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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10.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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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함께 한 관계공무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언효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에 정재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1억5,000만원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출연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 산정.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금액 산정은 별도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전체 회계 관련 결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시군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업체 수, 금액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18개 시군을 나눕니까?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출보증을 해 간 부분이나 대의변제 인구수, 전체적인 사업체 수, 이런 걸가지고 고려해서 경남신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별로 금액을 책정해 줍니까? 자기들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자기들이 지원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몽희위원    :   협조를 구하면 적게 내려고 하겠죠? 자치단체에서 금액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담보능력이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해마다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이 경남신보에서 떠안은 구조로 있다 보니까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30억을 지원하던 걸 20억 정도 더 증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을 편성하고 각 시군들도 그 부분을 5천에서 1억5천까지 증액이 되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합천에 1억5천 출연금이 적정한지는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군 소재 기업 대위변제 2019년도 한 해만 13개소 2억원에 달함 그 밑의 표가 있잖아요. 그 표는 뭘 뜻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대위변제 했다는 표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대위변제를 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재무를 갚지 못해서 경남신보에서 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019년 6월말 해서 소상공인 13개소 합계금액 2억 이 부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이걸 어차피 대위변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업체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업체는 어차피 못갚았으니까 신용불량 처리되든지 채권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돈 빌릴 때 담보, 돈을 빌리기 쉽게 해 준다는 이야기다 그죠? 다른 거는 없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출연금을 냄으로 해서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빌리기 쉽게 보증을 서주는 이야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업체들이 그렇다 해도 부실이 안되도록 그런 노력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대출이 132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다 금액은 28억이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권영식위원    :   올해 6월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6월말까지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변제를 못한 업체가 13개 업체에 2억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에다가 지금까지 1억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2015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2018년도 1억, 2019년 1억 해서 총 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권영식위원    :   대위변제를 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대위변제를 했거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만 이렇게 하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로는 대출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2016년도 없고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경남신보에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각 은행별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같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   도표에 나타나는 거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전혀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중소기업만요.
권영식위원    :   소상고인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 주택담보라든가 신용보증으로 가야 되는데 신용보증이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재단을 통해서.
권영식위원    :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5,000만원까지.
권영식위원    :   연 1.2%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2%인데 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면 1% 합니다. 완화를 시켜줍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한테는 합천군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보니까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혜택을 많이 보고 있던데 1.2%에서 1%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보증료가 1.2% 보통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낼 때 12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10만원 정도로 보증료를 감액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출료에 대한 3%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따로 있고.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상환?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최정옥위원    :   3년까지는 대출낸 걸,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갚아야 됩니다. 2년까지는 이자만 내고요.
최정옥위원    :   2년 이자에 3년 안에는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된다. 만약 그것을 안갚을 경우에 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지금 출연금 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렇게 싸게 하는데 소상공인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갚지 않습니까?
   영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음에 자기들이 못갚았을 경우 다음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상권 대의변제하고 나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한 업체한테 구상권의 청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누가 청구를 합니까?
   합천군에서 청구를 합니까?
   보증재단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경남보증재단에서 보증 낸 사람한테 합니다. 사실 지금 경남도 내에 연간 500억 규모의 대위변제를 하고 있고 사실상 구상권 청구로 해서 90억정도 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납관리라든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남신보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출연금도 한 5,000만원 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도 대출받으려고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내주는 사람신용을 다 파악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각 사업체에 가서.
○위원장 신명기   : 담보가 있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연간 매출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당히 문턱이 높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은행보다는 완화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만원 해 줄 걸 1,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상향 대출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군에는 2억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줬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충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대충 영세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업해가지고 얼마 안있어서 폐업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사람들은 돈쓰고 나서 갚지도 못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오고 하면 참 큰 일은 큰 일이다!
