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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8.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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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8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대리 권영식   :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신권준 방재계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년에 몇 번씩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정확한 회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금년에 한 50건 이상은 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는 태양광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최정옥위원    :   조례안이 폐지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재해영향성 이걸 폐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게 아까 설명에서 빠뜨렸는데 앞서도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히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7월 22일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규칙에 대한 거를 여기에 삽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태양광을 산에서 하면 임야에서 하면 경사도가 몇 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거는 나중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안그러면 저희들한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 법을 없애는 거는 다른 타시군에서 다 폐지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했으면 삽입을 해 주면 좋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사전에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규칙안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해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대통령령에서 지자체 단체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만 하는 거고 다른 거는 다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관위임사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로 위임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위임이라는 거는 도로, 하천유지관리나 경찰 관련 업무나 호적사무 등 이런 부분을 기관위임업무라고 하고 단체위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자체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업무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도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전에 조례안 만든 거는 위법이라는 뜻입니까?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어떻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안해야 될,
권영식위원    :   조례안을 만들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폐기를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공히 비슷한 현상이더라구요.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합천군에 무슨 일을 할 때 개발행위를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개발행위를 받는 데 지금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개발행위에 포함되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것도 개발행위를 할 때 영향성 검토도 받아오라 이런 명목이 있어서 사전개발행위 인허가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혹시 어떤 게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서를 받았는지 진행되었던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행정계획을 할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이 계획이라는 거는 처음에 기본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종류는 47개의 종류가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에 모든 사업은 재해영향성검토가 이루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는 면적으로 5만평방미터 이상, 연장은 10키로미터 이상 연장이라면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라 해서 면적이 5만5천평방미터 이상, 5만평방미터 이상 5천평방미터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길이는 2키로미터 이상 10키로미터 미만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 모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성검토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개발행위를 접수할 때 개발행위 검토 품목 중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평가서는 안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처음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영향성검토 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대학교수하고 기술사하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계획서류를 보내가지고 재해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보내서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절차는 그런 데 지금 영향성평가검토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게 안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 규칙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필선 도시계획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호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신구대비표 15쪽에 보면 전 구문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거 해 놨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면 군계획 조례로 정비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려고 하면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5천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거를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천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는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 합천군에는 어떤 조례로 지구단위 계획을 평수를 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도시지역에만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관리지역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별로 계획관리지역은 3만, 보전관리같은 경우는 1만, 농림지역에는 3만 이상은,   
○위원장 신명기   : 지구단위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개발행위를 규모를 초과하니까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 일반 주거지역에7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거 설명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게 10%를 더 상위해서 7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도 건 폐율이 60%인데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10%씩 상회해서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한 10% 더 할 수 있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용적율입니다. 용적율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0%가 안 됩니다. 그걸 더 짓게끔 완화해서 500%까지 상회를 하도록 완화하게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다목적댐하고 수력발전소, 공공용방송중계소 했는데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어떤 신설되던데 한번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신설조항으로 용도지구가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도 있고 여러 분류가 됩니다. 그 안에 보호지구라고 있는데 다목적댐 수력발전소는 그 시설 자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호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다목적 댐주변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뭘 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자기들 시설위에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지 그 외곽사유지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또 보호지구 경계로부터 얼마를 제한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조항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제23조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해서 제2호마목 여기에 대한 기존으로 이리 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사항의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의 제1항 23호 삭제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18페이지?
정봉훈위원    :   예.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3조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창고같은 거는 물건을 야적하는 창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조례 자체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생략해 놨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쌓아놔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23조는 상관이 없고 제29조1항은 삭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삭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순화에 의해서 띄어쓰기 한 겁니다. 빗금 이거는 내용이 그대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23조는 기존대로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당초 조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3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는 용적율이 150% 이하로 한다 그러면 문화재는 기존으로 150% 이하로 하는 거고 상업지역, 전통시장 하고 이런 데는 일반주거지역하고 500%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변경되는 사항은 1호부터 3호까지 변경되고 나머지는 기존 조례에 따릅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재는 150% 이하 기존대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용적율이 아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33페이지 용적율입니다.
정봉훈위원    :   용적율 말입니까.
   문화재는 150% 이하, 전통시장은 500% 이하,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몇 페이지입니까?
정봉훈위원    :   33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신설로 하는 거고, 문화재는 제일 위에 보면 용적율이 150% 이하라고 했는데 문화재는 기존대로 150% 이하로 하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개정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주거지역도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5호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재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일반주거지역?
