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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9.11.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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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6명)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총 9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진행해야 될 순서가 있지만 오늘부터 20일까지 의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의장님 격려 왔습니다.
(09시 59분 의장입실)
(10시 01분 의장퇴실)
○위원장 신명기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차렷, 경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기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상품권을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걸 체크카드라든지 온라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제로페이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 그래도 위원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제로페이를 우리 상품권하고 모바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군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합천사랑상품권을!
권영식위원    :   앱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앱은 지금 그 부처에, (담당주사를 향해)어디고?
제로페이 운영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 지금 그게, 이것은 중소기업벤처부 승인기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군하고 이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협약식은 12월 17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기존 우리 앱을 깔아놓은 그 제로페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식이 좀 바뀝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우리 내나 모바일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방식은.
   결제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사랑상품권을 은행이나 가서 상품권을 매입해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충전식으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입하면 지금 현재 5프로 할인해 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할인율은 평소에는 5프로고 설, 추석에는 10프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할인율 똑같이 적용을 받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똑같이 적용을 하고.
권영식위원    :   받고! 그걸 충전을 하면, 충전은 얼마까지? 무한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일 우리하고 똑같이 1일 30만원! 개인은.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 달! 1년! 이렇게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년은 1일 30만원이니까 30만원 한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이, 그것 다 쓰고 나면 또다시 충전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또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거 무한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래서 이제 1일.
권영식위원    :   1일 30만원인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면 한 달이면 돈이 900만원인데, 그렇게 무한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지류도 지금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품권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5프로 대에도 마찬가지고 명절 같은 때는 10프로 대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A라는 상품권을 은행에 넣을 수 있는 가맹점! 그러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특정인을 10명이면 10명을 시켜서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 갖다 넣으면 명절에 10프로 같으면 1,000만원을 매입하면 100만원은 이익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방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일부가 그런 부분이 소문으로 있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아니!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거는 발견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발견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한 업체가 상품권을 보통 하루에 10장 정도 가져오는 것 같으면 10만원 가져오는 것 같으면 그분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기한을 한 달이면 한 달 기한을 두고 1,000만원 가져왔다든지 2,000만원 가져왔다든지 이런 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러한 부분은 한번 우리 금융기관이나.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영식위원    :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우리 합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상품권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용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상품권 이것은 앞으로 없애고! 체크카드 충전식으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앱은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우리 합천군내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 하면! 그죠?
   우리 단말기에 일반 우리 카드 쓰는 것처럼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 하면 실제로 상품권 이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카드에다가 내나 우리 충전하는 식으로 충전을 해 주면 그것은 사용을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품권은 가져와서 바로 은행 가져가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바꿔야 되지만.
권영식위원    :   5프로나 10프로의 혜택을 보지만 체크카드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우리 합천군민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악용해서 상품권을 사서 바로 가져와서 그 다음 날 바로 그걸 은행에 집어넣어버리면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많이 좀 생각해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지역화폐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금 도입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
권영식위원    :   모바일 그것은 모바일대로 하되 체크카드형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예리한 질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해야 되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1일 3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    :   하루 30만원은 되는데, 한 달!
   보통 우리가 이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지출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배몽희위원    :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원안가결하면 될 것 같은데.
(장내소란)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정유통 근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유통 근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의안번호 제295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이게 지금 건설업, 용역업하고 공사업, 건설자재업!
   이것은 그러면 건설업! 일반 우리 전문건설업하고는 틀리고 그러면.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같이 통합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이게 저희들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규제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내려 온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전문건설업하고 일반토목하고 또.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설업 하면 전체 다 포함됩니다.
정봉훈위원    :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금 바뀌는 내용에 건설용역업,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 이리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공사업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자료를 읽으며)예. 건축물이나 그 인프라 따위를 담당하는 업무를 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알기 쉬우려면 앞에 건설공사업자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뺐습니까? 그냥 “공사업”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용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냥 “공사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어 내려와서 개정을 하라 이런 취지인가봐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하라고.
