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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9.06.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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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어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기획감사관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부서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입니다. 예비비사용 내역 총괄입니다. 총 11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9억6,173만1,000원이며 지출액이 13억6,889만4,000원 이월액이 5억1,124만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8,159만6,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소관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6억7,473만1,000원이며 지출액이 11억3,350만4,000원입니다. 이월액이 5억1,124만원이며 집행잔액 불용액이 2,998만6,000원입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건설과 도로담당 태풍 콩레이 2018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태풍내습에 따른 관내 도로시설물 피해를 응급복구하여 교통사고 등 2차 피해 예방과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932만4,000원, 이월액이 1억5,880만4,000원, 불용처리가 587만2,000원입니다.
   2.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소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농로 및 마을안길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억이며 지출액은 5억2,368만6,000원, 이월액이 3억5,243만7,000원, 불용처리가 2,387만7,000원 이 되겠습니다.
   3. 안전총괄과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하천시설붕괴 등 피해발생에 대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전액지출을 했습니다.
   4.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양 아천 및 정양늪 범람으로 탐방데크 및 습지 일원에 생활쓰레기와 초목류가 퇴적되고 토사로 인해 습지 내 자생하던 수생식물이 고사하여 긴급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0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983만8,000원이고 불용처리가 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 상하수도과 동결동파에 따른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우리군 한파특보발효에 따라서 소규모 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억원, 지출액이 1억원입니다.
   6. 산림과 소관 이상저온 피해복구사항입니다. 2018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상저온으로 떫은 감, 산나물류 등 산림작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 671만1,000원 예비비로 투입했습니다.
   7. 이상저온피해복구 현황입니다. 2018년 4월 7일, 4월 8일 양일간 저온현상으로 단감, 사과, 배 등의 농작물피해사항 발생에 따라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 2,557만5,000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폭염피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과 8월 두달 동안 폭염장기화로 인한 과실 일소 피해가 발생해서 단감과 사과, 생강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237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획감사관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건설과장님, 예비비 9억원 급하다고   편성해 놓고 지출액이 5억2,300만원 남은   게 3억5,200만원이 남았는데 돈이 어떻게 되어서 다 못쓰고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임종   : 남은 게 아니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3억5,234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387만7,000원입니다.
   이월된 공사 내역을 보시면 내안계   세천 수해복구사업이 4,046만1,000원이고 술곡 놋점 세천정비 5,668만6,000원, 오서마을 안길 수해복구가 4,919만2,000원이고 대부 큰골 농로법면수해복구사업에 3,012만7,000원, 부곡마을 세천 수해복구 2,774만8,000원, 평촌마을 세천 수해복구공사가   4,958만9,000원, 상촌마을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가 3,821만1,000원, 고품3구 농로 법면 수해복구공사가 4,133만1,000원, 황계농로 법면 수해복구공사가 1,909만2,000원.
   이 중에 다 준공을 하고 합천읍에   내안계 세천 수해복구사업에 6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봉산 술곡은?
○건설과장 김임종   :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오서마을은?
○건설과장 김임종   :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내안계만?
○건설과장 김임종   : 이 1건만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9억은 편성되어 있는데 6월말 되면 다 소진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지도과장님이 지금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가 우리 군에 지원되는 거는 농약대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거는 농약기준이 대파대고 가능은 합니다만 결정은 농림식품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농약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단감같은 경우는 41㏊이고 사과는 17.8㏊, 체리 11.9㏊, 배 9.7㏊ 되는데 군에서 보조 전체를 다해서 1억7,000만원이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에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 또는 시설물 파손부분 이런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농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난지수가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창같은 경우에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농약대밖에 지원이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폭염으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과실이 많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것도 농약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기상사항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해율을 가지고 재난지수를 대입시켰을 때 국비지원분은 300이상, 군비할 수 있는 거는 100에서 300까지는 군비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타지자체를 보시고 손을 댈 수 있으면 피해를 농가들이 안볼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산림과장님 이상저온 피해복구사업에 국비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임산물이 9농가, 생계지원 1농가, 100에서 300 미만이 25농가 되어 있는데 떫은 감, 밤, 호두인데 구체적인 작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한 게.
○산림과장 신재순   : 거의 떫은 감이 4월 7일에서 8일이 떫은 감 피해가 많습니다. 거의 7?80%가 떫은 감이고 일부 참죽나무 이런 것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밤하고 호두는 아니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호두도 있었고 4월 7일, 8일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떫은 감이었고 다음으로 호두, 다래, 참죽나무 이런 농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의 떫은 감 위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참죽나무은?