   기존 거는 용적율이 몇%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기존 용적율이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300입니다. 준지역은 300이고 준공업지역은 400이고.
정봉훈위원    :   200에서 400.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통 200에서 100 정도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완화가 100에서 200 정도 완화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면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거리제한이 있는 거죠? 문화재보호법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문화재보호법에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리제한이 얼마 안에서 못짓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제가 문화재보호법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권영식위원    :   문화재 위원회에서 형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심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호지구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권영식위원    :   용적율도 심의할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건축 높이라든지 면적, 외관상태 이런 것들을,
권영식위원    :   외관 상태까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런 상태로 문화재하고 적격한지 안한지를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기존 법은 그대로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리 제한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있고 다시 신설해서 이걸, 더 강화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이 조항을 만들어서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을 문화재형상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더 완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댐 주변에도 거리제한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댐주변보호지구 안에서는 시설물을 자기 부지만 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거고 보호지구에서부터 얼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호지구에서 몇 미터 이내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이나,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하천법이나 그런 데서 제한하는 거지 보호지구를 가지고는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떻습니까?
   군 단위 다른 여타시군하고 비교하면 합천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어떻게 완화된 편입니까?
   아니면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조례를 비교는 안해 봤지만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하는 상한선, 하한선 그것을 최대한 하한선까지 있으면 하한선 최대로, 상한선 최대로 있으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 조례가 주민들한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3조2항 우측 개정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이하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5천제곱미터라고 표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이 5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한선인 5천제곱미터로 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 5천제곱미터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정면적을 할 때는 5천 이상이 되든지 이하가 되든지 딱 5천이라 하면 조례를 그렇게 하나요?
   말이 맞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령에서 5천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하면 그 내용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해도 딱 5천제곱미터로 한정해 놓은 거는 해석을 하기 어렵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은 계장님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좌측에 19조, 개정안 말고, 19조에 보면 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해서 저 밑에 가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통 건축허가를 하면 도로가 없으면 거의 허가를 안내주고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규정받지는 않습니다. 개발행위가 따르는 건축행위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단순하게 대지에 예를 들어서 면지라도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개발행위를 초래 안하는 행위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안해 주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개발행위 쪽에서 안해 줍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어디에서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 옛날 집이 있는데 집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조항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하게 건축만, 대지 위에 건축만 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면지라도 건축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 대지를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규정에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허가담당하고 틀린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게 옳은지에 관련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장에서는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사항은,
배몽희위원    :   한번 담당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페이지에 삭제된 조례 중에 30조23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는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지역은 뭘 의미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예전에 국회 법이 초창기에 생길 때 관리지역이 세분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은 용도지역이 바뀌면 다 세분화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옛날 있는 규정인데 지금은 다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조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아예 없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건축이나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허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4페이지에 있는 임기 및 해촉 이 부분에 보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이라 하면 보궐선거로 위촉된 위원일수도 있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 하는 게 보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을 좀더 명확하게 보궐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궐위원을 풀어서 쓴 게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그렇게.
배몽희위원    :   뜻은 아는데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 하면 보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 임기가 위촉된 의미도 있어서 보궐을 풀어쓴다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용어의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든지 안그러면 사임이나 사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든지 보궐을 놔놓든지 원래대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 하면 새로 임기가 시작된 위원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의논을 한번,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앞에 다만은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새로 된 위원은 앞에 1호에   죽 하다가 단서조항으로 “다만”을 달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굳이 바꿔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용어순화에 법무통계하고 연계해서 용어순화를.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합천군에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합천에 온천지구는 한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온천지구자문개발위원회도 없고 온천도 지정되어 있은지가 꽤 오래된 상태인데 아무런 그것도 없고 합천군에 온천은 지금 존치 운영, 온천에 관해서 합천군의 견해는 대략 어떤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온천자문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것은 구성해 봤자 위원회 운영이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운영 안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합천군의 온천은 3개가 있습니다. 가야 대전에 온천지구가 있고 청덕 대부에 온천 발견되어 신고된 데가 있고 쌍책 덕봉에 온천 발견된 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온천지구 지정일로부터 온천 지정을 1내년 6개월, 온천개발신고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행위 계획을 수립 안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군데를 도에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도 내려 오고 해서 이 세 군데를 온천지구를   지정 해지하는 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온천지구 지정이 한 거는 허가권은 사유재산일 건데 개발을 안하면 직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온천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온천법령을 가지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저희들한테 행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직 취소된 거는 아니고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1항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바꿀 경우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된 위원도 포함될 수 있어 보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기 중 사정이 생겨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는 보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임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보궐위원을 사임위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로 바꾸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의안번호 226호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2조2항에 보면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람으로 바꾼다고 했고, 그런데 35세 이상이라 함은 32세도 있을 수 있고 왜 나이를 제한해 놨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보통 35세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도의 기준을 저희들이 준용해 있는 상황들이고 32?3세까지는 아직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케어해 줄 대상에는 아직까지 범주가 안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5세 이상 정도 되면 여기에 정착할 것이라는 의지가 딱 보여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35세 정도를   대충 잡은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보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35세 이하는 다른 데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민좌   : 나갈 수도 있고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렇게 보면 합천뿐만 아니라 하기야 결혼을 총각, 미혼여성만 되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미혼남성도 되고 혼자 있는 남성은 다 됩니다.
