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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19.12.0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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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입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들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7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율곡 와리 원촌마을 쉼터 설치에 2,000만원, 황매산권 관광협력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억1,621만9,000원 이 금액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합동평가를 위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시 부기를 3회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증감없이 다시 3회추경이라고 별도 표기를 하고 합동평가반에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계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호 태풍 “미탁”산사태 피해복구 9억3,641만3,000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내나 3,486만3,000원 이것 또한 우리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3회 추경으로 새로 부기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복구비 4억6,820만7,000원 세입되었습니다.
   도합 국도비가 15억2,462만원 세입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 1회,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212억530만5,000원보다 22억1,830만원이 증액된 234억2,3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인 산림바이오수집활동 덩굴류제거단, 숲가꾸기패트롤사업과 필요한 일반운영비, 안전사고예방교육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2억3,240만8,000원을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정부 합동평가를 위해서 3회 추경으로 표기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삭제하고 3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산불지휘차량, 산불진화 기계시스템, 디지털무전기 구입 5,880만원을 당초 편성항목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으로 표기하였지만 이게 전산상 온나라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편성 항목을 표기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게 18억7,28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마을쉼터 2,000만원 이것은 도의원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입니다.
   황매산휴게소건립 민간투자 과오납금 반환 1억2,547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산청, 합천 연계 협력공모사업으로 황매산권 관광협력 연결탐방로 조성사업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278페이지 황매산관광휴게소 건립 민간투자 과오납금 반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저희들이 황매산휴게소를 가회에서 한 8억 대고 저희들이 8억 대서 그 휴게소를 건립했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우리 군비 또 가회면민들이 부담한 부분을 정산을 해 줘야 돼요.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8억을 받았지만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부분을 민간에 한 부분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입찰잔액을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16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그 남은 금액이 지금 1억2천5백이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의 2억5천 정도 남았다는 거죠? 입찰잔액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반은 그 황매산.
○산림과장 신재순   : 면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죠.
권영식위원    :   지역민들이 투자한 부분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돌려주어서 또 그 건물을 운영하려면 빨리 돌려줘야 만이 자기들이 필요한 집기라든지 또 그런 걸 살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278페이지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에 이게 어디, 어디로 연결해서 같이 뭘?
○산림과장 신재순   :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만 예산을 신청하면 좀 점수를 적게 줍니다.
   그런데 양 시군, 산청군하고 합천군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하면 또 도에서 사업비도 좀 지원받기가 쉬워서 산청, 합천 우리 협력으로 이 사업을 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받아서 연결탐방로!   
   합천의 철쭉군락지로 가서 산청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 탐방로를 설치를 하더라도 합천 쪽이 유리하게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할 부분은 우리쪽에, 산청에서 할 부분은 자기쪽에! 금액도 분리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인터넷이나 차에서 네비를 치면 전에 산청으로 가리킨다고 항상 그 말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께서 산림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관광객이 합천으로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네비가 산청으로 가르켜줘서 산청으로 가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산림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예산증감이 별로 없어서 추경은, 하여튼 예산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태풍 “미탁” 산사태복구 18억7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좀 큰 사업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합천군에 재난지역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합천군 전체 피해금액이 적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산림청에다가 예비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한 결과 우리군 예비비 18억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또 우리가 국비를 18억을 얻어왔습니다. 국도비를!   
   그래서 묘산, 쌍책, 봉산 그런 쪽에 큰 피해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요. 소소하게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복구하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산사태가 제법 많이 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있습니다.
   봉산 상현 쪽에 소재지 뒤라든지 묘산 반포지구,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비를 얻었기 때문에 꼭 산사태라기보다도 그 부분을 복구해 주므로 해서 다음 산사태를 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하여튼 국비를 얻어와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연말인데 남은 사업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지금 한참 내가 278페이지 황매산관광 건립 민간투자 과오납 반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두드려보니까 설명서를 봐야 그 내용을 알겠네요.
   이 부분에 원래는 이 밑에 보면 21억7천인데 지금 기정액이 20억 정도 이리 되니까 여기에 6.13프로 해 가지고 그러면 1억2천5백 정도 이리 과오납해 가지고 반납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50프로, 50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드려보면 가회면에서 42점 몇 프로인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회면민들이 만약에 60프로 부담하든 50프로 부담하든 나중에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가회면민들이 42.4프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나머지 42.4프로는 어디서 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나머지는 우리.
정봉훈위원    :   군비, 국비 해 가지고 그리 내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과오납이 되면 거기서 50프로 지원해 주고 50프로는 이리 하는 것이 아니냐?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비율별로!
