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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19.12.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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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액은 46억1,010만5,000원이고 전년도보다 27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37억5,679만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합천초등학교 앞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5,434만2,000원입니다.
   5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8,170만7,000원이고 전년도보다 60억4,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정비에 2,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176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5,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실운영 사무관리비 660만원, 자전거 안전교실운영 참석수당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군민자전거보험 가입 2,0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미지급 용지 보상,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6개 읍면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사업 1억원, 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 6개 읍면에 5,000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 3개 읍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핫들 중로 2-16호선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핫들 공공임대주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7미터에 23억원, 핫들 소로 2-156호선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미4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5미터에 15억원, 중흥 소로 3-5호선인 합천정수장에서 여고 후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4미터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핫들 공동임대주택 진입도로 확장사업 219미터에 10억원, 정대동 소로 3-11호선인 강양향교에서 합천신문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20미터에 10억원, 가호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774미터에 8억원, 영창 소로 2-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0미터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합천초등학교 앞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3회 추경시 자체사업 3억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개발민원 처리에 4,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606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로 1,94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빈집 정비에 동당 100만원, 40동에 4,000만원, 슬레이트빈집 정비에 동당 50만원, 40동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지원 사무관리에 1,710만원, 건축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00만원, 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일반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동당100만원, 50동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자체 재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보수사업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동당 210만원, 30동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 동당 1,500만원, 3동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편의확대 국비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지원금액 380만원, 5가구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비보조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급을 위해 12억3,0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다음 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국비보조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 급여로 8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공공디자인 일반운영비 1,71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16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 4,977만원, 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선 등 분할측량 대행사업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활성화에 6,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3,708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984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협의체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 384만원입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600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 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연구용역비에 2억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삼가면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3,217만5,000원이고 감리비 4,882만5,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합천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합천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9년 11월 16일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수익율 향상입니다.
   65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7,185만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105만원이고 지출은 90만원으로 1,015만원이 증액됩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8,200만5,000원이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6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8,290만5,000원이며 전입금은 1,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7,185만5,000원, 이자수입은 105만원입니다. 20년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8,290만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가 90만원, 예치금이 8,200만5,000원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조성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민원 친절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2020년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건축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단명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추경설명 정도 분량밖에 안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민원부서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읍면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봤자 도시계획구역 6개 읍면에 거의 시설비가 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는 턱입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총괄적으로 보면 합천군에 도시계획구역이 6개 면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6개 면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면 나머지 면은 다른 사업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하지 그 외에 나머지 외곽지역은 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
배몽희위원    :   건설과, 안전총괄과는 도시계획구역에 사업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은.
배몽희위원    :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주차장도 하고 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당시에 70년대초에 도시지역이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 수요를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합천읍, 삼가, 초계, 가야, 야로, 묘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묘산에도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당시에는 시가지가 큰 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큰 장이 있어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70년대 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제는 할 수 없고요.
배몽희위원    :   해제는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해제할 사유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아! 면으로 볼 때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맞네요. 예산도 많이 편성하니까.
   군관리계획정비 이게 지금 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배몽희위원    :   올해 예산 얼마 안 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군관리계획정비예산은 총괄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발주가 되었고요.
배몽희위원    :   전년도에 10억은 했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올해 2,000만원추가로 예산을?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것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에 시설비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용역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배몽희위원    :   지금 올해까지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내년말까지입니다.
배몽희위원    :   2020년 12월 31일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원래 이게 2년간인데요. 최종 가는 거는 2021년 6월 8일까지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라든지 안을 확정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용역기간은 2021년 6월 8일까지입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설명서에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5년마다 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는데 실제로 용역업체에 맡겨서 나중에 공청회하고 한 두 번 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자기는 뭐 이장이 전혀 이야기 안해서 몰랐다! 예를 들면 삼가에 남산 같은 데 저희들은 뭐 그게 뭐 자연녹지인가 되어 가지고 20프로 건폐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마을만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40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외곽지역은 건폐율이 20프로밖에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어찌됐든간에, 어떻게 지정되든간에 군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어떤 지역인지 어떤 군에서 계획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용역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용역기간 중에는 보통 의견수렴 안 한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이 나와야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의견 수렴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우리가 읍면에다가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이 필요한 거는 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것 관련되어서, 저번에도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첨언 드리자면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변경할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변경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내년 연초에 추경으로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58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 저번에 예산 삭감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영창주공아파트하고 옥산아파트에 했는데 원래 이 2동을 하면 1,5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자부담 여력이 좀 안되다 보니까 좀 비율을 줄여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나머지 잔액 금액을 불용처리 안하고 삭감처리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또 3,000만원을 증액해 놨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증액은 지난 번에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동주택 선루프사업! 지붕에 비 안새는 그 선루프사업 그것 한다고 별도로 이 부분은 3,000만원을 추가로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안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삭감 안 할 수 있도록 잘,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83페이지 주거급여!
이게 지금 중위소득 45프로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기준이 변경됐습니까? 작년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기준이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중위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산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지급기준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 에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45프로 이 기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니요. 기준소득은 똑같고요. 기준소득은 중위소득 44프로 이하 가구고 대상가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2인가구가 한 10만원 내외, 9만6,000원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에 지급하는 금액은 17만4,000원 정도로 지급기준금액이 올랐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월 700가구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
배몽희위원    :   이게 그러면 한 달 이용 임대료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한 달 지원되는 가구가 700가구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배몽희위원    :   그러면 지금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임대아파트는 거의 지금 없고요.
배몽희위원    :   그럼 어떤 주거형태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지 전세.
배몽희위원    :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에요? 700가구나?
   아니면 다르게 집행이 되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선유지비를 주고요. 우리가.
배몽희위원    :   이것도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니요. 그것은 뒷장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아! 700가구 정도나 된다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면단위 가면 거의 전무한데 읍에만 많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사업 여기도 예산이 1억8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좌석에서) 작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사업 하면서 그 금액을 행정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 금액 관계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몽희위원    :   전산화 끝났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예. 그 사업은 지금 끝났습니다.
배몽희위원    :   건축물대장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산으로 출력이 되던데?
   그게 남은 게 있어서? 옛날 거요?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산화되어 있는 거는 일종의, 예전에 건축물대장 보관되어 있던 그 사항을 컴퓨터로 이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변환까지 딱!   입력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읍면만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한 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특별한 사업이 눈에 안보여서 좀 그래도 예산을 짤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짜야 되는데 과장님 너무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특별한 사업은 삼가면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578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 용지 보상에 1억이 또 삭감됐네요?
