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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7.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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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님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소속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10호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장진영   : 박무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 우리가 배당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시군에 같은 비율로 배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배당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요구할 때 그 금액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부담이 전체 50억인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7억입니다. 인근 거창에는 1억5,000만원, 의령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이 최하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혜택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금액에 비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 세세하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의령처럼 최하 단위의 5,000만원으로 출연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지금 받은 게 한, 여기에 355프로나 더 받았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도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합천군에서 오면 100프로 다 해주십사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 결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출연을 하는데 18개 시군에 5,000만원이 최하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우리하고 의령은 최하 등급인 5,000만원이고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최하가 5,000만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 다음에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 창원 같은 경우는 17억이나 됩니다.
신경자위원    :   창원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안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합천군의 어떤 대출을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이것 안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 대출을 원할 때 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출연 동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이 규모가 합천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상황이거든.
   기 새로 경제교통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 소상공인, 소기업인 포함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경제교통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지금 여기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대출을 받은 업체가 1,975개 업체가 된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20년 현재 그렇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업체가 그렇단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정부 출연에서부터 한 것이 2천, 우리 시군이 출연하게 된 것이 2015년 이후입니다.
권영식위원    :   2015년 이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때부터 지금까지 1,975개 업체가 우리 합천군 소상공인이 혜택을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가 5천이 아니고 1억5천이죠? 그죠? 저번에 우리가 1억을 승인을 해 준 기억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출연금이 금액이 적어서 5,000만원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 여기 금액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대출하는 구조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거기에 따른 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고.
권영식위원    :   맞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대출의 책임은, 대출의 규모와 이율은 금융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물론 무한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데 그 기업의 신용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맥시멈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 말이죠. 대충!
   소상공인 정도는 뭐 보통.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경남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신용도하고는 별 차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우리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 뭐 이자, 예를 들면 3.5프로까지만 우리 군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기금도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농협이나 은행, 심지어 제2금융권까지 각각 이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그분의 신용도 재정상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세금계산서 발부한 그런 매출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은행에서 적정 수준의 1,000만원도 되고, 2,000만원도, 3,000만원도 되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천에서 3천 사이 정도로 대출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똑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율은 똑같이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알기로는 보증기금에서 대출하는 한도는 연리 2프로면 2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신용보증료는 그 사람의, 그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0.8프로가 정해질 수도 있고 0.9프로가 정해질 수도 있고 0.7프로가 정해질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이 아니고! 이자보전은 군 기금에서 나가는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자가 4프로, 5프로 하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일정부분 군에서 3프로를 한다! 3.5프로를 한다! 그것은 군에서 기금으로써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대출자가 하는 사항이고.
   도 보증재단은 보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자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 보증을 했는데 못 갚았다 그럴 경우에는 재단에서 다 물어야 될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러면 대출 내준 기관에서 80프로, 85프로 너희 손해 봐라! 왜냐?   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는 재단에서 그걸 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재단 손실 자체가 자꾸 운영자금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크게 사실은 뭐 크게 도움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은 잘 안되겠다 그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출이자가 한 작게는 4프로에서 많게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5·6프로까지 되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2프로 고정금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박중무위원    :   그래도 자금회전을 희망을 담아서 가능 쪽으로 대출을 내주거든. 그 사람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좀 많은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없이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으므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고.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로 지금 이렇게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우리가 대출을 받았던 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보면 기업이나 하다 보면 뭐 자꾸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새로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양자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권영식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것,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이 대출신청을 할 때는 경남신용재단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내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이율은 일정하다는 거지. 이율은!
   그러니까 신용재단에서, 이 업체는 1,000만원만 보증해줄게!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해줄게! 이거지. 더 이상의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지금 업체수가 총 76개 업체인데 이 대위변제된 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10억밖에 그러면 우리 업체가 변제를 못했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
권영식위원    :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4억5천이고 우리 소상공인이 변제를 못한 금액이 10억이다 그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6억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옆에 1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합계가.
권영식위원    :   아! 예. 내가 잘못 봤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한 것은 4억5천 출연했는데 16억을 변제를 우리 합천군 소상공인들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만큼 우리 합천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신경자위원    :   쉽게 말하면 담보 없이 보증보험회사로 돈을 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8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장진영위원장님, 권영식간사님, 박중무위원님, 신경자위원님!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더 활기차고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합천군과 군민들을 위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장진영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외소득이 80프로 이상 차지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라는 말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농업외소득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라든지 기타소득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제외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 의해서 농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는 것은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농민이 농업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농가수입보다도 농외수입이 크면 농민으로 지정될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의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인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 또 하나는 농산물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를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만 갖추면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도 더 많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농민으로 등록하는 데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축산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개방화장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한번 이번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쭈욱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업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합천군에 한 10개 정도 되든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분들한테 우리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거기에 주는 지원은 소모품, 휴지 뭐 이 정도밖에 안돼요. 위생용품 조금!   
   그런데 그분들이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합천군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고장을 냈다! 변기가 막혀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그 운영자한테 다 부담이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혹시 개정할 일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편의”라고는 들어 있는데!
   “편의”를 광범위하게 따져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보수 정도는 넣어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한해서 개보수 정도는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로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위법에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료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우리 군 조례에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누군가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가능하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고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과장님!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핫들 거기에 어제도 보니까 파크골프 거기에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무슨 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지? 실제로 이동식 임시로 해 놓은 거 정도는 비용도 많이 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여기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곳은 공중화장실로 분류하고 있고 지금 핫들공원처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방화장실은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인데, 예전에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합천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급히 용변을 보고자 할 때! 용변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건물 외부에 별도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대신 그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 외에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나 위생용품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정하는 개방 화장실이니까 일반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식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순히 화장지라든지 위생용품 지원을 떠나서 좀 소규모 수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를 좀 검토해 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에도 “편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범위를 좀 넓히면 좀 불편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추후에도 개방화장실을 하고 싶다! 신청하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걸 허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화장실 기준이라든지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개인이 하는 휴게소 같은 거!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화장실 사용 못함” 이래 가지고 막 붙여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능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휴게소는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공중화장실도 있고.
권영식위원    :   도로변에 개인휴게소! 이런 걸 이제 허가를 받을 때에 거기에 그 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것은 개별 허가기준에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우리 해인사IC에서 내려서 해인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LG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표기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시장에 있는 화장실 거기도 개방화장실로 그리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해인사에 올라가면 해인사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래식화장실이 사실은 미등록된 화장실이고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는 우리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 그쪽을 좀 이용하려고 하면 또 주인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유소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리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소리길 거의 해인사에 접어드는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고 역으로 보면 해인사쪽에서 가야 쪽으로 내려갈 때는 소리길의 초입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화장실이 꼭 필요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또 지금까지도 했지만 “잘 안 된다” 그런 답변만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단 그 부분은, 거기도 일단 개인 소유 화장실부분이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거기도 위치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님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