   경제가 좋아야 될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별표1에 보면 해당 읍면하고 권역생활권하고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은 장날에는 장 소재지가 있는 예를 들면 가회에 있으면 삼가 장이   설 때는 삼가까지 기존은 되었고 평소에는 마을에서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군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북부권 같은 경우는 평시에도 가야면에 갈 수도 있고 야로면에 갈 수도 있고 장날에도 마찬가지, 야로 장일 때는 가야사람이 야로로 갈 수 있고 야로사람이 가야 장날은 가야도 갈 수 있고 권역별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되면 지금 삼가에서 해인사를 가도 차비를 1,000원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최정옥위원    :   맞지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면에 장 전에 시간이 안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버스관계입니까?
최정옥위원    :   버스관계.
   그리고 또 대병면 삼삼초등학교 있는 데, 권위원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이고?
   장단동네도 보면 2시간에 어차피 조정할 때 했으면 싶어서 오전에 시장을 보고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는데 시간이 그리 안맞다 하더라구요. 합천시장을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합천에서 시간을 보내고 해서 그 시간 조정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버스는 합천군 전역에 대중버스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택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천읍에서 해인사는 못가는 걸로 되어 있고.
최정옥위원    :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버스관계는 여타 읍면에서 버스시간이나 버스 증차를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흥여객을 통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대중버스에 대해서 시간을 잘 조율해서 잘 짜주시기를 읍에 볼 일을 보고 올라가는 시간 이 저번에 한번 물으니까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하던데 우리 주민들 마음대로 다 해 줄 수야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행복택시가 장날이 되면 운행을 안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장날에 운행을 안하는 데는 장날에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운행을 안합니다. 버스 들어갈 때.
정봉훈위원    :   버스도 안들어가고 행복택시도 안 되는 마을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재지에서 7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650미터라고 하면 버스도 안 되고 행복택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지역이 다른 지역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도 65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합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주고 행복택시가 쌍책면에서 초계면으로 오면 네 분이 탄다 아닙니까?
   행복택시 한 장씩 주면 네 장을 줍니다. 그게 한 장에 1,000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1,000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1,000원 하면 그 분들이 면사무소 가면 다시 초계에 왔다갔다 한 걸 확인해 주면 거기에서 또1,000원을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1,000원을 주고 나면 각 택시 운행 자가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운행회수 부분을.
정봉훈위원    :   택시사장님 보고는 얼마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금양까지 5,000원으로 치면 1,000원 주고 4,000원은 우리가 군비로 충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행복택시 티켓을 한 장을 한 사람이 한 장을 주잖아요? 행복택시 용지를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택시 4명이 타면 그 택시 한 장씩 받아가지고 4장을 드리잖아요? 택시기사보고.
   주고 나면 5,000원이 되면 1,000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택시사장님 보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아닙니다.
   1명 이상이면 무조건 타는 게 가능하거든요.
(담당주사에게)4명일 때도 한 장으로 가능하나?   
   4명일 때도 한 장이랍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한 장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명이 타도 한 장을 주면 되는데 그분이 면에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4명이 타면 한 장씩을 다 줍니다. 한 장씩을 다 줘야 돼. 택시기사 보고.
   그것을 잘 알아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쌍책에서   초계로 가면 5,000원이면 1,000원 모자라서 관에서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가 합천에서 금양 가는데 예를 들어서5,000원인데 4명이 타서 하루에 한장씩 4장을 줘가지고 남는 부분을 관에서 1,000원을 주는가, 4,000원을 주고. 또 1,000원을 지원해 주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택시기사분들이 행복택시 쪽지를 주면, 티켓을 한 장씩 주면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한 장 받아가지고도 안 되지. 4장 받아도 성 내는 데.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시 한번 이용하는데 티켓 한 장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티켓 한 장요. 1인이 타도 하나, 2인이 타도 하나.
권영식위원    :   1인이 타도 하나, 2인이 타도 하나, 4인이 타도 한 장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대병에서 합천까지 오는데 4명 타서 티켓 한 장을 주면 1인당 돈 1,000원씩은 1인당 다 내는 겁니까?
   1,000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돈은 티켓만주면 됩니다.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돈 주는 거 없습니까?
   돈 1,0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택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티켓만 주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돈 안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버스는 1,000원씩 주고.
배몽희위원    :   택시도 1,000원 준다니까요.
권영식위원    :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택시도 1,000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몽희위원    :   7페이지에 있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인당은 1,000원은 줍니다.
