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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3.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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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합천군 청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청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경영체등록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7조 지원사업에 3에 보면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 가공 판로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유통 가공 판로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경영체 등록한 청년농업인 중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유통 가공 판로에만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영체 등록이 없으면 줄 수가 없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아웃트라인이 정해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7조 조항은 청년농업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만 빼가지고 말씀하셨던,
석만진위원    :   2조 정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유통, 가공, 판매 이거는 별개인데 이 사업을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사람이 유통, 가공, 판매사업을 할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일반인들이 하는 유통, 가공, 판매 사업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하지 마라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망라해 놓은 겁니다.
석만진위원    :   확대를 해 놨는데 확대 시킨 목적을 위한 사항이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이 45세 말고 다른 분들은 유통하고 판로라든지 다른 조항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진위원    :   45세까지 청년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남쪽이나 인근 시군에 보면 45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법에는 35세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단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45세까지 다른 시군을 참조해서 정했습니다. 도가 참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올해 1억2,600만원 예상 인원을 2명을 잡았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2명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한다 아닙니까?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사실은 이 금액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합천군에는 특별하게 올해 들어서 제정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조례가 대부분 사업비가 50대50으로 나가는 데 청년에 대해서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보자 5,000만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보조금 조례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보조금을 저희들이,
석만진위원    :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만큼 나가면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석만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10조에 지원 취소 등 되어 있는데 2호에 지원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되어 있는데 5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5년은,
권영식위원    :   실제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물론 돈을 지원받아서 어영부영 세월 보내다가 5년 뒤에 합천군을 떠나버리면 합천군에서는 지원했던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유통을 하려고 정말 하면 기간 제한이 필요없는데 혹시나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농기계 창고같은 것도 다목적창고도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럴 때 5년 뒤에는 내 것이 되어버린다고. 합천군에서 관여를 안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좀 길게 두는 것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부분하고 뒤에 12조 준용규정에 보면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땅이나 시설같은 경우는 10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보조금조례를 준용하면 되는데,
권영식위원    :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2조 정의에 보면 나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령은 꼭 정해야 됩니까?
   45세로 한정을 둬야 합니까?
   원래 국가에서 청년이라 하면 만45세 이하를 청년이라 하는데 조례에서 이거를 꼭 해야 하는 거냐는 말이죠?   
○농정과장 박민좌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말하면 청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하고 틀려요. 35세인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국가에서 만45세가 청년 맞습니다. 45세, 장년은 60세 인가까지가 장년이고 그 다음에, 아, 65세까지가 장년인갑다. 노인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계쪽으로 하든지 이리 하는데 우리 농어촌관련법에 의한 청년은 35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50세로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50세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청년들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끌여들여서 합천군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45세로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5세나 50세나 수치적으로 나이 50세된 분들도 농업에 대해서 활발히 하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어느 정도 숫자에 불과하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조금 어린 축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도라든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45세까지 해서 만45세 이하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지금 현재 80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위반 안 되고 조례에 해당되면 저는 나이를 좀 높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50세까지요?
권영식위원    :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상위법에 위반 안 되고 없으면 좀더 올려주는 게 안맞나 싶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귀농정책하고 청년육성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사실 공급원들이 귀농정책하고 병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합천군같은 경우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45세 미만 젊은 사람들 비율이 지금 현재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세까지 쳤을 때.
   경영체등록 농업인들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경향이 틀려지는데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병행되는데 요즘 트랜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대학을 나와가지고 오히려 옛날 도시있는 사람보다는 들어오는 애들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하는 것도 그런 게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줄여야만이 임팩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되고 귀농귀촌만이 아니라 지금은, 귀농귀촌도 합니다만 자기 어른들이 농토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요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전국에 여건 환경이 좋아가지고 합천으로 가야 되겠다 스마트농업을 하든지 마늘 양파 같으면 우리는 이런 정책을 써서 농업을 전국 최고로 추구 한번 해 보겠다든지 기술 지원을 해서.
