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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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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 결산의 심사 제72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박홍제, 김성호, 황해정, 김의섭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몽희   : 정봉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리 외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유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수납율 저조 외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합천군은 17개의 넓은 면적의 고른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우리 결산은 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쓰여졌는가 올바르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회계연도 내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기능과 사업들에 소요되는 그런 재원을 세입과세출로 구분해서 하는 그 계획서가 예산서입니다.
   그 예산서대로 잘 달성됐는가 바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좀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여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잘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래가 백로인데 청명한 하늘, 아침저녁으로는 좀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새벽에는 이불도 끌어당겨지는 그런 시기인데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확의 계절 가을에 가정에도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합천군이 재정운영의 기본, 그러니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대부분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5,906억6,600만원으로 2016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741억5,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으로는 6,811억9,8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세계 각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나 독일이 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익년도 3월까지 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익년도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월부터 12월 31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해서 그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그 계산서를 갖다가 세출예산을 갖다가 예산서대로 얼마나 바르게 집행했는가, 또 예산서대로 계획한 목표대로 어떻게 성과를 냈는가 하는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일한 성과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성과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774억5,600만원이며 미수납액 37억4,200만원입니다.
   미납액 4억7,600만원은 결산처분 법적요건에 해당되어서 결손 처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된다하였다손 치더라도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또는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6,6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 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374억6,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6,342억3,800만원으로 99.5프로 수준의 세입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네 번째 줄 일곱 번째 칸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이 174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4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32억5,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7억7,600만원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경남도에서 옛날에 지방세라든가 지방세 중에서 도세, 도세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징수율로 해서 줬는데 지금은 각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1,668억2,600만원, 보전사업 및 내부거래가 1,374억1,100만원으로 의존재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벌 수 없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아서 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우리 일반회계 전체의 7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입니다.
   437억3,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432억1,800만원, 99프로 수준의 수납이 처리되었습니다. 미납액 5억1,7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906억6,6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증가액이 834억8,4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6,741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40억3,300만원입니다.
   2018회계년도로 917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여기 이월금이 나오는데 이월금이라 함은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떤 당해연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그 지출이 다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미리 당초예산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비가 371억8,600만원, 사고이월비는 명시이월비와는 달리 당해연도에 일을 추진했는데 어떤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출이 당해연도에 다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1회추경을 할 때 추경예산서에 그걸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인데 216억1,200만원입니다. 이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1, 2년이 아니고 다년간, 통상적으로 5년 이상 걸릴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총괄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 때 당해년도는 얼마 싣고 내년에는 얼마 싣겠다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장기간 발생이 예상될 때 미리 이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세입, 수입에서 세출, 집행한 금액을 공제한 차인액입니다. 이것은 1,634억2,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과 국비, 도비의 사용잔액을 공제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용잔액은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면 정산하고 나서 그 다음 예산을 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해서 국도비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예산편성에 사용해서 가용재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1,634억2,3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은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은 371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은 216억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9,6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9,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 즉 잔액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결산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방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제가 드린 일반회계 설명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통상 예산집행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조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법 규정에서도 행정 각 기관의 장의 일정기안, 유사항목기안은 일정금액을 전용해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8개 부서에서 14건에 1억9,500만원이 전용되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은 합니다만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 집행에 대한 사항, 내역들을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는 43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358억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면 43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과 AI통제초소 설치운영으로 14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는 합천군에 없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회계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해서 12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117억600만원으로 당해연도 2017년도 조성액이 61억2,600만원입니다. 조성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15억9,400만원으로 잔액이 16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12종에 대한 기금운용설명에 대한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재무제표 붙임서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6년말 채권현재액은 68억8,000만원입니다. 17년도에는 21억4,800만원이 발생하여   12억9,2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당해 말 채권현재액은 95억3,600만원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채무와 채권현재액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립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지난해 17년도에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18.55프로가 나왔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나 총 회계 중에서 차지하는가 그 비율인데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자주도라고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중앙부처 장관의, 도지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가 법에 의한 적정한, 자율적으로 편성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가용재원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65.48프로가 나왔습니다.
