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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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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총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상위법에 대한 법을 바꾸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4페이지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거 2번에 1에서 9까지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있었는데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시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7페이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단지에 분쟁조정이 혹 더러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까지 합천군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직까지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앞으로 나올 거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등급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줍니다. 만일 D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준공을 하고 나서 연차별로 10년까지는 몇 년에 한번 한다든지 10년 넘으면 매년 하든지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감사 신설 하셨는데 15쪽에 감사신설을 어떤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위에 보면 감사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법령상 위험이나 위반조치를 명령을 했는데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비용을 자기가 쓴만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입주자의 3/10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20페이지 보면 단지별 보조금지원 금액을 해 놨는데 30세대 미만에는 몇 세대까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공동주택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세대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개인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거든요. 읍면으로 따지면 2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볼 수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리 하면 사업주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지어서 그렇지 법령상 66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660제곱 이상만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파트 101동에 만약에 30세대, 2동에 30세대, 동별로 있다 아닙니까?
   그 동을 통틀어 합해 가지고 100세대를 구성합니까?
   1동, 2동, 3동을 같은 아파트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1동에 30세대이고 102동30세대이고 그것을 합산해서 100세대를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합산할 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합산합니다. 한 단지로 봅니다.
석만진위원    :   지난번에 노후세대 엘리베이트 지원 관계라든지 있었는데 50% 지원 아닙니까?
   예산범위를 추정해 놓은 게 올해 1억을 잡아놨거든요. 내년도 1억5천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엘리베이트만 아니고 공동주택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색이라든지 외형 그런 걸 앞으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원해 주면 합천에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이 예산 추정 잡아놓은 게 앞으로 적으면 예산을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하고 나서 10년 이후부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트 승강기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15년 경과 이후부터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담아놨는데 수요가 더 많이 요구가 온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만약 지원대상이 10년 미만은 아예 지원에서 빠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데 꼭 그 부분이 아파트가 안전도상에 예를 들어서 D등급 이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D등급 이상이라든지 안전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전에 위해가 간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이 9항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걸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저희들이 합천군민들이 아무래도 다세대 아파트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늘어나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지원조례 방향이라든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아파트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하나에 30세대면 면단위에 한 마을이거든요. 마을인데 군민들 숫자를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10년이 안 되더라도 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10년 아래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단절시키기보다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찌 보면 면단위에 한 마을입니다. 30세대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똑같은 군민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부족하면 지금 계획은 내년도 1억5천을 받아놨는데 모자라면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율있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적절하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분쟁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밑에 담당직원을 시켜서라도 오폐수관계, 쓰레기처리 관계라든지 다세대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분리장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그런 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소규모공동주택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다세대가 되고 여기 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념부분에 대한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4조2항에 사용일로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10년이 경과한 단지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처음 지어서 준공을 받고 나면 보통 몇 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하자보수가 다 틀립니다. 중요부분은 영구하자부분은 있고 주요 골조부분,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1년 단위부터 영구 단위까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 단위부터 영구단위, 여기에는 10년이 경과한 단지 안의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외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당연히 그것은 안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안에 하자보수는제외한다라고 조례안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주민들이 하자보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하자보증 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권영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보험을 넣어서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합천군조례안에 있으니까 합천군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이번에 2항4조4번에 노후승강기 교체 15년 경과된 걸로 하는데 승강기는 보통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는 안전을 유지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안전관계는 계속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국가에서.
권영식위원    :   15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안전,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안전 진단을 계속합니다.
권영식위원    :   매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안전진단은 설치 후부터 매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권영식위원    :   15년까지는 그것으로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그것은 등급하고 상관없이 15년 경과 이상 된 거는 자기들 비용을 50% 부담한다면 교체신청을 요청하면,
권영식위원    :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24조3항 제1항에 공동주택은 사용허가로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10년 경과된 경우로 한다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것도 앞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조항이거든요. 상위법령상의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10년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0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안전점검 등 최소한의 지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충분히 이해도 하고 군민들의 동의도 충분히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합천군의 자립여건에 비추어 전국에서 지금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 특히 거창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실시하는 정도인데 혹시 지나치게 사유재산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다수가 영세하고 아주 어려운 단독주택농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조례가 발의되면 그분들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향후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500만원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어느 정도인지 최고 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엘리베이트라면 금액이 예측이 되니까 가능한데 이런 향후에 예측되는 모두다가 이번조례를 만들 적에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에 군민동의를 소규모주택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안전점검!
