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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2.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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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수질 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수질 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합천군 수질 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함께 배석한 소언효 지역경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신명기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2018년까지 총 26개 업체 3억900만원을 보증했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변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배몽희위원    :   변제받은 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변제를 대신해 준.
배몽희위원    :   총 저쪽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업체는 얼마쯤 됩니까? 2018년도에.
   지금 있는 이 자료가 합천 꺼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합천 꺼입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 것만 따로 뽑아놓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2014년도부터 1,555개에 321억을 보증받았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보증을 받으면 위의 혜택으로는 보증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로 이걸 이용하면 담보 제공을 안하고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담보제공을 보증회사에서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우리가 1년에 2018년도에 227개 업체에 옆에 51억 되어 있는데 전체 대출 중에서 몇% 쯤 됩니까?
   보증재단 이용한 건수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보증 건수는,
배몽희위원    :   전체 대출 중에서 보증재단을 이용한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증재단 이용하는 게 70%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나머지는 담보를 이용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227개면 전체적으로 계장님 몇 업체가 작년에 이용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227개 업체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아니, 전체가?
   한 300개 정도는 되겠다 그죠? 비율로 보면. 70%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작년에 상하반기에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6개소에 8억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99개소에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기는 227개로 나와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육성자금을 받은 거 말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연간 수치니까 상반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어쨌든 합천군에서 여기는 227개로 나와있는데 300개 업체정도에 총 금액, 작년에 실제로 여기 에 얼마 나간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업체 수하고?
   우리가 금액이 얼마, 한도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한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적립된 금액에 총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총 금액이,”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올해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30억원, 소상공인이5억원 되겠습니다. 아, 50억.
배몽희위원    :   위에 2018년도 51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업체만 51억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다 합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한 거 다 합해도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총80억입니다. 중소기업이 30억, 소상공인이 50억.
배몽희위원    :   그 한도내에서 지출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자비율이 1.2%에서 1%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2% 내야 되는데 1%로 보증재단에서 1%만 받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는 출연한 게 2018년도가 1억이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015년 1억이고,
권영식위원    :   1억은 소멸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소멸된다고 봐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결론적으로 경남보증기금에 1억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1%대의 이자를 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을 내가지고 3억2,100만원 변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변제가 아니고 대출을 받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대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돈을 못내가지고.
권영식위원    :   돈을 갚지 못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부도나,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하고 중소기업은 맥시멈을 얼마 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중소기업은 5,000만원 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중소기업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중소기업은 5억! 소상공인은 5,000만원.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321억 변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서 경영을 했을 때 경영 악화가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사실상 경기가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이?
   우리가 속된 말로 그 돈을 떼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321억을.
배몽희위원    :   3억!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참고로 이거는 경남도에서,
권영식위원    :   321억이잖아요?
배몽희위원    :   그거는 대출받는 거, 보증금액이 그렇고 3억만 대의변제 했다는.
권영식위원    :   3억만 변제했다! 우리2억을 출연해 가지고 3억 변제했으면 1억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득을 봤다고 보시면.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출연금 1억원은 소멸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소멸되고 참고로 경남도에서 30억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소멸되는데 지금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못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담보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담보가 없으면 보증제도를 해 준다. 대신으로 해 준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의변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대의변제는 예를 들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가게의 빚으로 문을 닫았을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의변제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과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의변제를 받았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안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구상권 관계는 별도로 행사를 안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대의변제 받은 사람한테 구상권 같은 거는 행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대의변제로서   끝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 관계에서 끝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누구나 살다보면 어렵게 하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어렵게 되는데 어렵게 되었을 때는 헤쳐나가기 굉장히 힘든데 어려움이 간파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   구상권은 행사하지 싶습니다. 농림수산보조금도 보증을 자기들이 갚아주고 채권은 소멸시키는 거는 아니고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갚아줬다고 없애지는 않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별도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괜찮지만.
배몽희위원    :   안할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구상권을 행사하면 엎친데 겹친 격으로 돈 받기 힘드는 일이다!
