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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6.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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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8천억이 넘는 예산현액과 세출에 대해 8대 마지막 결산심사를 임함에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건전한 예산집행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의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후 협의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5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총괄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21억171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42억3,734만9,000원, 이월액이 63억3,786만1,000원, 집행잔액이 15억2,65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산업건설위원회 지출결정액이83억8,564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29억7,736만2,000원, 이월액이 41억925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억9,903만원입니다.
   하단에 사업별운용 현황입니다. 제1항 다중이용시설 긴급생활안정금지급 경제교통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체 102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4,35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항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출결정액 2,100만원 지출액 2,100만원 전액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3항 경비행장 이착륙시설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폭우로 인하여 항공스쿨 내에 경비행기장 이착륙시설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872만1,000원입니다. 전액 이월했습니다. 동절기공사   중지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5월말에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항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부분에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5,223만6,000원이고 지출액 4,952만5,000원, 집행잔액이 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5항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 복구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부분인데 총 지출결정액이 16억9,797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억3,878만원, 이월액이 7억5,912만5,000원, 집행잔액이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10개소 중에서 9개소는 복구를 완료했으며 2번째 부분 율곡 두사배수장 재해복구사업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6항 집중호우 군도피해복구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3억821만1,000원이고 지출액이 4,253만4,000원, 이월액이 12억6,567만7,000원입니다.
   지방군도사업대상지 17개소 중에서는 합천읍 영창도로수해복구공사 외에 7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9호 수해복구 사업공사 외에 2개소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피해복구 건은 사업대상지 11개소 중에서 봉산 고삼수해복구공사 외에 6개소는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주면 농어촌도로 209호선 수해복구 공사는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7항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먼저 경남형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별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7억7,500만원 전액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11페이지 8항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지급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3억6,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3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출액은 7,252만5,000원, 집행잔액은 12억8,947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재난지원금 전액을 군비로 편입한 후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기 지출한 국도비 부분을 군비로 변경함으로 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9항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로 인한 재난지원금지급 건입니다. 예비비 1억3,100만1,000원을 투입하여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항 집중호우 소하천 및 지방하천피해복구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0억257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1,324만원이며 이월액이 18억8,615만원, 집행잔액이 328만8,000원입니다. 사업대상지 14개소 중 묘산천 외에 7개소는 2020년 준공하였으며 솟구마골천 외 4개소는 이월하여 준공했으며 낙민천 개선복구사업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11항 합천정수장 도로침하 재해복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266만4,000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12항 집중호우 산사태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5억4,495만원이며 지출액이 3억9,453만3,000원, 이월액이 1억4,691만6,000원, 집행잔액이 349만1,000원입니다. 사업대상지 18개소 중에서 합천읍 호우피해복구사업 외 8개소는 2020년 완료했으며 봉산면 호우재해 복구사업 외 8개소는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13항 이상저온에 따른 재해복구비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해에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면적이 131.2㏊이며   피해농가 수는 175농가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억9,306만4,000원이며 국비가 1억2,950만원, 도비가 2,775만원, 예비비가 3,581만4,000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지수300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예비비 15% 지원되었으며 자체 100에서 재난지수 300 부분에 대해서 100% 전액 예비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한 이월처리된 끝에 사업완료는 거의 다 된 거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사업 완료되지 않는 거는 6월말 공사 예정지 이런 것만 남아있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9월이 일부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정도겠네요. 6월말 정도면.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 해 예상치 못했던 폭우 방류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분들이 합심 노력해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혹시 사업 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월잔액이 당연히 이월이나 여러 가지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
   차후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공정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 단합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비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3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12억9,000만원을 사업비 반납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몇 페이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페이지를 위원장님!
