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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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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무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중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최정옥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최정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중무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코로나 19 및 수해 응급복구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개정 조성액 113억원과 통합재정 예수금 90억원 총 20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쓰는 거라서 이것은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재진위원    :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라서 복지위원들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한 가지 여쭤볼 게 여기 기금의 용도에서 쭈욱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이나 재해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어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 중에 이번에 해당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대규모 재해 재난발생.
○위원장 박중무   :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무   : 계속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내지는 수해 응급복구 해서 이 사항에 들어가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평년이다! 평년일 때는 이 항목에 사실상 포함이 안됐을 때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용도변환해서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근거를?
장진영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그 당시 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군의 세입중 보통교부세가 102억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첫 번째”도 해당이 되고 또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해 가지고 “두 번째”도 해당이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년이라 할지라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해서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과 합천 해인사 상수도시설보수 4억원에 대하여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체육시설과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조성사업 총 3건의 사업에서 4억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제교통과 대창창고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와 농정과 난 종묘구입 총 2건 1억500만원을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건설과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의논이 있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통문화보존 및 복원사업에 합천 해인사 상수도시설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취수장에 대한 부분은 먼저 번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취수장 벽체 균열이라든지 누수, 여과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인사 주지스님하고 경남도지사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체사업비로 13억원을 받고 4억은 여기에 투입하고 9억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안내려왔습니다만 만약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남부권 골프장 설치입니다.
   삼가면에 체육시설 옆에 우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6타석에 25미터 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지역은 유원지가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을 또 해서 용역을 해야 되어서 사업비가 1억7,59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논란이 되었던 쌍책 게이트볼 연습장하고 좀 비교를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쌍책은 4타석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기초공사나 하수도공사나 밑에 기반공사사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개별로 지원된 사업비 합하면 2억2,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책에 비해서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지금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이 지금 현재 47미터, 55미터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지금 국제규격으로 가려면 47미터 곱하기 68.5미터가 되어야 국제규격이 됩니다.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금번 집중호우 태풍때에 침수가 되어서 거기 그라운드장 내에 암거, 박스 부분도 조금 보완 정비해야 될 사업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규격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방금 수해 퇴적토 준설하고 합해서 그게 3·4천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걸로 봅니다.
   보고, 그라운드골프장 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조성사업은 지금 1읍면 1전천후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합천읍에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부분이고 용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율곡도 지금 농협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고, 지금 쌍백면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읍면 1전천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용주나 이런 걸 봐서 조금 과다하게 드는 부분들은, 우리 이 부분도 용역비라든지 전천후시설 부족분 9,000만원 이리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의 일부분은 지금 2개 면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면만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비를 좀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임대료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법인 근화학원하고 주차공유를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진입로 부분에 개인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 개인부지가 임대료를 안주고는 지금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부분을 얹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지역에 지금 아파트라든지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혼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거기에 임대주차장을 설치하는 조성사업비만 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30대 정도 분을 했습니다.
   꼭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사항이고, 만약에 차후에 좀 설치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서, 두 군데입니다만, 한 군데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나중에 담당과장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임사업 중에 난종묘 구입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 난배양실을 하나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종묘가 비어 있습니다. 이 종묘사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화분에 두촉을 가지고 우리 난실에 종묘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해서 그걸 한 2·3년 정도 키워서 성촉을 만들어서 여섯 촉 정도 해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난실 안에 지금 1만5,000촉이 들어가면 3년 후나 2년 후에는 4만5,000촉을 해서 배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늘여서 우리 군에서 소득을 잡아서 이윤을 남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부분만 저희들이 유상으로 농가한테 배부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난이 성촉이 되면 전량을 계획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이번에 비어있는 우리 배양실을 놀리지 말고 키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아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상수도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이게 굳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또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다면 꼭 편법이 아니라도 군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변칙이라 하나 이리 편법을 동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해인사에는, 우리 공용상수도시설에는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내에는 지금 현재 여과시설을 별도로 해서 자연정화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여과지 내부에 슬러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예산실장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도지사님 내지는 주지스님 해서 일반사업비를 당겨와서 이제 이 사업 외에는 다른 본래의 목적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 말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상수도 보수하는데에, 한 시설에! 4억 정도 하면 좀 과다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좀 편성하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경에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사님 방문했을 때 주지스님이 이런 사업비를 좀 뭐, 여러 사업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약속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추진하기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4억부분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정상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하는데 단지 도지사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약속한 부분은 좀 저희들은 “이행을 좀 하라” 해서 그 13억을 저희들, 정상적으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고 9억 정도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 손해 볼 것 없다!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해 주면 우리는 협조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상은 우리 자체사업비 4억을 받지만 전액을 우리가 도비를 받는 턱이라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군비가 특별히 안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니 나쁠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역량에, 해인사 주지스님의 그 역할이 커지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합천군에 압력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다른 일이라도!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실제로 그 해인사 같은 경우는 상류 원수다 보니까 그 하류지역에 지금 우리 황산에도 지금 정수장이 있고 그 물 양이 실제 가야면민 뿐만 아니라 야로면민까지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쪽 지역에 돈이 4억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편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해인사에 관련된 시설사업들을 예산서를 펼쳐보시면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충당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중앙이나 국비나 자기들이 먼저 선시행한 후에 우리 대체사업들을 넣고 또 일반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체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예. 다른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하고 주지스님하고 13억을 약조를 했다! 그리고 4억은 상수도에 쓴다!   