   이것도 열매를 맺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가죽이라고.
   그 시기에,   
배몽희위원    :   그러면 순이 얼었다는?
   밤은 없구요?   
○산림과장 신재순   : 밤도 있습니다. 그때 신청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치면 합천에 밤농가가 엄청 많은데 두 농가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저온피해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그때 떫은 감 위주로 했는데 용주쪽인데 떫은 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같이 포함시킨 것으로.
배몽희위원    :   밤도 이 지원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농가에 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두 농가 있습니다. 두 농가는 같이 신청하면서 같이 안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밤은 크게.
배몽희위원    :   재난지수 100에서 300안에 포함되겠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재난지수는 300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억수로 어렵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대체적으로 작목별로 재난기준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적을 대입시키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이 여러 작목이다 하면 플러스해서.
배몽희위원    :   떫은 감이다! 떫은 감이면 몇% 이상 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수 얼마 이렇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프로를 환산하는 게 아니고 피해율을 가지고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피해를 입었다 1,000평 같으면 500평만 면적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재난기준치수로 대입시킵니다.
배몽희위원    :   면적도 포함되고 피해율도 포함되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수가 조견표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재난지수가300이상 이다! 아니다! 품목이 여러 개일 때는 플러스 하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은 저온피해를 입으면 보통 재난지수가 나옵니까? 300.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다 나옵니다.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율만 조사를 마치면 다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일어서신 김에 마을을 수확하고 있는데 고온이 되니까 논에서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온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실제로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수확단계에서 말씀입니까?
배몽희위원    :   수확하면서 뽑아서 널어놨을 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수확해서 예비건조를 하는 단계이거든요. 예비건조를 하는 단계인데 수확하고 나서 보통 상처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2˜3일 듭니다. 잎을 덮어가지고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단해서 망에 담거나 출하 준비하는 과정을 겪는데 저희들이 30도 이상 가면 어느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강도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그런 피해가 있어서 나중에 경매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에 실제로 외형상으로 안나타나는데 안에 완전히 노출되었을 경우에.
배몽희위원    :   어떤 온도기준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도 이상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마늘 수확하는 과정을 보시면 마늘수확해서 잎을 가지고 덮어놓은 과정이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몽희위원    :   현장에 보면 그렇게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른 곳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게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온도에 따라서 실험도 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지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주민복지과장님?
   문화예술, 예비비 부분에 보면 박물관에 화재 발생에 따른 정비는   잘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그래도 화재발생할 때는 벙크유 연료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기 체제로 바꾸어놨답니다.
최정옥위원    :   문화예술회관에도 화재 발생에 따른 시설복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화재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화재가 나도 빨리 복구가 되게끔 처리를 완벽하게 해 놨느냐 싶어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상하수도과장님 예비비 1억을 집행했는데 대병, 적중, 삼가, 적중, 가회, 가야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그렇습니까?
   수도관이 파손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대부분이 수도관입니다.
권영식위원    :   관이 얼어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얼었던 구간이 1월 10일 구간이 영하 15도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때 얼은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시 캐내가지고 다시 깊게 재매설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제적으로 전부다 합천군 상하수도가 관로가 가지 않는 지역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이거는.
권영식위원    :   거의 마을상수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마을상수도.
권영식위원    :   결론은 마을상수도를 할 때 관을 깊게 안묻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현재 마을상수도 대다수가 과거로부터 사용했던 관을 사용합니다. 그 위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아스콘으로 덮여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한파가 나타나면 그 구역을 싹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는 계속 이상기온이 발생할 건데 영하 20도, 30도 까지 내려갈 건데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여태까지 이 기간 1월 11일이 가장 추웠고 이 기간 가장 추위가 노출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시 관을 깊게 묻어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재시공 다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즘은 관을 묻을 때 보온재인가 같이 해서 안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깊게 묻으려고 60센치 최하 동결 심도가 60센치인데 그 이상 파야 되는데 암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물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재를 묻어가지고 하는데 그 외 구간은 일반적으로 깊게 묻어가지고 동파를 방지합니다.
권영식위원    :   요즘 마을상수도공사 할 때는 거의 기존 60센치를 깊게 파가지고 묻는다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잘 안일어나겠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정양늪에 초목나무가 퇴적되고 토사로 인해서 자생하던 수생식물들이 많이 고사가 많이 되었는데 몇 나무 정도 얼마만큼 고사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전부 퇴적물로 되었습니다. 토사하고.