   다른 군부 중에서 80여개 군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 상위 수준입니다.
   합천군에서 군수님,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그만큼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역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등 우리 합천군청 각 부서별로 매년 주요업무계획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해의 사업실적 즉 성과를 토대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 미진한 원인 등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환류하는 제도로서 성과창출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항목만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속시원하게 개운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문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이인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설명에 아까 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 군은 65.48프로라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챙겨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국도비를 많이 챙겨오면 올수록 자주도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정확한 질의를 하신 건데, 맞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일반교부세라든가 다른 제약받지 않는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국도비 또는 중앙시책은 물론이고 도 시책에 갈음하는 그 예산에 반영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가 되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재정자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도비와 중앙의, 보조금의 경우는 제약을 딱 받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를 많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주도는 자율적으로 법적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주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재정자주도가 65.48프로라고 했는데 많은 시장군수 중에 이 정도의 프로테지인 것 같으면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많이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래도 65프로가 넘어갔다는 것은 공무원들과 우리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의회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결손처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결손처리 이게 지금 미수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어떤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또는 범칙금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경우에 부과대상이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 납세자가 재정능력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또는 집에 재산이 없다든가 실직을 당하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생활을 일반인처럼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될 때 우리 세금 받을 수 있는 징세권을 유예 또는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돈을 받지 않겠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률에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무재산이거나 개인당사자가 경제사회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일 때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해서 결손처분을 엄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처분한 당해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은 그 사람, 그 직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산, 재산 관리하는 국세청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상 봉급을 받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세금을 내는 국세청 그런 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리 하는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해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반 여건들을 감안해서 향후 결손처분요건이 되면 처분을 하고 그 처분했더라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재산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았다든가 다른 사람 타인명의로 했다든가 하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결손처리는 재산이 없고 파산신고를 했다든가 본인이 파산신고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렇지 자녀나!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재산은!
○재무과장 이인도   : 엄밀히 하면 거의 공동재산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에 대해서 징수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 부부일지라도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자녀인 경우에도 자녀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자녀가 나이가 미성년자인데도 자녀 앞으로 재산이 많은 것은 한번 안 챙겨봅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부부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자녀일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어떠한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형성된 경위부터 국세청과 관련부서가 그걸 찾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토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장에 의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게 없는데 국세일 경우에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해서 국세청과 그걸, 우리도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분도 상당히 일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최정옥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 때에 한번 제가 질의 드렸던 이번에 황강직강공사 예비타당성조사에 6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내년도에도 여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청구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제 자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황강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해서 시원한 답변이 좀 어려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한 TF팀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군정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충분히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이러한 부분은 세세하게 좀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을 구하고 어떤 장기프로젝트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다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모른다기보다 아마도 일정부분은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된다면 그 추경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사료가 됩니다만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그 6억원 이외에 추가로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걸로 그리, 단답형을 하지 못하는 거보니까는 상당히 짙은 걸로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 공사를 5개로 나눠가지고 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 건들이 제법 있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어떤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같은 성질의 동향의 같은 지역에 장소일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일지라도 지역을 달리 하고 그 내용을 좀 달리 할 경우에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발주를 모아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 경기향상이나 지역건설업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목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쪼개기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같은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같으면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번 민선7기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것도 새로 제작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2,000만원이 넘어서도 이렇게 뭐 로고 이런 거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할 수는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쪼개기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다기보다도 어떤 제도적으로 같은 동일 형태의 사업일지라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동부쪽에 덕곡면에 일이 있고 가회에 일이 있고 가야에도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모아가지고 하고 하면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안 맞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재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균일성을 요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로고 정비라든가 합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 발주를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업체챙겨주기 해가지고 톡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한 계약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항간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위원님을 통해 듣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 어떤 집안일이 있으면 당사자한테는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게도 그런 일도 없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가능하면 같은 전문건설업이고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그 협회가 있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아직, 아직 별도로 제가 계약한 것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군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금방 보고 파악을 하려니까 그냥 일상적인 질의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몸도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입니다.
   그래 이걸 볼 때 다른 사업은 18.88프로 뭐 이렇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우리 보건소 사업을 보면 거의 하위부분입니다. 2.00프로!   