○위원장 장진영   : 나중에 본 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피해 주민들한테 선지급하고 그 뒤에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을 재원 대체하고 예비비는 다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조정할 내용이 없다고 하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회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7,235억4,9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36억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37억2,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인 7,994억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8,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652억1,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7,620억7,800원으로 99.6%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78억700만원, 세외수입 203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766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282억4,200만원, 보조금 2,404억9,4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85억8,9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85억1,5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73억5,000만원으로 97%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11억6,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36억4,900만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99억5,100만원을 합쳐 8,236억1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6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65억300만원, 사고이월 308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303억2,900만원으로서 합계 1,277억1,2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1,373억2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65억300만원, 사고이월 308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303억2,9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4,9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제4장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275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18건에 6억6,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예산이체는 합천군세부분장 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14건에 890억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25억7,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89억8,400만원, 사용액 483억3,500만원으로 현재잔액은 53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2020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35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 삼지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무제표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이 2조2,853억200만원, 총부채 184억1,700만원, 순자산은 2조2,668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은 총수익이 5,996억6,800만원, 총 비용은 5,207억1,1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부터 4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 93억2,100만원에 당해년도 20억9,4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5,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471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년도의 목표치를 해당년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740만㎡에 2,899억7,100만원, 건물 23만㎡에 2,230억7,000만원, 기타 49만7,255건에 3,518억3,400만원으로 총합계 8,648억7,5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에 197건에 17억5,600만원, 처분이 104건 7억3,900만원 해서 총 1,141건에 102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2페이지 첫 번째 2020회계년도 잉여금발생분석입니다.
   일반회계잉여금은 16.7%이고 특별회계잉여금이 11.7%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잉여금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확보 계획 수립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0억1,600만원중 납세태만이 7억4,300만원으로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사무행정으로 체납액을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율이 저조하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가능한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 및 조기사업 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실제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 71억원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측정으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이행입니다.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및 부도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 재산조회 및 조사를 통하여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대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편성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 경정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점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이월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집행이 어려울 수 있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이월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전년대비 과다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저금리에 따른 사업성 기금운용 재검토입니다. 일부 사업성 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낮아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금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마련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대책마련,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불량분은 원인 분석후 결손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두 번째 특별회계 운영 검토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 재정비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건전한 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 요금 미수금을 정리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으로 과연 의회가 비전문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짧은 시간에 나름은 봤습니다만 사실 7?8천억 전후에 자산이 2조2천억 채권하고 포함해서 이런 많은 금액을 사실 검증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거지.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서가 이런 방식말고는 어떻게 제출요약분이라든지 이해를 돕는 결산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집행부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우리 의회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형식에 치우쳐졌다는 거지.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하자 이런 논조보다는 보다 나은 개선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검사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교육도 받으러 가봤습니다만 회계나 어느 누구든 전문가가 직접 해 보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이 자잔한 숫자 어떻게 위원님들 어떤 능력을, 인격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지.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지. 현실에 맞게 집행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걸 현실적으로 결산검사에 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큰 책임이 있지.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 거의 단어 하나 안틀리고 숫자가 조금, 미수금 세수가 조금, 숫자만 각각 조금 다를 뿐이지 결산검사 방식도 매년 같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결산검사에 관련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느낀 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평생 숫자를 만진 사람인데 전혀 몰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사실 처리 안해 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세부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작년에 이 기금운용에 대한 프린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 이거라도 크게 해 주면 한번 더 들여다보기에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눈이 한 1.5는 안 되어도 1.0정도는 됩니다. 이거를 보면 정말 돋보기를 대고 봐야 될 정도로 보는데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걸 뽑아낼 때는 e-호조라는 시스템상에서 그대로 뽑아내거든요. 뽑아낼 때 A4로 뽑는데 그것은 용지를 크게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나중에 인쇄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도 똑같이 제가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숫자라든지.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다음에,
권영식위원    :   글자 크기가 좀더 볼 수 있게 의원들이 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봐도 돋보기 봐야 글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에 책을 만든 거 볼 수 있게.
○재무과장 김배성   : 크게!
박중무위원    :   안 될건데.
○재무과장 김배성   : 확대를 해 버리면 커질 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요약본을 해서 이 표는 놔두고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했던 그 부분이라도 요약을 해서 글자를 크게 해서 준다든지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천군에 기금운용이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10개인데 작년에 한 개, 재정안정자금이 작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10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10개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맡고 있고?