   그건 조금 잘 못된 게 그럴 정도 같으면 13억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그냥 편성하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꼭 이렇게! 추경에다가 끼워 넣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까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해인사에서 꼭 추경에서 해서 좀 긴박하게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는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사님 쓰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성격으로 우리 군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 일환으로 해인사에 대한 특별 자금이라고 이리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자치단체에서 전체에 부담하면서 일부분은 조금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뭐 우리 해인사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13억은.
임재진위원    :   군에서 저자세로 해 가지고 맨날 끌려 다니고 이제 그런 입장이고 한데 물론 이런 걸 하면 예산이야 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달지는 않겠습니다.
   않지만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꼭이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지금 안하면 상수도를 못 쓰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걸 못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군 돈으로 하고 나서 도에서 안내려 주면 안내려 준 그에 대한 우리 군 돈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에 도하고,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13억은 곧 내려 준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번에 이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돈이 내려오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내려오기 전에 미리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또 하필이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끼워 넣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또 도에서도 금년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또 이 돈하고 도비 사업하고 연관을 못시키 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런 변명을 해도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수리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인사에는 거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봄 가을에 상춘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리면서 식수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조치는 필요하고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사실 집에, 집밖에 것은 군에서 해 주지만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도에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유를 안 달겠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끼워 넣지 말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나면 본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해인사하고 행정하고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인사가 우리 상가나 가야면민이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관계 발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인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들, 우리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돈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지속적으로 해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뭐,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실장님! 설명하실 때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남부권 골프장.
신경자위원    :   남부권 골프연습장은 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부권입니다. 쌍백하고 가회 다 포함해서 하는데.
   처음에 1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시작했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터무니 없이 적어서, 이것은 뭐 실내 골프연습장도 못할 정도로 돈이 안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예산낭비 안 되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남부권에는 골프를 치는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금방 실장님 6타석이라고 했는데 6타석이 아니고! 우리가 길이가 25미터라면 정말, 여기서 조금 가면 25미터 아닙니까? 그죠!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타석이 아니고 그 옆에 땅이 있다 보니까 6타석을 놓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달라! 타석은 4타석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타석 4타석에 50미터 정도 군수님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25미터로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공간 확보는 6타 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설계는 4타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연장은 25미터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협소하게, 예산낭비 안하려고 예산 절감! 절감 해 가지고 설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 복행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 온 데 대해서 참 유감이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게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시작은 권역별로 한 개씩 만든다! 그래 출발할 때 이제 동부권에는 쌍책면에 있으니까 일단 동부권에는 한 개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북부하고 남부권을 권역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남부권에는 지금 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설계를 내보니까 금액이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1억7,590만원을 좀더 얹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나면 사실 내년도에 북부권을 1개소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권역별로 골프연습장은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출발을 한 거고.
   사실 예산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동부권에 한 개소 설치한 내역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2억1,500만원, 한 2억2천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부권에 한 내용하고 남부권 지금 예산 올라와있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남부권은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비교하면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계획은 권역별로 한 개소씩 설치해서 일단 권역별 골프연습장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과장님! 어쨌든 예산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사업비는 충분히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자체가 설계하고 또 입찰하고 이러다 보면 제경비는 15프로 정도는 다운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책 집행한 그 금액하고 과연 이 금액이 과하지는 않다 이리 생각하고.
   지금 25미터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봐서 만약에 부지가 형성이 되고 또 지역에 성숙되고 회원들이 많다면 확장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이 사업비 가지고 1차적으로 완료를 좀 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여기 골프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쌍백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여기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이라는 게 지금 남부골프도 그렇고 여기 게이트볼도 그렇고! 지금 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에 적당히 이렇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정도 그냥 첨부하는 정도인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관리지구로 안하면 건물이 못 올라갑니다. 법상에!
   그런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구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여건으로!   
