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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19.12.0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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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총괄(농업기술센터)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8,000여만원이 감액된 112억7,891만1,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증감없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00만원 감액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합천초등학교 정문앞 소공원 조성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도 도비보조 주민참여예산 3억원 확보로 감액하고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중흥 소로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위치는 파크뷰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 대상필지가 과다한 금액 요구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금 소로 3-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흥 소로 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잔액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원에 농촌노후주택 일반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보수에 영창주공아파트와 옥산아파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계획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은 2,448만5,000원입니다.
   공한지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읍면 공무원 자체조사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대상지는 합천중학교 뒤 주거지였으나 도로변에는 CCTV가 기 설치되어 있고 골목 안길에는 CCTV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보호가 안된다고 하여 설치가 불가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도로교통 시야 방해와 시인성(視認性) 부족 등으로 옥외광고협회의 설치 부정적 의견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3건에 2억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3,0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24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시설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요. 삼가쪽에는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삼가에 내년에 국비 포함 35억원이 저희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내년부터 보상부터 시작해서 시설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내년에는 보상, 설계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020년도는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마 시설사업은 내년말이나 21년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게 1차는 거기 되고 2차는 합천읍하고 초계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공모사업이 내년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합천읍에는 지금 용역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초계는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내년 하반기에 합천읍하고 초계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에 시장을 한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옛날에 있는 시장하고 도로가 변하고 이런 걸 하고 지금 외지에는 성토를 다 해버리니까 전부 다 지금 시장에 있는 게 침수가 다 되더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하고 오폐수부분하고!
   비가 오는데 왜 오폐수에서 물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고, 이래서 가야, 야로나 합천읍이나 초계나 삼가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도시지역은 다 유사할 겁니다. 아마.
정봉훈위원    :   예. 합천읍은 됐으니까 다음 초계도 잘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내년에 저희들이 2건 다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우리 소공원조성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올린다 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같은 거는 받아올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천초등학교 소공원 조성사업을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은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도비로 재편성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중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보상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감액이 아니라 완전.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삭감입니다.
최정옥위원    :   삭감인데, 그런데 이게 옛날 뭐지? 오리집 하던 그 뒷골목 그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얼마 달라 하는데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 감정가보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세 배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안 해줘야지 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못했고 이번 다시 재시도를 했는데.
최정옥위원    :   아니! 그 주인이 바뀌었을 건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주인은 내나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울산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최정옥위원    :   그쪽에 조금 있는 거 또 우리 합천사람인데 매매를 했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벽쪽에 붙은 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선우아파트 2차하고 식당 그 부지 사이에 공간인데 일부는 선우2차 쪽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남은 부분이 울산사람 그 사람 땅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식당을 전체를 매입 안하고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식당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도로를 하다보니까 도로 사면에 식당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울산까지 가서 협의를 해도 이 사람이 도저히 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 가지고는 터무니없고요. 또 자기들이 세 배를 요구하는 것은 아예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세 배를 요구하는 거거든은.
최정옥위원    :   그런데 뭐 굳이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를 안내도 별 불편한 거는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불편한 거는 없는데 도로가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려고 추진하는데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너무 엉뚱하게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범설치 이것은 어디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서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고단형은 보통 5줄 정도 설치를 합니다. 저단형은 1개에서 2개 정도인데요. 내나 이것도 기존 있는 쪽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일해공원 쪽 거기 울타리 쪽 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수자원 있는 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런 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면 또 미관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의견이더라고. 의견 자체가.
최정옥위원    :   거기는 좀 그렇지. 보는 것도 많이 안보이고. 직면이 아니라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는 걸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최정옥위원님에 이어서 이 저단형 현수막!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했다가 추경때 다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추경때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에.
권영식위원    :   5,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재심의하면서 살린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 하고 난 뒤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 당시 심의할 때 위원님 그 의견들이 맞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인정하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맞습니다. 예.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신명기   : 오늘 질문이 국회감입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246페이지에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해 가지고 1,3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정도로 많이 삭감을 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지붕개량이 일반지붕개량이 있고 슬레이트지붕개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보다 다 못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찌 보면 대상이 많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이라 하면. 슬레이트 말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붕 개량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죽 해 오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량이 되고 해서 그 지붕개량 신청자가 그리 많이 없.
배몽희위원    :   그런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슬레이트는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이걸 줄이고 슬레이트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슬레이트지붕개량도 저희들이 하는데 슬레이트는 또 저희들만 늘려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의 국고보조사업 있는 그 슬레이트처리 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배몽희위원    :   아! 환경위생과하고 이게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일반형! 그러니까 슬레이트 말고 옛날에 기와라든지 이런 집을 개량해야 되는 걸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4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보수!
   그런데 이것은 돈 줘도 안 쓴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일반공동주택 해가지고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20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50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원 50프로, 자부담 50프로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만큼 다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요. 자부담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보통 자연마을 같은 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자부담을 특별히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20가구 이상 이라 하면 웬만한 자연마을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하면 비율을 좀 줄여주든지 안 그러면 공공성의 사업은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50프로 자부담하라 하면 사업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에 보면 50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몽희위원    :   조례에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또 일반 마을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게.
배몽희위원    :   틀리기는 한데요. 예.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공동주택이라 하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공동주택 마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50프로 하면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 싶은데요.
   이게 또 서로 간에 분담을 갹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뭐 필요하면 50프로 내고 하께 이리 되지만 이게 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50프로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자부담비율은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한지 정비사업! 1억 해가지고 8,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80프로를 남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사업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마을이나 이런 데 공한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이걸 당연히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무리 읍면에 수요를 받아봐도 신청하는 데가.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나대지라 하면 사유지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사유지도 되고 일반군유지도 되는데 군유지는 거의 공한지가 많이 없고요. 사유지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사유지도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지요.