○재무과장 김배성   : 거의 경남은행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재무과장 김배성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축산안정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이것도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배성   : 농축산물이니까 농협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금고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까 하는 저희들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고 문제는 은행 문제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특별회계 한 350억.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를 경남은행을 주고 그런데 농축협안정기금을 농협으로 넘긴다든지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오히려 금액도 크고 그거는 금액이 크고 또 내년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권영식위원    :   농협이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보면 농축산안정기금인데 농협에서 관리를 못하고 경남에서 하느냐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떼서 주면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최정옥대표위원님의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정말 세밀하게 검사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셨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검토한 바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는 세출예산잔액 미집행하고 잉여금 과다발생 등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어쨌든 세밀하고 충분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는 각별히 노력해서 추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미수납액 중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 미수납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료급여에서.
○재무과장 김배성   : 의료급여같은 경우 2019년, 2018년도이지 싶은데 그때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액이 7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말그대로 병원을 열었는데 병원을 열은 가운데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이 생겨가지고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그런 취지의 금액을 말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게 몇 년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무재산이 되니까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재산을 못거두니까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또다시 이런 걸 계속 자료는 미수납으로?
○재무과장 김배성   : 결손처리 되면 이 자료에는 앞으로는 안올라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극단의 당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계속 지적되는 것 중에서도 성과보고서인데 이것 또한 계속 지적되지만 지난해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산계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변경했든지 그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약간은 업그레이드 안시켰나 그런 제 추측입니다.
신경자위원    :   늘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행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거나 우리 노력하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 군 실정을 보면 사실상 농촌 군입니다. 다른 군부와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특별한 인구유입이, 그런 게 세외수입도 어쨌든 간에 자체재원인데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규모,
박중무위원    :   세부 각론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연구를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말씀을 몇 가지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결산부분이니까 안하겠습니다.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거는 각종 자동차과태료라든지,
박중무위원    :   그런 거 말고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방안이 재무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리한 거 이 부분에서 관리는 좀 됩니까?
   결산처분하고 나면 특수채권 남기고 나면 거의 방치하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강제집행하기 전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관리한 다음에 전혀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로 해서 완전 결손처리 됩니다.
박중무위원    :   악의적으로 탈세한 거는 끝까지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가 납부 못하는 분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들에게는 금액과 그런 다를 막론하고 그런 것을 추적해 봄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계속 증가는 됩니다만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예산 집행이라든지 노력을 합니다만 집행율도 병행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가 좋아지고 합니다만 집행율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부 노력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채무제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그것이 잘 하는 제도인지 혹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집행부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김배성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사업에 관해서 시기를 일실했을 때 아주 타이밍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든지 예를 들자면 돈이 우리 형편에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적극 대처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적으로 투자를 했을 적에는 성과가 클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채무를 몇백억을 진다고 하면 그것이 자산이라는 거지. 회계상으로. 이런 부분에도 안정적인 군정을 이끄는 데도 그것은 장점이 있겠지만 한번 열악한 합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취약한 사업을 좀더 선도적으로 타지자체 보다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데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을 크는 데도 집행부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저도 박중무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선도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신청사라든지 큰 사업에 지방채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많이 반환이, 감소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힘들게 따온 것에 관해서 사실 반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여러 가지 불가피해서 하는 거지만 상당히 반환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도 해.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반환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다는 거는 이유야 어쨌든 합리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 업무 열정에 있어서 비례해서 반환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그 노력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합천의 자랑입니다. 다른 지역에 큰 자랑을 합니다만 아무튼 보조금에 관해서는 반환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합천군 예산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저도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합천이 직원 분들 노력에 힘입어서 예산이 더욱더 확대되고 건전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심사시 요약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전문위원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전문성 강화 따로 이런 게 필요할 걸로 보이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본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질의도 있었고 자의적 성과보고에 대한 객관성 확보 문제,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어려운 시기에 공격적 투자처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주문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제표 검토서 용역은 얼마에, 언제부터 삼지 회계와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작년에도 했고요 저희들 1,26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작년도 했고 제가가진 그 앞에도,
○위원장 장진영   : 기술서를 보니까 내도록 삼지던데 그런데 결산서 357쪽에 의하면 하단 부분에 총수익은 5,996억으로 전년대비 630억 증가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249억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 표기는 실제로 19년도 재무제표 를 그대로 인용을 해 버렸던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삼지 회계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 용역회사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것은 실제로 제말이 맞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배성   : 제가 계산을 대비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걸로.
