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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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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께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2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함을 알려와 직무대리자인 농업지도담당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계장 이재숙입니다.
   같이 참석한 식량작물계장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우리 군 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18호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표하는데 상위법이 지금 결정타가 된 것이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농협에서 헬기로 병충해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이 조례를 두는 이유는 미리 어떤 예찰방제를 함으로써 미리 예찰정보를 우리 관내에 공지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농협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농협에서 헬기 방제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농협에서 1차, 2차, 3차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농협에서 헬기로 살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또 농협에서 자기들이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상위법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군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하는데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0원이면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70원, 자부담 10프로, 그러면 그 나머지 20프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을 그러면 그것은 기존대로 유지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70프로 지원해 주면 거기도 70프로 그대로 지원해 주는데 법으로 만들자 이 말이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이거 만들면 또 인력 채용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발생되었는지 예찰하고 또 기술적으로 조언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서 빠집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아닙니다.
   예찰방제단에 주로 식량작물분야와 원예분야가 있는데 거기 담당공무원이 그 방제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기존에 공무원들이 해 왔던 일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보조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는 많이 줄겠다 그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글쎄, 사실 이게 저희들이 행정과 통합되면서 지도업무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그런 업무를, 이 지도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인력을 하나 둘 수 있다는 거지 당장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계장님 생각은 몇 명을 둘 생각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보조인력은 현재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배몽희위원    :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나름 복안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서 올해 진흥청 사업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국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사업비라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 한 해 한시적인 사업비입니다만 계속해서 진흥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병해충방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온 것은 좋은 일인데.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저희들 당장 보조인력을 순수 군비로 채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얘기했듯이 군비로 채용한다 하면 그것이 사업비를 못받게 되면 안되는 문제라서 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방안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천군이 17개 읍면인데 어떤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작년에 19년도에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있어 가지고 10개월 정도, 7-8개월 정도 보조인력을 두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 현장에 지도, 현장에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다니면서 예찰하고 지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은 좀 있습니까? 합천군에!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사실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인근 시군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도직 공무원을 퇴직한 분 중에 그렇게 활용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실제로 효과가 있게 하면 좋겠고 단순히 국비 받아서 국비 쓰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해충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요즘 병충해가 옛날에 비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릴 때 농약 살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메뚜기도 되살아나고 농약 살포를 거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기후가 변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충 종류, 그러니까 매미, 멸구라든지 이런 종류는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의 경우에 못자리 방제처리제, 입제 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게 병해충은 지속효과가 40일, 균은 도열병 같은 균은 80일 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예전보다 지금이 병충해가 더 많은지 적은지?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보다 많고 적은 것은 아니고 적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충 같은 경우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약이 저농약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농약 살포해놓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요즘은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예 농약 살포를 거의 안하고 벼농사를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서 여쭤봅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위원님 사시는 그쪽 대병쪽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 방제처리제를 한번만 하고 농약을 안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2회 정도는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대병이나 가회쪽에 작년에 방제를 그렇게 많이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항공방제들을 살포하는 것은 주로 벼농사에 국한되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벼농사, 식량작물, 원예도 다 포함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이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단이 다 해준다는 말이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미리 그런 병에 대한 정보도 농가에 미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방제단은 방제는 안하고 미리 예방만,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농가에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제를 하라 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렇습니다. 주로 공동방제를 유도할 것이고, 저희가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물론 해 왔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작년 겨울에는 온도가, 날씨가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20년도 농사에는 병충해가 좀 심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미리 좀 대비를 해서,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도 병충해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아시다시피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기온이 높아가지고 진흥청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병충해 발생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병이나 충들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마늘, 양파 같은 경우 노균병이 염려되어 가지고 미리 저희가 농가에 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 밀양이나 진주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시군들이 상위법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게 그러면 1억이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대충 1억이 비용이 든다는 것은 현재 인력비용입니까? 아니면 장비구입입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비용이 어떤 종류의 비용입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이번에 저희들 진흥청 국비 사업비 9,000만원은 인력지원사업비가 40프로 정도, 나머지는 장비나 그런 쪽에 60프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인력지원 같으면 12개월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우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월부터 시작하면 8월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비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그 지침에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도 9,000만원에 40프로 정도 4,000만원 정도는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한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을, 조례를 진행하면서 정부에서는 9,000만원을 주지만 만약 이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원을 안해 주면 뭐, 이미 해 왔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진흥청이나 기술원 방침은 이제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그런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해마다, 조례로 제정된 시군에서는 해마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1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그게 올해 하는 것은 1년짜리 사업인데 병해충 관련 사업비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일단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병해충이 일어나서, 병해충이 일어나는데 방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었고 병해충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금 방제를 잘 해왔는데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차피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차후에 법조문을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