○위원장 신명기   : 포괄적으로!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산업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96호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건 상부 지시로 내려온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법제처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넣어가지고 한 것 이것밖에 없고 다른 거는 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자구 수정하는 거 한 개하고 삭제하는 거 한 개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전병철계장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8호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검토보고서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11조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거의 모든 조례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가 안하는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통 보면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배몽희위원    :   그런데 부군수가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거기 우리 시행령에 보면 임명하되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조례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고요. 그 상위법하고 안 맞는 사항을 저희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하고 안 맞는 사항을?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존 조례하고 안맞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병쌍관리계장 소개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은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한부모하고 다자녀하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다자녀는 몇 명을 다자녀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3명 이상.
최정옥위원    :   그런데 3명 이상 다자녀, 요새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데 3명을 낳는 거는 진짜 대단히 국가에 그걸 하는 편인데 다자녀하고 한부모가족하고 다문화가족들은 감면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장께서 좀 챙겨가지고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추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방금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처음에는 조금 전에 문구 수정한 이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관련기관 검토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배몽희위원    :   그런데 반영은 안 했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반영은 안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한부모가족, 다문화, 다자녀가구 그 세 가지에 관련되어서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반영을 안 한 이유는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사실 저희들 수도요금 1톤당 생산하는 원가가 지금 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받기는 1,000원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 감면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감면을 하다보면 저희들 공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 원가의 3분의 1만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여러 군데서 자꾸 감면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추후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감면에 따른 우리 예산부담 이런 것도 추가로 확보계획이 나와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보통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다른, 우리 경남 도내에 거제시하고 2개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걸 또 타시군에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별로 종류가 좀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음식점의 위생등급업소,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또 기초생활수급 받는 하위층에 있는 분들, 또 초중고 교육기관 다 하고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외에도 일반장애인, 또 재난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재난사태지역이라든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또 그 기간동안 왕창 이렇게 되고. 이래서 좀 일부 부담이 많습니다.
추후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서두에 답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원가! 물 원가가 비싸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원가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셔서 다음에는 이 방법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다른 것보다도 다자녀만이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한부모가족하고 다자녀하고 이걸 합해 가지고 합천군에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대충이라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감면이라고 하면, 아까 열거했던 거 이런 것도 보면 최대 저희들 해 주는 게 50퍼센트!
   보통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 사이가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숫자파악은 못해 봤지만, 예. 못해 봤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에도 한 달에 수도요금이 대충 1만원! 부부간에 살아도 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또 다른 데는 3만원도 나오고 이리 하지만 우리는 또 나무도 한번씩 주고 해도 평균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 이리 나오는데 이 분들은 50프로 해보니 한 달에 5,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1년 해가지고 7만원, 8만원! 이리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도와주려고 하면 좀 더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는데 여기도 좀 도우면 되기는 되겠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일단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 수도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보면 혜택이 다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다자녀는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다자녀는 없는데, 이런 거는 다 인구증가 이런 시책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어떻든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방금 정봉훈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해 주면 좋지만 또 우리 수돗물도 조금 아껴야 되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또 수도요금을 안내면 펑펑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50프로라도 수도요금을 낸다 싶으면 조금 절약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옥위원    :   다문화가정도 넣지요?
다문화가정도 해 줘야 되지. 다문화가정은 하나도 혜택 보는 거 없거든. 애기는 많이 낳아라 하면서.
(“잠시 껍시다”라는 말 있음)
(장내소란)
   예.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7.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황매산 억새축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냥 합천군에서 임의로 만드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 군에서요. 우리가 지역축제를 하려면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황매산 억새축제는 지금 몇 번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내년이 첫 해가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 2020년도가 1회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조례로 해야 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철쭉하고 황강레포츠축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요. 내년에 1회 억새축제를 개최하려니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황매산에 철쭉축제 할 때도 흑자는 없지요? 적자는 무조건 적자지요?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이제.