   처음 당초에 우리 설계했을 때 만약 100원이라고 봤을 때 가회면민들이 40몇 원을 댔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다시 집행잔액은 돌려준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산사태가, 청덕에 말정다리 못가서 우측으로 임도 나 있는 거 아시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가면 옛날에 한전에서 한다고 임도를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찰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담당주사를 향해)들어가 있나?
(“철탑임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봉훈위원    :   예.
(“그쪽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봉훈위원    :   아니. 소부 대부 분들이 그 위에서 사태가 났다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부분도 또 장래를 봐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그게 어디로 갈 수 있나 하면 나중에 미타산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군 예비비, 또 국비 별도로 얻어와서 주민들이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금까지 해 드렸는데 또 빠진 게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거의 주민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일이 없으니까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거기에 누군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부에서 대부 거기 주민들이 산사태가 난 것 같더라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덩굴제거작업에 8,000만원인가 8,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덩굴제거 이것은 합천에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도로가 주변으로 벤다 하면 이거 상당한, 이 8,9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머지 있는 이것도 삭감시키는데, 이것은 19년도에 다 못써가지고 20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이 삭감은 2회추경에 편성했는데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항목에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표기해라! 그것은 평가항목에 정했다 해서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앞에는 삭감됐다가 뒤에는 내나 금액 증액없이!
정봉훈위원    :   그럼 274페이지 보면.
○산림과장 신재순   : 274페이지 바이오매스, 덩굴제거, 숲가꾸기 다 2회추경에 편성됐었는데요. 이걸 삭감을 시키고.
정봉훈위원    :   275페이지 여기에 그러면.
○산림과장 신재순   : 3회추경에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설명서 263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라 해가지고 400주! 주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이런 거 가지치기하는데 주당 1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이 시설비는 단가 예산확보할 때 그리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이 더 들고 경미한 대병 쪽에 봄에 피는 벚나무 이런 거는 단가가 적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래서, 보통 하루 작업하면 하루에 보통 몇 십 주를 할 건데 주당 10만원을 하면 이건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산편성할 때 이제 그리 하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비해서 3회추경에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국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고. 미탁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9억3천이라는 국비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산림과에서 국비도 많이 갖고 오지만 군비 비율도 상당히 많거든요. 군비도 산림육성 같은 경우에는 110억, 숲가꾸기 20 몇 억, 이렇게 굵직굵직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군비 들어가는 걸 이렇게 좀 세밀한 뭐, 안 그래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잘 하겠지만 군비가 눈에 띄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번 더 돈의 효율성이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월부터 산불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야 될 건데 여기 보면 도비와 276페이지 하단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자본보조 도비가 6,000만원인데 이게 왜 5,8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산림과장 신재순   : 이 또한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2회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위해서 3회추경으로 별도로 좀 표기해 달라!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은 조금 풀이 있어서 산불하고는 관계없지만 12월 넘어서면 전 부서가 산불하고 굉장히 힘들 건데 잘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축산과장 김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해를 설계하기 위한 군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축산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럼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추경 3회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368만9,000원이 감액된 178억8,31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82페이지 가축재해보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AI통제초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성립전편성으로 6,0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금사업으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에 3억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위한 인부임과 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에 당초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라이브케어서비스 지원사업도 당초 1억1,000만원에서 6,820만원을 삭감한 4,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삭감은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퇴비유통전문조직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기금사업에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군비를 편성한 사업으로서 한우, 한육우, 양계농가 40호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살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 육성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협에는 퇴비살포, 교반, 살포, 이동 등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지수가 우리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키로더, 퇴비살포기 이런 종류가 많은데 직접적으로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잠깐 간단하게 제가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개별농가에 퇴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에 대한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해서 인근 환경민원, 악취저감민원! 그 다음에 요즘 소규모농가에서는 고령화된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퇴비관리가 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이런 퇴비관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으로는 한우나 젖소, 가금 등 40호 이상 축산농가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 살포지 100헥터 이상을 확보한 지역 농축협이나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축협이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퇴비를 교반할 수 있는 교반기, 스키로더, 포크레인, 또는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통 보면 이것은 축협에 지금 뭐 한우단지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나 지원받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축협에서 계약된 개별 한우농가에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교반도 해 주고 퇴비 살포할 일이 있으면 살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정봉훈위원    :   그런 사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아! 지금부터 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살포를 해 주고 한다 하면 맞는데 이 지원을 받아도 축협에서 또 살포해 줄 인원도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아! 지금까지는 이 유통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장비가 구입되면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저희들도 또 관리감독도 하도록 하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사업을 안하면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죠. 제대로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비 반환을 받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축협에도 그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해 줘야지. 당연하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걸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선을 좀 그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AI, 또 구제역 예방하신다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단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수 책정을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확보를 할 때는 이 하나당 430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권영식위원    :   360원에서 430원에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여기는 학교별 계약단가 차이로, 그런데 이 계약을 연말에 안합니까? 학교에서!
