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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9.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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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 권영식위원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근 남원 내지는 구례 저런 쪽에 같이 합천댐 방류와 관련해서 연대를 위한 모색을 위해서 출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우선 담당 지역경제담당 유명섭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31번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상가 번영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의논은 좀 해 보셨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특별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번영회하고는 사전에 의논된 사항이 없고요. 이걸 조례제정에 따른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동안에 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을 알렸고요.
박중무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그분들하고는 아무 의견 조율을 안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고시를 하고 알렸고 다른 의견을 그분들이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박중무의원    :   과장님! 이후에라도 혹시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에는 그런 분들 의견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뭐, 서로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은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상부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어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장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파악하니까 전국 65개 군부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있어야 만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지원을 할 때 그래도 또 절차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삼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공영시장이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관리감독, 지도 감독에 그 내용이 하나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내가 처음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하는 곳이 너무나 많고, 터무니없이 많고!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 지금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용하는 그 칸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재어놓고 있어요. 그래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삼가면 에다가 물어보니까 면에서는 참, 할 만큼 해도 안 되니까 군에서, 이게 군의 관리니까, 군의 재산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좀 단호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것은 흉물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그것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이고 지금 사실 상인들하고 어떤, 그분도 생계라든지 금전적인 지출이 걸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전통시장 업무지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많이도 안 그래요. 두 군데인데.
   그게 제대로 뭐, 상인이 어렵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자기 물건을 넣는 거는 이해합니다. 쓰레기를 거기 재어놓는다니까! 시장 안에!   
   그래서 점검을 한번 와보시고 관리측면에서 군에서 와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줘야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면에서는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육성조례인데 이게 그러면 묘산이나 대병, 전체 다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대병은 시장을 폐쇄를 시켰고요.
석만진위원    :   시켰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지금 우리 합천에 전통시장은 6개입니다.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여기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시장 내에 휴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휴게시설은 사실, 상인회 사무실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시장 내에 산모를 위한 아기 기저귀교환대라든지 수유실 그런 부분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석만진위원    :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첨부해서, 과장님! 그 화장실 설치할 때,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꼭 기저귀대가 없어도 그 공간 옆에 자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조례안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묘산 같은 경우 시장이 사실상 이름만 있고 날짜만 있고 사실상은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이 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산 장날이 1일과 6일입니다. 사실 시장이 자꾸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구와 관련돼, 장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장꾼들이 없으므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고 대병 같은 경우도 사실 폐지된 사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실제로 묘산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건축물 군 소유 건축물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공설시장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안 그러면 뭐 특별히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잘 해야 과일상 한두 곳 와서 하는 게 다인데 정 안 되면 감면을 좀 해서라도 조금 활성화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점포에 지금 세 들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 무료로라도 해서 하되 장날에는 꼭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본다면 조금 그래도 활성화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여기에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성에 관한 사항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첨부되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또 육성 내지는 지원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장진영   : 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참 숱하게 들었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가서 봐보면 특히 대형유통!   메가마트 어떤 그러한 쪽으로 다 쏠리고 있고요. 지금 묘산이나 시골의 장이 그렇게 유지되는 순기능이 뭔가 하면 교류! 면민들 교류! 그러한 역할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장에 와서 친인척,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하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마트, 하나로 마트에서 거의 다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장바구니 들고 장날이니까! 와서 사람도 한번 보고하는 그러한 요즘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나름 고민을 해도 사실 사람이 없고 한데 어떠한 방법을 쓰든 예산을 넣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거나 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맞춰서 개발을 지원하고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는 또 그런 쪽도,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 시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육성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과장님! 시장관계 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아까 짧게 말씀하시대.
   우리 지금 고령 가면 식당마다 우리 합천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만남의 장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랬는데 시장활성화 이전에! 지금 현재 율곡, 쌍책, 묘산, 합천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먹거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몇 차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쉽지는 않아!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를 그렇게 몇 십 억씩 지속적으로, 합천만 봐도 몇 십 억씩 계속해도 활성화 안 되는데.