권영식위원    :   담당이 그렇게 잘 모르시면 참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데 1인당 1,000원씩 내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합천군에서 변제를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에서 합천까지 오는데 2만5,000원이다 예를 들면. 4명이 탔으면 티켓 한 장을 주고 4,000원을 줬으니까 2만1,000원을 합천군이 변제해 주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만1,000원은 합천군에서.
권영식위원    :   그게 맞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5천이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2억5천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3억4천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넣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9,000만원을 더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   부족해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 버스가 종점까지 들어가서 200미터, 300미터까지는 어르신들이 걸어가기는 괜찮는데 300미터 이상 떨어진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거는 참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소외된 지역, 더 군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 소외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티켓만 내려주고 면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전수조사라든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편법을 사용하는 마을도 있었고 이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나중에 한 2년이나 흐르고 난 뒤에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이거하고는 조금 떨어진 주제이지만 합천시장 차 없는 거리 장날 그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군수님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입니다만 연구하셔가지고 노점상이나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이나 장을 보러 오시는 고객들이나 다 서로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도록 연구도 공청회도 하셔가지고 그리 급하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검토하셔서 시행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간단하게 합천군에는 행복택시를 140개 마을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고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행복택시 티켓 배부 관련해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매분기마다 읍면을 통해서 사실상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티켓 사용 용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사무소를 통하면 면사무소 담당들도 이장님한테 티켓만 주면 해서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수고스럽지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마을에 몇 장이 나갔다 그 마을 분한테 전화해서 그 마을에 티켓이 몇 장이 오느냐 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면 한 면에 한 군데씩만 돌아가면서 해도 나중에 안밝혀지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시장부분에 대해서 권영식위원님이나 최정옥 부의장님이나 각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합천시장에 가다 보면 장날에는 차가 반튼 사람 반튼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합천군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운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상인들이 나 이익보다 불평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느 거리까지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700미터로 정해져 있는데 저번부터 지속적으로 한 500m까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논은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예산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100m 앞까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적정한 거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권역부분으로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중부권을 합천, 봉산, 묘산, 율곡, 용주, 대양, 대병으로 해 놨는데 만약 봉산에서 합천읍으로 온다면 택시비가 모르기는 해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한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2만5천인데 4명이 타도 4,000원 지원하면 2만1천이 남는데 2만1,000원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이 봉산을 야로로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리상으로 많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래서 봉산, 묘산이 중부권으로 묶여있는데 특히 묘산같은 경우는 가야, 야로로 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거리가 같습니다.
   합천읍에 오는 거나 묘산에 보통 합천 장을 많이 오거든요. 합천 장 아니면 고령 장으로 가고 하는데.
배몽희위원    :   묘산은 그렇게 합니까?
   야로, 가야는 거의 안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일부는 가겠지만 이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맞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택시 운행하는데 2만1,000원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에다가 미니버스를 하든지 준비를 하고 마을사람들이 봉산까지만 와서 운행하는 걸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막무가내로 이만큼 비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도 생각은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버스 저것도 한번 생각을 운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구입부터 시작해서.
배몽희위원    :   비용추계에 보면 봉산비용은 상당히 클 거요. 이정도 금액이 2만1,000원 지원한다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티켓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금액을 산출해 보시면 제법 금액이 크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다음에 담당자 보고 특히 2만원이 넘어가는 지역들 그와 관련된 비용만 따로 추려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6페이지 운행횟수 15명 미만은 월 편도 12회 되어 있는데 이용자 수라 하면 마을인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마을인구 수입니다.