   저도 그걸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락이면 비락! 부산우유면 부산우유, 서울우유! 이런 식으로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이게 우리 합천군 전체에는 똑같은 단가로 우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액은 우유 한 개당 43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학교별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토한우명품육성화사업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덜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먼저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저능력우에 대한 평가를 연초에 암소에 대한 유정능력평가하고 후대축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능력우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을 하게 되면 그 판정된 저능력우농가에서 그 저능력우를 도축을 하고 새로운 암송아지를 입식을 했을 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저능력우로 판정된 농가에서 저능력우 도축을 판정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임신한 소라면 출산을 하고 또 도축하기 전까지 좀 비육을 해서 도축을 하고 임신을 안했더라도 좀 비육을 해서 도축을 하다보니까 도축하는 기간이 3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도축을 안하다보니까 새로운 송아지 입식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사실 이게 거의 도축된 지원된 금액이 없고 하반기에 주로 많이 지원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이런 비육기간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사실 미처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배몽희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28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양돈농가 울타리 이게 지금 울타리를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 울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최초 9월 16일 파주시에서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차단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일 마지막 발생된 거는 10월 9일 연천군에서 마지막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14농가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매개체다는 이런 조사에 따라서 야생멧돼지 사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일으키는 게 최초에 10월 2일 되고 지금 최근까지 지난 12월 2일 그저께까지 야생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매개체가 야생멧돼지니까 축산농가에서 야생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올해는 43농가에 대해서 우선 울타리사업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기금과 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설치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멧돼지 차단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제가 설명 듣고 싶은 게 돼지열병때문에 멧돼지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를 하는 건가 그거 물은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는 43농가만, 예산이 그렇게밖에 못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축산과장 김길환   : 못한 농가들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신경을 써주시고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서 전염이 안 되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퇴비유통조직!
   아까 40호 이상 농가 100헥터 이상 경지를 확보한 법인이나 영농조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40호와 계약을 해서 40호 농가에 퇴비를 수거해서 제대로 부숙토를 만들 어서 살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러면 농가와 계약을 하고 농가단위로 기계를 가져가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그림은 좀 나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 장비가 개별 축산농가에 가서 교반을 일단 해 주고, 이 퇴비가 좀 완벽하게 부숙이 되기 위해서는 교반하는 작업이 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반을 해 주는 작업도 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부숙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까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업이 만만치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율곡면에 있는 농가 40호와 계약을 하면 약간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가회, 가야 청덕 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까 정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떤 축협이나 영농법인에 그냥 장비만 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사업이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축협에서 한다 하면 적어도 그 40호 농가에 퇴비를 수거해서 한 군데서 발효를 시켜서 계약한 농경지에 어떻게 살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이게 효율성이 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구체적인 방법관련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84페이지 위에 있는 저능력우 도태하고 라이브케어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저능력우도태사업은 합천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 높아서 계속 한번 더 생산하고 생산하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약간은 추진이 쉽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라이브케어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이게 1두 시술하는데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자담을 하는 건데 최소 두수가 보통 20두 정도 돼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만원 정도 초기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조비율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케어 시술한 농가에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의 효과도 한번 다시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브케어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한우협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건의가 있었고 우리군에서도 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배몽희위원    :   그럼 내년 사업은 혹시 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좀더 현장을 살펴보시면 추후에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83페이지에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에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사업 이자보전 해가지고 937만4,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그냥 우리가 구축사업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송아지 혹시 축협에서 하는 5,000만원 구입사업 그 이자보전입니까? 어떤 이자보전이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퇴비 부숙도 2020년부터는 검사해서 농경지 살포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아까 여기 퇴비유통전문조직문제도 나오지만 지금 한우농가들이 10두, 30두, 많아도 50두 이렇게 되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퇴비 부숙도를 맞추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합천군전체적으로 어떤 퇴비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관련되어서는 좀 진척은 있습니까? 아직은 어렵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퇴비부숙도 검사제도가 이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히 지금 한우농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합천축협을 통해서 퇴비공장을 좀 신설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합천축협에서는 부지를 좀 매입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 매입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거기 관련된 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국비사업을 지원받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혹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퇴비부숙도 기준이 축사사육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농가는 그 부숙도 기준을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단계로 나누는데 부숙후기 및 완료단계까지 있어야 되고 부숙후기나 완료단계라는 거는 손으로 퇴비를 만져보면 푸석푸석하고 가루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1,500제곱미터 미만되는 축사는 부숙중기 기준만 준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생분이 아닐 정도만 되면 부숙중기는 거의 아마 준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한번 검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본 소규모농가라도 기존 퇴비에 톱밥이라든지 왕겨 등을 좀 적절하게 살포를 해 주고 적정한 시기 내에 걷어내서 퇴비장에 보관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배양하고 있는 미생물제재들을 좀 살포를 하면 아마 부숙중기 정도는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비관리라든지 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말씀이 일정부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퇴비의 보관이나 유통이 아직도 사실은, 퇴비사에 보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논밭에 야적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다 고려해 보면 사실은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하셔도.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와 관련 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퇴비공장, 지금 뭐 방금처럼 부지 알아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2〜3년도 더 걸립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 하면.
