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12.01.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7건,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2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하고 조례안 및 의견제시 19건의 심사결과는 12월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기시간이라는 거는 수시 매일 시장이 열리는 걸 정기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정해 놨습니다. 5일마다 열리는 걸 정기시장이라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5일마다 열리는 걸 정기시장이라고 한다구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니지?
   매일 열리는 게 정기시장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매일은 아니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상설시장이고?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보증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2인 이상 원래는 계약금의 20% 이상, 20%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납부하는 게 이게 안 되었을 때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문제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23조 수탁자의 계약체결시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이거는 납부를 해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납부 안 될 때는?
   안했을 때는 2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약할 때 납부하는 사항이라서요. 계약할 때 보증금 납부 안하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권영식위원    :   아예 계약이 안 되도록?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랑상품권은 등록을 해야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등록은 아무나 됩니까?
   아무 가게라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받으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되어야 만이 환전할 수 있는 업체가 됩니다.
석만진위원    :   판매점에도 수수료가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나갑니다.
석만진위원    :   몇%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류같은 경우는 0.15%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 판매하는데 판매수수료 0.15%를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석만진위원    :   0.15%이면 100만원이면 1만5,000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1,500원.
석만진위원    :   매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도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인당 50만원입니다.
석만진위원    :   매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소비자들이 금융농협에서 50만원치를 삽니다. 50만원하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명절 때는 10%까지 할인을 해 줍니다. 50만원하면 45만원 주면 50만원치를 줍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상인들은 50만원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환전을 합니다. 그게 상점에서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왜 제한을 했느냐 하면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래 창원시가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을 했더라구요. 창원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한 65만원 주고 70만원치 사가지고 와라 이게 방송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그런 사례가 극소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하는 것이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도액을 더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석만진위원    :   사랑상품권 받아들이는 게 1,000만원입니까? 받아들이는 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환전하는 게.
석만진위원    :   환전하는 게 1,000만원입니까?
   매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매월입니다.
석만진위원    :   매월 1,000만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6조1항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대행점이 합천에는 한군데밖에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농협중앙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판매대행점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면단위에 권역별로 해서라도 예를 들면 남부는 삼가농협이라든지 하고 동부는 초계 본점을 하든지하고 북부는 가야농협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합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합천농협까지 와야 되거든요. 본점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전자상품권 이걸 많이 추진하고 있고 사실 판매되는 실적이 상권으로 볼 때 시골에서 잘 안합니다. 노인일자리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면 제공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권으로만 확대하자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읍면에 농협은 단위조합은 판매점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른손으로 팔고 왼손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실,
권영식위원    :   대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모바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바일이 힘듭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체크카드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맞다 체크카드를.
   그러면 얼마 전에 창원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바로 가맹점을 통해서 다시 대행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체크카드 도입을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체크카드 도입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로페이와 연계하면 최고로 좋는데 체크카드로 하면 가맹점에서 수수료가 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 그것을 합천군에서 수수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0점 몇%면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하면 활성화가 빨리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류로 사용했을 때 저번에 신경자위원님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합천사랑상품권 1만원짜리를 주면 가맹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받기를 꺼려하고.   그런 부분은 체크카드같은 경우는 바로 내밀면 되니까 1,000원이면 1,000원 끊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연구하시고 도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형상품권같은 경우는 현재 발행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하고 인증방법이나 절차가 비슷해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카드를 쓴다고 해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사가지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어르신들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럴 것 없이 바로 지류형 종이 쓰듯이 그런 장점이 있고 카드를 발급하면 수수료가 장당 3,000원 정도 되고 그러면 지류상품권 발행되는 부대비용의 한 10배 정도가 높습니다.
권영식위원    :   뭐가?
   체크카드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류 한 장에 200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카드 한장에 3,000원이고 지류는,
권영식위원    :   내 이야기 들어봐요. 자, 지류 한 장에 200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300원.
권영식위원    :   발행하는 게 300원입니까?
   그러면 카드 한 장에 3,000원이라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지류 한 장이면 얼마 입니까?
   최고 많은 게 1만원입니다. 체크카드는 거기에 5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모바일카드 50만원까지.