배몽희위원    :   사유지에 주차장 해 준다고 소유권 넘기라 하면 넘기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편성하고 할 때 당연히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었는데 이게 수요가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사유지를 희사, 기증 이렇게 해서 “기증하면 군에서 포장해 주께! 주차장 만들어 주께!” 이거 쉽지 않을 걸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은 어쨌든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해 놓으면 주민 전체 공동으로 쓰니까.
배몽희위원    :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사서 해 달라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효과적이다라고 이리 생각하고 예산편성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딱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수요가 그리 안 많아서 저희들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전 수요예측! 사전 수요조사 잘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과장님 밑에 있는 셉테드 안심골목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사업대상지 관련되어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요.
   방금 현수막은 이야기를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예산 세워서 잘 쓰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수요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전선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내년 재생사업 할 때 같이 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몽희위원이 얘기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 보니까 합천에 영상주공하고 옥산연립인데 이것 말고 다른 데에도 이렇게 발굴이 되면 지금 감액하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감액 안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감액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은 수요가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2군데하고 한주아파트하고 하이츠아파트하고 도비 지원되는 내나 똑같은 그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도 양쪽에 2,000만원씩.
○위원장 신명기   : 거기 도시계획구역이 그러니까 삼가하고 초계하고 가야하고 합천읍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가야 쪽에는 이런 게 좀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가야에 해인맨션 올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립에 사는 사람들은 50프로, 거의 돈이 좀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돈이 좀 없고 힘든 사람들이라 해서 50프로 하면 조금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건축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무슨 개발행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계장님들 근무하면서 꼭 이런 규제는, 이런 서류는 필요 없는데 하는 게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려고 그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워낙 많으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눈여겨봐서 우리하고 의논하면 우리 의원들도 심도있게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보다 2,200만원이 감된 18억1,3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증금이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 시도보조금에서는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4,500만원이 감되고 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도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괄 예산액이 134억7,9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9,42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서 기타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강구에서 연구용역비 중에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에서 전기이륜차보급사업 자체재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페이지 폐비닐 집하장 설치비가 도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1,800만원 삭감시키고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역수렵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광역수렵장 미운영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36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168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은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남겨두고 7,168만원만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증금 국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예리한 질문 좀 부탁합니다.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합니까? 도에서 500만원 더 줘가지고 하라는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 부분은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총인 저감하기 위해서 약품비 구입비로 도에서 국비로 500만원 내려온 겁니다.
배몽희위원    :   조류피해! 이 조류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조류라 하는 게 이제 녹조류! 낙동강 녹조 이런 부분을 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새로 생각”라는 말 있음)
   새가 아니고.
배몽희위원    :   아! 조류! 야로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이게 그 폐수처리장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폐수처리장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다른 데도 약품을 다 쓰고 있는 부분인데.
배몽희위원    :   그런데 여기만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여기만 별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에서.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쪽 유역이 총인 함량이 넘어서거나 이런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전에.
배몽희위원    :   신청을 했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제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주지 그냥 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다른 폐수처리장도 같이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권역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데에서 지역 면단위에서 필요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공중화장실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를 일괄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시설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다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관광부서에서는 관광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산림과는 선물과대로.
배몽희위원    :   질의가 그게 여러 가지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소재지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사업 내용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결국 그게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별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 화장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까지 권역사업을 하다보면 사후에 운영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같은 데는 특히 시설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게 그 관리가 5년까지는 지원을 좀 해준다하지만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이것은 단지 뭐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배몽희위원    :   또 다른 공공건물까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전체적으로 다 이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저는.
배몽희위원    :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또 어떤 방문센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방금처럼 화장실은 독립적으로 지어놨는데 그걸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라 하면 좀 그래서.
   하여튼 뭐가 옳은 지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추경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지금 오염총량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연말인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에 연말까지 저희 3단계는 다 마무리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4단계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언제 결정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12월말에 결정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결정이 잘 나야 사실 숨통이 트이는 건데, 그동안 노력하셨겠지만 끝까지 좀 총할당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252페이지 이륜자동차보급사업!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리 삭감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이륜자동차가 차종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이륜자동차가 똑같은 한 모델이 아니고 몇 가지 모델을 선정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래서 기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차종이 금액이 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금씩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고 또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 이제 군비로써 보충해 주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그 갭이 얼마 정도 납니까? 최고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좌석에서) 낮은 거는 230만원이고요. 최대 치는 35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120만원 정도 차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러다보니까 기존 군비를 좀 확보를 해 놨다가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 해 주다보니까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253페이지 폐비닐수거보상금 여기에서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도 내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폐비닐들이 농로에 지금 많이 방치된 게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수거를 잘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자체우리 예산이 2억3천을 확보한 부분이고 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가 4,251만2,000원 됩니다. 그리 합계해 가지고 총 당초에는 2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연말이 되다보면 또 연말에 수거한 부분이 여말에 바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월되다보면 그 예산을 또 남겨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삭감을 시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동에 족구장이 있지요?