최정옥위원    :   10년인가 기간 있어가지고 계속하지 싶은데.
배몽희위원    :   하지 싶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채권은 잘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다 떼먹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권영식위원    :   떼먹을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내가 경영 악화되어 가지고 내 재산이 다 날라가고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최정옥위원    :   신용불량자로 계속 독촉을 하겠지.
배몽희위원    :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수질 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인사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문종대 관리계장 소개 올립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준용 하는 규정으로서 상위법 지방재정법 94조는 2016년도 5월 29일 타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건은 그 법이 1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삭제되어 그 대신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16년도에 없어지고 나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 법으로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법률 제4조.
   4조가 어디 있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7페이지 보면 부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본인이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여기는 삭제된 94조 지금 제출되어 있거든요. 법률 4조로 제출된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4페이지에 6조에 나오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게 삭제된 내용이므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로 수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것은 잘못 제출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방재정법 제94조 이걸 빼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로 수정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 부탁합니다.
배몽희위원    :   우리가 수정을 해서.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의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1시 40분 의장입실)
(11시 42분 의장퇴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계장님 과장님 교육가고 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운영의 수탁자가 포기를 한 상태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수탁자가 포기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탁자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1년 내는 수탁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면서 1,9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가지고 적자 개념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군으로 들여주는 돈이,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1년에1,800만원.
최정옥위원    :   1,800만원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네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최정옥위원    :   기계 자체가 이용자들이 봐서 다른 데보다 속도가 느리다는데?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참깨를 예를 들면 기계가 열이 올랐을 때는 금방 되는데 기계를 처음 하다 보면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가 늦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군에 지불하는 게1,800만원 아닙니까?
   1,800만원 했지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정봉훈위원    :   1년 해서 수입이 1,900만원인데 저것은 처음부터 안지어야 되는데 잘못 지었다 그지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당초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봤었는데 농가교육, 훈련, 일반제조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해 보고 자기가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교육 목적인데 각 면마다 2개, 3개씩 기름 짜는 데가 다 있는데 굳이 쌍책에서, 초계에서 용주까지 기름 짜러 가겠습니까?
   교육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것은 기계설명서만 알면 짜는데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저희들 참기름 짜는 기계 외에 분말이라든지 건조기 다른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율곡농협에도 야콘즙하고 배즙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기본교육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몇십억을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1년에 수입이 군으로 내는 세금이 1,800만원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직접 운영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월급 주고 하면 또 남는 것도 없을 거고 첫째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군민 세금을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쓸모없이, 보기야 좋지. 보기는 좋은데 쓸모없는 일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데 돈 버려가지고 돈1,800만원해서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군에서 한다고 해도 군에서 직영하면 돈을 내고 그것은 안한다 아닙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일부의 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임재진복행위위원장께서 직접 짜러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촌사람들이 그것을 설명을 듣고 짜면 다른 데 가면 맡겨놓으면 1시간 걸릴 게 거기는 3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실제적으로 햇썹인증 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곧 다가오지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2020년1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가지고는 어떻게 가공시설에 맞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걸 유통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참기름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냥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 짜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 파는 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진열해서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면 어떻게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해지고 각 소규모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햇썹이나 전환할 때 여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면 자기 나름대로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운영을 잘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방금처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의문이 가는 거는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어서 제대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은 있고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냥 가공에 대한 지식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진짜 전문가가 컨설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공기술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 그런 기술이나 컨설팅을 제대로 군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싶은데 공무원들이 배워서 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생산자, 제조자, 판매 분류가 되는데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제조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권영식위원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현재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현재 한가람푸드로 되어 있습니다.
   햇썹인증을 한가람푸드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승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판매자는 판매자 이름으로, 상품을 그냥 일반 내가아는 지인한테 판매하는 거는 스티커나 아무 것도 필요없는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주소와 이름을 써야 되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 주소는 현재 우리 센터 안에 제조시설로 해서 판매원만 등록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판매원을?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권영식위원    :   판매자 이름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판매원으로 등록해 준다면 판매원이 10명이면 10명을 다 등록해 줘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 절차가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등록하는 걸로 해서 그분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가공센터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게 뭐뭐 들어와 있습니까?
