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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7.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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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4.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4.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앞으로 잔여 임기 1년 남은 거 간사를 맡게 되어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및 의견제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새로이 위원장님을 맡게 되신 권영식위원장님과 석만진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님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면 50대에 2%면 50대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50에 2이니까
   예. 100에 4대죠.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50대에 2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7쪽 1항입니까?
   탑승한 경우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임산부의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이게 지자체에서 임산부한테 100%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앰블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어떤 표시만 되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별도 발부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합천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적용이 되는데 노령화 되어 가지고 주차시설 활용을 보려고 하면 어렵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따로 발부되는 게 있습니까?
   노령 혜택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 그것은 없지만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어놨습니다.
석만진위원    :   필수사항이라고 넣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CCTV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석만진위원    :   우리 공영주차장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많이가 아니고 앞으로 100%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벗어나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권영식위원장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합천댐 부유물 주민자율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과장님, 위의 국장한테 전결 안갑니까?
   결재가 안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설립 신고 건은 과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신고업무라는 것은 허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서류 제출하면 특히나 협동조합에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부분을 심각한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 8월 8일 댐방류 때문에 피해라든지 황강취수장이 물려있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시도를 해야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협동조합이 관내 일반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13개 있습니다. 13개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순수한 뭐라 그럴까요. 회사라고 그럴까요?   
석만진위원    :   그런데 회사설립 하는데 과장님이 왜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 무시하는 발언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내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공문이 왔으면 과장님 전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 내용이 뭔고 하면 수자원에서 합천호 부유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지금까지 외주기관에서 외주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주민들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이 증대된다 그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줬느냐 수자원에서 요구한대로 홍보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댐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댐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30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걸 법인을 설립하는데 왜 하필이면 취수장반대를 해야 될 이 시국에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사항은 제가 수자원한테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이거 의견부터 하고.
○위원장 권영식   :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장애인이 사망을 하고 안계시는데 이 장애인 주차스티커 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지금은 가스차 보급이 보편화되었지만 그 전에 장애인한테만 줄 때도 가스차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거가 안되고 그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사항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는 주차.
신경자위원    :   주차도 마찬가지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반상식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해야 됩니다. 상속을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싹 정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리를 안하고 그냥 원래 스티커 자체가 장애인이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했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동승도 하지 않았는데 주차를 하면 위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붙여놓고 가버리면 장애인등록차로 생각하고 주차장에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장애인이 왔을 때는 못세우거든. 그런 사항이 있더라는 거고 또 합천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요. 그 위치하고 규격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게요,
신경자위원    :   위치를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장애인 그것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조례에 관리와 CCTV 용이한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임산부든 장애인이든 몸이 불편하고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가니까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입구에 제일 세우기 좋은데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며 합천군에는 임산부 앰블로를 시행하고는 있는데 주차스티커라는 용어는 발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주차스티커라는 말을 빼버려야 되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산부 주차스티커를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네모난 자격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것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회적 약자구역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제정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없는 것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해서 현행은 주차장법해서 제7조1항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주차장법이 아니고 법 제7조1항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이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법에 한계를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안그러면 계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구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표에는 없는데 조례 1조에,
장진영위원    :   주차장법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하 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통 주차장이 프로테이지로 나타날 때 50/100으로 감면한다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퍼센테이지를 50대 이상인 경우에 하단에 보면 50대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으로 한다 퍼센트를 예를 들어서 4/100라든지 이렇게 순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실제로 같은 조례안에 하나는 퍼센테이지를 쓰고 하나는 50/100 백분율로 쓰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위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장진영위원    :   설령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백분율로 하고 뒤에는 퍼센테이지로 하고 그렇다면 다 퍼센테이지로 하든지 퍼센테이지는 실제로 법률용어로서는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앞에 것은 돈에 관한 사항이고 뒤의 것은 면수에 관한 사항인데.
장진영위원    :   한번 검토해 주소.
