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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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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신경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간사 박중무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심사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건 5,000만원, 위임 1건 6,0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 삭감된 사업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 찹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검토의견으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행위 소관에서 1건,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 총액 예산 1억5천 중에 5,000만원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국이 2개 생기고 실과 몇 개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사무공간을 대대적으로 불가피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층에 구 기획감사실 자리에는 국장실 2개가 들어오고 환경위생과 자리에는 기획실이 들어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만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얹어놔가지고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삭감 여지가 있는지 지난 주말 내내 검토를 해 봤는데 실무자들이 의견이 도저히 이거는 1원도 삭감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고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끝이 나야 내년도에 각자 사무공간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복행위 소관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 협의회 장애인 피난 경사로 이거는 소방법이나 관련법에서 화재나 위급사항이 발생할 때 건물밖으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잘못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층에서만 경사로를 하면 되겠다고 봤는데 3층도 법상 안하면 안 된다 해서 6,000만원 추가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들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 예산 역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계상했기 때문에 2건 다 꼭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좋은 간판나눔프로젝트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적으로 남은 1,146만4,000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승인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저도 5,000만원 중에서 너무 많이 남긴 거 아니냐 했는데 입찰이나 집행의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국비 남는 걸 그냥 서류상만 정산을 하면 더 이상 확인을 안했는데 요즘은 국비가 1원이라도 실제 집행액하고 정산액하고 틀리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국비는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예결위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피난경사로설치공사 당초부터 공사 설계가 잘못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예측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또 2회 예산을 편성함에도 그것을 부서간이든 어쨌든 업무에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는 건지 당초에 잘못 되었으면 그 다음 회는 완벽한 법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 분들이 말씀하는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 어느 것보다 설치해 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경솔하게 아주 건성건성 올라왔고 또 마지막 결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걸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사가 행정에서 설치나 시설 관리에 있어서 영화관 같은 거 99석을 하는데 이런 거 사전에 법적인 모든 걸 검토가 되었다면 추가로 금액이 몇억이 더 추가로 안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걸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 의회에서 부당하게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직재개편에 따라서 리모델링, 해야지 해야 됨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국이 생김으로 해서 군민과의 더 벽을 높이는 형태를 보인다든지 호화인테리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거부반응이 오히려 있을 법한 그런 데 예산을 몇 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안맞다! 이것이 그렇게 성급한 문제였나?
   그렇게 졸렬하게 살림살이를 하다가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참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불편한 게 있다 업무 추진에 불편한 게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본예산 정도 올라왔다면 나는 아쉬워!
   직재개편이 안되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업무에 크나큰 지장이 있을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였다는 거지. 그런 모습을 집행부나 의회나 시대 상황적으로 군민이 주인됨을 오히려 각인시켜야 할 시점에 지방정부화시대에 오히려 역행되는 걸 집행부가 자꾸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정 변동없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액이 증가되는 거는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행정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과연 이렇게 국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냐 하는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거는 한번 한다고 해서 고정불변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합의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서기관 자리를 하나를 더 안받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형태로 기구개편을 해 보자 이걸 해 보면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그때 문제점을 줄이는 기구개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 말씀에 군수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사무공간이 없을 수 없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이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결재기구가 단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군수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가 불합리한 점은 계속 조정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중무위원    :   결재단계가 다단계로 되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사실 군민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드는 거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부합하는 직제개편도 아니였는데 그렇게까지 국장실을 만들어서 위화감을 조성할만큼 그런 행정의 집행부로 전략하느냐 조금더 군민들에게 정말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 집행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줬으면 앞으로 군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의회도 마찬가지 싹다 원안통과 그게 뭐라! 그게 의회라! 허수아비지! 들러리지!
   집행부가 5,000억을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 원안 통과할만큼 집행부가 완벽 집행부입니까?
   의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적을 못하고 하나하나 챙기지 못함에 있어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행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겸허하게 의회의 뜻을 받아줬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복지행정위원장으로 서 복지위원회에서 삭감 1건, 보류 1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안건은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도 나름대로 보류를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잘 해서 올라왔으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복지위원장으로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분,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안건이 옥외광고기금하고 사무공간 일제정비산출 내역하고 장애인 피난시설이 두리뭉실하게 질문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해 주셔가지고 옥외광고부터 먼저면 먼저 결론을 내고 다음 장애인 피난시설, 사무공간일제정비 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해서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전문위원 전춘제   : 질의시간에는 같이 하고 뒤에 시나리오 의결은 따로따로 해 놨거든요.
신명기위원    :   사무공간 일제정비 의회에서 전에 부서 결정할 때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 부서가 배치가 되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 보면 본청에는 기획실에는 기획예산국장실이 오고 복지행정국장실이 그쪽으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신명기위원    :   경제건설장실은 2청사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제2청사로 가게 됩니다.
신명기위원    :   사무실에 자기 집도 이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이사를 많이 하고 좋게 해도 사람에 따라서 다 변할 수가 있는데 변해서 업무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아껴쓰고 이 예산은 긴요하게 잘 써가지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인 합천군 행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원안통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한20일 남았지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제2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본청에서는 전기공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9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예.
○재무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재무과장소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듭니다.