   이게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생명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 군이 건강해지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안명기소장님하고 김인실계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치매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얻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또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치매예방도 되고 지금 치매가 거의 오고 있는 사람도 거기 치매센터 갔다 와서 프로그램을 접해 보고는 전부 다 그 노인들이 다 좋다고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보건소가 됐다고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1등입니다.
   체육, 에어로빅 이런 걸 보면 각 읍면에 보면 보건소에서 정말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만일에 할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2개를 전부 다 쳐줘야 되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한 개뿐이고 662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운영활성화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는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동그라미가 2개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건소에 2.00프로가 아닌! 뭐 체육시설 이거 하는 것도 보면 1.39프로씩 되어 있고 또 농업은 물론 농업이 중요하니까 11까지 올라가도 2프로는 넘는, 거의 4프로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우리 건강한 합천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지금 수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보건소 하면 공짜로 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수입이 많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건강을 더 위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좀더 프로테지 올라가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행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 인구수의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군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우리합천군도 지금까지 민선4기, 5기도 그랬었고 앞으로 지금 우리 문준희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가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 행복을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지향을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보건소라든가 주민복지과 또는 문화체육과, 대장경사업소라든가 관광진흥과 굳이 각 부서마다 우리 동종의, 우리 군단위가 전국에 80여개 군이 있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든 걸 걸고 공무원들이 대개 엄청시리, 진짜 공무원은 일류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재정자립도, 자주도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하게 노하우 전수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역발전이라든가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성과평가보고회를 항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주요 각 부서장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이 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을 군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봉사하고 창의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것이냐 자료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간에 담당공무원이 세심하게 챙겨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각 과에서, 뭐 문화관광과 문화프로그램 축제프로그램 이런 걸 떠나서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거! 뭐 결국은 보건소에도 그냥 놀이문화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좋은 체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 프로테지를 성과 이것 말고, 우리 대장경축전이나 뭐 다른 것은 사실은 이거 우리 표를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보건소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리 되면 직원도 좀 늘어야 되겠지예. 너무 거기 보건소에 보면 바쁘고 하던데. 특히 또 우리 여성 소장 최윤자 보건소장이 가셔서 더 여성다운 모성애를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저희가 그러한 부서를 맡고 있는 것 같으면 답변을 개운하게 드리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과 그리고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과 그리고 당해부서인 보건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체육과, 공공시설사업소, 관련부서장들로 하여금 협조 토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당부사항들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질의를 결산 관련 질의로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지금 의회 승인 없는 집행잔액을 얼마쯤 쓰는지 하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합천군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재정자주도도 그걸 다, 어차피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의회 승인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안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
○재무과장 이인도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 없으면.
   그런데 법적으로 각 부서장이 아까 예산이용, 전용, 이체가 있는데 전용관계는 법적으로 같은 항목!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가설사업을 하는데 교량사업비에 돈이 10억이 들어가면 그 10억 사업비 공사입찰을 붙이고 남으면 뭐 가상해서 5,000만원이 남는 다! 남으면 그 5,000만원을 교량사업비와 관련된 그 접속도로라든가 교량 난관시설이나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승인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몽희   : 과장님! 예산전용은 여기 나오듯이 1억9천5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배몽희   : 실제로 전용을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쓰는 돈은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게 특히 뭐 면단위로 내려간 사업 중에 다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경우는 본 적이 없고예. 거의! 뒤에 가보면.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볼 때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실제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들이 음으로 양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주된 사업이, 사업별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 쓰겠다 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주된 사업비에 입찰을 붙이고 나면 잔액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종된 사업에 쓰여지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다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입찰을 하면 1억2·3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그걸 갖다가 돈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라고 그 돈이 그리 쓰여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재무과장 이인도   :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했던, 주된 사업비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나면 잔여금이라든가 발생하면 그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의 불용처리나 잉여금은 이월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된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그 사업비와 관련된 종된 사업에 할 경우에는 그 잔여 예산은 거기 해도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차후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단위에서 합천군이 쓸 수 있는 진짜 어떤 집행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마음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참, 직접 하지 않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재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사업비라든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경비와 그리고 국가 중요시책사업 또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주요 시책사업 그러한 사업비에 부과되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가용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도적으로 제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예산의 기법상 조금 불용도 생기고 하면 예산에 그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한 300에서 500억 정도 되는가?   