○위원장 장진영   : 잘못된 거 맞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명시이월이20년도 665억, 사고이월 308, 순세계잉여금 24억인데 18년 기준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183억, 사고이월이 505억, 순세계잉여금이 760억인데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순세계잉여금은 특히나 작년 338억에서 24억 정도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아마도 그 원인이 통합안정화재정기금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도 183억에서 20년도 665억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대폭 늘어난 원인으로 작년 8.11 댐방류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에 180억 중 체육분야에서 138억 정도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경제교통과장님, 명시이월 7억2,000만원 중에서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이 6억이 그대로 이월되었고 135쪽에 보면 보건소 인력난해소에 3,200만원 편성해   놓고도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133페이지와 결산심사서 135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6억 명시이월과 보건소 인력난 해소 3,200만원을 편성하라고 난 다음에 전액 명시이월된 2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농촌버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버스에 6억, 예산현액은 11억9,900만8,000원인데 6억이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도비 추가 로 더 받아가지고 그 부분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인력난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보건소요?
○위원장 장진영   : 보건소인력난해소에 135쪽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도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자리지원사업에 편성해 놓고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디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164억인데 그 중에 8.11복구사업으로 51억이 명시이월되어있던데 그 페이지가 138쪽에 나와 있는데 8.11복구사업으로 51억 명시이월 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40페이지에서 143쪽까지 해서 도로확포장공사 75억 중에 8.11복구   명시이월액이 37억이고 나머지 38억은 수해와도 무관한 명시이월이 이루어졌는데 8.11수해복구 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중흥동주차장 포함해서 26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던데 중흥동주차장도 10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중흥동주차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건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명시이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제 질문은 140페이지인가부터 8.11복구지원사업으로 51억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8.11복구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기는 한데 그 전체가 51억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큰 돈이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11수해복구사업비가 51억 되어 있는 거는 농업기반부분에 두 사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율곡 두사배수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개량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행안부에서 지구단위 복구 다 해서 전체 수해피해를 입은 거는 보통 소규모일 때는 부분부분, 도로는 도로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수리시설은 수리시설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종합적으로 지구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수해난 걸 총괄해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도로확포장에 75억중에서 8.11복구사업 명시이월에 37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38억 정도는 수해피해와는 상관없이 도로확포장사업에 명시이월 되어 있던데 주로 이유가 어디 있죠?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 요즘은 공사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반드시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황매산 인프라구축사업이다 해서 황매산 진입도로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지금 15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년에 걸쳐서 15개 정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보완 내려와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같이 이런 부분은 사업발주가 지연이 되거나 그 외에 용지 보상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일부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부분에서는.
○위원장 장진영   :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련해서 중흥동주차장 포함해서 26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던데 중흥동주차장 뿐만 아니라 26억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와 지금 중흥동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설치사업의 단계는 첫 번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시행을 합니다. 보상이 되어야만 공사 발주를 하는데 용지 보상이 당해연도에 다 끝이 안나면 공사비는 명시이월을 통상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고 중흥동주차장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일단의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당초와 같이 일단 추진하고 부족부분은 즉 추가 부분은 향후에 재론을 거쳐서 용지보상과 함께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비판 받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지연이 예상되거나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예산 확보에 조금 탄력을 기해서 미리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홀딩이 되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워원장 지적하신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명시이월 228억 중에서 재해위험지역 147쪽에 의하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원, 평구리에 하상정비사업에 8억6,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병배천 14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9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28억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총괄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자꾸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 말씀드렸듯이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조율하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따로 안전총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거는 대부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의 대부분 명시이월은 통 없지는 않는데 건수가 적고 대부분 1회 추경이라든지 연말 가까이 되어 확보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사시스템사업비도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낙민천 지구 단위복구사업입니다. 그 복구사업 안에 건설과 사업 2개 하고 저희 과 사업이 총 250억인데 그 부분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구취입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구보를 다시 개량하려다 보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취입로를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다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상 안맞는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발주해서 명시이월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여타 사업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관계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월했던 사항들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되도록 발주준비도 빨리 하고 해서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잠깐만 혹시 다음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니.
