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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0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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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몽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정봉훈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가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정봉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배몽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은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조성액의 50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복지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정봉훈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그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쓸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좌석에서) 지출계획의 20프로 변경 있을 때마다요. 20프로 이상 변경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예.
○위원장 배몽희   : 그래 지금 50프로 이번에 전출하면서 동의안이네요?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대부분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를 통한 그밖의 수입으로 2020년도 기금의 예상수입은 3억2,47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5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정봉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과장님 이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부금이 1억2,47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 바로 그렇게 적립금에 이렇게, 기금에 좀 넣지 말고 실제로 이 기부하신 분들의 뜻과 의지를 살려서 바로 바로 좀 아동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번 추경 때는 꼭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5,000만원에 대한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노인아동여성과 경로당 신증축은 사업비 재검토후 예산낭비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승인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 외 6건 사업에 3,4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건설과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외 1건을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건설과 세천및농로정비 외 1건 사업에서 1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정봉훈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모두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긴박하게 넘긴 예산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1페이지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풍물문화를 교류해서 우리 풍물역량과 또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올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연합회 권역별 어울림행사는, 대야문화제 행사만 해서 준비해서 그냥 그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 행사한 부분을 권역별로 좀 활성화해서 금년도에는 남부권만 가회면에서 개최하는 그런 걸로 결정해서 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종전까지는 각종 체육대회행사나 또 우리 각종 경기대회, 도대회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군수님께서 직접 격려도 하시고 이리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래서 뭐 여타시군에서도 같이 체육인의 날 행사를 한번 개최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얹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인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은 시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하는 단합대회 같은 행사라고 좀 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부분들은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심의에서 10프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읍면 위원회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읍면의 조직을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단체 활성화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사업은 주로 버스승강장가꾸기사업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 또 노인들 돌봄 이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읍면의 위원님들이 나눔사업, 김장나눔사업이라 든지 법질서, 환경보호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이 위원회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읍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고생하시는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저희 군은 수로원, 환경미화원, 청경, 도로보수원 합해서 저희 공무직이 180명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우리 공무원 중에 근로자의 날을 인정을 해서 하루 쉬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사를 별도로 안하고 집에서 쉬는 그런 걸로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공무직 노조와 우리 합천군과의 협의에 의해서 공무직 사기진작차원에서 문화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일에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공무원노조단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꼭 배려가 좀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모범이장 연수비 지원관계는 매년 읍면 회장과 총무들이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비 중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정보구축망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사업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시설에 적기에 우리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7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3개소가 설치되어서 도내에 10개 또 내년에는 거의 다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정보망 자체가 지금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림3구 경로당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직 기술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가설계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약 1억6천 정도 듭니다.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시에 한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천및농로 정비는 14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법정도로라든지 농로, 세천, 농업용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긴박하게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소요소에 욕망이 분출되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 또 우리 농사를 짓는데에 긴박하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비가 주민불편해소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촌공사구역 내에 농업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옛날보다는 지금   농촌기반공사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분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망이 많이 분출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매년 해 나오는 일반적인 지원 이 부분은 조금 농촌공사구역 내라도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농촌공사의 책임성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위탁비를 통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다음 추경에서 이런 사업비도 적절하게 쓰였는지 또 효율성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저희들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용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해라든지 또 일반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긴박하게 쓰일 때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는데 불편이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일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량 주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지역에 연접토지로서 초등학교 행사라든지 방문자들이 항상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지역에 해주면 지금 초등학교 강당에 야간에 배드민턴도 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차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수정예산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1페이지 수정예산은 총 28억4,700만원이 증가해서 총 6,392억8,200만원으로 최종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세입부분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6억2,000만원, 보조금이 12억2,700만원 합해서 총 28억4,7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문화및관광분야에 12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 2억9,8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2억1,800만원, 이 국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우리 군비 충당분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3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실이 16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정, 대연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새뜰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지금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도 같이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에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과 창의사 주변정비 해서 8억4,200만원, 또 관광진흥과 4억1,100만원 해서 새터관광지구 휴게소 정비사업 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한시적 생활지원개선사업을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아동여성과에 경로당 정비사업에 5,000만원, 또 경제건설국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이 부분도 코로나 기간 내에 할인권을 5프로에서 10프로로 늘이므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3억8천, 농업기반시설 1억 해서 4억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는 부분 1,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녹지공원조성사업에 4,500만원, 축산과에 축산ICT융복합사업에 1억9,800만원, 농업지도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밀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전체 예산 성질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26억1,3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3,400만원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예비비부분 3억9,584만9,000원은 수정예산이 국도비가 반영이 되므로 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적중 황정마을 농어촌사업부분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한 거와 같이 금년도 우리 새뜰마을사업에 공모사업이 적중 황정마을이 공모됨에 의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쌍백 대현마을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창의사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사업으로서 내려 와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관계가 수급자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사업에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당과 관리사, 협문 등 건축물 복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봉산면 새터휴게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새터휴게소 주변에 정비사업이 길이가 한 150미터 되는 부분을 함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방역품 구입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방역물품, 손소독제 구입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화재안전시설 지원금 7개소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구축사업 2개소 해서 총 1억8,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학생 영상테마파크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관광객을, 개방이 된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저소득 한시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수급자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좀 증액되는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118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 봉산 봉계, 청덕 송정, 가회 노인회 이 부분에 5,0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인 도비사업비입니다.
   126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은 코로나 대응 합천상품권 특별할인사업입니다. 전체 5억 발행을 해서 하는 데 따른 경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이 부분은 3억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가야 덕방 부터 끝에 오서 지늘골 세천 정비공사까지 도의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청덕 초곡 농로, 쌍책 다라 진입로, 삼가 구전 소내 용수로 이 부분도 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1,000만원 해서 옥산동 마을회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당초 12면에서 25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35페이지 안전관리,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입국자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버스 한 대를 임대를 해서 한 회에 움직이면 30만원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금 전출입니다.
