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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4.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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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코로나 때문에 한창 얼굴도 잘 뵙지 못하고 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건강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7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계획과 해당 과, 읍면 감사자료 요구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동회 지역경제계장, 정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호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 조례안을 설명을 했는데 질의 답변은 각각 하고 나중에 의견조정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는 우리 권위원님 좀 짚어주시죠?   
권영식위원    :   예. 입법예고가 다 틀리거든요. 기간이!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어떤 근거로 기간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저희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입법예고를 보면 10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걸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법령에 정해져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법령상에서 원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정하면서 그 예외규정으로서 급하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7일간 이렇게 정해서, 이제 20일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20일 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특별할 때는 7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이 제로페이와 합천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하시는데 너무 참 주동회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기준에 아주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미비한 것은 또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핵심 내용이 사용료 10프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사용료 경감은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여기 에만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 표에 지금 명기되지 않은 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3조에 관련되어서 공공시설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정할 때에 이 시설로 지금 한정을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사용료는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표를.
배몽희위원    :   공공시설이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공공시설은 맞습니다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표처럼!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사용료를 감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이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이 문화예술회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다 생각은 안납니다만 혹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표로 딱 정해놔버리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누락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향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게 임의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례에 정할 때에 약간 느슨하게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공공시설사용료’라 이렇게 해 놓으면 가능한데, 표에서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딱 표 안에 넣어놓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해도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여지가 좀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시를 했는데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배몽희위원    :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완, 조례를 개정 안하고 보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조례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정할 때에 좀 더 약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뭔가 방법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제로페이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활성화는 좀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제로페이가 상당히 젊은 사람은 활용하기가 부담없이 되는데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과장님 핵심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합천사랑상품권처럼 결국은 제로페이를 하면 제로페이를 충전할 때 할인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게 제로페이 이 사용을 하는 자체가 우리 신용카드 하면 수수료 있는데 수수료 그 부분을 없애게 하.
배몽희위원    :   수수료는 가맹점만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아! 이 제로페이 이것은 무조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의 혜택이지 사용하는 사람의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렇지요. 예.
배몽희위원    :   사용하는 사람에 관련되어서 우리 권위원도 계속 주장하시고 이걸 모바일로 하면 결국은 제로페이를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50만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50만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10프로 할인을, 그러니까 그걸 상품권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10프로를 할인을 해 주든지 해서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배몽희위원    :   이 조례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용자에 대한 경감의 조례고.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좌석에서)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지금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경감조례는 이게 제정조례기 때문에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 이것은 경감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제로페이 관련되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제로페이를 사용한다 하면 번잡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휴대폰에 앱을 실행을 해 가지고 제로페이를 한다 하면 거기에 비밀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금액을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인이 문자가 가면 확인이 되어야만이 제로페이 계산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잡한, 보통 제로페이를 사용한다 하면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제로페이가 이게 편하기는 편한데 솔직히 실제 단계가 번잡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배몽희위원    :   그래 저번에 그리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그래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합천사랑상품권을 연계를 해서 결국은 뭐 5프로가 되든 10프로가 되든 합천사랑상품권 할인금액만큼 혜택을 준다 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텐데!   
   그걸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아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할 때도 이제 1월 2일부터 모바일로 해 가지고 합천사랑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모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카드도 좀 하자!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절차가 상당히 번잡합니다. 일단 휴대폰에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충전을 시키고 나서 그 정보를 카드에 입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단계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힘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어차피 조례라서 길게 안 묻고요.
   그러면 합천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하는 거는 제로페이하고는 상관 없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제로페이하고 상관이 있지요.
배몽희위원    :   아니! 모바일상품권이라는 거는, 모바일로 쓴다는 이야기는 이 지금 제로페이로 사용할 때만 할인을 해 주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아니지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이거 제로페이로 안해도 그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로페이하고는 100프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이게 앞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합천사랑상품권 전면 조례개정안을 낼 때 우리가 이제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면 조례개정할 때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하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합해 가지고 이 합천사랑상품권을 갖다가 가맹점을 더 크게 해 가지고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그리 이제 이 조례도 전면 개정조례를 만든 겁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 그때 또 자세한 거는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주동회계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전부터 주장하던 부분은 지금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보면 그분들이 아예 제로페이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으면 그 금액 수수료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다는 거죠. 사용하기가!   
   받는 사람도 어렵고 사용자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간편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간편하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주계장님 말씀하실 때에 합천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제로페이 앱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합천사랑상품권을 사가지고!   
   쉽게 우리 얘기합시다.
