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3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0.06.03.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53억5,770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9억6,223만7,000원, 이월액이 9억3,127만1,000원, 집행잔액이 4억6,41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 지출결정액이 51억770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1억7,05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5억1,124만원, 집행잔액이 4억6,419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 태풍 “미탁” 피해복구 내용에서 15억5,0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15억4,014만2,000원, 이월액이 308만9,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76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지출액이 3,132만6,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이 2,866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1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담당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사업 총 지출결정액이 3억6,311만7,000원이었고 지출액이 902만8,000원, 이월액이 2억3,504만9,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이 1억1,90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방재담당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억4,759만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이 전부 다 지출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는 9억6,492만8,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이 9억5,729만4,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이 76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중에서 시설비부분이 18억3,809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0억183만4,000원이었고 이월액이 5억552만4,000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억3,073만7,000원이었습니다.
   산림과부분 감리비부분에서 2,856만원이었고 이월액이 2,855만8,000원, 잔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도과 소관에 이상저온과 우박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8,135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8,135만6,000원, 집행잔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태풍 “타파”와 농작물 재해복구부분에 7,405만3,000원이었고 전액을 다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처리된 것은 이중에서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월처리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 다 했습니까? 이월처리액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최종적으로 4월까지 완료된 것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 사업도.
배몽희위원    :   그럼 이월처리를 다 했으면 그냥 집행잔액은 그대로 확정되는 거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이거 지출액하고 지출결정액하고 이월액하고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분 이월액이 308만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76만9,000원 이 부분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위원장 신명기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지출액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이리 지출하겠다 해가지고 지출은 그 당시에 안됐고 이월액은 결정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지출부분에 안 된 부분 불용액이 그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분이 플러스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건설과하고 산림과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예비비 결정이 되고 나서 국도비가, 국비가 중간에 또 배부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우선 쓰고 예비비는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1페이지에 이월액이 9억3천인데 2페이지에는 이월액이 5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1페이지에 이월액이 9억3,100만원이고 2페이지에 산건위 소관 해가지고 이월액이 5억1,1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것은 복행위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건위부분만 2페이지는 했고.
정봉훈위원    :   그럼 1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과 해가지고 2억5천 이건?
○기획감사관 김기수   : 1억3,039만원 이게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빼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것만 총계를 내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아니. 1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역 총괄이, 앞에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9억3,100만원이고 뒤에 것은 5억1,100만원인데 여기 앞면에는 체육시설과에 지출결정액이 2억5천인데 이월액이 1억3천이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잠깐만요.
정봉훈위원    :   집행잔액은 4억6천4백이 맞는데.
○위원장 신명기   : 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주욱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위의 지출액하고 안 맞거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뭐 그 계산이 좀 틀려서 그렇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태풍피해 이래 가지고 지금 산림과나 건설과나 총괄과나 다 지금 개인 위주로 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인 밭두렁에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이래 좀 돌을 쌓아가지고 문제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저 집에는 해 주고 왜 나는 안해 주노” “아 저 집에는 태풍 피해가 있어서 두둑이 무너졌고 쌓습니다.” 그 부분만 쌓았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담을 갖다가 한 50미터 해가지고 2미터50 이리 전석을 쌓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개인 위주로 해 버리면 다른 데 농로, 자기들 경계부분도 쌓아달라 하면 합천군의 예산 다 되겠습니까? 7천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들 진정도 들어온 부분이 묘산면에서 진정이 들어온 부분인데 개인 밭 담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태풍 피해다 해가지고 안 해준다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답변도 하고 했는데, 또 여러 17개 읍면 중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총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해가지고 다음 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신재순   : (좌석에서)예.
○위원장 신명기   : 12페이지에 보면 합천읍에 태풍 제18호 “미탁” 재해복구 합천 서산재 외 지구에 이월액이 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1,265만원 이리 남았는데 이게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돈이 남은 이유가 어째서 이리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13페이지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12페이지 시설비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국비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국비가 중간에.