   그리고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설치했고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야면에 보면 주차장이 아파트 뒤에 한 4·50대 정도 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없어서 매번 차량에 스크레치가 났다든지 할 때 많은 민원이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면수도 아니고 한 4·50면 정도 되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주차에 대해서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삼가에 다리 에 차를 주차시키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건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잘안돼요. 실제적으로 면사무소 직원이 거기 가서 단속하는 거는 합당한 법에 맞지 않는 거라며요. 맞습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하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삼가 다리라면 어느쪽에?
신경자위원    :   초등학교 가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초등학교 다리가?
신경자위원    :   시장에서 초등학교 가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다리 위에다가 주차를 한다?
신경자위원    :   예.
   다리 위에 죽 다 대어놓습니다. 장날 되면. 아무리 가서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라. 그래서 어제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부면장님 다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거 단속할 때만 잠깐 뺐다가 그대로 원위치로 다시 세우는데 실제로 이게 면에서 단속하는 것도 니가 뭔데 하면 할 말도 없다고 경제교통과에서 어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살펴봐주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장날 되면.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경제과장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의제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호응도나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되었으니까 혹시 수집된 게 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난 5월, 6월 한달반 동안은 무료로 홍보 차원에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공공근로 인력 2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 6개월 동안 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각종 데이터가 쌓이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주간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13일 장날입니다. 그때는 평균 155대 정도, 최대 158, 152대, 돈으로 치면 11만4,000원, 한 11만원 정도.
박중무위원    :   그 뜻이 아니고 주차 꽉 찹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이용률에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신 날 장날 이외에는 하루에 한 50대 정도 수입은 5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을 일단 제가 접수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 주차한 차량들 스티커 다 끊어라 아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차단속구간을 확대를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요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주차질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주차요금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에 돈 받지 말고 펴놔라 하면 또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변에 상인들이 장기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일반 장날이라든지 주차할 장소가 내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 두 가지를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을 주시하면서 개선방안 위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많은 고민이 안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분석 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2주가 지난 상황이니까 제가 민원 들은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방지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넘어서기가 휠체어라든지 어려운 데는 조금 배려 차원에서 방지턱을 없애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변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로변에,
박중무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자가 죽 타고 가려고 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니까 옛날 평화지물상회 앞에 강지우라고 혹시 알는지 모르겠다! 도장 파는.○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친구가 거기 진입을 못하니까 삥둘러서 가게로 들어가는데 혹시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옛날 평화지물상 주차장이 몇 면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몇 번 민원을 넣어서 장애자차량 우선권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될까?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애로 도로의 방지턱 때문에 그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 사항인데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한번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교통의 흐름을 위험하게 하고 가중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드리는데 참고로 한번쯤.
   지금 관내 버스가 몇 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는 집행부가 군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합니까?
