성해서 수입 합계는 6,1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신고필증 스티커 제작비 30만원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비가 70만원 전체 100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6,002만3,000원, 지출합계 6,1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5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사업 도시건축과에서 이 많은 걸 면으로 내려주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도 일부는 저희 과에서 하고 대부분은 읍면에 내려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수가 137건인데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맞습니다. 다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읍면에 거의 6?70%는 읍면에 내려주고 저희들 나머지 일부 저희들이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인가 되는 거는 면에 있는 것도 군으로 가져와서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라서 읍면에 내려 줄지 안내려줄지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년에 2회 추경에도 그렇고 금액이 큰 거나 입찰을 붙여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분은 읍면으로 내려서 거의 70% 가까이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도 2,000만원 이상은 입찰제를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567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율곡 낙민 앞에 기공동마을 앞에 승강장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앉힌다는데 안그래도 그 주위 주민들하고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논 쪽으로 진입로 들어간 데나 안그러면 산쪽으로 조금 깎아서라도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 줬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장소가 안나와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한번 더 현장확인을 더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568페이지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해서 용역비 15억인데 가호리 자연취락지구는 이것대로 2,500만원 용역비가 있고 용역비가 15억 들면 합천군 전부다 설계해야, 합천읍내를 다 설계하는 게 15억 정도 안들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것은 합천군 관내 전체입니다. 군 관내 그동안 변한, 형상이 좀 변했다거나 불합리한 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변해야 할 거 전체 반영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용역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관리계획에 5억, 기초조사 1억2천, 교통 및 사전재해 검토 1억8천, 전략환경 영향평가 2억 이리 하면 얼마고, 지금 합천읍만 하는 게 아니고 합천군 전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합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봉훈위원    :   도로하고 다 새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변했다거나 기존에 대부분 군 도시계획을 유지를 하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앞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군 계획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용역때 다시 전체를 재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15억 금액이 너무 크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5년마다 의무사항처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에 보면 올해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저번에도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청덕면 적교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각이 안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2m 밑으로 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시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예산은 도시지역만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지역이 읍하고 초계, 가야, 묘산, 야로, 삼가가 있는데 청덕 저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들은 바는 아니고요. 건설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575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대행사업 해서 있는데 2,737만원 건축사에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건축사에 나가는 돈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주택을 지으면 주택에 사전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건축사를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공무원들이 다 못하고 건축사들이 현장사용승인확인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시키면 그 조사현장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80%는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안나가고는 사용승인을 조서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요새는 위성으로 다 보고, 위성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현장은 위성으로 개략적인 거는 위성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설계서하고 대조를 해 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지은 부분은 위성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현장확인을 안하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축사는 합천군에 건축하면 그분들이 다 나가고, 지적측량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적측량은 사용 신고라든지 허가 전에 받아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주로 나가는 거는 현장사용승인 준공검사 할 때 나갑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읍면에 토목직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토목직, 건축직이 개발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축직은 읍면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토목직이 계장급에는 건축직도 오고 토목직도 오는데 개발계에는.
   그분들이 그 마을에 잠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 부분은 읍면 업무에 속하지 않고 업무분장상 속하지 않고 업무는 건축민원 부서의 업무이고 건축민원부서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구조적으로 없구요, 읍면마다 건축직이 대부분 없습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5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핫들하고 중흥동 되어 있는 게 합천읍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읍 중흥동에는 어느쪽으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소로 3-5부분은 정수장쪽에서 운동장 뒤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최정옥위원    :   3-5가 어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정수장쪽에서 운동장 뒤쪽으로 나가있는 도로입니다. 중흥동 2-11은 선우아파트에서 체육관 방향으로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끊어진 부분.
최정옥위원    :   끊어진 올라가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 2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합천읍은 핫들하고 이 2개하고 전체 4개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꼭 해야 될 도로들이라서.
   그리고 슬레이트지붕개량이 57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슬레이트지붕하는 게 있던데 그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는데 572페이지 빈집슬레이트 철거는 일반지붕은 100만원인데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처리비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서 연계되어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정옥위원    :   빈집은 뜯어주는데 100만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반지붕 100만원 주고 끝이 나고.
최정옥위원    :   슬레이트집은 50만원이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50만원 주면 뜯는 거만 뜯고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처리비가 더 많이 안들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해서 좀 물어본 거고 지금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슬레이트가 한20%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전체적인 물량에 비해서 아마 그럴 걸로 봅니다.
