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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3.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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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6.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식위원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령운전자교통 운전자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최정옥의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10시 07분 기록중지)
(10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고령운전자에 70세 이상으로 해 놨는데 75세로 해도, 지금 수정이 됩니까?
최정옥의원    :   타지자체에서는 65세가 노인이다 해서 65세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은노인이 많고 교통상황이 도시보다 안좋기 때문에 70세로 했는데 70세를 하든 75세를 하든 이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80세가 되어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이는 70세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70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진반납을 할 수 있는,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이 있어서 자진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타시군에서는 교통카드를 2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최정옥의원    :   그것은 자료에 보면 지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안 정해 놨습니다.
   조례안 통과한 데를 보면   뒷면자료를 직원께서 줬을 건데 서울특별시 양천구도 보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준다 이렇게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 금액을 정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규칙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안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집행부에 의원님들과 같이 건의를 드려서 얼마를 했으면 좋겠노 해서 책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은 몇세부터 받습니까?
최정옥의원    :   지금 고령운전자라 하면 65세를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과장님! 75세지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75세 맞죠?   
(“예.”라는 대답 있음)
최정옥의원    :   의무교육을 하는 거는 75세.
배몽희위원    :   의무적으로 경남 진동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75세가 되면.
최정옥의원    :   맞아요.
배몽희위원    :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져 있고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다른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걸 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면 실제로 나이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사실 검토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의장님 혹시 생각하신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정옥위원    :   물론 이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해도 교통수단이 좋습니다. 지하철도 무료이고 지하철도 많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서울시같은 경우나 도회지는 10만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안좋습니다. 안그러면 자기가 운전을 못하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물론 행복택시도 있지만 합천군 같은 데는 좀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복안은 아직 특별한 거는 없고요?
최정옥의원    :   최소 10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20만원 이하는 그것은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게아니잖아요?
배몽희위원    :   20만원쯤 되면 고령운전자가 아, 이거 괜찮다 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구요?
최정옥의원    :   지금 경찰서, 파출소 소장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이 자신없는 사람들이 반납하러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100만원 줘도 반납을 안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납할 거라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반납하는 시점부터 어차피 합천의 군내버스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한 그 이후부터는 군내버스를 탈 때는 무료승차카드를 준다든지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단순히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에 다 할거다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동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70세 이상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최정옥의원    :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납을,
배몽희위원    :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최정옥의원    :   왜 일괄적이냐 하면 조례에 보면 경찰에서 인정이 되는 5조인가 몇 조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의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을 말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면허증은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포함이 되고 제일 뒤쪽에 5페이지 보면 관련 관계법령에 보면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증, 보통면허증, 소형면허증, 특수면허증, 대형견인차면허증 다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농면허증도 혜택을 다 줄 거냐 그 부분입니다.
최정옥의원    :   배몽희위원님 우리가 장롱에 넣어놓은 면허증이나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다 자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롱속에 있는 면허증을 우찌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차량하고 확인하면 가능은 하지 싶은데 범위를 어떻게 둘지에 관련해서,
최정옥의원    :   그렇게 하려면 차별을 두는 것도 있고 운전을 꼭 해야만이 운전면허증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롱 안에 있는 면허증을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배몽희위원    :   그것도 포함한다?
최정옥의원    :   포함을 한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고령운전자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잠깐만, 부칙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하라 하면 싫어하 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최정옥의원    :   그것은 줘도 자기가 안붙이면 되지.
   강제성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75세부터 75세가 되면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은 스티커를 나누어줄 거 아닙니까?
   주면 자기가 안붙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배몽희위원    :   표지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제작해서 지원하면 붙이라는 건지 하여튼 그런 규정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최정옥의원    :   규정은 안 되어있는데 강제로 나누어줬는데 자기가 안붙이는 거는 자기 권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관에서 제작해서 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붙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최정옥의원    :   그것은 주면서 왜 붙이냐 하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초보운전은 초보운전이라고,
배몽희위원    :   초보운전이라고 자기일부러 초보운전을 안붙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최정옥의원    :   내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초보운전 붙이면 그 사람 차를 피해 가잖아요. 노인운전자라고 스티커를 붙이면 뒤에서 오는 차나 옆의 사람들이 피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몽희위원    :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최정옥의원    :   효과적인 거는 있다고,
배몽희위원    :   붙이라고 강제인지 아닌지 불분명한데 붙이라고 하면 뭔 소리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다고.
