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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2.03.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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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배석한 김석원 건축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도시건축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6호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함께 참석한 김희중 환경개선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8호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합천 건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PP포대 50리터 이게 무게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지난 2020년 12월 23일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무게 무거운 쓰레기를 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지! 예.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래서 이번에 무거운, 그러니까 집수리나 이런 과정에서 나온 무거운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좀 폐지를 하고 20리터 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뒤쪽에 보면 판매제한이 1인 10장인데 이것은 왜 제한을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배출할 때 너무 많은 양을 배출하면 좀 소량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다수의 양들을 계속 들어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일반 집수리 할 때 그 양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반 차로 실어넣으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차량에 실어서 정양에 있는 저희 환경사업소로 반입을 하면 전체 무게를 재서 계근을 해서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를 하고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거기에 그러면 폐기물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그것도 다 받아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PP포대라 하는 거는 옛날 마대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게 원래 100리터도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100리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닐봉투로 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도 있고 마대로 제작한 봉투도 있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2020년 12월 23일자 조례 개정하면서 100리터는 완전히 다 없앴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중에서 50리터 PP포대로 되어 있는, 마대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할 때 보면 나무도 있고 이런 거는 일반 그 PP포대에다가 배출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배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무라든지 깨진 유리라든지 집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에는 담기 어려우니까 PP포대! 마대포대로 되어 있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중에서 50리터는 삭제를 하고 20리터! 그러니까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20리터 소량 나오는 것은 이 PP포대로 배출을 하고 좀 다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앞서 석만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싣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집수리할 때 보면, 제가 우리 합천읍이나 다니면서 집수리할 때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파는 규격봉투에 이 폐기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파는 200원짜리 PP포대! 마대!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배출을 한다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수거를 하지 않고 반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업자들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중에서 파는 200원짜리 마대포대 사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에 배출해요.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관내 쓰레기배출장에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마대포대를 구입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건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건축업자들이 일반 포대에 넣어서 배출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3항만 먼저 설명하고 합니까? 아니면 3, 4항 다 같이 설명하고?   
석만진위원    :   같이 하고 하지요?
○위원장 권영식   : 같이 설명 다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농업유통과장 김순정입니다.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과 로컬푸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공공급식 지원조례 이것은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을 하는 사람 그 분은 바로 치명타가 되겠네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나중에 우리 생산자 농가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하는 현재 업자로서는 아마 좀 손해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만진위원    :   학교에 급식을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그렇게 대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떠한 마찰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마찰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니! 소통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지금 그 업체하고는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단 우리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까지 업을 수 십 년을 해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고 이 조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막대한 우리 재원이, 이게 약 2억5,000만원 들어가지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를 대양 대목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은 22억으로.
석만진위원    :   비용! 재원조달비용이!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비용은 한 2억 이상.
석만진위원    :   2억6천 들어가네요! 연차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꼭 연차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넣어가지고 이게 득과 실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제일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향상되는데 이제 목적이 있고, 지금 보면 워낙 저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농축산물이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제품이 일단은 아마 우리 생각보다는 좀 질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석만진위원    :   이 급식 납품이 학교만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급식 이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현재로는 학교만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현재로는.
석만진위원    :   학생수가 줄어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우리 단체급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경찰서나 군청, 산하기관!
석만진위원    :   그런 것도 활성화해야 되겠네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예. 같이 연계할 생각입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조례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군비가, 하나의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군비 소요되는 게 앞으로 2억, 3억, 4억 이게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는 좋은데 이 조례를 한번 만들면 없애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비용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심도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순정과장님과 정은정계장님 반갑습니다.
   1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급식 업무부서장은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이것은 담당부서장은 과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유통과장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평생업무부서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일단 위원회 구성은 안은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19명 위원회 구성할 때는.
장진영위원    :   아니! 여기 조례에 명기된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장진영위원    :   아니, 과장님! 평생교육업무부서장이 누가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그것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안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평생교육업무부서장은 문화예술과장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표기 쉽게 유통과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해 놨네요?