   4년 전하고 비용은 배로 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관내 농어촌버스 지금 보면 최고 큰 문제가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대신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지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승객이라도 내가 맞는 시간에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하다 보니까 운수회사측에서는 자꾸 자기들 차를 줄이려고 하고 우리하고 경남도는 줄이는 거는 안된다 그 대신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줄테니까 계속 해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건데 정말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는 거는 운영회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지. 지난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을 주고 용역온 사람을 만나봤다 아니가. 그 사람들이 뭘 여기 현실을 알아서 여기서 족집게 과외를 할 수가 있겠느냐 1억의 가치는 전무했다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의 아이템보다 못하다는거지. 그래서 현장감있게 용역을 주든지 그 당시 서흥여객이나 관내버스에 우리의 지향점이 이거다라고 같이 의논을 했더라면 오히려 용역비 1억도 안들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집행부가 꼭 그리 안하시대. 제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관내버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되었다는것에 대해서 주민호응도를 못얻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남부권의 순환버스같은 경우도 노선버스보다는 순환버스가 주민들의 친밀감이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항상 지역사람들이, 유지라든지 버스기사 출신이라든지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군에서 돈 대주고 차 사주고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라는 것이 돈 있고 버스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거창같은 경우는,
박중무위원    :   그것까지는 답변이 복잡하니까 안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증가되는 만큼 서비스질도 같이 병행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저희가 차 사주고 운영비 대주고 하는데 만약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내려오면 반드시 패널티 요구합니다. 버스회사에서. 기사가 누구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박중무위원    :   운행 노선의 서비스질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프로하고 백분율하고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하혜숙   : 6페이지에 보면 앞 페이지 꺼는 프로 감면한다는 자체를 다 삭제하고 자동차로서 개정됩니다. 퍼센테이지 자체가 빠집니다. 빠지고 뒤에 들어가는 것은 시행규칙 자체가 위의 거는 퍼센트로 되어있구요 불일치 부분에서 용어에서 줄줄이 나열되어있던 것 다 빠지고 자동차로 딱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내 말은 보통 다른 조례도 다 백분율로 해서 20/100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프로로 할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하혜숙   : 상위법 시행규칙하고 다 정의가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내가 봐도 퍼센트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50대 이상 되면 노인, 50대 이상이 되면 장애인 되어있는데 50대 있으면 2대, 1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꼭 퍼센트로 한다는. 예를 들면 25대에 한 대라는 이야기거든요.
신경자위원    :   어떻게 보면 대수로 쉽게,
○위원장 권영식   :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박중무위원    :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의회 입장하고 집행부하고는,
신경자위원    :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위원장 권영식   : 위에 이상으로 한다 해 놨으니까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해 놨으니까.
박중무위원    :   그 지역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으면 장애자가 많이 온다 자활센터 같으면 많이 온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박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퍼센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수로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대수로 하면 군민들이 누구든지,
장진영위원    :   전문위원님 용어에서는 퍼센트나 백분의 몇십 이런 식으로 백분율도 같이 혼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상위법 시행규칙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2%에서부터 4%까지 한다고 시행규칙의 문구를 끌고 온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퍼센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신경자위원    :   상위법에.
박중무위원    :   오히려 맞는 용어지.
○위원장 권영식   : 발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교육 부재 중인 관계로 도시건축과 주무계장이신 박재홍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재홍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계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및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 속에서 추진은 되고 계시는 갑네.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재홍   :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3년안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 시초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정 변경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사업이 추진이 잘되어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과장님이 오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로 직접 업무하고 연관성만 있는데 행정에서는 우량농지를 관리지역으로 정하든 이렇게 정해서 원활하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재산에 관해서도 좀더 전향적으로 행정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제행정을 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는거지. 예를 들어서 직접 업무에 관련없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귀농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 가업을 잇겠다고 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걸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것은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공감행정을 해 주면 안좋겠느냐 통제 일변도로 나갔을 적에 법이 허용 안되는 거는 아니다 행정에서 통제 일변도로 나가는 거는 공감행정이 아니라는거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량농지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는 우량농지라서 한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귀농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 행정의 벽이 높아서 도저히 과연 합천으로 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여러 수천 번도 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되면 설사 그것이 성사가 안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법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아무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려고 해도 참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행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해. 귀촌하는 거는 우선시 해 주는데 귀농하는 분들도 민원이 있고 이런 거는 가차없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민원도 없고 행정의. 서비스를 한 단계, 두 단계 높여주면 어떻겠느냐 허가를 신청하면 열 가지를 보완하는데 있어서 한달 있다가 하나, 한달반 있다가 하나, 또 한달 있다가 하나 너댓가지 하다 보면 원스톱만에 한달만에, 일주일만에 될 것도 열배, 스물배 늘어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좀더 애정어리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귀농하는 분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어졌으면 어떻겠느냐 오늘 제가 애절하게 도시과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건에 기술센터 이전, 이게 애초에는 과학영농종합시설로 해서,
○위원장 권영식   : 장위원님, 이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터 이전은 다음.