   미집행된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미집행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시지역 안에 도로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보상을 안준 필지가 있는 토지! 그리고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물려있으면서 자기가 보상을 원하는 토지! 대지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편성한 거는 다 소진을 했고요. 2020년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청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됐고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약 2000년도인가 이 정도 됐을 때 쌍책에 권역권사업 해 가지고 22공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 있는데 9공구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걸려가지고 그 위로 도시계획선은 다 그었는데 거기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위에 뒷집하고는 그리로 길을 내달라하고 한 분이 완강하게 틀어가지고 그분이 실세라서 그 선을 못 그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100평 중에서 한 40평이나 30평 정도는 도시선을 그어가지고 일부는, 이쪽에 반대편에는 선을 그어가지고 보상을 받았고 반대편의 도로는 보상을 안 받고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를 아직, 제가 볼 때는 안했지 싶은데, 작년까지 저한테 올 때는 제가 그 땅 소유자기 때문에 연락이 안 왔는데 그 뒷집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 완전 흉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선을 그어놨으면, 그을 때는 군에서 마음대로 긋고 자기들 일도 취소할 때는 마음대로 취소해 버리고 분할을 딱 시켜 놨습니다.
   200번지라 하면 “200번지” 해놔놓고 “200-1번지”로 분할을 그어놔놓고 그 선은 살려주지도 않고 공사도 안하고! 보상도 안해 주고!   
   이런 부분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신청을 안했지!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군에서 찾아가지고 해 줘야 될 일을 갖다가!   
   저한테는 10년 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 도시계획선을 지정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만약에 그선이, 도시계획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한 도로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실효가 안 되고 살아있다면 그게 만약에 대지 같으면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지가 아니고 전답 같으면 또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업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그게 만약 계속 살아있다면 이번 관리계획할 때 그걸 폐지를 할지 존치를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게 위치가 어딘가 하면 쌍책 옛날 복지회관 뒤에 거긴데, 목욕탕 뒤에 거깁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봐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5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한지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것은 17개 읍면 전체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마을주변이라든지 도시지역에 공한지가 있으면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개선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농촌빈터매입 해가지고 주차장 정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계 제일교회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에서 여기 공한지 정비사업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공한지하고는 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공한지는 사업을 하다 남은 자투리 땅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물 보상을 해 주고 옆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나 있으면 400평에서 300평 보상받고 남아있는 100평 남아있으면 그걸 자투리땅으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든 뭘 해 주는 그것 말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584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보면 지금 삼가에서는 187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원래 187억인데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 실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올해 분이 여기 밑에 보면 삼가 도시! 35억 이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비 내시된 것이 지방비 포함해서 35억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내년에는 합천읍하고 초계는 어느 정도,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내년 계획에 금액은 지금 초계, 합천읍은 나와진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국토부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21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잡혀집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금액은 대충 예를 들어서 100억이나?
   이것도 한 180억 정도 되겠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초계는 100억 내외고요. 한 83억!
   우리 동네살리기사업비기 때문에 83억에서 100억 사이고요. 합천읍은 삼가면 하고 비슷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읍은 180억 정도고 초계는 100억 밑으로, 100억 기준 잡아 이리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도 좀 공모사업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공모가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579페이지 좀 전에 배몽희위원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게 너무 한 쪽에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합천읍만! 합천읍이 내 지역구지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합천, 다른 초계나 삼가라든지 가야, 야로 이런 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미집행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삼가는 몇 군데 있고, 초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천읍에는 핫들을 저희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합천읍 쪽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
권영식위원    :   가호 자연취락지구는 여기는 저번에 왜 도시 재정비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가호자연취락지는 보조댐 옆에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넣어서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조댐 건너편 거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새로 이번 완전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도로를 다시 개설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여기가 이제 자연취락지구다 보니까 집들이 예를 들어서 짓고 싶어도 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도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떤 부동산이 매입을 해서 길을 내고 이렇게 분할해서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까지도 다 토지분할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위에 분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개 있는데 578페이지!   
   이게 어떤 과는 17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도시건축과는 또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위원회수당은 위원회수당실비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게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은 수당이 좀 적고요. 외래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때는 교통비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별로 단가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책정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문수당 이것은 왜 7만원 잡혀있습니까? 585페이지!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7만원요?
권영식위원    :   예.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부분도 최하가 7만원입니다. 수당 최하가!
권영식위원    :   이걸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그냥 대충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7만원은 조례상 되어 있는 거는 7만원이고요. 10만원 되어 있는 거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비하고 여비가 추가가 된 부분 그래서 10만원된 겁니다. 7만원이 정식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무조건 7만원인데 거기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좀 포함을 시켰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582페이지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이 4천5백이 되어 있고, 여기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3동만 예산에 올려놨는데 신청하는 빈집이 많이 없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이게 예산을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3동을 잡아놓은 거는 추가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을, 2020년에 신청된 거는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수요조사를 해야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이것은 3동 정도만 할 거라는 예상을 그냥 해 가지고 잡아놓은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빈집을 수리를 해 놓으면 임대가 잘 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수리할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매칭이 안 되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로가 매칭을 해서, 그냥 수리비만 지원해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보조할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되어야 보조가 되는데.
최정옥위원    :   임대 들어와서 살 사람하고 집주인 신청하는 사람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그리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안 맞아요.
최정옥위원    :   힘은 들지요. 힘은 듭니다.
   그런데 이 빈집들이 있는 거 보면 사실 아까운 집들이 많거든요. 면단위로, 동네로 가면 반듯한 집들이 있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들도 신청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래 이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지역 위주로 사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지역도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읍은 그리 빈집들이 없고 면단위로 나가야 빈집들이 많은데 또 어차피 그래 놓으면, 하고 5년이 계약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5년 계약입니다.
최정옥위원    :   1천5백을 이걸 수리 해서 주면 다음에는 5년 뒤에는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1천5백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빈집은 어지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수리는 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영 폐가가 아닌 이상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임대를 주면 방값하고 5년 후에는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20년도에는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자연마을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옥위원    :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군비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이 좀 가는데 도비도 나오고 하니까 내년에는 면 단위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집들이, 귀촌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또 한 가지 빈집 철거하는 거는 윗채만 되지요? 아래채는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본채만 해당됩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도 신청한 만큼, 이 예산 잡은 만큼 안 되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일반 정비하고 지붕개량은 좀 들어오고요.
   슬레이트는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만 하니까!   이건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철거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철거비를 따로 주거든요. 그게 환경위생과 쪽에서 슬레이트처리 지원비가 좀 적게 확보되다보니까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처리 지원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면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도 많이, 우리 계획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를 아래채는 안 됩니까?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붕개량은 위원님 아다시피 슬레이트든 일반이든 본채만 해당되고요.