정봉훈위원    :   억새축제 해도 또 적자는 적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꼭 적자라기보다도 관광유발효과가, 우리 봄 철쭉 때 54만명이 방문을 했지요. 이번에 축제 안해도 가을에 억새기간에 13만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축제를 안해도 13만명 오는데 축제를 하면 그러면 23만명 오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다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 올해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홍보를 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인력이라든지!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큰 홍보도 안하고 해도 지금 입소문이 많이 나서 엄청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억새축제를 하면, 그냥 안하면 13만명이 오는데 축제를 하면 23만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삼가고 이런 데는 지금 합천군에서는 이리 음식 소비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되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철쭉 축제 할 때 그러면 합천군에서 적자는 얼마 딱 나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차량, 매표소를 통과하면 받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올해 지금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겠다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꼭 흑자를 내려면 저희들이 뭐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조금 올려버리면 대번에 흑자 납니다.
정봉훈위원    :   올리면 사람이 안 오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입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 만약에 54만명이 오면 합천군에서 기름을 넣든 밥을 먹으면 54억을 쓰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 유발효과가!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게 관광이라 하는 걸 빼고 축제만 넣는 거는 이번에 상위법에서 내려 와서 그리 합니까?
   그냥 이것은 안하고 “관광”을 넣는 거보다 축제라고 넣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넣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관광진흥과에서 꼭 “관광”이라 하는 말보다도 “합천군축제” 이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관광”보다는 “축제” 하면서 하는 게 더 낫기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억새축제를 하면서 13만명이 이번에 우리 관광객이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제가 3시 되어서 갈대를 보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3시 되어서 올라가는데도 차가 얼마나 밀리든지!
   일단은 우리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 관문 들어가는 데 매표소!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 축제하고 큰 욕 얻어먹고 큰 우사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오면 짜증나는 게 매표소에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 안하면 축제도, 사람 불러놓고 합천군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서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에 거기 체류기간을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차 1대에 3,000원을 받으면 시간이 10시간 있든 1시간 있든 내나 그 가격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3,000원!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이제 선불제인데, 후불제로!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돈을 좀더 받는 후불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최정옥위원    :   예. 차라리 그리 하면 욕은 덜 얻어먹지. 올라가면서 밀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지,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3시 되어서 사람 없다고 올라갔는데 차가 주욱 밀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거기 매표소 보고 좀 진행을 빨리 빨리 해라! 이리 느리게 해서 어쩌냐고! 내가 이 소리까지 했는데 그것하고, 그 길 하는 거 그것은 산림과 담당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어디?
최정옥위원    :   캠핑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황매산 바운다리 안에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길이, 항상 그 불만을 하거든요. 딱 자가용 올라가면 올라서는 데가 앞이 안보여!
   그 길을 좀 낮추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을 좀 같게 돋우든지 해 가지고 이게 위험성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던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 부분은 법연사! 거기 지금 호텔 짓고 있거든요. 그것 하면서 진입로를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것하고, 하여튼 입장료 받는 데! 올라가서 밑에 시간을 재어가지고 하든 어쩌든 그것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 참고로 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지금 안 그래도 법연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또 나오는 입구 이걸 개선해서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고 후불제로 하면 이제 받는 쪽이 두 군데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최정옥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 한번 개선해 보려고 저희들도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떻게 연구해서 빨리 빨리 좀 차가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리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또 새로 시작하면 고생일 텐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데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비용을 2억7천으로 추산해 놨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할 생각입니까?
   축제위원회에 주는 이런 돈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비용추계에!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세부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철쭉 행사 때와 똑같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여기 2억7천은 그러면 축제 광고비용 하여튼 여기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쓰여지는 돈이고?
○산림과장 신재순   : 제전위원회가 또.
배몽희위원    :   축제위원회는 별도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1억4천은 넘어가고.
배몽희위원    :   그 정도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2억7천이 아니고 1억4천을 보태야 되네요? 총 금액은?
