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10.14.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앞서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가 저인 관계로 해당 안건을 진행중에는 간사 석만진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권영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의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간사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3명에 2명꼴은 채 3년을 못버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 생존 기간이채 3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일 때 소상공인을 위하는 조례를 준비해 주신 권영식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16.9%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턱없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한 20% 정도 최근에 자영업자가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 많이 내려간 수치입니다. 25%에서 20%로 자영업자 수치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5명에 한 명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에 자영업자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 의하면 작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그렇지만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왜 1년간만 지원하는 지 여기에 대해서 권영식의원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지원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는 빈도 수가 너무 약하다보니까 도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도 소상공인이 한 3천 자영업자가 되는데 지금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55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우산공제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면 합천군 자영업자분들도 최대한 2,000명까지 가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간만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중소상공인이폐업 연한이 채 3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원금으로 해서 3년 안 되는 중소기업체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는 걸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도폐업을 하면 노란우산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나 폐업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또 하나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장려지원금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듯이 5년간 5만원씩하는 거는 사실은 가입장려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보전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랬을 때 사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해서 신청하면 금방 나와요. 5분 내지 10분 이리 했을 때 이런 폐단을 어떻게 줄일건지 또 하나 5년을 하고 나면 사업자 명의를 또 바꾸면 또 5년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영식의원    :   사업자 가입해서 1년간은 합천군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1년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체를 하고 사업을 개업한 1년 이후부터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사업을 제대로 하고 또 노란우산 공제회를 가입금액을 제공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업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하나 지속적으로 폐업을 하는 일은 잘 없다고 봅니다.
   아마 합천군에 사업자들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월1만원씩 해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해 보니 최대한 금액은 12만원, 2만원 하면 실제 최대 금액이 24만원 되는데 5만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연간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 1인 가게도 많고 가게노동력을 이용하는데 남편 명의로 했다가 아내 명의로, 또 아내 명의로 했다가 아들 명의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할 우려도 없지 않게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제 금액이 사실상 최대 500만원인데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제가 알기로 4,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된다고 하면 공제금액은 최대 200만원밖에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이라 할지라도 최대 공제금액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50%에 최대 5만원 같으면 월 10만원이거든요. 100만원 같으면 1,200만원을 넣게 되는데 그래 봤자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한도거든요. 최대 공제금액 받을 수 있는 한도 범위내에서 한다면 월 4만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위원장 권영식   :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노란우산에 공제로 가입한다 손치더라도,
권영식의원    :   최대 500만원까지는.
장진영위원    :   최대 500만원까지만,
권영식의원    :   이게 무슨 공제하냐 하면 소득세 공제입니다. 500만원 공제가.
장진영위원    :   그렇죠.
권영식의원    :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금이라는 거 소득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는데 제가 5만원, 60만원, 120만원을 했을 때 120만원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5만원, 군에서 5만원해서 연간으로는 120만원입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500만원 이하니까 포함은 되겠네요.
   포함은 되는데 저로서는 기간이 5년 최대 길기도 하고 금액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경남에서도 1년간 1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이나 금액 정도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의원    :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님도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저도 소상공인 출신으로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합천군에 농정과, 농업유통과, 지도과해서 1년에 23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합천군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하는 금액이 카드수수료밖에 없습니다. 0.3%, 0.5%, 0.8% 그래서 합천군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최저가 5만원인데 5만원도 가입하기 힘들어서 가입을 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 6분의 1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해서 저는 이 조례가 언제 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보통 합천의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장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도 논 몇마지기 있어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소상공인이 장사만 해서 그 업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거의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농업수당해서 3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권영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또다시 이런 업체로 해서 농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는 이중적인 업체가 될 수 있으니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이소상공인일 수도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한지 만일 두 개 다 받을 수는 건지.
장진영위원    :   두 개 다 받을 수 있지.
권영식의원    :   조례를 만들 적에 소상공인 등록되어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받으면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으면 경영체 이걸 못받게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권영식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필요한 조례 제정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 실제적으로 노란우산 개인적으로 가입된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영식의원    :   55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 등록된 소상공인은 몇 명 정도?
권영식의원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3,000명 정도 된다고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은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고 농민한테 치중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지원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 농업을 같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할 때 두 군데 지원을 받게 하는 거는 여기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권영식의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조례에 항을 더 삽입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사실 1만원 지원하면 편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텐데 달로 한 5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또 달리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권영식의원    :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경자위원    :   조례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권영식의원    :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 똑같은 사업체가 명의를 변경했을 때는 5년이면 5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나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까?
권영식의원    :   예. 소상공인과 소기업정의를 할 때 연매출 3억 이하를 정의를 합니다.
○간사 석만진   : 50% 지원인데 5만원지원하면 가입자가 자부담 5만원 냅니까?