현재 다 처리를 못하니까 현재 살고 있고 쓰고 있는 지붕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처리가 다는 안 되는 걸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573페이지 빈집실태조사 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빈집2018년 기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주로 했습니다. 읍면에 의뢰해서 했는데 빈집 숫자만나오고 구체적인 게 조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 5개월 동안 4명을 채용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빈집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집은 수리를 해서 세를 놓는 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세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위에 보면 빈집활용 반값임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6동은 빈집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1,500만원까지 80% 지원해 주고 주인이 임대를 귀농귀촌이나 저소득층한테 반값에 임대를 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한동에 1,5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놔야 되는, 반값에 임대를 놔야 되는.
최정옥위원    :   반값에 임대를 놓고, 귀농귀촌한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귀농 귀촌이든지 저소득층, 학생, 신혼부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 신혼부부는 합천에는 잘 없을 것 같고.
최정옥위원    :   이거는 좋은 제도다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더라구요. 수리해서 쓸 수도 있겠다 싶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집들이 아까운 면들이 있는데 아이디어 잘 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앞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좀더 확장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최정옥위원    :   기간제해서 빈집은 실태조사를 해 볼 거고 올해는 6동만 최고 1,500만원까지 보조해 줘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8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군민자전거 보험 가입해서 전 군민 상대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실태조사 되어 있습니까?
   합천군에 자전거가 총 몇 대이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대수를 조사를 안했고 보험회사에 일단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전거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받은 걸로 계약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인원파악도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보험회사는 군민이 누구든지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권영식위원    :   보험에서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사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 지금 현재 46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2,000만원 보험료 주고 460만원 지급받았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합천군에 1,600만원.
   이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합천군 전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진짜 조그만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572페이지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형식을 저희도 확정은 안한 거 아닙니다. 아닌데
권영식위원    :   확정을 안했는데 어떻게 5,000만원 한 거는 아닌데 예산을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설계를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대충을 설계를 5,000만원이면 설계할 수 있다고 사업비가 예상을 한 건데 지금 행사때 보면 남정교에서 사이에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 보자는.
권영식위원    :   위험을 그쪽에다가 하신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휀스가 쳐져있는데 일해공원 앞으로 죽 인도하고 사이에 휀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휀스가 쳐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저단형하는데 휀스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붙이든지,
권영식위원    :   제가 생각해도 뭔가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는 현재 휀스 거기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저희들 계획은,
권영식위원    :   바로 뒤는 일해공원 숲이니까 그 뒤로는 할 수 없을 거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미관상에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미관상 눈에 안거슬리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빈집정비사업 10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돈만 갖다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빈집정비 100만원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 이상 주거하지 않는 집을 1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촌에 가면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일단 100만원 줘서 아예 철거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워낙 미관상 안좋으니까.
권영식위원    :   집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의 쓰레기 이런 거를 치운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집 자체를.
권영식위원    :   100만원만 하면 철거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포크레인비하고 돈이 좀더 들면 본인 자부담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이해가 안가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어가지고 정비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73페이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이거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내년도 처음 하는 형태라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빈집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잠시 일단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빈집도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집들을 골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문자격이 지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전문지식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사항목만 자세하게 저희들이 넣어준다면. 서식에.
   크게 전문지식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빈집실태조사 해서 좋은 집 나쁜집 상중하로 나눌 거 아닙니까?
   상은 수리를 하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집 어느 정도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던데 그냥 무조건 공공근로 사람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선발할 적에 그런 거는 신중히 해야 선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조사하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권영식위원    :   6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모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140군데가 되는데 건설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에 건설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선거 기간에 현 군수님 측이 아닌 측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일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140군데 되는   현안사업을 합천군민 전체 건설업 하시는 분들 골고루, 내 사람이라고 많이 주고 내 사람 아니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군수님하고 다른 당에 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합천군민으로써 다 합천군에 세금 내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꼭 좀 신경써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군민 전체 화합하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광고업하고도 점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합천군의 현수막 제작하실 때 헤베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광고업 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타 지역에는 얼마이고 합천군은 얼마니까 적정선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제가 죽 보니까 어떤 데는 현수막이 6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5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헤베당으로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군민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잘 알겠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광고업자 하시는 분들끼리 헤베당 얼마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아마,
권영식위원    :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협회를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고 합천군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헤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으면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설계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 합천과 외지에 설계비가 차이가많이 난다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니까 합천군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자꾸딜레이 놓고 트집을 잡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꾸 해소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잘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건축사간담회를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그때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간담회를 하면 안좋을 까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면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56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거점 공간구축 이 사업 혹시 면하고 소통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면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삼가복지회관을 조금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거점공간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삼가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해서 될 상황이 아니지 싶는데 어떻게 그렇게 협의를 했을 까요?
