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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21.12.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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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계장 서원호계장입니다.
   환경시설계장 김희중계장입니다.
   군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4호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관계법령 9페이지에 보면 3호에 나목에 보면 ‘3명 운전자를 포함한다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페이지에 오면 17조 5호에 보면 ‘작업종료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내용인데 가능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 3호부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서 다음 각목이 가, 나, 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만 3호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음에 ‘다만’ 단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국가에서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중대재해법 해서 2인1조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또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 이렇게 하면 2명 이내로 한다고 보면 운전자 한 명 치고 한 명이 작업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여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거는 좋으나 기본적으로 이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히나 요즘 산업재해 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던데 좀 그렇, 이 상위법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은, 또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급하면 2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2명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혼자 가서 한번 해 가지고 실어 옮겨라” 이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조례에 의하면 한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처럼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장진영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좀 조례를 만든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합천읍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9명 정도 되니까 또 큰 차량을 이용하고 그래서 반드시 운전원 한 명, 승탑차 두 명 해서 3명 이상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면단위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는 면단위 청소차량을 운행하는데   3명 이상을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저희 조례에 예외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환경미화원이 좀 통합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반드시 3인 이상 하는 조항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씩 확보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진영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읍면에 합천읍을 빼고 다른 지역 면에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없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원래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과거에 환경미화원 수가 좀 많았을 시절에 두 명 있다가 한 명으로 줄여진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수가 두 명인데, 면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환경미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한 명 있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가야 같은 경우도 두 명인데 한 명으로 되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가야는 네 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러니까 합천읍이 9명, 가야 네 명 초계 3명, 삼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하면 우리환경미화원이 지금 운전자 한 명, 미화원 한 명, 그 다음 공무직으로 해서 한 명 그렇게 지금 세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우리군 전체적인 미화원현황은 37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37명을 배정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예. 그것은 우리 규정상 정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고.
○위원장 권영식   : 인원이 37명?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37명이고 운전원은 읍면에 운전원이 있는 곳도 있고 운전원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부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도우미라든지 이런 인원으로 우선 충당해서 환경미화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청소차 운전원도 지금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그런 거는 빨리 빨리 대처를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관리부서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전원을 다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해서 우리 운전직을 공모를 해서 하면 급여가 우리 일반공무직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대병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대병은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 거는 좀 빨리 빨리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조례를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약간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하나하나 다 나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조례의 끝부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럼 뭐 거의 다 군수가 필요하다 하면 다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 너무나 이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씩 바꾸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조 3항 2번 항에 보면 보호장구! 이것은 매년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매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2, 3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참 우리 다른 공무직과 공무원과는 틀리게 새벽에 추울 때 더울 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장비만큼이라도 충분히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이게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9페이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나오면 이것은 뭐 특별히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글자에 대해서만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는 ‘설치’ ‘촉진’을 붙여있는데 우리는 띄워져 있거든요. 또 밑에 ‘주변지역’ ‘지원’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는 또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내용에 각 호에 들어가서도 보면, 설령 또 이렇게 띄워서 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5페이지에 보면 1조에 주변지역 지원을 띄웠는데 또 밑에 2조에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례의 통일성 내지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붙이거나 띄우거나 통일성은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장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장진영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상위법에 맞춰서 글자를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법률명하고 조례명에서 당초 목적에서는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이 띄워져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법령만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조례명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법령과 같이 붙이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게 아마 지금 우리 합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갱신은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장진영위원    :   그래서 아직 위탁을 갱신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6개월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계약을 안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물론 여기도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보면 ‘민간의’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은 이렇게 여지를 두었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사실은 민간을 빼버리는 그런 지금 위탁 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그 위탁안에는 민간도 포함됩니다.
신경자위원    :   포함되는데 이제 공공시설 함께 다 한다 이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전에 민간위탁이란 용어로만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천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이 만든 그런.
신경자위원    :   이게 그러면 감사에 지적받은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감사지적은 그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만 삭제해 달라는 감사지적이고 이 위탁과 관련된 용어정리는 우리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좀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 그 부분은 문구를 줄이든지 어쩌든지 그래 가지고 맞춰가지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태숙   : 글자 띄워쓰기요?
장진영위원    :   예.
○전문위원 허태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가로수조성관리조례에서 지금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그럼 기존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가로수관리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은 현재 몇 명인데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어떤 가로수를 심어야 될지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하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위원회를 6명이상 15명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는 상위법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도시숲 등에 관한 조성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별도 개정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는 그러면 15명 이하가 안 되고 6명 이상은 됩니까?
현재!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몇 명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라는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제 좀더.
신경자위원    :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잘 하라고 이렇게 하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10조에 보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제거를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저희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제거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신경자위원    :   절차는 그렇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베버리면 가로수 무단 제거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고.
신경자위원    :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모르던데요? 못찾던데!
   예. 그렇게 가로수가 몇 십 년 가로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로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연적으로 뭐 그 가로수만 죽은 거는 아닐텐데 우리군에서는 그냥 못찾고 말던데!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할텐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가로수 무단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많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삼가에 지금 신고한 게 있을텐데 어떻게 됐어요? 은행나무 가로수!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는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결과는 모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직까지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거를 하면 어떤 벌금이 있고 이리 하는데 원인을 못찾는데 벌금을 어떻게 지금, 그리고 또 어느 날 도로 하면서 그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던져놨던데 그러면 자기 부지의 앞 도로에 가로수는 그 부지의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요? 그것도!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지켜지지는 않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시설 결정이 나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물론 이게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그렇게 벌을 주고 한 거는 드물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도 대책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
   조례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뭐 정해놓기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가로수 제거 여부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교통방해!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초계에서 할 때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하던데 일정부분 가게 앞에 가로수 이런 것도 지금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많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리고 혹시 과장님! 가로수를 새로 도로 내놓은 데 저런 데 가로수를 심을 그런 계획은 없고?
○산림과장 정대근   : 새로 신규로 개설된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야심차게 한번! 특색있게! 우리가 원체 우리 중심권이나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라도 좀 미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군포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이게 입장료 면제는 다 상위법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다 상위법으로 이게.
석만진위원    :   아! 지금까지는 입장료 받았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법 바뀌기 전에는 받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오도산휴양림만 면제되고 세트장이나 황매산 쪽 입장료는 받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장료 면제를 개정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관광지 입장료를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오도산휴양림만 면제를 하라니까 좀 이게 형평성이 안맞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은 일단 산림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위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일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이것은 입장할 때 뭐로 증표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다자녀가정은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첨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석만진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 식으로 한 부모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되어야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어떤 증을 줘야 되겠습니다.
   갈 때마다 등본, 초본을 제시한다든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 맞게끔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는 그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등본을 떼가지고 간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돈 몇 천 원 득보려고!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산상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석만진위원    :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전에는 “유족”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가족이라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가족의 범위가 직계비속까지, 그러니까 형제자매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직계비속가족으로.
○위원장 권영식   : 그걸 가족으로 정의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며느리 사위 이런 거는 가족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통상적인 가족은 맞는데 법률상에 정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위원장 권영식   : 아! 법률상에 정하는 가족은 아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권영식   : 예. 저도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광범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