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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09.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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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서원호 환경개선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입을 가까이 대니까 많이 울리니까 조금 띄워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띄어쓰기, 용어 정의 말고는 특별한 거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특별한 거는 폐소화기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신명기   : 폐기물처리 할 때 소화기 추가되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해 놓은 부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부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부분은 거기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거는 폐소화기 이런 거는 어디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폐기물 갖다놓은 지정장소가.
   아무 데나 갖다놓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도 읍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놓으면 한군데 모아가지고 어느 일정량이 되면 한꺼번에 수거하는 부분.
○위원장 신명기   : 스티커를 발급받아가지고 붙여놓으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출해 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페이지 거의 다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때 당시는 상위법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권영식위원    :   이 조례안 만들고 난 후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조례안을 바꾸는 게 전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따르는 걸로 바꾸는 겁니까? 32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018년도 2월 18일에.
권영식위원    :   2018년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최근에 시행된,
권영식위원    :   최근에 시행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바꾸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된 게 대형소화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수료가 냉장고 500리터 이상 8,800원 이리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합천군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 부분에.
   이걸 회관에 비치를 해 가지고 마을 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어디에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알지 보통 분들이 어디에 버리냐 하면 산 임도같은 데 가져가지고 밑으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일부 읍면에서, 저도 청덕에 있을 때는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요즘 연세가 많고 해서 움직이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정같으면 가정에 수수료만 내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싣고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크게 변경된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에 따른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군민들이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법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서유지관리법을 확인을 못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조례에 맞는 중요과태료의 기준만 빼서 사실 명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법에 준한다 하면 조례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조례를 바꿀 때, 조례를 제정할 때 1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으면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떤 경우는 얼마로 한다 명기하는 게 조례를 정하기 안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배몽희위원    :   아니, 과태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나오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명기를 해도 되는데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배몽희위원    :   상위법이 있으면 아예 조례에 넣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지. 상위법에 다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모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군민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군민들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풀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석중 유통지원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기금운용 변경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이번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신설되는 품목도 많고 보전해 줘야 할 단계도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서 용이있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보면 2조 1항에 보면 최근 3년이라는 것을 배제를 시켰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저번에는 3년을 통틀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한 걸 가지고 표준을 내서한다고 했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그것은 잘 했습니다.
   3년간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 많이 되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많이 수정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조례개정 한 지가 언제 개정 한번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 5월 29일에 한번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때 대대적으로 개정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이번 양파 가격하락 때문에 대대적으로 신설을 많이 하고 개정이 많이 되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저번에 지적한 게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을 지적한 것 같은데 신설해서 조목조목 잘 바꾸어서 개정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고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선 운용 변경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서 이 조례안부터 질문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4항에 보면 농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하고 합천유통(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농협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농협중앙회로 합니까?
   농협으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방농협은 농협중앙회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중앙회쪽으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농협 계통의.
정봉훈위원    :   마늘, 양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한테 팔아가지고 한 거는 안 되고, 포함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방농협은 되고 개인한테 밭떼기로 전체적으로 판 거하고는 뺀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밭떼기 파는 거는,
정봉훈위원    :   직거래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하기 어렵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방농협은 되고?
   예를 들어서 창녕농협이나 이방농협 이런 데는 농협중앙회로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농협중앙회로 이방농협을 포함시켰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도매시장 가격이니까.
   어차피 농협중앙회 밑에 지역농협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방농협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외지 농협으로도 포함시킨다 해 가지고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개인한테 거래한 사람들이 이의를 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봅시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 생각으로는 농협중앙회 넣은 게 어차피 지역농협 때문에 많이 넣은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이방농협을 포함해서 농협중앙회도 깊이 따지고 들어오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농협중앙회 해 놓고, 포함이 된, 농협이 단위농협이지 농협중앙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농협도 단위농협이고, 그 부분을 혹시 이 분들이 이의를 걸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1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1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육농가는 제외한다. 그 1항에 보면 농작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법인, 2번 한우는 2두 이상, 양돈은 5두 이상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 또는 법인 농작물은 계통출하를 한다는 명기는 안 되어있는 것 같고 한우하고 양돈만 계통출하를 하는 걸로 지원대상에 명기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재배 현황을 조사해서, 다 조사하겠다는 이야기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한번 과장님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에는 계통출하의 정의를 말씀하신 거고 지원 대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우하고 양돈만 계통출하를 하면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농작물은 계통 출하를 하지 않아도 해 주겠다는 이야기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작물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법인,
배몽희위원    :   그 밑에는 계통출하가 명기가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해 놓은 것 같기는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을 올해 양파, 마늘을 하면서 엄청난 계통출하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 14조에 계통출하의 말을 뺐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마늘하고 양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현지 계획을 조사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벼같은 경우는 직불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축산한우, 양돈은 다 계통출하가 100%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9.9% 계통출하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마늘 양파 밀은 우리 군에서 직접 개인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재배 작물을 자기들이 증식할 면적을 2월에서 3월달에 매년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결로 지원 방법이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작목들은 생산량 파악하기보다는 재배면적을 해서 지원할 생각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나중에 생산량을 파악하기 힘드니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왜냐하면 지금 마늘 양파는 너무 다양합니다.