최정옥위원    :   토사로 덮혀가지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72톤입니다.
최정옥위원    :   정비하면서 고생이 많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은 완전 고사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걷어내고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학생들은 많이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일요일 휴일같은 경우는 하루 200명까지 오고 평일날에는 한 10˜20명 정도.
최정옥위원    :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대규모로 오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환경들을 여러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하고 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예비비를 작년에 써가지고 비가 와서 퇴적물을 처리했는데 올해도 만약 비가 오면 올해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비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치를 한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완벽하게 한다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비 양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도 작년처럼 비가 오면 올해도 똑같이 예비비를 써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위원장 신명기   :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면 어떻게 발생하는데?
권영식위원    :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이상기온이 계속 되니까.
○위원장 신명기   :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똑같이 예비비 써야 되겠네요? 처리하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근본적인 비가,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예비비를 매년 이렇게 쓰는 거보다 근본적으로 혹시 5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토사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해식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담당과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법령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8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5,975억8,4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93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02억7,100만원입니다.
1)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6,863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4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39억3,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4억9,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491억9,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58억4,700만원으로 99.5%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70억3,700만원, 세외수입 260억6,700만원, 지방교부세2,769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198억4,100만원, 보조금 1,590억4,6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68억7,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10억7,6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04억9,100만원으로 98.6%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805만원 중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5,500만원은 다음 년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975억8,4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917억3,100만원을 합쳐 6,893억1,6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5,07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3억500만원, 사고이월 504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314억3,600만원으로서 합계 1,002억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총액이 1,789억5,9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83억500만원, 사고이월 504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314억3,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0억8,9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세입금 29억7,700만원과 집행잔액 817억3,200만원에서 보조금집행잔액 26억6,600만원을 차감하여 총760억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도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제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같은 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복지과 외 5개 부서에서 총 15건에 4억8,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분장사무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20건에 24억3,200만원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제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8억9,300만원으로서 합천박물관주변시설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19억6,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100만원을 이월했으며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62억3,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 80억1,300만원, 사용액 9억3,000만원으로 현재잔액은 23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2018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297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 삼지 회계 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 95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23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32억7,2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년도의 목표치를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는 4,671만제곱미터에 2,355억6,500만원이며 건물은 22만제곱미터로서 2,169억8,600만원입니다. 기타는 49만7,000건에 3,433억7,700만원으로서 총합계 7,959억2,8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036종에 7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포함한 통계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 미흡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12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1건, 3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입니다.
   결손처분 부진 부서에서는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및 보조금 예산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원닉 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권고받았고 보조금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실태 분석입니다.
   2018 국도비 반납액은 총 56억이며 5,000만원 이상 반납은 총 15개 사업으로 35억으로 수요확대 예측편성, 민간보조사업자의 중도 포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편성전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고 대상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명시이월 47건 예산 586억7,100만원중 이월액이 429억5,1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각종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예산 집행 미흡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 검토하여 타 사업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7년도에 2018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주요 원인은 민간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 포기,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입니다. 정확한 사업수요예측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필요하고 국도비 신청시 보조사업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중도포기자는 향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미흡입니다.
   향후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편성하여 적극적인 집행으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미흡”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분기별 현장점검, 사업변경 시 관련서류 검토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추진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실태분석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사용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후 용도폐지된 부적합한 자투리 땅 매각추진과 민원해소차원에서 건축물 부속토지로 점유되고 있는 필지의 경우 매수 의사가 있는 건축물소유자와 협의 후 분할 및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사물품계약방법개선입니다.
   업체의 능력에 따라 수의계약이 바람직 하지만 업체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반목과 화합을 위해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수의계약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받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 업무매뉴얼작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심판 민원제기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업무매뉴얼 작성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당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동안 많은 양 설명에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재무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결산검사의견조서 36페이지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떠나서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향조정하기는 힘이 들고 본청에서 6월 17일부터 3개월간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의계약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걸 6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6월 17일부터 언제 까지?
○재무과장 이규수   : 3개월간. 공문이 지금 어제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1,000만원으로?
○재무과장 이규수   : 지금 본청하고, 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에서는 기존 현행대로 법에 정한대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본청만 저희들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읍면에는 다 2,000만원 그대로 하고?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본청에는 6월달부터 3개월까지?