   그래서 당장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도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아이쿱 친환경축산물, 아까 그 사업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소, 돼지, 닭 포함해서 축산물에 관련되어서요.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인증을 받는데 대한 지원사업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다시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일부 친환경인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햇썹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는 부분이 많치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쿱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아이쿱 회원농가로 가입을 하고 사료 자체를 아이쿱에서 생산하는 난지엠오(Non-GMO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사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도 한우를 키우는 약 6농가 정도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방금 축종을 명기하고 방금 한우, 닭, 돼지, 기타 이렇게 명기해서 예를 들어서 무항생제 햇썹 인증 관련된 지원! 포괄적으로요!
   그러니까 축종을 선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친환경 관련된 사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증을 받을 때 일정부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경에 해 보시는 것은?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행정하고 맞추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해 주는 거는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줍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전체 농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사업은 사육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으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43농가를 할 계획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자가 부담으로 지금 울타리를 한 농가도 2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행인데 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너무 막 선제적으로, 기침하면 감기 든다 하는 식으로 너무 이리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선정도 또 보면 들 한 가운데 있는 축사하고 산에 있는 축사하고는 조금 선정하는 방법도, 그리고 우선순위도 좀 잘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수출농가 지원 6억5,000만원이 증액된 39억3,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10억9,879만1,000원이 증액된 131억6,1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취급수수료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농가고령화에 따른 사업 인식부족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력농산물 지원사업으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9년산 양파를 재배하였으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2020년산 양파 미재배 및 면적감소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사업신청 대상자 미달로 인해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연구용역비 햇썹 컨설팅용역 1,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농식품 해외마케팅 판촉 참가자 여비 잔액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축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3억9,500만원, 양파 수출선별비 지원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양파추가 수출에 따른 물류비 및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파프리카 및 방울토마토 등 수출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작업 대행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자 미달에 따른 5,000만원과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대화사업 포기로 인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배송서비스인력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자동차 및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 미달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290페이지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취급수수료 해가지고 5,500만원 삭감하셨는데 농산물수집 순회하는 게 유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유통에서 수매를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에 수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유통직원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좀 사업실적이 미진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묘산에서 필요하면 묘산에서 며칠 이리, 장날이나 싹 이리 수집을 해 오면 되지만 뭐 한 집 보고 왔다갔다 하면 완전 적자지, 하겠습니까? 그래!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실적이 많이 없어요. 또 직접 전화가 오면 수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안 되는 거는 미리, 내년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이리 유통하고 그걸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해 보려고 하면 또 말썽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남부는 남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용주 기술센터로 가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교육은 용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주에서 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한번 받으면 평생 됩니까?
   교육받은 수료증을 받아야 농기계 대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정봉훈위원    :   평생 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되는 것으로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예를 들어서 덕곡이나 이런 멀리서 굳이 거기까지 받으러 갈 필요없고, 이분들은 거의 다 할 줄 아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면 적중이나 거기서 간단하게 교육하고 직접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날을 잡아가지고 용주까지 가면 그냥 오전입니다.
   굳이 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저희들 농기계 대여할 때는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요. 또 별도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교육을 받는 것도 농민들은 괜찮은 걸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한번만 받아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에 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그 모집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15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15명 보고 교육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통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받아버리면 다음에는 안 받아도 되니까, 기계를 대여할 때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간단간단하게 받을 거는 각 남부권이나 동부권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그리 해 주면 농민들도 좀 편한데 그걸 가지고 용주까지 일부러 가려니까 번거롭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가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갑니다.
