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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6.0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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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간사 배몽희위원 대신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입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계장, 시설계장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1호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신구표에 보면 8페이지 총 피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 청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10만원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최정옥위원    :   왜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은 못하고 10만원 미만으로 되면 못한다! 더 해 줬네요.
   위의 환경부 지시 내용으로 내려온 거라고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세부규정이.
최정옥위원    :   보통 5만원 미만이면 신청을 하겠습니까? 안하지!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좀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도 그 규정이 상향조정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보상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피해보상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7명 36만원 정도.
최정옥위원    :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10만원 미만하면 10만원 정도는 현시가대로 하면 금액이야 많은데 보상가격으로 하면 10만원 피해가 있는 편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피해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4항에 보면 다른 법령 재해보험에 보상을 받으면 일반인들이 보상을 신청해도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중복보상이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중복되지 않게 보상하기 위해서.
최정옥위원    :   중복으로 보상을 안해 준다 그런 것 같은데 중복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되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재해보험에서도 보상을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면 다쳤을 때 치료비를 300만원 최대 지원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8페이지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금액이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농사짓는 몇 마지, 프로테이지로 계산합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지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피해 입은 금액의 80%.
정봉훈위원    :   1,000평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10%, 20%에 대한 걸 안준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농촌진흥청에 농산물소득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평당으로 안하고 평방미터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합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경지정리한 구역에는 피해가 없고 골짝 논 이런 데는 피해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져가지고 계산하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보상금액이 관련 규정이 있다 보니까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가 농사를 짓는데 경지정리한 구역에 1,000평이 있고 골짝에는 300평이 있는데 그러면 골짝에 300평이 피해를 봤으면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하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지? 보상받을 사람이 없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피해면적의 보상금을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피해 안받는 데는 상관이 없지요?
정봉훈위원    :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짓는데 대해서 몇%?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피해 면적!
   피해 면적에 보상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의 80%.
최정옥위원    :   300평에.
정봉훈위원    :   내 이야기하는데 부의장님이 답을 하지 말고 저기 묻는데 왜 부의장님이 자꾸 답을 하나요?
최정옥위원    :   맞네.
정봉훈위원    :   내가 농사를 짓는데 골짝 논 한마지가 있는데 한마지가 200평이니까 180평에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지요. 그 피해 면적.
정봉훈위원    :   그 피해 면적에 300평 피해를 입었는데 10만원 미만은 안해 주고 10만원 이상만 해 준다!
   피해 입을 게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산출금액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고구마는 얼마다, 벼는 얼마다 이렇게 평방미터당 산출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100평 같으면 330평방미터에서 곱하면 산출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온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정봉훈위원    :   10만원 미만은 거의 희박하지 싶은데.
   안그러면 군상품권을 주든가 피해 입을 게 없습니다.   실제 피해는 많은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 농작물보상부분하고 인명피해보상부분이 7조에 보상지급기준에 500만원, 11조에 가면 500만원을 1,0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안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작물보상하고 인명피해가 순차적으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7조에 500만원 보상할 수 있다 하고 11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망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작물보상으로 보여지고 뒤의 것은 인명보상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조례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금 농작물보상과 인명피해보상은 조를 달리해서.
배몽희위원    :   조례가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몇 조, 몇 조, 조를 달리해서.
배몽희위원    :   조를 달리 하고 있는데 7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해서 500만원까지 되어 있고 11조에는 지원금 지급이라 해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올리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달리해서 그러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배몽희위원    :   보상금하고 지원금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어디에 대한 지원, 어디에 대한 보상인지가 그렇게 적어놔가지고 명확하지는 않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농작물 피해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인명에 대해서는 피해나,
배몽희위원    :   보상이라 할 수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체 조례안을 보고 그 부분은 혹시 수정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조 지원 제외기준에서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조례 있는 데다가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용어 정리할 겸해서.
배몽희위원    :   12조?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원 제외 말씀 아닙니까?