○재무과장 이규수   : 예. 6월 17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사하고 물품하고 다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공사, 물품, 용역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를 하실 동안 지금 현재 합천 군예산이 갚아야 채무는 한 개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채무가한 개도 없는 게 굳이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빚을 내서라도 합천군 잘 살도록 하는데 건수라도 있으면 조금 연구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채무를 기획감사관실에서 판단하지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 신명기   : 물품도 비품하고 물품도 7십몇억인가 되는데 물건을 사놓으면 감가상각이 계속 될 건데 물품사가지고 감가상각 되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물품을 과다 보유 안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대여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위원장 신명기   : 7십몇억인가 그런 데?
○재무과장 이규수   : 행정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물품하고 일반소모품도 포함되고 한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정수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차량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고 컴퓨터 같은 거는 4년 되는데 그런 물품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많은 걸 단시간에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수의계약부분에서 본청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물품부분은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이 많지는 않더라구요. 본청도 자료에도 있지만 480건 중에 145건만 2018년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 이상이라서 여러모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500만원 이상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지방계약법이나 수의계약운영요령 관련 법령에 보면 저희들 2,000만원까지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하고 1인 견적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결산감사의견서나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하향조정하라는 건의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3개월 정도는 각 공사와 물품, 용역까지 1,000만원 금액을 통일해서 3개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운영이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인근 거창이나 진주시 같은 데는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 하향조정했다가 원상회복해서 2,000만원까지 법대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장단점 분석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 물품부분은 1,000만원 이상이 많지 않아서 5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경로로 제안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했던 이유는요? 물품?
○재무과장 이규수   : 특별한 이유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인 견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낮추어놨기 때문에 한번 석달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물론 물품건수가 1,000만원 이상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건수가 그리 적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금액이 1,000만원 거의 1,000만원 미만인지 몰라도 본청에서 계약하는 물품은 그렇게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2018년도 480에서 145건하면 한 30% 정도만 1,00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70%는 1,000만원 이하라서 어차피 시범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제대로 검증하려고 했으면 500만원 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공문을 내렸는데 다시 수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재무과장 이규수   : 1,000만원 내리므로 해서 저희들 업무량이 저희 직원들은 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1,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 각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과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500만원까지 하면 또 업무량이 더 증가될 겁니다.
   장단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아까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7년도에 대해서 2018년도 건수를 늘고 금액도 늘었는데 늘은   문제점은   나오기 나왔지만 이걸 설명을 더 해 주시고 결산처분을 한다고 해도 은닉재산이 발굴이 될 수 있는데 자녀들 앞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옮겨놓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이월체납 자체가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실제 체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체납부서에서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경제가 갈수록 낫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과장님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저희들의 체납액감소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계속해서 매월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처분하고 나서 5년간은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옥위원    :   재산은닉 해 놓은 사람들이 5년만에 재산을 다시 자기들 앞으로 돌리겠습니까?
   만일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재무과장 이규수   : 저희들 결산처분하고 나서 5년 동안 개인재산을 계속추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을 체납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변경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챙겨주시고 옥외광고 작년에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은 잘 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지에?
최정옥위원    :   페이지에는 없고요 제가 작년도에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 정기기금을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한 게 있어서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야로같은 데서 옥외광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야로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간판일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옥외광고기금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끝난 부분이라서.
최정옥위원    :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결과가, 주민들의 결과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결과는 그 당시에 옥외광고 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분잡하게 되어있었던 부분을 문안 자체를 표준안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 사업은 필요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야로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전에 해인사집단시설지구 안에 간판정비를 했고 2017년도에는 야로면 소재지쪽에 간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사업이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1년에 그리 많지는 않는데 1년 보통 국토부에서 20건 내외로 공모를 신청합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쨌든 간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환경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업체공사 현황에 보면 공사 물품만 있고 용역은 빠져있거든요? 36페이지 물품수의계약현황에.
○재무과장 이규수   :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100개 이상한 공사업체가 3개나 되고 물품이 4개가 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점이 위원들이 1,000만원   이상을 입찰하라는 이유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재무과장 이규수   : 예.
권영식위원    :   골고루 수의계약이니까 한 업체가, 3개 업체는 100개 이상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누가 봐도 업을 하는 사람들은, 1개 한 사람이, 물품은 70개 업체가 1개밖에 못했네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안있습니까? 100개 이상한 사람은 3개 업체나 있고.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도 자세히 분석은 안해 봤지만 군 관내 면허가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 지금 현재 70년도, 80년도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포장한 경우에 지금 많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실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포장하는 경우가. 재포장하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이 저희들 3개 업체뿐입니다.