장진영위원    :   남부골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방금도 얘기했듯이 25미터가 실제로 짧아서, 실제로 쌍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맨 처음에 거기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지어졌다가 그게 짧다고 해서 다시 늘여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게 지어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금방 또 2·3년도 안가서 결과적으로 좀 더 늘여가지고, 지금 쌍책에는 몇 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50미터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이게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어져도 결국은 또 2·3년 안에는, 내 장담컨대 2·3년 안에는 또 50미터로 확장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 하면 실제로 쌍책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산낭비부분이 일정부분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25미터 한 거는 불가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봐서!
   향후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가 된다든지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고려해 볼 거고.
   또 우리 북부권역 할 때는 설치할 때 50미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진영위원    :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면서 2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할 때라도 뭐 추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또 25미터하고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쌍책도 해 봤고 해서 설치하는 비용보다 한 1억 정도 추가하면 50미터 하는 걸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하면 나중에라도, 확장을 할 때라도 예산소요는 좀 적게 되고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박중무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제 지역구에 이게 2건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갈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욕을 얻어먹어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물론,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 남부골프연습장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올려서 한번에 공사를 해야지.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하면 사실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올릴 때에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꼼수로 해 가지고 잠깐 조그맣게 해 가지고 2·3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질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번을 결재를 받더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골프장 이 부분은요.
   그리고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조성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 내막은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치는 사람 서너 사람 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뚜껑 씌워달라 그랬습니다. 지어달라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참 내 지역구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4억이 올라와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막이지만 반대하기가 참 거북스럽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반대를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반대를 못했는데.
   그래 이제 4억이 올라와서 저는 이거 처음에는 뚜껑 씌우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공사 시작했나” “아직 시작 안했다” “그러면 다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파악해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쌍백면민들 의견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슨 2·3년 있으면 없어질 장소에 무슨 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나!”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제도 쌍백면소재지에 나가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의논을 하고 했지만 사실이 그런데, 물론 신경자위원도 같은 지역구고 하지만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진짜 거북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다 나가서 욕 얻어먹을 줄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진행됐는데 턱 추경에 1억8천이 더 올라왔다! 이거!   
   그것도 과다하다!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그 판에 1억8천이 더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 이게 막막한 겁니다. 막막하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짜서 올릴 때는 정확하게 해서 와야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그러면 뭐 “1억2천 하면 된다” 또 “1억6천만 올려주면 된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무줄도 아니고 이거 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줄였다가 늘였다가! 1억8천이 꼭 필요하면 1억8천이 꼭 필요한 거고! 추경에 올린 게 1억8천이면 죽어도 1억8천이다 해야지. 그게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1억2천으로 내렸다가 또 거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6,000만원만 더해 주면 되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물론 제가 지역구에 표를 못 얻어도 좋습니다. 좋지만 2·3년 안가서 이 게이트볼장이 또 없어질 확률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없어서 쌍백 우리 면민들이 게이트볼 못하냐 하면 쌍백면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좋은 거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뚜껑 씌우지도, 이제 여기 씌우고 나면 거기도 뚜껑 해 달라고 또 나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지만, 아예 뚜껑을 씌워달라고 했을 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든지 “여기는 할 수가 없다”든지 아예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안 되는 지역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간다 그 얘깁니다.
   일단은 제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드리고, 저는 사실 이걸 내가 “하지 마라” 소리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 이상 못 하겠습니다.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정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산도 올릴 때에 철두철미하게 확실한 예산을 올려야지. 고무줄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역구에 부담가지 않으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내해서 다음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권 골프장 관계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우리 쌍책에 게이트볼장 4개 타석에 25미터 해서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북부 1억, 남부 1억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저희들 욕심을 좀 냈던 부분입니다.
   해서 북부의 1억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업비를 여기 남부로 해서 내년에, 북부는 내년에 해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사업은 쌍백면 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1읍면 1전천후사업을 급히 완료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 몇 차례 쌍백도 전체가 면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편성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지금 파크골프장이 대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국토 하천이 천하의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잔디 심으라고 홈만 파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대병에 골프장이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정옥위원    :   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해 주고 나면 또 “이거 해죠”, “저거 해죠” 하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 앞에도 돈이 한 9억인가 얼마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권역별로 골프연습장을 꼭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다른 걸로 전환해서 돈이 작게 들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시설계획, 또 파크골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파크골프는 설치비는 많이 안 듭니다.   안드는데 많은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과연 그런 부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읍에는 다행히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서 지금 회원들이 한 150명 이상 되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지금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65타석이 되어야 국제경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65타석을 만들어서 우리 도대회도 유치하고 전국대회도 유치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지금 만약 파크골프장을 추진한다면 하천부지나 이런 부지가 그만한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골프장 현재의 추세가 골프장 연습 갔다가 파크골프 갔다가 게이트볼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계층이! 또 골프연습장 치는 계층이 있고, 또 파크골프 치는 계층이 있고 게이트볼 치는 계층이 있지 않겠나!