권영식의원    :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는 금액이 최저 5만원.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1만원 단위.
권영식의원    :   최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권영식의원    :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저 5만원으로 알고 있고 최고 100만원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 가입했을 때는 50%일 때는 2만5,000원, 그 다음에 10만원 가입하면 50% 5만원입니다. 100만원 가입해도 5만원, 저희들이 50%에 최저 맥심으로 5만원 정해 놓은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금액은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권영식의원    :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태숙   :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가면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만원 단위라는 거는 도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원이고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5만원부터 시작되고 증액은 1만원 단위로.
○전문위원 허태숙   : 개인이 5만원 가입하면 도에서 만원.
권영식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게 위원장님 카드수수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10%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10% 지원해 주면 최대 50만원을 사가지고 합천에 다 쓰는 돈 아닙니까?
   이게 10% 주므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지원도 되는 부분이고 시설비, 깨끗한 식당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이런 부분을 아까 농민에 대한 지원 금액을 비교하셨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운영은 하되 소상공인은 사업이거든요. 기업입니다. 기업인이 경영을 잘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되는데 순수하게 공돈을 바라가지고 드린다는 거는 그 사람의 경영철학이잘못된 부분이고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장진영위원님 말씀하듯이 장사가 잘 되면 오래 가는데 경영 1년, 길게는 3년 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집들이 중간에 그만 두는 부분이많습니다. 만약 넣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권영식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이 또한 합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천군같은 경우 폐업하는 연수가 3년 그만큼 합천군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하면 한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심을 했고 금액도 어느 선이 적당한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해 보고 이야기 해 봤을 때 5만원선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었고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면 합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되는 방안도 괜찮고 통과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에서 1년, 우리가 5년, 총 6년입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식의원    :   그것은 기존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550명은 내년부터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내년에 신규가입하는 업체들은 도에서 1년 제공 받습니다.
   그 다음 1년부터는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바꾸어 말하면 도에서 1년 우리가 4년택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허태숙   : 기존 하고 있는 550명에 대해서 만약 시행이 된다면 5년간 해 주게 되는 거고 신규가입자는 금액은 다르지만 6년간 혜택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6년간?
권영식의원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는 5년차 밖에 안나타나 있는데 재원조달이 사실은 1년차가 빠진 택이다 그죠?
○전문위원 허태숙   : 1년차는 도에서 하고 별도로 나가고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남도에서 2만원은 국도비가 50%, 우리가 50% 그렇습니다. 그죠?
○전문위원 허태숙   : 예.
장진영위원    :   2만원 중에 1만원, 1만원이네.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나라도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를 겸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 합천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인주의가 되고 다른 합천군 관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장사는 우리한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지주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전문위원 허태숙   :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주로 할 겁니다.
장진영위원    :   조례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주소가 합천 관내에 안되어있어도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허태숙   : 사업등록지가 합천.
신경자위원    :   합천이여야 된다!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태숙   : 그것은 조례에는 없는데 노란우산 자체가 주는 데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지 사업장 주소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전문위원 허태숙   : 노란우산 자체가.
신경자위원    :   퇴직금, 농가목돈마련처럼 목돈 마련을 위해서 취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권영식의원    :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라는 이유는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가입되어 있는 노란우산공제회에서 혜택을 받아서 한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방도로 노란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합천군같은 경우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는 빈도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550명밖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이걸 최소한 2,000명까지는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일종의 보험이죠?
권영식의원    :   그렇죠. 공제회니까.
신경자위원    :   하다가 안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진영위원    :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내가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중간에넣고 싶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금을 제대로 못찾겠죠.
신경자위원    :   원금을 찾느냐 이 말이지?
장진영위원    :   다 못찾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험이니까.
장진영위원    :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권영식의원    :   10년?
신경자위원    :   딱 보험이네.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파산이나 압류처분이 온다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 못해서 하다 보면.
   가압류를 당한다든지 압류처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재기의 종자돈 정도 할 수 있지않느냐.
권영식의원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실업자를 안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간사 석만진   : 과장님 노란우산 공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허태숙   : 공제죠.
신경자위원    :   일단 보험이야.
○간사 석만진   : 꼭 보험을 넣어야 됩니까?
신경자위원    :   안들어도 되지!
○전문위원 허태숙   : 본인의 선택이죠.
○간사 석만진   :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선택인데 보험을 넣게 되면 자기의 신체상이라든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돈 50%, 우리 돈 50% 지원해서 적금식으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면 그것을 다 찾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꼭 보험을 넣어줘 손해 보게끔 하는 거는 다 월권이지요.
권영식의원    :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 공제는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500만원까지.
○간사 석만진   : 이걸 넣으면 공제를 넣으면 혜택을 본다 그 말입니까?