권영식위원    :   그리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체크카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발행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일반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통장하고 바로 연계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딴 거 쓴만큼 통장에 돈만 있으면 나가는 데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꺼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   과장님 내가 지류 구매 하러 농협 본점에 가나 내가 충전하러 본점에 가나 똑같습니다. 본점에 가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 썼다 합천상품권 50만원어치를 다 썼다 충전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내나 45만원 내고 10% 같으면 45만원 내고 다시 50만원 충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45만원 내고 지류 50만원치 받아올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체크카드는 내가 한번 발행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3,000이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속 내가 체크카드를 쓸 수 있잖아. 충전만 하면. 지류는 쓰고 나면 한 장 발행하는데 300원 들어가면 없어지면 또 발행해야 되고 합천군에서 1년에 지류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건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게 무조건 변명만 하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카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시행되도록 하면 되지.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권영식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는 방금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늘려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완전히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교통수단은 힘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권으로 깡을 한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환전 좀 해 달라 하면 수수료 더 주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각 지역마다 늘리는 것도 맞고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쓰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상품을 사면 5, 10% DC를 해 주면 수수료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이런 수수료 지원까지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방금 창원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창원에서 일어나는 폐단 이게 방송에 크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 또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환전할 수 있는 곳 가맹점을 늘려가지고 쉽게 노점상인들도 1만원 주면 쉽게 거기 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힘들어요.
   권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체크카드도 다양한 층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체크카드 쓸 수 있는 사람은 체크카드 써야 편리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대로 만들어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화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천 경제가 활성화에 빠른 길로 들어가는 거지 한정되게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노점상인이나 가맹점이 없는 그런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시장에 난점입니다. 그분들을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비과세 사업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올해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40개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고 합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대비 150% 정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합천사랑상품권 체크카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집행부가 많다는 거는 있습니다.
   사실 금융 질서가 무너지면 어느 것보다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니까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금융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상품권이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특정인들의 전유물도 일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가 이거 다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수긍하는 제도를 선택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어떤 요건으로 중앙에서 받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죄송하지만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건설과 사항입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박중무위원    :   관리만.
   설치가 어느 부서든 조례가 바뀌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합천군이 지향하는 주차장 설치가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주차장을 설치,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인지 적지가 아닌지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원성의 대상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시고 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읍민들이, 특히 읍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고민을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입지 선정하고 주민들 교통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어떻게 서흥여객하고 계약을 하고 왔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게 관련법규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안 9페이지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이 올 5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운수노동조합에서 왜 이런 걸법이 되었는데 조례를 제정 안하느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원래는 지자체에서 원래는 서흥여객하고 계약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지금 까지는 군에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를 준용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하도록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저번에 간담회때도 서흥여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금액 6억인가 삭감하고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흥여객도 전 집행부, 현 집행부   서흥여객이 원래 취지가 서흥의 주가 운행하는 기사님과 사장님 한주씩 모 아서 서흥여객을 교통법인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창원에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대주주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유화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유화가 이 부분은 심히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앞에는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같은 우리 사주식으로 해서 운행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한 사람의 개인사주가 되어버리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합천군과 거창군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끌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언제 계약을 합니까?
   1년에 한번 하죠? 2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노조갈등, 한국노총 가입된 운전기사분과 민주노총 가입된 운전기사들 간에 서로 알력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부 민주노총 계열쪽에서 복무에 문제가 되는 분들을 퇴사조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 경남부산지부에서 거창군청에 가서 매일 데모를 했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없는데 노사이용자협의회 가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의회에서는 거창군 2회 추경때 관련 추가로   확보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노사정이용자조정위원회에 거창군의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에 사용자측하고 다 합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거창 부군수님과 거창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노동자대표, 회사대표, 합천군대표로서 저도 참석을 해서 다 서명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예산부분은 거창도 3회 추경때 정상화하는 걸로 그 부분은 다 끝났구요. 저쪽에 민주노총쪽에 그 분들도 정리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노총 쪽에 운전자들이 또 다른 불만을 가지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진행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경영권 이전과 관련해서 예전까지는 전부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지입형 사실상 지입형이 불법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부다 운전기사들이 회사주를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회사대표가 바뀔 때마다 운전기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면 대표를 하고 하니까 전체 회사 자금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앞에 회사대표자가 공금횡령이라든지 발생해서 법정으로 해서 처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마창쪽에서 운수회사를 하는 사람이 전체 100% 지분이 아닙니다.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의 버스기사들이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대주주로서 3명이 전체 50% 이상을 장악하는 대주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같은 경우는 그러면 회사가 대주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단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점은 전문경영인이 와서 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나 기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사를 정말 수평체제에서 수직적이고 조직적인 체제가 되면 더욱더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급여를 올린다든지 아주 비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군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들었고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할지 언제 그 사람들이 대주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합천군 공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렇고.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다고 상위법령이 없었다 이 말이죠. 상위법령이 없었는데 그러면 20년 5월 19일에 상위법령에서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 졌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도조례 근거로 지금까지 지원했다는데 그 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여객자동차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농촌형 교통모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농어촌버스요금단일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은 농어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35조에 의해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을 위해서 마을버스나 택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법에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4항에는 수익없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수익없는 노선이라 하면 비수익노선이나 2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개선명령 등 해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우리 군이 군민 교통복지를 위해서 운수하고 협약에 의해서 요금을 단일화 한다는 차액을 지원하는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서흥여객에 지원했잖아요? 조례없이 지원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안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조례가 없었고 도조례에 준해서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 1항입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요한 거는 아니고 3페이지 제1조 목적이나 제2조 지원대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에는 같이 붙어있어서 한 용어로 조례가 규정되고 있고 밑에는 또 여객자동차 해서 띄워서 운수사업법 했는데 띄우든지 붙이든지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6조에 보면 절차 중간쯤 있고 방법 중간점이 있고 가운데 점 있고 감독 다음에는 느닷없이 쉼표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가운데 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집행부 4년여 동안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욕구를 총족 못시켜주는 부분도 지금도 상당히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계획안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최고 애로사항이 버스가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운용하는 회사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고 거기에 반해서 군민들은 지금 보다 더 나은 대중교통복지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버스를 작게 한다거나 장날에는 큰 버스를 한다거나 그런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탄력적으로 운용함에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지금 이번에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잘 안탑니다.