하천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족구장이 한 개 있다가 합천읍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두 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봐요. 그분들이 노상에 소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운동할 때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좀 힘들 거고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면.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체육시설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25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수렵장운영 홍보물 제작비에 1억8만8,000원인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도비가 보조받아가지고 그대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 부분이 수렵장을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에 엽사들이 오면 바이러스를 옮길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렵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데 모두가,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보조받은 돈이 왜 그대로 삭감이 됐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렵하는 사람들이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20만원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5만원 우리 군에서 주는 거하고 총 25만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수렵하는 사람들 말이 내가 홍보 삼아서 이야기를, “지금 25만원인데 멧돼지 좀 많이 잡으라”고 이리 이야기하니까 수렵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 25만원 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삼가까지”
   그걸 싣고 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싣고 가서 누가 그걸 할 거냐고” 돈 20만원 준다고 그걸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잡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돈을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더 주더라도 멧돼지를 많이 잡아야 우리 피해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운반하는 거리가 먼 면은 멀고 야로하고 삼가 두 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부분인데 원래는 그 인근이나 자기들이 처음에는 사체처리 방법에 따라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닐 깔고 사체 넣고 석회뿌려가지고 덮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파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정한 장소에 정해가지고.
   거기는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놨고, 무조건 수렵면허가 있다고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수렵단 구성해 놓은 50명만 지금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다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물론 금액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 20만원 국비 주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가지고 5만원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 하면, 물론 많이 잡는 사람은 지금 한 50마리 잡은 사람도 있고, 40마리 잡으면 벌써 1,0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리 하다보면 자기가 묻는 거보다 저기 실어서 갖다 넣는 게 영 수월하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여튼 귀를 열어놓고 수렵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원래 수렵하는 사람들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기들 취미활동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만 무작정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정옥위원    :   그래도 여론을 좀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방금 최정옥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수렵 운영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는 개인이 파가지고 비닐 딱 대가지고 묻고 사진 찍고 하면 돈을 받고 이리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덕곡에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논 끝에서 잡든지 도로가에서 총을 쏴가지고 하면 산에 있는 거는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분들 3명 정도 되어 가지고 가져와서 차에 실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야로나 삼가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분류를 세 군데로 분류를 하면 좋을 건데 하필 또 삼가까지 가야 되고, 야로까지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덕곡이나 적중이나 하나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면 자기들 개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그리는 지금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리 해도 됩니다. 되기야.
정봉훈위원    :   아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야로, 삼가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정은 해 놓은 부분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묻으려고 하면 장비도 필요하고 이리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겨울 되면 또 특히 땅이 얼고 하면 좀이 힘이 안 들겠나 이리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사실상 뭐 지역마다 한 군데씩 해 놓으면 더 편리하고 좋겠지만 저희들 그걸 묻으려고 하면 땅을 확보를 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기는, 매립장에 기존 복토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개인별로 매립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묻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야로하고 삼가하고 가져가야 된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묻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부 쪽이면 동부 쪽에 알아서 묻으면 되니까!
   사진 찍어 어차피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20만원, 군에서 5만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좀더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총알이나 이런 거는 지원이 좀 더 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엽탄도 600만원 지금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답니다.
정봉훈위원    :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은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개체수를 2만마리면 2만마리 이상은 안하고 2만마리 까지만 한다 하니까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엽총 탄환 그걸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그건 없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 부분은.
정봉훈위원    :   지금 600만원 했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해마다 내년에도 또 그런 부분은 갑니다.
   가고 또 지금 현재로는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날짜를 정해놓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2페이지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수질검사만 지금 하고 폐공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폐공은 소유자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수도나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 자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폐공하는 부분은 일제조사를 한 부분에 의해서 소유자도 없고 참 소유자 찾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폐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놔두면 오염근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폐공처리하는 부분이고 또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용수, 음용수, 지하수에만 이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금 이 음용수 지하수에 대해서는 50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검사비의 50프로.
정봉훈위원    :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데 수질검사하는데 50프로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신청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 500만원 삭감시키는 부분입니까? 신청인원이 적어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해마다 계속 있는 부분이, 물론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올해가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에서 조금 금년에 12월 한 달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지 싶어서 5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고 또 내년 되면 얼마나 더 나갈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신청주의인데 원래.
   신청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고 나면 수질검사부분에 합격 검사서를 저희들한테 사본을 붙이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보통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합니까? 2년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농업용은 3년에 하고 음용수는 2년마다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용역비가 2,800만원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용역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수립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에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부에서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도 하고 또 도에서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도 5년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합천군은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땅에 비해서 인구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1,0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252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이 내나 폐비닐수거 장려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고 또 연말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들어오는 부분은 집행이 또 안 되는 부분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고는 내년도의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 음식물수거부분에는 또 입찰을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수거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입찰기간이 1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부터.
○위원장 신명기   : 낙찰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1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합천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게 몇 월에 입찰 부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곧, 12월에 지금 심의 부쳐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12월에 부쳐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는 데는 저쪽에 청덕인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합천군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합천군에는 한 군데 뿐입니다. 창녕이나 저런 데도 있고.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의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서 처리하면 별 음식물쓰레기대란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현재로는 뭐.
○위원장 신명기   :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요구도 많고 한데 혹시 환경분야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내년에 또 이런 분야에 특히 예산을 조금 더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같이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앞으로 소각장 저것도 소각시설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그 기능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것도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량도 키우고 좀 새로운 시설 쪽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미세먼지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예산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투입되지 싶습니다.