   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호와 2호를 정리하고 3호는 신설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1, 2호는 수정을 하고 3호는 신설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이해하기 좋게 개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8조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되어 있으면 전체 다 보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농업 활동에 의한 것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항에는 농업경영활동 외에는 다른 것은 보상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함으로 해서 다 농업활동 외에도 보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제외는 1항, 2항, 세 가지처럼 무단입산, 저수렵, 피해자 전적인 과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전체 다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1, 2항은 수정이고 3항은 신설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야생동물이라 하면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야생동물이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조례2조에 보면 야생동물이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과 들에서 가축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야생동물로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권영식위원    :   어업인의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양식이 야생동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것은 농업하고 관련해서 농업피해를 봐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권영식위원    :   농업하고 임업은 야생동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양식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어업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느냐?
권영식위원    :   4조에 수산양식물에 보면 바꿨다 아닙니까?
   농업인, 임업인만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수산인이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어업을 하는데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제 생각에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들에 양식장을 두면,
권영식위원    :   들에 둡니까? 수산물을.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양식하는 양어장이 안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양어장은 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민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메기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물양식업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것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0페이지에 제1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의 피해를 입는 경우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 했는데 입산금지구역이라도 농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입산금지구역이 먼저냐 농토가 먼저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산금지 구역내에 농토가 있는데 거기에 농사 지으러 갔을 때 피해를 입을 때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으로 피해입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입산금지 구역내에 논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갈 때는 입산금지한 사람한테 내 농지가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서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해서 한다고 보고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신명기   : 협의같은 것을 하지 말고 어차피 조문을 개정할 것 같으면 입산금지구역 내에 논이 있으면 입산금지구역이라도 농업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고가 났을 때는 지원을 한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어차피 정리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조례상에 너무 타이트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보상할 수 있는 상황도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입산금지구역이라도 농사를 지으러갔을 때가 우선 한다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정리를 할 때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5페이지에 신구조문표에 보면 3조에 현행 같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정이 없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 설명부탁드릴께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앞의 현행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의 내용에 보면 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해석이 어려우니까.
최정옥위원    :   제가 하는 말은 규정에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있는 한, 없는 한 이것 때문에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없을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다 바꿔서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6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간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현행 2항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조문 제4항에 보면 또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정봉훈위원    :   위탁업체는 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입찰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입찰해서 3년하고 다시 재입찰로 하고 계약은 3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금까지 운영에서도 연장이 없었고 또 법령상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고.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10조에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이거하고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 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띄어쓰기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조건 처음 계약한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수영 농기계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사람에서 세   사람을 안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사람 명수를 뺏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사람 명수를 빼버렸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쁠 때는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억짜리 농기계 몇 개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1억짜리는 주로 트랙터하고 콤바인 제가 알기로는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00만원 이상 되는 트랙터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농기계담당 김수영입니다.
   트랙터를 7대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용이 아니고 전체 교육용입니다. 최고 큰 게 95만원 정도.
정봉훈위원    :   95만원 트랙터를 농기계보관대여은행에 갖다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LG나 대동에 거기에 비치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잖아요?
   기술센터 대여은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농기계대여를 하고 있는 거는 트랙터를 대리점에서 농가 편의를 위해서 갖다놓고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는 교육용으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의 장비라 하면 축산과에서 구입할 예정인 옥수수수확기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대여은행으로 넘어온다 보면 사용료 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1억이 넘는 것은 1,000만원에 준한 1만원씩 추가해서.
정봉훈위원    :   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1억 이상만 인상하고 1억 미만은 기존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예. 1억 이내로 농기계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고가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기존 꺼는 기존대로 하고.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예.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1억 이상만 1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배송료는 자기가 가져가면 배송료는 필요없지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운영위원회를 구성은 몇 명?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배몽희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1항에서 3항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18조 1항에서 3항에 표기가 되어 있냐고? 11페이지에 있는.
   1항에서 3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몇 명요? 20명 이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10명.
배몽희위원    :   이렇게 바꾸면 농업관련 명수를 빼고 바꾸면 편중될 우려도 있겠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배몽희위원    :   구성하기는 담당부서에서는 편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하게 옥수수 작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용작업기, 농업용작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다 삭제를 하면 농기계만 전문하는 사람만 채워질 수도 있고 축산하는 사람만 채워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인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명수를 한정해 놓으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
배몽희위원    :   어렵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참 어렵더라구요. 인원을 빼버리고.