   슬레이트 처리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 처리는 아래채도 해당됩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신청만 하면 되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것은 나중에 환경위생과 오면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면단위로 가면 집들이 좀 흉물스러운 집이 있거든요. 옛날에 집을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막 폐가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이 신청 안하면 그것도 할 수가 없다 그지요? 강제로 할 수는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든지 그리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외관상 참 보기가, ‘아! 저런 거는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집들이 좀 있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읍면을 통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정옥위원    :   예. 읍면에서 좀 찾아서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다시 수리를 해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면단위로 공문을 좀 보내서 철거될 수 있으면 주인 찾아서 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깨끗한 환경정비가 되도록 읍면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건물 위에 있는 비가림 지붕 가건물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한번 저번에 공문으로 내려갔다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것이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거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걱정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한다 치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잖아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할 거다” 뭔가는 좀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또 축사양성화처럼, 불법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어쨌든 상담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옥상 난간 이하로 낮추든지 허가를 받든지 그리 하라고 상담을 하면 자기들이 돌아가서는 사실 뭐 허가는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한번 공문도 나가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조치한다 하는 거는 “하지 마라”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 그 난간이하로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게 보통 난간높이가 60, 많아도 1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붕 자체를 난간높이 이하로 맞추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리고 밑으로 맞추면 또 물을 받아내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군청, 사무소 가서 허가를 득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요즘은 뭐 기본 350은 받더라고요. 건축사무소에서요. 그런데 그 시설 하는 비용보다도 허가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어떤 방침을 가지고 군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는 한 개 계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일이 좀 간단하기는 간단할 것 같은데 일이 간단한 것만큼 이렇게 건축민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건축민원서비스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7,300만원 잡혀가지고 있는데 건축민원에   서비스를 좀더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연초에 세워 놓아야 되고 나중에 추경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추가로 해 놨다가 건축민원이 조금 손발을 조금, 조금 당겨주고 확보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은 뭐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요. 특히 저희들은 건축민원도 건축민원이지만 개발민원 쪽에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인원도 2명 더 배정을 받고 했는데 그게 정원만 확정했지 인원은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어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군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민원친절 응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일단은 합천군의 민원행정이 좋다는 거는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자잘한 일이 많지만,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사실은 또 잘 모르고 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2명 추가됐다니까 다행이고, 2명 추가되므로 해서 돈이 또 혹시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천의 얼굴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얼굴이니까 민원 대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환경위생과 세입총계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5,000만원이 증가한 26억3,512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5,016만4,000원이 증가한 20억2,98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전년도보다 3억46만1,000원이 증가한 6억1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1,347만8,000원이 증가한 148억6,36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경시책관리부분에 환경시책운영이 148만원이 증가한 5,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4페이지 중앙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이 작년보다 5,596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9억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6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와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38만5,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대기환경개선에서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부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이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가 30대고 화물차가 5대 해서 작년보다 4억4천이 증가한 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보급사업은 이륜자동차 국비보조가 5대고 우리 자체 재원이 3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이 총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123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7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1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2대, 엘피지(LPG)화물차 신차 구입이 16대 총계 작년보다 1억6,918만3,000원이 증가한 3억2,9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합차량에 LPG전환 지원사업이 1대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오존신호등 설치 지원사업이 1개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억8,075만4,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가 380동이고 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이 35동,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70동 합이 작년보다 7억5,000만원이 증가한 15억7,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면 피해구제는 400만원이,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포함해서 작년보다 1억5,468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0억8,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보다 48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5억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방지 폐기물처리부분 또 불법투기단속 클린지킴이 설치, 이것은 이동식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배출하우스하고 배출장 설치, 또 환경우수마을시상부분, 영농페기물 수거처리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폐비닐집하장 설치 거기 국비보조사업이 12개소고 자체사업이 4개소 해가지고 통합이 16개 사업에 작년보다 4,584만6,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올해 계상된 것이 시설비만 1억1,78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4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선별장도우미 등 기간제 보수, 재료비, 기타 재활용품수집 매입금, 시설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총계가 작년보다 1억1,084만3,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8억3,017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05페이지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거보상비가 작년보다 약 204만6,000원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2억8,2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 또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인부임, 사무관리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작년보다 5억9,405만4,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30억9,5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6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중앙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부분하고 이것은 4개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용역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합천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9억3,9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과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 및 안전관리용역이 1,920만원과 540만원, 도합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5억3,136만9,000원이 증가한 19억6,3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8,500만원이 증가한 6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1,91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부매립장 조성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3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및생태계 환경보호입니다. 깨끗한 합천환경 가꾸기에 작년보다 583만7,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6,6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반달가슴곰 서식지 불법엽구 수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2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인명피해보상에 작년보다 1,733만6,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6,08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6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가 1억5,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총계 8,059만1,000원이 증가한 3억3,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2페이지 우수습지 보존관리가 도 우수습지로 우리 정양늪이 올해 1호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수질오염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7,072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억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부분과 또 재료비에 수계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또 연구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고 또 오염총량관리 2019년도 이행평가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또 2020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도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총계가 오염총량관리에 8,830만원이 증가한 1억8,3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 이것은 기간제 보수가 1,2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중앙에 연구용역시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4,1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6,300만원 해가지고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6억6,236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협착물 종합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수리 외 14건에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품 및 위생관리입니다. 총계가 2,150만원이 증가한 2억1,75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39만6,000원이 계상됐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에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2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작년보다 1,860만원이 증가한 1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과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하고 해 가지고 3,1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가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8,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훔위생법 제89조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 5월 19일 설치를 했고 지금 2020년도 기금사업은 지금까지 2010년까지 2020년까지 기금부족으로 인한 적립을 해 오고 있고 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에 또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지금 1,038만원이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년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9년도에 5,662만4,000원인데 2020년도에 수입이 1,3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038만원, 증감이 2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이 5,9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하고 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또 이자수입으로 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레 제3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총계가 6,972만1,000원이고 전년도보다 약 57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038만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지금 394만8,000원이 증가한 5,662만4,000원이고 이자수입은 조금 감이 되어 가지고 71만7,000원, 기타수입 이것은 과징금수입인데 작년도 보다 약 1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과 내용은 같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038만원 도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71만7,000원이 증가한 5,934만1,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만7,000원, 과징금이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38만원, 예치금회수가 5,662만4,000원 해가지고 도합 6,9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칼도마소독기 지원사업이 800만원 계상했고 식품위생정보공유 앱사용료 지원사업이 156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이 50만원,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판 설치사업이 32만원 해서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지금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이 5,662만4,000원인데 2020년도말 현재액은 5,934만1,000원으로서 271만7,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칼, 도마 소독기지원사업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음식점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칼을 그러면 공급을 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칼, 도마를 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좌석에서)아니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사가지고 줍니까?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칼, 도마 도에서 지금 800만원 정도 받는 거는 모범음식점 아니면 등급제 음식점에, 칼, 도마도 그 식품이나 육류나 다 그 도마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그래서 그걸 분류해 가지고 그 샘플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실제 나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권영식위원    :   그렇게 쓰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급식소나 그렇게 하지 일반 식품점이나, 혹시 뭐 정육을 파는 업체들 이런 데는 내가 본 것 같은데 식당 같은 데서는 그렇게 쓰는 식당이 나는 없.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제가 이제 여기에 7월에 제가 와서 봤는데 등급제 운영하는 식당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모범업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등급제 식당 운영되는 곳이 한 9곳인데 그런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지요.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육류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권영식위원    :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종류를 그죠!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섞이고 하면 안 되니까 채식하고 육류하고 구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별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세 가지를 씁니까? 흰색, 빨간색, 파란색!