   이 부분은 2억3,400만원 부분은 각종 국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 전출을 시켜서 먼저 기금으로 사용하고 도 재난기금을 충당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옥산 벽화그리기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또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인곡마을 휴게공간,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 해서 4,5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150페이지 우리 1억9,828만9,000원 이 부분은 축산분야에 ICT융복합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 방역인프라 설치부분은 저희 5개소로 해서 CCTV 설치가 당초에 3개소였지만 5개소로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보시면 식량작물 안정생산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밀축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 읍면정 보고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앞에서 말씀드린 삭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재고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요.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이게 뭐 창틀을 갈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런데 이 방문을 갈거나 창틀을 갈면 벽지하고 장판도 사실 훼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또 지원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할 때에 그 부분 관련되어서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좌석에서) 그것은 작년에 그걸 할 때 아마 예산이 조금 안 되다보니까 아마 벽지하고 장판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게 만약에 그 예산이 되지 않는다 하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그 마을에다가 벽지, 장판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마을에서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판단해서 신청할 건데 지금 사실은 사업, 이제 하다보니까 벽지장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난감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다보면 국기가 많이 상했어요. 깃발이 태극기도 상하고 다른 깃발도 상하고 그렇는데 이건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이 일시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비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태극기도 나눠주고 합니다만 좀 바람이 세고 이런 데는 좀 낡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에 충분한 양을 배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것은 돈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위원장 배몽희   : 됐습니까?
임춘지위원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관광진흥과 공기택과장님!
   그럼 이게 봉산 새터지구 저것은 이게 기존 1차추경에 3억이 반영되고 이게 추가로 2억이 반영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봉산 새터휴게소를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권역의 미래전략과의 커뮤니센터와 그 다음에 수상레저 되는 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설계를 하니까 7억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은 외부만 고치는 사용비, 그리고 그게 평당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5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남은 1회 추경때 3억 올라온 거는 읍면정 건의때 그 공간에 카페, 로컬푸드, 마을전시관을 해달라 해서 1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지금 그 휴게소 리모델링을 하면 홍보방법이 요즘 특이한, 사전에 인스타나 유투브에 찍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징물을, 남을 유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고취하는 부분을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추가 2억 해서 합 15억 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참고적으로 이 시설은 건물 리모델링을 해 놔놓고 그 주변 경관을 좀 만들어서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앞으로 지금 2억을 투입을 하고 그 밑에 물놀기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봉산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발점을, 출발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 보면 적중 황정마을에 농촌균형발전 취약지구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지금 4억3,000만원하고 3억 얼마 하고 이리 하는데 여기 대충 보면 그 마을 정비사업으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사업은 우리 새뜰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지붕개량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황정마을에 한 20억, 대현마을에 20억 이래서 40억을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에 슬레이트 있는 부분들을 전부 덜어내고 또 안길이라든지 흙담이라든지 무너진 담 이런 부분도 개보수하고 또 거기에 빈집, 공가부분들은 뜯어내서 택지를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오도록 만드는 그런, 한 마을의 전체적인 환경을 완전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서로 가져가려고 공모사업 가면 지금 현재 농림부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자치단체에서 바라는 그런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에 20억씩인데 지금 4억3천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것은 1차적으로 설계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발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책정이 다 됐습니까?
그 마을에 당첨이 다 됐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됐습니다. 금년도에 2월에 저희들이 코로나 한창 있을 시기에 중앙에 가서 발표해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20억은 너무 많은 금액인데, 한 10억씩 하더라도 합천군에 좀 많이 활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봉산에 가면 권빈마을, 대양에 가면 오산마을, 또 초계 대동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 전체 정비를 하려면 그 정도 20억을 해도, 또 자부담 좀 있고 이래서, 다 하기는 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긴박한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에 군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군비는 20프로 미만입니다. 국비가 한 70프로 되고 도비가 10프로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 좀 많이 신청해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사업만큼은 한 마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고, 하고 나서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 두방마을도 옛날에 담장정리하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두방마을은 10년 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부임을 사서 마을에 담장을 새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두방마을이 깔끔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타산 바로 밑에 두방마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혹시 이 조건이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니시고 이리 해서 한 마을에 슬레이트지붕이 너무 많다든지 환경이 좀 미약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내년도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 같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애쓰시는데, 100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사업 이거 설명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세부적인 사용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왜 늘어났는지 부분은 담당 과장이.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좌석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19대책 발표를 하면서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좀더 수혜대상자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온 사업이고 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온 예산안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공모를 해서 국비, 도비 많이 가져오실 걸 부탁드리고 항상 그런 공모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밤잠 못자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우리 군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19 빨리 종식되게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수정예산안은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 가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과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보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리 칭찬해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업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새뜰마을 대양 오산에 한 걸 봤는데요.
   혹시 신청할 때 이걸 진짜 새뜰, 말처럼 전체를 완전히 정비를 하고 진짜 새마을을 만드는 거는 아예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 한 데 그 조건이 좀 취약한 부분으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환경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안길이 좁다든지 담장이 많이 무너졌다든지 빈집이 많다든지 슬레이트가 많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충당할 때.
○위원장 배몽희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가구 있는데 20억이면 방금처럼 이렇게 꼬부랑길 바루지 말고 싹 정리하고 자부담해서 새롭게 집을 깔끔하게 동네를 새롭게 정비하는 게 오히려 돈이 훨씬 효과적이지. 오산마을에 해 놓은 거 봤는데 뭐 담장 좀 이렇게 하고 지붕 좀 바꾸고 개량 조금 하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20억이!
