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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10.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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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명기의원 외 10명)
2.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습니다.

1.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명기의원 외 10명)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신명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명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이 조례안은 이렇게 제정이 안됐으면 좋을 조례안인데 어차피 제정이 됐으면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에 올해 2,850만원 정도 계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임차료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위가 상시 가동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무슨 충분한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명기의원    :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타나는 게 없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게 설명했지만 이게 학계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시 가동되고 있는 범군민대책위가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균일하게 2,8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신명기의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최소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우리 황강취수장 반대 저것은 또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좀 반영해 놓는 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합천댐이 존재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명기의원    :   한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취득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의원    :   예.
신경자위원    :   안 그러면 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놔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신명기의원    :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다녀보면서 타시군에 보니까, 또 우리 합천군에는 이게 종결되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신명기의원    :   다른 어떤 시군에도, 이런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처럼, 또 경비라든지 이런 최초로 하는 게 힘이 들어서, 그때 돼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게 다 끝나도 어느 정도는 존치를 해 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댐이 존재하는 이상은 있어야.
신명기의원    :   예. 합천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 합천댐이라는, 지금 이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이라는 걸 합천군 관련 현안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의원    :   아! 그것까지는, 장기적으로 여기 끝나고 장기적으로까지 포섭이 된다면 말을 바꾸는 것도 뭐.
신경자위원    :   하고 나면 이것은 없어진다 이 말이네!
신명기의원    :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지요. 한시적이지요.
박중무위원    :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 2,850만원이라는 거는 근거자료는 어디다가?
   2,850만원이라는 걸 만들 때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40명 해서 7만원, 관련버스 70만원 해서 10대 1회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초과되거나 또 안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신명기의원    :   이게 이 선에서 끝나면 상당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지고 돈이 비용이 더 든다면 차후에 비용문제는 이 근거를 가지고 한번 더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우리 민간대책위에서 지금 17개 읍면에서 200만원씩 거출을 했거든요.
신명기의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지원을 2,8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자기들이 거출한 돈을 가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신명기의원    :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1회로 잡혀져가지고 2,850만원 이게 한번 갔다 오면 돈이 다 소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합천댐 관련해서 취수장 반대라든지 댐관련 피해보상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다녀보면서 도출된 게 지금 우리가 수자원에 물값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근거로 해서 물값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지금 수계기금 그것도 다른 데 비해서 좀 적게 받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활동이 지금 여기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비용이 추가 되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 취수장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역만 끝난 거지.
신명기의원    :   예.
권영식위원    :   고시를 해서 우리가 대책위에서 무슨 투쟁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 금액을 안 정하고 예비비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명기의원    :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어떤 근거자료고 우리가 또 활동해야 될 것도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이것은 좀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장내소란)
○전문위원 이동렬   : 이것은 어느 정도 추계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이동렬   : 예. 근거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예. 이 조례안은 제정이 안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건데 제정이 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발언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447호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같이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럼 전 군민 대상입니까?
   이게 설치범위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노인복지법까지 있는데 전 군민은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난번 조례는 취약계층만 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을 가진 전 군민에게 확대 보급하는 그런 시책 조례입니다.
석만진위원    :   확대 보급 조례인데 이게 예산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에 매년 400세대, 500세대 정도 취약계층에 보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지금 소방시설 안한 가정이 몇 가구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한 세대수가 한 4,30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 우리 군민 세대를 보면 약 2만3,000세대 정도 됩니다. 되고 이게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취약계층 위주로 한 것을 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전 시군에도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그런 어떤 공문상 협조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당장 전 세대에 공급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취약계층이 저희가 한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세대가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이제 일반 가정에 보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취약세대가 8,000세대면, 지금 그 설치한 데가 4,000세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50프로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4,000세대를 다 해주면 예산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이제 일반 가구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니요. 그 취약계층 4,000세대를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해 주게 되면 한 가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가구에 한 4만원 정도! 재료비가 3만원 정도 보고요. 설치비 1만원 해서 4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4,000세대면 16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1억6천 정도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과장님 큰 예산 아니니까, 이게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파트를 빼고 나면 단독주택은 지금 그리 안 많다 아닙니까?
   합천군이 2만3,000세대인데 아파트를 빼고 나면, 아파트는 거의 다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아파트를 뺀 세대가 2만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신청서를 받든지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 자가로 설치한 가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전 가구에 지금 확대하는 거는 예산상이나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2, 3년 안에 전체 해소를 하고 이제 일반 가구로 확대할 그런.