○위생담당주사 하선영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615페이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안 그러면 당해연도만 하는 겁니까?
   615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 4단계 시행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전에 3단계까지는 5년간씩 계획수립을 했는데 4단계는 이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21년도부터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다가 4단계는 10년 단위로.
권영식위원    :   10년 단위의 첫 해의 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분뇨처리시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오염총량관리 밑에 이행평가용역은 2019년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부분은 배출삭감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06페이지하고 602페이지, 59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에는 24만원 되어 있고 관외에는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줄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실과 전체, 군 전체로 똑같은 단가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외는 숙박료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교통비 이런 부분.
권영식위원    :   그런데 금액이 관내가 더 많고 관외가 더 적으냐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관내는 식비하고 일비만 주는 부분이고 이제.
권영식위원    :   아니. 여기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 해가지고 관내는 24만원이에요. 6명 해가지고.
   관외는 1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래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 왜 관내가 더 많고 관외가 적으냐고?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좌석에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19년도에는 예비비 쪽으로 해 가지고 포괄 여비로 해가지고 있던 부분을 실과별로 배분을 좀 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계 인원에 따라서 한 사람 앞에 24만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그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놨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저기에 야간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머식으로 그러니까 감지기식으로 되어 있지요? 센서식으로!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혀 지금 조명이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범지역 같더라고 거기가.
   거기에 바깥에도 가로등을 켜든지 불을 켜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가만 있다가 뭘 해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더라고 거기가.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595페이지 보면 합천댐주변지역 정비 여기에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밑에 내려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또 5,940만원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전체 이제, 댐주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에서 발전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이제, 이것은 전년도대비를 해 놓은 부분이지 전체 편성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위에는 5,59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기간제 보수!
정봉훈위원    :   밑에는 5,940만원이 삭감될 걸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인건비가 344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그걸 빼니까 그리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위의 것이 같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시설비는 5,940만원이 감이 됐고 기간제 근로 그 인건비가 344만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합계가 5,596만원.
정봉훈위원    :   아! 그리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감이 자꾸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발전양이 적으면, 수입이 적으면.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면 40프로를 가져오고 거창에서 60프로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총 100프로 같으면, 발전수입금 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00프로 같으면 50프로는 우리 지자체, 거창하고 합천하고 포함해 가지고 50프로 가져오고 댐에서 50프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프로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인구나 수몰면적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프로테지를 정합니다. 정하면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정봉훈위원    :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알기로 올초에 알기도 합천이 적게 가져오고 거창이 많이 가져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56.6프로 되고 거창이 43.4프로 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56프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56.6프로, 거창이 43.4프로.
권영식위원    :   그게 면적입니까? 인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인구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인구에서 불리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논의를 한번 했어요.
   댐에서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창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각중에 이리 바뀌어서 저는 의아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래 저는 자꾸 지금 거창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우리가 적게 가져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다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이 인구부분입니다.
   읍이 댐에서 반경 5킬로 안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창은 읍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인구가, 읍 인구가 거창은 거의 5만 가까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비중이 많이 되고.
   우리는 수몰된 부분이 우리가 거의 다 수몰된 부분인데.
정봉훈위원    :   그렇지.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리 치면 우리가 좀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침상 그리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있어도 그게 잘 지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우리가 9억7백 정도를 가져오면 그분들은 한 7억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거창이 6억9,500만원 가져가고.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사업장을 그러면 방치한 시설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보면 1종에서 5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대기방지시설을 새로 흡착에 의한 시설이나 여과집진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그러면 이게 합천군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이런 데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것도 있고 정비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그러면 우리 군비가 1억 정도 되고 국비가 2억 정도 되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도비가 6,700만원이고 거의 국비가 50프로고 도비가 16프로.
정봉훈위원    :   이것은 올해 신규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가 90프로 하고요. 본인자부담이 10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별도로.
정봉훈위원    :   신청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정봉훈위원    :   작년에 안했으니까 올해 신규로 처음 해 보니까 신청을 받아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작년에도 추경에 1건이 4,250만원이 있었습니다.
   삼가 정비공장에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605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해 가지고 폐비닐집하장을 동네마당에 설치한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사업명칭이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각 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각 면마다 소재지에 있기는 있는데 떨어져 있는 마을, 분리배출하기 힘든 취약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럼 면에서 수거를 안 해오고 그 마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기 좀 불편한 그런 마을에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합천군에서 5개 마을을 정해 가지고 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 처음 하니까 잘해 보도록 해 주시고.
   608페이지에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에 보면 실시설계가 3억2,700만원인데 이게 그럼 설계용역은 끝나고 이게 용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이 공사금액의 설계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용역은 안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역은 2019년도 10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타당성용역이 그때 당시한 부분이고 실시설계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지금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걸 재작년에 한다고 그 공청회하고 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때는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이제 내년부터 처음 투입됩니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과장님 고향이 청덕이라서 잘 알 건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 반대하는 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안하는가 하는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해서 반대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다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가서.
정봉훈위원    :   매립장 생기면 다 반대합니까? 그 매립장 주변에 있는 분들만 반대하지. 다른 분들은 반대할 일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펴놓고 별도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전에 또 저희들이 도면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이거 너무 오래 끄어가지고, 보상이라도 어느 정도가 끝나고 지금 이래야 될 시기에! 여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다음에 못해 버리면, 데모하고 하면 또 구속되고 뭐 이리 하면 머리 아프다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게 청덕에 딱 들어가는, 적교에서 오는 길은 있지만 동부권에서 나가는 딱 후문에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딱 생기는데 청덕사람들 그래 거기 두곡하고 송정하고 이런 데는 반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장소가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해도 그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기존 정해진 장소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관문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차폐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안보이도록 그렇게 차폐를 하고!   
   또 도로도 지금 선형개량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도24호선이!   
   계획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주변에 지형을 저희들이 잘 봐서 그 주변 임야하고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도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환경위생과 계실 때 또 청덕이 집이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구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올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결정하십시오.
   그것 결정 안하고 다른 분 오면 또 싸워가지고 머리 뜯기고 이러면 머리 아픈데 같은 동네 선후배끼리 결정하면 잘 되겠네 그지요?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604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작업도우미 사업이 1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각 읍면의 선별장에 한 명씩!
최정옥위원    :   이것 말고 대양 정양에 저기는 내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정양에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최정옥위원    :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거기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시간하고 사람 명수도 좀 적고.
   재활용 정리하는 그쪽에.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좌석에서) 거기 지금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정옥위원    :   우리가 저번에 의장님하고 군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조금 민원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그리고 물쓰레기는 통이 있는 데가 있고, 아파트 주변에는 통을 갖다놓고 통에다가 물쓰레기를 붓고 통에 스티커 그걸 부착해 가지고 다 차면 가지고 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음식물쓰레기!