○산림과장 신재순   :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이것은 비용추계인데, 저희들이 좀 있다가 당초예산 설명 때 상세하게 그 내역을 설명.
배몽희위원    :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부의장님은 축제위원회가 낫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약간 낯설기는 한데 찬반 의견은 없습니까? 이름 바꾸는 거에 관련되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단지 딱 이렇게 억새축제로 국한되어 있는데 관광축제를 “관광”을 빼고 축제로 이리 한다하면 합천에 철쭉축제도 있고 바캉스축제도 있고 뭔 축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굳이 이렇게 앞에 걸 빼고 축제로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싶은 데, 혼동되게!   
   어차피 억새를 알리고 억새축제를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억새축제로, 앞에 “억새”가 들어가는 게 홍보효과도 낫고 안 낫겠어요? 헷갈리지도 않고.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제명은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인데 “관광”자를 빼고 합천군 축제 지원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2개 항이 있어요. 철쭉하고 황강레포츠축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달아가지고 우리가 억새축제를 3호로 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게 이제 축제.
○산림과장 신재순   : 안에!
○위원장 신명기   : 안에 “억새” 자가 들어가 있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축제 안에 이제 1호, 2호, 3호로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 억새축제기간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날짜가 잡히고 정해지면 그게 황매산 억새축제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냥 축제가 아니고 황매산 억새축제로?
○산림과장 신재순   : 조례 전체 제명은 “관광”자를 빼고요. 거기 3호에 보면 철쭉! 그 다음에 황강레포츠! 3호가 억새축제 이리 되지요.
○위원장 신명기   : 예. 어차피 억새를 알리는데 억새축제가 들어가면 말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산림과장 신재순   : 하여튼 내년 1회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합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도록 저희 산림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억새축제는 야간에는 안하지요? 야간에도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야간에는 자연스럽게 캠핑하러 오시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낮에 관광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함을 알려와 직무대리자인 유통지원담당계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유통지원계장 김석중입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농기계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기준을 이 상위법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거다! 그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정봉훈위원    :   너무 비싼데?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지금 그래 저희들이 많이 쓰는 농업용 굴삭기 기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4만원 받는데 9만4,000원까지, 한 5만4,000원 정도! 보통 한 100프로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그 농기계하고 연식이 있어서 중고값을 쳐야 되지 새 것 값을 쳐가지고 그리 해버리면 이리 비싸지요.
   그리고 5,000만원짜리를 갖다가 3년 썼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잡아도 3,000만원 잡아가지고 이리 사용료를 쓰면 되지. 5,000만원 주고 샀다고 3년 쓴 걸 갖다가 5,000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3,000만원 기준 잡아가지고 대여료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5만원했으면 이번에 10만원! 이런 식으로는 되더라도.
   그 금액을 원래 새 기계값을 적용해 가지고 해 버리면 안 되지 그것은.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래 기존 조례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액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 감액 기준을 적용 못하게 되어서 그 기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농민들이 대여해 가서 쓰다가 고장 나면 어쩌는데요? 그건 또 농민이 물어야 된다 아닙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 부분은 자기가 만약 잘못을 했으면 물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수리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기계가 예를 들어서 3년식 되어 버리면 거의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가져가서 로터리 좀 쳐버리면 다 상해 가지고 다 부서지고, 콤바인 같은 이런 거는 뭐, 지금 콩분리기나 이런 거 많이 대여해 가고 지금 트랙터하고는 아예 대여를 안하고 엘지나 대동, 동양 이런 데서 갖다놓고 지금 대여해 주잖아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지금 하루 쓰는데 30만원이라며?
   그것은 그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 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것은 저희들 대여 장비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래! 대여하는 거는 아닌데 그 가격도 좀 낮춰가지고 그리 하면 되지.
   안 그래도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걸 농민한테로 전부 다 한 대씩 줘버려도 될 돈을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농기계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런 거도 잘 적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걸 잘 적용을 좀 해야 되지 해라 한다고 다 올려 줘버리면!