최정옥의원    :   그것은 혹시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법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못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위원    :   자율적으로 붙여라!
최정옥의원    :   스티커를 나누어주면 거의 90%가 붙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이은숙 에너지정책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8호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구체적으로 도시가스가 한 가구 들어가는데 비용은 산출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개략적으로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주민부담분이 53만640원정도.
배몽희위원    :   총 한 가구에 들어가는, 50% 지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총25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부담금이 44만원, 나머지 210만원 정도는 우리 군비가 지원,
배몽희위원    :   방금 53만640원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일반 9만640원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3만,
   이거는 집 밖에까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 입구까지만 시설비가
배몽희위원    :   25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집 입구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단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는 1백2? 30여만원이 들어갈 걸로 보고 주택은 2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집앞까지 간다면 대문 옆에 적당한 위치까지, 외벽 담장까지 간다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서부터 관은 알아서 일반배관시설업자가 해서 가야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치면 개인도 한200만원 가까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00만원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소요가 많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요, 빌라나 아파트단지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시설은 그대로 쓰도 되니까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으니까.
배몽희위원    :   보일러까지 놓으려고 하면 개인단독가구는 300만원 넘게 들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정도는 안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외선까지가 53만원, 안의 개인주택은 조금 전에200만원이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개인주택은 2백1?20만원 정도.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 두 개 하면 250만원하고 보일러설치비 아무리 못해도 50만원 내지 60만원쯤 하지 싶은데 한 300만원쯤 부담하라 하면 단독주택이 만만치 않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일부 도시가스는 군에서도 부담분이 96억 정도 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4억 정도 됩니다. 이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보다는 일부분을 주민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과장님 잘 알다시피 연세 많은 분들은 한달에 가스를 4만원짜리를 1개를 못쓰잖아요. 그리 보면 1년 해 봐야 2?30만원 내외인데 10년치 가스사용량을 한몫에 내라 하고 가스비가 전혀 안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몇% 정도 가스비가 절감될 걸로 예방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도시가스에비해서.
배몽희위원    :   LPG보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7%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단독주택은 57% 정도 유류를 사용했을 때는 29%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간 단위입니다.
배몽희위원    :   공동주택 17% 이야기는 단독주택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기존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LP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LPG 공동탱크를 사용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개인 조그마한 20키로 통보다는 큰 통을 이용하면 그만큼 절약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LPG가스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인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형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합천읍 일원입니까? 공급구역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가구수로 보면 몇% 정도 동참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계획상으로 4,794세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총 몇 세대입니까? 대상 가구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합천읍같은 경우가 1만2,000여세대가 되고 율곡농공단지까지 들어갑니다. 대양 정양 도 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1만2천세대에서 4,700이면 한 40%밖에 안 되는 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합천읍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하는 가구가 한50%는 넘을 것 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50%는 넘습니다. 4,800세대 정도 되니까.
배몽희위원    :   수요 의향조사를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앞에 할 때 의향조사를 한번 거친 겁니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급가구수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결론적으로는 책정이 된 겁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 말았지만 17% 절감된다면 50% 절감된다 해도 30만원 쓰는 가구가 15만원 쓰면 300만원이면 20년을 쓰야 되는 금액인데 글쎄 혜택이 있으면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말들,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가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비용회수시점은 LPG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한 8년 정도, 유류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11년 정도가 되어야 비용 회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개인단독 주택이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1년에 LPG 20키로 5통 이상은 못쓸텐데 4만원 하면 20만원 아닙니까?