   서로 동호회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저희들 권역별로 하는 것도 검토 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우리 골프연습장 하는 데에 쌍책도 그렇고 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서 당분간은 좀 설치를 권역이라도 해서 여러 개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실장님! 경제는 생각 안 해봅니까?
   이 어려운 경제에 지금 골프장이 합천에도 있습니다. 합천에도 있고 골프 치는 분들은 좀 머니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중간층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골프 못 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10분 거리입니다. 파크골프장을 권역별로 다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말 많습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지금 대병도 자꾸 우리 군비 투자해 가지고 해 준다고 이의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일정부분민간영역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스포츠 발전이라든지 또 개인건강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골프연습장이 처음부터 설치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군에서 설치되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파크골프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크골프는 큰 면적에 해서 칠 수 있는 인원도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읍의 회원 150명 이상 가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다!   또 한 군데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다양하게 분출됩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우리 군민들께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은 우리 행정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읍면에 한 게이트볼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했습니다만 흙구장을 해놓으면 잔디구장 해 달라 하고 잔디구장부분은 또 전천후 해 달라 하고 지금은 인조잔디 깔아 달라 합니다.
   이런 행정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경제, 소비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만 우리 군민 수혜자도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군에 경제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어느 운동을 하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몇 가지가 올라온 부분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최정옥위원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재난지역까지 선포된 상황에, 어쨌든 소득 위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좀더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과장님!
   대창창고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는 이미 무료로 많이 지금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주인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던데 굳이 임차료를 주면서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정초등학교에서 합천여중 사이에 가는데 왼쪽에 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창창고고 그 옆에 있는데 안쪽으로는 110평 정도 근화여고 재단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걸 합천군민들하고 공동주차장으로 하자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포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창고 앞에 진입로 부분도 같이 그걸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인이 “해줄게, 그런데 보니까 딴 데도 임대료를 주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출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다” 이래 놓고, 한 1년 지나니까 “아! 우리도 임대료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이 계속 쓰고 있었던 주차장이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냥 무료로 쓰고 있었던 주차장이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안쪽에 그전에는 포장 없이 비포장 흙길에 그걸 했는데 이제 포장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중흥동에 옛 주택지역이라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공영주차장 중에 근화학원에서 하는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지가 개인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유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잘 썼는데 다른 데 자꾸 지금 임차료를 주고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데 내 땅에도 임대료를 내라” 지금 이 말씀이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교통과에 다른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여기 주차장은 제가 안 그래도 중흥동 쪽에 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주차장 땅 주인이 주차장 포장하고 나서 제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 창고가 좀 위험하다! 뭘 설치해 달라 해서 설치를 다해 놨더라고요. 위험하지 않게 해 놨는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욕심이 생긴 모양이네. 묘산 분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거기 포함할 때 당시에 담당자하고 좀 그런,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합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 임대료를 하고 하니까 우리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빈 공간이, 흙으로 된, 주차장이 아니고 자기 땅이죠? 그 안쪽에는 근화 땅이었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비만 오면 파여 가지고 주택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곳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이 건의해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됐는데, 포장을 하고 나니까 주차선을 긋고,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붙여놓은 모양이지요?
   안 붙여놨습니까? 그쪽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해 놨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다보니까 자기 땅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모양인데.
   자기도, 땅 주인도 굉장히 이득을 본 형편이거든요.
   그 창고가 있으면서 큰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좀 애를 먹었던 입장인데, 그 분 땅이 몇 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체 1,292제곱미터 중에서 532제곱미터가 우리가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대충 300평 조금 안 되는 편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약 170평.
최정옥위원    :   아! 예. 160평 정도 되는데, 자기 요구대로 해 달라 하는 대로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줬는데도 편의를 안 봐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분도 뭐.
최정옥위원    :   아니! 자기 차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창고에 자기들 차도, 큰 차가 왔다갔다 하게끔 그 앞에는 주차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리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분도 이걸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주로서 또 사실 자기 땅 자기 관리하는 입장으로서의 최소한의 경비조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연간 임차료를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최소한 7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군하고 해서 연간 5백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땅도 마찬가지라.
   이거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여기를 안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전부 다 입구 쪽입니다.
최정옥위원    :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입구 쪽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주 분들하고 우리행정에 신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만은 꼭 좀.
최정옥위원    :   이번에 5백 주기 시, 이게 그러면 평생 쓰도 5백이라 말입니까, 1년에 5백이라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1년에 5백씩 주기 시작하면 계속 5백씩 줘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주차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주 분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5백으로 정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구두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최정옥위원    :   구두로 해도 금액을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때 당시 이리 하면서.