○위원장 배몽희   : 그 정도밖에.
○재무과장 이인도   : 추정이.
○위원장 배몽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게는 500억 전후로 그지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배몽희   :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중앙정부나 도나 거기에 관련된 사업 하고 나면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배몽희   :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장 이인도   : 어슴푸레 제가 알기로 3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될런가? 1년 동안 다 합치면요.
   그건 당초예산을 할 때 가용재원을 하고 하면 백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1회 추경을 하면 또 조금, 아까 입찰붙이고 남는 잔여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하고 하는데 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몽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2건으로 한발 대비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13억원, AI통제소 운영 2억7,918만6,000원, 총 15억7,918만6,000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원안 심사확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은 2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가뭄 대비 영농급수대책에 13억을 썼고 또 다른 한 건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에 워낙 극심해 가지고 통제초소 운영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물관리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작년에 정말 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1차 예비비사용 결정을 해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50개소에 급하게 암반관정도 파고 양수장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8월 7일 2차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15개소에 암반관정과 양수장 개보수사업비로 썼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2페이지, 3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통제초소 운영에 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보통 철새 이동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정례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극심해서 율곡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그 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을, 주로 축사에 들락거리는 사료용 차라든가 축사 관련차는 반드시 소독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율곡하고 야로에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출내역대로 인건비와 약품구입, 전기 및 연료비, 통제초소 운영이, 가금농가 도태비용, 가금농가 도태비용은 소규모 양계의 경우에 그 당시 정부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태를 하고 도태비용을 지급하는 게 옳다 해서 소규모 양계농장의 닭들을 도태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정인룡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발표에 의해서도 그랬듯이 가뭄과 AI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일상화되는 우리 환경, 또 축산 질병이 있기에 당초예산에 좀 일정부분 반영해서 예비비 지출에 좀 대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옳으신 지적이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게 한 몇 년의 텀을 두고 오다가 매년 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미리 편성을 해놓는 게 옳다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기는 한데 이런 쪽의 예상이 좀 애매한 걸 편성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데 못쓴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전에 결산보고도 받으셨는데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는 고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할 수는 없고 일정하게 예상되는 부분은 금년도 이미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도록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다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방선거를 4년마다 하다보니까 참 이게 뭐 군민들이 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더 관여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민선7기도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영 또 소외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는 저번에 카톡 건도 제가 사적으로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롭게 선거 당선되시고 집행부 구성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뭐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좀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지난번 카톡사건을, 이걸 뭐 사실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보다 부풀어진 부분도 있고 업자들 자기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가 하면 다 옳고 남이 하면 문제가 있다 이리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 선거에 도움 준 사람은 떡 한 개 더 주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군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거 선언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적폐가 참 어렵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계시고 적당한 기회 때 공정성에 관해서 아마 강조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그런 역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가뭄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 파는 문제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지하수를 그 주위 인근에 예를 들어서 논이, 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파주면 전기세도 좀 하고 좀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이 지하수에 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하수가 파고 관리를 안하면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오염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공에까지 저희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폐공 조사를 잘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는다고 찾았는데 저는 완벽하게 다 찾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물이 잘 나오던 지하수도 인근에 같은 수계에서 파버리면 또 다시 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하수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지하수 이제 좀 정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갈라 쓰다보면 전기요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도작, 벼농사에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아마 암반관정이나 지하수 개발할 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웬만큼 됐는데 지금 문제가 이 황강수계를 따라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에도 아시다시피 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50프로 보조를 해 주다가 하우스 보조를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좀 보강을 쓰거나 좀 아껴 쓸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또 새로 파다보니까 옆집하고도 물싸움도 나고 이래 가지고 더 이상 원예농업의 지하수를 파는 것은 농사짓는 자기들이 파든지 우리는 일절 보조는 안 해 주겠다 선언을 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고민인데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들 하우스해서 돈 벌면 당신들 지하수는 당신들이 파고 관리를 해라 좀 아까운 줄 알아라 이리 선언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웃끼리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 데는 공동으로 쓰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하수에는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할 생각입니다.