   9페이지에 보면 제13조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재임 여부는 따로 규정이 없네요? 그죠!
   단임으로 하는지,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다음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의견 미반영” 해 가지고 햇썹 관련되어서 있는데, 햇썹은 우리 농산물에서는 거의 가공을 하지 않으면 햇썹이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 그죠?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뭐, 우리 합천군에는 축산물 햇썹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이걸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그런데 이제 햇썹을 축산물 햇썹 인증 받은 농가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가축만 납품해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그리 한정이 되어 버리면 그 몇몇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단은 먼저 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우리 합천에 햇썹 축산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축협하고 또 그 다음에 저기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거기는 아직 안받은 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축산 햇썹을 받은 데는 축협 한 군데밖에 없네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좀 전에 석만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업체! 현재 지역업체가 합천군 관내만 묶여 있는 것인지 경상남도까지 다 풀어져 있는 건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전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지금 합천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온누리유통인가 거기만 지금 진주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만물마트하고 또 하나 매일우유 하던 그 친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 학생수가 많을 때는 좀 업체들이 그런 대로 마진도 발생하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실제 학교에 급식 납품해서 이익발생이 안돼요. 왜냐 하면 저가입찰을 보다보니까 어떨 때는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남아봐야 자기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그렇게 요즘 이문이 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크게 먹거리 지원센터를 우리 합천군에서 한다 한들 그렇게 반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센터를 시작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게 보기는 쉬워도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도 한 15년 일찍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서너 번 바뀌었어요. 직영했다가 위탁했다가 또 위탁했다가 또 직영했다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급식은 오늘 제품이 들어가면 이게 부재료는 바꿀 수가 있지만 주재료가 펑크가 나버리면 학생 밥을 못먹여요. 학생들한테!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합천에 여기 학교 납품을 하는 그 친구들은 내 업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업이니까 어떻게 하든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직영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냥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직영이 힘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 ‘로컬푸드 관련업무부서장’ 여기가 결국은 유통과장이 되지 싶은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7조4항에 보면, 여기는 이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장진영위원    :   내나 똑같은 조례가 올라오면서 한 군데는 연임의 규정이 없고 또 한 군데는 되어 있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또 11조에 보면 ‘로컬푸드 업무담당주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사라 함은 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담당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담당계장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담당계장이면 담당계장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 ‘담당주사라 함은’ 제가 느끼기에는 담당계장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이 조례도 신설이지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석만진위원    :   그런데 로컬푸드에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게 없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없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서 도비가 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총 1억 소모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기본적인 시설보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시설보완 쪽으로?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석만진위원    :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지원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열어놓고 운영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책은 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지금까지는 지원에 관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개인 사업자로 봤지 우리가 보조하고 지원해 줄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로컬푸드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곳에, 정말 시장조사 한 개 안하고 만들었다는 그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무작정 또 지원을 한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되는 곳을 계속 지원을 해서 무제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로컬푸드에 대해서,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사양되고 있는 데는 어딘지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합천군에 로컬푸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네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정양에.
○위원장 권영식   : 윤정호 거기 한 군데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거기하고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위에 보면 모토로라, 삼가.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지금 현재 잘 운영되는 데는 영상테마파크 그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여기 다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원 조례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지원을 해서 그분들 로컬푸드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얘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또 면밀히 분석해서, 안 되는 곳을 저희들이 투자할 필요지 없지 않습니까?
   되는 데를 봐서 자기 대표자! 운영측과 협의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지금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우리 합천군에서 5,000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를 개설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돈만 5,000만원 지원해 줬지 합천군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운영을 평일에는 우리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옆에 가게 주인한테 맡기고 있고, 휴일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무작정 자꾸 신설하고, 또 야로에 지금 대형 로컬푸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자꾸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과감히 없앨 곳은 없애고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나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예.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윤곤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