권영식위원    :   30여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출농가 지원 이 부분이 증액이 약 6억5천 정도 증액됐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양파수출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톤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톤당 지금 수출물류비는 704원 정도 되고요. 선별비는 킬로당 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4,000톤 수출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총 지금 저희 합천군에서 수출된 게 1만1,000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양파 값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그렇게 오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시중에 경매가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1만2,000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한 1만5,000원선까지만 올라가도 우리 양파 지금 저장했던 부분들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농산물직매장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됐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것도 잘 안 됩니까?
로컬푸드 그것 얘기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권영식위원    :   수수료 지원! 예.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것도 사실지금 좀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도 뭐 일부에서는 로컬푸드를 대형 매장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합천군은 로컬푸드가 지금 매장이 3개 있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3개 다 지금 경영이 안 좋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유통은 그런대로 약간 좀 괜찮은 편이고 저 위에 영화세트장하고 윤정호 하는 여기 직매장도 좀 사실 부진한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번에 생긴 그것은 친환경이죠? 거기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 한살림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친환경만 취급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는 이번에 새로 회원제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살림은 원래 회원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원래 처음부터 회원제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 정책들이, 로컬푸드라든지 한 살림이나 이런 정책들이 보면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에 집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좀 우리 합천 중심가에다가 해 보든지!
   지금 다 합천시장 근교가 아니고 다 떨어진 곳에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 로컬푸드도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주력농산물 지원사업 이게 2억5,200만원이 추가로 증가했는데 아까 설명 들을 때 양파 농자재 구입비로 안정기금이 지원되지 않은 농가에 이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안정기금가지고 안 되는 농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람들은 금년에 양파를 재배를 했는데 2020년산,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양파를 안심은 사람!
최정옥위원    :   안 심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그 부분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568농가에 198헥터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3.3제곱미터, 500원 정도!
최정옥위원    :   별 거 아닌데 저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올해에 농사지어가지고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농사지은 농가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500원! 참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단 얼마라도 해 줘야 말썽이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잘 챙겨서 지원이 골고루 가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주력작물 지원부분!
   지금 큰 민원없이 다?
   신청서는 추가 신청 받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몽희위원    :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다 끝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가격안정기금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는 주력작물 지원사업.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주력작물 이것은 지금 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빨리 받아서 빠르게 좀 사업을 진행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어쨌든간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때문에 우리 김석중계장부터 해서 과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어려워도 할 사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마을공용 다목적 공기압축기 유지관리비 500만원 삭감해 놨는데 과장님 이것은 실제로 다 잘 돌아갑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필요하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것은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수리를 요구를 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어떤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요구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현장에 나가보시면 다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것은 해 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보니까 어떤 데는 잘 사용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필요는 하거든요. 그게 뭐 타이어공기압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기계 같은 거 청소도 할 수 있어서 한번 기회 되면 표본을 정해서라도 한번 실태조사해 보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작업 대행활성화 지원사업, 농기계사후관리사업 현대화! 이게 농작업 대행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것은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농기계 트랙터나.
배몽희위원    :   기계 사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기계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50프로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없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혹시 홍보는 제대로 됐을까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또, 저희 농업지도과 가면 또 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농기계가 600만원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1억짜리 트랙터를 사도 5,0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대상자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 예산을 삭감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도과 가면 강력분무기사업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을 하고 나면.
배몽희위원    :   이거 못하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몽희위원    :   그래도 좀 아쉽네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조건 같으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텐데 혹시 홍보가 미흡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현대화사업 이것은 농기구수리센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말 그대로 치면 수리센터를 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서 현대화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할 데가 없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신청을 했다가 그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부지를 다 매입을 못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기존에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 사업체에서 원래 사업 신청할 때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 구입해서 하겠다 했는데 안됐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게요. 두 가지 사업 다 나름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농기계배송서비스인력 해가지고 1억2천 삭감됐는데요. 원래 이게 몇 명 채용하려고 했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원래 6명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4명 채용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2명만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6명 하려고 했는데 2명만 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8,000만원만 썼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원래 6명을 채용하면 각 권역별로 이렇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3명씩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2개조로 하지를 못하고.
배몽희위원    :   지금 그러면 용주에만 1개조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올해 농기계배송서비스가 실제로 좀 실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배송서비스가 금년에는 한 295대 정도 배송을 했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배송을 예를 들어서 아침이든지 저녁에든지 해 주고 나면 오후 5시 되면 다시 실으러 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세척은 센터에서 하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걸 만약 대상을 확대를 시켜 주면 농가들이 엄청 좋아할 거 같은데요. 결국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없는 농가라든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확대를 더 시켜나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대상을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예산 투자 대비하면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지 싶은데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효율성은 좀.