권영식의원    :   그렇죠. 이 공제 제도가 나쁜 제도같으면 저희들도 권장도 안하고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이 좋은 제도를 합천군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석만진   : 도에서 1년밖에 안줍니까?
권영식의원    :   현재는 1년입니다. 앞으로는 농민수당이가?
   이런 식으로 도와 군이 매칭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간사 석만진   : 이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 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1. 제5조2 1항에서 가입금의 50% 최대 5만원까지 부분을 가입금을 50% 최대 3만원까지로, 2. 제2조2 2항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 제5조2 1항에서 가입금의 50% 최대 5만원까지 부분을 가입금을 50% 최대 3만원까지로, 2. 제5조2 2항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안부터는 다시 권영식위원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박무곤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대위변제 누적금액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그대로.
신경자위원    :   나중에 변제하는 거다그죠? 통째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조건없이 안갚으면 변제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못하는 거죠. 빚쟁이가.
신경자위원    :   안갚으면 되겠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갚으면 다른 대출을 못하는 거죠.
신경자위원    :   대출할 수 있는 통로는 막히는데 내가 빌려쓴 거 갚지 않아도우리가 갚아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입니다.
   이게 대출 금액이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2,000만원 정도, 3,00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 신용에 따라서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 못갚으면 신용불량자가 자동적으로 되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업하시는 분이 신용에 치명적인 금융기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못갚는다고 하면 거의 사업체가 안하는 정도.
신경자위원    :   대위변제 이렇게 늘어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억원 정도했는데 우리가 출연을 보시면 작년부터.
신경자위원    :   작년부터 2억원으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기네들이 기업체가 소상공인이 많고 하니까 천상 전체 시군에서 올려달라 그렇게 된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거창은 2억5천 정도 출연이 되어있고 산청은 2억,
신경자위원    :   해마다 2억원씩 하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의령같은 경우는 한 1억5천정도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대위변제한 금액이 올해가 제일 많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2페이지 가운데 표를 보시면 대위변제 현황인데 2020년도에는 11개 업체에서 1억4,000만원, 현재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개 업체에서 6,000만원.
신경자위원    :   비슷하다 그죠? 그것까지 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혜택이 작년도에는 총 30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8개 업체인데 168개 중에 4개 하면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 적당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갚는 거는 1년이 지나서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정이 3년, 5년 그때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혜택은 작년도에 301개 상공인들 올해는 상반기까지 168개 상공인들 지원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해야 되는 거는 없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에.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려니까 불가피한 선택인데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데는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심사 완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의지 꺾기나 포기를 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게 있기는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담금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때는 좀더 철저히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출연금 공짜로 주는 겁니까?
   금리보전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신용보증입니다.
석만진위원    :   신용보증료를 우리가주는 그 돈입니까?
박중무위원    :   부실채권이라든지 채권을 보전해 주는 거지.
석만진위원    :   부실채권을 보전을 해 주면?
박중무위원    :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는 거니까 보증을 서는 거지.
석만진위원    :   그러면 안갚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중무위원    :   그렇지. 안갚아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다음에 자기들이 재기를 하는데는 통제를 받는 거지.
석만진위원    :   고의적으로 안갚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고의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해 봤는데 통계치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합천에 2,207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한 게 111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올해 2,000만원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갚아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안갚고는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미수금액이 17억인데 이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모아서 그런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전체가 131건에 17억입니다.
석만진위원    :   이분들이 부도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안갚은 것도 많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처럼 관리하면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신용보증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박중무위원    :   과장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도 몇백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 규모별로 해 주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단계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데 하다 보면 10건 중에 2˜3건 성공을 못하면 행정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뜻이지. 손실금이 많이생기는 거는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거지. 보증 서는 게 아니고.
석만진위원    :   대납인데 17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갚아줘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일정 비율이 행정에서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최소분담금만내는 거지.
○위원장 권영식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힘들다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담보도 없고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대출은 받고 싶고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증해 주는 회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거기에 자기들도 그냥 재단을 설립했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합니다. 재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출연료를 내는 돈입니다.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에 출연해서 담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서 돈을 제도권에서 내고 싶는데 그 보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안 되었을 때 은행권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내놔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될 때 진짜 이 사람한테는 없다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금액을 변제해 주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한 게 17억이라 이 말 아니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합천군이 출연한 것은 2015년 1억부터 16, 17년 출연 안했고 18, 19년도 각 1억씩, 작년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한 거는 10억도 안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전체 7억입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7억원을 출연했는데 이 분들이 변제한 거는 17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데.
박중무위원    :   합천사람이 신용보증 이사장도 안했나!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과 운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큰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2025년까지 계획을 변경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으면 2025년까지 가고 25년 이후에는 또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석만진위원    :   5년 정비하는 그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석만진위원    :   정비해 가지고 25년도에 도로라든지 계획정비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도의 승인만 받으면 2025년까지 그대로 변경되어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그 뒤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비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법상에.
