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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2.02.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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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에 박광호계장입니다.
   합천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의결사항인 의안번호 제687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을 맡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합천에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계속 있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분들이 재난 대비 역할을 하는데 재난 대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 댐방류!
   그런 거는 관리할 어떤 책임이나, 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자기 순수 봉사활동측면에서 보면 첫째 자기들이 피해사항이 없어야 되고 또 없는 상태에서 무슨 피해가 났으면 각 읍면별로 단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피해난 지구에 봉사활동을 하러가고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방재단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기존에는 있었습니다만 보상 수당 관계 이런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항목을 더 넣는 것입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댐이 8·90프로 물을 저장을 했을 때 왜 그런 거를 한번쯤은 감시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재난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했을까?
   나는 그게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담당 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전라도하고 다 쳐도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우리집인데 제가 군에 조사자료에 낸 것이 61억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법적 공인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법적 공인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그 사람이 실사했는데 29억5천으로 반을 분질렀어요. 이걸 가지고 환경부 조정위원회에서 15억으로 잘라버렸어요. 반튼으로!
이 환경부에서, 법적 공인이 돈을 주고 실사를 한 손해사정사가 올린 그 자료를 가지고 반튼을 부질렀어요. 29억5천을 15억으로 잘랐어요.
   거기서 72프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면정보고 때 72프로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데.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참고 말았는데.
   이런 거는 보고 안합니까?
   아니! 내려오면 군수한테 보고하는게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손해사정사 올린 게 186억인데 잘린 게, 내려온 게 109억입니다. 109억! 그게 무슨 72프로입니까?
   과장님이 군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알고 있으면서 면정보고 때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수해민들을 얼마나 울리고. 응!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군수가 할 일이라?
   정말로 분통이 터져가지고!
   61억이 11억으로 내려 왔어요!   
   내가 한 소리 하려고 하니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도대체!
   환경부 50프로, 수자원 25프로, 경남도 합천군 12.5프로!   
   여러 가지 분통이 터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재산도 못챙긴 게 나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일을 해 보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국회의원! 정부!
   믿을 사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선량한 군민을, 국민을 속이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   
   과장님은 그리 안하시겠지만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좀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방안, 실제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자리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 하더니 오늘 출근을 하셨네요?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합천군에 각 면마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현재 전 읍면에 다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 읍면마다 다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이 조직을 키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방범대원 이런 거는 차이가 나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차이납니다.
신경자위원    :   다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현재 저희 합천군에 115명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합천군에?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합천군 관내에!
신경자위원    :   그렇지!
   그래서 각 읍면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합천군 전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닙니다.
   읍면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차이는 많이 나는데 지금 읍면마다 최소가 3명, 많게는 15명 정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읍면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가 삼가에서 한번 보니까 평일에도 이 분들은 자기 체력단련하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그 분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은 체력단련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삼가면 같은 데는 현재 2명이 가입되어 계시는데.
신경자위원    :   그 분들은 그러면 산불.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까 여름, 자연재난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금방 석만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자기들이 좀 부실한 것도 있지만 겨울철에 눈이 오면 자기들이 또 지역별로,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별로 모아가지고 눈을 치우고 그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봉사단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뭐 어떤 수당 같은 거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인원은? 읍면마다 그냥?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안 그러면, 2명도 있고 10명도 있다는데 그리 불규칙해 가지고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또 읍면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이 더 활성되지 싶고요.
   이 분들이 또 시험을 칩니다. 교육을 이수를 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쳐야 만이 여기 가입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다른 일부 지금, 여기 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일이 있는 분은 하기 힘들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조금 그런 거는.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8페이지 8조1항에 보면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용어가 “동시에” 해도 되고 한데, 그러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줘야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장진영위원    :   보통은 뭐 이런 법률용어로 “즉시” “완료와 즉시 단장에게” 이렇게 보통은 “즉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즉시가 이제 빠른 시일내에! 보통은 뭐 한 2, 3일 이내에 이렇게 하거나 그리 하는데 “동시에” 하면 “완료와 동시에”에 하면 사실상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활동일지를 먼저 적어놔놓고 활동시간 끝나고 나면 줘버린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방금 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섬진강에서는 48프로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47프로!