   이런 걸 병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늦게나마 집행부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형식에 불과하지만 이 조례 마련에 있어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겠고 오늘 이런 예산 수준이나 정책수준으로써 희망의 농업을 한다는 거는 아주 형식에 불과하다 행정의 형식에 불과하다 희망의 농업을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앞으로 보다 나은 환경 조성, 이 벽을 더 넘을 수 있는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인구증가정책이나 농업을 추구해야 되지 이런 보조금 자그마하게 지원해서 최고의 농업을 끌고 가고 경쟁력농업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기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환경을 전국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겠다 집행부의 강력한 복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방금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모든 걸 혁신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합천군의 농정 방향이 조금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참고로 이런 조례로 찾아보니까 경남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양산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고 합천군에도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이 많은 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항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많이 모자랐고 경남에서도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석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정도 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발을 딛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시 한번 이 조례안 마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 내친걸음 좀더 보다 나은 농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또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농업인해서 합천농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만드는 데 대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 내용은 의미적으로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2항에 와서 보면 권영식위원님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작년 12월에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34세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로 농업농촌의 청년이라는 정의가 틀리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조례의 일관성은 적어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에 청년이라 하면 청년기본조례안 이것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같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조례 또한 법에 보면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기본법에도 보면 참고로 할 때 청년이라 하면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 19세에서 34세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에 저희들같은 경우 부서가 농업인 부서니까 농업 관련한 청년을 살펴보니까 40세 이하가 경영체 등록을 했다고 봤을 때 농업인으로 봤으면 40세 이하 정도만 봐도 2.5% 밖에 안 돼요.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합천군에는 너무 미미하겠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 나갈 때 도의 보조금이나 국가의 보조금도 사실은 보통 45세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안에서 조례 정의는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법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제2조2항에 보면 가목에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1항에 내용이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 사육마리 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농업경영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해도 법적용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농어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법령을 갖다 쓰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1항에서 9항까지 보면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죽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다른 조례 농업 관련해서 농업인을 정리할 때 계속 이걸 반복해서 쓸 우려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적용을 제대로 끌어다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합천군 청년농업인이라는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농업인은 무엇이며 농업에 대한 청년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는 것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일단 농업인에 종사를 해야 되고 농업인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에 대한 좀더 육성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 에 농업이라는 정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한 농업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따왔고 청년농업인이라는 중에서 가장 농업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경영체 등록한 사람을 대부분 준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농민수당이라든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따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농검에서 농업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준용하기 좋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라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관리가 좋아서 그 부분을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도 잘 모르는데 관내에 올해 기준으로 작년 원서를 내서 농업 관련 대학 입학한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참고로 농수산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4-H회원들이 한7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게 아니고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이 올해 대학교 농업 관련해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냐구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현재 통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실제로 포괄적인 내용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농업관련 대학에 대한 진학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정도 그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도 못했던 점인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고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요즘은 좀더 는다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농수산대학을 나왔던 애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한 17?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합천군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청년들 우선 자기들끼리 소통동아리를 만들어 보자해서 만든 것도 있고 저희들 청년을 위한 드론자격증교육이라든지 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 질의하실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말로 과장님도 몰랐던 거고 저도 몰랐던 일인데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일 검토를 한다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친구를 키워서 자기들이 데리고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농업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그 친구가 합천군에 와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타이틀을 꼭 청년농업인이라고 안하고 청장년 내용이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 제한을 늘리기 위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상징적인 면이 있고 꼭,
권영식위원    :   타이틀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하니까 삼십 몇 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한데 청장년농업육성지원 조례안이라도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되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방금 청장년이라고 하면 합천군 농업인 육성 조례 이런 거하고 그것하고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청년이라는 임팩트 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합천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것이 농업인한테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합천군의회에서도 좀 그래야 보호해 준다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그런 느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4세로 할 것인지 45세로 할 것인지 50세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농정과장 박민좌   :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청년기본법에도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것은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하겠다!
권영식위원    :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령을 제가 제안했던 것이 50세까지 하자 하는 이야기가 50세를 하면 청년이 안 되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청년이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도 청년농업인은 나이에 상관,
권영식위원    :   50세로 늘리는 것도 저는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50세로 늘리는,
권영식위원    :   50세도 요새는 청년입니다. 50세에 뭘 하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47, 8세 된 분인데 적극적으로 해 보려도 해도 신청을 하다보니까 만45세가 넘어서 안 된다는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70세 이상은 기존 농업정책을 강하게 정부가 지원해 주고 육성시킬 적에 사실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나 정부로부터 농업인들 그런 세대가 있었어. 이런 나이를 특정하기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청년농업이란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예산도 1억 이런 수준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산도 좀 확보하고 탄력운영 하는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뜻이지. 상당히 45세로 정해도 상당히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30세로 정해도 그렇고 늘 이거는 문제점은 상존하는 거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 가급적이면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신경자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공무원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