최정옥위원    :   예. 그게 만일 동네 같은 데는 그리 안하고 또 우리 합천읍 주변에 보면 눈에 보기도 좀 너무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렇는데 저번에 제가 합천읍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선관위 밑에 사거리에 보면 쓰레기를, 물론 그 배치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리고 거기는 개인들 주택이다 보니까 통을 갖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택에는 통을 갖다놓는데 그 안에 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넣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도 하는데 보면 그쪽에는 지대가 삐딱해요. 삐딱해서 거기다가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물쓰레기를 뚫어. 뚫으면 음식물 물이 줄줄!   삐딱하니까 고이지도 않고 흘러내려 갑니다.
   그래서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 됩니까?
   통 하나만 갖다놓으면 되는데 빼딱하다고 안된다는데, 삐딱하면 무슨 납작한 돌을 갖다놓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삐딱 안하게끔 해가지고 갖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몇 번을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부분에서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수거함을 카드리더기 해가지고, 카드를 딱 대면 수거함 문이 열려가지고 붓고 이리 되는 그런 걸 한 5개 정도 임차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크게 자리는 차지, 책상 크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 자리는 협소해. 내가 봐도 자리는 협소한데 분명히 거기 놓기는 놔야 됩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읍을 통해 가지고 동아슈퍼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해 가지고 음식물 단독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음식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바로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모으는 통을 하나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읍내 몇 군데 설치된 데도 있는데
최정옥위원    :   예. 있습니다.
   성우아파트 옆에 거기도 되어 있고!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답답해서 제가 오늘 건의하는 겁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되어서 건의를 하는 건데 꼭 빠진데 좀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보면 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380동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수요 나오는 그걸 해서 이렇게 380동을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수요는 이것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후내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주택슬레이트지붕개량은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에 다시 개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어차피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위에 뭘 다른 기와를 덮어도 덮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정옥위원    :   예. 기와를 덮든 뭘 덮든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철거처리비용입니다. 이거 다 철거처리비용! 기와는 별도로 얹어놓은 부분은 아니고.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얹는 거고요. 그리고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 70동 해 놨는데 이 비주택이라 하는 거는 안 사는 주택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아래채를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부지 내에 부속건물이나, 즉 주택부지 내에 본채 말고 부속건물 또는 주택부지 외에! 주택은 아닌데 건물이 일반창고나 있어 가지고.
최정옥위원    :   아랫채 같은 데? 창고 같은 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별도로 그 주택부지에 안 속하는 소규모 50평방미터 이하 그런 건물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이거 신청을 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신청은 읍면에서도 받고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리 올라옵니다.
최정옥위원    :   윗채가 있으면 만일 윗채를 철거할 것 같으면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주택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한도가 344만원이고요. 한 동에!
   또 주택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부분은 427만원이고.
최정옥위원    :   아! 많이 비싸졌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또 비주택부분은 172만원.
최정옥위원    :   평수에 따라서 안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지붕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다녀보니까 많아서 좀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정옥위원님 질의한 거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그런데 비주택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17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슬레이트 한 동 철거하는데 340만원이 표준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비주택부분은 소규모.
배몽희위원    :   아까 50미터제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주택부지 외에는 50평방미터 이하고 주택부지 내에 있는.
배몽희위원    :   원래 그러면 삼칸집 한 동의 처리면적을 어디까지가 340만원입니까? 몇 미터제곱까지?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게 지금 입찰을 받아보면 입찰프로테지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380동 해놓은 것도 환경부 기준 해가지고 한 가구당 336만원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으로 해가지고 환산하다보니까 380동 됐는데 실제로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보면.
배몽희위원    :   보통 한 동당 얼마 나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이리 하면 그 336만원 지원되는,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한.
배몽희위원    :   336만원이 몇 미터제곱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게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어차피 면적에 따른 거잖아요? 그 금액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는 면적이!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저희들은 이제 백.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36만원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칸집 15평.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한 150.12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150된다고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거의 50평 가까이, 40몇평!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보통 옛날 삼칸집 기준으로 하면 그게 15평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거의 다 이 금액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8·90프로는 다 해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남으니까 실제로 계획상 380동인데 한 450동 정도 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말씀에 150미터제곱에 336만원 정도 된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380동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700동, 800동도 더 처리하겠다요. 이 금액이면.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계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 하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런데 거의 한 동에 300만원이 다 넘게 들던데 평균적으로!   
   계장님 계산을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예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몽희위원    :   아니! 한 동에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동당!
   우리가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한 집에,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것은 안 해 봐서.
배몽희위원    :   아니. 많이 해 봤지 그동안에.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가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적으로 환산하면 제곱미터당 2만2,293원 해가지고 336만원을 계산하면 150.72정도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리 됐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율이 한 86프로 되어 가지고 1만8,627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리 계산하면 180제곱미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리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의 평균 한 가구당 처리비용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쯤 되냐고요? 한 가구당!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좀 더 참고하기로 하고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헤베당 백.
배몽희위원    :   1만8,000원?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1만8,000원 정도 하고요.
권영식위원    :   헤베 해가지고 그리.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약간 현장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 집을 뜯으면 한 300만원 가치가 나오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50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삼칸집이 옛날에 그게 면적이 얼마 안돼요. 그것 뜯어보면 평수가 몇 평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 면적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 그게.
권영식위원    :   실제 평수가.
배몽희위원    :   그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니.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삼칸집은.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평면도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평면도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몽희위원    :   그래도 150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제가 전체 작년에 신청들어온 거하고 한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도 비주택슬레이트 이 사업은 단순 계산하면 좀 전에 뭐 170만원 정도 이리 나오는데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금액으로?   
   여기 지금 동당 단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것은.
배몽희위원    :   하여튼.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이게 지금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단순히 저희들이 계산한 게, 70동을 계산한 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아직까지 환경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1월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개략적인 동수라는 이야기다 그죠?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지붕철거나 주택철거, 비주택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내려오지 않는데 저번에 회의 갔을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와있는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또 지금 합천군의 전체 슬레이트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철거한 게 27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가니까 축사부분도 막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주택으로 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축사, 또 그 주택부지 내에 있는 조그만 축사까지도 가능한 걸로 일단 그런 식으로 회의가 됐었는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와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주택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평균 치면 427만원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보통 그냥 한 동에 단가가 336만원이라 하면 저쪽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50만원이니까!   
   50만원이라 했다 아닙니까? 앞에!
   그럼 단순 치면 386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된다 그지요? 그러니까 나누면 427만원이기는 한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302만원, 가구당! 지붕철거는 어차피 저쪽에 주택부서에서 철거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5동을 나누면 427만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된다 그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계산상 계산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배몽희위원    :   예. 저희들 뭐 자료가 이리 나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실제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명확하게.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과장님! 그러고 594페이지에 밑에 연구개발비 밑에 일반보상금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신고보상금이 집행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반보전금 밑에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실제로는 크게 뭐.
배몽희위원    :   그런데 만약에 마을에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만약을 위해서 지금.