장진영위원    :   그래 그 정도 받았고, 우리는 홍보상 72프로를 받았다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손해사정인 그 금액에 48프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온 것에 48프로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인 금액으로 올린 금액의 48프로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조정안의 72프로를 받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테지로 보면!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저희들하고 똑 같은, 동등하게.
장진영위원    :   그럼 그쪽에도 환경분쟁위원회 최종 그 금액의 48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뭐 또 이렇게 정부에서 최대한 해 준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또 불만이 있거나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하려고 해도 재판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뭐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실제로 내천 거기 한옥이 침수됐는데 그 금액이 자기는 뭐 고스란히 한 푼도 못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다 피해보상해서 접수해서 하고 하는데 누락되어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닌데, 자기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신청하다보니 자기 것은 아예 빼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개인적인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못다한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방재단의 소집수당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7조 4항, 5항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9급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급공무원이 하루일당이 얼마나 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한 9,200원 정도요.
○위원장 권영식   : 시간당?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거의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최저임금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좀 전에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읍면에 최소 3명, 최대 1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여기 이 조례안에 몇 명을 둔다는 것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교육을 받고 시간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비율을 하든지 예를 들면 1,000명당 2명이면 2명!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방재단 요원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자율방재단은 주로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의용소방대는 산불이나 불이 났을 때만 출동을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산사태, 뭐 위험지역 이런 게 발생했을 때만 또 출동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서 저는 의용소방대하고 한번 협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의용소방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하든지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2022년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이선균 환경지도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8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이게 수집운반비가 좀 현실화시킨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은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우리 인근에 한번 함양같은 경우나 산청은 각각7,000원, 8,000원, 거창에도 1만원을 받고 있네요? 수집운반료를!
   그래서 대체로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 또, 양돈협회하고도 또 상의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처리비가 보면 6,000원, 5,000원, 1,000원 해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는 어떤지?   
   그래서 이 가축분뇨가 매번 지금 지원 금액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리비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창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받고 있고, 물론 함양, 산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합천이 양돈규모는 경남에서도 김해 다음으로 큰 규모고 하니 사실은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난다 할지라도 그 누적계수로 보면 굉장히 손실부분이 커지고 하니까!   
   인근 창녕 같은 경우는 좀 현실화를 많이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 같은 경우는 무려 1만7,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 비용 부담해서 그 부담률이 지금 한 2·30프로 정도밖에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차제에, 물론 농가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특히나 대규모 농장 같은 데 위주로 해서 한번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아까 장위원 말씀하셨듯이 여기 처리비에 어느 정도 농가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받으면? 인상된 가격으로 받으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농가부담은.
박중무위원    :   아니! 처리비 대비 농가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여기서 인상되는 부분은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업체에서.
박중무위원    :   아! 순수?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장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처리비부분은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이용수수료인데.
박중무위원    :   예. 그리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담비율로 보면 한 20퍼센트정도.
박중무위원    :   20퍼센트!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중무위원    :   그런데 시설이 낡아서 너무 비용이 많이 먹히지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조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수리비용들이 매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을 비용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해결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도 좀 적게 부담하고 농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장진영위원 질의할 때 이게 운반비용은 농가가 다 100프로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한번에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거는 거의 30프로를 올렸는데 이것은 좀 무리하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200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을 때는 운반비가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1차 인상을 한 게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만 타지역하고 좀 형평성도 고려하고 수집운반업체들을.
○위원장 권영식   : 타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부담이 굉장히 지금, 3,000원이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지금 톤당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톤당 3,000원이 올라가면 농가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2,000원 정도 올렸다가 또 조금 더 있다가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3,000원 올리면 농가가 좀 반발이 안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래서 과거에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한돈협회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위원장 권영식   : 합의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건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민간 그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에서 다 위탁을 한꺼번에 같이 주는 겁니까? 가축업체한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하고 허가된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자기 영업활동에 따른 농가별로 수집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중무위원    :   옛날에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 할 때에는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다고.
○위원장 권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윤곤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