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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5.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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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강종진 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6호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이제 글을 고쳐서 “원인제공자”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것은 용어순화 차원에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그러면 4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그밖에’ 사항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4호로 별도로 신설하고 ‘그밖에’ 사항이 없던 사항을 5호에, 4호를 5호로 바꾸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장례비, 치료비를 전액을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통상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례비, 치료비는.
   그 사람의 어떤 비용에 대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11조에, 그 전에는 그러면 지원금이라 하면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금품으로 해 놨으니까 물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그전에는 돈만 지원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전에는 지원금은 현금만 하는 거고요.
권영식위원    :   그렇죠. 금품은 물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현금이나 그에 대한 물품.
권영식위원    :   구호용품 뭐 이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8조에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장례비, 치료비 이것은 빠져있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또 하필이면 장례비, 치료비에만 국한했습니까?
   다른 것은 여기에 추가 안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다른 일반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그밖에” 하는 이 사항에 저희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런 조항이 다 따로 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아! 이것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간단해서 좋기는 좋은데 상위법에 말고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어떤, 합천군만의 특색이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 이것은 합천군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만 따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대로 따르고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밖에” 조항을 별도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조금 있다가 상하수도과에서 조례 개정을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상하수도과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그밖에” 사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에 모든 것이 저촉이 되고 우리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조항! 그게 이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재난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 조례하고 부합에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좀 포괄적으로 넣고 그 포괄적인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포괄적인 거는 “그밖에” 조항 그것밖에 없다 그지요? 합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유문옥 환경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산업 이것은 지금 갈마산 밑에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만이, 개정되어야 만이, 그 말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 구입 같은 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말 구입은 일단.
최정옥위원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조례만 개정하는 부분이고.
최정옥위원    :   그러면 승마시설 설치 이런 것은 지금 어디? 내나 그 부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갈마산 밑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갈마산 밑에 공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기존 포장해 놓은 부분 그게 도로로서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을 축산과에서는 1안, 2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도로는 지금 1안은 손목저수지 있는 데 거기서부터 성산들 중앙농로 타고 가서 그 성산1구 동네 뒤로 갈마산.
최정옥위원    :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박상배면장님 배밭 있는 데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1안이 있고, 또 성산1구에서 산을 빙 돌아가지고 황강 쪽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도로를 내는 부분을 2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실제 지금 그 갈마산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도로 가는 그것은 도로로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최정옥위원    :   하천이라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둑으로 사용해도.
   또 말은 그쪽에서 와도 괜찮습니다. 그쪽 길도 괜찮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어차피 그쪽 도로도 뭐 그 다리를 놓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사업이 좀 잘 되어 가지고, 합천이 말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이것은 어차피 조례에 삽입시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가축분뇨 조례 관련되어서 어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현행 그 조례에 관련된 여론은? 아니면 요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제 일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줄여줬으면 싶고, 그 외에 일반 군민들은 또 그게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양계나 양돈 그 700미터 규정 때문에 지금 혹시 합천군내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현재.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700미터 그 규정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적지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현재 제한고시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닭하고 돼지하고 이것은 신설 허가가 안 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배몽희위원    :   아! 맞네!
   지금은, 저번에 그 오염총량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당장은 민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이 예측이 된다하면 군에서 좀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돈, 양계부분의 신규 축사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정책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관련된 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폭 늘여서 아예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는 3킬로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민원이 생기고 해결하는 그런 어려움 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돈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양계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우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중지를 좀 모아서 그지요.
   만약에, 진짜 더 이상 우리가 늘여가지 않을 축종이 있다 하면, 합의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맞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우리 합천군의 어떤 산업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부분은 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요구에 맞게 좀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2년이 끝나면, 2021년이 끝나면 새롭게 또 이게 풀릴 텐데요. 미리 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올 연말까지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 이것은 특성상 이렇게 보면 그냥 축사를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해야 되는데 방목을 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그게 환경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는 아직 마련 못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게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운영부분에서는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단지 조례부분인데, 이게 실내마장도 있고 실외마장도 있고 마사가 마방이 있고 관리사가 있는데, 퇴비사도 별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실제로 비가 오고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뭐 마사나 이런 데, 실내마장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부분이고, 실외는 잠시 이제, 물론 맑은 날은 실외에 대부분 말도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실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말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말이 한두 마리 그렇게 사람 눈에 띄게 관리하기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마리 수가 적은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말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말 특성상 그러니까 야외에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워야 될 그게 많은데 비가 오면 바로 거기가 강이라서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기는 되는데.
   또 축산과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관리도 축산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 축산과 계획은 지금 말을 20두를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축산과하고 또 이 조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상당히 이렇게, 말을 사육하는 것도 염려스러운 말도 많이 들리는데 실행하는 묘미를 잘 살려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강과장님 어서 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김병쌍 관리계장님, 정동주 하수도계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8호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 2월 23일자로 재난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내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군민들의 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의 가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군도 군민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다자녀라 하면 몇 명 이상을 다자녀라 합니까? 3명 이상입니까? 4명 이상입니까?
(“3명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권영식위원    :   3명!
   그리고 “심각”단계에 갔을 때에 100프로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은 상업, 수도 이게 가정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금체계가!
   그러면 상업용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체 다 해당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가정용도 해당되고 상업용도 해당되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이게 한시적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한시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좀전에 이어서 제가, 상업용하고 가정용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상업용은 영업집에 100프로를 다 해 주고? 가정집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가정집도 100프로 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처음에는 소상공인만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면적으로 전 국민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가정에도.
최정옥위원    :   합천군의 전체 군민한테 혜택을 다 준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만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방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은 요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예. 요금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조례 다 개정되고 나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지금 평가의견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거요. 한부모, 조손가정과 다자녀가구는 추후 조례개정시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의견을 주신 겁니까? 조례 입법예고 했을 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특별히 의견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이것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이번에는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재난위기 경보단계는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단계가 똑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어차피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선포된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재난의 경보단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으로 한다 하면 모든 게 “심각”으로, 처음부터 “심각”까지 같은 단계가 적용되어야!   
   어떤 거는 “심각”이 아니고 뭐 “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조례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난은 똑같이 이렇게 같은 단계의 룰을 적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심각”단계 이상이면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몽희위원    :   태풍도! 호우도! 같은 걸로 적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배몽희위원    :   처음에 이거 할 때에, 지금 모든 수용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도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착한 가격, 또 국가유공자 이런 데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50프로에서 30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전체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라서 전 가구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앞으로도 다른 재난도 발생했을 때 “심각”단계가 되면 내나 전 가구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같이 적용해서 할 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개정해서 도움이 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적용되면 하수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잘 살고 못살고 그것도 없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신명기   : 급수지역 내에는 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체 가구에 대해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1만3,000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약 2억5천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월 할지, 3개월 할지는 다시 그것은 군수님과 조율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발령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인데 이것은 일단 유동적이고 모든 게 군수하고 협상해서 기간을 정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영식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똑같기 때문에 함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