최정옥위원    :   자기도 필요한 주차장인데 금액을 5백을 딱 정해버리면 안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 담당하고 그렇게 정했고, 담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름대로 계산을 대보니까 한 7백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5백 정도 하자 하니까.
최정옥위원    :   자기 쓰는 거는 그러면? 자기 차 들어오는 거는? 자기 이용도는? 자기 이용도는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넣어줄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지주하고 협의를 더 해서.
최정옥위원    :   예. 협의를 해서, 이 7백 정도 되는데 5백으로 했다 하는 거는 작게 책정했다 그런 말씀인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기 사용하는 거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160평에서 빼고 해 줘야지.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지주 분하고 본인사용분하고 주민편의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 땅이 근화학원 주차장이든 어쨌든 꼭 필요한 땅이다? 진입로로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것은 지금까지 잘 사용을 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박중무   : 처음 그런 계약이니까! 아무리 규정이 뭐 7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그 부분도 공직자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좀 적정하게 계약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게 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종결해도 됩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게 사랑교회 부분인 것 같으면 어디 쪽을 말합니까? 건너편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랑교회 맞은편 옛날에 가스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얼마 전에 옥산동 마을회관 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과거에 가스영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사실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미관상 좀 좋지 않고, 특히 일호프라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근 식당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는 그 삼거리에서 좀, ‘수안애’ 아파트 옆에 보면 과거에 삼성애니카 건물! 세차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묶어서 이번에 사랑교회 인근 주차장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합천 중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는 과거 천일여객주차장 있는 부분에 중심부분의 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류부분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주차장을 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 육백사주유소를 할 때는 주유소 영업마감시간 10시 정도 되면 인근에 거기 미림타운 이런 곳의 주민들이 그 육백사주유소 영업 마치는 시간에 주차장에 차를 좀 대놨다가 새벽에 일찍 많이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아파트가 서다 보니까 아파트 전용 주민들만 사용하고 그 인근에 노상주차를 하던 분들이 사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번성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땅을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체 임대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해서 이걸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가스 하던 데 그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제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거기는 철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최정옥위원    :   들고 우리 주차장이, 지금 틈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과장님도 들어서 알 거다만 “문준희군수는 주차장군수다! 이리 소문나 있는 거 알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몇 분들한테는.
최정옥위원    :   몇 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도 규모 있게 딱 해 가지고 해야지. 또 우리 행정에서 군수를 욕보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도 좀 많은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 한다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좀 단단히 생각을 하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사람들이 “주차장군수!   주차장군수”이런 식으로 읍에는 거의 80프로, 90프로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할 때 좀 고려해 보고 주차장을 만들 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은 앞에 그 옥산동 마을회관 주차장사업하고 인근에 붙어있고 연계된 사업이고 이래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주차장을, 전에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집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주차장까지 다 해 주려면 끝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요즘 한 주택에 차가 세 대입니다. 보통 두 대 이상 세 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물론 허가를 내줄 때도 주차시설 안 되면 요즘 허가 안 되죠?   
○건설과장 문주석   : 일단 건축물의 의무주차대수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정확하게 제가.
최정옥위원    :   과장님 소관 아닌가 보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정옥위원    :   어쨌든 간에 좀 잘해서 허가내줄 때, 일본처럼 차가 집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일본에 가보면 거리에 차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거리에 차를, 도로만 닦아놓으면 어디서 차가 나오는지 밤새 다 대놓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정옥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
   하고 주차장을 규모화해서 많은 차량들이 세울 수 있는 역할이, 좋은 기능에 그런 부지에 주차장을 좀 크게 해야 된다는 공감도 있고요.
   해서 최근에 우리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최고 잘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사업이, 방금건설과장 이야기대로 개별지에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아 생활SOC사업, 부지 대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하다보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 군수님한테 좋지 못한 별명도 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로 근방에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역적인 형평성관계도 이 부분 가지고 자주 거론하시던데 삼가나 초계라든지 가야 이런 부분들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국도비를 좀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차장 하던 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근사람들이 무작위로 쓰다보니까 주인은 좀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빈 땅인데 좀 세워 두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보이지 않게 마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보편적인 생각은 땅을 활용한다면 주차 못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비어 있는 땅에 좀 대자! 주인은 안 된다!
○위원장 박중무   : 그래 이 예산이 시설물 장치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이쪽에 사랑교회 거기하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것하고. 두 군데 다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임대료는?
○건설과장 문주석   : 임대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 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 모두 인정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군민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지.
