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0.12.02.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경관 조례안
4.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있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번에 과감하게 삽입을 많이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20페이지에 보면 30세대 미만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30세대 미만도 지원은 됩니다.
석만진위원    :   지원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은 다 됩니다.
석만진위원    :   검사일부터 신청일이 10년 경과, 1항에 보면 20년 경과가 감사에 대한 것이 있던데 사용검사일부터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외로 한다 이 부분 뜻이 무엇입니까? 14페이지 24조3항.
   안전관리에 대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거기 쓰는 비용이라든지 관리주체에 따른 것을 지금까지는 관에서 감사를 못했거든요. 합천군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앞의 것은 지원하는 조례이고 조금 전에 10년 이상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년, 20년 경과된 부분에 대한 감사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아파트가 개인 사생활인데 관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상위법에 한다고 해도 아파트에 자체에서 운영비를 모아가지고 지출사항인데 그런 걸 감사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운영을 잘못한다 하면 입주자회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감사를 합천군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요청했을 경우에 어제 읽어보니까 중간에 2/3 동의가 있을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 내용입니다.
석만진위원    :   2/3 같으면 아, 3/10 이상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인데 이 부분이 전체 입주자에 대해서 3/10 같으면 소수 인원 아닙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5/10은 되어야 되는데.
   16페이지 보면 전체 입주자의 3/10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14호 서식의   동의자의 명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50%는 너무 안많겠습니까?
석만진위원    :   10명에 세 사람만 동의하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감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30세대 미만 단지라든지 보면 많은 데는 100세대 이상 단지 수도 있기 때문에 3/10 100세대보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석만진위원    :   30가구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적은 인원은 아직 적은 10세대 미만 같으면 3/10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100세대라든지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틀리는 사항이라서 세대가 많은데 나누어가지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보조금지원관계 30세대 같으면 면단위의 한 마을보다 가구 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약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 나가는 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사실 자부담이 50대도 보니까 지금 대규모 아파트같은 경우도 많이 해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조금 약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이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몰라서도 신청 안할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각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자한테 일일이 공문을 직접 보냅니다.
석만진위원    :   보조금 지원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1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외벽이라든지 손을 대면 도색을 해도 상당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100세대면 작은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특혜가 아니고 면단위에 마을을 생각하면 100세대면 많은 세대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보조금을 5,000만원 50% 자부담5,000만원인데 큰 아파트에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큰 시설을 할 때는 5,000만원가지고 1억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일단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만약 경우에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파트 지원 방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고 4조2항에 1번에서 9번까지 신설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 2, 3호는 기존에 있는 거고 노인,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걸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 신설된 게 노후승강기 교체사업, 6호, 7호, 8호, 옥상 방수는 원래 있었는데 외부 도색이라든지 외부 균열부분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노후 승강기교체 공사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30세대 이하는 2,000만원, 50대 50이니까 1,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공동주택관리기금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천에는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이츠하고 주공이 100세대 이상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 됩니까?
   100세대 되나?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하이츠 108세대이고 주공이 182세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하이츠나 주공도 거의다 1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신설아파트가 몇 채 안 되고 노후아파트가 많은데 승강기교체만 되는 거고 새로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승강기 전체 교체를 하든 신설하든 그 조항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원하는 방법이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안생길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 개인주택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붕교체사업이라든지 옛날에는 화장실 또 그 앞에는 부엌개량사업이라든지 개인주택에 대해서 꾸준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공동주택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원 이런 조례가 생겨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단독주택에 대한 지붕이라든지 개량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지금 7호에 옥외방수, 도장공사, 외벽 균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까지 옥상에 방수가 저희들 옥상에 지붕 올리는 부분은 건축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청사하고 합천읍청사에다가 방수 판넬을 한번 깔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금년도에 합천읍의 어떤 아파트는 지붕을 꼭 하려고 해서 지붕은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수판넬로 교체해 봤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옥상지붕을 올리려면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수판넬을 가면 어지간한 집은 제가 봤을 때 1억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옥외 도색부분이 도장공사가 금년도에 추가가 되었는데 하이츠나 한주, 성은 같은 데 주공같은 데는 단지가 큰 데는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몇 세대 이상은 얼마 지원해 주고 이리 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5,000만원 했거든요.