배몽희위원    :   현실적으로 적용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저희 마을만 해도 왕복 24장, 편도 12회로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이용자 수가 마을인구 같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만약 12장이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루에 택시가 3대가 다니면 왕복 6대 아닙니까? 4번 장에 가면 다 쓰는 거예요. 장은 보통 5번이거든요. 5일 장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이용자 수를 산정할 때 마을인구인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신청자 수로 사실상 했거든요. 신청자 수로 하다 보니까 마을이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관심이 많은 이장님들은 그 마을 실제로 인구 수로기준해서 30명 이상을 맞추어주면 36회이고 30명 이하는 23회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 안은,
배몽희위원    :   신청하는 마을에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지금은 마을에 있는 인원 수에 거의 비례해서 세분화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을 인구로 나눕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완급조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하게 되면 사실은 혼자 타고 가도 해 달라 해도 둘이 맞추기 어렵다 혼자 타고 가도 적용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무작정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처음에 시작한 취지는 버스가 못들어가는 마을에 장날 정도는 갈 수 있게 해 주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배몽희위원    :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꾸 장날 아닌 날은 어쩔 거고 이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완급조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참고로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비 50% 하는데 지금은 국비가 한 8,000만원은 기존 내려와 있고 1억3천 정도해서 2억1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연말에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사천시 같은 경우 100원을 쓰기로 했는데 50원밖에 안썼다고 할 때 행복택시 이용자가 많은 시군에 다시 예산을 재배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 정도는 국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 죄송합니다.
   말을 끝을 내가지고 추가 발언을 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하자 하면 지금처럼 운영이 억수로 어렵다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합천 전 마을에 택시라면 부르는 시간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8시에 행복택시 들어간다 아예, 이렇게 너무 문제가 억수로 생기는 거라. 어떤 사람은 혼자 타는 경우, 2명 타는 경우 여러 가지 생겨서 이것도 약간 버스가 개념을 결합시켜서 하는 방식도 연구해 보면 지금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주민들이 편의를 자꾸 요구하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제 시간에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맞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운행시간은 조례에도 기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되어 있고 하절기는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시지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추가설명이 있어서 다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법이 새로 하나 생겨가지고 동의안 하기 전에 축조심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축조심사라는 법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 나중에 자료는 축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은 걸로 하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해도 되겠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천몇도부터 했노?   
   1995년부터 했나?
   지금까지 계약한 금액을 2년 동안 한번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위원님들한테 주면?
○전문위원 박영준   :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신명기   :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7페이지.
   나와있네.
   참고로 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거만 질의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계약을 보니까 9개 업소죠?   
   9개 시설을 왜 일괄 입찰로 계약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시설 자체가 하나하나 별도로 시설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효율적이다!
   아니면 대양, 삼가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은 이런 거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권영식위원    :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일괄하면 일처리도 편하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거의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이나 매립장하고 침출수처리장이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폐기물처리 분야하고 수처리시설 분야하고 틀리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입찰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희중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수처리시설하고 분리를 했는데 하면 저기에 설치가 하나씩 들어오면 총괄처리자도 따로 둬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비도 따로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곳에 모으면 중복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환경시설담당 김희중   : 분리를 하면,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보면 선정방식이 일반경쟁이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처음 에 어떻게 운영하는 수행평가를 보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제일 처음에 다수의 일괄공고를 하면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권영식위원    :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제안서를 제출하면,
권영식위원    :   사업수행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자치단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권영식위원    :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네.
   이거는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제안서를 받아본 이후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평가위원이 우리 사업 부서에서 60점이고 평가위원이 40점인데 평가위원들 40점은 필요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류상에.
권영식위원    :   평가위원은 어떤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평가위원들은 합천군의 공무원들은 안 되고 타지자체나 국가의 지방단체공무원 또 계약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교수나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3배수 추천을 합니다. 3배수로 임의로 해 놓으면 제안서 제출한 분들이 임의로 번호를 추출해서
권영식위원    :   무작위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중에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서.
권영식위원    :   의회 의원들은 평가위원에 안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의 역할이 견제하는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일반경쟁인데 이걸 보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지금까지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약업체가 몇 번 계약이 되었습니까? 하고 나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희중   : 2000년도부터.
권영식위원    :   2000년도부터요?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약업체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100억인데 이걸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검토나 이런 거는 먼저 하고요,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규정이요?
   경쟁입찰로 안하고 실질적으로 하면 100억대 되는 것을 수의계약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당초에 제안서 제출할 때 그 부분에 제출할 때 가격하고 기술분야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는데 그 안에 비중에 들은 업체에 한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부터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1순위가 안 될 경우에는 2순위, 2순위가 안 될 경우에는 3순위, 다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국업체들이 와서 견적을 내서 평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부 몇 분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전국입니다.