   미세먼지대응에 또 소요되는 예산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많이 국도비 따라서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순수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야·야로, 초계·적중 하수처리 시설 총인 약품구입비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약품 구입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전부 국비고 도비인데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질의보다도 우리 상수도 물을, 물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데, 몸의 70프로를 물이 차지하는데 좋은 물을 먹게 해 줘서 고맙고 더 좋은 물을 먹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이미 900만원으로서 딱 정해져있으니까 위원님 들은 더 이상 볼 거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 우리 상하수도에 과장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오늘 시간이 좀 있을 때.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제 지역구가 대병이다 보니까 우리 대병쪽에는 합천정수장 물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단 저희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상수도가 안가는 면이 대병, 봉산, 가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의 사업은, 그것이 가려고 하면 합천정수장이 확장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합천정수장이 지금 시설 당시보다도 상당히 관리하는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율곡이 또 점차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삼가에 기존 가고 있는데 삼가 외곽지하고 가회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올해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설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된 걸 가지고 내년 1월에 환경부에 사업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합천정수장 확장은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놨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래서 그 사업이, 그걸 삼가, 가회가 우선 좀 급한데 그게 승인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해 가지고 대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천정수장을 확장을 함과 동시에 대병하고 관로매설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안 그래도 그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의 제약요인을 받으니까 2개 면이 지금 현재 기 저희들 계획수립하고 있는 게 먼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율곡 쪽으로 가니까 하수처리장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수처리장 마지막에 그 처리시설 하는 거 그것도 반대가 제법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우리 합천군에 25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다 할 때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율곡이 처음이고.
   지금 우리 면별로 처리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율곡입니다. 율곡면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일 이장회의입니다. 내일 한번 면에 최종 가서 설득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반대하면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있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글쎄. 면 자체적으로.
배몽희위원    :   아! 면 전체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딱 그 한 마을! 그 처리장이 있는 마을! 다른 마을에는 다 이제,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마을에는 다 좋아라 하지요.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하수처리장이 냄새민원이 있거나 다른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없습니다. 없고, 일부.
   저희들이 내일 이장회의를 하고 마을에서도, 마을에 저희들 가서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모셔다가 “다른 처리장을 보여 드릴 테니까 갑시다.” 해도 지금 잘 안 갑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대표적으로 보조댐 바로 그 주차장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권영식위원    :   당근을 좀 달라는 이야기지.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피해가 있어야 당근도 주는 건데, 피해가 전혀 없으면 당근을.
   그런 부분이 물론 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수기 물 먹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상수도를 음용수로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사업에 돈을 이리 많이 들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통계에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통계 낸 거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70퍼센트 정도는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5퍼센트 정도가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보면 기존에 정수기도 다 떼내고 저희 상수도과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수장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이런 데는.
   왜냐 하면 생산하는 우리가 물을 바로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 사실 정수장에 가끔 가보면 원수 자체를, 정수를 안한 물도 받아가지고 한번씩 먹어보는데 전혀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기존에 이제 정수기를 판매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자꾸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 물에 대한 것도 60가지 종류를 다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소독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수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완전히 전기로 해서 멸균, 우리가 멸균한 걸 한번 더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수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70프로, 80프로 넘어간다 하면, 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넘어간다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깔아야 되는지? 오히려 정수기보급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걸 다시 다른 비용을 들여서 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것 또한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여튼 어떻게 물이용실태도 다음에 기회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저희들 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아주 최상급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군의 물은 다른 시설도 많이 가봤지만 다른 규모가 큰 정수장에 가면 거의 퍼올리는 물 원수 자체가 거의 농업용수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황강복류수, 하천에서 아주 깊이, 10여미터 밑에 있는 최상의 물을 일단 원수를 사용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정수를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먹는 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기준보다도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깨끗한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적중정수장에서 나오는 우리집에는 직수를 먹습니다.
   마을에서 물탱크에 올라가서 내려 먹는 물하고 직수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좌변기나 이런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씩 황토물, 그리고 자갈, 모래 이리 섞인 것이 나옵니다. 섞여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모르게 샤워기에 보면, 정수필터를 넣고 쓰면 이 부분이 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공사를 하다가 수도파이프를 터뜨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다시 연결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다시 밸브를 열잖아요! 이리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물탱크에 안가면 직수 쓰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수도, 주방에 밸브하고 이런 거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화장실 같은 데는 괜찮은데 세면대하고 주방, 싱크대 이런 데는 밸브를 다 교환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직수 쓰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물, 저는 물 끓여가지고 먹는데, 물병을 사와서 끓여가지고 집에서 먹는 사람이고 사무실에는 정수기를 갖다놓고 먹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정수기 아까워서 못쓰지만 젊은 사람은 99프로가 집에 정수기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직수를 해 가지고 주느냐 안 그러면 물탱크를 설치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직수로 하는 부분은 물 수압이 너무 세면 옥내 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 잘 사용하던 게 지방상수도 넣다보면 수압이 세다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수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마을에서 쓰던 물탱크에 공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각종 공사를 하다가 임의적으로 시공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표시를 해 주고 이리 해도 그냥 막 하다가 가끔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보수하는 팀들이 현장에 즉시 나가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런 공사에 따른 것은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한다든지 해서 상수도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 하면 변기에 물이 항상 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건 게 계속 변기에 묻어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틀 정도 안 쓰면 변기 물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벌건 부분이, 물에 약품처리 해가지고 그게 묻어가지고 벌건 부위가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2, 3일씩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것은 물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변기 안에 보면 쇠가 있으면 쇠가 상하는 걸 산화라 합니다.
   쇠와 물과 공기가 만나면 좀 벌겋게 변하는 특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식수에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다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 가지고 급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어디다, 상하수도과에 신고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신고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단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착정신고를 환경위생과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식수 사용가능여부는 각, 우리 공공에서 공급하는 거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본인이 개인부담으로.
○위원장 신명기   : 본인이 해 가지고 그러면 그물을 먹어도 된다 안된다! 관에서 결정을 해 주는 부서가 상하수도과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입니까? 어디에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은 공적으로 먹는 거만 관리를 하고 그물을 떠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면 식수 적합, 부적합 이렇게 그 표시가, 그 시험결과치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준은 얼마인데 이 물은 얼마다 그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조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를 검사할 때 검사비를 갖다가 50프로인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데 그게 상하수도에서 지하수를 검사를 했을 때 50프로 지원해 주는 걸 상하수도에서 홍보를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낫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검사 해가지고 50프로 보조해 준다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애.