   돈이 어디 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할 때 그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전체 그 마을에 우리가 할 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걸림돌이 빈집부분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참여 안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음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려는 마을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몽희   : 하여튼 돈을 투자했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는 관광진흥과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1억8천7백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군데 2,475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이것은 신청주의라서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그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을 합니다. 자기 캠핑장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국비가 지금 40프로고 지방비가 30프로인데 자부담이 30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러니까 2,400만원어치를 어떤 식으로 화재 시설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주로 하는 게 글램핑 텐트장 피를 방염재로 바꾸는 게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선택하는 건데 주사업 내용은 방염재가 있는 천막으로 바꾸는 게 주내용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이번에 삭감조서!   
   설명은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하셨는데 다시한번 들어볼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위원님 물을 것만 좀 물어서.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여기에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금 삭감조서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이번에 삭감조서부분에 기획예산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 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먼저 우리군에 풍물단이나 이렇게 교류를 오면 우리군도 당연히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만 편성을 안하고 타시군에서는 편성을 해가지고 온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하는데 좀 참여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물연합회 권역별 어울림마당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권역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 1년 전에 원래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올해는 남부쪽으로 해서 가회면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 그 면에서는 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만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개최지를 결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는 올해 신규로 하는 행사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는 풍물연합회 우리 체육관에서 행사하는 그 팀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풍물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체육관에서 하는 거는 읍면별 풍물경연대회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풍물연합회는 읍면별로 다 모여가지고 별도의 또 공연을 하도록 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은 그러면 문화교류 행사에 필요한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 체육관에서 하는 거는 읍면별 모여서 풍물경연대회를 해서 읍면별 시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군별로 풍물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간에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밑에 풍물연합회 권역별 어울림마당이라 하는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4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그 권역에 있는 읍면들만의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부권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됐는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 풍물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 풍물연합회 풍물대회를 하잖아요?
   그리 하면, 오늘 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2등 뽑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좀 불만을 되게 많이 가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어떻게 됩니까?
풍물강사가 지역마다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강사를 지정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해당 읍면에서 자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사든 자기들이 초빙을 해서 우리가 뭐 상쇠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부분에 말씀은 좀 찬반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우승이나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은 올해는 빼자!
   다음에는 제외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상을 계속 받은 사람이라도 실력이 우수하면 계속해서 상을 받아서 다른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우수하고 우수는 한번 받은 팀은 다음 해 에는 가급적 후순위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 임원진이 강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단이 강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최정옥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데 자기가 가르친 그 풍물 면에는 반드시 상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께서는 꼭 체크를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강사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이 될 일도 없지만 조정이 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만 그것을,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사실 심사위원은 전부 외지인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모셔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에서 저희 강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은 절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도 그 심사위원이 다른 사람이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들이 그런 말들이 나와 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오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그런 일이 없게끔! 임원진으로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없더라 해도 그런 의심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하고는 우리 군에서 관여하고 그 부분 임원진들은 관여 못하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관여는 못하지만 연결될 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런 여론이라든지 진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위에 풍물연합회 시군 문화교류행사 이것은 올해 처음 했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처음 하는데, 그러면 창원에서 모이면 우승팀들이 전체 창원에 가서 교류하고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특정 시군을 잡아서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의 팀이 전체 면별로는 못갈 거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연합회 결승해 가지고 한 팀이, 창원에서 하면 거기에 올해행사 한번 가는데 500만원 경비 드는데,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읍면이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연습을 그러면 한 달 정도하고 하루 버스타고 가서 거기 행사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빨리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밑에 것! 권역별 어울림마당! 이게 시상이 불만이 많습니다. A조, B조로 처음에 나눠가지고 줘버리면 동일하게 주면 불만이 없는데, 그런데 작년에 시상할 때 저희들도 봤는데 우승이 A팀,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우수가 B팀, C팀 이리 나눠지면 심사위원들이 그리 써놓고 갔는데 나중에 방송할 때는 그걸 바꿨습니다. 그 바꾼 것까지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어느 누가 들어서도 이 업체가 우승이라 했는데 이 업체가 3등하는 걸 2등으로 바꿔 놓고 우승은 정해 놔놓고 이리 한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을 저번부터 이 말이 많아가지고 그 면에 가면 잘못 하면 맞아죽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제일 첫째가 덕곡입니다. 제일 잘 했다고 거기를 얘기를 했는데, 옛날부터 몇 번 최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덕곡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못했다 하던데 진짜인지 거짓말인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율곡, 가회, 합천읍, 초계!
   잘 하는 데 많습니다. A팀은 동네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고 B팀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으니까 아기자기하고!
   이렇는데 A팀, B팀 구분해 가지고 딱 주면 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500만원 어울림마당 여기에 이게 순회적으로 남부권 돈다 하는데, 동부권 돌고 북부, 중부 다 돌고 이제 남부가 마지막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니.
정봉훈위원    :   4년간 계획을 했으니까!
   동부에도 강사를 한번 했고 북부에도 한번 했고, 중부도 했고 마지막이 이제 남부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꼭 마지막은 아니고 이게 해마다 돌면 계속해서 돌 수가 있는데 이미 지난해 연말에 개최를 하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래 세 군데는 했고 한 군데 안한 데가 남부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임원진들이 여기에 가서 강사를 하면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풍물연합회 임원진은 거기 가서 강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해 놔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 가서 강사 안하고 자기가 연습해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심사위원 하면서 우승! 최우수! 줘버리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리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연합회 회장님, 총무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강사 하면 안 된다!   다른 데서 초빙해 가지고 하시면 문제없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시군 문화교류행사는 올해 신규 행사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리고 밑에 있는 권역별 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당초예산에.
○위원장 배몽희   : 아니, 아니! 몇 번째입니까?
   계속 해오던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계속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남부에서 하면 남부 4개 면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군 전체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남부 4개 면만 하는 부분이고 가회면에서 올해는 개최를 하.