아까 짧게 말한 만남의 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 먹거리를 좀, 예를 들어서 시설은 행정에서 다 해 주고 무슨 운영권만 준다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주가 옛날에는 2,000원씩 시장 내에서는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가격을 해서, 그래도 참 이래 이웃하고 한번씩 만남의 장, 공간을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번 모일 수 공간을 준다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신경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이건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자율방재단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 출동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게 지금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 보상규정을 넣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출동과정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사고 나면 보상인데, 자율방재단이라고, 아! 그게 처음 들어 보는 이름이라서.
   재난종합상황실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건 민간 자율방재단입니다. 민간이고.
석만진위원    :   민간이 33명?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읍면별로 거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걸 또 방재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합천군 이건 지역방재단입니다. 민간방재단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운영해 오고 있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재해 현장이라든지 또 일반 우리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 제법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회장도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회장은 지금 적중에 김창숙씨가 자율방재단장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럼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봉사활동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이게 자율방재단이라 하는 거는 어떤 위험한 현장에 출동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재해라든지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험, 저희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있으면 뭡니까? 소방대원들이나 방범대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별개입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방재단은, 의용소방대원들은 방재단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석만진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의용소방대가 아닌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석만진위원    :   그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출동이 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됩니다.
석만진위원    :   17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거의 17개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2명, 3명씩 해가지고 합천군 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래 가지고 가야 같은 데 만약에 삼가, 가회에서 가려면 거리상이 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러니까 이제 초동대처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재단장의 지시에 따라서 단원들이 움직여줍니다.
석만진위원    :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회원들도 다시 좀 증대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또 이게 방재사라는 어떤 소정의 자격도 있고 해야 되어서 조금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별로 좀 인원이, 원래 이제 읍면별로도 이 방재단이 있으면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분이 자격을 따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교육도 받고 해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석만진위원    :   의용소방대하고 틀리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고요. 또 이게 뭐 우리 지역 여건상 꼭 자격을 안 갖춰도 또 가입하려면 가입은 됩니다.
석만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행정에서 일정부분은 좀, 이게 출발을 한 지가 제법 됐습니까? 운영한 지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직입니다. 새로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박중무의원    :   나는 농업 쪽에 방제단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걸 좀 행정에서 일단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하나의?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의원    :   좋은 일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보니까 저만 아니고 전부 다 사실 이 방재단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거든요. 저도 자율방범대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방범대 대원이 화재가 났을 때도 가거든요. 자율방범대라! 이름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물론 그것도 되는데, 방범대는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자율방범대고요.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관련! 자연재해라든지 재해 관련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그죠? 재난에 대해서 일어날 때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죠.
신경자위원    :   그런데 굳이 자율방재단 단원을 위한 이 법을 꼭 명시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아! 이것은 상위법에.
신경자위원    :   여기 올라온 이게 모두 상위법 그대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표 8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이리 해서 “합천군” 띄우고 “안전관리위원회”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 해서 또 띄우지 않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붙이든지 같이 띄우든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9페이지에 보면 5항에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냥 환수 조치한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조사를 하여”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문구상 조금 어패가 있지 싶은 데?   
   왜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는 걸 인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실제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서 그런 건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또 사실조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조사를 하여” 하는 거는 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의미는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이것은 어떤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위원장 장진영   : 하여튼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앞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띄어쓰기니까 바로 수정이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댐방류 수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전병철 건축행정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상위법 개정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를 좀 완화를 많이 시켰네요?
   그러면 저온저장고 집에 있는 거 넣으면 그것도 신고를 다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재 지금 원래 저장고는 지금까지는 일반건축물로 해당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건폐율이나 또 용적율 이런 걸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설건축물로, 아까 거기 냉동창고 같은 거는 아마 30제곱미터 이하.
석만진위원    :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정도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제한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배치도만 제출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석만진위원    :   건폐율 그 적용 안 받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용적율 그런 걸 적용을 안 받습니다.
석만진위원    :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신고만 하면 그게 대장이 따로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가설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시골에 농로에 나가면 농방이라고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그런 것도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것도 농사용 관련해서는 창고시설로 컨테이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석만진위원    :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그게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게 농사용은 지금 현재 보면 농지법에 농막이 현재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석만진위원    :   그러면 10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10평 안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20제곱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간이저장고는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보통 삼육(3미터, 6미터)이거든요.