   배몽희위원장님은 그 시책에 대해서 불만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하수 저걸 하면 정부에서 파주는데 그걸 개인으로 자기 혼자 1인으로 쓰기 때문에 5인 이상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주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 그게 현실에서,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는데 논 주인이 자기 논 가운데 지하수 있는 걸 자기가 먼저 쓰고 이웃끼리 잘 지내면 되는데, 참 옛날에 농사짓는 분은 물싸움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건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 및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위임 3건 24억500만원, 삭감 1건 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이 부분이 제 불찰이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중장기주차장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협의가 가능한 부분만 제출하다보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아마 이게 우선순위라든가 합천읍 곳곳의 주차상황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못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18억은 지금 구 천일여객 주차장 부지가 천일여객이 소유를 하고 있고 다른 건축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건축물은 다른 개인 소유가 일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매입이 가장 용이한 상태고 또 합천읍에서도 그쪽 부분에 상가가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이게 좀 질서가 나아지는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식당주인은 장사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주단속구간이 군청에서부터 우체국 앞까지인데 그 상가주인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보행자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걸 단속 안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결과적으로 합천읍의 주차문제는 일정한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먼저 올린 것은 천일여객에서 사전 접촉결과 감정결과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팔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는 어제 현장까지 갔다오신 걸로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보테마파크가 과연 그 정도 위치에 가능할 것이냐?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소인국테마파크가 있고 경기도 부처에 가면 아이스월드라고 전 세계의 유명건축물을 모아놓고 관람료를 받는, 1만5,000원씩 받습니다만, 괜찮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를 몇 차례 불러서 설명을 듣고 군수님도 지금 취임 이후에 불러가지고 사업 의지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타진을 한 결과 현재의 입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민간사업자가 의지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거는 행정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는 거하고 진출입로 정도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쪽 지역에 또 특히나 마사를 파먹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산림지역에는 원래 임업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버섯사를 짓겠다 이래 가지고 버섯사를 지으려니까 땅을 좀 손을 안보고는 못 지으니까 그 마사가 결국 외부로 반출되어 가지고 동네 분들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담당과장한테, 동네 분들한테 감시단을 만들고 인건비를 사업자 보고 부담을 시켜라! 마사를 동네에서 못 파나가도록 동네사람 중에서 마사감시원을 뽑고 그 인건비는 사업자 너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부담을 해 주라! 이런 좀 신뢰를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사업자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확실하고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4억원을 꼭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에 세부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생활하고 워낙 밀접합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 인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추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수요를 과학적으로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해 내야 됩니다.
   추경은 사정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면 없을 정도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여름에 특히 여름에 더위가 아주 심했고 여러 가지 또 차량도 대형화되고 있어 가지고 도로들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영농경력활성화 시범사업을 좀 예산안이 정리가 못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있고 오늘까지도 센터 소장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하고도 맞닿아있는 부분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에도 로컬푸드가 있고 정양에도 로컬푸드가 있는데 이 로컬푸드의 특성상 다품종 소규모 생산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처럼은 안 되더라도 이런 공동작업장에서 마을공동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하우스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하우스를 짓다보면 한 200평짜리로 크게 짓기 때문에 이 소규모 다품종은 하지를 못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우스를 놀릴 수도 없고 이래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니까 이런 취지에서 나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좀 전에 여건이 바뀐 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기존 사업계획 중에서 화장실이나 휴게실, 급수대는 마을회관 걸 쓰고 이 하우스는 공동작업장 개념으로 다품종 소규모생산을 해서 마을 전체의 공동작업, 그 다음에 공동수익을 올리고 이걸 로컬푸드하고 연결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정도라야 다품종 소규모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이 부분도 깊이 고려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면 성과를 올리고 꼭 실적을 내겠습니다. 꼭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인근 지역에는 그나마 길에도 대든지 어디 다른 면에는 면소재지에 대든지 하지만 읍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는 무슨 특정인 하는데 그 특정인 자체 그것은 아무 실체도 없습니다. 없고, 진심으로 거기는 시설물이, 제가 어제 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 갔다 오고 했는데 꼭 이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우리는 빼놓더라도 여러 군데 불통이 되어 가지고 이거 통행이 안 될 지경이고 그런데 또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시설도 안해 주면서 계속 주차비만, 그 위반금 주고 뭘 하든지 끊든지 그리 하세요. 이것은 꼭 되어야 될 문제고.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에 보면 사실 성과도 없는데 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또 그 도로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데 정말 이 유치하는 것,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나올 지는 잘 모르지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담당과장을 향해)영향평가 안끝났나?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좌석에서)지금 초안은 끝났고 본안만 남아있습니다. 한 달여 정도 걸릴 겁니다.
