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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21.12.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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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예.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9건, 조례안 10건의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군민의 복지와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40호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강홍석 건설과장님, 배석하신 이병걸계장님 반갑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보행안전을 위해서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장진영위원    :   10페이지 중간에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특별히 내용상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합천에 조례안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통일된 안을 하나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646호 조례안에도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 부분은 조금 통일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사실은 이쪽에는 또 ‘전임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46호 조례안에는!   
   그래서 요즘은 또 “자”자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리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장진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법무통계계에 이렇게 올려서 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법무통계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이번에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보통은 우리 한자 표기를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5년이라는 거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5년이라는 거는 상위법에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것은 못넣어요?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등에 대한 재배치, 도로 포장정비 및 관리 이런 거는 넣지를 못하나요?
○건설과장 강홍석   : 보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거하고 천지차이인데?
○건설과장 강홍석   : 그런데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보행을 우선으로 모든 거를 개선, 신설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래 어느 지자체 보면, 이런 게 우리도 비일비재하고 이게 우리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그리고 “도로포장 정비 및 관리” 이런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되어 있는 거하고 천지차이 아니겠나 싶어서, 부속물 설치재배치 이런 건 조례에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나? 안그러면 대상이 너무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조금 돌려서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택시 사무실 지은 것!   그건 누가 관할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어느 위치를?
박중무위원    :   택시 사무실!
   인도에, 천일여객앞에 거기!
○도로담당주사 이병걸   : 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점용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분들 참 24시간 고생을 하고 그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설치해 주는 거는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었더라는 거지. 지나치게 통행에 원활성을 기할 수가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한 거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택시기사분들한테 많이 내가들었는데.
   환자가 봤을 때 설치는 해 드리는 게 참 얼마나 그게!   
   그런데 보행이 너무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도로계에서 하는 줄 알고.
○위원장 권영식   : 이상입니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면 ‘보행환경이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주욱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에서도 이런 규정으로 있고 해서 같이 좀 맥락으로 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모든 거는 보행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인도에 보면 설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여기 좀 같이?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위원장 권영식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그래서 지금 인도에도 보면 볼라드도 있고 차량 진입 못하게 하는 휀스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거 1년간 다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인도를 이용해서 개구리주차라 합니까?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해 나갈 것인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조례 이거 제정할 때 인도에 설치된 무슨 부속물 같은 거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야 되지. 아무 것도 없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다시 또 시행규칙으로 갈 때 다시 좀 적용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보행자 우선순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설치물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우리 여기 뭘 좀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면 또 군수는 거부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박중무위원    :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래!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이 조례안에 이런 법이 있어서 해 드리기가 곤란하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내가 말씀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향후에 이런 부분에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자”를 “위원”으로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 장진영위원님! 그것 하나만 하면 됩니까?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권영식   :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14조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다음에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5항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수정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2.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상위 법령에 보면 2조 제1호에 보면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 ‘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이 왜 빠졌나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4대째’ 얘기는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군 형편상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4대째’ 하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겁니다.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지 싶은 데 저희들이 이것은.
장진영위원    :   4대도 가능하죠? 지금.
   저희 부친이 6.25참전용사였고 고인이 되셨지만 이미 그 손자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3대지.
신경자위원    :   3대밖에 안 되지.
장진영위원    :   4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인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장진영위원    :   글쎄 4대도 있지 싶은데 일단은 뭐 그 부분.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3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3대 이상으로 4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문가 정의에 보면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남성만 되지 여성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니요. 예를 들면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안에 여자가 군대를 가게 된다면.
장진영위원    :   그래 여기에 ‘주요내용 가’에 보면 ‘병역명문가: 3대’ 되어 있는데 ‘1대부터 3대 아까의 직계비속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드네요.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에 저희들이 보내놨는데 평가에 보시면.
장진영위원    :   물론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달리 그 부분을 따로 해석하고 따로 표기할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차별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2대도 여성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대가 안맞아지잖아요? 3대만 여성이 되면 가능한데 할아버지, 아버지, 딸, 아들!   