○산림과장 신재순   :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명기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전체 작년에 36억의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총괄 재해복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원도 쪽에 산사태가 많이 나서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그 예산은 1차적으로 강원도로 다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했던 부분 관철이 안 되다가 산림청 예비비가 뒤늦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받아오고.
   군비가 먼저 예비비를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를 아끼려고 설계변경도 안 시켜주고 군비만큼은 전체 3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금 서산재 이것은 이월액 4,300만원 이것만 있으면 서산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국비는 큰 사업은 국비로 지구단위로 묶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사업을 했고요. 군비 예비비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 소소한 부분, 또는 읍면에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큰 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그리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나 이리 내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입찰로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는 산림법에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줘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우리 관내 법인이, 산림법인이 또 우리 입찰을 보여서 그 법인이 할 수 있도록.
정봉훈위원    :   관내는 그러면, 관내입찰도 있고 산림조합에는 그러면 수의계약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되어도 산림 수의계약이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림법에 그리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타인견적은 받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냥 주면 되도록 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법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5억씩 주는 게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서로 이리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 법을 옛날부터 만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임도를 내는데 산림임도를 내면 설계를, 설계사무실에서 낼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우리가 내서.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공사금액이!
   그러면 몇 프로에 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보통 우리 입찰 보일 때 87.745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선에서 수의계약을 줍니까? 타인견적도 안 받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아! 그것은 내가, 아무리 그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됐는데.
   개인의 산림조합에 대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산림법에 딱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내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이덕구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243회 정례회를 맞아 군민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동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9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총 3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요 항목위주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6731억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733억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71억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퍼센트인 7,727억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7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43억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2,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356억8,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323억9,200만원으로 99.6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83억8,300만원, 세외수입 이 240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68억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4억1,600만원,   보조금 1,860억6,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56억3,500만원으로 우리 군은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14억2,1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03억7,800만원으로 97.5퍼센트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인 10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출결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731억8,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02억400만원을 합쳐 7,733억1,2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353억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346억5,300만원, 사고이월 390억9,900만원, 계속비이월 261억4,800만원으로 총 999억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잉여금은 1,374억6,8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346억5,300만원, 사고이월 377억7,900만원, 계속비이월 260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8억3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세입금 5억4,300만원과 집행잔액 343억4,600만원으로 총 338억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15건에 13억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34건에 767억5,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7억100만원으로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외 9건에 53억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외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3억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48억1,500만원, 사용액은 42억6,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638억7,000만원입니다.
   32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각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의 재무제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면 본 결산서에 포함을 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6억4,800만원에 당해연도 26억8,500만원이 발생하고 20억1,2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3억2,100만원입니다.
   47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479페이지부터 899페이지 끝장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의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첨부서류 41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와 건물, 기타 총 합하여 8,157억8,400만원 상당입니다.
   42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 물품현황은 1,086종에 9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로 우리 군은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결산서는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회계연도 잉여금발생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6.8퍼센트인 반면 특별회계잉여금이 35.9퍼센트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일부 항목 편중 발생입니다.
   일반회계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해당 항목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 상향조정 검토요구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대외적인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자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액 중 일부 항목 예산액 전부 전용 처리입니다.
