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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9.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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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 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 계획과 해당 과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기록중지)
(10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행복택시 운행 회수 증편인데 코로나때문에 행복택시 지원으로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작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운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만진위원    :   아, 축소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행복택시로서 보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우리 노령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행복택시가 발매권이 나가면 혹시 어르신들 안타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후퇴가 없습니다. 복지를 늘려놓고 나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복택시가 마을별 티켓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은 마을이장님께서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장님이 하는데 어르신들 위해서 주는 티켓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만약에 자기 집에 온 자식들도 타고 30, 40대.
   그런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굳이 노인에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석만진위원    :   아. 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버스를 못타는 주민을 위한 제도인지 어르신에 대해서 한정된 어르신만 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행복택시 감량을 많이 했죠?
   우리가 보상을 주고 택시 감량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반택시 감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택시를 감면을 보상을 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10대, 작년에 10대.”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체 한 숫자를 비교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합천군에 있는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3대. 일반택시 23대하고 개인택시 80대하고 총 103대입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언제까지 보상을 주고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대, 올해 10년, 5대해서 3년 동안 하고 2년 지난 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혹시 코로나 안정될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게 아니고 택시감차 보상은 국가에서 운수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다 보니까 택시를 감차를 시켜가지고 기사들의 수입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본 건에 대해서는 버스가 안들어가니까 안들어가는 지역에 소외지역에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분도 계속 나가고 지금 택시에 대한 티켓이 나가면 보상이나간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택시수입이 그리 줄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융이 많이 늘지 줄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소상공인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있게 살펴가지고 물론 지원해 주면 좋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 드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소상공인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장사집하고는 그런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느 지자체든 대중교통이든 행복택시든 여러 가지 많은 어느 지역없이 많은 어려움이 없는지 자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그만큼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는 과장님 고민이나 직원들 고민, 저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전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용역을 줘서 배편을 통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주민들이 부응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편으로 가기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그 사업이 그렇게 군민들에게 만족할만큼 운행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복택시도 투입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는 후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한번 시행하고 나면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 자체가 실망을 주는 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에 어려움도 가중시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결론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군민 기대가 정말 이 돈이 한 16억 정도 5억 정도 더 증가되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증가되었음에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는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차부분에 실효성은 전혀 없었지요. 올해 10대 정도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회사 차를 많이, 사장되어는 차량을 매입과정에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운행을 이미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
박중무위원    :   그것은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0대를 감차를 해도 현장의 체감은 전혀 못느낀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체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대충.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문제는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가,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게 제일 핵심이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인택시 면허가, 라이센스가 자유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떨어지는데 개인택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 사가지고 운행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오로지 전업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쪽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습니다.
박중무위원    :   매매부분에 개인차 제도적으로 확대하면 원활하고 이런 게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매각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항상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개인택시 대표자 항상 협의를 합니다. 인근 시군의 매매동향, 가격동향을 반영해서 정책을 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고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의선상에 도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시 한번 더 택시회사, 개인택시 그분들하고 좀더 원활하게 대화를 통해서 체감있는 감사수준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예산이 따르는 것이니까 과장님 고민이 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장에 효과가 있도록 정책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과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배석한 정미혜계장님, 이신환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상관없이 내년도 당초예산도 확보해야 될건데 어쨌거나 버스노선 증편하는 것도 아주 하지만,   사실 버스승강장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후된 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앉으면 히터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노후된 데는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보기에도 좀 흉하고 새로 설치된 데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노후된 데 가보면 대부분 낙후된 지역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가일층 합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낙후된 데고 하나 진짜 촌동네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승강장 부분도 조금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대장경테마파크에 냉난방 되고 바닥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관리비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시설물 파손시 그러한 관리에 애로사항도 있고 너무 첨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겨울에 엉덩이 따뜻하면 괜찮는데 만약 누가 발로 하거나 무거운 짐을 꿍 내려놓거나 해서 센스고장이 나면 그 순간부터 흉물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돌면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면이나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승강장 시설개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택시가 그러면 회수를 늘리는데 행복택시 들어가는 곳은 순환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들어가는 데 있고 장날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순환버스가 오전에 끝나면 행복택시가 오후에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게 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월 티켓으로 우선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 17개 읍면에 총 141개 마을입니다. 선정기준의 대중교통운행 노선에서 0.7㎞, 7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마을, 1단계가 94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장날 외에 운행하지 않는 2단계 마을이 4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총141개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14개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도 하루 1회 운행해서 오전에 가면 운행회수가 없어서 못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르신들 말씀이 어떤가 하면 면허증반납하라 해서 반납을 하고 나니 차는 없고 이리 발을 묶어나서 되겠나? 한두명은 사람 아니가?