정봉훈위원    :   전국에다 공고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공고를 해서 그 업체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택이다 그죠?
   감사에 안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사전 계약심사도 다 감사부서에 미리 받고.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는 수의계약택이지!
   업체 점수평가해서 점수 하기 나름아닙니까?
   그럼 18년도, 19년도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한데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영원종합건설하고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6대4도.
정봉훈위원    :   16년도, 17년도는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범한에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범한하고 공동도급은 누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단독으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동도급으로 하기로 되어 있구만.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공동도급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경남업체나 합천업체를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업체들은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영원종합건설이 합천업체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매립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같이 시설을, 두 사람이 컨소시엄을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니까.
정봉훈위원    :   공동도급 자격이 예를 들어서 A20 공법하고 KHTS공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립장에 위생매립이나 삼가매립장 이런 데 필요한 거 말고는 그분들이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기술적으로 범한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술력이 다 있어도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갖추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갖추어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단독 또는 공동도급 해 놨는데 되도록 이면 합천업체를 넣어가지고 공동도급 할 수 있는 데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공동이면 2개 업체가 공동도급 할 수 있고 3개 업체도 공동도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평가위원이 의원님이 참여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평가위원에 의원님 한 분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점수제를 잘 해야 되지 이거 비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먼저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추첨을 해 가지고 3배수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사전에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추첨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이 나중에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위원장도 별도로 선정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00억대 일을 하는데 107억이나 되는 금액을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수행평가능력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전부전문가들이 다 하시는데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전문가들이고,
정봉훈위원    :   전문가라야 되지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거의 다 타시도나 타시군 공무원도 환경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고 환경관리공단이나 교수들도 환경분야에 있는 교수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으로 사전에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2020년도 2022년까지 3년간 107억 정도 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최정옥위원    :   3년간 지원되는 이 금액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우리가 현장도 많이 나가봤는데 관리는 지금 잘 하고 있기는 있더라구요. 잘 선정해서 지금 위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가하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평가위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에서 10명 이내로.
최정옥위원    :   평가위원들이 환경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대부분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좀 아는 분들이 알아야만 할 수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민간업체를 주더라도 주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관리 총괄원가에 1년에 41억8,4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3년 간 107억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총원가는 41억8천인데 위탁금액이 35억8,000원 해서.
배몽희위원    :   위탁금액이요?
   위탁금액이 왜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직접비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배몽희위원    :   직접비요?
○전문위원 박영준   : 직접비 외는 군에서 집행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산정거래 하더라도 위탁금액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직접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구요?
   아, 있네!   
   6억400만원!   
   그리고 과장님 원가용역 41억8,400만원 나와있는데 이 원가용역은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원가 적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원가검사를 합니다.
배몽희위원    :   감사부서에요?
   우리 자체감사 부서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3년에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어떤 혹시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이 적정한지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방식은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안에 보면 인원이 4명이 늘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2억2,300만원, 1억5,000만원 늘고 약품비가 2억 줄고 기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6억2,700만원이 늘지 않습니까?