   심지어 우스개소리로 부산-합천 오는데 버스 대절 내왔다 혼자. 그런 우스개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권영식위원께서 여러 가지 공영화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바꾸면서 많은 고통도 있었거든. 이 문제만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응하다 보면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비용이.
   적정한지 안한지 정말 집행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가 돌아야 되는데 택시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한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 조례 개정까지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계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부분에 합천댐 물폭탄으로 인해서 율곡, 쌍책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쌍책 건태지역의 수재민들이,
박중무위원    :   그것은 좋은데 향후 에도 택시 대당 1,000원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건태주민들이 쌍책 힐링센터에서 건태까지 통근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했는데 정상적인 그렇게 판단이 안되더라구요. 그럼 쌍책에 초계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군민도 그렇고 운수사업자도 좋을 것 같아서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사항은 1인당 1,000원에서 1인 1,000원이면 사실 합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전 군민에게?
   재해에 한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두 가지 사항인데 자연재해지역에 대해서 쌍책 건태나 율곡같은 데는 군수가 택시 종류하고 늘릴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조례는,
권영식위원    :   그러면 1명 타도 1,000원, 2명 타면 2,000원 타는 명수마다 내놨어야 되는데 이걸 한 대 5명이 타든 4명이 타든 부르면 한 대 1,000원만 주면 된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1,000원으로 바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렇게 했을 적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박중무위원    :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권영식위원    :   그것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택시기사가 내가 3명을 태워가든 1명을 태워가든 그것은 합승에 안달아요. 한 명당 1,000원을 하든 한 대당 1,000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택시하고 의논된 겁니다.
박중무위원    :   아무리 의논이 되어도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승차권은 개인한테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지역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권위원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까지는 예를 들자면.
박중무위원    :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안늘어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용주 성산에서 합천까지 오는데 버스를 몇 번 운행할 것이냐 제한상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안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박중무위원    :   근본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무위원    :   대당 제한없이 1인 1,000원씩 승차를 했는데 대당 1,000원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뭐였느냐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합승이라는 자체가, 합승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방금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금액이 증가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예산 총액 안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는 실제 소요는 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불필요한 걸 제도적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지 합리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하면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면하고 택시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한 달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그리 하면 주민들은 오히려 같이 이용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100장 나가잖아요. 100장 안에 1,000원만 내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한명 타든 두명 타든 세명 타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권영식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장진영   : 늘어나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도 안늘어납니다.
박중무위원    :   하나도 안늘어나도 돼?
   아니지?   
   택시가 4명이 타고 가면 4,000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4명 타고 나가도 1,000원만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3,000원이라는 게 이게 어디 가느냐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인 부담입니다.
박중무위원    :   개인 몫이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인 자기가 내는 돈입니다.
박중무위원    :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4,000원을 택시가 받으면 지금 3,000원이라는 게 지금 제도 바꾸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3,000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권영식위원    :   한명 탔을 때 합천군 지원하는 거나,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인이 만약 4명이 타면 1,000원씩 줍니다. 개인 돈 줍니다. 바뀌면 4명 중에 한 명만 주면,
박중무위원    :   한명만 주면 되는데 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하시오.
박중무위원    :   아니, 권위원한테 묻는 게 아니다 아니가!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 설명을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 드릴께.
   쉽게 말해서 택시가 합천 용주 성산까지 가는데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원이다 거기서 한명 타든 네명 타든 100원 주는 거라. 합천군에서는.
박중무위원    :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라.
권영식위원    :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무 것도 없지.
   택시기사가 그전에는 한명 타면 100원 받고 2명 타면 2,000원 받고 3명 타면 3,000원 받았고.
박중무위원    :   그것을 묻는 거 아니라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서로,
박중무위원    :   자, 부탁드리는 거는 집행부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대당 1,000원으로 바꾸느냐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되는 사항이다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0원으로 바꾸려느냐 편리성입니까?