   정부 재난상황도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비일비재 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립여건에 비추어 이거는 지나친 지원조례가 아닌지에 관해서 한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린 거에 관해서 짧게 과장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금 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지원하는 조례는 우리나라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단지 거창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은 경상남도는,
박중무위원    :   아니 몇 군데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는데 특수성이 거창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특수성이라는 말은 승강기때문에 그 이야기이고 나머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 시군이 다 합니다. 다 하고.
박중무위원    :   3억 전후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과연 영세노약자들이나 영세민에 관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분들에게도 한번 고민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공동주택단지 부분에 대한 지원 상한조례가 20페이지 있습니다. 세대별로 2,0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박중무위원    :   그러면 과장님 미안합니다. 5,000만원은 모든 걸 포함해서 5,000만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지원대상은 다 합쳐가지고.
   한 개 한 개가 아니고 한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5,000만원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단독주택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화장실개량 기타 등등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기 이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되다보니까 합천군으로 보면 거의 1/3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앞서서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지 지금도 위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일반지붕개량공사는 지금도 계속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조례가 시행되어도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할 때 잠시 나갔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노후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면 전액으로 보조해서 시설을 설비해 준다는 의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공동주택에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임대인이라.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지도 않고 지금 신청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했을 때 안전점검에 문제가 되었어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 같은 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공동주택에 사고가 났다 전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엄밀하게 따지면 F등급이 나오면 사실은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단위라든지 F등급 나온 지역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문제가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방 과장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단독주택 지붕개량기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라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신청하면 몇 십만원 할 걸 단독주택은 몇 백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하겠다 해서 견적을 받다보니까 800만원이 나왔는데 3,200만원이 나왔어요. 3,200만원 중에서 90%를 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도 그게 안맞는 게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실제 우리 개인하는 사업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금방 90%는 삼가도시재생사업에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신경자위원    :   그래서 90%까지 갈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더 90%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예산 책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래가지고는 왜 이렇게 괴리가 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죄송한 게 저희들이 지붕개량을 해 주는 거는 무조건 동당 지금까지는 100만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붕개량은. 금년도는 조금 국가와 경상남도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한해서 동당 212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신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별도 사업이지만 행정에서 책정하는 사업비와 민간에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절차가 있고 세금이 부과하더라도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기술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관에서 하면 약 1.4%, 약40%가 더 붙습니다. 설계서상에 추가적으로 더 붙는 게 각종 세금과 각종보험금 이런 게 추가적으로 다 붙다보니까 모든 관에서 발주하는 거는 민간 사업비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40% 이상 더 올라갑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40% 이상 올라간다는 말은 50%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게 정부에서부터 이런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52%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네요. 52%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전에 비용추계가 안 된 부분 이번에 보강하셔서 올리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베이트 부분만 해도 실제로 1억 이상이 드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비용추계 1억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비용 추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여러 모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제4조 1항에서부터 8항까지는 저도 한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트가 설치된 그런 데는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엘리베이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을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엘리베이트에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엘리베이트에 지원하는 시군이 양산시와 거창군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합천군이 지원하는 엘리베이트 지원하는 단체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합천이 제일 낮습니다. 경남 전체로만 보더라도 18개 시군 전체 16위에 재정자립도를 가지신 거는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가장 시급성 형평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박중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적어도 엘리베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합천군 관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30% 이상 중상류층이 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이 과연 엘리베이트가 없는 소규모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형평성에 맞는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드디어 지붕개량이나 주택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에 한 40동, 지붕개량에 70동 가까이 배정을 하고 있고 빈집 정비도 66가구 정도 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소요금액이 1억 전후에 왔다갔다 하는 점을 비교하면 차후에 이 문제는 실제 수요예측에서도 나와있듯이 2028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 부분 과연 재정이 감당할 것인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연 부익부 빈익빈을 더 부추기지는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금 전에 양산과 거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최근 공동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볼 때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부분을 아까 이야기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일반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간 10년 이상부터 꾸준하게 지원해 왔고 최근 에 엘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합천군에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부서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빈집과 노후주택개량 빈집활용 하는 반값임대주택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이라든지 장애인 편익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부분에 대한 거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원했기 때문에 합천군 인구로 보면 합천읍에 예를 들면 일반주민 단독주택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 사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까지 소외된 부분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서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봅시다.
   우리가 기존 있는 조례안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을 때 녹지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가 시설들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담장허물기는 그 실효성이 잘 안 되어서 실제로 이번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전면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CCTV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그 필요성이 CCTV를 왜 해야 되느냐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을 때 방범상에 위험이 있다든지 해서 CCTV를 보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같은 경우도 벽허물기를 해서 했을 때 CCTV가 방범의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더러더러 CCTV를 해 주는 데는 담장허물기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함안도 그렇고.
