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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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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중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결산의 심사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은 배몽희, 김한동, 김철중, 임봉택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중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에게 받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간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소관 2억8,700만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건 16억7,473만1,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비심사 할 때 설명도 있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질의할 내용은 없고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산검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거듭 저번과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올해 이렇게 시정하도록 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꼭 시정해서, 다 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정해서 그 결과가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년과 같이 똑같은 건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들이 모두 잘 하셨고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죠?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거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재론하기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 박중무   : 없으시면 어쨌든 신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은 없도록 집행부가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역할이 없었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라는 위원이 있음)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과장에게 받고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리 외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수납이월액 증가 원인 분석 및 최소화 노력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유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예. 신경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장님 계십니까?
(“현장특위에 갔습니다.”라는 답변 있음)   
   미래전략과 권역별 정비사업 인수인계가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안계시는가 봐요?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오늘 미래전략과 과장은 현장특위 때문에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받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면기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있어서 예산을 조건부해 줬던 부분들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 사례들을 봐도 그 조건부 예산 승인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전혀 집행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건부예산승인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기록중지)
(10시 19시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무   :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중무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