임춘지위원    :   한 달 정도 걸려야,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고 나서 이걸 해 주지. 그동안에 이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추경 시기가, 지금 하면 집행은 본안 그 승인이 나면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우리 영농경력활력화 시범사업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힘은 없제.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길게 멀리 오래 가려면 여럿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나 노인들은 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 활력도 생기고 정말 활력 자체이기 때문에 이 참 권장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도막인가 토막인가 그 포장은 절대 안해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안 하면 우리가 찬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막포장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인데 우리 토목실무자 용정이 왔나?   
(“예”라는 말 있음)
   용정이 니가 바로 여기.
   원래 사무관 이하는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서 도막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지방시설주사보 김용정   : (좌석에서)인도에 시공방법이 도막하고 다 아시는 인트로킹 보도블럭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막포장을 기존에 한 것은 이제 다 모든 꼭 시공하고 나면 하자가 있는데 특히나 좀 표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공부분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신 또 공법 자체가 좀 다른 그런 것보다 균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공법이고 해서 일단은 또 인트로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다녀보면 풀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처음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2년 정도 되면. 그것도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원래 인트로킹 그걸 까는 이유는 도로 밑에 이제 선이 지나가는 이럴 때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다시 얹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도로 밑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인트로킹을 깔아놓으면 인트로킹이 원래 시공이 시멘트를 안 쓰기 때문에 모래를 가지고 경사를 잡고 얹기 때문에 이게 비만 오면 꺼지거나 또 사람 많이 안다니는 데는 풀이 나가지고 굉장히 관리에 애로사항을 느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그것보다는 도막포장이 낫다는 기술적 우위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돈이 많은 자치단체는 돌을 아예 쓰기도 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아주 보기 좋은 소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킹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바람에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재료를 찾아서 필요할 때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트로킹이 서울시에서 집행잔액 남아가지고 인트로킹 바꾼다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우리 인식이 박혀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그 도막포장이라 하는 게 어디에 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합천읍에 있는 게 다 도막포장입니다.
최정옥위원    :   시멘트하고 그 위에다가 해 놓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게 불만이 많은 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왜냐 하면 남정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리를 다치고 몇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봤더니 제가 건축가도 아니지만 윤곽으로 볼 때 이게 많이 다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집이 있는 데는 그냥 똑같이 반반하게 포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집 있는 데는 높낮이를 낮춰가지고 길하고 같이 하고 또 위에는 그만큼 돌을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산이 되게끔, 굴곡이 있게끔 해놓으니 거기를 밤에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을 삐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발 그것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어떻게 고치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니. 군의원이 못하면 내가 민원 넣는다고 이리 얘기를 하더라고예.” 하는데, 그런 것은 도막포장을 하더라도 높낮이가 없게 하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걸어다닐 때나 그럴 때. 그런데 높낮이가 있는 그것은 뭣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하과장! 현장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저희들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일단 저희들 재작년, 작년 도막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합천읍내는 거의 다 도막포장을 했는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인트로킹 보도블럭하고 도막포장하고 서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어떤 곳에는 어느 포장이 유리한지 그것은 또 검토를 다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에는 일단 도막포장은 중단을 하고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정초등학교 앞에서 그 밑으로 쭉 되어 있는 포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으면, 그 민원 넣는 사람이 자기 말로는 한 10명 정도가 다쳤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것은 또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민원 넣으려는 그 분은 다쳐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몇 달동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국보테마파크에 기존에 7억5,000만원을 입찰봐 가지고, 그럼 선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4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11억5,000만원이 되는데 그게 관급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좌석에서)예. 다 포함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억에는 저희들 토목공사비가 8억5천 정도 되고요. 토목만!   