권영식위원    :   금액 정한 게 30세대이하 2,000만원 금액 정한 것이 상위법에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걸 조정해서 이왕에 지원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지원할 것 같으면 석위원 이야기했듯이 조금 올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개별주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특별한 지원대상자가 영세나,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영세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주거급여로 해서 계속적으로 1년 합천군같은 경우는 전체하면 18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주택개량하고 있고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사업을 매년 오래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슬레이트사업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슬레이트사업도 하고 있고 일반지붕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만 개인재산인데 너무 지나치게 지원이나 감사까지 들어갔을 때 큰 문제점은 대두되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원한 걸 다시 환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유재산의 지나친 접근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합천군만 해당되면 그 말씀은 박중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조례 자체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만 있다뿐이지.
박중무위원    :   마을에 민원이 분쟁이 생겨도 행정에서 감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마을분쟁 생기는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중무위원    :   공동주택하고 마을하고 어떻게 개념을 예를 들어서 부락전체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저희부서에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감사가 들어간다 조금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주민협의에 의해서 관리비가 어디 새는 것 같다 도시같은 경우는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거든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다같이 조항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석만진위원께서 이야기하신 3/10 동의 받아가지고 요청하는데 그 사람들 동의를 안해 주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는 우려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020년 11월에 시행된 공등주택관리조례에 따라서 전부 개정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조금 전에 감사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원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상관이 없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별시리 효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효력은 발생 안 되더라도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시정해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하면 그 공동주택은 배제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0년에 시행령이 이 공동주택관리조례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부분하고 지원부분하고는 이번에 새로 생겼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원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원 자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풀었다는 그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원체.
신경자위원    :   전부 개정조례사항은 의무사항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던데 사실 여기는 병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조례안 제목부터 그 내용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주택관리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든지 조례에 정확한 한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들고 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1부터 3까지 개정사항에 변동이 없었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제1항에 보면 전에는 단지 안에 도로 가로등 보수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보도 및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맞죠?
   그리고 4항 노후승강기 교체라고 있는데 거창군을 제외하고 나서 경남전체에 승강기 교체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군 단위는 없구요, 양산시가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군단위는 없습니다.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해도.
○위원장 장진영   : 일단 알겠습니다.
   7번항에도 옥상 방수를 제외한 나머지 도장 외벽공사 이런 부분이 첨가 되어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 볼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2층 집 건물을 지어서 실제 로 따로따로 등기를 했다 이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공동주택 아닙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대수도 관련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세대수도 관련있고 면적도 관련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기준이 어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다세대주택으로 규정을 달려면 660을 기준해서 660 미만은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660 이상은 연립주택으로 보면 아파트는 면적과 상관없이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걸 다 합해야 공동주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다 모아야 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4층 이하도 공동주택이 될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이라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최소 기준으로 보면   과장님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 조항은 법상에 세대수가 명시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660평방미터 같으면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660이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구수가 여러 가구가 있다 그 말을 쓰거든요.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30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실은 1번에서 8까지 나열되어 있는 항들을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엘리베이터 문제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안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야 되느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실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예산이 7,500만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군에 예상되는 금액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사실은 조례가 바뀌면 내년도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안도 미리 해서 조례안을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셨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경관조례안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꼭 필요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게 중앙부처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반드시 필수로 조례로 제정하라고 권고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하더라도 경관녹지가 합천군에는 없거든요. 경관녹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1,000제곱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심의대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은 권고사항이라서 만드는 사항이고 실제 로 많이 운영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0석만진위원    :   조례안을 만들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던데 위원회 20명 이내로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없는 걸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수당은 위원회하고 나야 주는 사항이기 때문 에 제가 볼 때 1년에 한번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석만진위원    :   상위법이라도 해도 합천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말하는 거죠? 공공건축물.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개인건축물은 해당이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개인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꼭 필요없는 것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그런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중앙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권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과장님 말씀에 질의를 해 봅니다.
   반드시 경관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29조에 보면 2항에 군수는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23조에는 합천군 경관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강제성을 주고 위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법령상 29조에 보면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 29조에 보면.
신경자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29조 1항, 2항 한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요청할 수 있는데 1항 사이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반드시 둔다고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앞에. 반드시 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일 어려운 경우에 시도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경관법에서는 제6장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라는 거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 과장님 금방 석만진위원 답변에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관법에는 내가 이야기 한 이대로예요.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2항이고요, 1항에 보면.