   합천사랑상품권을 우리 취급점에 가서 한 달에 50만원을 산다 말입니다. 산 걸 내가 지류를 가져오지 말고 내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 개인 통장으로! 돈 50만원을!
   돈 50만원을 예금하는 거라고 보고, 합천사랑상품권을 50만원을 사면 49만5,000원입니까? 그죠?
   49만5,000원을 내면 50만원을 우리합천군에서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예. 말씀하십시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걸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그걸 아무 데나 가서 사용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맹점에 가서!   
   그러면 가맹점도 우리가 일반 카드 끊는 식으로 끊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5프로의 혜택을 보는 건데 그걸 어렵게 자꾸 뭐 모바일을 해서 뭐 그 앱으로 깔아서 이리 할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하자고! 간단하게!   
   그래야 이게 사용자도 많고 우리 가맹점도 받기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연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저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우리 상품권을 그 체크카드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걸 내가 지류를 가져오지 말고 통장으로 집어넣자는 겁니다. 내 통장으로!
   그러면 내가 그 통장의 체크카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걸 가서 우리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나는 5프로의 혜택을 보고 우리 가맹점은 수수료를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상품권을 5프로 할인을 해서 지류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여기에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여기 써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체크카드가 합천군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다른 지역에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 합천군의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아! 그런 체크카드요?
권영식위원    :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한번.
권영식위원    :   아! 그게 가능하다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했어요?
권영식위원    :   앞에 과장님은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걸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쉽게!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사랑상품권 조례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5조에 유통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지역은 합천군 일원에만 이거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 상품권을!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마트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거는 상품권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럼 농협마트까지는 사용이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우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 합천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합천군 일원을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지정이라 하는 거는 그 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합천군 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서만 유통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디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군수님이 예외조항으로 열어놓고 좀 그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최정옥위원    :   도와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서.
최정옥위원    :   혹시 우리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상품권 이게 지금 군 농협에서만 거래가 됩니까?
   저희가 살 수 있고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걸 지금 각 지역농협에, 예를 들면 남부농협이면 삼가, 북부는 예를 들어서 가야, 동부는 초계 이 정도에서도 좀 조합장님하고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조례 여기 개정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 이 분들이 가서 농협에서 주면 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로페이 합천에 가입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가맹점이 800개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홍보하고 가입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귀찬아서 안하는 분들이 많던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어렵지요. 안 그러면 여기에 금융기관하고도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걸 좀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각 덕곡이나 쌍책이나 가회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제가 자꾸 이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부분에 농협하나로마트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는 왜 안됩니까?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인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의 마트는 규모가 적습니다.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데, 우리 합천읍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입니다. 그것은 100평이 넘는 마트예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걸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마트라고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몇 제곱미터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롯데마트나 합천할인마트 같은 데서 “농협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랍니까? 그죠!   
   그것은 300제곱미터면 300제곱미터 이상은.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이것 좀 잠시.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업종하고 사업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첫 번째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점포라든지 중대형점포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제외하도록 위의 상급부서에서부터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것.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상위법에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그게 대형마트는 예를 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요일마다 놀아야 되고’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농협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에 들어간다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거기 우리가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기는 사용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 넣을 적에 100평 이상! 쉽게 이야기해서 100평 이상을 대형마트라 한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합천사랑상품권을 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보면   가맹점은 제14조에 보면 “가맹점과 법인에게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주동회   : 예.
권영식위원    :   가맹점도 우리 합천군민인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분들에게는 혜택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품권을 사서 바로 다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체크카드 같은 그런 걸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꼭, 가맹점이 우리 합천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상가가, 소상공인이 한 2,000군데 정도 돼요. 합천군 전체가.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품권을!   아예!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제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거래는 안 되는데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아니고, 받는 거는, 자기는 5프로나 10프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가맹점도 내가 마트를 하면 철물점에 가서도 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합천사랑상품권을 가져가서 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완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가맹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서 한 달에 50만원어치를 사서 바로 그걸 취급점 은행에 가서 바로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닌지 거기다가 예를 들면 가맹점은 합천사랑상품권이 나갈 때에 별도의 표시를 해서 내보낸다든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도장을 찍어서 내보낸다든지, 상품권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환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가맹점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하고 다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깡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에다가 그 가맹점이, 우리가 등록을 시켜 놓으면 농협에서 취급할 때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가맹점인지 아닌지를.
   나오면 그 사람한테 상품권을 50만원어치를 팔 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품권을 가져오면 그것은 환전이 안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 환전관계 그런 게 적발되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시행을 해 가면서.