   담장허물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안의 것만 한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마을단위를 능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한다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이 조항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는 대부분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마을단위에 가면 CCTV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에서 합천군 전역에 걸쳐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군차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폐쇄된 단지 안에 따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내가, 마을경로당에서 내가 필요하다 해서, 이장들이 필요하다해서 군데군데, 몇 군데 했을 때 사실은 해 주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옥외주차장은 보통 포함되는데 지금 이 내용 1항에 보면 지하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방수 내지 도색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제2항에 보면 상하수도 개보수만 하더라도 이 부분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보면 상수도부분은 빠져있는 데가 많고요 그나마 하수도부분은 단지 내 도로 위에 매설된 부분만 해 주는 경향으로 한정지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개별단위에 상수도 배선 라인까지도 이 해석으로 만 하면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가능한데 아파트상에 건물 안에 있는 상수도관을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 벽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이라든지 건드릴 수 없고 저희들 해석은 단지 안에 있는 밑에 바닥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외시설물 및 복지시설의 설치 또한 보수에 관한 이 조항만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리실, 경비실에 있는 냉난방기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바깥에 있는 소소한 벤치 뿐만 아니라 파고라, 정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지 안에 있는 전지작업이나 나무 이식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아파트에서 발 딛는 순간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어요.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앞에 당초에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 등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외부의 복리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걸 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소화전 뿐만 아니라 피뢰침, 전자출입 가능한 방범시설까지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장진영   : 제4항에 보면 방금 그 부분은 질의를 하셨고 5항도 마찬가지이고 6항, 7항, 7항 부분만 해도 외부 보통은 옥상방수나 도장까지는 대부분 들어가는 자치단체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하고 이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단번에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의 정서와도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당 2대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4대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트가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처음 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디서 교체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 15년이라는 내구연한만 있지 나머지 교체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산정한 거지 어떻게 광범위하게 합천군에서 모든 단지에서 갑작시리 엘리베이트를 교체해 달라 하면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비용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몫에 요구하지는 않을 거 라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다른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담장허물기사업을 같이 추가해서 오히려 다른 일반군민들도 시설이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여기에 모든 지원금들이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 안 분들만 위하는 것들이 되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은 사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건데 금방 우리가 개별주택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외벽 균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 한번 있었죠?      담장에 금이 가고 골목 집 앞에 균열이 갔다고 그것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것 답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삼가에, 제가 알기는 삼가인데 당초 마을안길에 하수관을 묻으면서 일부 다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담장에 클랙이 가고 이런 부분 답변을 상하수도에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신경자위원    :   개별주택이라 하지만 담벽같은 거는 죽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균열이 되었을 때 합천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근거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다 되어 있고 개별주택에는 전혀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법령상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신설이 되어 가지고 법령상 시행령에서 이런이런 조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만 다 해 준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균열이 되어도 너거 집이니까 너거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도 지자체에서 마련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를 제정해라는 조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하기가.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축조심사를 미루기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합천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1월 사전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진급하시고 교육 잘 다녀오셔서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매산 야영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4항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2년으로 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지금 이전에 관리위탁비를 2,9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위탁비를 9,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년 동안 9,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관리수탁 받은 자가 9,800만원에 대해서 너무 수익이 안오르든지 만약 너무 올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년으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답변 조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이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위배되는 거는 아니냐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3년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권영식위원    :   원래는 3년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통 합천군 조례가.
   거의다가 3년에 1회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2년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2년을 했는지?
○산림과장 정대근   : 금액이 갑자기 9,800만원으로 높아지니까 수탁한 분이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되면 1회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우선 2년으로 먼저 수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9,800만원이 1년에 9,800만원이죠?
   일단 그렇다치고 야영장이 두 군데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1야영장과 2야영장!
권영식위원    :   1야영장과 2야영장인데 9,800만원이라는 예정금액을 책정한 근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2018년부터 금년 2020년까지 3년 동안 평균 금액에 예상수익에 대한 증가율 그것을 평균해서 곱한 금액을 예상수익금으로 봤습니다. 그 수익금액이 3억7,131만8,000원으로 예상수익금이 나왔는데,
권영식위원    :   1년에?
   1년에 약 3억!
○산림과장 정대근   : 3억7,131만8,000원을 예상수익금으로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1년 수익금을 3억 정도는 냈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현재 지금 법인이 무슨 법인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러캠프 법인입니다.
권영식위원    :   러캠프 법인에서 결론적으로는 1년에 3억의 수익을 냈는데 수익에 대한 1/3정도가 된다 그죠?
