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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4.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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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대표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협의해야할 사항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민의 대변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그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문종대 관리계장과 이종록 하수도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잠깐만, 의장님이 격려차 오셔서
(10시 14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65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범가게하고 착한가게는 어떻게 분리해서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모범업소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생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준을 둔 것이 고 착한가격은 경제교통과에서는 가격이, 음식의 질이라든가 해당되는 게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 목욕, 숙박 이런 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낮게 받고 있는 게 이것이고 가격의 제한에 따른 거는 착한가게이고 음식점의 위생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다자녀가족 이런 데는 30% 감면해 준다 했는데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자녀, 애기가 3명 이상인 가족들은 5인이나, 엄마 혼자 살면 4인이 될 거고, 아빠 혼자 살아도 3자녀이상인 가족들한테는 수도요금이나 모든 요금들이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표에 유인물 별지 나누어 준데 보면 함양같은 경우는 다자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다자녀보다도 비슷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차상위계층도 있고 다자녀, 한부모가정 종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검토를 해 보고 다 감면해 주다보면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감면을 해 주더라도 또다시 군세입으로   저희들 보전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추후에 종합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한10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다가구들도 감면을 해 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다자녀의?
최정옥위원    :   가족이 5명 이상 있으면 지금 수도요금 감면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에 5가족이 살면 감면되었던 걸로 한 10년 전에 그런 제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혹시 한전에서는 다가족이 되면?
최정옥위원    :   한전 걸 제가 착각했는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한전에는 일부 감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전기요금은 저도 감면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도요금도 대가족이 사는데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비슷한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향후에 논의를 의견을 받도록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누수감면해서 감면신청 월 기준을 3개월로 하셨는데 정상 사용 3개월로 하면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   쓴 요금을 해서 계산한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누수가 본인도 모르게 새었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억울하다 감면신청을 하면 이 물이 지금 현행법상 앞에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날로 기준해서 앞에 3개월.
   한 5개월 전부터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된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점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부터 누수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앞에 소급해서 당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계량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압밸브를 설치해 주면 실내에서 누수로 보일러실하고 터지는 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감압밸브를 달았습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물은 수압은 약해도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태마을 신규마을 다섯 집 신규로 이번 에 수도 넣은 분이 있지요. 새집을 다 지었는데 보일러 터져가지고 자기들도 감압밸브에 대한 뜻을 잘 몰라요. 자기들은 계량기밸브를 잠그면 된다고 그리 알고 있었는데 압은 똑같습니다. 밸브를 잠가도.
   저번에 다른 면에도 감압밸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감압밸브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면에서 각 마을이장한테 설명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상수도 신규로 넣은 데는 감압밸브를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열 수 없도록 설치를 해 주면 누수부분은 잡을 수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정봉훈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신규로 넣을 때는 마을마다 압력검사를 합니다. 건태마을   지적하신 데는 들 가운데, 늦게 넣은 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을에는 별도로 넣으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장 현장을 나가서 압력을 저희들이 재어서 일정 압력 이상 나오면 원관에서 압을 차단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 가지 더 상수도요금에는 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액이 되는데 하수도는 감액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하수도는 별지 두 번째 장에 보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보통 2,700원이 정도 되어서 이걸 상수도에 감면하니까 그냥,
정봉훈위원    :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얼마 안 되어서 계산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안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 하수도에도 하는가 보고 돈이 더 부과가 되면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누수가 한30%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전에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 전에는 좀더 많았습니다. 누수가 자꾸, 갯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쌍백면 전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수가 좀 적었다가 한 마을에 다시 공급을 하면 누수가 많아집니다. 기존 관에 연결하다 보니까 기존 관에서 누수가 많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누수탐사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누수를 줄이는 것이 수도요금 적자는 보겠지만 그래도 안낫겠느냐 최대한 누수율을 줄여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일반상가 같은 데는 가정용으로 사용 안하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거의 영업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가같은 경우는 2층, 3층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주택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건물은 상가건물인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 면적, 면적이 많은 부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상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야지 가정용, 상업용 분류해서 요금을 그 분들도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런 경우 본인이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놨다면 점포와 주택에 달아놨다면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거 기준으로 해서 용도가 정해집니다.
권영식위원    :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 했는데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합천군 전 관내 상수도가 보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소를 먹이는 사람이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나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얼마 안나와서 부담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보급되는 데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감면하는 게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규정을 정해서 특히 소를 먹이는,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하시는 30두나 50두 먹이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정을 파기도 그렇고 상수도 먹여야 될 입장인데 소에게.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단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실태를 보면 가설건물 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악용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중간 중간에 논 가운데나 산 밑에 밭가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수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넣으므로 해서 물을 많이 쓰고 거기에 따라 하수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도 좀 있고 이동식건물을 잘 안해 주고 있는데 축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우선에 축사에 공급할 수 있는 물까지는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정수장을 이용하여 현재 인근에 율곡면까지 공급해야 되는 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물공급 부족하면 자기 집에 관정이 없는 사람은 소 물도 못먹인다는 이야기인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현재까지 얼마 전에 개통한 서산리 안계 같은 경우는 현재 축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관정으로 해서 농가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데는 기존 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권영식위원    :   기존 관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기존 마을상수도, 지하수.