   예산 전체를 전용 처리하는 것은 계획 수립단계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로 예산 전체를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실제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52억여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수요 측정으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36억487만1,000원으로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비를 수반한 주요 사업 중 종합진도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20개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종합진도가 20퍼센트 이하인 사업은 모두 4개소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철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행사업 추진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공사 추진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준공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경주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실체간 자금 전출입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가용재원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 맞게 특정용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유에 맞는 징수절차 진행 및 철저한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기부금관리 철저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의 목적사용에 있어 당해연도 사용액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마련 및 효율적인 기금조성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2109년도 결산 기준 세입세출외 현금 1억7,298만6,000원은 2014년부터 이월된 현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하든지 세입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결산검사를 위해 박중무위원님을 대표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일간 군정을 위해 고생하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와 함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 외 담당 과장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철저’ 이 부분에 지금 준공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건설업체하고 준공은 다 되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군청하고 인수인계부분에서 하자발생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인수인계가 빨리 안 되면 지금 관리비하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지금 보면 전기세가 한 달에 한 150만원씩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준공을 하면 빨리 군에서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처리도 안됐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도 좋지만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어제 복행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어제 미래전략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대행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다른 데는, 이 결산검사상에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다 했는데 삼가말고는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더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미래전략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말고는 지금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어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진행은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부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공사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무과장 오근희   : 설계도면이라든지 아직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들어오지 않아서 인수인계가 좀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에 확실하게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16페이지는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6억인데 지금 12억 정도는 지출했고 진행율이 18프로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53억이다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좌석에서)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 여기에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발전기금신청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3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건데 신청이, 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따라서!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정봉훈위원    :   아!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지금 진행율은 18프로밖에 안되는데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생각보다는 그 신청을 많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자기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 주고 실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농협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 받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해가지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해 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의 세입세출 총계가 지금 세입이 8,400억으로 나오고 세출이 6,390억으로 나오는데요. 이 8,400억은 전년도보다도 약 1,300억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세입증가부분에 대한 1,300억입니까?
배몽희위원    :   예. 1,300억 정도 증가된 것.
○재무과장 오근희   : 세부내역은.
배몽희위원    :   아니. 크게만!
○재무과장 오근희   :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합천군은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군은 지방자주재원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교부세라든지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해와서 중앙의 교부세를 사실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보면 50프로가 넘는 자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이 느는 거는.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8,400억 맞습니까? 수치는!
○재무과장 오근희   : 이게 지금 이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결산잉여금 하면 이월사업까지.
   이 수치로 봐서는 결산상이니까요.
배몽희위원    :   결산상에 그래! 8,400억?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일반회계가 7.300억이고 특별회계가 400억.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에 결산액이 지금 7,72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어디 말씀입니까?
배몽희위원    :   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재무과장 오근희   : 여기는 사실 지금 기금도 빠져 있고요. 기금은 별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배몽희위원    :   기금을 보태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수치계산까지는 제가.
배몽희위원    :   아뇨. 8400억이, 다른 년도에 보면 한 500억씩 증가했는데 2019년도는 1,300억이나 증가해서!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년도하고 증감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보통 증가하는 것은 거의 증감율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7페이지에 검사결과분석 중간에 보면 순자산이 150억이 이렇게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세출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자산이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저도 한번 7페이지를 보고 메모를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산 같으면 취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는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거야.
○재무과장 오근희   : 그리고 또 부동산매각도.
배몽희위원    :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작년도 있었던 거고, 재작년도 있었던 거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그 사업의 가치는 당연히, 전체 가치는 증가해야 되는 게 맞, 예산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런데.
배몽희위원    :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금 감가상각비, 기타등등은 예년에도 똑같이 발생했던 건데.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이렇게 금액이 크게, 자산이 줄어들까요?
○재무과장 오근희   : 그 예산 증가분이 자산의 증가부분에 투입되는 거보다는 또 다른 분야 쪽으로 사실 증가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또 사실은 많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이라든지 농업사업이라든지 자산과 관련 없는 부서에, 그런 데 예산이 증가가.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뒤에 그러면 공유재산하고 따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11페이지에 미수납 이월액 현황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납세태만이 18억2,5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사유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인들이 시기를 일실했을 수도 있고 한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지 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부분은 수납이 잘되고 있는데 과태료라든지 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 질의라기보다는 전년도에는 7억3천이었는데 유독 그러면 작년만! 2018년에는 7억3천인데 납세태만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비교하면!
   뭐 그런 사유야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내역을 한번 큰 금액이 뽑아봤는데 민원실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체납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부서에서 이번에 축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도 아무튼 이행강제금부분에서 지금 좀 체납이 과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은 걸로 보는데, 금액이 사실 늘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지금 올 6월부터 또 세외수입 징수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직원들이 부서하고 같이 지금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 1억하고 7억8천과 관련된 내용을 아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수납액의 내용! 기초생활보장하고 의료급여 관련되어서.