장진영위원    :   아직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단순 상위법령에 따라서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그냥 변경한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재홍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우리 이성태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합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순서대로 이 건 넘어가고 나서.
신경자위원    :   하나하나 합니까?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아까 질문에 이어서 이쪽에 용주 고품에 맨처음 할 때는 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해서 승인도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술센터가 이전할 거라는 것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 놓고 하기는 좀 아직 이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과학영농조합시설로 해서 주로 과학영농에 따른 시설을 따른 보조시설로 건축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술센터 이전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자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도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도시계힉담당주사 박재홍   : 이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담당계장님 와계시기 때문에 답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지금 현재로 용역이 끝나가고 있고 남은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지구단위 용역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경이나 되어서 아마 용역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계장님 과학영농종합시설로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청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예.
장진영위원    :   그것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기존 과학영농종합시설로 그대로 하면 되지.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농업기술센터 용어 자체가 그런데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려 하면 조건이 온실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과학영농종합시설로 명칭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는 거 하고.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똑같습니다. 내나 청사이전이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이전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는 용어하고 과학영농종합시설 용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라는 용어하고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과학영농종합시설로 하면 되지 구태여 기술센터 이전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죠?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센터 이전 용어하고 용어 자체는 같은데 명칭이 과학영농종합시설로 명칭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국비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권영식   :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할 적에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용도 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를 짓기 위해 이름 변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진영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학영농종합시설로 공모사업해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아직 여론수렴이 덜 미진한 상태에서 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장진영위원님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과학영농센터를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이지 왜 청사 이름 바꾸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이라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순정   :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장진영위원을 향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장진영위원    :   예.
신경자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과학영농종합시설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하시고 실제 기술센터 청사는 나중에 군청사가 되면 이쪽으로 와야 되지 우리가 예전에 영농종합시설 공모받을 때 한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기술센터 청사를 그리 가져가려 하나 군으로 다 모아야지 이런 말도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정말 숙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계장님 이거는 원래 상위법이라 하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재홍   :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담당계장이 와있어서 이성태계장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저희들 상위법이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021년 4월 26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중점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인데 그 내용에 지금 2조 부분 제3조5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제3조6호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요?
   그 내용은 법 시행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내용에 맞추어서 바꿔달라는 내용이고 4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합천군 공동이용시설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호에서 3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격하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제7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조5호입니다.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2021년 4월 13일자로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제11조 지원금의 환수부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이 부분이 2021년 1월 21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민간위탁관리 조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힉담당주사 박재홍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성태계장님, 이성태계장님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탁월한 노력을 하셨고 또 거기에 준하는 성과도 내셨고 모두다 애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는 그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스톱 되어있죠? 계장님.
   센터장이 없으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안있습니까?
   그게 한달이 넘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사무소에 면장님이, 담당계장님이 모르는 분야도 센터장이 처음부터 계속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주민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문을 닫고 센터장이 공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실제적으로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사업은 진행 중인데 에어컨이 하다가 중단되어도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그런데 왜 계장님은 사소한 감정으로 이런 큰 사업을 지금 그 큰 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그 사업을 내팽겨치듯이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분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 생각하고 다르게 금방 말씀하신 용어 중에서 사소한 감정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31일자로 자원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몇 번 만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된 내용이고 자발적으로 원칙적으로 퇴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스톱한 내용은 아니고 브랜드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주민들이 센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나 이런 내용을 엄연히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해당 면이나 자꾸 우회적인 방향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보는데 맥이 풀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은 군청 도시재생담당계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장 모집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6월에 합천읍, 초계면 하고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고 지금 합천읍같은 경우는 8월 9일에 최종 실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센터장이나 팀원모집, 마을 활동가 모집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계장님, 계장님 말씀에 제가 얼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고 달라요. 다르고 어쨌든 군청 도시재생사업부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묻는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센터에 6억이나 들여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거기를 당연히   삼가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가서 문의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회적으로 한다고 군청 도시재생계,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이렇게 전화하고 말하기 쉽겠어요? 삼가 사람들이.