   50% 절감하면 10만원인데 단순계산하면 30년 걸려야 비용회수가 되는데 방금 계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정도 되면 실제로 태양광 6백 몇십만원 설치하는 것처럼 에너지소비가 적은 농가는 만만치 않을 걸로, 물론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합천에 역점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대상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참여가 저조하면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도시공급부분은 하여튼 우리 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인근 의령군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든 큰 일을 하려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북 율곡에 플랭카드가 많이 걸려있던데 그것 설치를 율곡에 가스 저장탱크를 그쪽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일단은 2017년도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LPG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차단관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고령 양전단지까지 관리소가 와있습니다. 합천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합천에서 율곡까지 한 21킬로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쌍림관리소, 합천관리소 2개 관리소가 서게 될 겁니다. 그 차단관리소라는 거는 저장탱크시설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스배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차단을 시키고 거기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문제는 별로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정옥위원    :   근린생활시설인데 먼저 사람들이 플랭카드 한 사람이 걸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큰일을 하려면 약간 손해본다는 데가 있어야 발전이 되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런 부분은 최대한.
최정옥위원    :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고 이렇더라고요. 어찌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과장님 개인주택은 신청을 하면 배관설치를 집 앞에까지 해 놓고 집안에는 다음에 설치를 해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집안은 1차 도시가스 공급이 2021년도 12월에 1차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될 때까지는 설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공급될 때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나중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심야보일러도 설치해 놓은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배관은 바꾸고 보일러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보일러로.
최정옥위원    :   가스보일러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게 가격대가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큰 돈이 들지는 않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설비를 더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니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주민부담분에 53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집은 짧고 어느 집은 거리가 멀고 전체적으로 합한 사업비를 4,794세대로 사업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상관이 없네요. 집에 들어가는 거리가 멀면 더 든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있을 게고.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빨리 공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율곡에 안그래도 율진마을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율진2구마을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어제 전화 와가지고 같이 반대 운동하는데 동참을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장탱크가 아니고 밸브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줬을 건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난 목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장탱크시설이 아니고 차단시설이라는 걸 주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그 전에 게첨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젊은 분들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반대운동 하는데 동참을 해 달라 자기들은 나한테 전화할 때 저장탱크라고 이야기하던데 밸브라고 아직 모르면서 전화한 거네요.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우리한테 저장탱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차단밸브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수도도 보면 중간에 터지면 차단밸브식으로 그런 식으로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차단밸브식으로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봉훈위원    :   가건물지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는 거죠? 가건물 안에?
(경제교통과장 자료 보여줌)
   이게 보면 차단밸브라도 저장탱크식으로 인식할 수 있네! 딱 보니까   그렇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관리소 한동하고 배관망 고장이 났을 때는 차단을 시켜가지고 수리를 하고.
정봉훈위원    :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도 그 동네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시키는데 반대운동하는데 동참을 해 달라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위치도 다른 데로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데로 하던가 그 장소도 확인을 해 봐주시고 지금 가정주택에만 도시가스 들어가고 영업용에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가정용에만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이나 산업용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오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시가스배관이 기존LPG 배관에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가스렌지나 이런 데는 됩니까? 배관 새로 해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입구까지는 해야 됩니다. 입구까지 들어가는 데는.
정봉훈위원    :   LPG를 쓰고 있잖아요. LPG를 쓰고 있는데 그 배관이 연결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연결시키는데 별도의 기계부속이 있습니다. 부속을 교체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포함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가스보일러있는 거는 별도로 되어.
정봉훈위원    :   가스보일러는 되고 LPG, 가정용 가스렌지 쓸 수 있는 LPG 연결이 되냐 주방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안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 설치를 해야.
정봉훈위원    :   가정집이나 일반식당에서 LPG로 되어 있는 그 선으로 다 연결 분리시키고 새로 신설하면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새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벽체배관이 15미리, 16미리하면 철거하고 그리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오늘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이나 산업 시설에서 조례를 변경하러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보조금을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용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읍내같은 경우는 영업용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상업용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정용만 하고 영업용은 안해 주면 큰일 나지요.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화력이나 압력이 낮아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저도 그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중화요리반점같은 경우는 주방장의 음식요리 따라서 센 화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약한 화력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화력이 좀 약합니다.