   93쪽에 보면 수자원공사 해서 212억원, 지역민도시 항목으로 들어가서 15억, 2건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93쪽.
   아직 못찾습니까?
   여기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수자원에서 212억 있지 않습니까?
   국토및지역개발 그 밑에 수자원 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212억원.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을 가지고 수자원쪽에 과목에다가 합산 올린 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행정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부득이 행정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재무과장님께 여쭤 볼께요.
   기간제보수로 해서 1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95쪽에 의하면 275쪽에 의하면 행정과에서 연금부담금을 보수로 쓰겠다 하면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1억6,0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에서는 1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연금부담금을 보수로 쓰겠다고 예산 전용을 1억6,00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억7,400만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전용을 안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전용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킨다! 조금 잘 안맞는 것 같은데 범위 안에서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전용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위사업 중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게 정확한 뭘 명시했는지 잘 몰라서.
○위원장 장진영   :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안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뭣인지 봐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9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7,300만원 정도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라는 게 뭐죠? 잘 모르는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첫 페이지에 인구가 4만4,706영으로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결산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수를 연말 12월 31일 기준해서 연말 인원을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맞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어떻습니까?
   2020년도 연말 인구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연말 인구가 4만4,006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용을 잘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다 보면 뒤에 나가다 보면 재무제표 그 쪽에도 보면 나중에 1인당 총생산이라든지 총비용이라든지 1인당 부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기금에 대한 명칭 이게 서로 헷갈려요. 어떨 때는 “합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책자에서나 보고서에서도 혼재되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합천군 통합재정화안정화자금”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로 단일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하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도 하고 “옥외광고진흥기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도 기금명칭을 단일화해서 혼돈을 줄여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28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앞에 24페이지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혹시 그 부분 찾았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런 부분도 있고.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 원인으로 보면 지방세 및 지방의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말 표현도 잘못되었구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는 400억 이상 줄고 작년, 보조금은 546억이 늘은 것이 주원인이거든요. 총수익이.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작년에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40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보조금은 오히려 546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7억 이상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도 연초에 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번 정도하고는 끝내버리고 보조금 반납하신 사업들도 더러 있던데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조금더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안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뒤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보조금 할당을 합천군에도 필요한만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떡 나누듯이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필요도 없는데 돈을 많이 배당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조금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건의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위원장, 보조금 반납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해진 사업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 남으면 국도비같은 경우는 그 비율만큼 반납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뭉텅이로 내려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1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15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결산서 작년 꺼, 재작년 꺼를 보면 작년에는 보면 이자수입이 37억 되어 있고 19년인데 18년도에 30억이거든요. 물론 이자수입 이율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물론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절반적으로 줄어들만큼 이율이 더 낮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조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약간의 설명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이거는 전년도 이자가 많다고 해서 올해가 적은 데 그렇게 되느냐는 저런 질문이신데 그것은 금고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들어있을 때 그 금액이 사실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딱히 무슨 이유가 있다 하기는 그것은,
○위원장 장진영   : 어쨌거나 이자 운영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해서 19년에 비해서 한 50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담당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골재채취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진영   : 물론 작년에는 95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올해19년도에는 95억 해서 100억 가까이, 아, 93억이네요. 18년도에도 93억, 20년도는 지금 41억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특별회계 예산은 실제 수익은 비슷할 겁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도 있고요 수입 자체도 지금 황강 하천골재가 계속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많이 못합니다. 전체적인 수익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여기도 위의 내용하고 검사결과분석표에 보면 예산현액이,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오타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오타 맞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것은 오타라고 보더라도 밑에 전년도에 비해 집행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과 관계부서 협의 지연으로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 3개의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개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배성   : 2개.
○위원장 장진영   : 작년 의견서 그대로 인용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85% 정도인데 85%에 미달되는 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하고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건이거든요. 2건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동부채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납이죠? 유동부채.
   그것도 있고 가령 지방세라든지 세금을 매겼다 아닙니까?
   그것이 체납되었을 때도 부채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하여튼 유동부채가 20년도는 52억이 증가했고 19년도는 20억, 18년도 17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20년도 유동부채가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동부채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반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유동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고반납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 부분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상하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상수도보급율은 얼마죠?   