   100프로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하여튼 임대료가 대폭 상향이 되는 것 같은데 4페이지에 보니까 어차피 농기계촉진법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명확하게 이게 농업기계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서 산정하라고 이렇게 완전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배몽희위원    :   달리 그러면 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중고가격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네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뭐 법에서 하라하면 달리 재간은 없기는 하다 그지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없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배송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거나 해서 농민들이 좀 그 어떤 비용을 추가 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같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또 어차피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계상태도 더 좋은 상태로 빌려주고 이렇게 수납받고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역별로 사실은 쓰지 않는 기계는 뭐 오히려 공매처분을 하거나 하고 꼭 필요한 기계들은 좀 충원을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계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의 연식 저하에 따른 농기계배송서비스 향상과 기계의 관리 철저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의 연식 저하에 따른 농기계 배송서비스 향상과 기계관리 철저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6명)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 시간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배몽희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고 배몽희의원님의 조례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또 워낙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유사에 없는 어떤 이런 회의 진행이지만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배몽희의원이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표를 할 때 같이 배석을 해서 논의해서 우리 배몽희의원님이 상정하신 농업·농촌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식위원    :   좋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배몽희의원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의결 때에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의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점심먹고 복지행정위원회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신명기   : 복지행정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배몽희의원님이 발의하기 이전에 같이 배석해서 듣는 그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복지행정위원회 박중무의원 입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민 지원 조례안은 배몽희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배몽희의원님 조례안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위중한 사항이고 해서 또 우리 위원회만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도 좀 담고자 협조를 했으나 우리 박중무위원님만 오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선 반갑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도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방청해서 듣고 또 복지행정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좀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배몽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발의자인 배몽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반갑습니다.
   하여튼 합천 농업, 산업,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과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해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팔당댐 16개 정도의 홍수조절기능과 대기와 수질정화, 국토를 유지관리하는 기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농민수당은 첫째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농업 농민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원입니다.
   둘째 도시가구소득에 비해서 60프로 이하인 농업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2000년도 3만에서 현재 2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합천군의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예산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합천군은 70퍼센트 이상이 1헥터 이하 소농인 직불제 기준 보조금은 30프로 정도만 70프로 이하의 소농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농업정책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농민 20프로와 하위 농민 20프로의 소득격차는 14배에 이릅니다.
   참고로 도시가구의 소득격차는 한 4배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가구의 60프로에 불과한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차이 및 10배 이상 차이나는 보조금제도가 중소농민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민수당은 인구늘이기에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타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귀농의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해에 700에서 800명 정도의 귀농인구가 합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귀농정책을 올바르게 쓴다면 합천인구를 늘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연간 70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농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11조에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군수와 집행부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민수당은 군민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농업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농업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동료의원님 여러분! 농민수당 조례의 제정을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례 예고기간에 합천군여성농민회에서 제출된 의견 1건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 중 실제 거주를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토론시간에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제안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4조 신청전년도의 농업외 종합소득!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의 뭐 3,7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니까.
배몽희의원    :   보통 농업인의 규정에는 전업농, 1종겸업농, 2종겸업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말 그대로 1년내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1종겸업농은 농업의 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사람, 2종겸업농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하면 3,7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3,700만원이 농외소득이잖아 그죠?
배몽희의원    :   예. 농외소득입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걸 하든간에?
배몽희의원    :   그렇지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3,700만원.
권영식위원    :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배몽희의원    :   결국 그것은 따로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세무서 신고기준으로 연간 3천7백이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배몽희의원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10조에 보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년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걸 1년으로 하면 지금 기존 계신 분들은 뭐 30년씩 계신 분들도 있지만 1년 이걸 해놓으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리 1년으로 해 놓았습니까?
배몽희의원    :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여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한다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 같으면 예를 들면 한 5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계속 보유하신 분 이런 분들을 해 놓으면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 이리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배몽희의원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4조(지원제외)에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이리 했는데 지금 농사 좀 많이 짓고 하는 사람 벼농사만 해도 매상을 하고 나면 금액이 거의 3,700만원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소농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리 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면 같은 농업인이라도 그런 분들은 또 혜택을 못볼 수도 있지 않나?   