   아까 보니까 예산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리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하수도과에서 지하수 착정해서 물 수질검사하는 데는 50프로 지원해 준다! 그리 홍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하수 허가를 해줄 때, 허가할 때는 허가조건이 이렇고! 착정을 다 하고 나면 또 준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준공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준공 신고할 때도 아마 식수로 사용할 때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안심하고, 먹기 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면 이렇게 지원금도 준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게 아마 상하수도과하고는 관계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만큼 예산을 반납하는 거보니까 아마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앞으로 같이 저희들도 동반해서 상생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내년도 예산 잘 짜서 합천군이 물먹는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총괄(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해서 5개 과의 추가 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52억원, 특별회계 66억원 해서 1,018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도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먼저 산림과 소관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에 18억7,200만원, 유통과 소관으로서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에 10억4,500만원, 지도과 소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3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정과 소관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부분에 34억원, 농업시범포 부지매입부분에 10억4,300만원과 농업지도과 소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3억9,200만원, 밭농업직불금 2억2,2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조정 편성하였고 신속집행에 따른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일부 감액 또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수생산시설 아로니아 재고 폐기 지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로니아가 좀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수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실제로 아로니아라는 것은 일단은 블루베리 계통입니다. 그 중에서 아로니아는 가공용 과일류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생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 내지는 또 퇴직자들이 농촌에 이주를 하든가 정착을 하면서 가장 손쉽게 아로니아를 재배하기 용이하고 하니까 많이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소비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잉생산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FTA대책차원에서 폐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면적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아마 진행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아로니아는 심으면 많이 열고 생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는데 소비가, 우리가 가정에서 아로니아를 먹어보면 건강에는 좋을망정 텁텁하고 잘 안 먹어지는 게 아로니아입니다.
   가공을 했던 집에서 바로 갈아서 먹는다 해도 소비가 안 될 같 것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블루베리는 비슷한 종류라도 우리가 먹어보면 굉장히 먹기가 부드럽고 앉아서 과일처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일반 블루베리는 사실 생식도 가능합니다.
   원래 외국에서 도입된 이러한 것들은 원래 대부분은 외국에서는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생식을 선호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공용이고 블루베리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또 생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아로니아를 조정 때문에 폐기한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로니아는 인기가 없더라! 밭에서 따가라 해도 따가지를 않더라! 이런 점들을, 집에서도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하거든요. 보통 1년씩 재고가 있어도 나중에 결국 버리기가 되어서 가정에서 살림사는 사람으로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는 합천 농업정책에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합천농업에 추가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공공비축미 수매단가 금액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선금으로 3만원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얼마 선에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은 약 6만, 저 개인적인 예상수치입니다. 예상수치인데 약.
(“12월 27일에 공개를 합니다. 아마 작년 수준하고 조금 왔다갔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권영식위원    :   올해는 작년 수준보다는 떨어진다?
(“높아진다! 조금”라는 말 있음)
   더 높아진다?   
(“예”라는 말 있음)
   그럼 작년에 1등급이 6만7,000원 했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그러면 올해는 6만8,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렇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그러면 우리 지금 합천군에서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을 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이것은 폐기하는 것도 무방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이하로 떨어질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두는 거는 그렇고,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 아니면 7만원보장을 해 준다든지 뭐.
(“2021년도부터는 이게 단가가 좀 높여놨습니다. 한 3,000원씩 해 가지고 좀 높여놨습니다. 6만3,000원”라는 말있음)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보장이 6만3,000원이다!   
   그래도 뭐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지금 해와人 해 가지고 지금 박스비 지원해 주는 것과 택배비 지원해 주는 걸 2개 중에 한 개를 택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런데 한 개에 택배비를 지원을 내가 받겠다 해가지고 한 개를 선택하면 해와人에는 원체 박스량이 많고 이러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7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택배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한 박스 택배비가 3,000원을 하든, 뭐 3,500원을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4,000원을 하든.
   그런데 경제교통과에 보면 도자기 지원해 주는 박스비가 해마다 1억씩 해 주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해와人이라 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을 이 해와人 브랜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할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메론 하시는 분 이런 분, 또 호박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던데 그런 데도 신경을 새로 한번 써주시는 안 낫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조금 증액 내지는 이런 걸 좀 현실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장 내지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 자기들이 인터넷 직거래합니다.
   그걸 가지고 합천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박스 70원씩도움 받아가지고 합천군에서 인천까지 가 있는 박스도 있고, 인천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홍보도 잘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전액 배상을 해 줍니다.
   다시 한 박스 보내주고 이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00원씩, 1,000원씩 이리 받는데 자기들은 실비 70원씩 이리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혜택이 오겠습니까?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다시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소장님 전문 지도직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어서 좀 어떤 기대를 해 봅니다.
해보는 게, 과장님 한 30몇 년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30몇 년 동안 합천농업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실제로 어떤 해 오신 산증인인데 지금 그 3·40년 동안 합천농업이 사실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시간되시면 전문가들끼리 토론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합천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관련된 큰 담론!