○위원장 배몽희   : 아니! 가회면 풍물단이 삼가도 가고 대양도 가고 쌍백도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에서, 남부권에서 가회면에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울림마당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4개 지역풍물단이 가회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지역주민들을 가회로 모읍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4개 지역풍물단하고 일부 응원하시는 주민분들하고 그렇게.
○위원장 배몽희   : 권역에 있는 4개 면 풍물단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남부권 이거! 지금 이리 하는 거는 같이 모여가 하는 게 아닌데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대야문화제 할 때 전체 모여 하는 행사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이 하는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권역별로 남부, 동부, 북부 500만원씩 해서 한 지역에 모여서 권역별로 한번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서로 경진대회를 한번 하는 그런 대회경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계속해 왔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역별로 다니면서 한 읍면을 정해서.
정봉훈위원    :   저는 착각을 한 게 지금 뭐가 있노 하면, 제가 농악단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래 해온 게 아니고 뭐가 지금 문제고 하면 예를 들어 동부권이라 하면 동부 5개 면에 여기 강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면서 강사료를 주면서 배웁니다. 거기서.
   내가 우리 농악단이 새로운 장단을 한번 배우려 하면 상쇠가 와가지고 강사료를 받고 가르쳐줍니다. 그분들 수수료 주는 거하고 이리 포함되어 가지고 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새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권역별 임원진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온 임원진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대야문화제 가기 위해서 모으는 것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관에서 하는 부분은 읍면별 경연대회고요. 대야문화제때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행사와는 별도로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상쇠 분 초빙해 가지고 교육받고 하는 그 돈 지원금은 그럼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일반적으로 우리 풍물부분은 평생교육도 있고 강사료는 내나 요가라든지 이런 강사료 나가는 모양으로 읍면에 신청을 하면 강사료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마다 가서 가르치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1년에 한번 정도 대야문화제 나올 때 연습을 해서 나오는 그 경진대회밖에 없으니까.
정봉훈위원    :   그게 각 면으로 주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강사료는 각 면별로 줍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모이는 것도 예를 들어 남부권에 가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가면 “삼가 모여라” 하면서 얼마를 주고 “가회 모여라” 해가지고 가회 모이면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대야문화제 전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하고 연습하는 그 부분! 대야문화제 전에 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은 별개로, 권역별로 해서, 나가서 뭐 강사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문화제 한번 경연대회 하니까 조금 부족하다!
   우리 풍물을 좀더 활성화하자 해서 권역별로 모여서 한번 경진대회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농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사업이 방금 이 사업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저도 새로 확인을 한번 해볼 거니까 예술과에서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새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안 그러면 권역권의 그 중심 면에서 다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확인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러면 한 군데 돌아오는 거는, 만약에 계속 한다면 한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걸로 이리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배몽희   : 면별로는 뭐 한참 걸리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면별로 할라 하면 전체 들어갈라 하면 십 몇년.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배몽희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체육인의 날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도, 시군구 체육회장이 지자체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올해 합천군 같은 경우는 1월 15일자로 관선에서 민선 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 체육회장이 군수가 되다보니까 각종 행사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체육인들이 소외되고 많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 마크를 달고 뛰는 대표선수들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제 연말에 한번 정도는 모아가지고 학생들 같으면 “욕봤다” 장학금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해 주고 또 생활체육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합천군 마크 달고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하고 했으면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체육회에서는.
   그래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일단 우리 도체나 이리 끝나고 나면 일정부분 행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도 하고, 밥도 먹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 부분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단식이라 해서 와서 고생한 부분 격려하고 이리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민간에 이양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명예회장이 군수님이 되어서 군수님이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 회장이 있으니까 군수가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민간으로 간 이상은 민간체육회 회장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1년에 그래도 한번씩 다른 단체들은 고생한 부분들 격려도 하고 이러는데 최소한 우리 군을 위해서 뛴 선수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초청해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는 것이 체육회 전체적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서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걸로 이리 보시고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몽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체육회장이 수당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우리 일반 사회단체회장처럼 그렇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체육회 예산은 우리 군비 지원분하고 체육회 자부담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업무추진비 조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이사들, 체육회 부회장들, 체육회 회장은 별도로 회비를 내고 그 경비로써 체육회 일반적인 업무추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하면 우리가 지금 26개 종목입니다. 종목별 격려금을 이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이사들 회비가 3·40만원 되는 걸로.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40만원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체육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전에 군수님이 명예회장으로 계실 때는 이 사업을 안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임춘지위원    :   안하고 지금 민간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걸 이제 시발했는데, 그렇다면 회장이 됐으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일단 행사를 한번 치러보고 그래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지 회장 민간인됐다고 금방 바로 해주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있고 또 지금까지 행사 줄이라, 행사 줄이라! 하는데 입질에 오르내리게 돼요.
   본인이 회장이면 할 만큼 자기가 해 가지고, “저번에 해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러니 이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모양이 있는데 처음부터 회장 바뀌고 바로 이리 하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사실 체육회 자체로 부담을 하고 하기에는, 또 이외에도 자기네들 부담하는 사업이 많은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순수하게 체육회 자체 내에서 이사들끼리 모여서 뭐 밤을 한다거나 하면 물론 체육회에서 그걸 하는데 이대상은 전체 합천군민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합천군을 대표해서 출장 그 다 모아가지고 이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복지기금도 만들고 교발위 기금도 만들고 하는데 그 민간인이 이번에 취임했으니까 정말 회장답게! 체육인 후원금도 한번 모아가지고 해 보지요?
