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몹시 떨립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권영식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박중무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 2 기금운용예산안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7억9,545만9,000원이 증액된 6,727억478만2,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삭감 위임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사업비의 지출액을 61억1,480만2,000원에서 411억1,555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우리군의 미래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세입감소 등 경기침체에 대비한 사전 재원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8,595만4,000원이 감액된 3,429억7,119만7,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모두 삭감 위임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한 실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 유인물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전체 수정예산금액 규모는 4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73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7,60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4억400만원 중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원, 사회복지부분에 1,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4억500만원, 예비비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실에 예비비에 이런 사업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1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복지국에 1,900만원 해서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보조 이 부분에 증액이 1,200만원, 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00만원이 증가되어서 1,9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에 삼가향교 대성전 긴급보수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농정과와 산림과, 축산과 부분은 국도비 잔액반납과 이자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고, 성질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이중에 사업예산이 3억9,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000만원 해서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재해및재난목적 예비비가 6,55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사용하는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8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증가가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돌봄지원사업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총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좀 감소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군비, 국도비 지원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는 54프로에서 50프로, 군비는 21프로에서 25프로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차이 없이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법정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증액이 829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일부 부족됨에 따라서 추가 요청분을 반영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특별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억입니다.
   도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삼가향교 대성전 보수비를 1억 확보해서 이 부분은 도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의료비및구료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야로, 삼가, 초계 권역쉼터에 공기청정기와 반주기, 이동식 앰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전통시장지원 기타보상금과 또 보조금반환금 부분이 일부 금액이 10만원, 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판매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부족이 한 10만원 정도 발생해서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고 밑에 보조금 20만7,000원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보전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이 부분도 보조금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직접피해 보전을 위해서 직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비를 일부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과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서 증액이 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 부담분을, 피해에 따른 부담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물을 보면 밤과 감 피해가 6가구가 발생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조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 지원과 또 농업미생물활성화시범사업, 또 부존자원 이용, 가축발효사료 이용 시범사업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잔액발생분과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이 부분도 국비와 시도비 도비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사업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또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또 벼 키다리 방제기술사업,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끝으로 2회 추경예산에 수정을, 1차로 끝나지 않고 긴급사항이 좀 발생해서 2차수정안도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 1건인데 저희 농작물 타작물재배를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이 부분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은 그런 실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면적이 당초에 496헥터였습니다만 561헥터로 65헥터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부분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국비가 3억1,467만2,000원, 도비가 2,360만원 해서 합이 3억3,827만2,000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위원하고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전부 다 반납하는 금액이 실장님! 얼마 됩니까? 다 합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 안 빼봤습니다만 3·4천 정도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670억중에 3·4천만원 이렇게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거는 거의 참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세한 것은 아직까지 표가 잘 안 나타난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주로 반납한 부분이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보조비율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너무 미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가향교! 이것은 갑자기 긴급보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긴급보수하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긴급보수가 수정으로 들어 온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게 우리 도에서 사업을 일찍 확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도 반영이 됐을 건데 지금 연말 되어서 집행하고 일부 남은 잔액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아니라도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남아서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들어가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년도에 어차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긴급보수비라 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올 연말까지는 불가피합니다. 다 못합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러면 이게 그 본채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대성전 해체보수사업비인데 지금 세부사업은(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담당 과장 와 있나?
○문화예술담당주사 유명섭   : (좌석에서)대성전 기둥하고 지붕에 써까래 쪽에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거기 갉아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유명섭   : 예.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붕을 좀 들어내서 써까래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도 미장을 다시 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권영식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복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금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작년하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좌석에서) 단가 자체가 달라진 거는 아닌데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증액시켰는데, 1천2백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4천8백이 추가로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 5,000만원, 총예산은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2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도 부족합니다. 3,800만원이 더 있어야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수정안 말고는 그런 말 없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러니까 이 국도비가 내시 내려온 게 지금 1,200만원만 내려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또 국도비를 신청해서, 만약 이 부분은(주민복지과장을 향해) 우리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이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어차피 저것은 지금 예비비도 부족해서 시군의 잔여 재원을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급하는 걸로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기록중지)
(14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결위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박중무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예술담당주사 유명섭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지도담당주사 김동중
  • 보건정책담당주사 강종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