○재무과장 오근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은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장병원이 우리 합천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대진씨라고 하는데,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의료급여를 취득한 부분에 대한 환수금액조치가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군에서는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향후.
배몽희위원    :   그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게 수급자들이 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진단비를 보조해 주고, 그게 이제 병원에서 그 급여청구를 하면 그 병원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부당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무장병원에서!
   그게 지금 환수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게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걸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산서에 표기되게.
○재무과장 오근희   : 안 그래도 주민복지과에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중인데 이제 그게 체납처분을 하고 나서 이 금액이 충당이 되면 충당을 하고 충당이 되지 않고 부족한 경우 에는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산 처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정상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료급여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한테 지원을 하면 그게 발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개인한테도 비용을 병원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니까 이 병원이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걸 환수조치를 했는데 아마 이 사무장병원이 지금 구속이라든지 뭐 법적인 처분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이것은, 1억200만원 이것은?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제가 금액이 좀 적어서.
배몽희위원    :   그럼 따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순자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중간에 4번, 5번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전년 대비 증감이 200억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이 35억7,100만원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럼 지금은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전혀 안하고 앞에 있는 것만 내구연수가 증가해서 감가상각이 된다고 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의 적정성도 약간은 의심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재무과장 오근희   : 저도 재무제표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보기가 제가 쉽지 않아서, 주민편의시설 같으면 저희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사회기반시설 같으면 도로라든지 우리 기반시설을 말하지 싶은데, 투자는 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부분도 사실 재무제표 같으면 시스템적으로 돌아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몽희위원    :   예. 어떻게 작성되는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건지 한번.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배몽희위원    :   그럼 이걸로 보면 지금 한 2년 동안, 작년에는 투자를 전혀 안하거나 그죠?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재무과장 오근희   : 확인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20페이지에, 지금 미달성이 좀 큰 데가 행정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에 미달성 건수가 큰데요.
   담당과장님!   
   혹시 이게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미달성 사유는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잡을 때 달성목표를 정할 때.
배몽희위원    :   높게 잡았든지 뭐.
○재무과장 오근희   : 아마 좀 높게 잡았으면 미달성이 좀 많을 거고, 좀 달성 가능치를 감안해서 좀 쉽게 잡았으면 달성율이 좀.
배몽희위원    :   그러면 달성율 높이려고 하면 낮게 잡으면 되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저희들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은 과거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성과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좀 스스로 측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좀 받아서, 행정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담당부서인 행정과에 그런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에 뭐 전년도 비교해서 30프로가 되든, 50프로가 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고무줄처럼 측정을 마음대로 한다 하면 달성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래서 그런 전문컨설팅을 좀 받아서 직원들의 성과지표 측정관련 업무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자산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당해연도말이 위에 나오듯이 8,150억이고, 위에 지금 공유재산이! 그리고 물품도 94억인데 이렇게 보면 과장님! 이것 말고 어떤 자산이 있지요?
   지금 여기 표기된 것 말고 자산이라 하면 군에서 어떤 자산이?   
   땅하고 건물하고 물품하고 빼고 나면 군의 자산은 뭐가 남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 지적재산권도 사실 몇 개 아니지만 있고 그리고.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리 해봐야 아까 전체가 2조 얼마였는데 지금 여기 다 해봐야 9,000억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장 오근희   :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19페이지, 42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저희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작물, 그러니까 아마 관광관련 자료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공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저희들 봉산선착장에 보면 배가 있습니다. 그 선박과 무체재산(無體財産)으로 해 가지고 해와인 상표권 등록, 그 다음에 유가증권으로 해 가지고 합천유통 자산인 주식,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복지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권 이런 부분이 아마 자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자산 총규모가 2조3,000억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9,0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다 합쳐도!