   이 적지를 다 선정하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거 집행하다가 보면 어떻게 그 남의 땅을 딱 군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주차장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과제거든.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군민들이 이해 못하는 업무로 연결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계획했다가 본예산에 하는 거는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추경에까지 해야 될만큼 군민들이 지금, 읍의 정서가 일정부분 그 주차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팽배해져 있는데 또다시 그걸 추경에서까지 할 필요가 과연, 긴급성이 요구되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잔여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꼭 더 필요한, 여기 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초계 정도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 가보면 면단위도 주차장이 어려운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읍에만 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업무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 없으시다면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난 사업 육성시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분양도 하고 지금 농가에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진 농가수가 얼마며 또 거기에 우리가 난을 다 보급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급한 것들은 우리 기존 가지고 있던 것을 분양했는지 안 그러면 새로 구입해서 분양을 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또 남아있는 난 수는 얼마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우리가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거는 19년도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한 농가가 5농가, 체험만 할 수 있는 농가가 10농가, 20년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10농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또 10농가! 그렇게 해서 지금 35농가입니다만 시설 지원해 준 데는 저희들 군비를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도 2,500만원 정도 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데는 자부담이 500만원, 우리 종묘를 구입해서 주는 부분들이 500만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난을 우리 군에서 구입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15농가는 지금 재배농가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장진영위원    :   여기 난을 보급했을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보급들은 자체적으로 중간계약자가, 그러니까 우리 난문화재단에서 바로 보급에 들어갑니다.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난실에서 조금 키웠다가 주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직접 보급을 해 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용주에 난 재배실에는 몇 주 정도 있나요?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1만5,000주 정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그게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1만 주 정도 더 구입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지금 1만촉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제2 난 재배도, 그럼 난 재배시설은 지금 지어졌나요? 다!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 우리가 한 동을 지었고 올초에 또 한 동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동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동은 지어놔 놓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 1만주가 들어가면 실제로 2만5,000주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 가까이 되죠.
장진영위원    :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추가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10농가 넘게 했는데 내년에는 몇 농가 정도?   
○농정과장 박민좌   : 내년에도 올해 농가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에도 한 10농가 보급한다고 보면 우리 용주에서 재배한 물량으로 공급, 내년에도 공급은 못한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못하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보급을 하는 것은 최소한 4년차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4년차 정도 되면, 내년에도 10농가, 내후년에도 한 10농가 정도 하면 우선 4·50 정도 농가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이 일반농가에서는 그 이후에 무턱대고 우리가 뭐 계속 이걸 뭐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까지 늘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는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리 치면 기껏 해야 길어야 내년, 또 진짜 길어야 그다음 년도 정도 될 건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데요.
장진영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이미 다 보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1만5천 이거는 실제로 뭘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제가 좀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농가에 보급된 난들이 계속 농가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1년, 2년 키워서 수매를 합니다. 계약을 해서 판매되고 또 그 번 돈을 또 종자목을 사서 넣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양실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3년이 걸린다는 부분들은 촉을 늘려서 성촉을 해야 농가한테 보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있는 난이 지금 농가에 못나갑니다. 못나가는 게 한 화분에 두 촉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1년 키우면 한 촉, 아니면 두 촉 이리 나와서 한 3년 정도는 키워야 한 화분에 여섯 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 화분이 되는 거지요. 그럼 분촉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우리 박중무위원장님한테 수시로 꾸지람을 좀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농업에 새로운 작물을 개발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하느냐!   
   새로운 작물을 한번 이리 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 와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말에 바로 수매하면 농가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농가에서 500만원 투자한 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잘 키우면!   
   그 정도 하면, 500만원 투입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벌면 괜찮은 거다! 이래서 이걸 육성을 좀 시켜서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계속 우리 예산을 얹으면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줄이고 중앙이나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올해 박과장하고 실무계장들이 고생을 해서 24억을 지금 공모사업을 거의 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다 보면 좀 군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또 산업화로 가는 길에 좀 시너지효과를 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끝이 아니고 또 배양장이라든지 또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수출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후내년에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그림을 그려서! 해서 난! 하면 합천이 메카로 해서 하나의 특화작물로 키워보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비교하지만, 딸기 처음 왔을 때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 치면 지금 난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느냐!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그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를 줘가지고 한 농가는 5농가, 올해 10농가밖에 안 됩니다.
   아까 체험한다 하는 농가 10농가!   10농가!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체험농가를 늘였냐 하면 이 난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체험농가는 시설농가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은 저희들이 막 그 실적 좀 잡을 거라고 체험농가도 15농가, 이것도 20농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성되는 농가들은 시설농가 5농가, 올해 15농가! 그러니까 15농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집에도 보통 한 5,000촉 줘버리면 우리가 5만촉 갖고 있어도 10농가도 못 나눠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15농가가 지금 태극선을 지금 배양하고 있는데 분촉을 해서, 분촉한 부분은 팔고 또 나머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분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농가 자체 내에서 이미 태극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분촉시키면 그 분촉시킨 거는 팔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키워서 분촉시키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근본적으로 난이 안정화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수집을 했지 않습니까?