신경자위원    :   예. 2항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2항이고 1항에 보면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1항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2항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두 가지 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이 말은 합천군에는 합천군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는 게 옳다면 둬야 되는데 이게 꼭 반드시 강제성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 따라 필요없는   걸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위원회, 어떤 거는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위원회가 참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19조에 보면 군수가 경관협정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서 이것 또한 위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구성하는 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상위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쉽게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만드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재정지원에 대해서 예산부문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경관협정을 별도로 맺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만 주는 사항이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협정 자체를 맺어야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관사업을 다 주는 거는 아니고 합천군과 군수가 경관협정을 맺은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시도지사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상위법에는 없는데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합천군의 경관을 예를 들어서 대상이 들어왔다 심의를 도에 맡기는 거는 도전문위원 경관심의위원들한테 맞는 입맛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경관 심의는 지역에서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지역의 특색을 다 반영하고 그 지역만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상 하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한 조항이 굳이 필요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합천군 예산 낭비가 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21조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다시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란 50억을 말한다 전부 300억 미만도   50억으로 한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영 제18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 사업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 도시철도 이런 게 사회기반시설이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란 50억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처인 경우에 원래는 500억에 대한 걸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0억 미만은 이상이지만 50억 이상에 대한, 50억 이상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저희들이 500억과 50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50억으로 했는데 또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나는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방단체가 300억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영 18조1항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50억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은 20억 이상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를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안 되.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50억 이상은 경관법 시행령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사회기반시설인 경우에 500억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고 500억 미만 중에서 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금액이 500억 미만 중에서,
권영식위원    :   500억 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필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자치단체에 이관했을 때는 50억 이상,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50억 이상의 합천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회기반시설인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영 18조1항2호 나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제로 경관법 18페이지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빼버렸나요? 이 조례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위원장 장진영   : 18페이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라는 것이 경관법에 나와있는데 조례에 들어와서는 왜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넘어갔느냐입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이 빼버리고 조례를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조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못봤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조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을 못했을 때 또 어떤 데는 부위원장이 맡을 수 있다 또 좀더 세분화 내려가면 그 다음에 차석이 맡을 수 있는데 제 각각이예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통일되게 어떨 때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부위원장이 하니까 조금 들쑥날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15페이지 5항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작성 보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기간을 두면 더 좋은데 좀 기간 두기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기간을 얼마까지 보관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5페이지 19조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면 15일간은 한번 설치하는데 3,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3,000원.
권영식위원    :   3,000원을 내고 설치하면 게시대에 게시물이 설치될 수 있고 종료일 이후에 다시 3,000원 요금을 광고물 부착료를 더 내야만이 15일간 더 게시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까지는 15일 동안 게시하고 종료 바로 전에 한번더 연장을 하면 15일 더 이어서 최대한 30일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보니까 게시대에 너무 오래 동안 똑같은 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15일 동안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했다가 또 15일 경과후에 다시 똑같은 게시대를 15일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요금은 한번 더 내야 된다는 말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5페이지 3항에 이거 단서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신중히 해야 되지 조례상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합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물론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반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계장 김희중계장입니다.
   환경개선계장이 같이 배석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50리터를 13키로, 75리터를 19키로로 정했는데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별도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규정이 좀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종량제 배출한 것을 가지고 직접 무게를 재면서 단속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배출하면서 좀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영식위원    :   내나 그러면 100리터 봉투를 쓰도 상관이 없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100리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면 부피가 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고 환경미화원들이 혼자서 들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폐기물 100리터봉투는?
   그것도 없애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마대 포대로 되어 있는 파란색 100리터 봉투도 없애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100리터 봉투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것하고는 벗어나는 건데 합천읍에 청소환경미화원들이 기사들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새벽 시간에 4시 정도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법에 어긋난다 새벽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법에서부터 권고가 있고 시행이 있어가지고 시간조정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 분들은 그러면 나는 9시에 출근하겠다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안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천읍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보면 수거가 안 된 데가 꽤 있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 주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합천읍에 보통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새벽 수거하고 오전까지 하고 끝내는 작업시간을 아침 6시부터 수거하는 걸로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인근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중 기사한분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아침을 못먹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아침식사를 합천읍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시간을 늦추다보니까 출근 시간대까지 쓰레기수거가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게 홍보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이나 다른 장점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미관상으로 아침에 특히나 나가면 어떤 게 미관에 많이 걸리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는 거의 청소를 다해 가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지정장소 옆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일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리터를 폐지하면 기존 몇 키로까지입니까? 키로 수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기존에는 무 게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pp포대를 100리터를 폐지하면 용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부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군민들이 사용했을 때 포대를 100리터를 줄이면 부피가 많은 거는 무게보다도 용기를 또 쓰야 되거든요. 두 개 세 개를. 그런 부분들은.