권영식위원    :   그런데 마을상수도 관에 다 연결한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부 전체 관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탱크에 공급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사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물을 말씀하시는 거는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향후 에 정수장 확장을 하고 물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전에 아직도 합천읍하고 용주 그렇게 보급된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일 보급이 다 되었을 때는 관정을 파지 않는 이상은 상수도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한테. 가축한테.
   미리 대비하자는 이야기죠. 안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정을 다 파주든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그 축사 이러나저러나 소 먹이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평온하게 물을 먹었다는 거는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보다는 기존 마을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에 합천상수도 거기 관에 연결을 시킨다면서 요?
   별도로 관을 다 찾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을상수도도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물탱크에 급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 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탱크에 급수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연결해 주는 데는 기존 물탱크를 이용해서 축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탱크에 연결하나 관에 연결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마을상수도는 끊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똑같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기존,
권영식위원    :   안그러면 마을상수도관을 축사까지 별도로 연결시켜줘야 가능할지 몰라도 똑같이 물탱크에 합천상수도 물을 연결하나 관에다 연결하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어차피 똑같이 이러나저러나 공사는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검토는 안봤습니다. 향후에 다가족세대나   차상위계층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같이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현황 보면 인근 지자체 감면사유 적용현황해서 합천군 감면해 주는 게 제일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신명기   : 제일 많은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 비하면 4개를 안해 주고 국가유공자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합천군에서 수돗물 생산단가가 저번에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대개 높던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합천군 수도요금 단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나 이거보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감면해 주는 걸 조금 저희들도 줄이고 싶습니다. 사실.
   자꾸 감면해 주다가 감면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나중에 상황이 되는데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이고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고 현재 금액도 감면율이 제일 적습니다.
   향후 확대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축소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각종 혜택 받는 것도 대개 많고 인근 지자체 4개 군에 보면 유일하게 합천군만 동그라미가 쳐져있네. 사람이 살다보면 다자녀가정 이런 데는 돈이 꽤 많이 들고 해서 물도 많이 쓰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수도요금도 상당히 만만치 않던데 꼭 정리를 해 본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다자녀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좋은 지적입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4개 군에 합천군만 유일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30% 인상 말고 원인자부담 3% 인상부분 관련하고 16조1항5호에 있는 단계별 차등단가에서 고정단가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16조에 보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큰 틀에서 보면 빌라나 원룸 같은 걸 지으면 일정량 10톤 미만은 저희들 받지 않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배몽희위원    :   공사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빌라나 원룸같은 경우는, 아, 원룸보다는 다세대주택 빌라같은 경우는 15세대 내지 20세대 면적이 크면 15세대, 작으면 20세대 정도가 한계치가 됩니다. 그 이하는 감면되고 그 이상 되면 보통 현실적으로 한3,000만원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배몽희위원    :   3% 인상은 그 시설비를 인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해진 금액을 공사비 3% 인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15가구 정도 이상이네.
   그리고 16조1항5호에 나와있는 단계별 차등단가를 고정단가로 변경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건축물을 한번 지었을 때는 원인자부담대상이 아니었을 텐데 상가나 이런 걸 보면 향후 1차 준공하고 나서 증축신고가 들어옵니다. 증축신고가 들어오면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 에 1차 지을 때는 소규모 면적이라서 대상이 안 되었는데 2차 증축했을 때는 대상이 되니까 기존 건물하고 현재 짓는 거하고 합해서 면적이 초과하면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 단계별로 단가를 하다가 고정단가로 바꾸겠다고 한 무슨 내용이냐구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회에 한해서 1일 배출량이 1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부분을 원인자로서 부담시키겠다는 정의이고 고정단가라는 거는 그 이전 조례에서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20톤이 될 수도 있고 30톤이 될 수도 있고 단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알아보니까 7개 시군에 고정단가로 하고 있었습니다. 단계로 구분을 안하고 아예 입방미터당 톤당으로 고정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게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16조1항.
(담당주사 좌석에서 “첨부물에 대해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조례안을 변경한다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변경하면 변경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계장님 따로 찾아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요 내용이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매년 30%씩 인상하겠다 3년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하나더 궁금한 사항, 7페이지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보면 지금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는 현행이 5톤당 521원, 10톤에 1042원, 20톤에 2,084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사용요율표에는 2019년도에 240원, 이거는 금액은 어느 게 맞습니까? 2020년에는 310원 되어 있는 거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인상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현행이 유인물에는 5톤이 521원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자료검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전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해서 전체 혼합해서 평균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가정용으로 5톤 하면 가정용이 19년도 바뀔 계획이 120원인데 이렇게 안하고 전체 일반용, 목욕탕용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얼마 올라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톤당 금액이 틀리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종류별로 틀리니까.