석만진위원    :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4,000세대가 1억6천인데, 우리가 6,000억 시대에 그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충분하게 이런 예산은 좀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취약계층에 4,000세대를 다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좀 예산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는 이게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독거노인가정이나 취약가정 중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한번 사용했던 적은? 프로테지가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까지 크게 화재가 그리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설치된 가구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은 없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소화기관리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그 소화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관리도 소방서에서 했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올해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에다가 위탁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일괄 한번씩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이 소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화기를 집에 놔둬도 사실 사용법을 아무리 인지를 해도 실제 사용하기가, 막상 응급상황이 되면 사용하기 힘들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소화기교육을 받습니다. 소방교육, 소방훈련!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실험도 해 보고 그리 하거든요. 사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 불이 나면 그 소화기 들고 와서 사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소화기를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이나면 당황을 해서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지기가 한번 울리고 그 뒤에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소방서 협조 받아서 사용법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소화기도 그냥 계속한 곳에 놔두면 나중에 쓰지 않아도 이게 무용지물돼 가지고 효과가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10년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냥 가만 놔둬도 10년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권영식위원    :   그걸 흔들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꼭 주기적으로 이걸 뭐 흔들어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소화기도 따라서 요즘 분말형도 있고 또 다른 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용법!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젊은 세대를 빼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아마 10명 중에 한 명도 그 사용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비치면 해 놓으면 뭐 하노?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감지기와 소화기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스프링쿨러는 지원을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스프링쿨러는 지원을 못합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집의 어떤 수압이라든지 수도배관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신축주택 같으면 설치도 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현재 주택이 옛날 재래식 주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배관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주택법에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권영식위원    :   그렇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면 하고 단독주택은 아직 의무 설치하라는 법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화재가 났을 때에 먼저 소화기보다도 오히려 그 경보기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그게 월등히 더 유리 한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조항까지는 지금, 개인의 어떤 사유시설물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하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또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사유시설을 관에서 지원을 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도 만약 예산이 그렇게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서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반 가정에도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일반가정에 자부담을 좀 시켜서라도 만약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취약계층부터 해결하고.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 이후에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점진적으로 일반가정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추가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앞서 같이 동석한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유명섭계장, 기업지원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지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신용보증재단 생기고 출연금 제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장 중심의, 현실성이 있는, 지역활성화에 적극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출연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리고 이것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까지도 곁들여야 된다는 거지. 출연금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신용보증 이것은 만약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단에 돈을 넣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안 갚으면, 지금 안 갚은 게 15억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1996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25년 동안 한 15억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자꾸 누적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2페이지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4건에 4,300만원이 발생했고요. 작년도에는 15건에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채무변제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채무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본을 잠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본이 잠식되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 시군의 출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이게 병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왜냐 하면 이게,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 이번에는 진짜 참 예기치 않게 이렇게 났는데, 소상공인들도 이걸 악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네!   
박중무위원    :   많지. 그래서 이게 부실하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라.
신경자위원    :   재생의 기회를 줘가지고 안 되면, 안 되면 또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이제 최후의 어떤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한 사람당! 법인 같은 경우는 좀더 많고 보통 2,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떼먹기 위해서 일부러 부도를 낸다 이것은 없다 봐야지.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로 돈이 없어서 어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입장이 못 되니까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부도난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그걸 신용재단에서 갚아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지금 합천군에서 거기에 출연을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왈가왈부할 만한.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회사하고 비슷하다!
박중무위원    :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지.
신경자위원    :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는 참 많이 일어날 것은 느낌도 듭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게 저희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10조 이거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자가 상환금액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할 수 있다를 삭제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실 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자가 상환금액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요.
권영식위원    :   이게 뭐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그래서 삭제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게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삭제 제안이 와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10조2항은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조례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 면 원만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스킨십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지금 야로나 이런 데 비어 있는 데도 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비어 있는 데는 없고요. 부도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자그마한 데라도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1조 목적에 제3조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이렇게 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이 특별회계라는 말이 제1조 목적에 되어 있는데 그때 그냥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하 특별회계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3조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다른 조례를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이하, 예를 들어서 뭐뭐라 이리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위원 아닌 위원
신명기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