배몽희의원    :   위원님 이것은 농업외소득!
   농업말고요. 농업 말고 소득!   
   농업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어디서 따로 그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한 달에 10일 이렇게 어디 농외소득으로 일해서 받는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그것은 거의 다 표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배몽희의원    :   그렇게 한다 해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3,700만원 넘지 않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 가능한 걸로. 예.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저도 여담삼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10조에 보면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한 명에게 지급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대를 분리할 수가 있거든. 지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0평 이상 되면 제가 농지원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래 가지고 이장님한테, 아까 1년 했는데 그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합천군에 거주하신 분”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 이런 분들하고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리 세대분리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배몽희의원    :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농림식품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계속 통화가 안 되다가 어떻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 봤는데, 우리가 아까 대상에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관련되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업경영체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업체처럼, 개인사업 등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하나의 경영, 사업체로 보고 경영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체라 하면 그 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경영주가 있고요.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 있고.
정봉훈위원    :   그게 와이프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경영주라는 제도도 있어요.
   한데 그러면 경영체를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서 아버지는 축산업을 하고 아들은 나락농사를 짓고 마누라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각각 명의로 다르고 경영이 분리되어서 하는 게 증명이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원래는 경영체를 분리해서 등록은 잘 안시켜준다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그리 되면 분리를 안하고 그 한 세대 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배몽희의원    :   지금은 보편적으로는 한 세대에 한 명만, 그러니까 세대단위로 경영체를 등록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경영체를 등록할 수도 있고, 아들은.
배몽희의원    :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판매도 농자재 구매도 따로 구매해야 되고 예를 들어 농지도 원부를 따로 만들든지, 축사로 따로 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최정옥위원    :   나중에, 방금 다른 위원들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거 세대별로 한 세대만 농민수당을 받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더.
○위원장 신명기   : 안해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나중에 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추세가 다른 데도 농민수당을 주는 추세고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위원님 고맙습니다.
   토론시간에 물론 토론을 하시겠지만 의견서 제출 관련되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몇 줄만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의 주이유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남편이 경영주! 여성은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농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민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존감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농민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농가단위로 주면 나머지 경영주 외에 종사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등록을 해 놓든지 어떤 직장을 따로 가든지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지는 거라예.
   그래서 실제로 농사에 전념을 하는 인원을 만일 늘이려고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개인 단위로 주는 게 맞다는 그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찌됐든간에 합천에서 농업인구를 좀 많이 유지를 해야 저는 합천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농민숫자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 보면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농민의 개인, 개인의 그런 부분의 정책을 앞으로는, 오늘 만약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해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인구가 주는 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줄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한 16년간에 1만 명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본다 하면 이제 농민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면 가구당 보다는 농민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나주에서 아까 의견서를 제출해 놨는데 나주에서는, 그러니까 1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60만원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주고요. 2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6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80으로 주면 군에서 어떤 농업인구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산도 그리 해 가지고 보니까 1인 경영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해 보니까 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할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현재적으로 바뀌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거는 없고 나중에, 농민수당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제대로 된 의논을 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최정옥위원    :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물론 여성들이, 여성들 때문에 배의원께서 이런 조건을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구당 세대주를 하는 것보다 같이 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73억원이 연간 농민수당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되어 나가면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늘어나지요.
   그리고 돈 5만원 월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안짓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이리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구증가나 우리 농민들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이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돈 한 달에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주하거나 이리 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의원    :   저도 일면 동의는 하는데 위원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농민수당이 금액은 적을 지라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 받는 사람들이 서운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큰 어떤, 실질적으로 연 60만원 줘가지고 어떤 뭐 가계에 절대적인 보탬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합천군의 예산이, 농업예산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그 예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제가 볼 때는.