참기름.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참기름하고 액상차, 분말 만드는 분말기계 정도 있습니다. 건조기 분말시키는 거.
권영식위원    :   분말은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고추가룻도 곱게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분말은,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표고버섯분말 이런 거.
권영식위원    :   분말기계 하나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분말할 수 있는 기계는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표고버섯하고 이런 일반적인, 고춧가루는 이런 거는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건조기 한 대, 참기름 한 대, 분말기 한 대, 3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곡물세척기, 열풍건조기, 냉풍저온건조기, 스팀추출기, 유압식착즙기, 분말기도 저희들이 건식용 있고 건습식겸용도 있고 기계가 39대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기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는 기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가공하는 거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저희들이 가공즉석제조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방앗간처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용 목적으로 하고 햇썹을 하다 보니까 기계종류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햇썹인증을 받았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5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5품목만 받았다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햇썹은 품목 한 개씩 받아야 되는데 5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배즙, 도라지진액, 표고버섯분말   5개를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공센터 안에 햇썹이 다 되어 있으면 받기는 수월할 건데? 나머지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품목을 등록해야 되는데 계속 현재 5개 받아놓고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즙 같은 거 한통 내리는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배즙같은 거 한솥을 내리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간당으로.”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시간?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는 시간당 평균적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받고 있고”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2,000원에서 3,000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공할 때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저희들이 세척을 하면 세척기가 한 시간에 2,000원, 착즙하면 착즙기가 한 시간에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로. 기계쓰는 종류별로.
최정옥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는 배즙을 한솥 내려면 4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3만원, 4만원 되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개수대로 한포장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시중에 착즙하는데 3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계별로 다 받습니다.
   자기가 세척을 해 오면 세척기를 안쓰면 세척비는 빠지고 착즙만 하게 되면 착즙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하면 금액이 작게 칩니까? 시중보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시중보다 제가 볼 때는 참기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즙기는 좀 쌉니다. 참기름은 시중에 5,000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기계 한번 쓰는데 3,000원씩 하니까 시중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별지 제1호 서식이 있는데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용하면 신청서를 써 넣어야 됩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신청서 쓰고 하셔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게 되나? 안 되지?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당초 목적은 일반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은 즉석가공업체에서 하고 참기름 짜는데 20분, 30분하면 짜냅니다. 이 기계가 열 올라있으면.
   저희들이 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3시간 걸립니다. 열 올려야 되고 또 다른 기계 작동해야 되고 더 불편합니다.
최정옥위원    :   수탁자에게 1,800만원을 이라고 했죠? 전기요금하고 다 포함해서 1,800만원 아닙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최정옥위원    :   년에 1,800만원은 큰 돈은 아니거든.
   가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권영식위원    :   큰 돈이지.
최정옥위원    :   홍보만 많이 된다면
배몽희위원    :   부의장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참기름처럼 참기름을 짜주고 돈을 받은 시설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하고 경쟁이 되는 걸 군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고요, 이거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민간에서 짜면 그것을 마트에 갖다가 팔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자기 알음알음 파는 거고.