배몽희위원    :   일부 음식점은 큰 무리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가정이야 시간 걸려도 되는데 영업하는데는 빨리 음식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낮아서 빠르게 조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한번 다른 데도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회의를 참석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기록중지)
(13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신명기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1항에 보면 군민안전보험가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3페이지 6조1항에 보면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험기관은 보험회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험을 단체로 가입해 놔도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가족이나 본인들이 가서 접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군을 통할 필요없이 전체 군민을 대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바로 하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보험회사를 보험기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최정옥위원    :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홈페이지나 알려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4조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험료가 5,000만원 넣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우리 군민이 인구 5만으로 보고 1인당 1,000원 계산해서 보험금 자체가 5,0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8페이지 보면 재난유형별 보상 금액 예시 해서 화재, 폭발, 붕괴, 사고사망때 1,000만원 16가지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분 돌아가시면 5,000만원 지급하고 나면 다음 에 여섯 번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보험금 한도액이 있으니까 사고를 당하는 분의 인원 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5만명 1,000원씩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사로 100명 돌아가셔도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조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합니다.
정봉훈위원    :   진작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거하고 유사하거나 특징적인 거는 제가 다 검토를 못해 봤는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가?
   약간 헷갈리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자전거보험 말입니까?
배몽희위원    :   자전거 말고는 없을 까요?
   범죄피해 이런 건가? 범죄 피해 관련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조에 가입대상 해서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 오늘 자로 4만6천명이라 치자 그런데 6조, 9조에 가면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로 전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인원이 바뀌는데 보험금액 산정하는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험계약 계결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5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이 되면 전출을 가면 사고가 나더라도 못하는 게 있고 5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험가입할 필요없이 우리 군민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배몽희위원    :   특정하게 4만6천, 7천이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는 거는 아니고 그냥 명수로 인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보험체결 당시에 몇 명이라는 그것을 가입이 되면 전출과 전입과 출생과 관계없이 하여튼 우리 군민이면 전체가 보상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가입할 때 하고 사고 날 때가 틀릴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잘 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8페이지 재난 유형별 보상금액 예시에 보면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15세 이상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 군민이 15세 이하도 가입은 하는데.
최정옥위원    :   아니지. 15세 이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라는 이거는 부상비가 12세 이하로 되어 있고 다른 거는 15세로 되어 있는데. 15세 되어 있으면 15세 이상 가입이 되고 그 이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이것만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가입은 다 하되 15세 이하인 자는 상법732조에 보면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보상가입은 되는데 보상항목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한 계약특례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15세 미만은 특례가 있네요. 알아서 잘 하셔가지고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보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국적으로 최고 빨리 한 데는 2015년부터 이 보험을 가입했던데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혹시 상법 732조에도 되어 있지만 참고해서 15세 이상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입연령을 없애버리든지 하면 안낫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체결을 할 때 보험약관에다가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험회사하고 싸움이 붙고 하면 이 보험을 가입하면 주소를 합천군에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나,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도 혜택대상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보험회사하고 안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약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732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다 그죠?
   만 15세 미만인 자 등에 관한 계약의 금지 만15세 안 되면 계약을 못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죠?   
(“사망.”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배몽희위원    :   사망했을 때 ‘만15세 이하는 사망했을 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도 무효로 한다’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 조항이네. 우리가 적는다 해도 보험계약에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그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죠? 732조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도 15세 이하도 날 수도 있고 화재, 폭발, 붕괴사고도 15세 이하가 당연히 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이를 이상으로 해 놨다는 이야기는 732조에 근거를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 조항만 가지고는 알기가 쉽지는 않네요.
최정옥위원    :   사망보험금이 15세 가 넘어서야 사망보험금이 혜택이 되는 이런 특약들이 있을 거라고.