최정옥위원    :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상관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시 한번 더 결혼을 할 경우에 합천에 거주, 3년만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농업인일 경우에는.
최정옥위원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를 말하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비용이 얼마 정도가?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가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600만원 가지고, 비용이 한 2,000만원, 상당히 많이 드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 금액을 통상적으로 600만원,
최정옥위원    :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조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600만원인데 지금은 모든 물가들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을 좀더 보조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500만원 지원해 주다가 2008년도부터 600만원 올려가지고 지금 11년째 6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2008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1년도까지는 그 당시에 수요가 있었는데 작년에 1명이었고 올해는 수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도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계획인데 이래가지고 수요가 창출되거나 민원이 생긴다면 생각해 보는데 아직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조례가 되어 있는 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많이 없는 것들이라서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총각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서 동네이장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청하는데 또 국제결혼을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걸려요. 걸려서 그리 할 때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최정옥위원    :   우리 추세가 국제결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촌총각들이 나이가 많아서 장가를 못가고 있는 미혼남성들이 많은데 세계적인 거니까 국제결혼을 많이 해서 많은 여성들을 한국으로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금액도 한명밖에, 저번에 여성협의회에서 국제결혼 합동결혼식을 시킬 때 보니까 보통 결혼식장이 꽉 찰 정도로 합동결혼식 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최정옥위원    :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금액을 좀더 보조해 주는 걸 좀더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실제 인구증가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인근 시군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한국여성들은 결혼도 안하려고 하지요, 애기도 안낳으려고 하지요, 외국 여성들은 오면 애기 많이 낳지요,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수요조사를 하면 적다 해도 예산은 잡아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5세 이상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대학생인 22살 된 분도 터키 분하고 결혼한 분이 있는데 20세로 하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업인 외에는 안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농업인 외에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파악했던 부분이 주로 농촌에 살면서 농촌의 처지가 안 되었으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방금 나이도 말씀하셨는데 35세 이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22세나 우리 목적에 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결혼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요즘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기도 하고 22세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히 자기 배우자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35세 이상을 한 거는 그쯤 되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정부에서 구제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어 가는 구나 싶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농업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농촌의 농업인에 대한 나름대로 보호를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봉훈위원    :   지금 결혼을 못해서 역 귀농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직장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사는 농지원부등록을 하면 농업인이 되지만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4대 보험 받고 하는 사람들도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도 합천에서 결혼을 못해 가지고 그런 혜택 범위를 넓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 이 법조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농업인이 단지 1,000제곱미터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정봉훈위원    :   지금 35세 이상해 놨는데 20대들이 자기 부모들이 하우스하든지 하면 역으로 다시 촌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촌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결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합시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결국은 3조에 있는 미혼남성, 보통 미혼남성이라 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는, 그것을 미혼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현재 어떤 결혼의 상태가 아니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재혼은 안 된다! 처음 에 초혼만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를 할 때 미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혼한 사람도 되느냐 하니까 된다는 이야기를 직원한테 들었는데 실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미혼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배몽희위원    :   그래서 한번 용어는 이대로 놔놓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으면,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2조2항에 보면 미혼남성에 대해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기본법 3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적법에 의해서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은 미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해서 혼자 있는 상태도 될 수 있다!
배몽희위원    :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한번 결혼해서 실패하고 또 결혼해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맞다 어찌 보면 사실은 한번 600만원 지원 받고 또 실패해서 다시 지원하면 안해 줄 거   아닙니까?
   거의 안해 준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조에 보면 합천군 안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합천군 안”에, “합천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연속해서 했다는 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만들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편적으로 할 때는 합천군에 하지 합천군 안에 하는 거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수정하자 한 부분도 있었는데.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도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