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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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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결산의 심사규정에 따라 201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박중무, 조삼술, 옥철호, 조옥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예. 박중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에게 받고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중무간사 예비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1건 2억5,000만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 51억770만5,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비심사에서 태풍 피해복구시 피해상황과 정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유시설물은 복구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어제 산림과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던데 산림과장님은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 현장특위에 나갔습니다.
(“주무계장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어제 예비비 반납이 보니까 반납 사유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를 반납한다고 그리 얘기를 하던데 그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됩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대근   : (좌석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늦게 의결되어 가지고 특검에서도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승인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많이 늦게 승인이 됐습니다. 12월말에.
신명기위원    :   12월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것 그것은 100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대근   : 예. 불용처리.
신명기위원    :   일할 데는 많은 것 같은데 반납을 해야 되니까 참 아깝다 그지요?
   돈은 내려 보내준다고 생색은 내놓고 또 돈은 반납을 해야 되고.
   할 데가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제도적인 방법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대근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연중에 태풍이 와가지고 좀 시작됐었는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 뭐 갑자기 내려올 것 같으면 미리 딱 봐놨다가 돈을 팍팍 쓰는 수밖에, 써야 되겠구만. 예비비 반납하지 말고.
   산림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지 싶은데?   
   아까운 돈 반납.
   올해부터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과장에게 보고받고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간사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각 상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외 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수납이월액 최소화 노력 외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작은 유인물 7페이지 세입결산에 미수납금 이월현황인데, 사유별로 보면 여기에 폐업 또는 부도가 되어서 2,564만1,000원을 못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도된 공장이 어떤 종류의 공장인지 만약에 이런 못 받는 공장이 또 앞으로 발생할지 어떻게 될지 좀 알기 위해서 이 부도공장의 종류가 어떤 건지 아시는 담당과장님은 답을 좀 해 줘보세요.
○재무과장 오근희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명기위원    :   이거.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입니다.”라는 말 있음)
○재무과장 오근희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부도낸 회사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내가 궁금하냐 하면 어차피 합천의 기업이고 이러면, 합천에 이런 공장이 하나 폐업하게 되면 일자리도 줄 거고 모든 게 줄 건데 좀 눈여겨봐서 폐업을 안 하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른 데 가서 모시고 오고 하느니 좀 잘 살펴보면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공장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420페이지 어제 재무과장님 보존용 재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걸 줬는데, 이 서류에 보면 재산의 용도 현안사항에 보면 8번 같은 경우에는 38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10평 조금 더 되잖아요? 10평 조금 더 되는 걸 얼마나 중요해서 이런 걸 갖다가 보존용 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아마 보존용 재산 그러면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문화재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묘산 화양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 묵와고가라든지 이런 아마 우리 문화재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재산이 1필지가 아니고 같이 붙어서 2필지나 그 인근 필지까지 된 그런 재산이 되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주 중요한 토지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여기 붙어있는 토지를 사용하려면 이런 토지 때문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해도 잘 안되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조그마한 토지 이것은 보존용 토지로 갖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가 없으면 이런 거는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좀 편리를 주고 군에도 이런 행정서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만약에 이건 현장을 보고 이게 보존용 재산으로 적합지 않다 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 현장여건을 봐서 용도폐지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우리 합천군이 기업체와의, 그래도 합천군에 사업하기 좋은 군으로 칭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이런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래도 여기 업체 만나보면 우리가 참 왜소한데, 우리 기업하는 분이 몇 분 안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도 합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특수채권이든 어쨌든 장기채권에 관해서도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걸 뭐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미수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상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이월액, 또 미납액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서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납세태만”은 주로 어떤 경우가 되고, 지금 우리가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안 내는 사람 이 사람은 계속 그냥 놔둬야 되고 여기에 기록만 해놔야 되는지?   
   뭔가 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납세태만은, 이것은 자기가 모르고 안 낸 건가, 어찌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다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하고 있는데, 납세태만일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낼 수, 저희들 생각에서는 낼 수 있는데 독려를 해도 내지 않는 이런 분을 납세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 납부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분들은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독려만 하고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체납을 해도, 과태료를 붙여도 안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압류 같은 이런 절차는 이미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액이 영 큰 금액은 사실 납세태만이 많이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통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금액이 소액이면서 이제 납세의지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납하고 나면 좀 납세를 계속 안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저희들 조금 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납세태만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동차세가 이렇게 미납이 계속될 때는 번호판을 압수할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지금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군청에 한 대가 있는데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늘 순회를 하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계속 몇 번 체납이 됐을 때 그렇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러니까 이번 자동차세를 만약에 체납했을 때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안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오근희   :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 사람이 내던가요?
○재무과장 오근희   : 항의를 많이 하고요. 일단 번호판이 필요하면 지금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호판영치차량을 찾기가 쉽기가 않습니다. 그 차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세입세출결산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합천 우리 군민들한테 사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요즘.
   우리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지역구에 나가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오늘 여기 우리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여기 과장님하고 위원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속기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 임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임재진위원께서 일단 발언을 했으니까 말씀을 꺼냈으니까 저도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군수님 모두가 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모두 다 각성을 좀 해서 우리 합천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37페이지인데 미래전략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일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삼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밤마리 오광대, 야로면 소재지 해서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인수인계 신청서 미제출 해서 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아직 이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무슨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지급을 하고 누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좌석에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 전체 농촌공사에서 전부 다 위탁사업으로서 준공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 인수인계과정에서 어떤 하자부분은 현재 농촌공사에서 전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중에 야로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도 고장 나고 목욕탕 호스도 고장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군에서 그 보수비를 투입을 안 하고 농촌공사에서 계속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받아줄 때까지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시설물 그 인수인계까지!
신명기위원    :   인수인계까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고장 나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야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전부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군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 라면 보수를 실시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사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제가 외람된 말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원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면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개 풀어나가려다 보면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이러다 보면 어떤 데는 서로, 과끼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중복을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건설과도 좀 서류를 넘겨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도시건축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서로 유기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다니다보면, 과는 모르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조금, 서로 과끼리 좀 유대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부서에, 위원님들 건의하신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주면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중복 안 되게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다니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결산하고 별개로 내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신명기위원님 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미래전략과장님!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이제 인수인계가 되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근에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최근에 되었는데, 그럼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계속 지금 수년간 일어난 이런 사업, 잔디깎기라든지 관리비, 화장실 수리,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거는 미리 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삼가 같은 경우 잔디깎기는 현장특위 때 의원님들께서 이 잔디깎기는 군에서 좀 하라 이리 지적을 해서 금년에 잔디깎기하고 그 제방 쪽에 잔디식재부분하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내려준 게 있습니다. 삼가면에!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내나 했죠?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운동기구 설치하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아낼 수는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썼는 걸 왜 일제 거기서 다 한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하자보수부분!
신경자위원    :   하자보수도 맞지. 화장실 수리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다 했거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랬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미래전략과장님 고민이 많겠습니다.
   실제 이 인수인계는 가능합니까?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쌍책에.
박중무위원    :   그래! 쌍책!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누수. 그것도 지금 보수가 전부 다 완료되어서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고.
박중무위원    :   아! 지금 인수인계과정에 있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받았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아까 그 말이가? 그걸 못 들었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전체적으로 준공 인수인계를 받았고. 삼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부분에 그 누수가 있어서 그것은 전부 다 조치가 다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예비심사보고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박중무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