   본청에 사무공간에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가 1억5천, 6,90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공사가 전체적으로 본청, 2청사, 농업기술센터가 7,000여만원 전기공사가 3,000여만원, 통신공사가 3,300만원 그리고 사무기구 제작하는 서류함이라든가 설치하는 게 3,700여만원 드는데 기존 농업기술센터에는 7,300만원 중에 기정 입찰을 붙이고 잔여금 3,000만원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7,300만원 드는데 이번 1억5,000만원 중에는 4,000만원 예상됩니다.
   전기공사라면 사무실 이동 배치시키고 컴퓨터 책상이 이동되고 정리하면 전기배선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전기배선은 지금 기존 건물에 콘센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콘센트에서 책상까지 가는 그 배선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이 어떻게 해서 700만원씩 나오느냐는 말이지?
○재무과장 이인도   : 이 사항은 과가 변동되고 과 자체가 몽땅 이전해 감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   과장님 보통 콘센트 미터당 1만원을 치더라도 한 실과에 한 10미터, 7미터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실과를 하나를 보면 거의 10미터, 20미터라고 칩시다. 콘센트가 한 개 20만원짜리 콘센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견적을 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견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재무과장도 상세히 모를 것 같고.
○재무과장 이인도   : 다시 제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세부설계도면하고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권영식위원    :   이 설계 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설계도면을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통신공사도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되어서 1,000만원 들어가는지 우리가 일반공사를 해도 새로 부품을 새로 다 바꾸면 몰라도 컴퓨터하고 다 바꾸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재무과장도 세부적인 설명을 다 못드리는 데.
○재무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각 부서의 특수성 특수 업무에 따라서 UPS설치라든지 통신시설하면서 전기 전압자동 승압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는.
   통신도 마찬가지이고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경제통상과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경제통신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장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설비가 있을 건데 기존 설비 있는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전액 새로 바꾸는 것 같이 나오니까 박중무위원님이 삭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일부 사무공간은 공간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권영식위원    :   바뀌어도 기존적으로 콘센트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콘센트를 위치를 바꿔야 될만큼.
권영식위원    :   콘센트는 기존 쓰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쓰던 게 위치가 안맞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군수 부속실부터 기획실,   환경위생과 전체를 재구역합니다.
권영식위원    :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활용을 안하고 전체 싹다 바꿔도 7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그것은 세세하게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걸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장애인 피난경로 설치용역사업 저는 이게 복지행정위소속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보류가 되어서 넘어왔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법률에 의해서 소방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면 건물전체를 보고 소요액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상세한 설명은 담당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안올라왔을 건데 올라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했을 건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난경사로부터 설치 공사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법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 복지회관을 2014년 준공할 때 그때 건축법과 소방법에 다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문준희 군수님 당선되시고 나서 8월 17일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협회지회장 김홍기씨하고 2명이 군수실로 와서 그때 왔을 때 건의서를 가져왔을 때 지체장애인이 있는 2층에서 밑에 내려갈 수 있도록 6,000만원 드는데 2층에서 내려갈 경사로를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서 다시 보내고 나서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서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때 설계할 때 2층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려니까 거리가 경사로가 60미터밖에 안 되었고 그때 데크라든지   일반 기존 알루미늄으로 안하고 기본적으로 할 때 6,000만원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때 예산을 9,0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지체장애인들이 다시 이야기가 3층 부분에 지체장애사무실은 없지만 치료실과 장애인복지센터 사무실이 있어서 혹시 3층에도 올라가가지고 화재가 나면 3층에서 바로 대피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설계할 때 2층부터 설계하다가 1층부터 3층까지 다 새로 설계해 보니까 돈이 그것하고 밑에 경사로라든지 설치할 때 쉽게 경사로를 1/10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상 1/12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규정으로 설치할 때 H빔관계도 추가로 설계를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1억5천이 나왔습니다. 9,000만원 정도였으면 2층에서 설명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다시 3층에 장애인협회에서 해 달라하면 다시 내년예산을 편성하려면 다시 공사하게 되면 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3회 추경때 예산이 가능 안한 것 같으면   아마 저희들이 2층만 발주하고 말았을 건데 그런데 3회 추경예산이 좀더 여유예산이 있다고 되어서 3층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3층까지 편성된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2층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그렇게 해 달라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3층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 설계할 때 세밀하지 못했 던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장애인 대피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보류했어야 될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복행위에서 어떻게 해서 시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장애인피난경사로가 공공기관에 장애인 별관복지관 말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도 피난로가 없습니다. 정상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피난계단으로 피난하면 되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작동이 중지됩니다. 피난계단 2개 만드는 것도 피난하라고 최소 길이라든지,
권영식위원    :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설계를 2층만까지만 했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층까지 해야 되겠다 3층에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미비한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저는 특별하게 이것 가지고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관 별관 장애인피난경로 투시도 보내준 거는 지금 현재 처음부터 설계가 한 개가 안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 거, 2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전혀 안 되어있지.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이 설계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되고 나서 설계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원래 2층까지만 있었고 이번에 요구한 거 3층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3층 이거는 신설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2회 추경할 때는 설계도 없었고,
신명기위원    :   건축물을 신설하는 겁니까?
   건축물   피난계단을 신설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예.
신명기위원    :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비용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 홍석천   : 전체 신설입니다.
신명기위원    :   장애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에서 자기들 업무니까 필요성을 듣고 기술부서 시행부서에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건물이니까 하게 되면 전부다 하는 안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저희들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모두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일부 삭감한 재무과 소관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비는 복지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안대로 진행하되 공사비 집행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와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권영식
   신명기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재 무   과 장       이인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