   그래서 성차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2대니까 2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녀가 수가 줄면서 여성만 낳을 수도 있으니까 3대째만큼은 여성이라도 가능하다는 그 뜻을 내포하는 것 같은데?   
박중무위원    :   관계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차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영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 병역명문가 세대가 우리 합천군에 지금 몇 세대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병무청에서 받아놨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좌석에서) 12가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현재 12가구밖에 안돼요?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12가문!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12개 가문만 그걸 병무청으로부터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적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을 건데?   
(“잘 없더라고요”라는 말 있음)
   아니요.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우리 자녀까지 다 하면.
   우리 아버님 군대 갔다오셨고 또 저 갔다왔고 자녀도 갔다왔으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백부! 하여튼 직계만 하는 게 아니고 백부까지 다 따져야 되니까! 조부!
○위원장 권영식   : 그게 무슨? 잠깐만요! 3대라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나, 내 자녀! 이러면 3대 아닙니까?
장진영위원    :   백부는 포함 안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가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그림 들고 보여 줌)
   한 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조부, 백부, 부, 숙부 이렇게 다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아! 아하!
(장내소란)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자! 할아버지는 군대 갔다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오시고 내 형제들이 군대 다 갔다오고 그 다음에 내 밑에 내 자녀만 갔다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닙니다. 거기 숙부, 백부 밑에 자녀도 같이 다 갔다와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 형제들도 다 갔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한테는 아버지, 내 아들한테는 할아버지가 군대 갔다오시고 내 아들의 삼촌들 다 갔다오고 그 다음에 아들 갔다오면 되는 겁니까? 또 아들의 사촌들도 다 갔다와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조카들도 다 갔다와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사촌도 다 갔다와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조카들도 다 갔다오는 게 아니고! 조카 중에 하나! 조카가 세 명 중에 한 명! 한 명! 한 명. 집안에!
○위원장 권영식   : 한 명! 한 명! 한 명! 갔다오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예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도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장진영위원    :   발언할 기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자라 그랬는데 직계비속이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조부모 이리 위로 올라 가는 것을 존속이라 그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랫대를 비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 형제도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틀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직계비속의 관계는.
장진영위원    :   저를 기준으로 해서 존속이라 하면 부모, 조부모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비속이라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 손자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계존비속이라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만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마저도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아까 가계도는 또 안그렇대.
장진영위원    :   그것은 그냥 가족의 단위, 혈통의 단위지. 우리가 보통 낱말에 의존하는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이 조례에 대한 가계도는, 그러면 이 글이 잘못된 거지. 내용이!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는 이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 되어 있거든.
장진영위원    :   제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 문구도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장진영위원    :   안맞지.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예. 설명하십시오.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란 걸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가계도는 이제 말로 풀어져 있는 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병무청에서 설명나온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병무청에서 가문이라는 말 자체를 붙여서 패를 주고 이렇게 병역명문가로 등록이 되면 병역명문가증을 또 그 가문의 구성원들한테 줍니다.
   그런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조부님, 그 다음에 바로 아드님 3대 그 정도만 해가지고는 사실 가문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조부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남성들이, 물론 현역복무의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상! 그 현역복무 이행을 성실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우대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구는 오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 취지는 그 안에 조부로부터 시작된 그 남성 직계비속들이 모두 현역을 다녀온 그 집안을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병역명문가고.
   그래서 사실은 1대부터 3대라는 그 병역명문가 정의 자체도 병무청에서 제공한 지자체 표준조례안의 문구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조례도 똑같이 지금 정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예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부칙을 통해서 그쪽 조례 일괄 개정안을 한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계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1대에서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이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 허태숙   :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본 바에 의하면 병역명문가라 하면 개인이 아니고 가계 전체를 말하는데, 우리 장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계비속으로 하면 우리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로 볼 때 아들이 3명 있으면 첫째 아들이 낳은 아들들까지도 이게 직계비속 둘째 아들이 낳은 아들들도 직계비속, 셋째 아들이 낳은 아들들도 직계비속이 됩니다. 각계 비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아져서 한 명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삼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첫째 아들 내 아버지, 내아들, 할아버지 둘째 아들도 내 아버지, 내 아들! 이렇게 해서 한 가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숙부, 백부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이 되는데 거기에는 글 풀어낸 것이 안맞다”라는 말 있음)   
(“안그러면 뒤에 위원장님 별첨으로 도표를 붙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 있음)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모두 포함됩니다”라는 말 있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있음)
○위원장 권영식   : 고치면 안 되지.