석만진위원    :   제가 책 내용을 다 봤는데 17개 읍면 다 있던데 면마다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게 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정비가 안 되어서 땅을 넣고 빼고 지적도가 등기상 하고 안맞습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귀촌한 사람들이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라서 길도 막고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천의 핫들을 보면 왜 처음에 핫들을 정비를 안했을까?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군수님, 고위층 공무원들이 핫들에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일찍 도로를 그어놨어야 되는데 참 미관상도 안좋고 지금 도로가 발라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처리장 끝 부분에 지금 정비가되대요.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된 게 아 쉬움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 지금 용주쪽에 이번에 변경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군 행정기관도 들어가고 정비가 되기 때문에 용주가 많이 있던데 장기미래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하셔가지고 구상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각 면마다 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용도 변경보다 지방하천이 작년에 댐방류 때문에 지방하천이 터져가지고 물이 방류되어서 손해 본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뭐가 우선인지 다음 주 업무보고 받겠지만 우리 군이 예산을 쓰는 방향도 급한 것부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복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넘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쪽보다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기를과장님이 연구해서 과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계획을 앞으로 4년을 잡아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재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기계획수립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군민들하고 직접 관계를 사유재산 여러 가지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수립을 해서 나름 최선을 다 했다손치더라도 군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제기하는 부분이 그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계획관리상에 민원이 요구한 게 55건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반영되는 게 23건 반영할 수 없는 건이 32정도 됩니다.
박중무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네. 예민한 부분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 관리계획 의견 청취 건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상가지역을 다시 편입시킨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삼가 같은 경우 상가지역을 더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삼가에는 상가지역을 책자에 보시면,
신경자위원    :   몇 페이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림 파일 62페이지!
신경자위원    :   여기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삼가시장
신경자위원    :   시장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신경자위원    :   축협 있는 그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하천쪽에,
신경자위원    :   하천 바로 옆에 거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시장 안에?
   시장안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다 편입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쪽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만3천헤배 정도.
신경자위원    :   그래요!
   계획이 되어있는 거 도에 가면 거의 승인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일단 저희가도에서 결정권자는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만큼은 저희가 가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가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민원없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고 인구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도변경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도 있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도 있고 2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데도 있고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가 주거지역 중에서 1종이 있고 2종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1종보다는 2종이 낫고 저희가 현황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봐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토지주나 건물주가 신청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겁니까?
   합천군이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민원인이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 군에서 봤을 때 5년 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역에 따라서 개발된 지역 이런 데는 합천군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을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대신 토지의 이용가치는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식   : 토지의 이용가치는 월등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주나 건물주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가치도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충분히 5년마다 한번 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잘 몰랐는데 합천 전 지역에 개발할만한 지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개발할만한 지역은 생태1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더라구요. 그것을 합천군에서 2018년도에 꼬리표를 달았던데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두었는지 또 변경이 가능한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신경자위원    :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권영식   : 2018년도에 합천군에 자연녹지를 생태1등급으로 바꿀 때합천군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인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위원장 권영식   : 합천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묶여있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합천 황강에 부산, 동부 경남에서 취수원을 가지고 가려 하는 것도 그 일원으로 그 전부터 준비해 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합천호 주변으로 황강변 일대로 생태1등급으로 거의 다 지정한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권영식   : 사전작업을 했다!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것까지는.
○위원장 권영식   :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미리미리 합천의 취수원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기준을 정할 적에야 자의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생태1등급 지정에 따른 개발이나행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집행부가, 행정에서 이런 사실에 관해서 너무 방치를 하는 거 아닌가 방치했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저희들이 취수원 관련해서 특위를 결성해서 옥천군도 가보고 양평군도 가봤을 때 합천군이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 보전지역이라든지 합천군이 개발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지역하고 안그린 지역하고 미리 토지이용계획을 했던 지역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은 지역은 그 제재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개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강취수장이 부산이나 동부 경남에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에서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합천군에서 꼭 개발해야 될 지역은 미리 지구로 포함을 시켜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몇 가구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런 것보다 자연녹지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 계획지구으로 바꾼다 이럴적에는 계획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거나 계획중인 사항에서 바꿔 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책정하는 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주민이 희망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합당한 이유가 되면 변경이 된다 안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리재정비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일단 변경요구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총괄적으로 제출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제출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나오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다 확인하지요.
신경자위원    :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구 이상 주택이 있어야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사람이 안사는데,
신경자위원    :   사람이 안살고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줄기차게 꾸준히 요구해도 몇가구가 안 된다고 수년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만약 경우 지금 현재 합천군에도 그 계획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황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일단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견 조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