배몽희위원    :   일단 자료에 대한 이해는 알겠고 30% 올려도 금액의 크기는 많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했고 하수도요금도 따라서 올리는 건데 수도요금 올렸을 때 군민들의 여론은 좀 어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별도로 들은 거는 없고 피부적으로 못느끼는가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상수도 안들가고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당장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간이상수도 보다는 금액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는데 상수도요금이 어차피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연동된다아닙니까?
   하수도 따로 계량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상수도요금에 연동되는 게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제법 저번에 어떤 마을은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상수도 안넣겠다고 하는 마을도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큰 저항은 없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직까지 저항은 없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몇 번 거칩니다.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될 거다 이 정도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상수도요금은 매년 오르고 있는 중이죠? 올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수도요금은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연차별로 그렇게 안 되었나요? 당해연도 올렸나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당해연도만 올렸습니다.
배몽희위원    :   30%인가 올린 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게 다 입니다.
배몽희위원    :   필요성이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군민들 여론도 살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하수도 배관 설치가안 된 곳이 많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최우선 순위가 강변주위입니까?
   큰 하천 주변마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딱히 기준을 정하기는 뭐 하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하면 최우선 순위가 마을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가구 수가 많아야 하고 강변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연계되면 마을 수가 적어도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마을 수가 많은 사업 효과가 높은 데를 우선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수도공사를 하면 도로공사 선형개량을 마을에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관을 미리 선작업을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중 굴착문제로 인해서 항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군청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계획을 상시 공고를 띄워놓을 겁니다. 읍면마다 재포장 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로가 어떻게 간다는 걸 저희들 도면을 올려놓으면 읍면장들이 그와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건지 해야 되면 이거는 상수도과에 의뢰를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세부 도면까지 고시할 계획이고 지금 상수도는 도로공사할 때 관을 묻을 때 상수도관은 요철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은 일정하게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묻어도 사실 향후에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설계라든가 기본도면이 나와있거나 안그러면 계획도 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저 높은 데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묻으면 되는데 평지 비슷하게 이럴 때는 묻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그러면 도로공사 가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개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관은 상시 묻을 수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하수관로가 안묻힌 곳에서는 이걸 부과를 안하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 이중 도로공사하는데 이중으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이 부분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검토와 축사시설 상수도 급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수도요금감면 검토와 축사시설 상수도급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지금도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면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정봉훈의원    :   지금도 빈집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허물어진 것도 안뜯고 있는 것도 뜯어주세요 하면서 권유할 수 있고 지원이 슬레이트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철거하는데,
(담당직원 좌석에서 “슬레이트 50만원 철거하는데 일반은 100만원.”라고 말함)
정봉훈의원    :   슬레이트는 환경단체에서 철거를 해 가니까 그렇게 주인한테 50만원 주잖아요?
배몽희위원    :   그리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그것하고 약간 다르게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정봉훈의원    :   뒷받침도 해 주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뒷받침도 해 주고 우리 군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뜻이죠.
배몽희위원    :   거꾸로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합니까?
정봉훈의원    :   하고 있는데 약하지!
   정부에서 해 주는 거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배몽희위원    :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문위원 최규진   :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고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국가에서는 특례법이 있고 경상남도 조례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제정해서 사업하는데 근거를,
배몽희위원    :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입니까?
정봉훈의원    :   창원하고 하동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실은 조례가,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위임된 사항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하는 것을 방금처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인지 물어본 거고 특례법을 다시 써놓은 조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정봉훈의원    :   우리 군에서 조례가 특례법에,
배몽희위원    :   법에 있는 걸 조례로 다시 제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이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조례로제정할 필요는 없고 풀어놓은 건데.
○전문위원 최규진   : 지원 대상을 조금 공공용지,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배몽희위원    :   법에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성을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 또는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 제정할 때 제정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 50만원, 100만원 주는 걸 조례로 뒷받침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정부분 위원님 보실 때 미흡하다 이걸 좀더 획기적으로, 아니면 바꾸어서 지원을 더 늘리거나 대상을 더 늘리거나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봉훈의원    :   실제적으로 촌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관에서 다 해라 이 소리를 못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아니. 법에.
   법에 강제 철거할 수도 있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봉훈의원    :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고 주인이 안하면 못하는 거지.
배몽희위원    :   법에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강제가 되어 있어요.
정봉훈의원    :   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면에서 군에서 신경을 못쓰지.
최정옥위원    :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고 동네를 돌다보면 숲 같은 데도 집이 흉물스럽게 해 있는 것도 있는 말이다. 그런데 자기가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60일간 빈집을 철거를 안하면 직권적으로 철거한다는 이 조례에다가 넣어놓을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다는.
배몽희위원    :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위원장 신명기   : 지금 현재 질의시간인데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 좀더 조례 내용을   위원님 원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해당 과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지금까지 위원님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