권영식위원    :   가맹점도 합천군민입니다. 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상품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려운 논란이 많은 문제 같습니다.
   판매대행점 아까 정위원 말씀하실 때 군지부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판매 대행점은 이게 군에서 거기 취급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는 수수료를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가맹점에서 가지고 오면 그 환전수수료 그걸 돈으로 바꿔 주는 그것도 안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것만 지금 현재 바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팔기도 할 거 아닙니까? 상품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팔기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환전도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돈은 안 받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배몽희위원    :   좀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늘이려고 하면 조금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비용을!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아! 그래서 지금 조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의논을 할 거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 사용을 좀 이렇게, 군에까지, 가맹점이 가회에 있는데 군에 환전하러 오려고 하면 어렵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기도 어렵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해 놓으면 지역의 경제유통하고는 정체가 없겠습니까?
   조금, 5년이 너무 긴 것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전국적으로 이 기간은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사랑상품권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휠체어택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임대를 줘놓은 거죠? 그분들한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위탁을 줘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합천군지체장애인협회!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 휠체어택시를 운전하는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아! 저희들이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최저 임금을 따져보더라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그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수관계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냥 무조건 비싼 것만 주지 말고!   그분들도 내나 택시 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하시던데, 그분들 그걸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복지차원에서 조금 그런 것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한 달에 200 넘게는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그래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자기가 삶이 좀 행복해져야 운전하는데 짜증도 안내실 것이고 귀찮아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 부분은 현재 2018년부터 3년간 위탁기간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위탁을 할 때에 임금에 대해서 최저 선 이런 부분을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 장애인택시는 수요공급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운행? 한 대가!   
   물론 가까운 거리, 먼 거리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뭐 수요가, 지금 현재 차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 법령상에 당초에 200명선, 이선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숫자가! 한 대당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법령상에서는 더 강화를 해서 한 150명 선에 차 한 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좀더 추가로 살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올해 같은 경우에 3대가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좋은 제도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운영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올해 3대 더 구입하면 그러면 11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저희들 5대 가지고 있습니다. 3대를 더 확보해서 8대로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 운영하는 거는 8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8대로 계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50명당 1대로 조절을 하는데 그럼 기존에는 200명에 1대 기준을 잡았다가 지금은 150명에 1대를 기준 잡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앞으로 이제 150명에 기준을 잡아서 확보를 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200명당 1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는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차만 합천 지체장애인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시는데 합천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 지구별로 있는 거는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합천 여기 다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덕곡에서 이야기를 하면 합천에서 덕곡까지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사전에 예약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사가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구별로 해 가지고 동부권, 북부, 남부 이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위탁은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통신상으로, 전화상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이동센터 운영을 창원에서 도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절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 어디 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느 시에 가야 된다 이러면 우리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대수가 좀 있으면, 8대로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합천에 인구가 많으니까 4대를 놔두고 권역권으로 북부, 동부, 남부 해가지고 있으면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하든지 임산부가 급한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미리 못하고 급하게 하면 덕곡까지 오려면 한 시간씩 걸리는데 그 차가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것은 이제.
정봉훈위원    :   아니. 그래 그분들이 미리 미리 예약을 해 가지고 내가 내일 2시에 어디를 갈 거라고 예약을 하는데, 급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그렇고 아까 임산부들도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분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신경을 쓰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에 공용이기 때문에 전부 사전에 예약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권역권으로 한 대씩 해놔도, 지체장애인들 여기서 장애인단체에서 초계에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야에 한 대, 삼가에 한 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차를 배치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또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리 하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권역권으로 하는 거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요?
   위탁업체하고 의논을 하면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도 또 필요하고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종합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정봉훈위원    :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저는 좋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봉훈위원    :   덕곡이나 가야에 있는 분은 합천군민 아닙니까?
   합천군민인데 왜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도, 방금 13조1항, 2항에 보면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장애인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우리들도 생각하기에!