배몽희위원    :   많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떨어지더라도 농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윤곤과장님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김동중계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중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계장 김동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과장은 지난 11일부터 6주간 승진 임용교육을 간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담당계장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결산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8억9,400여만원이 증액된 약 16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사업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약 17억400만원이 증액된 27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증액 또는 삭감된 금액이 아주 큰 사업이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사업은 당초예산 신청면적 8,100헥터에서 실경작 면적이 7,700헥터로 400헥터가 감소되어 3억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단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이 당초예산 면적 2,370헥터에서 실경작면적이 2,000헥터로 370헥터가 감소되어 2억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7페이지 보리수급안정지원사업은 2012년부로 폐지되었던 수매사업이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규로 추진되어 지원금이 1,547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 매년 결산추경때 편성하는 것으로 벼재배농가 7,300농가에 5,703헥터 타작물재배농가 1,600농가에 587헥터 도합 8,900농가에 6,290헥터에 23억3,400만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재배보험지원은 당초 예상면적 250헥터에서 2,621헥터로 2,371헥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군비 지원분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99페이지 상단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은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 생산된 과일을 판매하지 못해 저장하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787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중하단부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지원사업은 당초 30개소에서 수요자가 적은 관계로 20개소로 10개소가 줄어듦에 따라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우수개인지원사업은 지난 11월 7일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우수상의 수상한 대양면 강성진회원에서 포상 지원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300페이지 중간부분 경남공익형 직불우수사례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전 읍면 공익형 직불을 추진하는 마을 중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해 가지고 딸기 고설재배시설하고 시설원예 연작장애대책 지원이 있는데 이게 4,600만원 삭감이 됐네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이것은 그 대상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앞에 포기를 해버리면 2년동안 못하잖아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다시 지원을 못 받잖아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앞에 포기하신 분이 다시 할 수 있으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분 하려고 하면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걸 그래, 그 앞에 해에 포기하신 분! 이런 분이 있으면 꼭 2년을 안 거치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건태에 정은환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기 집사고 주택짓고 이리 어려워 가지고 고설작업 이걸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해야 돼요. 하우스농사 짓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고설작업 하지만 하우스하시는 분들은 베드라고 안합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은 해야 되는데, 융통성을 조금만 발휘해 주면 그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그것은 그 1번 그 포기 안한 사람이 후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 우선으로 차기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포기한 사람만 후순위로 했다 그러면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앞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그 지침상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 두 분이 포기를 했으면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18년도 포기하신 분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꼭 2020년도 2년 꽉 채워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1년반만에 해 줄 수 있는 일인데 꼭 굳이 삭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이 군비 50프로, 자부담 50프로인데.
   그래 자부담 50프로를 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너는 2년 동안에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못한다” 이리 하지 말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2020년도 딱 되어야 됩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그것은 제가, (담당주사를 향해) 강계장!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좌석에서) 그 포기한 게 이제 자부담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포기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 사업대상자 확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제한하는데 또 이번에 두 분이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해 버리니까 삭감을 시켰 잖아요? 19년도!
   그러면 18년도 하신 분들이 “아이고 내 좀 하게 도와주이소” 이리 사정을 하는데도 “2년 동안 안됩니다.” 하면서 딱 잘라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 주면 되지 그래.
   굳이 삭감시켜서 올라올 필요 뭐 있습니까? 좀 도와주면 되지.
   그리 법이 딱 선을 자릅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해 줬으면 다른 분들이 후순위라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책자 만들 때가 11월 아닙니까?
   11월에 포기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은환씨 보고 “이 두 분이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할 랍니까?”
   그리라도 해 주면 이 분들이 딸기를 어떻게, 다른 데 딸기하던 걸 다른 동에는 딸기를 새로, 다른 작물이 있는 걸 베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되는데 2년동안 꽉 채워가지고 안돼! 하면서, 그리 하지 말고 해 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친환경 퇴비장 설치지원에 보면 지금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여기도 50프로 지원사업인데 10개 정도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삭감시켜 가지고, 신청자가 줄어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가 잡아놨는데!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50대 50이 아니고 60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왜냐 하면 건축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퇴비장이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50프로 지원받고 50프로는 자부담해야 되면 그에 대해서 내가 1,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퇴비사 업자면 “퇴비사 지으께” 10개 싹 모아가지고 하면 5억입니다.
   하다보니까 “아! 나 못하겠다” 중간에 손들어 가지고, 지금 못해 가지고 이번에 억지로 거의 다 맞춰가지고 다른 업체 당겨가지고 그리 한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60프로 40프로를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끝까지 50프로로 해!