   폐기보다는 표시, 명기를 키로 수를 삽입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소비자 썼을 때 아주 불편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100리터 같은 경우는 무게부분도 있지만 부피가 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혼자서 들어올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리터는 없애는 추세이고 대신 100리터보다 조금 75리터, 50리터 봉투가 있으니까.
석만진위원    :   그러면 75리터 pp포대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pp포대는 75리터가 없습니다. pp포대는 50리터 하고 100리터가 있는데 현재는 50리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pp포대 50리터를 사용하는 곳은 주로 주택수리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소형건설폐기물 나오는 부분들은 따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가져오면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차를 못부르고 가정에서 일부 나오는 걸 pp포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용기를 폐지를 하면 나오다가 만약 50리터로 줄이면 상당히 불편하겠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소형공사장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여건을 정양에 환경사업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정을 수리하면서 나오는 소형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직접 차량으로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면 반입할 수 있는 형태니까 아주 소규모일 경우에는 5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 것이고 5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조금 더 많은 분량이라면 직접 차량으로 운송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환경기초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행정재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은 우리가 배운 지방자치법에서 140조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관리위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국유재산 지방자치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상위법에 있는 각 개별법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신경자위원    :   아니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할 수 없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를 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관리,
신경자위원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에 따른 법이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부분이.
신경자위원    :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초시설도 폐기물관리법에 속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체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 조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간위탁은 아니예요.
   관리위탁이예요.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속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행정재산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위탁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용어부분은,
신경자위원    :   아니예요. 용어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 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석에서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정말 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조례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녹지조경담당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또는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했는데 나중에 독촉해도 안내도 징수할 방법이 없네요?
   이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독촉만 해야 되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이 법에는 없지만 세외수입도 계속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해서.
신경자위원    :   이 조례에는 없어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세외수입 조례에 의해서.
신경자위원    :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주요 내용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행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명으로 증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위원회공무원이 5명 편성되어 있고.
권영식위원    :   공무원이 몇 명요?
○산림과장 신재순   : 6명 그리고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민간인 숫자를 늘려라. 공무원 숫자보다,
권영식위원    :   10명이면 공무원 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산림과장 신재순   : 공무원 숫자보다 많게,
권영식위원    :   그것은 자연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과반 이상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내가 공무원 수를 줄이면 안 되느냐 거지?
○산림과장 신재순   : 배계장 설명 한번 해 봐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방법도 가능하기는 한데 자연공원법상에 민간인을 공무원 아닌 자를 위촉하는 위원을 명시해 놔서 부득이 기존 계시는 분을 다음 위촉기간에 정비할 때는 그 인원을 13명에서 조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게 무슨 말이라?
   현행 10명인데 13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민간인을 3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민간인위촉을 아직 안했잖아요? 지금 아직.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 안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
   공무원 들어간 사람이 부군수, 담당과장 위원회 누가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군수님, 실과장님 다섯 분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실과장 다섯 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획감사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과장 다섯 분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인 다섯 분, 여섯 분 되었죠? 위원장까지 하면.
   의원은 빼고 의원은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빼고 민간인이 공무원 수보다 적으니까 증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필요없는 공무원 빼버리면 되지.
   꼭 증원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13번에 특수임무유공자는 어떤 뜻의 유공자입니까? 어떤 분을.
   특수임무유공자.
   6페이지 13번.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상위법에 공원관리법령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정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면제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라 해 놔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내려온 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그것은 못살펴봤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아시지도 못하면 삽입을 하시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상위법에서 이거를 추가로 이 사람들도 면제해 주라 그런 부분이,
석만진위원    :   면제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을 알아야 면제를 해 주지요.
   어떤 사람인지를 뭐하는 사람인지를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글 단어를 해석을 못하는데 어찌 면제를 해 줍니까?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