   그 다음에 전기가 6,100만원, 보상비가 1억6,300만원, 그 외에 설계비가 약 2,000만원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거리가 한 300미터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334미터입니다.
정봉훈위원    :   11억 깔면 만원짜리 쫙 깔아도 300미터 깔면 다 깔지 싶은데!
(웃음소리 있음)
   그런데 거기에 변경되어 가지고 그러면 구조물을 박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억이 더 필요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박스 설치가 약 133미터, 박스는 2.5 곱하기 2.5로 133미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석쌓기가 173미터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순성토가 7,593헤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박스가 100미터 이상 되면 거기에, 지금은 그 박스가 안에 막히고 이러면 나무하고 내려오면 그런 안전조치도 또 신경 많이 써야 될 건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입구 쪽에도 하고 중간중간에 논물, 배수로 받아서 넣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해도 지금 기존보다 7억5천했을 때보다 지금 그 거리는 더 짧아지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짧아지는 줄 알았더니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하려고 하던 데는 321미터였고 지금 하려는 것은 334미터로 좀 길어졌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길이가 늘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읍 주차장 확보 부지 건은 우리 복행위에서 안건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상위하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리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방금 보도블럭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없이 상위하달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하위상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닌 많은 금액이 집행됨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놓이기 위한 일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기 민선 하창환군수님 계실 때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지금도 부채 없는 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실장님 내년도에는 좀 이제는 또 약 8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정을 이끌어왔으니까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산을 가다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또 추진해 왔으니까 한번은 공격적으로 좀 재정확대를 해서 합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황강직강공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비타당성조사도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래 저래 시간 치면 이래 저래 하다 보면 거기 결과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손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또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업농 이하의 농가에 농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입을 해서 잘사는 농촌, 잘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 젊은 층을 신혼부부층을 끌어들여서, 우리 얼마든지 땅이 없다면 군에서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 빌려줘서라도, 또 집이 없다면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줘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끌어들여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사업이 표본이 되어서 도시민들이, 특히 도시 젊은이들이 합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재정에는 건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아껴 써서 필요한 데 쓰도록 하는 재정건전화의 방침도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대간 분담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지금 길을 새로 낼 필요가 있다! 그럼 그 길을 내면 현 세대의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뒤의 사람도 혜택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 에는 일정부분의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도 갚지만 후세들도 부담을 하게 하는 게 옳다는 소위 세대간 분담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입니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합천군이 활력이 떨어지는데 재정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어떤 부분에 돈을 씀으로써 활력을 되찾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귀농귀촌을,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홍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상남도는 귀농귀촌은 앞으로 없다! 지원 한 푼도 안준다 한 것이 몇 차례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이 인가에서 한 400미터, 500미터 되는 데 가서 집을 짓겠다고 지하수 파달라, 수도 연결해 달라, 전기 넣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은 저희들도 선의를 믿고 해 줬는데 그걸 또 팔고 딴 데 가서 보조금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관상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지어는 귀농을 한 분이 와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동네 길 나 있는 걸 가로막아가지고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홍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상남도는 앞으로 한 사람도 받는데 지원금 주지 말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홍지사가 과했었고, 화가 나서 한 말씀이고 과한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귀농귀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진짜 마음의 자세나 실제로 적응할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구용호초등학교, 지금 영상테마파크 가는 오른쪽에 옛날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용호초등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1년 과정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귀농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농업을 트랙터도 타보고 모도 심어보고 해 가지고 검증된 사람한테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의지만 있으면 군하고 협력해서 빌려주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수입의 일정액을 매월 이자를 군에서 부담을 좀 해 주고 해 가지고 월급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귀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제도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세대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세대교체가 되므로 해서 젊은 사람이 농사 경지면적을 100마지 이상 갖고 감으로써 규모있는 경제달성이라는 유리한 점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장위원님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재정의 확장적 운영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현지 견학을 보내는데 안동에 가면 유교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700억에서 1,000억 들었는데 거기 가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밀어붙이다보면, 군의회도 좋은 데만 가실게 아니고 거기를 꼭 가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여놨는데 사람 안 옵니다.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라는 것이 아이디어수준에서는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정말로 우리 합천군이 잘 살기 위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고 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져서 합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좀 부탁말씀이 일단은 실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총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한 질문으로 집중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예. 장진영위원님!