   작물이 한우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라고 말함)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내년부터 마늘 양파는 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3월달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에서 최저가격이란 농산물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해연도”라는 걸 하나 넣은 게 안맞습니까? 그래야 뭐가 없지!
   당해연도 농산물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이렇게 해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당해연도를,
권영식위원    :   검토해 주시고 5항에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바꿨네요.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 뺀 금액으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바꿨습니다.
권영식위원    :   죽 보니까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위원회는 어느 분이 정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에 위원회는 누구누구를 정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앞에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 박영준   : 기존 7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7조에 보면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임원 또는 회원 중 7명 이내,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센터소장하고 축산과장, 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의회 의원도 한명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합천군에서 보상해 줄때는 형평성 있게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위원회를 더 잘해서 구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거의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8페이지 신구대비표 8페이지 2항 지원대상은 농축산물은 합천군 관내 및 연접 읍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되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연접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연접 같으면 삼가면 같으면 대의나 의령, 창녕군 유어면, 거창같은 데는 거창 남하면,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파악이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농협중앙회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우하고 양돈은 보면 한우같은 경우는 아이쿱하고 농가들이 거래도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돈같은 경우도 탑축산이나 합천의 탑축산, 이렇게도 거래하는 농가들이 많고 양돈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 식가공회사들 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통출하 정의를 여기서 말하는 중앙회, 농축산협동조합, 합천유통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은 일반농산물같은 경우는 거의 범위에 들어오는데 축산물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더 가미를 하거나 해야 될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합천유통하고 농축산협동조합하고 그 뒤에 보면 “등” 해 놨거든요. “등”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직도 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재배농가에, 올 가을에 파종하는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올해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지난 해 재배하고 올해는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하는 농가지원을,
권영식위원    :   못하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원이 어려운 걸로.
권영식위원    :   그 분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반발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몇% 정도가 올해 재배를 안하는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농가 수는 그리 많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크게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합천호농협같은 경우는 20% 지금 마늘, 양파를 재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
   그 20%도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많은 기금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비료를 한포씩 무상으로 주든지.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에 제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양파 400원 지원해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거는 진짜로 잘못되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양파를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 심어가지고 내년에 수확하는데 평당 400원 지원해 준다 제가 이 명단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위원회 위원 명단에 15명 들어가 있는 분들이 농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이 있다는 거는 저도 다 알고 농민들도 이번에 다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사 많이 짓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농사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민들이 400원, 평당 지원받는 거 왜 내년에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평당 400원 해 준다는 부분에 올해 수확한 부분을 면사무소, 농협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도자, 이장 부분도 파악을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이야기하면 보름만에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년에 하는 걸 400원 지원해 주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들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내년이 심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분들보다 양파 많이 심어가지고 내년에도 너거 가격하락 되어서 피해를 입어봐라 이거 하고 똑같습니다. 역으로 받아들일 때는.
   올해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 심을 사람은 심고 안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400원이 되었는지 위원님들 열 다섯분들이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농민대표자들이나 농사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없이 400원 내년에 심는데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면하고 농협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리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부분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파악 못한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집행부에서 5명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한명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걸 조금 조정 가능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조정은 임기가 2년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정은 어렵고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부터는 위원회 명단을 넣을 때도 의회에도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의회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추천을 받더라도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사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문지식이 있는 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양파를 생산하는 농가가 2019년도 가을에 양파 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양파를 생산하는 농가가   2019년도 가을에 양파 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