배몽희위원    :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에, 돈사에 “배출이 된다” 이리 신고가 만약에 전화가 오면 그 사람도 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벌금, 과태료나 벌금을 받으면 그에 따른 10프로를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도 뭐.
배몽희위원    :   간혹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배몽희위원    :   있을 수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이게 왜 지금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지금 실제로는 주거밀집지역 등이 변동사항도 있고 또 재실이나 기타공공시설, 다중시설 이런 부분이 새로 건물이 생기고 이러다보면 그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배몽희위원    :   그건 몇 년마다 한번 씩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좌석에서) 특별한 기간은 없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귀농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밀집지역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데가 있다 말씀이잖아 그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3가구가 있었는데 또 귀농을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5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러한데도 과장님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지형도면을 변경하기가 쉽겠습니까? 관리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해마다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는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어차피 그 축사신고가 들어오면 5가구 이상 되면 거기서부터 거리를 적용할 테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적용 못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사실상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저희들 합천군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매년 하든 6개월만에 하든 그 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데 이렇게 이걸 고시하는 조례가 있다 치면 그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관련되어서도 고민을 해야, 그러면 이게 고시가 제때제때 안 되면 민원이 제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가구가 5가구 이상 되면 그런 사항을 좀 감안을 해서, 인허가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시하고 그러면 서로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예. 그래서 이제.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걸 지형도면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사실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사육제한거리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만 가지고 이게 조례에 맞춰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요. 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598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화물차 되어 있는데요.
   이 화물차의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현장에 있는 덤프차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적은 소형차?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소형차입니다. 1톤 포터종류.
배몽희위원    :   1톤 차를 사는데 2,600만원을 주면 차 값보다 비싼데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5,000만원 넘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 전기자동차.
배몽희위원    :   아! 전기자동차!
   일반 차는 포터 해봐야 1,800만원 하는데. 만만치 않네. 가격이.
   그리고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는데 99페이지 엔진교체사업!   
   이거 민원 없이 해결했습니까?
   그래 다시 올렸습니까? 이거!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저희들이 엔진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억수로, 그 수요자들이 생각할 때는 메리트를 넘어서 거의 엔진을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혹시 이거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없었을까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공고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엔진교체사업을 오래된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작회사에서 엔진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새 엔진을 교체할 수 그 제품을 새로 만들 수 있어야 만이 그 엔진교체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오래된 그 엔진교체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새 엔진이 나와야 만이   교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같은 종의 엔진이 생산이 되어야 그 엔진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차피 10년 지난 거는 같은 게 생산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실효성 없는 사업인데 그럼 이걸 여기 다시 예산으로. 아! 국비사업이라서 올려놔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참 그렇다 그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이게 자료에 보니까 추경할 때 356대인가 되어 있었다던데 지금 123대에 되어 있으면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오면 추가로, 그에 따라서!
배몽희위원    :   그러면 작년 추경도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추경에 지금.
배몽희위원    :   국도비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있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공고했을 때 영 숫자가 적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올해 못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배몽희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저희들은 홍보한다고 홍보를 했는데도 그게 뭐 잘 모르고 신청을 안한 부분도 또 있는.
배몽희위원    :   아니! 지금 그러면 수요가 사업량을 못 따라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보고할 때는 대기자가 훨씬 많다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늦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것 조금 전에는 줄서서 끊겨가지고 이리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더니 그게 갑자기 사업이 늘어나면서 양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늦게 또 저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폐차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상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홍보 좀 더 해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동부매립장 어쨌든지 간에 그쪽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쪽으로 관철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그지요? 해당부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사업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잘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15페이지 우리가 작년에 서로 논란이 됐던 오염총량제가 2017년 평가용역 아니었습니까?
   계장님 맞지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2018년 평가용역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지금 이제.
배몽희위원    :   나올 겁니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19년도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배몽희위원    :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19년도 평가용역하신다 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6페이지하고 616페이지에 폐기물시설 민간위탁비 하고 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별도입니까?
원래 같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같이 하는데 예산편성상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원래 한 그 업체에 준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수처리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민간위탁 줍니다.
배몽희위원    :   줬는데 부기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예산서 상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실 단속 부서이기도 하고 또 사업부서이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잘 동부매립장도 잘 해결해 주실 걸 부탁하고 오염총량제 또한 좀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적으로?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좀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서울에 공장이 있는 그 회사하고 여기 것하고 엔진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엔진 그걸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해 가지고 그것하고 맞출 수 있는 그 엔진이 있어야 만이 그 교체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면 그 공장에서 있어야!
   엔진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신청을 정부에서 먼저 받는다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거는 안 나오는데요. 연식이 어느 일정 기간 범위 안에 있는 엔진은 지금 생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교체작업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회사! 엔진 만드는 회사! 거기하고 여기 것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대, 두 대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엔진이 없습니다.
   현대, 대우, 이런 엔진은 있어도 거기에 맞는 엔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리 만들라 하니까 핑계삼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리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우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저감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배출가스를 한번 더 걸러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엔진을 교체를 해 준다 해가지고, 그 엔진하고 맞는 회사 없습니다.
   있어도 옛날에 다 망했고!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몇 개를 찍어가지고 봤습니다. 봐가지고 하니까 면에 걸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니까 여기 걸 엔진을 찍어가지고 그리로 보내가지고 맞아야 된다 하면서 아직 통보도 안 왔습니다.
   안왔고 그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아야 해 준다 치는 거는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안 되는 거고.
   합천군에서 어떻게 이 엔진이 맞는 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리 해야 되지 그 엔진 없는 걸 갖다가 그 엔진에 맞춰가지고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위원님께서 연락을 못 받았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사업이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그리고 제작회사가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권에 어떤 있는 물량을 지금 다 처리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 물량은 지금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 수도권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그 하는 거는 거의 다 끝났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방으로 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에서 어떻게 맞췄나 하면 엔진이 거기 맞는 엔진이 없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70년도 미쯔비시 같은 엔진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엔진은 거의 대우나 현대나 이런 우리나라 엔진이 거의 다 궤도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하다가 자기들 맞춰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 걸 견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천에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하동에도 한다!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그 사람들 맞춰가지고는 합천군에 한 대도 없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수영   :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임의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저 지침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두 대를 어떻게 주나 하면 자부담 얼마 이리 해 가지고 하면 지금 기존 있는 기계들은 안합니다.
   장비는 중장비 같은 거는 없고 지게차에 이게 많이 연결이 되던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장비로 해 가지고 올려보고 지게차로 올려봤는데 거기에 맞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50프로를 하든가 이리 해 가지고 엔진 안 좋은 회사들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야 되지 환경부 거기 말 들어가지고는 작년에도 못했지만 올해도 한 군데도, 내년에도 한 군데도 못할 것입니다.
   잘해 가지고 중앙하고 연구를 잘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국비가 조금 내려 와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잘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60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인데 합천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이리 해 놨는데 증설타당성 조사용역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매립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후관리용역까지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용역하고 합천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타당성 조사용역 이거하고는?   