   굳이 우리가 이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역량답게 한번 후원금을 해 가지고 회장답게 한번 해 보고! “이리, 이리 해서 우리가 많으니까 꼭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하면 해 주지만, 뭐 하면 줘야 되고! 뭐 하면 줘야 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차적으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 방금 임춘지위원님 이야기대로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후원금을 거두고 회비가 많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었으면 요구도 안했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부 또 체육회마다, 시군마다 민간이양되고 나서 사업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된 부의장님 이야기처럼 많은 요구도 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분과별로 한다든지 체육회에 극히 지엽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고 1년에 한번 정도 우리 체육인의 날을 정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전체 화합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단체라도 다 있습니다.
   있고 해서 종전에 우리 군수님이 명예회장을 했을 때는 일부 우리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해서라도 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회장은 민간이양이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 하기는 지금 어렵다!   
   체육회 회장이 전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가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회장이 됐으면 회장 재량을 발휘를 해봐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민간이양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체육회장에 나오려면 기탁금도 한 2천 정도 이렇게 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부행위가, 체육회장이 가능한지도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추후에 정치자금법이 관여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물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사실은 그쪽 회에서 돈을 출연해서 한다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또 잘못되면 사조직화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 정부에서 선출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공식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서 또 공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은 회장이 돈을 내서 하는 거 내지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추후 선거법이라든지 사조직화할 우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싶어도 실제로 내지 못할 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모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체육회는 읍면에 보면 기금이 좀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읍면 체육회는 읍면 자체 내에서 면장을 중심으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고, 그것은 군민체육대회, 대야문화제.
정봉훈위원    :   제전위원회는 기금이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런 조직이고, 합천군 체육회는 별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읍면 체육회장은 투표권이 없느냐?
   내나 똑같은 겁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들과 협회 회장들만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고!
   예전에는 읍면 체육회장도 체육회 이사로 어떤, 같이 영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회비 40만원에다가 친목회비 6만원, 46만원 내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읍면 체육회가 우리가 작년에 그걸 계기로 열어놓았습니다.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우리 간담회도 했고요. “들어오려면 체육회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체육회 이사로 들어오는데 회비납부의 의무, 그 다음에 회의 참석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읍면 체육회장 연합회에서 의논을 하더니 더 이상 통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체육회기금하고 제전본부 그것하고 체육회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합천에 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는 이사들이 각 면의 체육회장부터 해 가지고 부회장하고 전부 다 열 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열 분 해가지고 1년에 회비 10만원 하든가 20만원 해 가지고 그 회비를 각 면의 체육회에서 기금에서 제전위원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민선 그 체육회 회장님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각 면의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 면에서는 보통 1억씩 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읍면 체육회가 우리 전체 법인에 안 들어서 이제 선거권도 없고 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 체육회장이 일단 가입비, 회비를 내고 정상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우리 체육회장이 군수입니다. 기관장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민간이양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뭐 기금조성도, 자기들이 기금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읍면 체육회도, 읍면장이 체육회장 할 때는 기금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협찬금도 받고!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해서 체육회 육성방안으로 마련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업비만큼은 좀 연말에 한번 행사할 수 있는 배려는 좀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서 체육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래 체육회에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군에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는데 그래 지금 체육회 회원들이 지금 투표권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도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 궁도면 궁도협회, 볼링이면 볼링협회, 협회장님들은 선거권 가지고 있고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회원제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협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종목별 협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자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비로 많이 하고 있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읍면에도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물론 체육회 읍면의 기금은 있지만 어떤 회원들 화합이나 그런 걸을 위해서 상당히 자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체육회에서 협찬, 협조라는 게 어려운 게 평소에 항상 뭘 하다보면 다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천상 좀 이번이 처음인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체육회가 대야문화제처럼! 대야문화제는 사실은 거의 전 경비를, 행정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는 방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부분은 또 이사들이 40만원씩 내서 일정부분 경비를 충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체육대회가 대야문화제 섞여가지고 아주 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고 오래된 게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사실 일부 체육인들은 대야문화제 제전본부 저것 때문에 체육대회가 희석이 된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가 최고 오래 됐는데 별개로 떼서 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는 1년에 한번인데 체육대회가 같은 경우는 도체, 생체, 군 자체 대회, 또 클럽별 대항전! 연중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체육회가 출범하므로 해서 이런 관계가 더욱 더 정립이 잘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배몽희   : 그래서 이사회비가 40만원인데요. 그게 부담스럽다 아닙니까? 그죠! 읍면 체육회장님들 가입하기도 어렵고!
   그 비용은 기본으로 한 10만원 정도로 줄여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히고 나머지 부분은 애초에 본예산 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좀 뭔가 정립해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사분들 다른 경비도 많이 들고 한데 또 회비까지 부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민선 체육회 되고 나서 우후죽순처럼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가는 거는 안 맞다! 타자치단체에 좀 지원하는 근거를 보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체육회에 행사를 하는데 그 체육인을 꼭 거기 행사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연말연시에 군수님이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준 부분, 고생한 부분을 충분히 치사할 수 있는데 굳이 민간인이 처음 취임해 가지고 그걸 그리 하는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 약간은 과시적인 이런 게 조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본인의 역량대로 해 보고, 안 그러면 체육인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각 17개 읍면에 600만원씩 내면 1,000만원 훨씬 넘고 또 본인이 부담하든 어쩌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처음이니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특별하게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과장께서도 삭감조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먼저 저희들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읍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사업 지원 부분은 2개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협의회부분을 사실 새마을운동은 협의회마다, 읍면마다 240만원이고 또 바르게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체에서 단체 전체를 통해서 사업 삭감분은 어떻게 해서 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읍면협의회 부분은 너무 좀 적은 금액이고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부분입니다. 300만원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2017년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만에 처음으로 사실 예산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자기들 경비로 5월 1일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월 1일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후에 하반기쯤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 공무직이 청경까지 포함해서 19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경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모범이통장연수비 지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가지고 2박3일 제주도 견학을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비로 1일 짜리 한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연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장님 연수비를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 깎고 남은 1,000만원을 오히려 도비보조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작년 제주도연수부분을 해 보니까 항공료나 숙박비, 식대 이런 여러 부분이 거의 2,0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상당히 어중간한 사업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읍면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거하고 읍면협의회 사업하고 보면 전부 다 자원봉사거나 바르게살기나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본예산에서 깎은 걸 갖다가 또 이리 올리는 거는 우리가 깎으나 마나 이런 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멸치를 팔든가 새우젓을 팔든가 화장품을 팔든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리, 이리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 좀 올려주세요” 하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싶고.
