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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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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영식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신명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기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명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명기위원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신명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명기   : 간사 신명기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과 기정대비 64억6,163만3,000원이 증액된 3,315억5,239만3,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 위임사업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과 기정액 대비 391억6,526만5,000원 감액된 3,450억6,283만3,000원이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집행 철저와 국도비보조금 반납분 축조를 주문하면서 모두 삭감 또는 위임사업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명기   : 연일 정례회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회 추경 수정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은 4억8,600만원 증가된 7,236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보조금에서 4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가구긴급생계비지원 에 4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가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분야에 2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분야에 1,000만원, 해양농림수산분야에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비에 3억, 예비비가 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 예비비가 4억1,000만원 증가되었고 주민복지과는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4억8,700만원 증가되고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에 7억을 감소해서 2억1,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이나 안전총괄과에 수해피해조사부분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에 벼안정자금지원이 1,100만원 감소되었고 보건소에는 대병보건지소 누수보강에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편성한 결과를 보면 총 사업예산에 4억8,600만원을 편성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는 4억73만1,000원으로 편성했고 이 부분은 총 위에 내용에 나옵니다만 예비비 증가된 근본 원인이 자활센터 부지 구입비 7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그중에 3억을 재해손해사정인 조사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00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해서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이 7억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 합천 영창리에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장 대목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역이 군유지임에 따라 토지보상 부분에 필요했습니다. 전액 감소를 시켰습니다.
   100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으로 4억8,74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생계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대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실직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어린이집 소독용품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시군마다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체온기 구입을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 60만원, 국비 60만원, 도비 60만원 감액합니다.
   108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대병 보건진료소 누수보강 설계하는 과정에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옥상에 방수시트 및 링크 시공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소요되어서 수정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108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해피해보상 산정입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댐방류에 따라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사를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122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급여 확정적으로 사업비가 수정됨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군비는 감소를 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농업지도 과입니다. 벼경영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쌀생산조정사업 논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전체 보조금 일정과 통지에 도에서 내려온 교부결정대로 도비 와 군비가 감소되어서 1,090만6,000원을 감소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실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생태조사 3억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가시적으로 손해사정인하고 1차 협의를 거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금액을 예산에 산정했다고 보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된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요인이 발생 안한다면 조사한 거 가지고 충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입찰은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입찰은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빨리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석만진위원    :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지역자활센터 총 공사비 가 52억인가 그래서 부지가 저쪽으로 가는데 7억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절약이 되었는데 왜 7억만 이 쪽으로 넘어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번 2회 추경때 부지대금이 감소가 되어서 일부 삭감하고 잔액 남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
신명기위원    :   과장님 총 52억인가 안그래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47억5천이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47억5천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7억8천을 삭감하고 이번에 부지를 정확하게 과정에서 다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억은.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47억중에 17억 삭감해서 30억 중에 건물 짓는 부분만 23억 놔두고 7억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 부지하고 건물 짓는데 얼마 남아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23억 남아있습니다. 건설하고 공사비하고.
신명기위원    :   2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충분하다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23억 남았으면 49억에서 여기에 7억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돈은 17억은 그러면 어디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때.
신명기위원    :   이번에 7억 중에서 수해피해 3억 가고 나머지 4억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비비로.
신명기위원    :   예비비로 4억만 남았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수해피해는 지금 현재 다른 돈이 들어와서 수해피해 조사하고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고 군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손해사정인 조사 부분은 순수 군비로.
신명기위원    :   수해피해가 마무리가 되려면 대충 %나 정리되었습니까?