   6억2,700만원이 느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6억2,700만원을 늘려서 원가용역을 줘야 될 형편인데 이만큼 더 든다 하면 이 용역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좀더 이 정도 용역서만 제가 볼 때 내용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돈이 좀 들어도 전문가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본 거는 아닌데 거의 다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고 기존 주 52시간 근무하도록 되다 보니까 소각장 같은 데는 3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추가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기술자들 인건비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노임단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는 원가변동 상세 내용에 보면 3억7천정도로 산정해 놓은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이윤이 1억500만원이 늘어난다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작년에도 냈지 싶은데 이것도 1억1,800만원을 증가한다고 비용 항목에 넣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군민들이 정확하게 계약이 되고 정확한 업체가 선정되는지 관련해서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투명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달리 말하면 위원을 3배수로 추천한다고 하지만 그 3배수 위원을 추천할 때 그 3배수 위원 전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람 우호적인 사람으로 추천해 놓으면 아무리 나중에 랜덤으로 3배수 중에서 7명, 10명으로 추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애초에 추천할 때 우리가 주고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주고 싶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 위주로 줄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사위원회를 아무리 거친다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특히나 금액의 문제 작년에 원가산정 용역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41억8천 관련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처럼 어차피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선정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해도 그것 또한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싶구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위원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배수로 해서 공정하게 참여업체들한테 랜덤식으로 해서 뽑아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런 의심부분을 안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사실은 공정할 수 있는 제도를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에서 이 업체나 이 업체나 이 업체 정도는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능력검증을 하고 능력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이 인위적인 요소의 개입없이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방식을 생각하면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좀더 노력의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합천에 1인 10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하루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합천쓰레기장도 있고 기존 종료된 매립장도 있습니다. 종료장매립장도 침출수는 여기 와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삼가 1일 40톤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도 삼가 침출수 처리부분도,
배몽희위원    :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침출수가 왜 나오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침출수가 종료매립장 3곳하고 가야매립장, 야로에 있는 북부매립장, 합천매립장하고 소각장에도 약품하고 쓰면 세척수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같이 하면 거의 90톤이 정도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어디 처리장에 처리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합천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삼가는 삼가 단독만.
배몽희위원    :   그것도 내나 일반오수나 그런 처리장처럼 같은 시설로 그대로 다시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방류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예. 방류합니다.
배몽희위원    :   내나 대양의 거기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예.
배몽희위원    :   1일 100톤을 처리한다구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80에서 90톤 정도 처리합니다.
배몽희위원    :   침출수를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비가 많이 올 때는 100톤 처리하고.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때 합천군의 계약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라서 좀더 살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 3년 간에 100억이 넘는 공사계약이면서 거의 다 인건비로 되는데 그 인건비가 다른 데로 안가고 가능하면 합천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합천에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정 절차를 보면 과장님 배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나서 제안서를 접수받을 때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제안서를 반려를 해도 될 것이고 제안서를 접수할 때 자격있는 사람은 제안을 받아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들이 인력기구나 시설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탁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합당한 사람에 한해서 업체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선임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제안접수를 받고 나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사업수행평가를 하지 말고 위에 보면 가격협상부터 먼저 바꿔보소.
   그러면 제안접수를 받았을 때 자격이 되는 사람이 A업체도 B업체도 있고 C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가격보다는 그 업체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느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차후에 1순위, 2순위, 3 순위, 4순위 정해 놓고 1순위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을 때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이런 기술이 없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자본이 없어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안돼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으면 제안서를 아예 접수할 자격도 없고 제안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나 자격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왜 이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나 등록이나 신고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축분뇨시설 관리허가 필한 자가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 해당되어야 위탁업체로서,
○위원장 신명기   :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나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받고 나면 제안서를 받고 나서 사업수행평가할 때 너거는 자격이 되고 하니까 사업수행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평가항목을 제출하라고 할 때 그 뒤에 보면 가격협상하고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하고 접수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이렇게 되면 가격협상이 3년이 100억 되는데 100 중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는 더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좀 까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전문적인 게 없을 때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제안서에 보면 자기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지만 가격도 제안서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85% 이상인 업체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85% 이상 되는 업체에 한해서 순번을 1번부터 정해서 1번부터 협상이 들어가는데 1번이 협상이 안 되면 차후에 2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3년간 100억이 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면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절차를 밟으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의회 차원이나 군민들은 한번더 정확하게 걸려줬으면 싶은 마음이 다 한결같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년간 하는데 107억 들어가고 기계라든지 시설보수 하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3년간 시설 보수하면 전년도 대비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시설보수비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신명기   : 예. 김희중계장님.