   소수라서 오히려 저는 합천 농업정책이 농업경쟁력을 위하는 데는 지금처럼 예산을 많이 쓰고요. 그중에 1·20프로! 100억, 200억 정도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천에 농민으로서 살 수 있는,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자존심을 심어주고 일정 부분 좀 형평성 있게 주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많은 예산은 당연히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써야 되겠지요. 그지요!
최정옥위원    :   축산이나 농업에 대해서 혜택을 안주지는 않거든요.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큰 그것은 없는데 가구당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맞다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사안이 우리 배몽희의원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존중되어야 되고 아까 또 내가 양해를 구했듯이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해서 의논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박중무위원님 오셨는데 박중무위원님 한번! 궁금한 것 있으면.
○출석위원 아닌 위원 박중무 :(배석한 좌석에서) 어쨌든 이런 기회가 의회사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출석위원 아닌 위원 박중무 : 어쨌든 이렇게 허락해 준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농민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참,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농업을 경쟁력 기반이 우선이지 않느냐!
   내가 아까 직제개편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국장을.
   아니! 이거 기록됩니까?
최정옥위원    :   예. 합니다.
○출석위원 아닌 위원 박중무 : 기록돼?   
배몽희의원    :   예.
○출석위원 아닌 위원 박중무 : 기록되면 안되지.
○위원장 신명기   : 예.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개시)
○출석위원 아닌 위원 박중무 : 이걸 하면서도 이 전제조건은 농업환경개선,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리고 농업소득기술과를 해서 아까 브랜드도 같이 거기 있던데, 브랜드 그거 이름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용물의 무안양파나 창녕양파나 합천양파나 똑같다는 거지. 합천양파는 미생물로 재배한다!   우리는 호르몬처리를 안한다! 예를 들어서 질소질 비료를 안친다! 이걸 품질보증을 해서 10프로 더 달라!   그런 보증을 서는 걸로 되어야 되지 이름 잘 짓는다고 결코!
   애 이름 잘 짓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 그것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박중무의원 퇴실)
○위원장 신명기   : 고맙습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그 의견 제출서에 10조를 우리 배몽희의원처럼 바꾸게 되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죠?
배몽희의원    :   아까 의견서 제출에 보면 실제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한 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봤습니다.
배몽희의원    :   해 보니까 실제로 1인경영체가 제가 볼 때 30에서 40프로 쯤 돼요.
   그래서 1인 경영체의 금액을 좀 줄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11조에 군수는 제10조의 지급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이내!
   그러면 60만원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몽희의원    :   예. 60만원 이내면, 4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예.
권영식위원    :   재정 선에서, 확보되는 재정 선에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배몽희의원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를 열고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배몽희의원    :   그런데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나중에 거기에 충분히 잘할 걸로 보여져서, 어차피 현금으로 주지는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굳이 뭐.
권영식위원    :   그러면 단서를 현금 지급은 아니된다 라든지.
배몽희의원    :   이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권영식위원    :   아니! 관내에서만 사용하면.
최정옥위원    :   그것도 괜찮지.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의논합시다.
배몽희의원    :   예. 그리 합시다.
   아! “가능한 수단”을 현금으로 주면 관내에서만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수단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배몽희의원    :   아! 그래요. 토론시간에 합시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어제 아래,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잘 새벽에 안 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합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릿재를 통과하는데 차가 막 화물차가, 나도 140 정도 달렸는데 화물차가 160을 달리고 가더라고. 나를 추월해 가더라고.
   아이고! 저 화물차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는갑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추월하는데 보니까 합천에 모 슈퍼마켓 물건 실은 차더라고.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대구서 물건을 떼가지고 여기 슈퍼마켓 갔다 줘야 파는 그런 거인 모양이라!