권영식위원    :   3개가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아스콘포장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정업체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을 떠나서 바깥에서는 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거끼리 다 해 쳐먹는다는 소리를.
   그한 말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합천군에 다 군민들 아닙니까?
   합천군 군민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셔가지고 골고루 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면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씩 계시고 하잖아요?   
   다른 면 꺼를 훑어보니까 거의 골고루 보통 6건, 7건씩 나누어주고 있더라구요. 유독 본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라는 게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만 신경 써시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해도 문제가안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수   : 36페이지 자료발췌는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사업소 통합된 수치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고 있는데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100개까지도 3업체이고 17개 업체이고,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로 정확한 분석은 해 보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면허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면허를 합천에 있다가 타지역으로 갔다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도 시달하고 해서 특정업체가 편중 안 되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장의 그늘에서 자기도 보따리장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나서 물품같은 경우도 사업자를 낸 사람이 15명인데 그 사람들은 사업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방모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참고로 보면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기술자 보유를 별도 종합건설의 경우는 5명, 전문건설업의 경우 3명 정도 기술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물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업체가 사업자를 냈다는 소문으로 떠도는데 실제 로 물품 구입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 가 있는데 물품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영식위원    :   제가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하고 형평성 있게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심지어 D업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거의 70건이라는 것을 물품을 해 버리면 당연히 민의 소리가 나죠!
   민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생각해서 그렇게 골고루 하면 목소리가 안오고   1,000만원 이상 입찰하라는 소리가   안나오죠?   
○재무과장 이규수   : 그래서 위원님 실제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전체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특정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 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 가서 한 4˜5개월 사이에 45%를 했더라구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든지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
   그런 걸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도적인 거는 오늘 질의에서 생략을 해 주시고 2018년도 결산검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용이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6월 17일부터 3개월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읍면에는 한 3개월 정도해 보고 합천군에서는 6개월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앞에서는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읍면에는 거의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당장 입찰하게 되면 입찰절차라든가 별도로 연찬을 해도 되고 시범적으로 본청만 해 보고 3개월 해 보고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법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본청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각 읍면에 가면 실제적으로 면허없이 무면허로 하시는 분들이 면의 면장님한테 부탁하고 그런 머리 아픈 일도 있으니까 그 분들 하는 일이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일명 보따리장사죠!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면에 가면 2명, 3명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안좋겠나 싶고 민원도 많고 합천군에 시끄러우니까 읍면을 한번 같이해 보면 어떠냐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월, 6개월 해 본다! 이게 한 10년 전에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해 봤으니까 그래서 어떠냐 싶어서 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보면 권역사업, 권역권사업이 있었는데 미래전략과로 갔죠?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무장 인건비하고 전기세를 못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정리해서 준공처리를 하면 이 창조마을도 마을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면 거의 당선되면 사무장 월급이 나옵니다. 5년치, 6년치 나오니까 그러면 권역사업에 대해서 괜찮지 싶은데 덕곡, 쌍책, 묘산하고 봉산도 마찬가지이고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초계, 야로, 덕곡, 삼가, 쌍책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정리를 빨리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담당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건설과장님, 하도준설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6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설과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입니다.
배몽희위원    :   안전총괄과입니까?
   발생을 이만큼 안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하도준설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몫에 e-호조에 다 나타내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하다보니까 실제 로 목적외에 좀 사용한 게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이 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래요.   그럼 2019년은 이만큼 발생 안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지금은 하도준설사업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황강에.
배몽희위원    :   황강 이야기입니까?
   보통 하천에 하는 거는?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런 부분은 도비보조금하고,
배몽희위원    :   그런 보조를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받아온 예산이 다시 반납하는 일은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재무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상에 채권소멸 32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채권이 못받은 돈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여기에는 합천유통에 보증 선 부분, 공무원들 퇴직보유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채권소멸액이, 여기에요?
○재무과장 이규수   : 아,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407페이지, 408페이지 상세내역에 소멸액 일반회계에서 2억7,800만원이나 원금에서,
○재무과장 이규수   : 이 내용은 저희들 예산부서에 여쭤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세하게, 못받은 돈을 어째서 못받는지 채권이 소멸되는지?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협의해 주신 내용이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류했던 안건으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3항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삭제하고 안 제18조4항 제1호 및 제2호는 한 개의 호로 병합하여 안 제1호 농축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2호는 삭제하고 안 제3호는 제2호로 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족례안 3건의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 무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