   “공격적인” 이것은 좀 투쟁하고 그게 있는데 이런 말은 좀 쓰지 말고 차라리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야지. 공격적인.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바꿔 생각해 가지고 귀농귀촌해 가지고.
○위원장 배몽희   : 아니 그것은 조금만! 일단 여기에 나온 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것은 마지막에 말미에 시간을 그리.
임춘지위원    :   예. 마지막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혹시 지금 여기 위임 안건하고 삭감 안건하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농경력활력화 사업 조성에 대해서 어제는 1건에서 오늘 5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우스를 설치를 하든 돔하우스를 설치를 하든 하면 땅을 동네 땅!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개인이 소유 못하도록, 한 5년이나 10년 쓰고 나면 개인 소유가 되는 걸 그걸 방지를 해 주면!
   이렇게 5개로 하니까 아기자기하게 하면 참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 공동농기계창고 줘가지고 전부 개인 소유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은 아마 앞으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옷 벗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이와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지금 합천읍의 주차장부지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안을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담당과장을 향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어떻게 됐지?
○위원장 배몽희   : 안됐지요? 보류됐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우리 17일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런 경우에 조건부승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안 되고 17일 재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통과시켜 준다!   
○위원장 배몽희   : 실장님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통과 안 되면 못 쓰는 예산인데 조건이?
   그래서 이게 순서가 사실은 그게 먼저 되고 이게 뒤에 되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배몽희   :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임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것 하셔도 됩니다.
임춘지위원    :   장진영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귀농귀촌 받는 대로 공격적으로 했다!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잘못 되면 또 왜 했느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리 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사거리 문제는 그 동네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동네 와서 한번 살아보이소. 정말 주차문제가 어떻는고. 짜증이 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부분은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 체험을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중앙에 제일 주차장이 없습니다. 다른 데, 그 인근에는 그나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읍에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또 하기로 하고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예. 일단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협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몽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삭감한 영농경력활력화 시범사업 2억5,000만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안대로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 추진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진영위원    :   아니.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지금 결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    :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원천적으로 황강직강공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잠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기록중지)
(14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이 토론에서 제안한 황강직강공사 용역비 6억원에 대해서, 제안하신 장진영위원님께서는 표결 처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강직강공사는 합천의 젖줄이고 실제로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합천의 대표적인, 합천을 대표하는 황강입니다.
   이런 강은 실제로,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후일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우리가 합천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길이 후세에도 남겨질 기록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물을 속기록에라도 남겨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봉훈위원    :   황강직강공사 그러면 6억?
○위원장 배몽희   : 예. 황강직강공사 예산 6억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투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타당성조사에 대한.
○위원장 배몽희   : 예. 타당성조사 6억원을 삭감하자 요구를 해서 거기의 가부를 투표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관련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거수로 해야 됩니다. 손들고.
정봉훈위원    :   거수로 해야 되나?
○위원장 배몽희   :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의견이 있는 분이 원한다면.
   저는 타당성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보고 싶은, 타당성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저는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정봉훈위원님 관련된 의견이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저도 이 6억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95년도인가 그때 대우에서 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20년 뒤를 보고직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일정부분 토론을 진행했고요. 이 건에 대한 발의를 하신 장진영위원님 그래도 투표로 결과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만 더 묻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 기록에 남겨서 어떤 책임의정을 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황강직강공사 용역비 6억원의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거수)
   예. 장진영위원님!   
   그럼 황강직강공사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알겠습니다. 삭감을 반대하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영농경력활성화 시범사업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안대로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몽희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