   그래서 “아! 저 사람 새벽에 나갔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도착해야 만이 이게 되는 갑다” 이리 싶어서 “아이고 참 저렇게도 심하게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식당 하는 사람들도 이리 보면 인건비가 좀 힘이 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직원을 내보내고 부부간에 아니면 식구들끼리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 가지고 저녁에 12시까지, 밖에 안 드러나니까 자기 식구들은 12시까지라도 죽을둥살둥 이리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참 이렇게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야 되는 근본이 어떻게든지 좀 잘 됐으면 좋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 이제 이렇게 농사는 지금 현재 이리 보면 표에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토라든지 모든 게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또 웬만하면 자기가 안하고 전부 다 임대로 해서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귀농한지 1년 이리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조건은 우리 귀농해 가지고 주택지원금도 1년 이상 지나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300평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으면 다른 것보다는 쌀농사도 한 50마지기 이리 지으면 다른 것 짓는 거보다는 낫다 하더라고요.
   낫다 하는데, 참 오죽했으면 농사를 짓겠나 만은 이렇게 그 마음은 좋으나 합천군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 농업경쟁력도 떨어질뿐더러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일반유통이라든지 다른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농업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표가 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죽을둥살둥 일하면서 이렇게 좀 박탈감이 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좋지만 경쟁력이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서로 이렇게 경쟁력이, 돈을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지원만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에 73억원 뭐 6,000억, 5,000억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경쟁력을 좀 갖추는데 썼으면 어떻겠나 싶은, 배위원님의 농민을 생각하는 충정어린 그 마음도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어떤 이런 참 말 못하고 자기 식구들끼리 고생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배몽희의원    :   위원장님 조금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의원    :   처음에 저도, 뭐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합천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3천에서 3천5백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지 않은 숫자고 합천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 농업, 자영업, 그 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일반제조업은 사실은 거의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자영업은 당연히 자영업대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 보면 권위원님도 들어오고 나서 카드수수료, 그분들에 대한 이자 3프로 해가지고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또 실제로 큰 거는 합천에 어제 보고할 때 보니까 25억 정도 해가지고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25억은 협회로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축구협회로 넘어가는 돈인데, 합천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해서 또 합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정책!   
   그래서 저도 뭐 좀더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영식위원님이 진짜 신경쓰시는 제로페이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램은 똑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은 좀 농업정책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귀농 1년 된 사람을 줘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합천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20명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은 9백에서 1,000명쯤 되고요.
   그렇다 하면 결국은 합천에 덕곡면 정도는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싫든좋든 사실은 귀농을 받지 않으면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이 농사를 지으러 오든 농촌에 살러 오든 간에 7백에서 800명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귀농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때로는 애를 먹여서 밉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유치를 해서 합천군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1년은 너무 짧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농업경쟁력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사실은 80년도 이후, 90년부터 해 가지고 김영삼정부 때는 연 42조 이런 식으로 뭐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투자를 해 왔는데 지금 정부차원도 그렇고 우리 합천군 차원도 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농업! 뭐 이렇게 해 왔는데 실제 성과는 미미하거든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농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을 성장산업으로 볼 건지 안 그러면 국민들의 기초식량을 보급하고 국토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큰 어떤 담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 만약에, 합천군도 1년에 1,000억씩 쏟아부었지만 사실은, 다 하면 뭐 20년만 하면 2조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거는 미미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에 와서는 한번쯤은 이것을 경쟁력 위주로만 가야 될 건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농업경쟁력을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경쟁력은 보면 지금 현재 귀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앞으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농업도 이렇게 주기별 어떤 그 지원이 어디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농업주기별 지원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어디서 지원이 끊겨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는지 어떤 그런 걸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사람 앞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면 5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보다는 농사짓는데 주기별로 해서 그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지?
   이거 한 사람앞에 5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1년에 60만원보다는 그게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거 지금 현재 1년에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이리 해서 60만원 지원해 주는 조례안은 앞으로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되면 배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배의원님이 하신 조례안은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보면 다들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은 많기는 많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퇴실)
(12시 28분 기록중지)
(13시 00분 기록개시)
(배몽희의원 입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를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발의를 했는데 혼자라도 손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의원 1명.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

○출석위원 아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