   그러면 면허증을 쓰게 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중무위원    :   억지로 받았나?
   안전을 위해서 권고한 거니까.
신경자위원    :   반납을 유도했죠! 억지로 뺏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반납을 했는데 우리 손발이 될 수 있는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않나 그런데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도한번은 이 사람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후에 사람이 안들어가면 이런 데는 반드시 행복택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안맞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장날에 순환버스 삼가면에서 쌍백 백연입니까?
   그것까지 가는 버스를,
신경자위원    :   탔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군수님 하고 임재진위원이 마침 면에 계셔가지고 저하고 면장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날에.
   10시 삼가면에서 출발해 가지고 쌍백 들렀다가 가는데 반반 보시면 됩니다. 관계자 반, 장꾼들 반, 우리가 순환버스를 함으로 해서 예전보다 회수를 한번 더 늘린 택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 또한 문제점이 뭔고 하면 일반농어촌버스는, 물론 구간이 틀리잖아요. 합천 서흥여객에서 운영하는 놓어촌버스는 목적지에서 합천까지 움직이는 거고 순환버스는 그지역에만 남부면 남부만 움직이는 건데도 타는 사람은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합천까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타는데 왜 이 차는 타면 차비가 500원이고 저 차를 타면 차비가 1,000원이고?
   왜 이게 무슨 말이고?
   왜 500원 주라고 할 때도 있고 1,000원 주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버스 타서 그단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날만 운영하는 버스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차비는 뒷전이고 모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타가지고 차비 주려고 합니다. 모셔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차비를 받아가지고 단디 넣어놓으소. 500원짜리. 나중에 보면 바닥에 500원짜리 굴러다닙니다.
   저희가 버스회사도 최적의 운영 경영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최소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다 맞추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 한 대 하는데 버스값은 제외하고 평균 1억5천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인건비, 기름값, 정비비 정도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군민들 전체 요구대로 들어준다고 하면 한정없고 조금 불편하면서 대중교통이니까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앞전 말씀을 주셨지만 복지차원에서 더 나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불만은 쌓이고 부족함이 더 많이 늘어 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대표적인 사례가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가 최고 운행이 많은 10시 정도인데 삼가에서 거기까지 직접 왔는데 우리 관계자들이나 장꾼들이나 반반 정도 되니까 그리 운영을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조금의 불편은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인원을 가지고 버스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예 안 되는 거죠.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창원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한다 경상남도의 수도 도시가 시내버스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합천처럼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개인교통수단이 발전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은 퇴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런 대중교통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도 서흥여객하고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만약에 불친절 사례나 소위 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쓱 지나가버리더라 하면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석만진위원    :   과장님 버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창녕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끊어졌죠? 그게 동부지역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찌 될 수 없습니까?
   창녕 가는데 적교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려 보겠습니다.
   합천에서 거창, 대구, 창녕, 의령, 진주 이게 합천 주로 대부분 가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창녕, 거창보다는 합천에서 진주, 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경전여객에서 노선을 줄이겠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명 많게 타면 5명 타더라구요.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줄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너거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다 아니가. 조금만 더 해 보자, 해 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그네들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막차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버스로 관내 전세버스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밤에 대구 갔다 한번 오고, 진주갔다 한번 오고 그렇게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석만진위원    :   물론 이해 하겠습니다.
   창녕 볼 일 보러가는 사람이 동부지역에 다 있어봐야 하루에 한두명이나올똥말똥인데 그런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6월 간담회 할 적에 증가했던 부분을 티켓을 더 줬던 부분을 거두어들인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 원성만 산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구대비표에 보면 4페이지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티켓을 더 줬을 때 몇 개까지 더 줬습니까?