   지금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기둥도 건물 중간에 들어와 있고 제가 볼 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의아하네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삼가복지회관 저희들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낡기는 낡았습니다. 그게 80년대 후반에 90년대초에 지었는데 리모델링하면 붕괴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이라든지 단열이 많이 안되어 있는.
배몽희위원    :   아니, 구조도?
   그것은 잘못 안 되지 싶은데요?   
   그렇게 협의가 되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사업비로 새로 짓기는, 새로 지을 돈은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기획을 했을까요?
   참 걱정이네요.
   이거 안 될 건데.
   우째야 되노.
   그리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되는 상황이 아닌데.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짓는 사업은 돈 이것 가지고는.
배몽희위원    :   삼가 가보시면 손 대어서 될 건물이 아닌데 이리 해 놨네!
   참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신 저단거치대 한번 5,000만원 하지 마시고 금액 줄여서 시범적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 해 보고 낫지 싶는데 한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면 좋지만 굳이 한번에 구체적인 안도 안나와있는 상황에서 다 하는 거는 무리지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거기를 제1번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괜찮으면 면단위라든지 면사무소 앞이라든지 그런 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5,000만원 하지 말구요, 절반만 해 놓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5,000만원 주시면 상반기 먼저 해 보고 하반기에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통이 크셔가지고 시범사업 5,000만원 하고 이러시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먼저 숲공원에 주변에 한번 하고 보기 좋고 하면 각 읍면 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 담장이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단 그것은 고민 좀 해 봅시다.
   572페이지 농촌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100만원이고 573페이지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212만원이고 572, 573페이지 지원 금액이 틀리면 군민들은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100만원짜리는 일반지붕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 옆의 것도 일반지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배몽희위원    :   슬레이트는 어차피 처리비를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572페이지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100만원이고 573페이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사업은 212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처리비는 별도로 준다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일반지붕은 지붕공법이 보통 그 위에다가 바로 각목을 치고 바로 지붕을 얹습니다. 보통. 지붕개량할 때.
   슬레이트지붕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작업을 좀더 해야 지붕이 올라갑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말이 서로 안맞는 게 572페이지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빈집 정비하는데 슬레이트는 50만원 주고 일반은 100만원주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정비하는 거는 철거하면 끝입니다. 철거하면 끝입니다. 빈집정비는.
   밑에 지붕개량은 지붕위에 다시 지붕을 얹는 거니까 사업비가 같을 수 없지요.
배몽희위원    :   그리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슬레이트하고 일반지붕이 틀려서 서로 신청하는 군민이 달라서 일정부분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지붕이라 하면 옛날에 기와지붕이거나 판넬 지붕이 있을까요. 그 정도인데 일반지붕이라 해 봐야 기와지붕 위에 다시 얹히는 데 그 위에다가 바로 지붕한다구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공사하는데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붕은 지붕위에 각목을 얹어가지고 바로 새로운 지붕을 얹고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보완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서까래 나오고 슬레이트 얹힐 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철거하면 나면 공사가 좀더 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온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슬레이트지붕은 한 11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배몽희위원    :   일반지붕은 그냥 100만원 주고 슬레이트지붕은 50% 이내에 212만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212만원 그냥 줍니다.
배몽희위원    :   뒤에 설명에는 50% 이내로 되어 있던데요.
   한번더 형평성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따져봐주시구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건축 관련 업무대행수수료 이거는 저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차피 건축사한테 건축사무소에 설계수수료를 다 줍니다.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주는데 감리비도 다 주고 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돈을 또 준다구요?   
   자기들이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또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축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건축사들이 하는 거는 민원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신고하고 설계서를 만드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현장도 안보고 설계서를 어떻게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현장을 보는 거는 설계단계에서 허가 신청단계에서 자기들이 현장을 다 보고 합니다. 하고 허가 받고 나면 건축주가 짓겠지요. 짓고 나면 다음에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는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대행수수료를 주고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내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조서에 허가 전 현장 조사업무대행수수료 1,300만원 또 사용승인 검사조서 업무대행수수료 1,5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는 거 돈 받고 나중에 다 잘 되었는지 보러갈 때도 또 돈 주고 또 설계비 따로 받고 감리비 따로 받고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부분은 건축민원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계장 김석원입니다.