배몽희위원    :   굳이 그 특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악용하는 거 때문에는 ”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해도 선의의 피해가 거꾸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 폭발하는데 15세 이상만 죽고 15세 이하는 안죽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 보험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는 없는데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의아해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검토는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상부 지시가 내려와서 제정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법 자체가 지난 해 지하시설물 때문에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어서 단지 법에는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예를 들면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부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전국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위원장은 어떤 분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통 군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거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봉훈위원    :   지질환경의 전문가, 지하개발에 소속공무원, 그 밖에,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뽑고 한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조례안에는 합천군의 지하 몇 m를 지하라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10m 이상 굴착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군 관내에는 지하10m까지 굴착해서 공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례안은 제정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사항 봐가면서 차후에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방금 정봉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4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넣어야 되지 위원장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방금 정봉훈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말을 넣는 게 안낫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법령에서,
배몽희위원    :   법령에 있다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11페이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0조말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항.”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이 조례안이 시장군수가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겠지.
배몽희위원    :   아까 말처럼 호선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죠?
○위원장 신명기   : 임명하겠지.
최정옥위원    :   이리 해 놓고는 몇 명 이내에서 구성하면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 맞지.
배몽희위원    :   뒤의 거 다 못찾아보니까 앞에다가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뒤에 있는 데 뭐.
배몽희위원    :   그것은 시행령에 있는 거라서 시행령이 있다손치더라도 조례를 시행령을 다 보고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조례를 할 때.
○위원장 신명기   :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는데.
배몽희위원    :   안넣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요즘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못넣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는 조례에 안넣는 게.
배몽희위원    :   군수가 임명하는 거지.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명기   : 군수가 위원장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되어서 군수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성태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호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건,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 기획실하고 농촌활성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이거는 농촌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원래 이 취지는 대도시지역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처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군단위까지 내려온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합천군에 도시지역에 한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도시재생전략수립안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모든 게 중복되는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한 주체를 두고 둘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내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가지쪽에 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거는 농촌지역중심지사업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삼가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사업내용은 중복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주민이 여기 와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회기반시설보다 인프라로 상권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책정된 그런 지역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서로 부서 간에 연락이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안에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연계사업을 해야 쇠퇴되는 도시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필요한 삼가 같으면 삼가시장활성화사업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쪽에 관광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재생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각 부서 간에 사업 주체가 이원화 안 되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도시재생권역 설정에 보면 중부재생중심 권역해서 합천, 율곡, 대양, 용주, 북부, 남부 분리를 새로 시켜놨는데 어떻게 분리를 시켰습니까?
   2페이지 보면 북부는 묘산, 가야, 야로, 봉산, 남부, 삼가 쌍백, 가회, 대병, 동부는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으로 분리하여 4개 권역권으로 분리를 해 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게 합천읍을 축으로 저희들이 합천군의 중심지가 합천읍 아닙니까?
   합천읍을 중심으로 북부쪽에는 가야면지역의 활성화, 남부쪽에는 삼가중심의 활성화, 그리고 동부쪽에 초계면 중심의 활성화 각 권역별로 도시지역이 가야, 초계, 삼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해 놨는데 군민들이 헷갈리게 선거권역별로 많이 떼고 있는데 이걸 너무 잘 떼놔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율곡분들하고 대양분들 하고 거의 생활권이 합천읍 중심이거든요. 덕곡같은 데는 이방, 고령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삼가, 가회는 진주도 가깝고 한데 이 부분을 뗀 부분도 분리를 잘 시켜놓은 부분인데 군민들이 안헷갈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의 인구가 제일 줄어버리고 제일 작네요. 8,100명.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권역단위로 중심권역을 묶다보니까 선거권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선거구도 개편하면 합천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뒤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합천시장, 초계시장, 삼가시장 거의 손을 보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을 새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물론 시장활성화방안이라는 거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장의 상품을 특성화 한다든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권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계속 초계같은 데도 시장이 망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상가에 문을 닫은 데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전체적으로 지금은 전략활성화 계획 마련이고 활성화계획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정봉훈위원    :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어쨌든 과장님 예산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올해는 어차피 삼가 남부권역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올해 꼭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2차적으로 읍도, 가야도, 초계도 해야 되니까 올해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차게 수립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가 하반기에 경상남도에 2개소를 선정하는데 13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의의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몽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차게 계획세워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잘 꾸려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기록중지)
(14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인 권역사업과 동일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채택시에 담당부서간 긴밀히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