   이제 그럼 이번에 이 제정을 할 때 임산부하고,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차가 5대에서 8대가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기준이 장애인기준으로 해서 이 차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150명에 한 대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 6급도 그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등급이!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급제 용어를 많이 안 쓰고 이제 장애가 심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외규정으로 이런 사람들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 13조1항에 보면 시행규칙 6조1항 이 내용에 보면 이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최정옥위원    :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차를 구입을 하는 기준은 장애인 150명에 1대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래서 장애인이 등급을 안 받으면 어찌 장애인인 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요즘은 장애인등급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휠체어를 타거나 그럴 때” 이러지만 장애인 등급이 안 된 사람이 차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미리 신청을 하면 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13조1항!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3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3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 장애인등급을 기준을 해서 더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특별교통수단 이걸 이용을 모르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자가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아! 등록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휠체어를 타더라 해도 빨리 완치가 되어 버리면 휠체어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록을 안할 수도 있고 한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좀 길었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에 관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는 처리하는데, 잠시 수렴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 안하고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하는 걸로 보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의견수렴을 거쳐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계속하겠습니다.

5.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농정과장입니다.
   일기가 고르지도 못한 것 같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녁에 등은 켜져 있더라고요. 밖에!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최정옥위원    :   지금 입주자가 사용할, 아직 공고는 안냈지요? 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앞서서 저희들이 입주공고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1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은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5세대가 만TO인데 지금 현재 12세대가 신청을 해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통 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 사용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저희들은 기본 보증금 100만원에 거기가 15평짜리가 있고 12평짜리가 있는데 15평짜리의 경우에는 월 사용료 25만원, 12평짜리는 20만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계속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그 귀농인들을 계속 시키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입주식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 살고 있으면서 1주일에 하루 이상씩은 기본적인 저희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셨습니다만 도시민 유치사업!   이 사업들을 이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귀농이나 귀촌해서 굉장히 합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홍보로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천도 보면 용주 거기 방곡 1구에 최 누구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유입을 하는 편이던데 그런 사람들이 좀 효과적이겠다 싶은, 홍보효과를 많이 가지고 오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8세대 정도만 들어와 있어 가지고, 다 차지는 안했습니다만 2차 공고에 걸쳐가지고 또 4세대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방금 귀농귀촌한 그 분들이 홍보요원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협회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런 기회로 우리 합천군이 귀농이 좀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 농업 창업단지 운영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업단지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이 보통 1억2,000만원 정도 이리 반영을 해놨대요.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준다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거기가 사실은 마을이 하나인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관리인 인건비로 지금 한 명씩 포함을 시켜 놓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거기에 대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전체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 주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그 현장에서 우리하고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들이 하나 있어야 된다 싶어서 그리 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4세대가 입주완료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럼 1년 계약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10개월입니다.
정봉훈위원    :   1년이면 1년이지 10개월을 또 계약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나가고 나면 또 다음 프로그램이랄까 안 그러면 자체 저희들이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그럼 10개월 하고 나면 무조건 나갑니까? 아니면 재계약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일단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다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배몽희위원    :   지금처럼 15세대인데 12세대 되어서 남으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워놓으면 또 소용도 없는 부분들이고.
   가급적이면 이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몇 번 빠져도 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운영을 지금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올해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초창기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생각하신다 하면 진짜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위탁이 되어야 귀농인들 제대로 교육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또 이렇게 그냥 공모해서 위탁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직영하는 거보다 오히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운영에 관련되어서 진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합천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뭘 할 때마다 위원회고 뭐 하나 하면 위원회가 다 설치되는데 위원회 이것도 뭐 한 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걸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위원회의 수는 한 150개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통칭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 시설을 만드는 그 목적 자체가 있으니까 그 목적 자체에 맞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또 뭐라 그럴까? 변질되었다 그럴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선의로 본다 그러면 그 자체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또 나름대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선의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영식위원    :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로 전문가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농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또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풀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그것 없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합천군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 되어 있는 합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여기 실과장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욱 더 그러면 더 편협되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지금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에 그 사업이 우리 합천군에서 회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회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위탁으로 가요.
   처음을 회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내가 여기와는 좀 주제에 벗어나지만 우정학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영체제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하다가 대성학원으로 위탁을 줘버렸잖아요?   
   그래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그게 잘 돌아가느냐 하면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은 일단 위탁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과 운영위원회가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직영체제로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에 그때 한번 더 무슨 위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합천군 보면 용역, 위탁 이런 게 너무 지금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당장 위탁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때 여러 군데 보니까 직영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현 상황을 알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 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위원장님, 또 의원 한 분 한 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산불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석한 정대근계장, 배길우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336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안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목재체험장은 따로 요금을 내고 들어갑니까?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5,000원 말고 다시 체험장만 요금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안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합천초등학교 학생 50명이 저희들한테 사전 접수를 하고 들어올 때 이 요금체계로 이용료, 체험료를 받고.