   뭐 제가 세부사항까지 한번 기회되면 보겠습니다만 방금처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자산 관련되어서도 군민들이 좀, 합천에 진짜 무슨 재산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나열을, 2조3,000억이 뭔지 그지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사실 질문 받은 저도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저도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자산이 실제로 뭐가 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나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댓글은 실명제지요?
○재무과장 오근희   : 자유게시판은 지금 실명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명제인데 비공개로 한다고요?
○재무과장 오근희   : 본인이 비공개로 하지 않을 때는 공개를 하고, 자유게시판에요.
   본인들이 그걸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게시판.
배몽희위원    :   아! 실명을 안 할 수도 있다?
(“군민의 소리가”라는 말 있음)
○재무과장 오근희   : 아! 군민의 소리만. 아! 자유게시판은 그럼.
배몽희위원    :   실명제 맞지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실명제네.
   군민의 소리만 그럼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게 사실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이려고 하면 그 실명제도 한번, 전국에 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행정과에 한번.
배몽희위원    :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이려고 하면.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방문자 제고를 위해서. 예.
배몽희위원    :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27페이지 과장님 금고검사에 있어서 잔액이 1,374억6,80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이 1,374억6,800만원은 딱 금고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상의 이 금액이 세출 쓰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금고에 예치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없습니다.
   요새는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회계에서 금고에 다 돈이 들어가 있지 개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1금고 농협에 다 돈이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금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따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돈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세입도 바로, 바로 당일날 예금을 다 하고요? 세입 한 것도!
○재무과장 오근희   : 세입은 우리 특별하게 세입징수관 계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요. 3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 돈,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관행적으로!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는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재원이 이제, 하천골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천골재처럼 이런, 하천골재는 이렇게 자기들이 쓰고 나서 그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이렇게 넘기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이렇게 전출하는 경우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의 문제 안 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과 관련해서.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 걸 보면 사실은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돌이켜보면 수의계약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준 없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어떤 집행권자의 의지대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년에 사실은 일부분 그 수의계약금액을 낮추어서 시범운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배몽희위원    :   저는 이번에 생긴 보건소문제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수의계약 관련된, 아니면 공사계약 관련된 이런 잡음도 약간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수의계약이 잘 형평성 있게, 아니면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작년 6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불편한 감, 좀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좀, 마이크 꺼도 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기   : 예.
(11시 05분 03초 기록중지)
(11시 05분 38초 기록개시)
배몽희위원    :   그럼 작년에 약속한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게, 그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나름대로는 실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원하는 부분은 사실 받고 있고요. 수의계약요청서를.
배몽희위원    :   그럼 그걸 받으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나름 자료를 정리해서 약간은.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 뭐 이런 게 되는지는 보고하고, 그 이외의 것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뭐 좀 공사 시공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공평하게 해 주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건수, 금액도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나중에 감사자료에도 혹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오지 싶은데요. 지금 특별하게 편중되어서 하는 거는 면허가 뭐 특별하게 그 면허밖에 없는 그 공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보건소문제도 어떤 에어컨사업을 이 업체에 줄 건지 저 업체에 줄 건지 그런 거와 관련 되어서 관리책임자와 밑에 직원들의 어떤 견해 차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심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수의계약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도 사실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 본다고 하는데 부족하더라도 좀.
배몽희위원    :   예. 결산검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배위원님이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고 말이 많은 게 이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   
   관급자재!   