   좀 전에 앞에는 보면 우리 체육인행사에 1,000만원 요구를 해놔놓고 진짜 고생하는 공무직 노조들 이거 하는 거는 300만원밖에 안 해놨다 하는 거는 참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공무노조 이것은 한 500만원 올려줘야 될 정도로 맞는데 이것은 진짜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이통장연수비는 이장님 들으면 내보고 욕하고 다음에 나오면 표 안줄지 몰라도, 모자라는 걸 꼭 여기서 다 줘야 됩니까?
   본인들 좀 자부담해 가지고 해 보고 안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이러, 이러하니까 어렵더라라고 해야지 무조건 본예산에 깎은 걸 이리 올리면 뭐, 어찌될지 모르지만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모범이장이 몇 명 정도 선출되어 갑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읍면별로 회장, 총무 두 명씩 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회장, 총무가 모범이장으로 선출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지요? 고생을 하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전체요?
최정옥위원    :   예. 지금 조정액에는 1,836만원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거리질서, 아침에 행사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
○행정과장 정순재   : 행사는 저희들 사실 관변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번 코로나 관련 캠페인, 교통질서캠페인 등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새마을은 진짜 고생하는 단체거든요.
   일꾼처럼 일하는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새마을은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옛날 “새벽종이 울렸네” 할 때부터 새마을은 그만큼 정신 자체가 진짜 새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어떻고, 어느 단체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단체마다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하는 차이점은.   
   내가 봉사를 워낙 많이 해 봐서 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 한번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운영하는 행정과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군 단체에 지원 삭감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뭐 자기들 감수를 해서 하는데, 읍면에 돈내려가는 부분들이 읍면 회원들이 한 면에 이 금액 해보니 20만원, 30만원 내려갑니다. 그게 삭감을 해서 나중에 활동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읍면만큼은 좀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 이리 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 읍면에 회원, 회장들이 돈 쓸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군단위 기관보다는 좀 취약하고 또 활동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읍면에 가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을 한번 동원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다 삭감되었던 것만 올라온 거고 공무직노조 이것만 새로 올린 거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이것은 원래 2017년도 단체협약하면서 17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위원장 배몽희   :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읍면협의회 사업지원 해가지고 예산요구액이 2,04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요구액은 214만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예.
○행정과장 정순재   : 204만원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204만원이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산요구액이 2,040만원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닙니다. 204만원.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조건부승인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이것은 그냥 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진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저희 과 하림3구 경로당 신축 건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4대보험료라든지 간접 농공비라든지 제경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야로면에 입찰대행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을이 오지마을이어서 노인들 여가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위원님들 이것은 특별한 질의시간 안갖고 복행위에서 올린 이 승인조건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복행위에서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예상되어 재검토후 예산낭비없이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 맞추어서 실제로 20평이면 평당 800만원인데 실제로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군민들이 보는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볼 때는 평당 800만원이라 하면 우리는 집을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짓는데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공사비 내역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행위에서 제안한 부분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따로 그 부분에 무슨 성토를 해야 된다든지 토지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사업량이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저희들이 그 지역이 조금 지대가 높다보니까 부지 조성비조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좀더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2,000만원 해도 건축비로 환산하면 100만원, 그래도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높은 편인데 하여튼 재정낭비 없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간략하게 추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포털 사이트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으로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와 기관, 사회복지분야 법인, 단체, 시설, 보건, 의료, 기업 등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호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자들에 교육훈련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전달체계구축기관으로 원하는 지역및분야 등 조건에 따라 쉽게 진행중인 봉사활동 실적을 조회, 인증서 발급받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교육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참 일 많은 사회복지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서 나왔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안명기과장 계실 때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 전부 다 이 자원봉사, 보건의료, 복지, 뭐 포털사이트라 해가지고 조직적인 체계 이런 사업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조직적이 아닌 게 했는지?   
   그리고 각 읍면마다 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 그 사무실도 있지,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군비 내놔라 하는 그런 식의 또 말이 돌고 있고요.
   저번에 안명기과장 계실 때는 좀 사실은 난감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데 다시 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추경에 이리 올리는 것도 조금 약간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활후견인회장이 꼭 이 복지협의회를 맡아가지고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보면 전부 다 이게 중복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강, 수정보완을 하면 될 일이지 또 이런 협의회를 해 가지고, 하기야 나간다 해봐야 인건비뿐이 아닌데, 굳이 자활후견인회장이 이걸 맡아가지고 또 하고, 또 이게 좀 사유화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좀 있거든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자활후견인센터가!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   
   차라리 있는 거 자체에서 해가지고, 있는 자체를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이 자활후견인센터에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365라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면 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포털사이트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의 복지분야에 나름 전문가로서의 자원봉사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관리센터가 1만4,000개 정도 있고 인증요원이 2만3,0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합천군에서도 작년에 2019년도 9월에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함으로써 인증센터가 21개 있고 자원봉사자가 3,640명,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증관리요원을 작년에 17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땄습니까?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군에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순서가!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와서 어떤 지금 합천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게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행정에서도 사회보장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하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사회보장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체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한국복지사회협의회와 도 사회복지협의회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합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센터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뽑히신 거고 그 부분에서 이것은 도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천군에 사회복지인증관리시설을 발굴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아직 함양하고 거창하고, 산청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아직 안했다고 합디다. 하는데 과장님 봐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정말 중복적인 일이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을 산청, 고성, 합천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서 산청도 지금 1회추경에 올라간다고 얘기는 되어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이제 당초예산에 올라갔고 1회추경에 아직 안했는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잠시만, 미리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안 계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원이, 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2019년 6월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지금 2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20개 단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요양원이나.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전문요양원하고 평화마을, 장애인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될 때, 작년 6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민주적인 절차는 거친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협의회인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족이 된 것뿐이지 이 구성안은 옛날부터 안이, 항상 오다가 작년 6월에 구성이 되었고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음으로써 아마 합천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라든가.