   사소하게 우리 지원사업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번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합천은 어떤 작목을 작물을 좀 주력으로 육성해 나갈 건지?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주력작물을 다시한번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답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큰 차원에서 합천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천에 예를 들어서 작목이 치면 3·40개도 안 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중요도가 높은 작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작목단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를 어떻게 전국에서 그래도 외국과의 경쟁은 쉽지 않다손 치더라도 국내경쟁력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양파를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서 전국최고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작목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토론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작년 예산서에 올해 또 사업 한두 개 더 붙여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또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정리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 더 소장님이 이렇게 소장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아!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다!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중무위원님이 저쪽에 복행위에 있지만 그 위원님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게 진짜 어떤 작목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 하면 진짜 전국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그 작목을 키워보자는 그 말씀 또한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는 행정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진짜 한번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소장님 2020년도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진짜 가시적으로 좀 내놓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대충 가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고 하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용역을 일단 줘놓고 있는 부분이 내년 2월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현재의 사무실 청사 구조 내지는 현재의 이 상태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결과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아마 공감대를 좀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 이야기를 하길래 정신이 번쩍 드네요.
   소장님 기술센터 지금 용주로 가져갈려고 어느 정도, 8·90프로는 정해져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설계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데 일단 용역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같이.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실장님 보고도 이런 소리를 제가 한번 했는데 합천군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가야에는 해인사가 있고 대병에는 댐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영상테마파크같은 데는 돈으로 갖다 부쳐놓은 곳입니다. 거기는.
   관광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황매산하고 이런 데는 다 관광지 산이 있고 이래 가지고! 영상테마파크, 청와대를 돈으로 가지고 만들어놓은 관광지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문경이나 이런 데 뜨는 데도 다 관광지 지어가지고 옛날 유적지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균형발전!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삼가도 지금 조금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딱 펴놓고 봤을 때 동부에 지금 한 게 없습니다. 동부에는!
   지금 동부쪽에는 한 게 없습니다.
   동부는 농촌으로 농사일에 주력사업을 해야 된다! 주력으로 양파, 마늘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시범단지하고 전부 그것은 용주 기술센터 거기 갖다놔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뭘 우리가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용주까지 가야 되고!
   그분들이 동부까지 잘 안 나옵니다. 아침에 왔다가 조금 바쁘면 점심때 돼버리는데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게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안 기울게 이리는 해 줘야 되지.
   저는 이거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다음 재선하면 재선할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는 하지 말고 평행을 좀 이뤄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동부쪽에 거기에 안 그래도 실장님 보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남부도 유통센터하고 다 있습니다. 북부도 다 있고!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거라도 좀 더 자리를 다 잡고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동부쪽에는 사실 그 APC는 제가, 지금 동부농협에 운영하고 있는 APC를 합천에서 제일 먼저 지어드렸습니다. 그거!   제가 우리 군 소유로!   
정봉훈위원    :   지금 중리에 있는 그, 창고 뒤에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제일먼저 제가 군, 그것은 농협에서 부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의 어떤 거점지역이라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사용권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내용도 잘 압니다.
   동부농협 창고 뒤에 딱 붙여놔놓고! 입구는 들어가려고 하면 영 안 좋게 되어 가지고.
(웃음소리 있음)
   살려고 하면 앞에 두 집을 사가지고 넓게 닦아놔 놓고 하면 군에서 뭘 쓰든지 동부농협에서 쓰는데 지금은 동부농협 창고 그 옆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진짜 협소하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죄송하지만 그것 해결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후보지를 지금 농공단지 있는 근방에도 저희들도 검토했고 여러 군데 검토했는데 도저히 토지 수용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좀 동부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일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상자가 당초에 전체 금액이 1억2천7백에서 1,000만원이 감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톤백 수매확대 이 부분도 수요가 없어 가지고 490만원을 감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 예산 178억원 중에서 이번 3회추경에 46억7,491만8,000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공비축미관계 6만원선 보장 그 예산 34억을 신속집행관계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과 농업시범포 부지매입 관계가 지금 현재 난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10월 일단 신속집행에 부응하기 위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촌활력기반 재료비에 저희들이 310만원을 감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4차산업혁명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약을 키우고 있는 그 건너편에 뚝섬에 유채밭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밀축제를 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지도과에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시범포 부지는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을 예산 확보했다가 700만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10억4,3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차산업활성화 해가지고 합천군 대표음식개발사업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감하게 되는 부분인데 5,000만원 중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쓰고 3,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농림부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3억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역비 2,000만원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재편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항노화육성사업에 국내여비가 지금 72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이 2개 계가 항노화계로 합쳐지면서 1개 계의 예산들을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5,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항노화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성 작물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은 지금 사용을 했고 5,000만원은 아직 잔금이 남아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운영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9월말경, 10월초에 개장을 했었는데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5,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전체적인 농가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지금 150만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해서, 수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들이고.
   농업보조관리시스템 이 부분들도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서버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 놓고 있고 운영비 관계 이 부분들은 농림부 심의가 늦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당초에 시작할 예정으로 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현재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한여농관계, 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관계들을 하고 난 잔여금액 1,300만원을 지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 부분들도 당초에 1억7천6백에서 1,500만원이 지금, 나갈 만큼 다 나가고 나서 지금 잔금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이 부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하던 부분들인데 이걸 이월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신속집행에 예산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결산추경에서 없애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1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물품에 대해서 익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는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톤백수매확대사업 이 부분들도 지금 1,600만원을 감하게 되는 부분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웬간히 차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시범포 부지매입 10억4,000만원 삭감되는 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시범포 지난번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난번에 119안전체험센터를 만드는 고품지역에 땅들이 조금 우리가 그,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땅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그 부지였는데 저희들이 고품 그 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 대체안을 놓고 시행을 해 보고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센터옆에 그 부지가 감정가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10만원밖에 안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같이 맞대면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25만원 내지 30만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1안, 2안, 3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당장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집행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일단은 삭감을 시켜 놓았다가, 참 확보하는데도 크게 힘이 들었습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범포는 어차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시범포가 부족하다면 돈과 관계없이 시범포가 확장이 좀 되어서 합천농업의 시범포를 정착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에 없던, 연말까지 그, 안 그러면 저희들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국비보조 패널티를 준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혹시 그러면 내년에 이게 시범포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들이 아마 신속집행관계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산조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해를 먼저 구한 바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추경때라도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차이가 그리 나면 매입하기가 참.