석만진위원    :   삼육은 다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다고 봅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전향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차제에 인허가문제! 그것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허가문제에! 차제에! 이 행정의 신뢰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담당자 입장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스톱의 아니라도, 투스톱이나 쓰리스톱이라도!
   이게 몇 달간 인허가문제를 통해서 그 행정 안에서 몇 달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할 만큼, 아!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횡포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모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사 가면 건축사는 이 말하지. 도시과 가면 도시과에서는 이리 하지. 또 다른 과 가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제!   
   이런 중구난방의 행정서비스를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획기적으로, 아까 민원위원회도 새로 하고 한다 그러니까 과장님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지금까지 와는 다른 어떤 해결책을 한번 모색을 해 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설계를 이리 하라 해서 이리 하니까 또 이쪽 부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이리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니까 또 핑퐁식으로 또 이쪽에 와서 “아! 그건 또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우리 군의원들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고.
   그럴 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건부! 또는 “해 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 정도라도 공직자들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것!   
   그게 담당자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으로 응대를 해 주면 우리 행정이 좀더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이 오시면 각 부서별로 산림부서, 농지부서, 환경부서, 직접 각각 다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저희 부서에 오면 사실적으로 웬간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본인이 농지부서도 안가도 되고 산림과도 안가도 되고 저희 부서에서 모든 법령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 앞으로 더 시정해서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의원    :   도시과장님 그 업무를 맡고 나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도 내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사례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설계하라 하면 저쪽에는 아무 업무하고 관계없는 걸 지시를 했다는 거지.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는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권고사항이거든요. 실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하는 이유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런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신설을 했는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은 거기 위원들 중에서, “7명 이상 9명”으로 하는 이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뽑는데, 그 위원장을 무슨 국장으로 둔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원래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을 하는게 정식인 건데, 그렇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다보니까 위원장님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토목, 행정을 모르면 사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타시군에 이 조례 제정된 부분에 참고를 한 부분도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호선하는 게 정상인데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아마 국장으로 전부 다 위원장을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위원회에 들어 올 사람은 자격요건을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라고 합천군 건축위원회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건축사, 건축과 관련되는 전문위원 25명으로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위원을 다시 7명 내지 그 사람 중에서 뽑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25명 중에서 뽑는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 뽑는 거는 누가 뽑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국장님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위원장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명칭을 하는 거는 이게 드물거든.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밑에는 보면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분한테는 별도의 어떤 무슨 수당을 지급하나요? 그냥 출장수당 말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회 수당은 다 별도로 줍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위원회 수당?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 보면 4조2항에 보면 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물론 여기 조례안에 들어와야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회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회라 하면 뭐, 다른 조례에서도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많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굳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고 해도 될 걸 이렇게 전문위원회로 너무 축소시킨 건 아닌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것은 앞쪽에 건축전문위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 법 제정하는 그 조문상에, 저희들 건축 원래 법령상에 위임할 때에 전문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바꾸기는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2항이 되어 있는데 제4조3항에 보면 또다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조3항은 신설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설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하단에   그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지정을 해 놓는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그걸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유고시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원장이 실제로 이런 걸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유고시 같은 경우는 바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나머지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회에 위원장이 이렇게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 내부 공무원들은 25명 중에서 5명 정도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촉직이고.
○위원장 장진영   : 그래 이게 좀 너무 위원장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또 친 행정부 위주로 이렇게 구성될 사례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독소조항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무통계계 쪽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도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축전문위원회는 어떤 전문적으로 용어를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공무원보다는 아마 건축사를 많이 선임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거든요.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12페이지 신구조문표에 보면 해당 부서장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의 장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것은 사실은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도시건축과장, 위에 건축디자인은 건축행정담당계장 이런 식으로 조례 입법예고했을 때 했는데 법무통계계에서 그런 말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이 조항으로 수정권고안이 있어서.
○위원장 장진영   :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래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제 생각에는 차라리 건축부서의 과장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명확하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상부하고 조율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 존속기한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이게 3년 가설건축물을 했는데 한 차례에 걸쳐서 3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합계 최장기간 6년 이상은 못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6년 이상 이리 되더라도 다 연기를,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은 다 연기해서.
○위원장 장진영   :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 부분 하여튼 잘된 것 같네요. 저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