   해 오다보니까 실제 좋은 난도 있고 안 좋은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난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합천군에서 우리가 이걸 산업화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산업화한다 그러니까 이 난값이 등락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잠가놓고 안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게 한 3동 정도를 갖고 있으면, 한 10만촉 가까이 키운다 그러면 가격안정성도 확보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에 5천촉만 주더라도 그게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그 원종은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두동까지 지어졌고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또 한 동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나중에 봐서, 지금 두 동 채우고 나서, 향후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른 농가가 아니라 나중에 한 4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면 한 100농가로 저절로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미 배양시설이 지어져있으니 지금 난 구입은 부득이하다! 라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또 한 동을 더 지어서 또 난을 종묘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내년에 한 10농가 정도 하면 25농가 정도 되고 하니 이제 이걸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그때 가서 조금 부족한 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로 하든지 해서 조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무턱대고 자꾸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미래예측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특히 속도 조절하는 문제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 계획할 때도 고려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난실을 하나 지어서 늘이는 부분입니다.
   늘이는 부분이, 이미 농가에 들어가서, 난 농가가 늘어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관여 안 해도 될 정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난을 개인에게 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살 곳도! 지금 판매처나 이런 부분도 확보가 곤란하고! 또 유통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워서 판매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단체에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들어오는 것도 일정부분 전문가들이 자기 키우는 분들이 시장가격 형성보다도 싸게 지금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난이라 하는 부분들은 또 전문성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할 적응시기가 있어야 농가의 위험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온실에 막 배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비료를 준다든지 이리 해서 잘 키운 난을 가져오면 여기에 적응 못하고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도 좀 줄일 겸, 농가가 어떻게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해 나왔고 지금 현재 하나 지어서 부족한 부분은 난을 안 채워놓으면 언젠가는 또 1년 후나 2년 후에 난 보급할 때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조절을 해 가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저는 이 난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난 배양을 하는데 고사되는 난은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난을 그 풍토에, 살았던 습생을 잘 알고 키우면 한 2년 안정화되고 나면 한 촉씩, 두 촉에서 한 촉 내고 세 촉에서 두 촉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차 이렇게 해 보니까 들어온 숫자만큼 유지하고 또 3·40프로는 고사를 합디다. 좋은 것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촉을 법니다만 안 좋은 것은 죽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화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난을 배양하고 좀 했는데 이런 가정집에서 하니까 거의 90프로가 그냥 죽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배양실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꼈는데 앞으로 우리 난산업화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많은 수입을 창출했으면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걸 배양해 가지고,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기 키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을 들여다봐야 키우는데 아기 키우는 것보다 더 정성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가지고 가게끔 활성화를 좀 시켜 줄 걸 부탁드리고 좀 이게 고사가 안 되게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산에서 캐 와도 집에서 키우면 고사가 많이 되는데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몇 년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교육도 일회성은 안 되고 기술적인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저희들도 한 바퀴 둘러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을 키워서 올해 말에 낸다니까 급히 좀 키워서 여러 소리를 듣고 자꾸 농약도 치고 비료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고사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 사람한테서 시키는 대로 한 분들도 잘 키운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농가에 경쟁을 해서 수매를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벌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투입해서 500만원만 벌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나오다보면 자기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작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리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부분만 계속해서 돌아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난 캐오는 사람들 여럿 물어서 심지어 영양제를 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치면 적합한데 또 물어서 이 영양제를 치니까 분촉이 많이 나와서 잘 큰다 하니까 금새 쳤는데 또 칩니다. 좀 잘 키워보려고.
   일반 농작물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장성이 있는 작물이 되어서 한번 잘못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노력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좀 자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성격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난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지, 덜렁대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투기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만큼 우리가 키워보니까 그만큼 소심하면서 아기 다루듯이 아기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면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자꾸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내게끔!
   우리 양파도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촉진제를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양파가 폭삭 썩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듯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농가를 선택할 때 사람 성격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배양을 하기까지는 한 2·3년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초창기에는 1년만 있으면 배양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제 저희들은 안정화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리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조예만 있고, 말씀은 그리 하십니다만, 물이라도 제대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가의 난들은 정말 힘들게 합니다만 지금 농사짓는 이런 난들은 물이라도 제대로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너무 어렵다거나 그렇지 지는 않다고 그랬거든요 .