   1/3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고 책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2018년, 19년, 20년 3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평균 금액에 증가율을 계산하니까 23.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금액을 곱하니까 총 예상수익금액이 나왔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돈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과세, 임대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 한해서 저희들이 금액 9,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용역을 줬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역을 줘서 나왔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합천군은 쉽게 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장사꾼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는 볼 때 이 금액이 과하다!
   쉽게 말하면 합천군에 다시 가회에 계시는 러캠프 그 분들이 이걸 임대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 주는 것도 합천군으로 봤을 때는 인력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오히려 위탁시설물을   관리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책정 금액을 낮추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고민해 보시고 그 분들이 운영하는 분들도 운영이 팍팍 해지면 자기 수익이 팍팍해지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야영장에 오시는 외지인한테 친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소홀할 수 있다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캠프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산림과에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다면 낮추어서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집에서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합천군 산림과를 담당하면 아무래도 봄철에 산불예방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이 울창해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민간위탁이 야영장이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공개경쟁을 합니다. 제한입찰.
석만진위원    :   혹시 가회쪽 지역분이 안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회지역민들이 그 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해 왔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석만진위원    :   제가 알기로는 336% 올랐더라구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전에 계산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새로 입찰되는 가격이 그만큼 올랐더라구요. 수익성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문을 남기면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우리 일이고 가회 황매산에 투자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수십억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된 만큼 수익 대비 이익을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친절도라든지 그런 거는 상의해서 해야 되고 시설공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시설공단 설립이 되면 이런 부분을 2년 뒤에 받아들이겠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까지 시설공단부분에 대해서 황매산 야영장 부분하고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이거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시설공단에.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황매산 운영이라든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9,800만원, 3억이라는 수입이 연도별로 3년 사이에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2018년도 수익금1억8,143만원 되고 2019년도는 1억9,962만원이 됩니다. 2020년도에 2억8,532만2,000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3월달과 4월을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안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020년도는 1억이라는 돈이 이익을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아마 코로나때문에 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나.
신경자위원    :   그렇죠.
   지금 야영객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죠?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전부 야영장으로 다 몰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입이 통계적으로 이런 수입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검색을,
신경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3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평균 3억이라는 추산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황매산 야영장이 검색순위 1순위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에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만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영장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위탁자를 위하는 입장에서 2년을 했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도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용역을 줘서 9,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지만 혹시 나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정도 수익이 창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염려는 있습니다.
   조례상에 3년으로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먼저 해 가지고 수탁자가 잘 되었을 경우는 1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신경자위원    :   일단 그것은 가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고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바뀌지 않을 거죠?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조례로 가야죠?
   단지 이 조례는 위탁자 의견에 한해서 2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조정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1야영장 조성비용이 한 20억이 들었고 제2야영장이 한 33억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53억 정도 들었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제2야영장은 언제 준공이 되었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제2야영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해서 텐트 10동과 카라반 11동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여기 야영장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야영장에 특별한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거는 아니고 수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 황매산,
○위원장 장진영   : 작년도에 야영장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오후 2시에 선정위원회가 열리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정상 우리가 통과될 걸 예상하고 일정을 그리 잡은 거다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권영식위원님은 지나치게 예정가격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공개모집하면서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거는 바람직하나요? 공개모집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산림과장 정대근   : 1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수탁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위원장 장진영   :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5억에 대한 사적영역에서 민간영역에서 보면 55억에 대한 임대수입을 한 5% 정도만 보더라도 임대료가 사실은 2억5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억5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반정도 2.5% 수준이면 사실은 조금 금액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한데 대해서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황매산 야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운영비, 수탁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조성 비용이 한 50억 정도 들어간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1야영장,
권영식위원    :   예. 2야영장 합쳐서?
○산림과장 정대근   : 2개 합쳐서 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수익을 창출하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5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원래는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5% 로 정해져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매산야영장은 일종에 황매산이 하나의 랜드마크입니다. 조금 전에 검색순위 1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매산을 전국에 알리는 취지로 황매산야영장을 많이 알려서 합천군으로 관광객들이 황매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이지야영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그분들도 민간위탁을 받은 자도 자기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고 다 친철을 베풀 수 있는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 염두를 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적극적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모집방식에서 공개모집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으로 공개모집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경상남도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가회 황매산은 황매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회 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가꾸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분들이 없었으면 가회 황매산이 존재하기가 이만큼 성장시키기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공개 모집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가회사람들, 가회 주소지를 둔 그 분들한테 가산점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고려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2월 24일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