   타는 사람이나 택시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대당 1,000원으로 바꾸는데 예산도 더 투입이 안 된다 군에서는 할 수 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맨처음부터 네 사람 타나 한 사람 타나 한 장만 주면 1,000원만 주는 게 원래 맞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네 사람 탔으니까 한 사람씩 다 1,000원씩 내라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택시업체가 사실상 합천군에서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걔네들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도가 잘 되어서 실제로 네 사람이 타도 4,000원 걷둬 들이지 않고 1,000원만 주고 탈 수 있게끔 계도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시행해서 택시 횡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바꿔져야 된다 제가 전반기 때도 합천군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병행해 달라 여기도 조례안에 체크카드도 병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 판매대행점도 한 지점만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열어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체크카드 발행 병행, 판매 및 환전 대리점을 확대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흥여객한테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검토로 합천군공영버스를 검토해 봐야 한다. 이 조례안에 넣어줘야 된다!
○위원장 장진영   : 다른 의견은?
박중무위원    :   속기를 중단해 주면 안됩니까?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1, 2, 3, 4호 재난안전분야 하고 국가하고 관내 공공기관이 되어 있고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범위가 너무 안넓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범위는 넓을 수 있는데 군수가 추천하더라도.
권영식위원    :   이거는 내가 봐도 삭제해도 별 상관이 없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삭제하면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1, 2, 3호 말고 추천해야 될 사람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데.
권영식위원    :   보수가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보수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냥 하나의 새마을이나 단체에 비슷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단체에 보조되는 것도 없고 단, 이 분들이 안전활동을 위한 행사나 그런 데 오면 행사실비만 나갑니다. 따로 보조금은 이 단체에 주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민방위나 여성의용소방대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런데는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거고.
권영식위원    :   보조금이 합천군에서 나중에 나갈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단체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안전점검 행사에 오면 출장수당식으로 1만원에서,
권영식위원    :   지금은 단체에 조례안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단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리도 보조금을 달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우려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조단체로 관리를 안하고 봉사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 라고 내려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도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추천한 사람 이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의 임기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보수이고 순수봉사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출범이 행안부 2018년도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출범한지가.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거라서 모보수지만 앞으로는 반듯이 수당이 붙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지원이 있을 수도 다음에 있어요.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을 실적 등을 고려의 재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교육이수한 사람이라야.
신경자위원    :   그렇죠. 어떤 특정의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재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1회를 한다 2회를 한다 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장기집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표준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이 32명입니다. 이게 교육도 이수를 3시간 이수해야 되고 크게 읍면에 신청도 하라고 독려도 했지만 신청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순수 봉사를 해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원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대로 두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단원을 구성할 때 장기인원은 제외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데 어쨌든 안전보안관이 의무 설치해야 될 조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주관부서 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거는 상위법보다 우리가 직접 개정됨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이거는 교육부 학생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곳이고 한데 행정과보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취지가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학교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학교 교육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만 본다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맡는데 안전보다도 전반적인 교육청 학교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야 되지 전반적으로 안전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신경자위원    :   이해는 하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이고 저희 학교에서는 안전총괄과가 모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들은 문화예술과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는 전체 과를 컨트롤 합니다. 결국은.
   안전재해대책본부가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하부조직에 각 실과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분야별 파트업무는 현부서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4페이지에 위험지구선정 종합해서 바람 해 가지고 관리지구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전체 개소 수는 언뜻 기억하기는?
권영식위원    :   읍면에 내려가면 한 개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바람은 주로,
권영식위원    :   실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전체 8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바람은 주로 해안가, 해안가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태풍같으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10년마다 정비를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종류가 많지만 하천관리에서 우선적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자연재해 그런 거고 하천에는 우수기라든지 닥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자연재해가 하천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사태 이런 부분인데 10년간 110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앞당겨보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읍면별 위험지구 선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후보지가 61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위험등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주민사업을 했을 때 주민수혜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총 341개소를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뒤에 당장 10년 간 사업을 해야 될 지구가 110개소이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할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하고 나서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원래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주민공청회 부분들이 그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그마한 9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 현황이 지도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의아한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은 말하는 겁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다 포함된 것이고 국가하천쪽은 거의 두사하고 낙민말고 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지방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사업소가 편중되어 있는 느낌도 드는데 지수에 근거했다고 하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에서는 읍면을 포함해서 큰 가야면에는 3개밖에 없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고 역으로 말하면 가야면의 4배 가까이 되고 쌍책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습니까?
   신권중계장님 선정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면같은 경우는 경사가 하천경사가 좀 셉니다. 세니까 급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천에 대부분 지방하천에 대한 거는 거의 배수가 거의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면에는 대상 수가 줄고 삼가면에도 하천이 없습니다. 거의 하천 개수가 기본계획에 맞게끔 된 읍면에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고.”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내수나 사면 다른 항목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기금은 한28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건 설   과 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