   쉽게 말하면 저 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저 분은 위에서 내려와서 그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내 쪽에 선 사람, 반대쪽에 선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는 줬던 물권도 빼 가져가버리고!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다 같은 합천군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합천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합천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우리 합천에 예를 들면 건설업자가 몇 명이면 수의계약 건을 공평하게 좀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군수하고 좀 친하다고 해서 또 내가 국회의원을 잘 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잔디사업을 갖다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말이지. 그래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거죠.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그래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펴서 바깥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수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 말이 자꾸 돌고 돌아서 결론은 다음 선거 때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 편 니 편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지출관련 업무가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군민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한 건, 한 건 하면서도 쉽지 않게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백이면 백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으로 하도록, 지금도 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열 사람이 봤을 때에 아홉 사람이 저것은 아니다 싶은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볼 때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 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지금 체납자가 미수금하고 25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는 2억3,800만원 이것은 왜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세금 안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자동차세 사실 제일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한번 체납하면 계속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예고도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 체납세는 징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사실 안하지 싶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폐차할 때 폐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영치차량이라고 별도로 하나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이 차가 체납이 있는지 그걸 봐서 바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효소멸이라고 해 놨는데 시효소멸 이것은 몇 년 그걸 해야 소멸시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통상적으로 저희들 채권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시효소멸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년 뒤에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수를 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 체납처분을 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만약 다른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 체납 처분한 금액을.
정봉훈위원    :   가족은 안 되지요?
○재무과장 오근희   :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 남편이면 부인이 있어도 그것은 안 되네?
○재무과장 오근희   : 납세자 본인한테 만 그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체납을 많이 하신 분은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면 공개를 하던데 합천군에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저도 체납제재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한번 봤는데, 저희들이 금액별 체납액 행정제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면 명단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도의 심의를 같이 받아서 하는데 합천군에 작년에 5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개인이 3명, 법인이 2개소 해 가지고 공개한 게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섯 분 다 받았어요?
○재무과장 오근희   : 안줍니다. 공개를 하지만 안줍니다.
정봉훈위원    :   공개를 해도 안줍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래서 체납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라든지 무슨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그 한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고지서 한 매당.
권영식위원    :   발부할 때 우편비용까지.
○재무과장 오근희   : 보통 고지서 한 매당 30원 정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나중에 금융기관에 수납할 때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등기로 부칩니다. 그러니까 평균 고지서 한 매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1,400원, 1,500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   그러면 금액이 10만원 이하짜리는?
○재무과장 오근희   : 10만원 이하짜리는 사실 저희들 등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 번, 네 번 체납을 안 하시는 분들 일반 고지서는 등기송달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20원 정도.
권영식위원    :   120원 정도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고지서하고 뭐 특별하게, 그 다음에 수납하게 되면 대행, 카드수납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금액산출은 사실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미납세금이 100원 남을 수도 있고 80원 남을 수도 있고 50원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권영식위원    :   그럴 때도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소액부징수 이래 가지고 세금과세를 할 때는 1,000원미만은 지금 과세를 안 하고 있고, 과태료라든지 끝자리 붙은 이것은 같이 붙는데 소액부징수라서 1,000원짜리 밑으로가 지금 과세가.
권영식위원    :   과태료는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죠? 불용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과태료도 사실은 무재산이라든지 하면 지방세징수법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있다라든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사용을 하고 안 내는, 이용을 하고 안내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는.
권영식위원    :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
○재무과장 오근희   :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권영식위원    :   차에 압류를 해 놓고.
○재무과장 오근희   : 차를 압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그 차가 폐차가 되면 그 부분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예산서 첨부서류에 420페이지에 보면 재산 중에서 기업용재산 이렇게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는데 이 기업용재산하고 보존용재산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행정재산 중에서 밑에 거기 기업용재산 전년도에도 4건에 1억2천 하고, 올해도 4건에 1억2천 하고 보존용재산은 68건에 29억 하고, 올해는 69건에 30억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위원장님 사실은 기업용재산 이런 말은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보존용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건이 늘었는데 금액이 늘었어요.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그리고 채권은, 이렇게 못받는 돈은 합천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채권이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채권은 못받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출을 해 주고 나면 그걸 나중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을 대여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전부 다 채권으로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부실채권은 없네요?
(웃음소리 있음)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실채권은 없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공무원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실채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 이런 부분은 사실 융자부분에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자체가, 수급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줬다든지 안 그러면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걸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뭐하려고 채권으로 잡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항목상 이 부분이 채권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저희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분량 회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 무   과 장       오근희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