○위원장 배몽희   : 과장님! 그것 말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절차가 매끄럽게 말썽 없이 민주적으로 되었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배몽희   :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회장과 사무국장까지 다 뽑은 그런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배몽희   :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지금 세천및농로 정비에 대한 예산 14억원의 건입니다.
   본 예산은 사실 비법정도로나 농로, 세천및농업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것, 또한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유지보수비용의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세부목을 정하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긴급 사안의 발생이나 또 향후에 우리 우수기에 재난이라든가 강우로 인한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예비적인 그런 사업성격도 있습니다.
   또 이중에 일부분은 사업비는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좀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예산이, 그런 성격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5억9,400만원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몽리구역은 현재 군구역과 농촌공사구역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는 자체 예산이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 군으로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구역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사실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래서 관리구역의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꼭 우리 군에서 하든 공사에서 하든 일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만약에 이게 농촌공사에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일괄 위탁해 놔놓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잘 하고 사업구역이나 사업의 목적이 저희 군에서 편성해준 예산의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노후용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나 수해가 발생할 경우 에 1차적으로 맨 먼저 시설물에 타격이 오는 것이 용배수로 및 소하천 이런 곳입니다.
   혹시 이게 향후 또 강우 등을 대비해서 1개 면당 2·3,000만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해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합천초등학교 체육관 뒤에 교동마을인데 여기에는 전에 없던 주택이 요즘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택이 없을 때는 인근에 농사를 짓고 이랬는데 그런 토지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주택이 서다 보니까 남의 집 대문앞에 주차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것으로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군청 입구에 여기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대형빌딩 같은 데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주차할 곳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 빌딩에 있는 사람들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출근시간이 좀 늦다보니까 결국 체육관 쪽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다소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 4건이 원안대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합천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조성 이것은 합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2층 건물 그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아닙니다. 여기는 체육관 옆에, 이 뒤에!
   운동하러 온 분들이 학교운동장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그 뒤로, 체육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밤 되면 사실 차량이 좀 많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뒤쪽에 공간이, 밭 같은 공간이 하나 있던데 그것 보고 말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에도 집들이 밀집해 있어 가지고 가운데 소방도로 같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또 노폭이 좁아가지고 차를 한 쪽에 주차를 하면 통행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자료 온 데에는 이 부분이 조건부로 해서 위임된 사항인데 우리 자료 만들면서 삭감한 걸로 됐는데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조건부로 위임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주차장 이것은 민원이 생긴 지가 언제쯤입니까?
   합천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과장 문주석   : 딱히 언제다는 것보다도 항상 이쪽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학교에서 야간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관을 열어놓다 보니까 거기 좀 많이 생기고, 전에 노인회관 옆에 보면 요즘 새로운 집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쪽 지역에 주차를 많이 하던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고 하니까 지금 체육관 옆에 몇 대 못 대는 주차장은 있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즘 주차장사업을 군에서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낮에는 주차장이 안 복잡할 기고 밤에 많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지역주민들도 퇴근하고 또 골목에 대고 운동하러오는 분들도 대고 이러다보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주차장은 19년도에는 합천군 전체 주차장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받아서 전체하는 게 당초예산에 140억 정도 될 겁니다. 되고 이 부분 주차장은 아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좀 번잡하고, 야간에 종전에는 학교를 개방을 했습니다. 인조잔디 깔기 전에는!   
   운동장에 차를 좀 대고 했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난 이후에 차를 학교에서 야간에도 못 대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 주로 대는데 도로가 전체적으로 사통팔달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렸으면 좀 나은 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완료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좀 번잡한 그런 지역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주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딱히 민원 들어오는 시기도 없고 민원 들어올 일도 없는데 주차장 이 부분에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시기는 종전에 그 인조잔디 깔은 지가 2·3년 정도 될 겁니다.
   되고 나서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못하다보니까 외부에 많이 대서 학교 선생님들도 좀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해소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정봉훈위원    :   그럼 그 주민 민원이 안 들어오고 군에서 특정지역을 딱 보고 안 그러면 주차장선택을 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야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주로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도 하고 주차부서에서 1년에 지도도 하고 주차량도 분석을 합니다.