   예전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건축직들이 사실 다 했습니다. 검사현장조사 다 하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건축법 27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축사가 대행해서 건축직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건축직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데 나중에 사용승인할 때 공무원 또 나가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안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축신고는 그렇고 지금은 허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된 규모가 큰 것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나중에 안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안나가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신 대행을 하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현장확인도 안한다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라고 말함)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축사가 대행하고 나면 공무원 나가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현장도 한번 안가보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축사 믿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허위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격정지라든지 사업장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건축사무소에서 이거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설계료를 깎아주거나 감리비를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하고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공무원 대신해서 대행해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설계사가 해야 된다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못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공무원이 좀 해 주면 되지! 이거 다 해 봐야 145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함으로 해서 설계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설계하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옛날에는 지가 설계하고 지가 준공 해 버리고 셀프준공 하고 지금은 감리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르기는 한데 그런 문제도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사가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다 하니까 하는데 법규위반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사용허가 전이나 준공할 때는 공무원이 한번은 중간에 끼여야지 거기다 맡기고 거기에 돈 추가로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해야 봐야 방금 이야기했듯이 145건, 150건 미만인데요. 그것 못할 정도로 바쁘나?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건 허가 건 뿐만 아니라,
배몽희위원    :   다른 업무가 있지만 150건 더 한다고 안 될 정도로 어려울까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공무원 건축민원계에서 공무원 몇 명이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합천군뿐만 아니라 시단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옛날에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옛날에는 평면도도 그려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설계비 비싸다고 여론은 난리인데 이것도 우외로 또 준다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거는 내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죽 해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설계비 관련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575페이지 도시지역 내 골목도로지정사업 올해는 어디 합니까?
   어느 면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올해는 다른 면도 하는데 올해는 주로 합천읍에 신소양, 영창, 서산리 이쪽 지역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면 중에서 어디어디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지금 어떻게 한 면씩 한 면씩 하는 게 아니고.
   (담당주사에게) 지금 몇% 정도 되었노?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다 했습니다. 추가 로 이번에 하는 것은 자연녹지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소외된 부분을 추가 로 이번에 하기 위해서 2019년 예산에 편성했고 2016년도에 합천읍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그때는 414필지 그 이후에 17년, 18년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 야로면, 묘산면 일정 부분은 거의 해소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에 자연녹지지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삼가면에 어디 했는지 관련해서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삼가면에 대해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저번부터 계속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기존에 길이 있는 데 동네도 있는데 다시 집을 지으려니까 못짓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던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해소가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작년에도 95만원, 올해 100만원 이렇게 지출하는데 이 기금은 보고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기금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원 예산 편성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사실은 평년도에도 지출하기는 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이 내려올 때 작년도처럼 좋은 간판나눔사업이라든지,
배몽희위원    :   작년에도 지출금이 100만원인데요? 아, 95만원인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2017년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 기금이 법상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배몽희위원    :   의무기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00만원씩 쓰는데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평년에 사업비가 많이 없을 때는 기금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가호리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계속 민원이 계속 저희들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 현재는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실제로 한다면 측량을 하고 한다면 민원이 조금은 발생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도시계획도로 몇m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상하좌우로 길이를 그때 현장을 가서 현재주거하고 상태를 봐서 길이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핫들에는 2019년 도 이 예산만 확보되면 소로를 다 정 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핫들에는 평당 시세되는 만약 보상을 주면 보상가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핫들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도로 중에서 2개 노선에 할 겁니다. 그 차후에 집이 들어서고 하면 점점 오폐수처리장근처까지 도로를 낼 건데 감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14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할 것 같으면 같이해야 되지 중간에 집 들어서고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그어놓은 데 비용이 더 안올라가겠어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우선이라도 구입하려고 2개 노선이라도 보상을 하려고 지금 빨리 확보하는 상태이고.
○위원장 신명기   : 몇 개 노선인데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2개 노선 가지고 핫들에 군청에서 계획한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괜찮지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2개 노선만 해도 보상비가 55억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만약 2개 노선해 가지고 중간에 길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지금 140만원 주고 살 것을 다음에 2년 후에는 280만원 주고도 못살걸요. 어차피 군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른 걸 지양을 하더라도 투입할 거는 한꺼번에 투입해야 용이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워낙 많은 예산이 많으니까요!
   이 2개 노선만 해도 55억이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무리하게 100억, 200억까지는 무리한 것 같아서 일단 2개 노선을 보상하고 사업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다른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거는 큰 틀에서 실무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줘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조언해 주셔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하면서 주민 설명회하면 면하고 전달해서 저희들도 군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또 아래도 욕을 얻어먹었는데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이장님들께서 군의원들도 한번 와보지도 않고 이런 공사를 타면 설명회 하는데는 못가면 못간다고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데 꼭 끝나고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설명회 있으면 미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