○전문위원 허태숙   : ‘모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부를 치면 첫째 아들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숙부도 되고 백부도 되고!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 좀 혼란이 온다는 거지.
○전문위원 허태숙   : 모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포함되어야 된다!
○위원장 권영식   : 별 문제 없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여기 뒤에 2페이지 보면 ‘예우대상자 가족’ 해가지고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 그러면, 부모, 부모형제!
   부모형제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문위원 허태숙   : 형제라 하는 거는 백부, 삼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런 개념이 없고, 내 직계비속은 그 한 가문! 그러니까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집안을 이렇게.
박중무위원    :   대가족을 생각하라고!
신경자위원    :   가계도 공부를 먼저 시켜가지고 하세요.
○전문위원 허태숙   : 가족을 한 가문으로 치니까 형제라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일단,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위원장 권영식   : 장진영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이성태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의안번호 642호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6페이지 보면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내나 있던 그대로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맞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맞습니다. 문구만 일부 조정한 겁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협의체 활동 이게 맞는데 왜 문구를 바꾸지?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신경자위원    :   이 주민협의체 설립 등에, 4조가 주민협의체 설립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맞는데 굳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이게 말이 더 안맞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자위원    :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조례가 좀 안맞는 내용을 하동이나 남해를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그쪽에도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했고, 우리군도 이런 주민협의체라는 말을 빼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리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도! 안 맞는데.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공익목적의 기준’인데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이건 구체적으로 뭐에요? 12조의 1항1호!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도시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 있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사용료 감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이걸 보면 전부 다 혜택이 다 된다 말이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삼가가 도시재생사업한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예.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관련되는 공공시설물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가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 공짜로 들어 갈 수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니요. 우리가 삼가 삼심협동조합에다가 공짜로 주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익창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받는 거지요.
신경자위원    :   여기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원!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비용을!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부분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삼가 삼심협동조합에 위탁을 줄 것인데요.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 보수가 큰 금액이 발생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거고요. 작은 파손부분은 자기들 이익창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게 삼심에 위탁을 줄 거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비용을 삼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감면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감면을 시켜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가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할 겁니다. 시설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건 교육이잖아요? 복지!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군에서 그 비용을 삼심에다가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좌석에서) 제가!
신경자위원    :   예.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쉐어하우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신축합니다.
   공동이용시설 신축에 있어 가지고 이용대상자가 주민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합천군에서 이제 위탁을 줄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일부터 5년동안 사용료를 면제를 해 가지고 관리위탁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인 관련해서는 자기들 일정의 수수료 조항을 정해 가지고 숙박비 개념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예.
신경자위원    :   우리군에서 면제를 일단 해줬는데, 그러면 위탁받은 그 협의체가 알아서 수수료는 받으면 된다 이 말이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건물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는 벌 수 있게끔 그리 하는 거지요. 저희 군에서는 삼가협동조합에다가 감면을 줘가지고 돈을 안받고요. 위탁료는 안받고요.
신경자위원    :   군에서는 협동조합에는 감면을 해줬다 말이고, 협동조합에서는 알아서 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식   :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1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라고 되어 있는데 84조에는 건폐율부터 시작해서, 1항에서부터 1조, 2조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장진영위원    :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여기 주 요지는 별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지금 여기 관련법상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4조에 군계획관리조례 비율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에서는 이미 거기 우리군 계획조례 84조에 이 내용을 다 담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조례에?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군계획조례에 53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