   해서 가장 번잡한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용지가 따 따라줘야 되니까 이 지역은 다행히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도 안 해주는데 합천읍내에는 찍어가지고 민원이 딱히 많이 발생 안하더라도 정해 가지고 해주는 데가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초계 같은 경우에 그만큼 면사무소 뒤에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도로 날 때부터 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거의 4·5년이 지났지 싶은데도 아직도 와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면정보고때 몇 번이나 말씀드린 부분도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채하고 본채가 또 다른 집의 사랑채, 본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수용 안 됐으면 그 부분의 도로도 나지를 않는 집인데 그분이 주위 사람 설득해 가지고 도로가 났습니다. 나서 본채도 지금 일부분은 걸려가지고 합천군 땅으로 걸려있는데 그 부분을 뜯으면 본채를 뜯어줘야 될까 싶어서 건드리지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와가지고 그 면사무소하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도 “돈이 여유가 없어서 못해 준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에 한번 상의합시다.” 이리 해 가지고 안 해온 게 지금 몇 년째인데 그 부분에는 자투리땅으로 생각해 가지고 초계어린이집 앞이고 교회 앞이고 이 부분에는 충분히 수용해 줘도 되는 부분인데도 경계석을 약간 R자 형으로 싹 지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버렸더라고. 돈이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합천에 균형 있게, 합천읍만 꼭 할 필요 없이 주위에, 각 면에도 좀 해 주면서 해야 되지. 해마다 본예산에 주차장 해 가지고 5건, 6건 올라오고 추경마다 주차창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중에서 합천에 것 말고는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좀 생겨진 문제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주차장사업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초계 그 3개 지구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사업이 정부에서 생활형 SOC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통이 번잡한 지구에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그런 기틀을 잡아가서 좀 읍에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 또 우리 권역별로 초계, 삼가, 가야 쪽에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읍면장들한테 전부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읍면에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라고요.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국도비를 받아서 SOC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읍에 한 군데 하는 것보다 그 사업비만 하면 읍면에 여러 건을 할 수 있는, 편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질의는 마칩시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구 참 합천군에 공무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라. 그래 “왜?” 하니까 “어디, 어디 자기 빈 땅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땅값이 비싸니까 사지는 못하니까 사지는 못하고 임대를 좀 해 주라! 그것도 최대한으로 임대료 좀 깎아가지고 해 주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구 우리 고향의 공무원들이 이리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좀 전해 주라고 왔어요.
   그래서 참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만 부지런하지 주차할 때는 참 게을거든요. 바로 대놓고, 삐뚤하게 대놓고 그 안에 가서 진짜 교통체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합천초등학교에 운동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그 운동하러 온 사람도 뭐 어디, 공영주차장 군청에 여기 좀 세워 놓고 걸어가고 뛰어가면 될 건데 그 앞에 주차장 없다고, 그 사전 신고하면 안 되거든. 그만큼 게으른 거라. 운동하지 말고 뛰어가지.
   그래서 그렇지만 마침 거기 밭이 있으니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 활용을 해서 우리 불편한 생활사항 잘 해소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리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각 읍면마다 그리 좀 평등하게 잘 되게 고생해 주십사!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이게 산건위에서 올라온 건데요.
   과장님 지금 세천정비, 농로정비하고 노후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원래 세목없이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건설과장 문주석   :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세목을, 사업목적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우수기 대비라든가 이렇게 좀 넣기도 뭐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들 실시설계도 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역주민들 달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해 줄 테니까 지금 설계부터라도 하자 하면 또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혹시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민원해소용 예산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아니. 확실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책임지겠습니다.
   읍면장이 건의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아니. 책임못질 말은 하지 말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민선군수님들 해서 아마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리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운영은 읍면장들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세목을 편성하는 부분은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미리 예상 못하는 예비적인 관계도 대비를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산편성에 있어 원칙을 자꾸 비켜가다 보면 뭐 5,000억 예산도 그냥 풀로 잡아놓고 공무원들 필요할 때 알아서 쓰시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산건위에서 요구했던 대로 이게 뭐 군 직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바꿀 수 있는 있습니까? 이 예결위에서!   
○건설과장 문주석   : 그것은 과목경정이니까.
○위원장 배몽희   :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수정하면 위원님들 걸 받아서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해당부서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그런 부분.
○위원장 배몽희   : 아니. 그 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그 권한만 있는지, 과목변경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과목경정은 여기서 바로 요구하면 수정예산으로 가능하고 또 안 해주시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권고를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과목경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주차장부분은 실장님이 방금 설명 여러 모로 하셨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사실은 합천읍 관련 예산이 방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포함하여서 150억 정도는 됩니다. 도로하고 주차장부분이!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천군이 읍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16개 면이 있는데 그 16개 면에 있어서의 그런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읍에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되면 당연히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배몽희   :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예산의 위임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삼가도 물론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장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해소해야 될 주차장문제가 다분히 있고요. 저번에 또 따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황매산축제 관련되어서도 사실 주차장의 필요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주차창에 대한 요구들은 실제로 반영이 안 되거나 더디게 되고 읍에만 집중적으로, 읍에도 뭐 사실은 돌이켜보면 2년 전까지,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차장 없어서 읍에 못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장이 새로 만들다보니까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군에서 해준다 하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겸허히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위원님들 이 질의를 여러 차례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읍에 이리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생활SOC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받기가 규정상에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나 면적이나 이런 거 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합천읍에 하는 것 모양으로 면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찾아서 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만약에 면단위에는 국가사업을 신청하기가 힘들다 하면, 읍에는 국가사업신청을 하시고요. 면단위는 그러면 또 자체사업으로도 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오히려 읍면이 면적상의 주차대수나 이런 거 봐서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에는 주차대수나 면수가 좀 적어서.
○위원장 배몽희   : 그래 낫는데 그것은 신청 안하시고 읍에만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것은 읍면에 요구를 저희들 몇 차례 받았는데 자투리땅이라든지 면적을 찾아서 받아도 지금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요구가 안 올라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아직 주차가 긴박하지 않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다르게는 뭐 올려도 안 해주니까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래서 안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단위 좀 많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참고로 삼가면에 올해 이번 추경에 3군데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도 됐고 하니까 밥먹고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몽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몽희   :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몽희   :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예산 삭감 1건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1,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삭감 5건 7,11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한마당 500만원 삭감, 체육시설과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 1,000만원 삭감, 행정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사업 지원 408만원 삭감, 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사업 지원 204만원 삭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5,000만원 삭감이고 조건부 가결 세부내역은 노인아동여성과 경로당 신증축 건으로 사업비 과다 책정이 예상되어 재검토 후 예산낭비 없이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정봉훈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몽희
간   사 정봉훈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건 설   과 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