   조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수해피해 난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개인피해부분은 사유재산 시설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해사정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조정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걸로 부분 협의조정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문제까지도 거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는 다 지급이 되었으면 나머지 부족부분은 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닙니다. 댐방류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원인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상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상도 나가고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댐피해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하우스, 축사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는 거는 하우스 피해 본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동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상을 받았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씩, 2억씩도 될 수 있는 재산피해를 봤는데 합천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쪽으로 가서 한 3년에서 5년,   10년도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저분들이 하우스 10동을 하면 급하게 응급조치로 3동은 배드에서 포경재배로 급하게 3동은 하고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우스 철거를 안했는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보상,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거,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도선을 긋지 말고 이분들이 프로테이지50% 지원해 준다면 5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 또 수해피해 때문에 70%까지 한다고 하면 70% 보상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30%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리해 주면 이분들이 올해는 할 수 없이 포경재배로 3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10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재난복구비하고 합천군에 400억 정도 받았는데 체육시설이나 공원 피해 입은 데 복구비를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수해 입으신 분들 율곡면에 가면 네 분 아직 집에 못들어가셔서 네 분 계시고 쌍책 건태마을에는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회관에 주무시는 분 있고 집을 세를 얻으셔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회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동네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분이 계시니까 불편하고 그분도 동네에 미안하고 그분들 응급조치로 주무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지원을 좀 해 줘가지고 따뜻하게 마음편안하게 혼자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있으면 두 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어떻느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1차적으로 긴급으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국가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이루어지려면 협상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이 부분이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군비를 충당했을 경우에 나중에 국도비 받은 부분하고, 재원은 농가에서 받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러나 다른 데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상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규모가 보상선을 넘을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재원문제가 군비로 충당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안있겠느냐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방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농가 하우스 짓는 부분들은 재원 범위 내에서 국도비라든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농가들을 우선시하는 부분도 내년도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방금 재원관계 문제만 없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쌍책 두 농가가 아직까지 자기 집에 못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농가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우리 지원해 준 부분가지고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부분이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상하는데 협상해서 나중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석만진 전의장님 율곡에는 집에 다 들어 가셨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율곡에 네 분이라고 올라오고 쌍책에 두 분이라고 올라왔던데?   
석만진위원    :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리고 그 분들이 컨테이너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에 그 분들이 농가주택을 짓고 나면 수거를 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회관에 주무시니까 지금의 코로나때문에 회의를 잘못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할머니도 불편하고 동네마을 분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부식 종류로 김치나 쌀하고는 지원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2가구 정도 되면 포함시켜서 반찬도 좀 나누어주고 아니면 독지가를 찾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도권에서 지원을 못하면 각종 독지가라든지 안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저번에 쌀이 없어가지고 면에 이야기해서 부면장님이 쌀 갖다주고 하는 걸 제가 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난국에 계획을 수립한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임춘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수해피해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혹시 소외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합천군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자활센터 실질적으로는 합천군하고 어떤 연계가 있고 뭘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자활센터 담당과장님이 나와있습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은 과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반적인 것을.
   그 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를 가지고 자립능력배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단을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적으로 조건부수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근로능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자활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철저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120명의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자활센터 센터장이 심춘덕씨인가 그 분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권영식   : 거기는 한번 센터장이 되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임기는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마산교구에서 8개 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 함양, 사천 등 8개 사업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은 마산교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지금 합천군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총 22명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2명이면 그 분이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단독으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건소장 주동회   : 따로 단독으로 자가격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집에 식구가 5명입니다. 한 분이 접촉자입니다. 확진자하고 접촉자의 접촉자입니다. 거기서 3명이 그 딸하고 접촉자입니다. 두명은 접촉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쌍책 힐링센터에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딸 두 분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세분이 쌍책면 힐링센터에서 자가격리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잠을 자고 밥을 해 먹으니까 잠자는 비는 나오나 진주에서 그 확진자의 접촉자 보건소에서 도장을 꽉 찍어줘야 돈이 나온답니다. 그리면 자기 자비로 자가격리한 돈을 내야 돼요. 그런 22명, 23명이 있으면 앞으로 50명이 되든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22명이 예를들어서 50명으로 자가격리가 더 늘어났을 때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자가격리한다 하고.
   코로라19 시대에 우리나라 600명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합천군에서도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집에 가서 자가격리 하시면 됩니다. 하면 이 사람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그 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합천읍에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날이 안생기도록 미리 대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 들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정위원님 이야기대로 시설을 관리해서 옛날에 초기에 시설관리도 했습니다.
   지금 평상시 줄어들었을 때는 자가격리라는 말은 자택에서 격리하는, 자가격리 자체가 그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설격리를 해서 할 때는 보건소에서 시설격리를 지정해 주면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설격리 했을 경우에는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소하고 발생하는 현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준다든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꼭 부탁드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한줄 딱 그어놨습니다.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든지 긴급한 부분들은 예산서에 전체 비율로 재해 관련부분은 재해예비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긴급이 나왔을 때는 일반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해라든지 코로나 관련 부분은 충분하게 예비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산서에 몇 명이라고 박아서 예산을 명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재난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각종 부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부지매입 플러스 공사비해서 미리 하는 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억 주고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에 거기에 공사를 5억 지어들어갈 것이다 추측해서 받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하고 사전에 부지매입을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설계가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 해야 되지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용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의회에 법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만약 소액부분은 자체 재량행위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 가있습니다.
   방금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마을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소유권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결위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신명기
   권영식위원, 신명기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