상수도보급율.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56%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지금 요금이 톤당요금이 851원을 받고 있죠? 톤당.
○재무과장 김배성   : 940.
   이 산정액하고 현재 조례상하고 톤당 얼마 하는 940원하고는 다른 차이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결산 톤당 요금이 610원이고 구경별 요금이 13미리인 경우 94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해서 수돗물값이 톤당 945원 정도 나오네요. 강원도가 1,021원으로 제일 비싸고 우리도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는 35%에서 27%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대규모 상수도공급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가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도요금은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율을 높이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부족하니 중앙정부에 해서 특히나 경남 합천에는 경남에서 제일 큰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상수도보급율도 떨어질 거고 상수도 보급에 의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 건데 특별히 이런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지방 여건을 생각하고 토지를 생각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지원책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요금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2.5% 정도 됩니다. 32.5%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35.2%가 2020년도에 27.72%로 낮아진 이유는 작년도에 급수 수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지난 5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금감면이 되었습니다. 군 전체 급수 가구 1만3천가구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초계에 원관파수원에 따라서 단수 감면이 되어 가지고 단수로 인해서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그래서 급수 수익이 감소되었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제적인 요금현실화율은 낮아진 거는 아닌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군 평균에 보면 요금현실율은 한 5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행 61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올렸을 때 월평균 1만3,000원 정도 받는데 1만원 정도 올렸을 때 경남도 평균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려서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현실화율하고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요금현실화율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아가지고.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실화율이 낮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에 대해서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중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박중무위원    :   권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유를 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다면 사실 일시적으로 군민들이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지금도 많은 지역에 절실히 요구하는 지역이 조기에 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타이밍에는 조금 부담하고 군민들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군민들 상수도 공급이 수준에 이르면 그때 좀 깎아주더라도 오히려. 지금 그런 걸 군민들하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실화율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용역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박중무위원    :   대폭 올려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3년 내에 상수도공급 100% 해 주고 그때 가서 깎아주지 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 월 1만3,000원 정도 받는데 이거의 1.5배를 받아야 현실화율의 80, 90% 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30%나 50% 안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산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수단 방법을 안가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각 과별로 성과지표수를 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체육과 이런 부서들은 아예 표기도 안 되어있는데 왜 그렇죠?   
   목표지표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있는데 총계를 보면.
○위원장 장진영   : 일단은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27페이지에 보면 토지가 작년에 비해서 49만7,514평방미터가 증가되어서 약 15만평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군이 급속하게 토지를 자꾸 증가시켜, 물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토지가 증가된 부분 비근한 예로 19년도는 18년에 비해서 한 20만평방미터 증가되었고 그전에는 더 적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급속하게 토지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작년도에 성장관리지역 해서 성산하고 대양하고 거기 땅을 토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부분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꼭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토지증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결산서 47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792명으로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779명, 18년도에는 760명 되어 있고 이렇게 거의 20명, 십 몇 명 증가되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본청에서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장진영   : 필요에 의해서 늘어는 나겠지만 너무 본청만 인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읍면 중심의 행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본청 중심으로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 중심으로 인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장시간 답변 고맙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정비사업으로 9억7,000만원 정도 받고 있나요?
   그 금액이 증가없이 내도록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던데 그 금액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댐주변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려고 하면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과 같이 물폭탄 피해를 일으키면서까지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발전용량도 커졌을 거고 수익도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분에 대한 배분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수익발전기금에 발전원가의 4%면 4%, 2%면 2% 프로테이지가 정해질 건데 매년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지난 해 하절기 방류량이 많은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제로 발전을 한 거는 아니고 본 댐을 통해서 방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댐주변 댐을 소유하고 있는 지차체협의회에서도 댐주변지원사업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법적으로도 될 수는 있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협의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가능해서 보다 더 발전기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바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인건비성으로 해서 인건비가 왜 명시이월 되었지 하는 그런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인력을 다 못구해서 한달치분이 남아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올 1월까지 사업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협의 내용이 상세하게 내용이 안나와도 관계가 없는지.
○위원장 장진영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