   센터에 가서 말하기가 쉽겠어요?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센터라고 것이 저희들이 인력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나간 내용이고,
신경자위원    :   자발적으로 나간 내용이라도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정상화라는 말은 뭘 정상화라고?
신경자위원    :   지금 문이 닫혀 안있습니까? 센터가.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지금 새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그게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자위원    :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가사람이 이미 선정된 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재생사업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원을 보냅니다. 사실 중앙지침이나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이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부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하고 좀더 스킨십을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천군 부서와 면하고 소통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천군에 있는 부서에서 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낼 적에 아주 중요한 공문들은 충분히 피드백도 해 봐야 되고 공문만 내려보내고 내려보냈으니 내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들은 한번더 챙겨봐 주시고 면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소통이 되었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한번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견조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합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견조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조례명을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변경하여 공공청사 제목을 삭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의사일정 제5항 5.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먼저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석만진 간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농업유통과 업무에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구 농산물마케팅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6조7항이나 7조6항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내용인즉은 군수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하자 제6조에 보면 1부터 6까지 항에 말그대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1항에서 6항까지 해서 대부분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은 이 범위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규제 제1항에 보면 수출규제에 대한 적합한 농산물 수출품생산기술교육, 생산관리교육, 상담회 개최지원, 대외전문가 초청지원, 농어민 관련해서 해외연수까지 또 경영체 진단까지 대부분 다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그 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사실상 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없는 사문화되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군수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다손치더라도 조례 본래의 목적에 부함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으니 오히려 사족이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런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개정됩니다. 지원 범위를 6호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기에 교육컨설팅 관련해서 1부터 6까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다 되어있는데.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과장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필요하면 그때 필요할 때 그 조항을 넣거나 그때 하면 될 거를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군수의 권한을, 실제로 군수의 권한이 아니라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서 그 조항이 들어가서 조례가 적용이 되면 다행인데 그 조항이 들어가지도 않고 내나 사문화 될 그런 조항만 첨가시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사문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할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장진영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조례안을 보더라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 포괄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고 이게 광범위하니까 범위 자체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6조7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한번이라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질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 나열시켜놨는데 굳이 이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넣기는 넣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항이 조례에 적용한 적이 있겠느냐 앞으로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조례를 검토해 봐도 어떤 조례든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가 뭐하다고 하는 사항 이런 게 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산하듯이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계속 집어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은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
○위원장 권영식   :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다른 지자체 가면.
신경자위원    :   있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가도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회피하기도 수월하고 말하기도 수월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도 그래서 나는 자기들 일하기 편하려고 집어넣는 것 같아요.
박중무위원    :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실무입장에서 보면 사안들이. 그리고 우리 의결없이 할 수 있는 게 군수가 아무 것도 없어. 수출도 촉진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건데 우리 없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권영식   : 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전문위원 하혜숙   :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 권영식   : 예를 들면 그런 조례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조례안 중에서도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있다.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조례안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박중무위원    :   권한을 좀 남용하는 이용하는 업무들이 좀 있어. 인허가 건이라든지 이걸 관리로 바꿔준다든지 공공결정하는 거 이권하고 관련이 있어. 그런 부분에는 좀 그렇고.
신경자위원    :   왜 이렇게까지 신설하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그 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비슷비슷한데 앞에 개정하는 거나 안하는 거나 비롯한데 글자 몇 자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어떻게 두 분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전문위원 하혜숙   :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각종 문구 때문에,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구들을 각종 정비하면서 이 문구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취지가요. 보통 필요하다고 모든 조례에 있고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구속력도 있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넣은 거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대답을 상위법에 있는 걸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 하혜숙   : 다른 법령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거는 상위법에서 보고 이거는....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재홍
  •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