   그러니까 퇴비장 안 짓고 아무 데나 야적을 한다 아닙니까? 거름을!   
   그러면 합천군에 지금 뭐 수질오염 그것 때문에 규제를 자꾸 받고 있는데 퇴비장도, 그리 이제 조율을 좀 해 주셔가지고 2020년도는 6대 4를 하든가 그런 것도 정리를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무조건 “나는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그리 하지 말고 지원을 좀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합천군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그물이 전부 다 하천으로 다 가면 시커먼!   하천물이 그렇게 안 썩어갑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원칙도 있어야 되고 묘미도 발휘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296페이지 보면 밭농업직불금이 아까 설명하실 때 370헥터가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많은 면적이 감소가 됐는데 밭 농작물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좌석에서) 예. 식량작물계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직불제 예산은 그 전년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연초에 추정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실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연초에 어떤 밭면적에서 지금 줄은 것은 아닙니다. 줄은 거는 아니고 예산액 자체를.
최정옥위원    :   아까 370헥터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당초예산 신청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실제 면적이 해 보니까 이제 예산액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예산액을 좀 여유있게 해 가지고 추정치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저희들 연초에 예측했던 면적에서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넉넉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거든요.
최정옥위원    :   그리고 혹시 직불금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직불금을 몰라서 신청 못하고 이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직불제는 매년 1월초에 2월초에 농관원하고 같이 공동접수를 받는데.
최정옥위원    :   1월에서 2월입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2월부터 받아가지고 5월까지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최정옥위원    :   아! 기간은 충분하네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예. 충분히!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2005년부터 했거든요.
최정옥위원    :   신청은 2월에서 5월까지 받는데 그러면 직불금이 나가는 달은 언제 입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나갔는데, 지침에는 9월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1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할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장들이 홍보를 하기는 하던데 혹시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계장님! 297페이지 우리밀육성지원사업이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밀이 얼마쯤 심겼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지금 230헥터 정도.
배몽희위원    :   실제로 그 정도 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배몽희위원    :   주로 어느 면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동부지역, 초계쪽으로!
배몽희위원    :   거의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작년에 우리밀 안정생산자금을 포대당 1만1,000원을 보전해 주는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면적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2018년부터 19년이 늘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 사업비는 어차피 그러니까 올해 수확한 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올 6월에 수확한 밀!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이것은 금년도에 파종한 면적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파종한 면적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110헥터가 작년보다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늘, 양파가 가격이 또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밀 나중에 판매는 문제없습니까?
   지금도 거기 사일로에 밀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팔린 겁니다.”라는 말 있음)
   팔린 겁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제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밀 파종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밀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재고량이 많았는데 합천 초계영농법인에서 내년도 물량을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래처를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예.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대양에서 아이쿱에 한 50톤 정도 이상을 납품하려고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파종면적이 한 20헥터밖에 안됐거든요. 밀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수확한 면적은 20헥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210헥터가 는다는 말입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물량을 작년에는 수매 자체를 아예 못했고요. 수매를 못해 가지고 종자 할 것만 심었는데.
배몽희위원    :   계장님 그러면 올해 수매가격이 얼마였지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올해 3만9,000원! 40킬로 포!
배몽희위원    :   지금 보리가 2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2만3,000원!
배몽희위원    :   그러면 거기 아까 설명할 때 1만1,000원은 어디서 지원하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 1만1,000원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비에서 지원했습니까? 지원금 합쳐서 3만9,000원이다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아닙니다. 3만9,000원에서 1만1,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5만원을. 포당 5만원을.
배몽희위원    :   그러면 결국은 늘은 이유가 있네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이제 1만1,000원을 보상을 해준 거기도 늘은 이유가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뭐 보리 심을 거 같으면 밀 심지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양파, 마늘보다도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물론 수매가 안 되면 심지도 못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계약재배지.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계약재배를 해야 되니까 수매물량을 확보해야지만 심을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5만원! 5만원 같으면 좀 지원금을 합쳐서 좀 높은 것 같다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도 한번.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돈 안돼요. 5만원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안돼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밀이 지금 그러면 200평이 생산량은 몇 포대 정도 되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한 8포정도.
배몽희위원    :   그런데 8포에 5만원 같으면 억수로 높은 겁니다.
   왜냐 하면 나락수입하고 비슷한 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정책을 펼 때에는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정도를 제공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처럼 과해서 마늘양파가 이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판매하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5만원 같으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98페이지에 양파기계 확대지원이 5,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노지채소 경쟁력강화사업에.