○농정과장 박민좌   : 턱도 없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다시 조금 아마 감정을 또 부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댐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땅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범포를 옮겨갈 수도 없고, 시범포가 부족하다면 땅은 확보해야 되고.
   묘미를 좀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쪽 동네 안쪽으로라도 더 이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참살이 아트빌리지 이게 이달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건축분야는 준공이 다 됐고 그게 끝나고 나면 조경분야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달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15세대인가 지어져 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15세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입주자는 다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고할 예정이고,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에 공고를 하면 언제 입주가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2월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에 공고를 해 가지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예비후보자들이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15세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입을 목표로 하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생산가능성이 높은 가족위주라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에 1년간이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죠.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1년 사는 분들이 입주비라 그러나? 사용료!
○농정과장 박민좌   : 자기가 기본적으로 달세를 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사용료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다녀보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사이에서, 월!
권영식위원    :   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15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30만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적이 조절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들어 올 수 있는, 12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15평에 부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기가 달렸다든지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사용료를 좀 적게 받아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검토를 충분히.
권영식위원    :   첫째는 사용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분들이 합천에 정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파악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고향이 합천 인근이라든지 합천사람들이 와서 좀 했으면.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246페이지 보면 항노화산업 보면 지금 여기 식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약즙하고 이걸 지금 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작약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약도 심고 나면 3년 내지 4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재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정봉훈위원    :   여기는 지금 조직개편해 가지고 부서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항노화산업담당하고 무슨 계가 통합됐다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 여비 삭감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삭감된 부분하고 전부 다!
○농정과장 박민좌   : 267쪽에?
정봉훈위원    :   예. 항노화산업!
○농정과장 박민좌   : 항노화육성 국내여비 72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원래 옛날에 항노화계가 부농육성계하고 항노화하고 2개계가 있었는데 이번 연초에 조직개편하면서 항노화계 1개만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보면 제품개발이 뭐했느냐 이거지. 식품개발.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들은 지금 보통 보면 기능성 작물들을 재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차산업을 하게 되면 가령 벌꿀을 기능성을 입혀가지고 아로니아즙을 먹인다든지, 안 그러면 아로니아를 재배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능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또 그리 많지 않았고, 지금 1억을 확보했었는데 5,000만원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5,000만원 현재 남은 부분은 삭감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6차산업들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나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기능성 이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에 양봉이 많은데 양봉을 하는 중에서도 사양꿀을 갖다가, 꽃이 없을 때 사양꿀을 갖다가 설탕만 먹이고 있는데, 설탕만 먹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들은 그 기간에 아로니아즙, 또 양파즙을 먹여가지고 기능성 꿀을 생산해 내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 논문을 써야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겠는데요?
○농정과장 박민좌   :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지금 산청에 항노화주식회사에서 그런 기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봉훈위원    :   좋은데 5,000만원을 못써서 남아버렸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많이 또 들어올,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투자내지 또 종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쉽지는 않던데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합천군 대표음식 개발사업은 내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삭감을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비를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농정과장 박민좌   : 2억에서 3억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할 수 있고, 공모사업에는 또 추천이 확실히 될 자신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은, 있다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됩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자신 있다 하세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신 있게 또 공모해서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살이 팜빌리지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첫째 가구가, 만일에 신청자가 가족이 많은 순으로 접수를 먼저 받고 또 젊은 층일수록 유리하게 접수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리 해야 만이 우리 합천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합천의 모든,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집은 지나가면서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놨던데, 내부는 모르지만, 12평에서 15평?
○농정과장 박민좌   : 예. 12평짜리가 13세대, 15평짜리가 5세대 그렇게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무튼 접수가 많이 들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에 와서, 선호하는 합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아까 톤백 수매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좀?
○농정과장 박민좌   : 여러 치서 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금액이 또 좀 되고 하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또 원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매상할 때 가보면 가끔씩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희들이 두 달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는 없다가 며칠 전에 쌍책에 한번 가보니까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디다만 내년에 필요하면 또 확보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톤백이 우리가 매상하는데 가봐도 톤백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포대보다는.
○농정과장 박민좌   : 장비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요.
최정옥위원    :   장비는 어차피 없이는 안 되고 장비는 있어야 되니까! 톤백으로 해서 매상을 하는 게 농민들이 좀 수월하면서 빨리 할 수가 있고, 포대 드는 거보다는 포대는, 거의 70이상 80이 많은데 그분들이 포대를 한 포대, 한 포대 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래서 톤백이 수매하는데 유리하고, 장비는 들어가야 되지만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톤백이 여기 삭감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보급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시일이 들어가면 또 추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이제 매상은 거의 끝났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마감됐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9일정도 한 군데 연장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수매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항노화제품 개발사업!
   아까 과장께서 이게 어떤 농가들의 수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관에서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제품을 정해서 끌고 나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입니다만 참 우리가 너무 주도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어떤 효과성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몇 년씩 연구를 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없다는 걸 처음에 몰랐을 때는 개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신용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디다. 그랬을 때 효과성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과성들을 보고 그런 아이템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농가단위로 어떤 아이디어라는 게 실제로 검증이 좀 덜 됐고 실제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 만약에 사업비를 지원하다가 보면 돈은 투자가 됐는데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병행해서, 담당 과에서도, 우리도 농정과가 있기 전에 활력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농업에 선도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요가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그것과 병행해서 담당과에서도 좀 항노화사업 제품을 어떤 걸 개발해야 될지 관련되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했었는데 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지 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임춘지의원님도 맨날 이야기하시던, 삼백초?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삼백초.