   조금 이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위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은 가야 황산하고 봉산하고 합천, 기존 위생사업소 밑에 매립 종료된 기존 사용하던 그 매립장하고 또 초계매립장하고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용역이고요.
   밑에 부분은 지금 위생사업소가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그걸 증설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저 매립장도 이제 사용기한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들어오다 보면 기간이 단축되다 보면 또 새로운 매립장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기존 있는 매립장에 조금이라도 더 증설할 부분이 있는지? 증설해 가지고 사용하면 또 기간을 늘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증설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소가 틀리는 구나.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장소가 틀립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소가 틀리는데 틀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건 줄 알고 봤습니다.
   또 하나 내나 연구용역비인데 61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 저기 보면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도 묶을 수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자본은 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군비입니다. 순.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갖다가 5년마다, 이게 벌써 한 지가 5년째 도래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용역을 한 부분이 5년째 도래됩니다. 내년에.
(“5년마다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신명기   : 이것도 성질별로 묶을 수가 없는 상태네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하고 가축분뇨하고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봤더니 그것도 안 되는 구나.
   어쨌든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환경위생과는 어떤 부서보다 민원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회의를 계속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설명도 명쾌하게 잘 하시고 또 40분 동안 기다렸다는데 뿌리치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신규로 하는 거는 좀 알아듣기 간단 명료하게 해 주면 좀 빨리 끝나리라고 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도시의 발전이나 상하수도사업을 함에 있어 군 지역은 시지역보다도 발전이 늦은 특수성은 있으나 제8대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여 짧은 시간 내에 상하수도 보급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하수도분야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많이 확보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15건에 약 2,000억원 대의 대형 사업을 많이 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실적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하수도과 예산 565억중 약 46프로 정도가 보조금이나 유입재원 등이 아주 높은 편이며 세입의 종류로는 국비, 도비, 세외수입, 수계기금, 균특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총예산은 군 전체 예산 5,800억 중 약 10프로인 56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77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9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376억원이며 전년도 430억보다도 약 86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대형사업장이 올해 2019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장이 있고 신규사업이 5개가 들어오므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농어촌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34억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있고 이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3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소규모시설 개보수, 물탱크 교체 및 철거, 정수시설 설치, 긴급보수 및 청소, 관매설, 누수탐사, 노후관로 정비 등이 있으며 이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은 가야·야로 상수도 2단계사업 실시설계비와 삼가·가회지구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인데 즉 균특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균특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국비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은 거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덕입니다. 역시 청덕면 전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계속사업인데 2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율곡면 전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7억7,8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2억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합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합천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예산은 전체 120억원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에 6억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즉 가호지구 고품1, 3구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서 5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후관로 정밀조사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에 율곡면 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연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올 사업비가 77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1년 중에 혹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든지 하면 국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4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의 준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하수도 설치및관리에 합천읍 증설이 되겠습니다.
   즉 합천읍 하수처리장이 요즘 우리군 관내 읍 주변으로 정양에 긴급히 늘어나는 그 주택단지와 국보테마파크의 하수처리 등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하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3페이지 해인사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7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매안지구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첫 사업입니다. 3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묘산 2단계 신규사업으로 올해 선정되어 3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즉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2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예산은 78억8,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3억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6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32억원, 이것은 저희들 우리 관내에 25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5,000만원인데 세부사업의 내용으로는 기술진단이나 노후시설장비, 노후기계나 설비보수, 중계펌프나 맨홀펌프 등 노후장비를 보수하는 것, 내진보강이나 탄소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페이지 말단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내용은 올해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하수처리사업의 민원해소와 관로준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걸 중간중간에 분류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과 처리시설 주변정비와 그 다음에 간간히 보면 하수관로가 묻혀있는데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계기금으로 받아가지고 댐주변지역인 합천, 봉산, 대병, 가회, 용주, 이런 면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6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재무활동으로서 이게 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재무활동입니다. 1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쓰임새는 상수도시설의 운영, 관내 4개 정수장의 운영, 그 다음에 요금부과, 징수, 시설의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의 보급, 인건비 이런 것이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7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사업은 수도 계량기 교체라든지 관로매설, 신규 급수신청을 하면 공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맑은 물 공급대책, 노후관 교체, 관망관리의 인프라사업, 내진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상수도시설의 관리, 노후시설 정비 등 청소까지 포함해서 총망라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파손이라든가 긴급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 안의 예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인건비가 21억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원경찰과 공무직 14명, 일반직원 이렇게 포함해서 인건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으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 모두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는 주력부서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제 일을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여 군민에게 당당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쫓기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629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노후상수관망 정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건의할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쌍책 성산리 마을에 보면 외촌, 내촌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수도 설비를 잘못해 가지고 제수변 여기서, 제수변을 막으면 밑으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반대에서 또 이리 연결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한 군데 터지면 어디를 잠가야 되나 하면 당산위에 거기 큰 물탱크를 잠가야 되는 실정인데 아래께 쌍책 힐링센터 박물관에 거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한 군데 잠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를 잠가보고 안 그러면 물탱크를 잠가야 된다 이랬는데, 노후관 이런 거 있을 때 좀 한번 그런 미로 같은 수도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수변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또 저 밑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 629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에 지금 수질오염 때문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2017년도조사를 하고 18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쌍책에 있는데 그 인근마을에 상포, 관수, 오서, 제촌, 덕봉, 진정, 건태! 이런 마을에는 지금 황강하고 같이 붙어있는 마을에서도 그게 하수도 시설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수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외촌마을 부분은 우리 유지관리팀을 한번 보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쌍책지구와 죽고지구가 유일하게 강변에 있으면서도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저희들 사업신청은 했지만 신규사업 7건을 신청을 했는데 요행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신 그 2개 지구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국회에하고 계속 연락을 해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정부안보다도 500억 정도를 증을 시켜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할 계획이라 하길래 저희들 긴급히 좀 이 2개 지구가 빠진 부분을 좀 넣어달라고 나름대로 부탁을 좀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국비가 안 오면 우리 군비를 써서라도 사업이 일단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하수도 설치가 안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좀 인정은 합니다.
   일단 이러나 저러나 양의 대소에 따라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부분에 상류에 하수도가 안됐다는 거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위원님!   
권영식위원    :   예. 626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이게 마을상수도를 매달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수도 법에 보면 분기, 월별, 반기별, 연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똑같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돈이 거의 한 2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수질검사를 할 때에 보통 얼마를 지출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분기에 한번 하면 2,500만원, 우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 정도 이상.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를 전체 다 수질을 떠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러니까 한 마을에, 우리군 전체에 거의 다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 달 안에 거의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   샘플을 가져와서 모아놨다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당일 채취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당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바로 채취해 가지고 보냅니다.
권영식위원    :   바로 보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가 총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전체 작년에 한 420개 됐는데 쌍백지구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약 380개 정도.