   12회 편도에서는 몇 개까지 더 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정된 내용이 그때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대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예. 잘 하셨네요. 그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늘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를 더 해 줄 때는 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교통 편의라든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줄 때는 좋았는데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중단하려고 하면 저항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증액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석만진위원님도 제안하셨는데 교통체계를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안맞느냐 저는 그 중에 한 면에, 큰 면은 차량을 두 대든 세 대든 배치를 하고 적은 면에는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배치를 해서 그 면에 가면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면 정류장을 기점으로 해서 15인승이나 12인승 차량을 배치를 해서 마을마다 2시간 간격이나 1시간 간격으로 돌아서 그 면 정류장까지 차가 오면 서흥여객이나 이런 여객들이 면과 면만 연결해서 합천읍으로, 거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서흥여객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교통 편의도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해 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부에는 면 순환버스라 해서 동부에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을 좀더 세밀화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서 사업시행 주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 합천에 다른 자생하는 거기서 할 것이냐그게 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부분은 과장님 보세요. 지금 개인택시를 감차를 한다 아닙니까? 법인 택시나.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거기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급여를 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해서 12인승, 15인승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문제는 개인택시를 팔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감차되는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을 투입하든지 연세 드신 분을 투입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합천군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의 연령을 몇 살로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신중년층은 50세에서 65세이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40세에서 49세는 청장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중년!
신경자위원    :   신중년은 50세에서 65세로 적혀있으니까 제 왜 이렇게 여쭤느냐 하면 43세가 청년에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청년도 빠지고 중년도 빠지고 청장년이라는 정의가 국가에서 정의 내린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청년은 각 법률마다 소위에 민법에 따른, 형법에 따른 각 조례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왜 합천군의 청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했느냐 하면 기본법률 모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거기서 룰을 따서 19세에서 39세 이렇게 했고 참고로 합천군에 청년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냥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19세에서 5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육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이가 최고 작게는 일반적인 사항은 34세, 단체는 55세까지 지원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중년한테 지원에 관해서는 쉽게 50세까지 가능하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합천군 청년층 인구는 12.8%, 전체 인구에.
신경자위원    :   청년 가능이라면 39세미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계획을 수립할 때 굳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는 합천군에 다 해봐야 12.8%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청년이 들어와야 되고 청년을 유치하려고 하면 비어있는 공백 청장년까지 청년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장년층에는 연령이 18세에서 49세예요? 청장년층.
   그런데 청장년층은 그런데 청년층에는 19세에서 39세, 연령에 굉장히 혼돈이 온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각 법령마다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나이가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도 청년층이나 청장년층이나 시작은 똑같아야 되지 싶은데 왜 시작이 18세하고 19세하고 달라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청년입니다. 그래서 19세에서 나이를 그렇게 맞추었고
신경자위원    :   청장년층에는 시작이 18세부터이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고용노동부에는 청장년이라는 말이 안들어갑니다. 우리가 추진한 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 그 사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해서 발 맞추는 조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조례안보다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 가보면 무지한 부분이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일자리도 주어지지 않는 분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럴 적에 규정도 좋고 조례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행정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어렵겠지. 제가 부탁하는 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현장에 가보면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할만큼 가끔 그런 분들도 만나볼 수도 있거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도 그런 서로 많이 느꼈던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도 안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다 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중무위원    :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주시면 적극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감사합니다.
박중무위원    :   사사롭게 부탁하지는 않을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각종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뭔고 하면 공공부분이다 보니까 근로시간하고 급여를 제한합니다.
   지역에 앞번에 그렇고 한참 양파, 마늘 인건비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공공근로를 2주간 쉬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힘든 일은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산설명할 때 국비부분에 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 받고 안할란다 내 그 일 안할란다, 일하다가 가버립니다. 일선 현장공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구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확보한 인건비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올해 만들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주위에서 일이 필요하시면 우리쪽하고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맞춤형으로 거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이 조례안을 만들므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나 일자리 창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도권 바깥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훨씬 더 기존에는 없던 사항 위의 공문에 의해서만 지원될 수 있었던 사항을 우리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특히나 공직자 은퇴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소정의 양식만을 지원하고 그 분들의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 기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에 신중년지원센터, 참고로 합천에 은퇴하는 연령대가 신중년이 5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연령별로 800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해만 지나면 은퇴를 하고 물론 농업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은퇴를 안해도 되지만 그분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파트 단기시간을 하든지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대부분 그리 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텃밭 아니면 취미 삼아 하는 그런 게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신중년층 전체 합천군 전체에 31%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들의 취미라든지 소득 향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분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1년에 한두번씩 농번기가 되면 굉장히 인력때문에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은퇴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일정부분에 보상을 지원을 해 주고 평소에 그분들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정도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