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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4.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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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의정활동에 장진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인권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누구나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더러는 바깥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합천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제주도에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는 합천군민이 조금 실익을 보고 실제적인 이득을 보고 타지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제한을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500키로와트를 계획하면서 1,000평 부지를 하려고 할 때 500키로와트 같으면 5명이서 한 필지 안에 필지를 쪼개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역으로 말하면 1필지를 5명이서 분할등기를 해서 각자 신청을 하면 또 될 수 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본래를 취지하고 틀리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했듯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사항이고 만약의 경우 5명이 각각의 필지를 분할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필지와 필지 사이에 법령상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강제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양 자체도 일정한 모양이 나오고 또한 외형상 봐서도 외부에서 차폐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태양광부분을 멀리서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안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금방조금 전에 큰 필지를 5명이 공동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중간중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있는 농지가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에는 모양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모양도 형편없을뿐더러 차폐시설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은밀하게 따져서 5명이 각각의 필지를 분할하면 모양도 괜찮고 차폐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리제한 지역 내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5년이라는 내용이 너무 길고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긴 시간이지 않겠느냐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작년 12월에 전기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제로 전기법에서도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라야 건축물지붕에 할 때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1.5배 정도 추가수익을 보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례에 내려와서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법령 사항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부분입니다. 고시된 부분인데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복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보면 그 조항이 건물 위에 안 되는 걸로 묶어놓은 거는 아니고 1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땅에 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1.0으로 본다면 건물 위에 하는 경우는 1.5를 줍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는 1.5를 주고 1년 이내인 경우는 현재 법령상에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1.2를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한한 내용은 합천군 전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100m 이내 일반주거지와 관광지에서 250m 안에만 제한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태양광을 외지사람이 몇 개 들어왔느냐 하면 합천군 관내에 관내사람이 19명 신청한 경우에 외지사람이 42명이나 신청했습니다. 합천군민들이 합천지역에 태양광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천 땅값이 헐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전부다 민원을 저희 부서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도로변과 인근 주택지 250m 안에서만 그 용도로서 5년 동안 존재하고 그 위에 올리는 걸 안막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외지인을 막으려다가 결국은 지역주민이 소규모로 해서 100키로와트 정도는 면세인 걸로 알고 정부에서도 실제로 농가소득으로 지붕에 태양광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2050년도에 탄소제로를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사실은 태양광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합천군민의 조그마한 소득 발생을 저해하는 원인도 될 수 있으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거리가 250m 이내에 있는 것만 5년간 제한한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250m 이후는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제한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한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경사도 제한만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일반도로 위에서 경사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250m 이후에는 버섯사를 짓든 창고를 짓든 뭐를 짓든 바로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기준이 너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을 더 강화했다가 원래는 전 지역에 5년으로 제한을 했다가 저희 군자체 조례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논을 많이 했는데 너무 합천군민들한테 일반사람들이 건물까지 다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부분에 너무 강력한 제재가 아니냐 그 조항은 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변에서 100m와 주거지역과 관광지역에 50m만 묶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분들이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묶는데 그렇게 250m 이내에는, 축사 250m 이상으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태양광을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죠.
권영식위원    :   시행령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경사도도 개발행위때문에 조례안 심의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태양광부분에 개발행위는 일반 전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산지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태양광 관리 시설에 한해서만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내만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위법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바꾸려면 산지관리법을 재작년까지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조항이 없었는데 영구점용이 가능했는데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15도와 일시제한, 10년 동안 태양광을 할 수 있고 10년 연장, 최대 20년간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재작년 바뀐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맨 뒤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목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미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식위원    :   24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라고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거는 컨설팅 받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에서 개최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