   이것도 그러면 애초에 대상자 선정되어 가지고 포기한 경우인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이것은 금년도에 양파 마늘가격이 다 안 좋았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작년보다 양파 같은 거는 27프로 정도 줄은 걸로.
배몽희위원    :   마늘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마늘은 7프로던가?
배몽희위원    :   마늘도 줄었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마늘과 양파가격이 너무 안 좋은 바람에 포기한 농가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시장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실은 양파정식기 그것과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있어서 사실은 사업편성을 한 건데 그분들이 다시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가격이 좋으면, 사람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점차 좋으면 그 기계를 사가지고 남의 것도 심어주고 자기 것도 하고 이리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굴곡이 심하니까 아마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대양 들녘 객토지원사업!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어디요?
배몽희위원    :   299페이지 중간쯤에.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이것은 그 객토원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배몽희위원    :   객토할 논을 확보를 못했다고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객토원!
배몽희위원    :   그거 어디 저번에 황강에 어디 그 표토 걷어서 한다고 한 그 사업 같은 데요?
   황강모래 채취표토!   
   위에 그 약간 못쓰는, 모래가 불량한 그것 걷어서 한다고 한.
   예. 계장님!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항곡지구에 골재채취장에서 객토원이, 사토가 발생할 거라고 해 가지고 읍면정 건의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보전측면에서 모든 그 객토를 유출을 시키지 말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런데 계장님! 이 7,000만원 사업비는 쓰여졌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아! 이것은 다른 사업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배몽희위원    :   아! 그러면 객토사업은 전면적으로 못하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예. 다른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농가측에서 객토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최종 사업은 올해 못하는 걸로 그렇게.
배몽희위원    :   객토는 전면적으로 못한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예.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서.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그 바로 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이것은 명은 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도 되고 농가도 다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 농가 지원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응주   : 예. 농가지원사업도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사업 개소수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벼직파재배 관련된 직파이앙기 그 수요는 계속 좀 느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좀 검토하셔서 약간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벼직파 재배이앙기요?
배몽희위원    :   예. 삼가, 가회 이쪽으로는 제법 하는 농가도 늘고 그 이앙기 관련되어서 좀.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궁극적으로는 뭐 못자리 안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경쟁력 강화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강계장님!
   지금 주아마늘 일대 그것은 지원이 다 됐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지금 검토를 해서 최종 검토단계에 와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불만요인이 있는 농가분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 제가 또 이틀 전에 만났는데 불만이 너무 폭발직전입디다. 폭발직전!
   이게 터졌을 때는 어디에 터질는지도 자기들은 모르겠다면서!
   그러면 기자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폭탄이 터진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한번 더.
정봉훈위원    :   그게 어떤 폭탄인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터뜨려보세요 했는데 그게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딱 준비를 해놓는 게 낫겠고.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이걸 자꾸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집행을 안했다 했는데, 집행하고 나면 폭탄이 터진다고만 알고 계세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정봉훈위원    :   항상 우리 관에서는 미리 대책을 해 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정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계장님 내년에는 쌀품종이 정해졌습니까? 새일미하고 해담쌀?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수매품종 말씀이십니까?
정봉훈위원    :   예.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예. 정해졌습니다. 지난 연초에 내년도 걸 미리 확정을 했습니다. 새일미하고 해담입니다.
정봉훈위원    :   해담쌀은 안 좋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위원님 그게 이제 해담쌀에 대한 어떤 농가들 선호도가 좀 편차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해담을 수매품종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운광벼를 다수확 품종이라고 제외를 하는 바람에 정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실상 앞서 나간다고 해담을 정했는데 해담쌀이 최고 품질쌀이고, 조생종 중에!
   그 다음에 밥맛도 좋고, 올해 수매품종인 조평보다 도복에도 강하고 괜찮은 품종인데 그때 당시에 종자를 확보 못해서 충청도에서 좀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타 품종이 좀 섞여있었어요.
정봉훈위원    :   예.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그러다보니까 그때 이렇게 좀 안 좋게, 순도가 떨어진 종자를 심은 농가들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올해 그 해담쌀 종자가 없어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개인한테 사가지고 심은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해담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전부 다 매상하면 다른 사람들은 1등 다 받는데 그분들은 전부 2등 다 받았어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올해 해담을 수매를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해담 한 사람도 있는데.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수매품종이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참! 운광벼요. 조평! 조평!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예. 조평.
정봉훈위원    :   조평이 섞여가지고 해담쌀도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아닙니다.
   그 해담이 우리 영남지역에, 우리 남부지역에 조생종으로서 지금 나온 거 중에서 제일 괜찮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일단 심어보고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중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기록중지)
(11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