배몽희위원    :   이걸 뺀다고 하면 1항, 2항 나열할 필요도 없이 농축산업 관련 전문지식하면 되지, 1항에는 농업 관련, 2항에는 축산 관련, 3항에는 뭐 관련 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만약 이걸 뺀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하는 김에 특히 1항과 2항을 이렇게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전혀 없구요,   3항은 그 밖이니까 1항과 2항은 합치는 게 낫지 싶은데.
   인원을 삭제해 버렸는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하고 축산,
배몽희위원    :   농축산업에 관련된 전문지식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1항과 2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구요.
   인원이 있을 때는 그것이 맞는데 인원이 없으면 그냥 똑같은 말인데 농업, 축산업을 같이 한몫에 쓰도   되는 용어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항을 넣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조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 수도 있고 관에서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법적인 조항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항에 의해서 애매하게 바꾸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민법하고,
배몽희위원    :   아까 법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더 재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법규정비계획에 지침이 내려 와있습니다. 자치단체 농기계조례에 보면 대다수 조례가 변상책임에 대해서 피해를 모두 책임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개선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침까지는 좋은데 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농기계가 출고되고 나서 책임이 생겼을때 내가 질 수도 있고 행정에서 너거가 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여지가 많은데 그 중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행안부에서,
배몽희위원    :   실제적으로 바꿨다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고, 안지고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책임경과에 따라서 그 부분만 책임을 지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상위법인 민법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는 거는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험회사에서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책임만큼만 물게 되어 있는 것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시 명시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내리온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보험을 100% 듭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예. 농기계대여은행에는 보험이 안들어있으면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지급되는 대로 한다!
   그래도 질 수 있다는 것은.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행안부에서 예시를 해서 권고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몽희위원    :   책임을 질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문구만 가지고 조례안만 가지고 책임을 따지고자 하면 애매한 부분이 그래도 생기지 싶은데.
   지금 과장님 농기계대여은행 배송서비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됩니까? 제도만 만들어 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농번기가 되면,
배몽희위원    :   지금 농번기인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3월, 4월달에 보니까 17명 정도 배송을 했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배송을 해 달라 해도 인력이나 기타 등등의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사실은 배송이 어려운 이 제도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속은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할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금년에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당연히 자기가 가는 것보다 1만원 주고 배송서비스 받는 게 낫지요?
   그렇게 만약 농가들이 인식하고 하고자 하면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은행에서 하루에 빌려주는 농기계 양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배송을 요구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 때문에 인원도 충원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1톤 차가 없는 농가에 한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면 1톤 차의 유무를 확인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차량 확인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1톤 차를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안한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못한다치더라도 거꾸로 보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1톤 차가 있다고 배송서비스를 하지 않고 없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톤 차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달라 하면 그것도 말은 되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차가 없는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그리 배송서비스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농가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화된 법이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거는 법이 완화된 건데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17조에는 대여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거는 농기계로 되어있는데 대여하는 장비가 농기계만 대여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대여장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농기계로 개정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주로 가져가는 게 농기계를,
권영식위원    :   주로 농기계이지 혹시 농기계 아닐 수도 있는?
○농기계담당주사 김수영   :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대여 장비가 오히려 맞지 농기계로 개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여장비라는 것이 전체 장비를 다 포함하는 거고 농기계는 딱 농사에 필요한 기계만 하는 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가 아닌 장비도 대여를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기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부착용까지,
정봉훈위원    :   소형포크레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포크레인 같은 거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포크레인도 농기계에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정의가 농기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포크레인이 농업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포크레인을 공장에서 생산할 때 허가 내줄 때 농기계로 허가 낸 준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구입할 때 농업용으로,
권영식위원    :   구입은 농업용으로 했지만 포크레인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용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상업용으로 보지.
   대여장비가 맞지 농기계가 안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등록할 때 보면 포크레인도 농업용으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고시할 때.
권영식위원    :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후 내일 다시 농기계대여은행 보험에 관한 상세설명을 듣고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