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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2.0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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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인)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인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간사 권영식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방금 장진영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므로 간사인 제가 이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장진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영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긴급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자인 장진영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본 안건 대표발의자인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긴급재난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제가 간담회시 수차적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선거법에 대한 걸 제시해서 충분하게 선거법에 대해 그것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없이 긴급하게 설을 앞두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듭니다.
   작년부터 충분하게 제가 제안했으면 검토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 과장님 와계시는데 제가 간담회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급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댐방류에 인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댐방류를 관리할 집행부서가 합천군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만 위로금이라도 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늦었지만 설을 앞두고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줘야 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처세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셔가지고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온 거는 그 뒤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차원 아닙니까?   
   똑같이 표로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온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먼저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설 전에 지원하게 됨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 설 전에 군민들에게 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소상공인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금 조치에서 3번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이거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왜 하죠?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장진영의원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득이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원대상인데 전산상 오류라든지 실태 파악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마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 답변을 경제교통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의뢰를 합니다. 조회를 받아가지고 그 명부를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혹시 장진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대목에 대해서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파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 오류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지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신청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신규직원도 많고 이러다 보면 꼼꼼하게 못챙겼을 경우에 대상이 아닌 데도 지원한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었는데 이 문구에 한번더 생각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예산 추계에 보면 수해민하고 전 군민들한테 가는 자금만 있는데 소상공인은 이번에 지급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소상공인은 지금 이 조례에 근거 외에 별도로 2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기금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지급에만 이 조례가 포함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것말고도 석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입은 그 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진영의원    :   존경하는 권영식간사님 방금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수해지역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경제교통과장님 오셔야 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해피해 입은 지역에는 많이는 아니고 한 50만원정도 해서 위로금 정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제 이야기는 이 조례로 가능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진영의원    :   행정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코로나는 사회재난이고 풍수해는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대한 재난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대리 권영식   : 그리고 작년 8월에 댐방류에 인해서 피해 입은 수해민한테도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석만진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은 공공시설에 한정해서 재난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시설을 관리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침수 같으면 도시건축과 있을 거고 농작물 피해 같으면 농정과가 될 것이고 그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그러면 이왕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이 조례를 근거해서 안전총괄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경제통상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번 명절 내에 수해민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중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부칙에 비용추계서에 행정과장님 사업 홍보에 대해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고, 현수막, 전단지 제작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한푼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광고비에 1,2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예산편성은 해 놓고 최소한 챙겨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그렇게 하겠습니까?
   합천군민이 다는 아는 사실인데1,200만원 홍보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껴서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현수막하고 전단지는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나가는 거는 카드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카드발급은 어떤 카드를 발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카드발급은 40억치 정도 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카드 발급에도 많은 제약이 따라서 NH농협 쪽하고 합천군지부에다가 카드발급을 하고 카드발급수수료가 일정 부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천군에 기탁하는 걸로 한 1,200만원 정도 카드발급수수료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니까 합천사랑상품권이 2월 23일 되어야 만이 경제교통과에서   발행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설 전에 지원하다 보니까 카드를 별도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알기로는 사랑상품권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카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카드로 지급되는군요?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는 카드로 지급하고 혹시,
석만진위원    :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합천군에서 만 쓸 수 있는,
석만진위원    :   합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10만원짜리를 만들 겁니까?
   가구 수에 만약에 5인 가구는 50만원짜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카드 한 장에 10만원짜리입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장진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님 추가로 해서 그러면 그 카드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나중에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로 나중에 될 것 같으면 5회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장진영의원    :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지류상품권에 대한 비용도 계속 들게 되어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카드를 충전해서 쓴다면 보다 더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카드를 만들 때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합천상품권만 충전만 시키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런 부분은 상품권을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저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카드를 쓰고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카드만 한다면 어차피 카드기가 없는 데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상품권이 설 전에는 안 된다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신다면 경제교통과에서 합천사랑상품권을 20억 정도 보관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희들 군민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랑상품권은 실제 모자라기 때문에 카드를 바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11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만명 좀 더 됩니다. 카드는 40억씩 발급하고 그 이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재래시장을 찾는 어르신들은 사랑상품권이 훨씬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 카드가 다 지급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지금 사랑상품권 20억이 되어 있으면 카드 나오는 거하고 그것을 우선 활용하고 사랑상품권 신청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겸해서 같이 배부를 하면 만약 4인 가정 같으면 40만원 같으면 카드하고 사랑상품권을 같이 나누어주게 되면 시장에는 사랑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2020년도에 정부에서 전 군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배부했을 경우에도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카드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하는데 배부할 때 카드하고 상품권을 중복해서 배부하면 읍면직원들을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카드일련번호를 쫙쫙 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카드 일련번호 숫자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조례가 만일 공포가 되면 2월 9일, 2월 10일에 대목 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직원들이 많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본청담당 부서에서 한 3명 정도 차출해서 읍면에 이틀 정도는 지원하도록 그것까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