배몽희위원    :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합천 대표음식 개발!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음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례를 들면 삼가의 소고기도 사실은 옛날 처음에 대가식육식당이라는 데서 소고기국밥도 끓여서 팔고 수 십 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정착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합천 대표음식을 진짜 기존에 합천에 있는 음식 중에 대표음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공무원들 하기 힘들면 잘하는 용역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도 한번 이 시점에서 뭔가 예산을 좀 투자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없으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장경축제를 하면서 대장경밥상, 대장경비빔밥, 또 인근 자치단체 보면 이순신밥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전례들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저희들이 토란국이라도 안 그러면 시락국이라도 안 그러면 돼지국밥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자원들에서!   또 그것들을 어느 하나 특정제품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유통시키겠다는 것들은 잘 안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상품들이 같이 묻어갈 때, 지역과 자는 것과 음식이 묻어갈 때! 예를 들면 황매산 같은 데 보면 도라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소규모로 해서라도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지속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기존에 그분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합천에서 어떤 생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검증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좀더 대표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거 진짜 한번 사업으로 좀 승화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있는 농업보조금사업 시스템유지 관리! 이거 시작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게 진척이 잘 안됩니까?
   그때 입력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민좌   : 지난번 추경때!
배몽희위원    :   그전부터.
○농정과장 박민좌   : 그전, 이 보조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계속 엑셀작업으로 만! 부처별로! 어떤 특정한 주무부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도과에 그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김종섭이란 걔가 작업을 하고 우리가 이중지급하는 부분에서 계속 감사에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지난번 민선6기 군수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중지급을 하지 마라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약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가 지난 추경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추경때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서버라는 그게 자산취득비로 구축할 거는 사놨는데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연계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림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도래가 됩디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중지급을 차단시키고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대해서 정보를 취하려고 그러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디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규모라든지 무슨 작목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자료로라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유의미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산업통계라는 게 우리 면 직원들의 어떤 달관이라 할까 안 그러면 대충 이장들의 이야기랄까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수치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센서스 같은 걸 할 때도 돈을 주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정보들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비교적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장치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총금액 해봐야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걸 아까 다른 걸로 바꾸겠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두 세 달 운영할 돈을 지금 깎는 거고, 그걸 안했으니까! 서버만 구입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이만큼씩 들어갈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기존의 엑셀작업을 그대로 새로운 시스템에 이렇게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넣어버리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은 다 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상 2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조건을 걸면 바로 이렇게.
○농정과장 박민좌   : 소트가 됩니다.
배몽희위원    :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살아나는 거지. 맨날 입력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충분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 좀더 실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에서 다시 농정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가 합천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정기획! 농정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가 좀 주도적으로 그런 기능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잘 알겠습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만 어찌 보면 그런 사명감이랄까 그런 의무감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같이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톤백 지원에 지금 여기 삭감을 1,640만원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269페이지.
○농정과장 박민좌   : 톤백 저울을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지금 주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톤백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포대도 있어야 됩니다만 주로 저울이죠. 저울에 올릴 수 있는 그걸 해줌으로써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타시군에서는 톤백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걸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톤백 한 포대에 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게 800킬로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 주세요.
   600킬로, 400킬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 분야에는 좀 소규모로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한 포에 40포씩 넣어야 되는 건데.
정봉훈위원    :   예.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매상을 70포가 나왔으면 톤백 3개, 일반포대 10개 이리 하는 걸 갖다가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400킬로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우리 농민한테도 도움 되고 톤백 지원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톤백 지원해 주는 거.
○농정과장 박민좌   :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사실 농정과장으로 앉아있습니다만 식견이 좀 모자라서 그렇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말씀일 거 같기도 한데 그걸 정부에서 이제 일괄적인 어떤 획일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해 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지금 또 DSC(벼건조저장시설)로 가서 바로 또 그걸 방아를 찧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되거든요. 오래 보관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농협에서 보관을 하든지 정부양곡창고에서 보관을 하든!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6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 민간보조사업 이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젊은 사람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달에 그때, 첫해에는 100만원씩 주고! 월에 월급조로 해 가지고. 첫째 해에는 90만원을 주고 셋째 해에는 8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주로 합천군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나니까 거의 수요가 다 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이제 1,500만원이고 반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월급제로 그당시 100만원씩 주고, 첫해는 12개월 100만원 주고, 둘째 해에는 90만원을 주게 됩니다. 셋째 해에는 80만원 주게 되고 이게 최근에 생겼던 그 정책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농업인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45세 이하죠.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시내 있다가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정착을 하면 그해부터 줍니까? 아니면 몇 해 있어야 줍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당해연도는 줄 수가 없고.
○농업인력담당주사 차복술   :(좌석에서) 독립경영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3년 있다가?
○농업인력담당주사 차복술   : 독립경영 3년까지!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데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 3년차는 80만원 이렇게 3년까지 지원이 되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매달!
○위원장 신명기   : 매달 100만원 같으면 1년차 같으면 1,200만원이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하다보니까 일지를 적고 막 이래야 되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최정옥위원    :   매달 100만원을 주는데 그냥 줄 수 있겠나?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우리도 감시도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거 1,500만원 감되면 이게 국고가 많은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반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 이거 좀 아쉽다! 조금 더 발굴했으면.
○농정과장 박민좌   :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268페이지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