○환경시설담당주사 김희중   : 시설보수비는 매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소수선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국비를 받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받는데 거기에는 98% 국비나 수계기금으로 받기 때문에 군비는 한 2˜3%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대보수를 하고 그 외는 소보수는 군비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차피 저번에 몇 번에 한 업체는 지금까지 죽 한 업체는 합천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이고 다른 기술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계속합천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완화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합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가격협상 문제 이것도 한번더 잘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현재 근무하는 인원 중에 합천사람이 한열댓명 정도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외부업체 단독 들어오는 것보다 합천업체를 끼워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선정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합천사람을 넣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기술자도 가능하면 조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기술자부분도 합천에 기술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이 축분이나 분뇨 가스가 발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관 이런 게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수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환경이라는 게 점차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답변중에 사업수행평가를 하고 가격 협상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가격협상은 과장님 별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가격협상이라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체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다보면 이미 용역을 해서 단가는 거의 나온 부분이고 큰 변화는 없어도 최대한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업체가 107억 나와있는데 업체순위가 예를 들어서 1순위 죽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순위가 우리는 107억보다 더 달라고 할 일은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제안을 한 상태에서.
   107억 주겠다 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몇% 가지고 당기고,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안 된다고 해서 2순위 자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격협상이 안 되면 다음 순위가 하고 한다하시길래.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칙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1순위가 되었는데 이 가격대로 하겠다는 데 우리가 안줄 재간은 없다 아닙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안깎아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100%는 또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배몽희위원    :   그것은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사실은 가격협상이 큰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있어서 가격협상이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약에 있어서 문제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안 되면 나중에 분뇨처리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진짜 그때는 큰일이기 때문에 기술을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하겠지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장 신재순   :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여태껏 산림조례안이 있었는데 안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처음으로.
최정옥위원    :   처음으로 만드는데 산림자원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껏.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까지는 국도비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확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주핵심은 도 산림관리에도 산림소득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발빠르게 산림청에서 제시한 사업   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군조례라도 만들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도 산림소득과가,
○산림과장 신재순   : 산림소득계가.
최정옥위원    :   소득계가 하나더 이번에 늘어나셨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발 빠르게 조례안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조에 보면 5항하고 6항을 보면 전국대회하고 행사비하고 지원이 한번도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봉훈위원    :   단체보조부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산림쪽에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림쪽에는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한번도 없었는데 지금 신설이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6항에 보면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톱밥생산 판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천군에서 톱밥가공공장하고 표고버섯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줬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톱밥부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톱밥 한포에 3,800원 합니다. 거기에 따른 40%에 해당하는 1,500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 가고 나서 이 톱밥도 뭔가 전반적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톱밥기계 자체가 10년 이상 되어서 한 300만원대입니다. 부술 수 있는 기계가.
   추석 전에 산림조합장하고 산림청에 방문해서 이 시설을 현대화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에 산림청 예산을 얻고 그 다음에 재선충이 발생하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산 밑에 집하를 해서 다시 파쇄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파쇄를 하고 난 이후에 운반할 장비가 없어요. 그 사업도   산림청에 확보를 했습니다. 론롤카라고 있지요. 부수면 론롤카에 실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이번 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판매쪽에, 판매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은 톤백 포대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대형축사농가에서는 바로 톱왕겨차처럼 그렇게 운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좋은 발상인데 지금 산에서 벌채를 하고 벌목을 하면 지금 톱밥으로 다 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대한 기계를 세세하게 가루로 낼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거기 보면 한 7센치, 8센치 피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동식으로 톱밥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 현지에서 막바로 농가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그것을 60%, 70% 가공해서 다시 산림조합에 가져가서 다시 파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동부지역에 하면 동부지역에 어디에 벌채 벌목을 하니까 여기에서 톱밥을 가루로 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저는.
   지금 다른 데도 청덕쯤이나 재선충 때문에 벌채를 해서 그 주위에서 톱밥가루를 내던데 그게 너무 크다 이거지. 개인들이 가져가서 축사에 넣 든가 퇴비로 쓰든지 하는 거는 안 되고 다시 가져가니까 그리 하는 것보다 이동식을 기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저희들이 이동식도 기존에 산림조합에서 갖고 있는 기계처럼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6항에 임업에 산림단체보조 이 부분에도 하면 각 단체가 너무 많아서 단체를 줄이려고 하는데 임업, 농업, 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런 단체가 많은데 또 새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그분들이 농업에서 하고 산림하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중복해서 많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산림하고 농업하고 같이 경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