신경자위원    :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1년만 있으면 배양을 해서 그걸 또 우리가 다른 하우스에 또 배양실에 가꿀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촉이 번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된다 했는데 또 오래 되니까 또한 동, 100주를 더 해야 된다! 또 내년에도 더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건 끝도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키우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는데.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는 그 5농가, 그 다음에 체험을 하고 있는 그 10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있는 그 재배자가 매달 한번씩 와서 그 현지를 돌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한 데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올 10월에 수매를 할 겁니다. 잘 안 되는 데는 말마따나 다른 말 듣고 죽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 500만원 이상은, 시설농가는 500만원 이상 될 것이고 취미농가로 들어 간 데도 2·3백 이상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개인 차가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신경자위원님한테 첨언해서 배양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봄에 일찍 사가지고 내년 봄까지 키우는 단계만 되면 1년에 두 촉 정도 해서 배양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구입 정도가 옳게 한꺼번에 구입이 안 되고 보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갑니다. 그 종자목을 구입할 때!   
   일시에 한 단계에 우리 시장이 합천처럼 만약에 많이 재배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면 한꺼번에 일시 구입해서 일시 배양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성촉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예를 들어서 두 촉을 가져와서 뿌리 보면 한 4개 내지 3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 뿌리가 적어도 15개 되어야 환경에 적응이 잘 되고 또 병균도 안 달려들어서 농가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하고 생각해서 조금 성촉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해 한 게 실패한 부분이 성촉이 완료 안됐을 때 좀 일부분 분양이 된 것입니다. 된 부분들은 좀 데미지를 입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머지 않았고, 2년 전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가 지금 신빙성이 없이 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첫 수확이 된다 하니까 또 수입이 들어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장진영위원님 말씀처럼 자꾸자꾸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시설재배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차후는 조금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입을 한번 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당초에는 더 많은 분량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 군비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님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는 또 2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설을 짓는 그 집에 우리 지원이 2천5백이고 본인이 2천5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사를 한번 짓는다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논이 열 마지기는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경운기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은 부지에 적어도 한 50평, 100평 정도가 있으면 이 시설 할 수가 있고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 종자 사는 것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새로운 작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시설은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좀 고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실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양파나 마늘이나 안 그러면 다른 시설채소를 하고 있다가 다른 작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관내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70프로 관내 사람이 되고 또 들어온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닌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물들을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땅이 필요하지 않고 또 크게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 돈 2천5백 들여 가지고 올해 한 1,000만원이라도 만들어 내는 수익구조를 보면 아마 사람들한테 고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사업이 또 처음이 되다보니까 불안한 감도 있고 좀 시원 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과정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겠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어쨌든 과장님 열정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위원장님! 마무리 제가 조금 설명을.
○위원장 박중무   : 아! 난에 대해서는 이야기 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예산 편성에 백번을 이야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왜 처음으로 하는 거! 공무원들이 이 산업을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 고생이 많다는 거지. 정말 난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24억 땄다! 라는데,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기존 시설투자도 많이 되고 군민들이 많은 산업에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소득작목을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부분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많은 산업이 농업현장에서 기존에 하는 분들이 난산업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가 끌고 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센터가 난산업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기존 산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득이 군민들의 대중적인 관심에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걸 능사로는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지 않은! 특정한 몇 사람의 전유물로 흐른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산업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꼭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이 산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득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이상은 좀 높게!   
   그래도 외부로부터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2·3,000만원 정도는 소득이 보장된다고 말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난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를 주산단지나 전국 최고 난의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면 일정 규모의 파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정말로 촘촘하게! 아무도 걸어가 보지도 않은 걸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대중 군민들의 일정 부분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다른 산업은 관심을 안두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 기술센터가!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목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난산업의 처음 계획은 1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2·3천 정도 수입을 볼 수 있는 작목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는 고민에서 난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일몰제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수박을 지원해 준다면 한 3년, 4년 지원해 주고 중단을 해서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
   난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가가 3년 정도 지원받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농가들을 자꾸 늘이려면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은 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올립니다. 좀 지켜봐주시고 올해에 만약 자기 돈을 2·3천 투입해서 1,000만원 번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지금 새로운 작물, 양파나 고추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농업에 뛰어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설, 농기계도 사야 되고.
   이 부분들은 그래도 1억을 가지고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3·4년을 끌고 가주는 거는 당연한데, 신규 작물로 소득작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유통은 그래도 좀 행정이 좀 끌고 가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한번 특별한 사람들만 이 사업에 참여한다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산업이 특별한 사업인들 방법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십 억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농한 사람 몇 사람, 또 특수한 몇 사람, 그런 데 관심있는 사람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된다면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손 치더라도 일정부분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될 것 같았는데 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무   :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다 못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견을, 부연설명 절대 하지 마시고,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정옥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 삭감 4건 5억6,59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과 소관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1억7,590만원,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 5,000만원,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조성 1억8,000만원, 네 번째 건설과 소관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가결 세부내역은 경제교통과 대창창고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 500만원을 임대요율을 현실 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중무
간   사 최정옥
장진영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