권영식위원    :   380개를 당일 다 채취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기관이 국립대학교, 수질검사기관 그런 게 있는데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한 구역은.
권영식위원    :   제가 하는 얘기는 채취를 할 때에 당일 380개를 하느냐 이 말이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 그리는 안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러니까 구역별로 오늘은 봉산, 내일은 묘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서 그날 채취한 거는 그날 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가져갑니다.
권영식위원    :   수질검사하는데 보낸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보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 할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용역사가 나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용역사 직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자가 마을이장이나,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분들 입회하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입회하에 합니다. 그분들 싸인을 받아가지고 봉인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627페이지 지능형 매설관로 인식표식기 설치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것은 상수도 간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여기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웹이라는 사이트에 띄웁니다.
   띄우면 그 유지관리자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앱을 켜면 우리 지적도 뜨듯이 뜨면 그 지적도 위에 관이 어느 코스로 깔려있는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관망지도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관망지도를 우리 설계도가 별도로 있고 그걸 앱으로 만들었다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만들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차량 네비게이션 하는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만들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표시장치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휴대폰만 딱 내보면 내가 이 관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중굴착이나 공사할 때 파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장치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망안내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위탁하는데 용역비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 5억.
권영식위원    :   위탁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위탁비용입니다.
   이게 동·서·남·북부로 해 가지고 4개 내지 5개로 해가지고, 전체 마을상수도가 지금 380개가 되어 있고, 과거에는 계곡수 위주로 받아먹으면 큰 탈이 없었는데 지금 전부 대다수가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까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이리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전기지식도 없고 이래서 전기기술이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수도가 늘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30분 이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에 642페이지에 TOC!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TOC라는 게, 전에는 우리가 COD라고 하수처리에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는 COD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을 안 쓰고 이것은 한 부분의 산소량만 측정하는 어떤 이런 장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데서 규제를 피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건데, 이게 탄소측정장치입니다.
   탄소측정을 하려고 하면 산소량을 측정을 해야 이 탄소량이 또 측정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다를 책정을 하는 장치인데 이것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환경부가 예산을 줘가지고 저희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마을상수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한 건데 하수도 유말부! 그러니까 하수도 정수되어 있는 물이 나오는 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어 있거든요. 200일, 50만원씩 20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임차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것은 우리 지방상수도의 유지관리팀이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차량은 소형 세레스 하는 1톤 트럭 이런 거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은 없습니다.
   항상 땅 밑에서 이렇게 관이 터지고 하면 즉시 파야 되니까 저희들 장비를 수시로 구역별로 정해놔놓고 문제가 있을 이렇게, 포크레인 임차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200일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그냥 예상으로 이 200으로 책정한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임차료를 딱 준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아닙니다. 총괄 계약을 해놔놓고.
권영식위원    :   만일 우리가 한번 임차를 하면 무조건 50만원을 책정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간을, 우리가 미니굴삭기라고 아주 농업용처럼 생긴 거 이런 거는 단가가 좀 싸고!
   그러니까 최소 반나절 정도, 하루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면 반나절 쓰면 15만원!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아! 그렇게 하는데 예상으로 이렇게 해놨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예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합천군민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신경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보면 스마트관망 관리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 아까 설명한 거와 비슷한 건데 아까 한 거는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지방상수도를 하는 건데 역시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현재 도로, 합천읍 같은 경우도 이 앞에 하수도사업 할 때 보면 우리 상수도관 들어가고 또 하수도관 들어가고 통신, 가스, 전기!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하관망관리를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들 상수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보조로 이걸 지금 우리 경남에서 2개, 합천군하고 2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나 지하매설물지도다! 관망도다! 지하관망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여기는 유량계라든가 이런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 물을 사용하는지 이게 그냥 새나가는 건지 압력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전체 체크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인공지능형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보면 26억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또 혹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 다 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비는 조사과정에서 누수라든가 되고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 수리비용이라든가 기계설치비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효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좀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던,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관망을 그걸 전산화하기가 스마트기기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면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시공에 있어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도 있고 그걸 갖다가 기계로 이렇게 휙 지나가면 어떤 관로가 표시되는 그런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쇠 철관은 그렇게 쇠를 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적으로 쓰는 지뢰처럼!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장비도 당초에 여기 맨홀 쇠뚜껑이 있었는데 포장을 싹 하고 나면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싹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져가면 다 찾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상수도 큰 관은 가능한데요. 마을단위에 있는 작은 관들은 사실은 찾기가 난망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난망한데 지금 이제 옛날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 관망도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지금 기존에 보면 도면 화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배몽희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요즘 세상에는 이게 딱 뭐 한 뼘 안에 오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거만 표시를 하고 이 관망도가 우리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 넘겨서라도 정확한 거만 지금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쓰는 GPS처럼 오차가 거의 20센티 안쪽으로, 10센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용역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마을상수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움이 많을 거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못 표기하는 거보다는 안하는 게 낫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못 표기하는 거보다는 안하는 게 나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629페이지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2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지요?
   그냥 보통 입찰해 가지고 이리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좀 현대화사업을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윤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지 않는 공기관에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배몽희위원    :   공기관에 하면 잘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합천은 우리군에서 직접 상수도를 물을 만들고 보급을 하고 요금징수도 하는데 고령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다하고 있고. 대도시에는 물을 강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만들고 보급을 해 주고 하는 걸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전문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632페이지에 있는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핫들 관련된 예산이 거의 100억대가 넘던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 투자를 하면 지금 공공처리장은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고민은 좀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냄새 때문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도시가 들어서면 결국은 또 그게 어차피 서로간에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
   증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본다 하면 조금 멀게는 그런 부분도 뭐, 당장 발 앞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고민은 좀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심 이런 저런 상황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처리장 앞에, 둑 앞에 일정부분, 저희 군에서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떤 완충장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로서 사용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확장을 하더라도 탈취설비, 즉 냄새를 제거하는 어떤 이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도 많이 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장기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뭐, 당장은 아니지만 멀리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반영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회계간 전출금 지금 보면 635페이지에서 전출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 83억5,500만원, 밑에 구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자본전출이 44억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도 37억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44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보면 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또 19억200만원이 잡혀있고 밑에 구체적으로 가면 또 이런 내용, 밑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또 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공기업특별회계나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받아서 쓰거나 거꾸로 치면 또 이쪽에서 특별회계에서 이리 주거나 이것들이 필요하면 그냥 자유롭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것은 이제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로 운영이라고 이리 보시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관련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어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적하신 644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18억1,3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사업에 보면 기금 얼마 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저희들 사업세부지침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쪽으로 넣어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넣어서 이렇게 군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체계가 조금 이렇게, 내나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국비 내려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듯이.
배몽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00억이라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 쓰면 일반회계에서 넘기는 것도 쓰는 거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세출이 잡힐 수도 있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여태까지 참 질의를 이렇게 매섭게 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게 저희들 사실은 좀 일부분은 약간 중복이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 아까 제가 우리 과 예산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이 중복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