최정옥위원    :   그럼 프로그램을 어린이나 학생들이 올 때 프로그램을 누구 전문가가 만들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목공기능사라 해 가지고 기간제 3명을 저희들이 지금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목공전문가를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운영이 좀 잘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합니다.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고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좀 잘 운영해서 우리 합천군에 도움이 많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목재체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하니까 또, 쌍책에 있던 걸 용주에 턱 가져가서!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때 그 담당자가 아니라서 괜찮은데요.
   이 목공체험실 이거 요금 받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 올 사람도 없는데 요금까지 받아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체험장 위에 올라가봤는데요. 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오면 몇 명올까 거기 안 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장은 본격적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들도 진주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우리 각 학교별로 학기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또저희들 나름대로도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 야외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이런 데도 그냥 해도 잘 안 가는데 돈 주고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체험실?
   해가지고 학생들 놀기도.
   저희 어른들도 가서, 한번 갔다 오면 요금내라 하면 욕하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데 가면.
   돈은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 예산조치에 보니까 한 1억600만원 정도 해놨는데 1회추경만 1억6백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1년 내내 기간제 3명 쓰는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료나 공공요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감면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료를 또 구입해야 되고 그게 이제 1년 전체 1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거기 가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청와대세트장하고 잘 지어놨는데 그 옆에 창고처럼 턱 하나 있길래 그게 뭔가 하고 가보니까 목재체험장이대. 그지요?
   설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창고식으로 되어 있던데?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조경을 잘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어차피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 하는데, 이 요금문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곤란한 경우!
   이게 군사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나열된 거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관계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전문위원 김영운   :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개장은 안했는데 개장을 하게 되면 1년에 거기 목재지도사가, 체험지도사가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사람은? 보조요원 그런 사람은 없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없고, 기간제중에서 우리가 교육을 보내서 목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부족하다면 또 우리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목재가 절 같은 데 보면 그 기능사 그런 사람 말고 일단은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해 본다는 그런 말인가 보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지금 그 세 사람은 다 채용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모집은 됐고 운영만 하면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무엇, 무엇입니까? 조각이나 뿌리공예 뭐 이런 게?
○산림과장 신재순   : 일단은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하고요. 또 우리 관내 목공 회원들도 그 밑에 시설을 좀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신명기   : 뚜렷하게 목공 어떤 배울 수 있는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은 지금 학생들 위주로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일단은 운영을 안 해봤으니 운영을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운영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또 하고.
   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 조례안하고 핵심적으로 바뀐 사항은 뭡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 과에 저 과에 막 가지고 있으니까 중구난방이고 몇 개 항목을 조정해 보려고 해도 앞뒤도 뭐가 안 맞고 그래서 완전 앞의 조례는 폐지를 하기로 하고, 내용은 주 핵심은 후불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도 후불제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후불제가 해서 요지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단 뭐 후불제 바꾸는데요. 지금 황매산철쭉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또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 정부차원에서 2주 더 거리두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번 주 안으로는 할 건지 말건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축제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홍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직 결정은 못한 거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세 안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다’ ‘하되 조금 축소한다’ 아예 3안은 ‘안한다’를 두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쪽 축제위원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1안, 2안으로 결정하자 해서 저희들도 그 안을 두고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군에서 안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황매산군립공원은 계속 폐쇄상태로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안하면 저희들이 완전 통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이게 황매산군립공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또 군에서 위탁 준 시설물도 있고요. 황매산에도 캠핑장도 있고 또 영상테마파크도 안에 시설들이 많고.
   군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폐쇄를 해서 안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계속 닫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보전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뭐 단순히 임대료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또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어지는 문제 또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합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심차게 준비한 후불제요금제 만약 하게 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도 뭐 처음에는 조금 혼선은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후불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후불제든 아니든 우리 합천군민들은 요금 안받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안 받는 조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안받는 거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시설사용료 전면 면제 1호가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우리 군민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위원님 없습니까?
권영식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걸 이때까지 영화 촬영하면 돈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이리 받게 됐습니까? 13페이지에!
○산림과장 신재순   :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 황매산에 와서 촬영하면 저희들이, 예.
○위원장 신명기   : 이 넓은 산에 살며시 이렇게 촬영하고 가버리면 어찌 아노?
○산림과장 신재순   : 매표소 아니면 장비 갖고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요즘 한참 안 가봐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꼼꼼한 설명,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4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우리 한참동안 회의를 진행 안하고 있다가 우리 김영운 전문위원 오늘 처음 배석하게 됐는데 인사할 기회도 못주고 넘어가버려서, 처음 같이 하게 됐는데.
○전문위원 김영운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