   공식으로 유통하려고 하면 사업자도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합천의 개별 가공업체가 억수로 많아요. 몇십군데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공업을 하는데 있어서 햇썹을 받는데 지원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합천군민이 거기에 기름 짜러 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권영식위원    :   제가 볼 때 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한테 예를 들면 쌀가루, 찹쌀가루, 표고가루 선택에 집중을 해서 한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 하려면 오히려 독립체제로 고춧가루공장은 고춧가루공장을 별도로 해 놓고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하고 한 센터 안에 다 들어있는 거는 힘들다! 찹쌀가루, 표고가루, 가루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탁자가 나타날 겁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5조 6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되어 있는데 간사를 누구를 시킬 건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명기해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간사는 담당계장으로 하고”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간사는 가공센터담당계장으로 하고”를 넣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할 것인지 명기해 주는 게 안맞겠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명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만 간단하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공센터담당계장이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넣지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 신명기   : 군에서 받으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위원장님은 가공센터담당부서장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행정으로 받아오면 누가 해야 될 건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고 정리가 되고 나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공직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일단 맡기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맡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량이라서 맡기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읍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면차원에서 며칠씩이라도 수집해서 합천유통에 현지농산물수집 해서 판매가공하는 식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그런 것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미숫가루같은 거 갈아주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차피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햇썹인증도 받아야 되고 PLS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리 하다보면 햇썹인증을 개인이 받으려고 하면 힘도 들고 PLS도 받으려면 힘도 들고 해서 각 면에 해서 한 면마다 미숫가루를 하든지 참기름을 하든지 각종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는 홍보를 잘 해서 개개인이 들고 와서 하기는 힘들 건데 산지유통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는 누구 집 거다 이거는 누구 집 거다 이리 해서 나중에 합천군에서 햇썹인증도 검사해 보고 그 안에 들어오면 햇썹인증도 붙여주고 PLS검사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나중에 해와인인가 붙여가지고 공동으로 판매해 주는 거는 검토해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제 생각은.
정봉훈위원    :   소상공인들한테 맞아죽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안나오는데.
권영식위원    :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경상남도 농정과장인가 국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었고 그 2주 전에 서울시장님하고도 잠깐 면담을 했는데 지금 김해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죠. 급식센터하고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김해에서 엄청 물량이 하루에 차 두대씩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급식센터로.   
   모든 서울시 급식소에 들어가는 제품은 급식센터를 통해야 돼. 그것이 거창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자 해서 농정과장님이 거창급식센터를 이용하자 해서 합천농산물   지역특산물을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농산물을 거창급식센터를 통해서 서울의 급식센터로 공급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합천군에 예를 들면 찹쌀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걸 특정을 해서 등록하면 올라가는 양이 생산되는 양이 햇썹인증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공센터 수탁자가 나타나서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경상남도 그 분하고 해 보면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전화번호하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게 자기들 똑똑한데,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위원장 신명기   :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줘야 하는 입장인데 농산물가공센터 아무리 빡빡 닦아놓고 해도 사용 안하고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녹이 빨갛게 슬어버리고 이럴 건데 운영을 제대로 잘 하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반값이라도 처리를 해 버리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지 방금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한 운영 방법을 안내놓고 의회에서도 정확한 운영 방법이 안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될 건지,
최정옥위원    :   조례는 개정을 해줘야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게 경상남도에서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 수탁보다는 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원래 HACCP 관련해서 2020년 이후부터 거기에 대비하고 시제품 생산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군민의 판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개념으로, 저희들이 원래 할 때도 수익개념으로 안했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러면 수탁을 안줬어야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데 저번에 수탁을 줬는지 거기서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수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되었는데 위탁이 정상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주목적은 시제품개발 그쪽에 있습니다. 다른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시제품개발 한다고 어디해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 오면 자기 마음대로 이 기계도 사용해 보고 저 기계도 한번 사용해 보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하고 다음에 햇썹 참기름, 들기름, 표고분말, 액상즙 이런 것들은 햇썹을 다 저희들은 다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판매할 때도 그렇고 만약 유통판매 업체를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유통판매업체를 못내거든요. 자기가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그러면 사무실을 우리한테 잠깐 둘 수가 있는 거라예. 임시적으로 둘 수 있는 거라예.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판매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익개념은,   당초 취지가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이익을 내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 10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현실불가능한일이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실정은 다 비슷한, 저희가 회의도한번씩 가보고 했거든요. 실정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돈을 2억, 3억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으로 보면 2억, 3억에 받고 해야 되지 2억, 3억 주고 하노,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센터도 저는 1년에 돈이 5,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실질적으로 합천농산물 가공해서 합법적으로 햇썹을 받아서 잘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면 저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익사업으로 보면 방금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요, 농민들이가공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크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수익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6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에서 “간사는 가공센터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6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에서 “간사는 가공센터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하여야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업유통과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